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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5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3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원

백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지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이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익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입니다. 방금 백지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

정회해서 협의를 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일단 정회하고요. 정회하고 조정하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그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섭위원

조상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조상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추천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조상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상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상중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상중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는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정상섭 위원님 추천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방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정상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방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신 정상섭 위원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정상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섭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상섭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섭위원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상섭 위원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토록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데 사안이 불확실했는지, 그만큼 시급했는지,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한번 건넜는데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비비는 사실은 예측 못하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1억 정도 우리가 썼는데 사실은 쓴 것도 보면 2건 빼면 사업부서는 한 6억 정도 썼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작년에 태풍이 있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피부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농민들이 피해보상 요구했는데 면적이 적어서 안 해 준다, 감가상각비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후문이 나와 있었어요. 이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397억이란 예산이 있는데 예측 없는 예산 있는데 태풍이 와서 농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은 좀 과감히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태풍에 쓰는 예비비는 6억 정도도 안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동의를 무엇을 어떻게 동의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면적이 작다든가 현실적으로는 지원하는 지급하는 긴급 지급하는 예산에 대해서 다소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해서는, 근데 또 전체적인 공적으로 일을 수행을 하다 보면 관련 규정과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법, 법인데 지방자치를 뭐 때문에 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방자치를 뭐 때문에 해요? 예비비는 예측 없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쓰기 위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태풍이 왔으면 농민들한테 당연히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단체장은 해야 할 부분이겠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에 해서 지방자치에서 예비비 가지고 지급했다고 해서 누가 크게 문제 잡을 사람 없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래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준수를 하고 해야죠. 예비비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이란 것은 과장님,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100%. 그러면 코로나 예산 110억 주고 상하수도 50억씩 삭감해 주고 대학생들한테, 아니 고등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은 뭐 때문에 지원해 준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1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해서 지급한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지급을 했지만 목은 어떤 목이냐고요. 참, 단체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등학생들한테는 졸업생들 100만 원씩 지급하고 태풍 불어가지고 피해본 농민들한테는 깐깐히 따져서 법규 따져가지고 지원 않고 하면 이게 될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숙고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면 4억 7천은 지금 보상금이에요.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한번 지적했지만 이 보상금도 예비비로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첨단산업과에서 반환금 9천만 원도 이것도 예비비로 지급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한번은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태풍이 불고 어떤 재해가 왔을 때는 과감히 거기에 대해 투자하고 역할을 해 주셔야 지방자치 하는 역할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생, 졸업생들한테 취업 거시기해서 100만 원씩 그냥 주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한으로써 의회도 동의도 얻고 다 해서 주는 것이지만 당연히 태풍 분 농민들 피해를 본 농가들한테 과감히 지원을 해야지. 예비비가 예산이 있으니까, 태풍이. 이런 때는 농민들한테 지원 않고 어떤 부분 지원 않고 한다면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지방자치제를 하냐는 얘기예요. 자, 상하수도 50% 삭감하는데 6월, 7월, 8월 하는데 영세민은 감면받아요. 2만 원, 3만 원, 1만 원밖에 감면 안 받어. 근데 대형업자들은 몇백만 원 내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겠죠. 자, 행정이란 것은 정확히 저울에다 달아서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민을 위해서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저는 자치위원이 아니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과장님이랑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번을 통해 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21년도는 다시 예산을, 2020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감히 여름철이 남아 있는데 어떤 태풍이 불어서 피해가 있다면 예비비를 어차피 써서, 과감히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 갖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 정상섭 위원입니다.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재해, 사업부기명을 보면 재해위험수목 제거 작업부상자 손해배상금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게 한 4억 7천여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가 포함되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내용, 재해보상금이 단위가 큽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015년도에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1년이 경과된 후에 이분이 산재처리를 받아가지고 치료도 받고 그런 과정에서 1년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3년간 8차 변론까지 진행을 한 소송결과······

정상섭위원

이 4억 7천여만 원 정도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상을 하는 판결을······

정상섭위원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산림과에서 재해위험수목, 공동주택이라든지 인근에 아니면 단독주택 인근에 여러 재해위험수목들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작업자가.

정상섭위원

활발하게 제거를 해 주셔서 많은 민원들이 해결됐다 라고 해서 호평을 받더라고요. 가로수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해 주셔서. 근데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서류가 상당히 크네요. 이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당초에 피해자께서 7억 7천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자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8차 변론 3년간 소송을 수행을 해 가지고 피해자도 과실상계 부분 해서 3억 8천 했고. 예비비로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비비로밖에 집행을 못했던 이유는 이자가 있습니다. 연 15% 이자를 판결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으로는 이자가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부득이.

정상섭위원

상당히 지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이분이 뇌수술······

정상섭위원

젊은 분이었던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 쉰아홉이었습니다. 5년 전에.

정상섭위원

어쨌든 안전관리 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나무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데, 안전관리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각별히 현장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애 많이 써주시는데요. 평은 굉장히 좋습니다. 도로나 그런 거리들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라고 평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모정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한 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공동주택에도 모정들 시에서 신축해 준 바가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부지는 제공이 되니까.

정상섭위원

건물을. 건물 부분을 신축을 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건물이 모정이 노후화돼서 수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를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민원이 사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을 다 폐쇄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날은 덥고 가실 곳이 없으니까 모정에 모여계시는데 모정이라는 것이 오후 햇빛이 지붕이 높기 때문에 햇볕이 깊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시로 차양을 설치해 주면 좋은데, 아니면 임시로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조치를 하는 그런 요구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 이것은 단지 내에 어찌 보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이시더라고요. 관련 과에서는. 근데 시설은 우리가 해 줘놓고 유지보수는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냐. 왜냐면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시에서 다 지어줘놓고 고쳐달라는 건 안 고쳐주냐. 이런 얘기거든요. 긴급하게, 지금 코로나 또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모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는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더울 때는 40도가 넘는 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가까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정에 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고 에어컨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데, 어르신들이. 또 미세먼지까지 거기 가중되어서 실질적으로 모정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또 발생을 하니까 경로당이 실내공간이 못 머무르니까 밖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관련 과하고 협의하셔서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보완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산림과 소관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배상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분, 우리 시에서 그분이 작업을 하는데 시청직원이 아니고 일반인을 작업하는데 그분이 한 거예요? 근로자로써? 1일 근로자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보험을 들지 않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재보험은 들어가 있는데 산재보험 외에 저희가 그분이 요양급여라든가 따로 지급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요양급여는 따로 지급이 됐고요. 기타 비용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일시수입하고 개호비, 위자료, 이 부분에 민사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별개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별건으로 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걸 시에다 요청을 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법원에 소를 제기했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지금도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사건이, 산림부서에서 다양하니 야외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더 시키고 안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는다는 게 없잖아요.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하고.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사건 발생한 후에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작년에 강릉에 전문기관에 한 일주일 정도 교육도 보내서 전문적인 교육도 하고 현장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 얘기는 그게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근로자보험이라고 해서 별도로 사대보험 말고 이런 위험한 일을 할 때는 별도의 보험을 검토해서 가입시켜가지고 일을 해서 이런 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그 얘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야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농가에서도 그런 일이 허다해요. 특히 농기계, 예치기가 이런 걸로 많이 사고가 나는데. 어떤 경우냐면 1일 작업자, 혼자서 큰 데를 예치기 작업을 못하니까 내일 우리 같이 작업 좀 하자고. 그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개인 농가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져줘야 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농가재해보험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국가에서도 하고?
간순

최간순기획에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몇% 들어가는가요? 국가에서는 30%죠?
간순

최간순기획에산실장

30%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는? 우리가 25%입니까? 합쳐서. 50%? 전에는 70%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75%? 79%? 그래도 농작물 피해를 입은 분들은 그만큼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보상액도 적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특히 다른 데 쓰는 것 아니고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런 데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산림과 연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빠뜨려서요. 위험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근데 이게 동의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동의를 해 주시는데 안 계는 분, 멀리 외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정상섭위원

연락처가 두절되었거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작업하는 데 동의를 많이 해 주십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특히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예보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나무가 넘어간 후에 피해를 입힌 후에 그 나무를 제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미리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제거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이게 지난번에 실제 있는 것, 굉장히 동의가 어렵더라고요. 위험하고 또 긴급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동의가 얻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개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이런 것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떤 규정을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긴급하고 위험성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일정 시간 내 동의를 안 해 줬을 때는 우리가 임의제거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사실 위험수목 가지고 그런 상황은 없는데 특히 바로 인접한 집 주변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행정행위는 아니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소송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태풍이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때는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

그 때는 이미, 의미가 없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좀 그렇고. 현재 법규로는 사전에 주인 동의 없이······

정상섭위원

동의를 할 수 없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작업이 어렵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긴급 예외사유로 사전동의를 요구, 필수적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하신다 라고 해 준다 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1년도 넘게 기다린 경우가 실제 있어요. 안 해 주는 거예요.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은 끊임없이 있는데. 굉장히 가서 보면 민가를 덮칠 위험이 굉장히 큰데.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한정없이 동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3회 정도의 제거요구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동의가 안 될 때에는 임의제거가 가능하다든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다시 말씀 한번 드린 것은 뭐 때문이냐면 산재보험 처리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우리가 4억 7천 예산을 준 거예요. 재판과정에서 당연히 주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무엇을 문제 제기하냐면 우리가 재판과정 속에서 대처를 잘 못했지 않냐. 어떻게 해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2차 보상을 하는 부분인데 4억 7천이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재판과정에서 대처를 잘 못했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분명히 국가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해서 다 보상까지 나갑니다. 그 사람 후유증 입으면 후유증까지 다 받아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2차 보상을 하는 부분인데 일부분 도의적인 우리가 보상인데 4억 7천이라는 예산을 줬을 때는 정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한번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했고 이미 결산과정에서 다시 짚는 이유는 본 위원이 짚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산재보험 처리해서 산재에서 다 보상해 준다고요. 그 양반 후유증, 그 양반 어떤 것까지. 제2차 우리가 보상, 도의적인 보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자료도 들어가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위자료인데 어떻게 해서 4억 7천 예산이란 걸 줄 수 있는가. 저는 참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2015년도부터 사고가 나서 19년도에 이렇게 해서 아까 판결이 연15% 내라고 하니까 예비비로 지급해야 한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이게 정식 재판요구 다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법적인 것은 당연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얘기 아니에요. 산재에서 민.형사 다 국가에서 보상해 줘요. 후유증이 몇급인가는 모르겠지만. 몇급 된 것까지. 그런데 우리가 2차 도의적인 예산을 들여서 도의적인, 현재 4억 7천을 줬다면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하면 상상이나 해 보겠어요? 4천 7백만 원 같으면 혹시나 이해가 가겠어요. 도의상 4천 7백만 원은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있겠지. 전혀 안 줄 수는 없는지라. 근데 4억 7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검토 한번 해 보셔야 해요, 이건. 정말로 검토하고 누군가는 그럴 부분이 있지. 만약에 개인이 지급한다면 그렇게 지급하겠냐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끔, 당연히 우리가 일용 일을 시키는데 산재보험 처리해서 다 보험 들어요. 사고 나도 다 보험 산재처리 해서 다 나갑니다. 나가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양반 후유증 보상까지 다 나가죠? 국가에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산재처리 하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요양급여가 나가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그 양반이 후유증 몇급을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받은 만큼, 병원에서 받은 만큼 다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합니다. 지금 산재보험 처리가 정말 잘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교통사고 나도 보험 들어가면요. 형사적인 합의 보는데 보험회사에서 형사적 합의 준 만큼, 또 까고 줘요. 그런 제도 모릅니까?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개인 보험회사다 보니까 형사합의 본 만큼 까고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사합의는 적게 받았다고 둘이 합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급을 다 줘버렸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산림녹지과 과장님 오셔서. 민원인데 엊그저께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부영아파트 2차 부근 옹벽. 철쭉단지가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봄이면 철쭉이 흐드러져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좋아라고 하는데요. 화단 쪽에 보면 요새 아카시아 나무가 간간이 있어가지고 철쭉꽃을 가려버리고 미관상 안 좋아요. 아마 정비를 하면서 아카시아목을 정비를 안 하신 것 같아. 그 부근을 신속하게 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원 상태로 복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역별로 구간별로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작업할 때 말씀하신······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아름답게 꾸며놓은 화단인데 우리가 자체에서 관리를 안 하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모든 것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관리를 잘 해 가면서 늘려가야지, 일만 벌려놓고 관리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 그 예산 소모가. 쓸모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릴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입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2019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사후적인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해당 실 과 소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일단 회계과장님께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때 말씀드린 것이긴 한데 결산보고서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건수와 또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출받았던 명시이월의 어떤 사업 건수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얘기를 했었고 답변을 받았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기에 따라서 또는 과목명별로 추출하다 보니까 결산서에는 당초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와 몇 개가 중복되는 것, 같은 사업은 통합돼서 추출되다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숫자가 조금 적은 것들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향후에 이런 문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도형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업체하고 한번 해서 그 시스템상에서 제대로 일치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다행히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건수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막 찾아봐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돼서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세부사업명이 결산서나 결산서 첨부자료에 세부사업명들이 빠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해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제가 기획예산실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조서는 의회에 예산 편성 시점에서 제출하지는 않아요. 집행부 내부 고유권한으로 보여지는데. 사고이월을 1월 10일까지 확정을 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 3건의 사업이 1월 23일날 사고이월로 추가 확정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날짜는 모르지만 3건. 3건이 1월 10일에 확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놓쳐가지고 그 이후에 사고이월로 확정됐단 말입니다. 그 사업이 뭐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상동 게이트볼장 인도잔디하고 전기하고 통신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3건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업의 예산 편성은 언제 됐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9년 2월 추경에.

이도형위원

2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해 가지고 1억 5천이.

이도형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그러면 2회 추경의 시점은 언제였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2회 추경의 시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월경.

이도형위원

2회 추경이 10월입니까? 누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작년에 2회 추경이 몇월달이었는지. 9월달이요? 아마 그럴 겁니다. 10월달 가버리면…… 그래서 9월에 좀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정을 해서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 공사가 거창한 공사가 아니고 화장실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잔디 이런 것들 개선하는 것들이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2019년 11월 22일날 계약을 합니다. 11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11월 22일부터 공사기간을 주는데 통신공사와 전기공사는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통신공사가 그렇게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기 때문에 1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약 한 달 간의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사가 준공일자가 12월 30일이에요. 몇일 늦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지만 당해연도거든요. 머릿속에 잘 계산하셔야 되요. 11월 22일날부터 공사기간을 줘서 12월 22일날까지로 계약을 했어요. 한 달간. 한 달간 공사를 해라. 그래서 준공을 언제 했냐면 12월 30일날 했단 말입니다. 약 8일 정도 늦게. 통신공사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경우는 며칠 안 되니까 지체상금 같은 걸로 혹시 무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준공기한은 아까 같이 12월 22일이지만 실제 저희가 공무원이 제대로 완료가 된 시점은 늦어질 수 있거든요. 준공기는 12월 22일을 냈을망정 실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준공처리하는 기간은 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도형위원

어쨌든 좀 늦어지는 것 이해하고. 늦어짐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안 무는 경우도 있겠고요.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12월 30일날이면 그 다음 날 12월 31일까지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날짜란 말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준공처리를 12월 30일날 해 놓고 실제 돈은 언제 줬냐면 2월 7일날, 다음연도 올해 2월 7일날 집행을 했어요. 회계과에서. 약 38일 정도를 늦게 처리한 거죠? 더욱이 이 건은 연말 안에 집행할 것으로 생각해서 사고이월에 넣어놓지 않았다가 무슨 이유로 38일간 늦어지게 되다 보니까 뒤늦게 사고이월 조서에 기획예산실에 제출했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다른 사업하고 같이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 따로 했어요. 3건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통신은 통신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일반 건축은 건축대로 다 계약주체가 달라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 자체를 다 따로 했다니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약주체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금 집행을 못하고, 연말에 공사는 완료했는데 1월 5일이라도 6일이라도 돈 줬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될 이유도 없는데 사고이월로 넘기게 되는 그런 거다 이거죠. 부서 내에서 이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분석을 해 보셔서 개선해야 되겠다. 특별히 제가 이 지점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상동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6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5억 원어치 공사를 하고 1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도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 못 시켜줘서 의회가 계속 요구하니까 뒤늦게 추경 확보하고. 좀 서둘러줘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늘어져 가지고 개장을 1년 넘게 어르신들이 애가 타서. 그런 고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통신공사도 그렇지만 증축공사의 경우도 준공일자는 증축공사는 11월 22일부터 다음연도 1월 22일까지로 공사기간을 줘요. 약 두 달 정도. 이것도 큰 공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두 달짜리니까. 이것도 준공날짜는 1월 20일로 딱 맞춰서 해 놓고 돈은 2월 5일날 줬어요. 아까 동일하게 전기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공사도 1월 22일까지로 공사를 하라고 해 놓고 19년도 12월 30일날 준공을 합니다. 냅뒀다가 2월 5일날 돈 집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3건이 사고이월 확정을 받는 데 늦어졌다 이거죠. 제가 이거 찾으려고 시간 얼마나 들인지 아세요? 건수가 안 맞으니까, 일단. 건수가 안 맞는 거 확인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4건이 1월 23일자로 추가확정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3건이 과장님 소관의 노인장애인과더라 이 말이죠. 굉장히 서운하죠. 제가 챙겨드리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서인데. 특히 게이트볼장, 계속 얘기했던 이 건이더라 이거죠. 시간을 안 내주셔서 제가 얼마 썼는지 몰라서.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과 이야기하고 맥락은 좀 비슷한데요. 여기도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에 일부 금액이 사고이월 확정하는 날짜를 넘겨서 1월 23일날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때 당시에 사고이월 조서에서 누락돼 가지고 추가로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누락된 이유가 뭐냐고요. 누락됐으니까 당연히 다음에 했겠죠. 누락시킨 이유가 뭐냐. 소홀이냐, 아니면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서류가 안 들어왔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소홀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직원의 소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이거 뒤에 계시는 분들 다 들으셔야 되요. 행정미스가 가져오는 여파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과장님이 질타 받습니다. 과장님이 실제로 했겠습니까? 자,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사업에 사업내용이 뭔가 봤더니 21억 5,300만 원을 들여서 짚와이어 설치하고 캠핑파크 등을 설치하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에요. 사고이월로 넘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4,6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게 4,600만 원을 또 사고이월을 시키고 2월 12일날 2,700여만 원을 집행하는데 나머지 또 남아 있어요. 아직 집행 안 된 사업이 있다 이 말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1,926만 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건 또 뭐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정읍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요. 현재 사계절 정원 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당초에 캠핑파크하는 부분하고……

이도형위원

짚와이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사계절 정원, 짚와이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캠핑파크 같은 경우는 당초에 다목적광장, 거기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홍수위선 이하여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불가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사계절 정원 부분은 지금 구석기 유물이 거기서 출토가 돼 가지고 사업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두 가지를 제척시키고 다른 사업을 지금 하려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그 용역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사유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구석기 유물이 발굴됐다 라는 게 좀 신기하고 그래서 조회도 해 봤어요. 구석기 유물이 구체적으로 수량이라든가 유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양이 많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많지는……

이도형위원

바운더리가 넓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 딱 거기에……

이도형위원

거기에 공교롭게 구석기 유물이 뭔가 나와버려가지고 문화재가 출토가 되니까. 그건 또 문화재 조사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그대로 저희도 그 상태에서 준비하고……

이도형위원

덮어버렸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덮어버렸냐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덮은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요. 문화재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문화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연장하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 그쪽에 시굴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별도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별도로 해야 되겠죠.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저는 이게 선후차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업을 하려면 땅을 일부분 긁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문화재가 나온다든가 하면 사업을 중단하고 문화재 충분한 발굴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석기 유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유적이. 유적이라고 돼 있네요? 유물이 아니라 유적. 유적이면 집터라든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럼 또 다른 어떤 테마가 된다. 또 압니까? 우리 지역에 구석기 유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어떤 개발 또는 관광, 역사 보전 이런 맥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산검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까 노인장애인과하고 똑같이 지적하는 바와 똑같이 여기도 놓쳤으니까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유념하시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짚와이어는 계속 할 계획입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계속 추진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의회가 불명예스럽게 짚라인 탔다, 어디 지역 가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정읍시가 짚라인이나 짚와이어 설치계획이 없다 라고 어디선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의원들은 정말,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대외적 신뢰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5월 31일자 전북일보에는 짚라인이나 짚와이어, 동일하게 생각되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그걸 확충한다고 나갔어요. 장소는 용산호가 됐든지 구절초가 됐든지 관계없이. 그런데 뉴스에는 정읍시청은 그런 계획 없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들어온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시과에서 답변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과별로는 책임소재가 우리는 모르겠다지만 시 전체적으로는 어디선가 전북일보에 내보냈지 않았습니까? 하겠다, 확충하겠다. 그리고 여기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가 유도질문에 잘못 답변하는 바람에 뭡니까? 대외적으로 정읍시 의원들은 정읍에 그런 계획도 없는 곳에 가서 마치 유흥을 위해서 자기들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짚라인 타고 놀았다. 이렇게 나가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읍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건 좀 큰 소통의 문제로 저는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 또는 그 윗단위에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구절초 테마공원을 가꾸고 하는 것은 주력부서는 농업정책과인 것 같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출렁다리라든가 짚와이어나 캠핑파크 같은 경우는 또 도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일원화시킬 수는 없는가.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당초 공모사업 분야가 국토부나 틀리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 그 부분을 일치해서 한쪽 부서에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나중에 사후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더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그래서 저쪽 용산호 관련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성장전략실로 전부 묶어서 한 군데서 하는 것으로 한번 별도 검토를 하라고 지시도 내려가 있거든요. 장단점 분석이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일전에 추경 때인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호를 주변으로 해서 하는 토탈랜드 같은 경우는 이 부서에서 뭐한다, 저 부서에서 뭐한다. 막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계약방식을 턴키방식으로 하든지. 구절초 공원도 지방정원? 이런 거 하려면 상당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주력부서를 딱 정한 다음에 해 버리면. 이게 결국은 거기에 토목직 직원이 들어가든 건축직 직원이 들어가든지 지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신경을 두 개 부서에서 분산해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우리도 한다. 그러면서 사고 같은 게 나는 요소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얘기가 맞고요. 지금 현재는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전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추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특별회계.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셨어요? 결산서를 보면 특별회계, 소장님. 왜 사고이월 건수가 좀 있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했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는데 작년에 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져가지고 절차에 늦어져서 이월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결산서 417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까지 보면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은 짚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장님. 스스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소장님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4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결산서 간단히 한번 보세요. 상하수도.
상중

조상중위원장

얼른 못 찾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내용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결산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결산서 37쪽. 예비비 지출인데요.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시면 쭉 내용이 나왔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공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말씀하셔봐요. 미도래로 시킨 것이 아니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식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은 좋지. 무조건 절대공기라는 것은 공기란 사업기간이 딱 있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기간이 있는데. 절대공기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 사업기간 안에 준공을······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소요되는 공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월인데 10개월이 안 되면 그 다음연도까지 넘어가서, 그래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설계에 나왔어도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에 보면 보통 사업의 30% 이상이 재설계를 합니다. 대개 보면. 설계를 냈다고 해도 30%에서 20% 정도. 그렇게 내요. 보통. 딱 얼마만큼 낸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인가를 하다 보면 설계대로만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은 이해해요. 이해하고, 당연히 이해하는데 사업기간이 있잖아.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소장님. 자꾸 따지려고 말고. 사업기간 안에 못했던 부분은 인정해야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어영부영 마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란 것은 딱 A사업이 지정이 되면 몇월 몇일날에서 몇월 몇일까지 하겠다는 공기가 기간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있으면 그 공기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넘겨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상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못할 수도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거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 아까 설계변경이나 20%, 30% 있다고 하잖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있는데 이 ...,에 보면 거의 사업성들이 지금 위배라고 해 가지고 공기를 넘기는 부분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용산호에 도시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도시과도 예산이 서있어요. 도시과에서 예산, 산림과에도 서있고 성장전략실도 서있어요.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한 목으로 한 과에서 하십시오 하고 분명히 의회에서 목을 달고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자,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 부서이든간에 서로 간에 커미션을 좀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얘기, 최소한도 모 방송에 나온 그 과만큼은 우리 정읍시에 전체적인 관광 분야에서는 알고 있어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그 부분 갖고 더 논쟁하고 싶은 저기는 없고요. 지금 기자가, 정확히 그 일은 여기서 방송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자가 관광과로 전화해서 모 계장한테 취재를 할 당시에는 기 부서에서 용산호에 집라인 설치계획이 있냐 하니까 그 부분만 없다고 해서 답한 것으로, 앞에 중요한 부분은 빼고 방송용으로 활용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끌고 가서 더 이로울 저기도 없고 담당자랑 계장들 불러다 충분히 주지시키고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기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모 의원들은 거기에 가서 짚라인을 분명히 우리 지역에 자, 도시과에 2017년도에 공모사업에 당선됐습니다. 도시과장님,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에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 가지고 쭉 진행해서 지금 2021년까지 마감 지으려는 짚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까지 다 나와 있어. 근데 모 부서에서 최소라도 우리 정읍시 관광에 어떤 부분에서 전혀 모르고, 여기 동영상 한번 틀어드릴까요? 진짜······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도형 위원장님도 그 날 저하고 저기했지만 제가 중간에 취재과정에서도 그 관계자라고 하는 분을 의회 전문위원실 가서 직접 만나서 이러이런 계획이 있다. 다 설명을 해 줬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전부. 그리고 의회 직원들도 그 내용을 싹 알고 있어요. 당초 용산호에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이러이런 것 중복되기 때문에 이쪽 저기한다. 자료까지 다 줬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방송이 그렇게 나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대응을 하면서 그쪽에 언론중재나 이런 부분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계속 이 논쟁 가지고 집행부하고 저기는, 어느 정도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 본 위원은 그래요. 그게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것이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피해를 안 보고를 떠나서 최소한도 우리 정읍시에 업무적인 것을 서로 간에 어느 부서만큼은 같이 할 수 있어요. 3년 전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설계까지 나와서 2020년도 완공시키려고, 올해 15억 4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전체 예산은 21억인데. 그 있는 예산도 전혀, 모르겠어요. 방송은 이렇게 나왔어요. 전혀 없습니다. 딱 그렇게 잘라져 있어요. 여기 방송 틀자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은 방송 갖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간에 전체 우리가 과끼리 협력이 없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사실은 공직자들이 어떤 방송국에서는 취재 목적을 취재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없던 다른 내용까지 얘기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에서 취재를 하는 저기를 모르고 미리 발생적인 것까지, 지금 국장급이나 몇이 의원님들 군산 가고 저기한 내용을 알지 전혀 모르고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광범위하게, 위원장님 얘기가 맞죠. 당연히 알아서 전반적으로 시 전반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하고 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다툰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런 저기가 있다 하니까 담당공무원 없다고 했잖아요. 시 전체에 없다고. 당신이 물어봤지 않냐 해서 저하고 논쟁도,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당신 오늘 7시에 예능에서 예능 몇 시에 누가 나와서 하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범위를.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과에 없으면 우리 과에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는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어도 좀 낫겠죠.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 됐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지만 다른 과에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나왔어도 제3자가 듣는 방송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괜찮겠죠. 딱 잘라서 못을 박았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같은 업무를 우리 정읍시는 어쨌든 업무를 협의하고 역할을 있어야 할 부분이지 도시과에 예산이 있는데 관광과에서 모른다는 예산이 있다면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관광을 갖고 있는 관광과, 주 과 아닙니까? 사실 구절초 축제가 관광과로 갔다가 농업에서 1년 내 농사를 지어야, 농업정책과로 다시 왔어요. 갔다 왔다. 그 내용 알죠?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는 정읍시의회는 분명히 예산이 거기 있고 우리 짚라인을 설치한다고 해서 어차피 가서 현장에 가서 경험으로 해서 한번 타봅시다 하고 탄 것인데. 그 문제는 그 정도 하시고. 상하수도소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세입결산서를 보니까 세입을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있고만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수도요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수도요금이 1년에 상하수도요금이 260억인데요. 한 97%, 98%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92%밖에 못 받았고만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적으로 97~98%까지 받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서류가 말해 주는 것이지. 결산서 보니까 92%밖에 못 받았어요. 97%가 아니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쪽에 계속 독촉을 하고 또 3개월 정도 미납을 하면 단수조치 한다든가 압류까지 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6년 전에 모 아파트 두 군데 몇천만 원씩 예산 삭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소장님이 한 것은 아니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버텨버리면 안 내는, 그쪽에 지금 모 아파트 지역인데 정읍시에서 아파트 최고 잘 나가는 자리입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없게끔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장에서, 제가 본 위원이 왜 말하냐면 일일이 서류상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나름대로 해 버리면 버틴 사람들 감면하고 잘 내는 사람들은 돈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도요금 정확히 하셔야 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자료 5쪽에 보면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9년도에가 2018년도 대비 성과수치가 0.5% 정도 달성률이 떨어졌어요. 낮아졌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주된 요인이 뭡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 세부적인, 왜 낮아져 있는가 그 이유도 중요한데 큰 틀에서 본다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거듭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다른 위원회에 계신 과장님들도 계셔서. 결산검사 의견서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의견서 15쪽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 했던 재무재표 결산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6쪽에 보면 재정운영 결과가 작년도에 보면 마이너스 약 1,735억 정도가 이렇게 되요. 말씀드렸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이 성과가 났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의욕이 좀 앞선 나머지 그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어떤 타당성, 그리고 어떤 절차 이행과정에서의 적법성, 이런 것들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건 참 좋은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돈이 남는 부서는 굉장히 또 돈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또 돈이 없어서 사업이 계속 수년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골고루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35% 정도가 많이 남아버렸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제가 행안부에 재정신속집행 관련 보고회를 갔다 왔고 어저께 또 전라북도 집행 신속보고회도 다녀왔는데 예산의 예측하지 않는 좀 두루뭉술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그 부서하고 깊이 숙의를 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정말 그래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일선에서 의정활동 하다 보면 지난번 작년 태풍 때도 그랬었는데 실제 가보면 읍면지역에 가보면 동도 시골에 가까운 동네 가보면 농배수로 같은 게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그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10년간 지속된 민원이다, 어떤 경우는 20년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꾸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이렇게 1,735억 정도의 돈이 남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라면 과연 그 숙원사업이 영원한 미완결로 계속 남아갈 거냐는 얘기죠. 그게 아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산의 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까지 봐야죠. 기금. 전체 봐요, 어째요? 기금은 다음에 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부 다 들어가요, 종합적으로. 기금도 들어가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자, 기금 한번 봅시다. 기금 누가 담당이세요? 기금. 담당.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기금은······
재오

김재오위원

통합.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부서별로.
재오

김재오위원

부서별로 있는데. 화장장 한번 봅시다. 화장장. 화장장 기금을 보면 2020년 예산을 보면 지금 거기에 110억 정도 돼 있죠? 기금. 화장장.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2020년 계획서를 보면 통사마을 문화행사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갖다 제대로 쓸 수 있는, 안 쓰고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통사마을 같은 경우 22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30억 중에.
재오

김재오위원

운영비 지원이 2천만 원. 통사마을 운영비 지원도 2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통사발전위원회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기금이라고 해서 사실 화장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는 부분이 있냐면 사실은 여기서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옹동이 더 가깝습니다. 아시라고 하는 얘기, 한번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예산을 이렇게 지원, 통사마을. 송월마을이 더 가깝습니다. 법규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시 설치할 때 그런 역할을 했는데 기금을 이렇게 했으면 주변에다도 좀 도움을 줘야지 해당이 없다고 해서 전혀,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2020년 예산서를, 기금 예산서를 보니까 통사마을 주변환경 개선 해 가지고 3억 9천. 통사마을 공동농지 구입. 농지 구입이 뭡니까? 농지를 어떻게 구입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통사마을에서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진행 중인 사업 수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통사마을을 문화관광 쪽으로 마을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 계획서를 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럽니다. 기금을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하셔야 해요. 낭비성 역할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되요.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통사마을 주변정비사업. 목을 6개나 있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기금이라고 해서 낭비성, 지역주민들의 역할에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좀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1회성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과장님.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원개발과.

이도형위원

자원개발과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계약서류를 보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 계약은 저희 과에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에서 계약을 했고 또 지급도 했는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계약은 저희 과에서 하고 업무추진을, 경리관이라.

이도형위원

아, 경리관이어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경리관이 농업정책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되는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라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자원개발과.

이도형위원

자원개발과장님 계세요? 출장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함이 생겨서 그러는 것이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아는 대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조성하는 데 여러 공사가 있겠죠? 그 중에 전기공사예요. 전기공사인데 2019년 7월 25일날 계약을 해서 2019년 7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2일까지, 연말 전에 공사를 완공해라 라고 해서 계약금액이 6,887만 2천 원 정도. 6,880여만 원. 그런데 준공일자는 계약기간에 딱 맞춰서 19년 12월 21일날 준공처리가 된 것 같아요. 돈은 이런 저런 회계서류 첨부해 가지고 나갔겠지만 올해 1월 14일날 집행을 하거든요? 회계부서를 통해서. 그런데 집행금액이 7,540여만 원이에요. 아까 계약금액은 6,880여만 원인데 집행금액은 7,540여만 원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설명 가능하면 하시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이도형위원

추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변경을 했다고 치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회계시스템에, 회계과장님도 들어보시고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회계시스템에 계약정보가 올라오잖아요? 이걸 확인해서 보니까 이 사업명대로 검색창에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유용미생물 배양실 전기공사가 관급자재부터 조명 구입, 이런 저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8건이 되는데 이 금액을 다 합쳐도 6,866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뜻 보기에는 계약금액하고 차이도 나는 것 같고 집행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자세한 건 모릅니다. 관급자재만 있고 별도로 공사 행위에 대한 비용을 따로 준 것인지 뭔지를 모르겠기도 하겠고. 더 한 발짝 나가면 이것은 도급업체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 공사명으로 검색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86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귀가 맞아버리면 제가 질문을 궁금함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금액도 안 맞는 것 같고 공사업체가 또 명확하게 한 업체로 딱 떨어져서 아까 7,500여만 원이 집행된 그 업체로 딱 떨어지는 뭐가 시스템상에서 표출이 되면 괜찮은데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양쪽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설계변경 등의 이유가 있으니까 금액이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그 내역이 뭔지, 그다음에 회계부서에서는 우리 시스템상에서는 왜 그게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현되지 못하는지, 그것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결특위가, 위원장님! 어떻게, 오후에도 합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 진행합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와서 해결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나면 제가 알아서 표현을 해 드리고.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해당 실 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적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