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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256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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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쓰십니다. 1조의 내용이 ‘적정한’을 ‘적합한’으로 바꿨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환경과에서 바꾼 거죠?

그럼 적정은 약간 좀 유연한 것이고 적합은 딱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것 대로 안 하면 잘못한 거라는 규제거든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보는 시각도 다 다를 것이고. 정도도 다를 것인데. 업무편람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편람이 답은 아니에요. 적합과 적정의 개념을 한 번 찾아보니 적합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잘못한 거예요. 적정은 어느 정도 거기에 부합되면서 어우러지는 부분이고.

어떤 게 맞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참조는 제반 시책.

시책으로 줄여도 되긴 하는데요. 제반은 그냥 모두로 바꾸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시책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냥 시책으로만 해도 되는 거고요. 1쪽 내용에 대한 ‘적정한’, ‘적합한’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가 있다.

규정이 쉽게 해서 몇미터에 나무, 몇미터에 뭐. 이런 개념이 있냐 이 말이죠. 정확한 표현을 쓰자고 하고 바꾸고자 한다고 하면 적정이 잘못됐으니 적합으로 바꾸는 것이 될 텐데.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읍시 화장실 설치 관리조례 12조. 12조를 개정한 이유가 뭐죠? 12조 개정하는 이유, 17조 개정하는 이유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내용이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완화해서 구조도 개정하고 12조도…… 2호하고 3호만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유료화장실이면 돈을 받는 데인데 향후,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없다고 하고. 굳이 이걸 없애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유료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은 몰라도. 아니요. 이건 뭐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규제예요? 시민의 편익, 개인의 이익을 얻는 사람에 의해서, 개방형 화장실도 아닌데. 굳이 손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원에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