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공사를 하려면 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으라고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중으로 지금 우리 정읍시가 하고 있다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좌우지간 법제처에서 좀 빼시오 했는데 빨리 빼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물론 이도형 위원님 말씀 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환경을 지키기는. 근데 지금 모든 공사, 모든 것은 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영향평가 받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9,990 이렇게 합니다. 5천 평 이상이면 또 환경영향평가 받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 빼버리고 4,500 이렇게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어가고 또 시간과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는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