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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5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0-06-18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동옥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동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 회계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1,811억 4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644억 3천만 원으로 잉여금은 3,16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1조 1,995억 6천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조 1,811억 4천만 원으로 18억 7천만 원을 불납결손하고 165억 5천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1조 1,582억 7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8,644억 3천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9억 3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조 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3,167억 원으로 이월액은 1,829억 3천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5억 9천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1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9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말 보유기금 618억 7천만 원에서 2019년도 조성액은 241억 3천만 원, 사용액은 271억 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은 589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5,915억 2천만 원이며, 부채는 총 750억 6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16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9,147억 원이며, 총비용은 7,411억 6천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3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8년도말에 154억 5천만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44억 5천만 원이 발생하고 57억 4천만 원이 소멸되어서 2019년도 채권 현재액은 14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8년도말 1억 4천만 원으로 2019년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1억 4천만 원을 상환하여 201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125억 4천만 원이며, 2019년도 취득 등으로 1,197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62억 5천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현재액은 1조 4,159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말 물품 현재액 87억 1천만 원에서 2019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12억 1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3억 8천만 원을 처분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95억 4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이익규 대표위원님 외 4분의 결산 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차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동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건은 2020년 5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유동옥 문화행정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0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결산검사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2,815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으로 나타났고 미수납액은 103억 4,862만 원으로 무재산, 납세태만, 자금압박 등이 주된 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2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지출액은 8,046억 4,427만 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26억 8,26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8억 8,733만 원, 교육 분야에 92억 5,06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75억 6,804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50억 1,074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29억 9,346만 원, 보건 분야에 188억 4,76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77억 7,425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3억 5,20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52억 2,09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27억 8,558만 원, 과학기술 분야에 33억 171만 원, 기타 분야 1,009억 6,92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집행액은 예산전용이 3건에 1억 6,901만 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는 518건에 2,139억 5,258만 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986억 4,537만 원 중 지출액 4,019억 3,041만 원, 이월액 1,533억 5,764만 원, 보조금반환금 57억 5,3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6억 281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 현황을 보면 총 319건에 1,535억 5,864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65건 999억 6,857만 원, 사고이월은 154건에 533억 9,00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메이커센터 조성사업 15억 412만 원,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 31억 4,682만 원, 도시뉴딜재생사업 74억 3,217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41억 1,525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 주요 내용은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금 사정지급 등 31억 2,767만 원, 임산물산업화사업 29억 5,150만 원, 달하다리 가설사업 69억 2,788만 원, 철도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20억 3,537만 원 등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제외된 사업 외에 일부에서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고 사전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행정력 낭비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잔액은 376억 281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출 잔액 48%, 보조금 정산잔액 45.4%, 낙찰차액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우리 위원회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6건이며, 이를 참고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 평가 지표 설정 미흡, 주요사업 추진실적 미흡, 기금 운용 실적 부진,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예산편성 조정 필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 필요, 공유재산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예산편성이 다음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결산 승인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을 심사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심사결과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2, 3회 추경, 2021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이 2018년도에는 734억이 증가했고, 의견서 19페이지요. 2019년도에는 1,034억이 증가했어요. 공유재산 유지를 보수를 위해서는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텐데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할 계획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논의가 돼서 올해 공유재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당, 관리에 타당성이 없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증가가 많이 된 것은 건물 부분보다도 주로 사회기반시설, 주로 도시공원이나 소방도로, 그다음에 서남권추모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로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고, 환경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의견서 36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기금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경윤

고경윤위원

조성액 집행률이 1.4%로 너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작년까지는 63%인데요. 올해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마을별로 지금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현재 다 집행이 돼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결산서 791페이지를 보면 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보면 전기자동차 의무구매 실적이 170% 완료했는데 첨부서류 374페이지에는 이월현황해서 1억 8천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374페이지요. 이월현황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작년에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올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류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행됐는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작년 12월 기준이기 때문에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의견서에 보니까 이월액이 과다로 발생했다 라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가 있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각 실과마다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각 실과마다 이월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을까요? 작년도, 2018년도 것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2019년도 이월액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월액이 많은 것은 대부분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금액이 대부분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공기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그래서 많습니다. 주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달하다리든지 용배수로 사업이든지 이런 금액이 지금 여기서 한 200 이상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각 실과마다 제가 보니까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과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449억. 도시재생뉴딜사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걸로 결산서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96억, 지역경제과 이런 데 보면 환경과 같은 경우도 100억이 넘는 이월액이 발생을 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이렇게 이월액이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연차사업도 있고 한데. 명시이월 된 금액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까지 해 가지고 이월액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대부분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요. 사고이월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추경에 하다 보면 공기가 더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월금이 너무 많으면 저희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행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런 표현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 일 안 하니까 이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런 오해……

정상철위원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게 2018년도 결산 때도 이월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 결산서를 보면 글쎄요. 컴퓨터에 있는 그 안에다가 숫자만 갖다 집어넣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 때 결산 때 지적했던 내용이나 지금 2년 지나서 지적했던 내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시정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요. 한 가지 보면 그 때도 제가, 저도 그렇고 2018년도, 19년도 했지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게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용은 한 건도 없고 이체가 아까 3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철위원

전용이 3건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전용이. 이체가……

정상철위원

518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기는 조직개편 하면서 과변동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하기 때문에 과별로 조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매년 조직개편 때문에 이 이체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조직개편 하면 그 해당 사업, 예산 과목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재정규모가 여기 의견서에 시민 당 1인 재정규모가 782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비한 재정규모로 따졌을 때 우리 자립도가 7.3%라고 되어 있는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말이지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예산을 쓰실 때 이체나 전용이나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를 여기서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실과소를 통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예비비 지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비비 좀 이따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비비는 다음……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 시간에.
재오

김재오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할 부분인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결산만 하고요. 이따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예비비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내가 알기로는 예비비나 결산 다 전반적으로 놓고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공유재산, 우리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지금 건수로는 2,200만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2,200만 건이요? 아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건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면적이 그렇게 되고요. 건수는 11만. 죄송합니다. 잘못,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건수는 11만 7천 건 정도 되고요. 면적이 2,2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지방자치제 하면서 단체장들이 정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필요해서 사들이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저기 사들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고경윤 위원님 말씀같이 공유재산이 많이 느는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살림을 하려면 자,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 7기가 됐는데 전국에 245개 단체장들이 각자 어떤 성과분석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일나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집계는 안 잡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한 550억 들어갑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지금. 자, 우리가 세외수입이 789억인데 세외수입 있는데 공무원들 인건비가 1,130억이에요. 지금. 1년 나가는. 과다하게 무엇인가 줄이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결산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일일이…… 우리 고정자산 관리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세외수입, 미수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수금 관리.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미수금 관리.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미수금 관리는 세정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연체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내 살림이 만약에 하면 미수금을 이렇게 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자면. 내 살림이라면 내 개인 살림이라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좀 아셔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앞으로 지방자치제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동분담, 줄이지 않으면 지방자치제 파탄의 위기가 돌아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여기저기에 공공건물 지어가지고 다 우리가 합니다. 북면에 언론에 신문에 나왔지만 북면에 인구 5천 명에다가 지금 몇 개나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건 2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개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건물 많이 지어서 많이 해 주면 시민들한테 보탬도 좋고 좋겠죠. 활성화도 되고. 지방자치제 또 나름대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공공건물 하나 지으면 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연지아트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처음 시작에 40억 들어갔어요. 마지막 10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1년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말로 그런 것들이 문제, 문제예요. 안 짓자는 것이 아니야. 자, 거기에 피아노가 3억짜리가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시민들이 3억짜리 피아노를 놓고 쳐야 할 부분인가. 개인 것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일부 동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짓다 보니까 60억 들어가네. 또 70억 들어가네, 80억. 계속, 그거 완공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검토를 신중히 해서 우리 정읍시민이 11만인데 얼마나 누가 이용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원인분석을 해야지. 꼭 용역만 줘버리면 용역회사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직접 우리 담당 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20년, 30년, 다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런 양반들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도 하고 역할도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지방자치제 하다 보니까 책임성을 피하기 위해서 용역만 줘가지고 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좀, 저도 인정은 하기는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일일이 많은 예산 결산을 1조 200억 이상 예산을 갖고 하나 하나 따질 수는 없습니다. 좌우지간 아까 얘기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된 부분도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과마다 지금 그냥 내 것 아니라고 대충 시간 넘어가면 내가 거기 맡았다가 1년 내지 2년 맡았다가 그냥 아니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극 행정을 가져야 한다고요. 행정이란 건 뭐냐 민의를 위해서 적극 행정을 가져야지. 내가 어떤 법규에 무능해서 거기에 질타를 맞고 감사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적당히 보신주의 해서 2~3년 있다가 나가면 되니까. 내가 뭐하게 욕 얻어먹고 일을 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2019년도 결산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까 우리 정말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크게 일일이 사사건건 조그마한 건 따질 필요 없지만 공유재산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자, 7기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 예산이. 그 관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읍시에 공공건물 나름대로 있는 것이 500여 개가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연말 안에 정확히 필요한 것은 매각을 하고 정리해서 ...,을 잡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옛날 20년, 30년 됐던 그 공공건물 그대로 갖고 우리가 거기다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방치하고. 건물 지으면 4~5년 지나가면 리모델링 해야죠. 여기가 ...,으니까 리모델링 해서 다시 해야지. 물론 돈을 써야 경제가 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전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 갖고 하셔야. 징수 과정에서도요. 세정과 징수 있는데. 정말로 악질적으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담당부서를 만들어가지고라도 검토해서 받아내게끔 노력해야지, 세월이 5년 지났다고 해서 삭감해 주고 10년 됐다고 삭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받아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은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 의회는 좌우지간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잘 못한 부분들도 일부분 저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데 정말 방대하게 공유재산이 늘고 있다. 그 공유재산을 빨리 매각해서 필요 있는 공유재산은 갖고 있어야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갖고 있어야겠지만 필요 없는 공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처분하고 정리해서 알뜰하게, 집안살림부터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결산자료 종류별로 보니까 유가증권, 용익물권이 있어요. 시 콘도회원권이라고 그래서 건수가 3개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구상복지위에서 대명하고 일산 콘도하고……

이상길위원

어디, 일산 콘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일성. 일성.

이상길위원

일성.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두 가지가 회원권으로 일성콘도하고 한화콘도, 세 가지.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그러니까 2019년도 이용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에 그러면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몇 분이 참석을 했다.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용률은 직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휴양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승인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승인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히 건수는 제가 모르니까 이따 나중에 총무과장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본인의 여가시간에 시간을, 예를 들면 연가를 낸다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총무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게 룸이 대관돼서 활용할 수 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건 회원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상길위원

어느 일정기간,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이 있지 않겠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사실 이 내용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일반 의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는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의원님들도 다 해당됩니다.

이상길위원

미리 홍보 좀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의정계에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있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활용을 안 할 시간에 활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엊그저께 산림과에 유아숲이라든지 도시숲을 많이 만들어서 이용하면 시민들의 여가선용도 있고 그래서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때 이용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냐. 영조물 배상보험이 올해는 늘어난 것 같아요. 또 2020년도에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림과장님 계시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시일을, 지금 현재 유아숲, 아양숲도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니 영조물 배상보험에 들어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때 그 때 저희가 시설물, 연말에 해당 실과소 전부 조사하고요. 신규로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그 때마다 회계과에 저희가 공문으로 배상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이용할 때이기 때문에 그게 운영이 되는 순간에 영조물 배상보험에 들어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 산림과장님은 되셨고. 기획실에 여쭤봐야 되는데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전달되는 내용이고 또 방송을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전년 대비해서 이월액이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35%가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월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굵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공기에 맞게 제대로 가야 하는데 계획서대로 가야 하는데 안 가고 중간에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공기를 연장한다든지 해서 이월하다 보니까 이런 액수가 계속 늘어가는……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 증가율에 따라서 이월액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의 프로테이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가가 35%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월액이 35% 정도 늘었다면 우리 정읍시의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또 이걸 제 때 제 때 공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또 나중에 중앙정부 예산확보 차원에 패널티를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부서는 예산이 세출예산을 정확하니 판단해서 집행을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예산을 처음에 의회에 예산안을 낼 때부터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올해도 만약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지방경제, 또 시민들이 다 어려운 입장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 보니까 약 74% 정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올해는 그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시 재정에 건전성도 좋지만 집행률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예산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예를 들면 축산과에서 부전지구 관련해서 전년도에 불용처리 해 놓고 2020년도 초에 예산 편성을 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지난 달인가 그 사업을 포기한다 그래서 예산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렇듯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결론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그것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사업포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은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해서 급하게 또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못 쓰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부서는 지출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있는 기획실이나 관련부서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내년에는 정말로 다시는 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에서 납세태만이라고 그러는가요? 그것은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내는 경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고질체납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고질체납자죠.

이상길위원

그게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해마다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라 고질체납자가 납세를 해야 되는데 않고 늘어나고 또 해마다 한 사람 늘어나고 한 사람 늘어나고 하다 보면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금액이……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납세태만의 50%가 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50억. 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세정과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고 체납자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로 여기에서 꼭 좀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방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문화행정국에도 계시고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실 건데. 올해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의료, 관광, 산업, 경제파트 다 있는데 관광 쪽에 예산이 약 전년대비 150% 정도가 증가율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정읍방문의 해 이런 행사성 경비, 홍보성 경비가 많아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곰곰이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전년도부터 실행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만큼의 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또한 이렇게 관광파트에 예산을 150% 정도를 또 편성할 계획인지.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지금 금년에는 우리가 천사히어로즈하고 용천분수 사업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요. 히어로즈 사업도 전부 준공을 하고 지금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이게 어느 정도 잠복기간에 들면 활성화될 것으로 시 세입, 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가을까지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전염병 관련 있으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느낄 때 어떤 예산의 증가 추이를 보면 부서별로 증가 추이를 보면 내년도 시 행정방향을 알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하면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기억하기를 국가예산까지 해서 약 570억 정도가 이번 재난소득기금이라든지 긴급재난기금이라든지 이것이 이렇게 됐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300억 가까이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듯 많이 풀어졌는데 그것이 경기활성화까지 이르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 쪽에도 더 예산을 증가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교육파트에도 지금 현재 학교를 그동안 가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한테도 교육파트에도 더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장비 지원 같은 것도 계산을 해 봐가지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길 기대할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국장님이 올해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낮은 그런 부분도 저는 인정해요. 그런데 2019년도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2019년도에 없었잖아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지금 이상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금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지금 이월금, 우리가 명시이월금이 몇 건이나 되냐면 425건이에요. 명시이월비가 211건이고 사고이월이 214건. 액수가 1,824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2019년도 우리 예산이 1조 200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사고이월 된 것이 이렇게 보니 2천 억이 거의 가까이 되니까. 몇%입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부분 같이 정확히,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따져가지고 사업을 정확히 강력히 추진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여기 계신 국장님부터 예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집행했는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체크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님이 행사장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 내용을 날마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하다 보면 다 100% 있을 수 없는, 근데 60%, 70%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자, 행정은 100%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있고 요소 있습니다. 챙겨서 분명히 챙겨줘야 할 부분이고. 지금 2021년 예산이 9월달 되면 거의 확정돼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올 판인데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금 추경 3회까지 하잖아요. 내년에는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충분히 예산과장님이, 여기 예산과장님 오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짜서 있는 예산 가지고 나눠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역할이에요. 돈은 많이 있는데 쓰지 않고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자, 이상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우리 시 자체 재원이 2018년도보다 좀 늘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많이 는 것은 아니고 조금 늘었습니다. 797억 정도.

기시재위원

797억이고 그 전에는 칠백육십몇 억인가 그랬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늘기는 늘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체 재원은 뭐를 자체 재원이라고 그러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기시재위원

그걸 포함한 게 지금 797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797억.

기시재위원

여기 35페이지 보니까, 의견서. 세외수입에 의해서 예측을 못해서 예산 활용을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세외수입이 늘었던 이유는 뭐 같아요? 인구는 줄고 경기는 안 좋은데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세에 의해서 늘었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정과에서, 세정과에 전담반이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기동전담반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기동전담반?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기시재위원

운영 언제부터 시작했죠?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2018년도에는 없었다 라고 보고서에는 있던데.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지금 2개 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 서울이나 인천까지도 주기적으로 4박 5일 단속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기시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지방세 증가요인은 우리 시에서 자체수입이 확연히 해마다 늘어날 그런 요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변동되리라고는 볼 수 없고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이 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은 되겠죠. 지금 상태로서는······

기시재위원

기업 유치도 필요하지만 과장님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 근자열원자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정읍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정읍에 있는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향토기업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누누이 말씀드렸고 향토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라도 노력해 주시라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랬을 때 이 수익이 느는 거예요, 자체 재원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체 재원 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잘하고 계신지는 알지만 용역물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는데 잘하고 계신지는 아니까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안 왔다는 건 과장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알고 계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지역에 최소, 감사 지적 받으시라니까요. 지역에 대리점주든 우리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 교부세를 받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회계과의 일이에요, 또. 그거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분께서 최초에 사업을 할 때 정읍이, 이것은 정읍 아니고 전국으로 풀어야겠다. 이거 외에는 계획 자체에서 우리 지역인에 이익이 되게끔 다른 지자체 하는 곳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읍은 특히 다른 대도시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정읍을 홍보하는 것이나 특별한 지적 재산권이 있는 거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야 우리 지역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계신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요. 알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유아숲이 산림녹지과에서 너무 잘 조성해 주셔가지고 외지분들도 꽤 많이 오세요. 정읍 인근에 장성, 광주, 전주, 김제 이쪽 분들까지도 유아숲을 온다고 그래요. 유아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틀에 박힌 형태가 아닌 뭔가 적극적으로 직원분들, 이중석 담당자, 이철수 팀장님, 이번에는 오남식 팀장으로 바뀌셨고. 과장님이 하나가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이거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 속에서 굉장히 공부를 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정읍으로. 정읍으로 찾아오고 있는 곳에 아까 말씀하신 영조물배상보험, 영조물배상보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결산 때만 한다고 그랬는데 최소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가입이요?

기시재위원

예.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가입은 수시로 합니다.

기시재위원

수시로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새로운 정읍시에 새로운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 계획돼 있거나 계획된 이후에 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연중 아무 때나 접수만······

기시재위원

예.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접수만 되면 바로 바로.

기시재위원

사업 계획단계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사업을 다 준공하고 나서 좀 지나서 사용하고 있은 후에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계획하고 언제쯤 시작하겠다. 이 정도에는, 이게 관심이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산림녹지과 과장님, 함께 해 주신 팀장님, 담당자분들이 정읍을 그래도 홍보해 주신 것에 높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태인 포도요. 신태인 유기농포도체험센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현재 어떻게 됐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지금 매각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때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놔서 의회에 계류중에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또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재산이 관리하는 데 너무나 많은 소모가 예산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했고. 저희들이 의회 승인이 나면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향토기업 도와주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주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 의원님께서······

기시재위원

퇴임하시기 전까지, 정읍을 위해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야 되요. 그래야 정읍······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시겠지만 기시재 위원님께서 항상 누누이 그냥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여쭤본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두 시간 하셨다는데 한 시간 됐으니까 조금만 더 해도 되죠? 검토보고서에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예산 편성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건설과 얘기인데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과에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농로라든지 용배수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도 회계부서에서 일괄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예.

이상길위원

여기 의견서 내용에는 본청 건설과에서 500만 원까지의 소규모 사업까지 편성해 가지고 한 2천여 개 사업장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직원 한 분당 150여 군데 이상 관리감독을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나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는 제가 건설과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대충 그래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지금 많이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의견서도 있다시피 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아무래도 읍면은······

이상길위원

지역의 현황파악을 잘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민원파악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업무적으로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직접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꼭 재배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말고도.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지금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해서 반영도 하지만 천만 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2천만 원까지도 재배정해서 많이 내리도록 하고 있고. 읍면동 사업을, 읍면동장들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었습니다. 3천만 원씩. 이게 있어가지고 어떤, 저희가 무너지기나 긴급수선을 하고 했어야 할 때는 그 때 사용을 긴급하니 주민이 필요한 저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전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솔직히 예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이상길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으시더라고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부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상길위원

응급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그것을 시에다 요청해서 하기는 상당히 극소수, 막 30만, 50만 원 들어가는 부분도 많아요. 어디 한쪽이 터진다거나 장비 하나를 쓰고 뭐하고 할 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활을 해서, 없어진 이유가 옛날 타 자치단체에서 단체장님이 그 돈까지 전부 끌어다 써서 지금 없애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각 읍면동에 어느 금액, 일정 금액을 긴급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감사부서에서나 회계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예전과 같이 다른 지자체장이 편법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걸 당겨다가 다른 타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서, 저희도 또 행정감사 할 때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그것은 내년도부터라도 위원님들이 저기해서 큰 돈 아니라도 한 오백 정도만 있어도 긴급한 저기는 처리가 되거든요.

이상길위원

사실 그것이 소규모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긴급, 불요불급한 돈이거든요. 어찌 보면.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재배정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전거 도로나 일반 천변 이런 데 가로수 보수 관련한 얘기를 제가 그 전에 행정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신고전화가 다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고유번호가 다 붙어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신속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은 당일 신고되면 당일 고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계적으로 상당히 손봐야 될 부분은 하루나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신속히 되고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 약 만천11,000개에서 12,000개 사이가 예를 들면 가로등이 있다 라고 제가 숫자파악은, 데이터를 그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많은 것을 실제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저희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에 움직이다 보면 자주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저게 왜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유지관리하는 부분을 좀 더 부서들하고 관리업체들하고 수시로 해서 정말 평가를 한 번씩 해서 다음에 서로 계약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럴 필요성도······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성과표를 작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밝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야간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용역이요?

기시재위원

각 실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중한 자료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갔고.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용역결과 보고서가 접수가 되면 전문가나 그다음에 관련 부서장들하고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결과보고도 몇 차에 걸쳐서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타당성이 부여가 되면 예산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소중한 자료를 용역결과, 용역사업 심의관리 조례에 따라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시의회, 기획예산실에 줘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거의 해요. 경산위, 자치행정 전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시의회에 보내면 전체 의원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기획예산실에 가야 되고. 이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 거 아세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기시재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아주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수시로 보고회를 갖고 공유를 하는 것이 예산 책정하는 과정부터 상당히 저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부회의 때도 제가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홈페이지 부분과 시립도서관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이라는 온나라 정책 있죠? 거기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온나라 정책 연구검색을 해 보니까 천변은 가족, 정읍시 마을 CCTV 전수조사 용역, 정읍시 택시총량제. 택시총량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 올라온 용역이거든요. 이 용역보고서가 정읍시가 정보공개에선 제가 최우수인가 우수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가 상당히 정보공개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랬음에도 용역보고서는 충분히 이 시간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용역이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이상 결산을 했는데,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뒤에 각 실무부서 실과장님들이 바쁘신데 이것 때문에 와계셔서 짧게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서두에 제가 질문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궁금합니다. 공유재산이 과장님, 2018년도 제가 의원이 당선돼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약 3천 억 정도가 2천 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5분 발언 할 때 1조 2천 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결산서에 지금 1조 4천 억으로 늘었어요. 2천 억이 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해년마다 천 억씩 증가를 한다고 예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이면 얼마가 더 증가가 될까요? 파는 것은 공유재산 매각은 굉장히 더디고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정말 면밀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방대하게 조직을 방대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산 매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하게 살림을 하려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과에서도 물론 필요로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겠지만 취득하기 전에 정상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정상철위원

도시는 소멸될 예상인데 자산은 막 늘어가지고 공유재산, 나중에 세금 어떻게 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 예산서 검토의견서에 저는 이거 예비비라고 그래서 예비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8쪽에 보면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390억으로 되어 있어요. 검토의견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죠? 근데 기획예산실에 예비비 결산서 한번 보셨어요? 37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16억 3,500이 차이가 나서 보니까 특별회계에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문구가 틀린 거죠? 2019년도 일반회계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같이 포함한 금액이 380억이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실하고 파악해서······

정상철위원

아니, 잠시 헷갈려서 나는 예비비 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비비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아마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다섯 분이 검사위원으로 했는데 다 전문가들 출신인가봐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런 자리에서 저희하고 성실한 답변도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밖에 나가셔서······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런 자리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결산을 하면서 매번 전년도도 이렇고 또 2020년도도 아마 이 정도 범위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내용들을 보면 대동소이한데. 저도 자꾸 이월사업들 가지고 항상 나오는 말씀인데 기업을 놓고 본다면요. 백분율로 정해서 실적을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S등급도 주고 A등급도 주고 그러는데. 회계과장님 보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 아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든 어떤 사업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조기집행도 하고 막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무리하게 하다 보면 사고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힘내서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이번이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소회 한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한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딱 4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생 목표 지향점을 사업을 하고 업무추진을 할 때는 저돌적이고 과감하게 했고 조직 내부에서는 정말 배려하고 져주고 손해 보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과도 제가 소통 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간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항상 정읍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81억 6천 2백만 원으로 이 중 10억 5천 8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2천 9백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천 9백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2019년 7월 27일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 5천 7백만 원, 재해위험수목 제거 작업 부상자 손해배상금 4억 7천 3백만 원, 제13호 태풍(링링) 가로등 피해 응급복구비 2천만 원, 농작물 및 임산물피해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 9천 9백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비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 8천 9백만 원이며, 이 중 9천 1백만 원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지출결정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관련 과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간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6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97억 9천 7백만 원으로 지출 결정은 7건에 11억 4,800만 원, 지출액은 11억 1,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제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나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은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읍시의 2019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7건에 11억 4,862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농작물 태풍피해복구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1.948만 원, 집행잔액은 2,914만 9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금번 예비비 사용 건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 예산으로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간순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과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어떤 역할 속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재난이나 어떤 역할이 있을 때 예비비를. 그래서 우리가 목에 예산에 1% 정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해침수 손해배상 지원은 손해배상 지급 있는데 작업자가 부상으로 하는데 보험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산림과장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들어가 있고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처리했는데 사건 발생은 2005년 3월달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1년 후에 2016년 3월달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별건입니다. 산재보험으로는 요양보험료라든가 또 휴업급여 지급은 된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목으로 놓다 보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휴업급여, 당시 2018년도까지. 지금 이분이 휴업급여로는 한 6천만 원 넘게 나갔고요. 산재보험 관련해서. 요양급여는 2억 6,700만 원 정도 집행이 별도로 됐습니다, 그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산재보험에서 당연히 국가에서 봉사를 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것이 그 부분이 여기에 재해, 예비비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비비로 집행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보험회사 다 변상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얼마나 지급했는가. 여기는 예산이 안 써져 있으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해 가지고 요구한 금액은 총 7억 7,4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그 중에, 재판이 8차 변론까지 해서 한 3년 진행이 됐습니다. 민사소송이. 3년이 진행이 돼 가지고 한 50% 정도 인용을 해서 나간 금액은 전부 해서 4억 7천 정도 나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재판과정에서 했으니까 큰 의문점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의문스럽네요, 이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거의 5억을 다 지급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보험에서 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을 갖다가 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재보험에서 다 처리해 줬는데 우리 시에서 분담금이 5억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시에서 5억을 지급, 어떤 재판과정에서 지급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급을 했겠지만 지금 5억이란 상상, 우리가 5억을, 얼마나 부상을 입고 얼마나 장해를 입었는가를 모르지만 5억이란 걸 여기다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줬는가. 나는 그게 예비비로 줄 수 있는가. 타당성이 의구심이 간다고요. 어떻게 생각, 어째요? 예산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재오

김재오위원

산재에서 다 처리해 주고 다 산재에서 법적인 역할 다 했을 판인데 보상까지 다 해 줬을 판인데 우리 시에서 이 돈을 분담한다는 건 이유가 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쨌든 여기 결산이니까 다음에 감사 때 다시 한번 훑어봅시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 첨단산업과에 농공단지.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계약파기 했으면 우리 자체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반납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 우리가 계약을 썼는데, 간단히 얘기합시다. 과장님. 계약을 썼는데 그 사람이 계약파기를 했어. 그것 아닙니까? 파기를 했으면 당연히 계약금이 우리 수익으로 잡혀야 하는데 그 돈을 반납을 그쪽한테 돌려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돌려줬는가. 예비비에 써야 할 돈인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소성농공단지에 입주했던 업체가 자금난으로 계약해지를 하면서 발생된 반환금인데요. 반환금이에요. 그 때 우리가 처음에 분양을 할 때 계약 당시에 10%를 내고 선수금으로 90일 안에 30%를 내고 나머지는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지금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분이 우리가 입주업체한테 한 3억 1천 정도를 분양대금으로 책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안에 한 1억 2천 정도를 이분이 냈어요. 선수금하고 계약 분양 입주금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해지가 되면서 그분이 냈던 부분에 위약금을 한 3,700 정도 저희가, 원래 입주 계약해지를 하면 10%를 물도록 돼 있거든요. 위약금을. 10%를 제외한 부분. 1억 2천을 냈는데 3,700을 제외하고 9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반환을 해 준 겁니다. 그분이 냈던 돈이에요. 저희 시에. 분양할 때.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첫째, 예비비로 쓴 목부터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을 예비비로 쓴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아까, 예비비란 건 아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잡을 때 쓰는 거예요. 태풍이나 어떤 역할에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비비에다, 쉽게 말해서 돈을 지급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예비비에서 지원했다? 정상적으로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드려야죠. 얘기 들어봐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파기는 저쪽에서 했잖아요. 당연히 계약금 다 우리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위약금을……
재오

김재오위원

위약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위약금 물었습니다. 3,700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다 받아야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 받으면, 중간에 한 것도 자기들이 포기한 건 중도금까지 우리가 싹 받아야 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다 위약금을 받은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왜 근데 9천만 원을 내주냐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분들이 계약금하고 선수금을 냈어요. 1억 2천 정도를. 그래서 우리가 위약금 3,700을 제하고 그렇게 해서 9천만의 차액분을 준 겁니다. 근데 그분이 계약해지를 했을 때는 자금난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주려면 그 다음연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자체가 어려움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를 통해서도 바로 반환을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 트집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계약했으면 저쪽에서 파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수익 아닙니까? 임대사업자도 계약해 놓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위원님. 계약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았고요. 중간 냈던 돈은 우리가 반환이 이건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 맞는데 단,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이게 맞는데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 않냐. 이런 내용은 좀 맞는 것 같고 한데 반환 돈은 그것은 부당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은 그게 계약서에 어떻게 써졌는가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적으로. 다 계약서야 다 틀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파기했어. 계약을 파기했으면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왜 우리가 반납을 줘야 하냐. 아니, 그쪽 사정이. 아니,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에 그 사람만 어렵습니까? 전체 다 어려운, 시민들 다 어려운 것이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원래 산지법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반환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산지법을 하는데 계약서를 보시라고. 정확히 보시면 어떤 어떤 목적에서 계약해지 됐을 때 반납하고 아닌 것이 써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 있어. 근데 갑과 을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요. 내가 계약서를 안 봐서 저도 본 위원도 그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써졌냐에 따라서 반환해도 되고 반환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 돈을 예비비에 지출해야 하냐. 예비비에서.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린 것 같이 예비비 지출할 사항은 아니다. 물론 그 사업주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지금 정읍시에서 예산해 가지고 뭐 하면 그 해년도에 예산 세워서 보상을 해 주든 무엇을 해 주지, 예비비에서 주는 것은 거의 저는 의원을 한 20년 해 왔지만 본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이게 배상액,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관리주체가 뭐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관리주체가 우리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가 뭘 잘못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관리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소송을 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소송하는 이유가 다치신 분이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안전모도 미착용을 했고 우리가 지급하는 안전모도 미착용을 했고 다른 작업자들은 다 피해 있었는데 이분만 가운데 있어가지고 좀 본인 과실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하고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사고 당사자의 과실도 있는 것을 인정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기시재위원

나온 액수가 이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원고 측에서는 7억 7천을 요구를 했고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기시재위원

어느 정도로 다쳤나요? 장애로 등급으로 14등급이라고 하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뇌수술……

기시재위원

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해 가지고 거의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러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럼, 장애 2급, 3급 그러시겠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이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현업종사자 중에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안 되는 게 근로자재해보험이라고 근재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런 예비비 지출 액수가 줄어들 것이다 생각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기시재위원

근로자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잘 면밀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건 발생하고 1년 정도 경과 후에 민사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거동이 불편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병원도 한 3년, 계속 소송 중에도 치료를 받고 계셨고 여기에서 조금 저희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기시재위원

그 부분은 산재 이후에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로자재해보험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상쇄해서 산재에서 못한 걸 받는 것이거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근재로 이런 협업에서 아주 위험한 직종에 있을 때는 우리 지자체도 근재보험에 대해서 한번 근로자재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원본대조표로 해서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상의해 보시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먼저, 안전총괄과. 아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예비비에 지출잔액이 없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실무부서, 다른 과는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안전총괄과만 없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19년 7월 27일날 평균 강수량이 112mm가 왔고요. 산내는 172.5mm가 왔는데 장비 임차 93대 중에 굴삭기 81대, 덤프 12대를 장비 임차를 해 가지고 복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장비를 1년에 재난이나 이런 태풍피해나 집중호우 또 폭설. 이걸 예상을 해서 예비비를 안전총괄과에서 잡나요, 그러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잡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 과 예산으로 장비 임차비가 1년에 약 3천만 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걸 사용을 하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피해가 났다고 해서 장비 요청이 들어와서 재배정을 한 건입니다.

정상철위원

아, 이 예비비를 재배정 해 가지고 썼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먼저 선조치를 취하고 후에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니, 재난은 먼저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뒤에 이게 예산이 서가지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 때 바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현황을 다, 피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예비비를 그 때 바로, 한 2~3일 내에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재배정을 하고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올해도, 올해 지금 예상은 본예산에 예상은 예비비에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비비는 없고요. 장비 임차비가 3천만 원 반영되어 있어요.

정상철위원

올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2020년도에?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지난 해에도 3천만 원을 다 쓰고 이걸 재배정 받아서 5천, 다시 썼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매년 지금 제가 2018년도 예산서도 보고 다 했어요. 의원 되고 난 뒤에 결산하면서 했던 것을 피드백도 해 보고 했는데 예비비를 세워놓고 각 실무부서에서도 보면 예비비 세워놓고 다시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다 안 쓰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비비를요?

정상철위원

아니,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잔액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비비의 사용잔액 일부는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구체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면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좀 잔액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남을 수가 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예비비, 목적상 예비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목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얼마 쓰고 여기 얼마 쓰고 100원 쓰고 200원 쓰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잔액부분이 꽤 남는다. 잔액이. 잔액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한번 제가 묻는 것이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아까 산림녹지과장님. 이 보상금에 대해서 기시재 위원님이 설명을 들으셨는데 왜 여기 하면서, 판결문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판결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그런 걸 왜 보충을 안 해 주셨어요? 해 주셔야 저희가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이 그냥 여기다만 이렇게 써놓으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결산 하면서도 이 오타가 난 것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도 떨어지는데 이 정도는 판결문 정도는 우리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작년에 2018년도 이 결산 할 때도 여기서 그랬습니다. 왜 간주예산서를 안 주셨습니까 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거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위원들이. 예산을 숨길 게 있느냐. 왜 주던 것을 안 주냐 이거죠. 그 때도 많은 시간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간주예산서를 왜 안 줬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에서 지출을 하고 또 예산을 잡고 하는 게 어디 꼭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몰래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실무부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소중한 시간에 바쁜 시간에 여기 앉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소리 안 듣죠. 충분히 소명이 되는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곽재욱 환경과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