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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25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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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0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예비심사와 조례입법 정책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 승인 안등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남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시재위원장

방금 이복형 위원께서 이남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복형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이남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남희 의원입니다. 기시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

이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이남희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정읍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선임위원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과 예비비 부족으로 당초 예산 19억 5천7백79만 원에서 1억 5천8백76만 원이 감액된 17억 9천9백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불가에 따라 의원 국외 여비 등 2억3천5백2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삭감과 예비비 확보를 위한 우리 시 전 부서에 공이 예산 삭감이 필요하여 의회비를 제외한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 4천3백5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 보강을 위하여 소규모 위탁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감액된 의원 국외여비 예산중 2천만 원을 의원역량 개발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읍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규모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9억 5천7백만 원보다 1억 5천8백만 원 감액된 17억 9천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의원 국외여비 등 1억 3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읍시 지방교부세 삭감과 예비비 확보를 위한 전 부서 예산삭감 계획에 따라 의회비를 제외한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 4천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 소규모 위탁교육 활성화를 위해 감액된 국외연수비 예산 중 2천만 원을 의원역량개발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잉여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등 일괄 축소 와 취소·축소된 경비의 감액 등으로 적절한 추경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범위 예산안 85쪽에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보니까 의원초청방문 여비를 다 깎아버렸는데 초청 우리가 지금 아직 할 수도 있는데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운영 가능한가요?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7백5십만 원.
재오

김재오위원

7백5십만 원 다 깎아버렸네요. 그리고 어린이운영준비 구입비도 다 깎아버렸고, 원래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런 예산은 놓아두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코로나19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한다고 해서 지금 이번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쭉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다 깎아서 다른 곳에 쓴 것이 많아요.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니까 감차에 12억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감차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원래 감차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최소한도로 이런 예산은 놓아두어서 연말 때 안 쓰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의원들 초청 방문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국외?
재오

김재오위원

국외도 지금 국외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중국도 초청할 때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어린이운영 준비물도 어린이 초청 안 해요? 일률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예산을 일률적으로 깎아서 예산 2차 추경 때 보니까 안 써야 할 자리에 분담금으로 많이 집어넣은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만 깎아진 것이지 초청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해외연수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안 가기로 했고, 그래서 깎는 것은 삭감한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 문제는 초청, 의원 초청이라는 것은 국내도 할 수 있잖아요. 남양주시 의회하고 자매결연했으니까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국내는 우리가 언제든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일률적으로 다 깎아버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심의의뢰가 들어옴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규칙 제3조에서는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정읍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와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진행순서는 의원연구단체 목적 및 활동계획에 대한 대표자의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입법 정책연구회 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입법 정책연구회 대표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조례입법 정책 연구회」의 대표 이남희 의원입니다. 조례입법 정책 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해 자치입법을 검토 개선하여 법제도의 현실화와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의 합법성을 검토 분석하여 미비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주민의 편의증진, 권익보호, 복지증진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조례의 선별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고 「조례입법 정책 연구회」가 연구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