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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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25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0-09-03

김은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립공원 지역은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더 많은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방지단의 포획 야생동물 확인 절차 및 포획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국립공원지역 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율 확대 및 농가당 지원금 상향을,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 접수 시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포획 사실을 부정 신고할 경우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시재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국립공원 지역 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율 확대와 피해 방지단 포획 야생동물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고 포획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립공원 지역은 총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국립공원 지역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율 상향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야생동물 포획사실 확인을 위한 날짜 사진 인증 방법과 포획허위 사실 방지를 위한 피해방지단 제명 및 3년간 선발 제외 등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무척 환영하는 조례 개정안이고요. 과장님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을 해마다 책정하잖아요? 이 예산이 국비하고 매칭이 돼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국비하고 매칭이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비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환영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예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몇 년 전에 계속 대상지역,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순서가 밀려가지고 받지를 못해요. 알고 계시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개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국도비는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시비를 더 올려서 예산은 책정한 상태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이라는 이유로 그 비율만큼만 해 버려요. 우리 시가. 그동안. 우리 시비를 좀 더 투자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올해도 시비를 더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도 좀 더 올려서……

이도형위원

올해도 변동이 없었는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실질적으로는 시비가 매칭비율보다 높게 책정은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총량의 변화가 없어가지고 이용을 더 못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총량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얼마씩 주죠, 농가당?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농가당 최고가 300만 원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500만 원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국립공원이나 일반지역 똑같이 60%를 지원했다. 그 말씀입니까? 국립공원 20% 증액해서 80% 지원해 주자? 농가당 500만 원 지원은 국립공원 외 지역도 똑같이 500만 원 지원해 주자. 그 말씀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야생동물 포획을 했을 때 누가 지금, 아무나 포획 못하잖아요. 야생동물. 누가 포획을 해요, 이걸?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포획단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포획단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시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25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5명이라는 포획단을 누가 결정하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해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포획단에 25명 외 포획단에 들어가서 야생포획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원할 이유가 되나요? 지원할 수 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늘리려고 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늘려야죠.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버리는데 포획단은 25명이에요. 25명이 포획을 하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25명이 나가서 포획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증원을 해서라도 포획 인원을,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는 단체가 있다거나 개인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셔야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경찰은 저희가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총기사고……
승범

김승범위원

총기사용 때문에? 나중에 사고 때문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꺼리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5명도 없이 해버려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제도 경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경찰의 지침은 20명으로 돼 있는가봐요.
승범

김승범위원

20명인데 왜 25명으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그 전에 29명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단체를 구성을 하고 있나요, 시에서 25명을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4개 단체가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4개 단체에 25명?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거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자기들끼리만 공유를 해. 포획단에 들어가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5명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넣어주지를 않아. 그 포획단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포획단에 들어가서 포획을 하고 싶은 분들이 주로 산간지방에 있는 분들이 포획단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산내, 산외 이쪽. 그분들은 지금 포획단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 25명으로 딱 인원을 거기다 맞춰놓고 보니까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25명을 운영하는 그 단체에서 증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총을 가지고 포획단에 가서 우리 농가에 있는 농작물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왜 안 넣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정원은 20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0명으로 자르든지. 20명인데 25명으로 해 놓고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더 늘려주셔야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야생동물이 피해가 물론 들녘도 많이 있지만 산간지역이 더 많잖아요. 항상 우리 지역구는 정읍시 땅 면적의 38.5%예요. 5개 면 중에. 그런데 그런 부분 산외, 칠보, 태인, 옹동, 산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5명 포획단을 운영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요, 시내에만 포획단이 있어요. 핵심은 25명 가지고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번 분포도를 봐요. 산내에 2명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명 있고. 당연히 2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포획단들이 협의해서 자기들이, 시내권만 있어. 산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네 하면 산외까지 가도 40분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빨리 가서 40분이 걸려. 이미 돼지는 다른 자리로 간 이후 출몰을 합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간지역에 포획단을 지정을 해 주셔야 해요. 25명 중에. 과장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그 얘기를 했어요. 회의할 때마다. 산외에도 몇 명, 칠보에도 몇 명 해서 현지에서 포획단이 멧돼지가 출몰했네 전화 받으면 5분 거리잖아요. 지역은 5분에서 10분. 여기는 40분이야. 그리고 멧돼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40분간을 가서 석유값, 일당 안 되잖아요. 출몰을 잘 안 해요. 늦게 하고.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협의체가 있죠? 협의체가? 자기 기득권을 딱 갖고 절대 놓지 않고 있어요. 그쪽에도 두 명 말만 시내 사람들 배정했지, 그 사람들이 현지에 살지 않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포획단 협의회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오신 지가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얘기가 수차례 회의할 때마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포획단을 25명 가지고도 경찰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분포도를 지역구 지역주민으로 해 줘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협의회에서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만 다 있어. 포획단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좌우지간 여기 보면 국립공원에 80% 지원하고 그 외 지역은 60%인데. 설치비용입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설치비용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국립공원 90%, 그 지역 외는 80% 지원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설치를 해서 지금 농사지은 데 정말로 고구마 농사, 옥수수 농사 그냥 1년 농사를 망쳐버려요. 농사 지어가지고 정말 한 것을 멧돼지가 한 번 출몰했다 하면 그 농사는 망쳐버립니다. 사실 여기 지원한도가 500만 원, 300만 원 지원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비용 한도액을 늘리고. 어차피 아까 국비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지방자치제란 건 뭡니까? 지방자치 속에서 우리가 시비 더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택시 감차하는 데 2,150만 원에서 3,150만 원 해 주려고 그래요. 50% 올려버렸어. 예산안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정확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포획단 25명 가지고 경찰에서 그렇게만 주장을 하면 그 사람들 지역 사람 위주로 해줘야 한다. 영원에도 몇 명, 한두 명. 우리 칠보도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멧돼지가 출몰하면 딱 그 때 가서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고. 시내에서 어떻게 출발합니까? 산외 가면 40분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차례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국장님이 고민 고민해서, 지금 보니까 그 양반들이 기득권 가진 양반들이 딱 갖고 있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경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경찰에서 25명만 해야 한다고 하면 외국에는 미국 같은 데는 총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총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총기사고가 거의 지금 우리 한국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포획단,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지역사람 위주로 포획단을 해 주셔야 한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말씀 한 번 물을게요. 지금 관내에서 야생동물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산간지역으로 산내, 산외······

김은주위원

행정구역명을 말씀해 주세요. 산내, 산외, 옹동, 입암 그런 쪽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내, 산외, 옹동, 입암의 공통점이 있어요. 청정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장을 볼 때 식자재를 사면 청정지역 농산물을 사요. 근데 청정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힘든 점은 청정지역이다 보니 야생동물도 많다는 겁니다. 야생동물은 청정지역을 만드는 데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중 야생동물들 몇몇 개체가 농사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들은 청정지역 농산물을 원하고 농부들은 청정지역 농산물을 광고를 해서 소득을 더 증대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청정지역이어서 생기는 문제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인데 야생동물을 완전히 싸그리 없앤다는 사고나 야생동물들이 농사에 무조건 피해를 준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되고요. 당연히 청정지역이어서 멧돼지 있는 것이고 고라니 있는 것이고 뱀이 있는 건데 농사를 짓는데 그들이 꼭 악영향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포획단들의 기득권? 카르텔?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득권으로 보는 게 맞죠? 2~3년으로 제한을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순환을 시키면 좋을 듯합니다. 한 번 야생포획단에 들어가면 거기서 절대 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그것을 방지를 하려면 2년이건 3년이건 한 번 포획단에 들어오면 그 기한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아시나요? 유해 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총기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입었던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는 총기사고는 없었던 걸로.

김은주위원

최근 몇 년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전에도 계속해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야생동물 백 마리를, 유해야생동물 백 마리, 천 마리를 놓치더라도 사람 하나 총기사고로 죽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가끔 들어요. 야생동물 포획하다가 사람 오인 발사해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경찰서 쪽의 우려도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조율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해야생동물이 인간 입장에서 유해한 것이지 생태계에서는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정지역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청정지역 농산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포획단 그분들 제한을 두자는 거예요. 임기를. 일단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야생동물 포획하다가 인명사고 났던 거, 전국적으로. 데이터 있으시면 최근 5년간 거 부탁드릴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개정 관련된 조문과만 연관해서요.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총기사용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총기사용을 금지하는 곳이 비단 국립공원만입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민가에서, 민가나 관련되는 데 100m 이상······

이도형위원

그래요? 민가에서 200m 떨어진 곳? 하여튼 거리제한이 있다 그 말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100m?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국립공원은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총기 가능합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국립공원 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국립공원이 있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공원 안에 자연환경, 같은 맥락으로.

이도형위원

옥정호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지도상으로는.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옥정호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총기사용이 가능한데 국립공원만 안 되는 건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도형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총기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민가에서 100m 이런 거리 제한 때문에 야생 유해조수를 총으로 할 수 없는, 총기사용을 통해서 퇴치를 못하는 이런 곳들이 지금 사각지대로 빠지게 되잖아요. 혜택을 보는 상대적, 총기로 우리가 접근을 했으니까. 보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총기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개정조례안 조문에 안 들어온 내용이기는 한데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산외면 사교마을에 1박 2일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청정지역인데 계속 뻥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야생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안 보려고 이를테면 경운기를 주기적으로 트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공해더라고요. 뭐 하다가 놀라가지고. 상당히 그것도 역시 아주 많은, 인간한테도 다른 어떤 유해조수 아닌 동물들에게도 피해는 간다. 그러면 이 경운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데 고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환경 공해적 측면도 있다. 여기에 경운기 침입 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은 제어 가능한 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설치하는 데 나 100만 원 들었으니까 보조금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거죠. 경운기를 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한도 밑으로만 지원한다든지. 이 문제는 추후에 고민을 해 보시라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기사용으로부터 총기사용이 안 되는 곳에 대한 보상비율을 높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시재 의원님이나 환경과에서 같이 동의해 주신다면 문안을 조금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국립공원지역은 그 설치비용의 80%까지”를 “국립공원 등 총기사용 금지지역은 그 설치비용의 80%까지”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3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계약만료에 따라서 2019년 시행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 안정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를 결정하였으며, 2019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 6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업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고자 2020년 5월에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가치평가액이 68억 4천만 원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당초 확보한 예산액 45억 원 외에 23억 4천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여 정읍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인수대상은 토지 3필지 6,967㎡ 약 2,10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4동 2,258.31㎡ 683.31평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등 음식물 처리시설 일체와 기타 유·무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까지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용역과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까지 기업 인수를 마무리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0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9년 12월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기업가치평가 용역수행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업가치평가 금액이 68억 4천만 원으로 기존 사업비 45억 원에서 23억 4천만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정읍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 시스템 유지 시 음식물류 폐기물 톤당 처리단가는 92,731원이고 처리시설 인수 후 민간위탁 운영 시는 97,137원으로 운영비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나 폐기물 처리의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공익성,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인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인수 후 타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처리, 운영방식 및 고용인원 등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집행부로부터 충분하게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하신 건지. 그 부분에 소통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톤당 처리단가가 9만 몇천 원인데 인수 후 처리단가가 9만 7천 원인가.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것은 2019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용역 결과에 따른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졌잖아요.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산출해 가지고 준 자료예요. 거기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톤당으로 하면 10만 1,373원입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톤당 14만 4천 원으로 높아져요. 아까 양과장님의 검토보고서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톤당 5천 원 정도의 갭인데 지금 4만 원이 넘는. 톤당으로 하면 얼마 안 되요. 근데 이게 전체 양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총량이 14억이 넘어가는 문제고 지금 현재는 10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4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4억. 1년에. 정읍시는 계속 존속할 것이고. 지금 이 상태로 4억이면.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분을 쉽게 말하면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부과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계속 재정으로 박을 건지. 또 우리가 직영을 하든 민간대행을 하든간에 이 부분도 역시 물가 등으로 인해서 14억으로 그대로 고정된 게 아니고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어제 제 말씀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심하게 논쟁은 않겠습니다. 저는 아주 매우 정중하게 이런 진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회적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보다 재정적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 비용이 들어간다. 100억이든 천 억이든 1조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그 가치가 크다면. 앞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생유해조수로부터 올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올리는 것은 인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8억 4천을 일단 쓰고. 매몰비용이 되는 건 좋은데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였어요.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직영이냐 위탁이냐 했을 때 잠정적으로 위탁하지만, 잠정적으로 위탁인 겁니다. 왜냐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취득을 했으면. 그렇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동의안도 있어야 되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승인 변경승인이 되면 민간위탁을 할 건가 직영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기업을 지자체에서 인수를 하면요, 컨설팅을 해서 용역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도형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의회에 왔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영은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의회가 “안 되요. 직영하세요.”라고 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위탁을 했을 때 특혜시비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보니까. 왜? 또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그럴 바에는 원래대로 하지 왜 물건은 사놓고 공무원들이 운영을 못한다 라고 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우리 공무원이 안 한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좀 더 줘서라도 민간한테 시킨다. 이런 사고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가 달라졌고 모르는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지만 어려울 테니까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라도 한 번 해 가지고 오셔야 우리 의회도 부담이 준다. 거기에는 시간을 막 잡아먹고 안 하려고 하고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9월중에 관련한 시민소통위원회하고 10월 회기에 처리하고. 예산은 분명히 45억 원 확보돼 있고 추가로 23억 얼마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잔금 주듯이 해도 되고 그 때 완불해도 되고 1월달에 돈 딱 주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행정절차상 우리가 사는 걸로 우리 의회가 인정을 하면 10월, 11월 사이에 아까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원래는 또 우리가 3월을 시점으로 했으니까 한 5개월 정도의 여유는 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면 어저께 했던 내용을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한 건 한 건을 다 질의해야 되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미 공론의 장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고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건 제 사사로운 궁금증에 관한 문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꺼내버리면 이게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총론적으로 어저께 5분 발언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질의예요. 질의시간을 빌려서 여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도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매년 이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직영을 했을 때 비용이 시비나 이런 비용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랬을 때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낫지 않느냐 라는 의도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또 전반기 때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음식물 자원화에 대한, 그 때가 명절에 가까워졌을 당시에 저 업체에서 두 번에 걸쳐서 비용이 현실성이 맞지 않다 라고 해 가지고 수거를 못하겠다 라고. 사실은 멈춰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환경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올려드리겠다. 여러 가지 이런 접촉을 해서 사실은 전반기 때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위원들이 논의가 돼서 이거 자꾸 민간에게 맡겨놨더니 장난치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며칠씩 거리에 있고 해도 조금 불편함 감수할 수 있는데 음식물에 대한 것을 며칠씩 놔둬버리면 이게 참 문제가 있겠다 라고 해서 저희 경산위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거지 집행부에서 하자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환경협의체 지금 20개 협의체 됐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을이.

정상철위원장

환경협의체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주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것은 악취로부터의 그동안에 고통 받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상 차원으로 주는 겁니다. 맞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했을 때는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25톤이 주는 것이 맞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럼 그만큼 악취가 저감이 되는 거겠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국비를 받아와서 거기에 탈취탑을 또 바로 그 옆에 하수처리시설에다가 세우려고 올해 국비를 5억을 확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복합악취죠. 그 지역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일반적인 그냥 음식물에서 나오는 악취 이외에 다른 악취는 없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복합악취지역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정탑, 탈취탑 아무리 50억을 들여서 지어놔도 음식물 자원화에서 냄새가 계속 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용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5분 발언 하셨을 때 아,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구나. 5분 발언 한 것이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업무 받으신지 얼마 안 되면 뒤에 있는 팀장님이라도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것이나 비용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답변이 간단하게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여러 가지 내용은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비가 약간 증가되는, 한 30%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1일 처리량이 50톤 중에 지금 정읍시에 발생된 처리량이 25톤입니다. 그것만 처리를 정읍시에서는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을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처리비 인상부분을 어떻게 보면 낮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장성군이나 김제시, 대형 사업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면서 우리가 적게 준 부분을 어떻게 보면 메웠다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정읍자원화를 인수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외부 것은 반입을 안 하고요.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만 처리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비용처리가 약간 상승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이지만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20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습니다. 왜 외부치 음식물 폐기물을 우리 정읍시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냄새를 나게 하냐. 이것은 우리 정읍시 것만, 만약에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소 감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 줘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정읍시 자체 음식물 폐기물만 처리하고 거기에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에 관계된 부분은 시민들한테 거둬들이는 음식물 폐기물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한데 그 부분도 사회적 합의와 관계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해 가고 또 나머지 부분도 재정적인 부분도 처리해 가면서 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게 인수를 하려는 목적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가 안정적으로 질 높게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크게 인수를 해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이것이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결과 도출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관계는 진행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꼭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이 내년 2021년 3월 1일부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지연이 되고 만약에 인수가 안 되게 된다면 업체에서는 인수가 되는 걸로 알고 김제시나 이런 부분 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1년 연중 따졌을 때 11,458톤인가 되고 안 받아지는 것이 전년도 8월달 것을 비교해 보니까 2,378톤인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13만 원으로 기존에 가격으로 13만 원으로 계산해 더니 그것도 한 3억 정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안에 대한 부분은 1차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 줄 때 65억을 45억으로 조정해서 20억을 감액을 하시면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한 번 해 봐라 이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가치평가 한 결과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회 가졌듯이 68억 4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일정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검증을 의회에서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우리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문위원실이나 그 부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분히 그런 과정을 저는 거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있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제 이도형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했고 오늘 내용도 들어오면 틀린 소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고. 또 우리 세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위원으로서 걱정이 크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사실 저도 처음에 기업인수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경제에서는 반대하는 쪽이 컸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이미 통과가 되고 예산을 조정해서 45억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에 정읍에도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해도 오염총량제가 이미 오버돼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음식물이 정읍시로 반입이 된다는 자체는 사실 문제성은 큽니다. 다소 우리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총량제에서도 제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내용은 정회를 해서 국장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과거 우리가 예산 승인하고 공유재산 취득심의 해 주고 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정회해서 의견을 서로 나눠서 처리했으면 이런 제안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가치평가업무의 과정과 제약조건이라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자료를.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서. 이게 용역이죠? 용역보고서죠? 용역 맞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기시재위원

용역보고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고 프리즘에 올려야 되고 정읍시 도서관에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용역보고서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기시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한 번 띄워줘 보시고, 다음 장인 것 같아요. 9번이요. 9번 확대하면 세 번째 줄에 기타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할 수 없음. 이 자체를 공중으로 전파할 수 없음이 프리즘 그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 자체가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프리즘에 못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용역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가 돈을 주고? 이 내용은 오늘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걸 봤고요. 앞장에 1번 첫 번째 장으로 가면 가치평가업무의 과정과 제약조건이라는 내용을 보면 2번에 보면 가치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제표나 기타의 재무정보가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감사, 검토 또는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보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함이에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기시재위원

이분들이 주신 원천데이터 기본자료 자체가, 회계감사 했나요? 회계감사 했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치평가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회계감사를 용역비를 준 것은 없죠.

기시재위원

사실은 내가 손해를, 10만 원씩 벌어요 하면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미래가치의 기준도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가장 중요한 원천데이터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보고서에 써있는 거예요. 그렇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시재위원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금방 언급된 부분은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언급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길래 한 번 용역회사에다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회계감사에 준하는 회계감사에 준하는 결과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만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이게 가치평가를 할 적에 모든 기준이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감가상각까지 시켜서 현재의 가치가 얼마냐고 따져주지 그냥 그거 누가 예를 들어서……

기시재위원

설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이 방법을 선택해서 분명히 비용을 절감한 건 노력하신 건 제가 높이 평가하고요. 첫째,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 적자이거나 5원밖에 못 버는데 나 100원 벌어요 하는 데이터의 가치평가가 시설은 시설이라고 하지만 공장이나 기계설비는 그런다고 하지만 미래적 가치가 그것의 데이터에 의해서 산정이 됐다. 중요한 건 회계감사가 빠져 있다 이거예요. 제대로 받은 회계감사에서 그 원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해야지 두루뭉술 제공한 걸로. 이분들도 보고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 자체를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방기예요. 방기. 유기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는 절대 그렇게……

기시재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 시가 정확히 아시다시피 정읍자원화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돈을 못 벌지만 유기질비료에서 상쇄해서 돈을 뭔가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평가적으로 그런 건데. 근데 그 원천데이터가 없이 가치평가가 시도하고 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업체대표가 보기에 가치가 얼마다 해 가지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가치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가치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회계법인 예원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감정평가 법인에서 또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그 부분에 가치에 대한 평가는 맞다고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예원하고 삼성에서 오셨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오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오늘 모셨던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기시재 위원님!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질의보다는요.

정상철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어제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11만 시민이 모여서 기업을 인수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다 해야 되지만 다들 바쁘시니까 저희한테 일부 위임했고 집행부 시장님께 올바른 결정을 하라고 4년간의 임기를 주신 거잖아요? 그 임기 안에 상당히 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금액이 68억이라는 게 크다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그동안의 우리 행정에서의 모습이 사실 좀 뭐라고 할까? 약간 행정관료 편의주의나 또 뭔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이럼으로써 오해가 쌓인 것도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면서까지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는 돈 말고 나머지에서 해결되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에는 안 맞는다고 봐서 이번을 계기로 많은 내용들을 공감하자, 공유하자 라는 데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저 역시도 의원생활을 조금 했지만 이 분야에 깊이 알지를 못하고 공유재산 처음에 심의 올 때 이런 자료가 있었다면 저는 제3의 방안을 분명히 그 때 제시했을 겁니다. 근데 모른 상태에서 의결을 했어요.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또 깊이 알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계속 이렇게 5년 동안 42~43억 가까운 돈이 재정적자였다는 걸 보고 매우 놀랐던 것이고 여기 있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더더욱 앞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모른 채로 의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만큼 많은 시민들이 알고 협조해 달라. 그 협조를 집행부가 어떻게 구하려고 노력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했던 거였어요. 다만, 시간이 너무 없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속에서 나왔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알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정중하게 구하는 자세 또 주변마을 주민들이 겪는 악취로부터 겪는 고충도 다른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그럼으로써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직영하고 또 외부 쓰레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도 함께 알려주는 방법을 꼭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라도, 결정된 이후에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하고 많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에 협의한 사항을 먼저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한 내용은 첫째, 정읍시에서 음식물 처리업체를 인수함과 동시에 직영할 것입니다. 위탁을 전제로 이걸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둘째,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제출을 하되 그 회계사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꼭 해 주십시오. 어디 회계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꼭 해야지만 됩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에 음식물 저리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사는 선임을 할 때 꼭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해 달라.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철위원장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두 번째 회계감사 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 주는 그 업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이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게 되면 더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다음 말씀 더 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의무사항으로 법적으로 직영이나 위탁은 정해지는 데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직영이다 위탁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결정되는 대로 그것을 해 주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 직영의 관계는 우리가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위 법적으로 용역을 꼭 해야지만 된다 라고 나와 있으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여기서 의회에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직영이나 위탁이 나오면 그걸 준수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정상철위원장

그럼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용역사도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라면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방자치제 단체장이 뭡니까? 직영하든 위탁을 하든 권한은 거기에 있어. 그대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그 결정은 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꼭 용역을 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없어요.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대한민국에 자치단체 사무를 용역회사가 판정해 주는 그런 법령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말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모든 사무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효율성이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사무를 맡기고 안 맡기고를 의회의 판단을 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용역사 용역해 가지고 나온 결과로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 버리면 안 되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린다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그대로 합니까? 민간에게 돈 좀 더 주고 계속 그렇게 하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국장님!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회의실에서 정회 중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을 단다 라고 집행부에서 오해하실 수 있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 목적, 이 업체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인수하려고 하는 집행부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게끔 하려면 의회의 명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의 명분도 필요한데 집행부만 명분을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되죠. 저희는 깨끗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여기다 다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아까 말씀했듯이 두 번째 회계감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여기 적시를 하는 겁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라. 민간위탁 줄 것 같으면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여기서 뭐하러 인수합니까? 그냥 민간위탁 줘야지. 금액 올려주고. 공익적 가치로 따졌을 때 우리 시민들의, 그걸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 가치가 없었으면 이거 절대 승인 안 해줘요. 시민 다수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주변마을의 그동안 수십년간 고통 받았던 그분들을 위한 삶의 질,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내하겠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분들이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냄새 안 나게 해 달라. 줄여달라. 그럼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어요? 행정에서 하는 게 맞다. 행정에서. 국장님! 이건 검토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탁을 하면 조금 뭐라고 할까,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합니다. 투명하게 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국장님! 잠깐만,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직영의 단점과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법인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재 버스도 자기들 요구에 안 맞으면 파업하고 지금 의료 의사들도 파업하듯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민간위탁이나 직영은 그런 일은 없어야지 않냐 이런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추후에도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도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 뜻을 집행부에서 많이 반영해서 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갖춰주시고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걸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집행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 시간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시간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공유재산.
복형

이복형위원

공유재산.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요청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걱정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과장님들이 노력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이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검토……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검토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게 잘 성공한다면 또 다음에 이런 일이 많이 나오겠어요? 하나하나 공유재산만 우리가 승인만 해줬지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충분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늘의 과정은 사실 공유재산에 관한 문제예요.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정읍시장이 운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아까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지방자치인데 아무것도 못하죠. 시장이 하는 업무로 가져올란다. 다만, 아무리 검토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로는 못하겠다. 그럴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부결해 버리면 시장이 어떻게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공무원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민간위탁을 상정을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 기본은 시장이 하는 거다. 다만, 어떤 이유가 생겨가지고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으로 그것도 비용으로 가서도 안 되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비용이 쌓이니까 민간위탁으로 한다? 공무원들만 무슨 최고의 대접을 받으라는 법 있습니까? 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싸니까 맡긴다? 말 안 되잖아요. 또 이것도 문제예요. 공무원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못 맡는다? 능력이 없으면 자리를 내놔야지. 공무원은 냄새 맡기 싫으니까 안 간다? 집으로 가셔야지.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민간위탁이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싸기 때문에 맡겨서도 안 되고 능력 없어서도 맡겨서도 안 되고 하기 싫은 업무여서 맡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동등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대접을 잘해 줘야 되요. 우리가 힘든 일을 우리가 하면 정말 냄새 맡고 힘든데 와서 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어야, 과거에도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땡깡놓을 일이 없죠. 외부로부터 살아야 되니까 7천 톤씩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조장한 거다. 저는 이번에 이걸 배워야지.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절대 기본은 행정사무는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에 그래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우리가 부결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전제조건 이행을 전제로 원안가결을 협의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두 가지 전제조건으로 공유재산 심의 의결 받고 싶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의회의 권유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권유사항이에요? 직영을 원칙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걸 권유라고 하면 안 되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두 가지 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요구한대로 다 수용이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해줘도 되냐고요. 명확하게 하고 가야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을 원칙으로 했을 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먼저 직영이 원칙이라고 하면 저는……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우리 직영 못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지금 회의 중이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는 위탁을 하는 쪽으로 의회에서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해서 위탁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 얘기는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동의해주고 예산 세워줬어요. 직영을 원칙으로 했을 때. 근데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지금 막 직영하기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부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영 지금 당장 이런 어려움이 있고 거기다가 직원 배치해야지 직원 채용해야지 여러 가지 등을 봤을 때 직영 않고 그냥 원안대로 지금 계획한 대로 그분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뭔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정해서 할 것이고요.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한 2년 정도는 처음이니까, 왜 그러냐면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회의중이에요. 그렇게 자꾸 중간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 김승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영을 원칙을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당장 직영 어렵습니다, 그냥 지금 기존 시스템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에서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잇고 운영능력도 부족하고 다 그러는데 인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간에 어떤 수습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 기업인수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겠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냥 인수를 받지 말고 그냥 원안대로 운영한 대로 가버려요, 그냥. 뭐하러 자꾸 하려고 그래. 그냥 지금 하는 시스템대로 직영이든 위탁이든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그분한테 운영하라고 맡겨버리게. 뭐하러 복잡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잠시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오전부터 논의를 많이 하고 또 협상도 했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딱 조건을 여기서 딱 걸면 직영 하면 직영 이외에는 못합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런 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 말은 지금 그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직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일단은 기업 인수하는 쪽으로 해서 과거에 의회 위원님들이 스스로 예산 승인을 다 해주고 공유재산 심의를 다 해주고 했던 부분에서 또 거기에서 기업 인수하는 차원에서 주식평가를 해 봐라. 위원님들도 과제를 내줘서 주식평가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지금 현재 28억 4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또 다시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고 승인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가부간에 표결을 하든가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의견도 어느 정도 다 나눴고 했기 때문에 표결 들어가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하든가 딱 못 박아버린다는 것은 향후에 직영을 못한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표결을 가든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이 뭐냐면 어째서 그러냐면 직영을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단체장이 하는 권한이에요. 그다음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맞으면 그걸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얘기 조금 들어봐요. 모든 하는 것은 단체장이 권한이 있어. 내가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 지금 업체 아까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 업체의 직원들 다 인수해야 합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 사람들, 다른 사람 가서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문제 없어요. 직영하든 무엇을 하든 여기서 공유재산 통과만 해 주는 것도 국장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나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저는 본인이 의회에서 어쨌든 40억이 통과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의회라는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 연지아트홀 지을 때 45억 가지고 지었는데 103억이 들어갔어요. 증액 증액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된다고. 어떻게 됐든간에 빨리 대답하고 정리를 해야지 자꾸 무슨 얘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운영방법은 저희 집행부에다 좀 맡겨주시고 굳이 직영을 한다는 못은……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거하고 상관 없다니까요. 박아도 나중에 결정권은 하니까. 하고 않고는 시장님이 결정하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물론 그러기는 한데 또 의회에서,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그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이것을 도출해 낸 것을 갖다가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뭐하러 정회해 가지고 몇 시간씩 이러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있어요. 어떤 사무를 민간위탁 하라고 돼 있냐면 단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두 번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에 현저히 요청되는 사업,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 하는 사업 있어요. 특수 전문지식은 일단 그분들을 고용을 하니까 다 갖고 있잖아요. 최고 관리자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사장님만 자리를 내놓고 다른 데 간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그 사장님을 계약직으로 써도 되요. 관리자만 한 명 바뀔 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려면 정당한 법인격을 갖추고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겠죠. 개인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 공모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윤을 주는 업체가 안 되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핵심은.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계속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시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모든 행정사무는. 그런데 어떤 특수한 사정들, 만약에 동의안 올라오면 제가 그거 물어볼 거예요. 이거 공익성 때문에 우리가 취득하는 겁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경제성으로 따지면 이거 안 맞아요. 맡기는 게 더 싸요. 돈 안 들어가고. 공익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익성 때문에. 이걸 먼저 전제로 하시라고. 전제. 근데 벌써 카드를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카드 다 봤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정해준 부분을 집행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깬다는 것도 좀 부담이 가고요.

이도형위원

그건 그 때 가서 이유를 가져오면 또 분석해 가지고 아니다 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건 우리의 몫이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시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

안 된다니까요. 시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직영을 하는 건 결정되죠. 하는 거예요. 결정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건데. 우리가 사무를 하라고 재산을 사주는 거예요, 의회에.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안은 시에서 결정하도록……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는 건데 만약에 다시 맡길 때는 우리한테 또 물어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도형위원

그럼 그 때 가서 물어보라고 해야지 왜 지금부터 벌써 카드를 까냐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것 같으니까 직영을 원칙으로 의결해 주시고 사업주가 또 지금 우리가 68억 4천 매수 못하겠다, 매각 못하겠다 하면 다시 원위치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원칙으로 하시고 아까 누차 백준수 국장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름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쪽 일이고 우리는 위원들의 역할만 하시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게. 받고 안 받고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 때 가서 매입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우리가 예산 확보해 주면 그 때 가서 매입을 하든 또 예산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만 해 주지. 예산 확보하면 당신들이 인수 못해.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 의결만 해 주시게.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직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시게요.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게 더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지금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제가 듣기에는 이도형 위원님이나 김승범 위원님이나 기시재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께서 출구를 조금씩은 열어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직영을 원칙으로 이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약간의 출구는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이해하시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해하셨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 거기까지입니다. 이거 자꾸 하면 이거 부결시킵니다. 제가 위원장 전권으로 부결시켜버릴 겁니다, 이거. 자꾸 그렇게 토를 달지 마시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집행부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직영 및 회계감사 실시를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상청, 전주기상지청에서 추진중인 2단계 기상과학체험관 건립을 위한 『정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평동 일원에 기 결정된 공공청사 부지와 연접한 필야정 부지에 전북기상과학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회 사업대상지는 상평동 종합운동장 내 궁도장 일원으로 공공청사인 기상청 부지로 편입되며 기존 14,649제곱미터 4,432평에서 금회 19,570.2제곱미터가 증가하여 34,219.2제곱미터 만 354평으로 변경되는 계획으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우리 시 상평동 소재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의 이용객이 연평균 28,553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천문우주 관측 특성상 야간 관측에 따른 체험객 숙소 등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전시 공간의 추가 확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추가 건립중인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천문우주 기상과학체험관, 숙박동 야외 기후·기상 전시마당, 과학체험전시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65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에 전주기상지청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발주 시행하였으며, 구역조정 등을 거쳐 지난 7월 정읍시 도시재생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입안신청을 하고 이후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일 정읍시의회 의견청취 후 9월중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체육시설은 심의사항, 공공청사는 자문을 받고 10월중 전라북도에 공공청사 결정 변경 승인신청 후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청사 결정 변경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립 전북기상과학체험관은 기상청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기상청 소속 체험형 과학관으로 커나가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복합 교육문화시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립전북기상과학체험관 건립을 위해 공공청사 면적을 19,570㎡ 증가시키고 체육시설 면적을 19,549㎡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정읍시 상평동 일원에 건립 운영 중인 국립 전북기상과학관은 도내 청소년들의 수준 높은 기상재해 및 천문우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시실 및 체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읍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상청에서 기상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 이후에는 타 지역 체험 청소년들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전에 얘기는 했는데요. 이건 공식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질의 형태로 해 볼게요. 국장님이 경제환경국장님이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도형위원

도시과 업무도 하십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업무……

이도형위원

마이크 쓰시라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도시과 업무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이 도시과에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사업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에 의견을 우리가 냈어요. 의견이 경제환경국장님에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누가 하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걸 소관하는 부서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도시재생과입니다.

이도형위원

왜 남의 국 업무를 막 하시냐고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업무 자체가 저희들 업무라서.

이도형위원

무슨 업무가요? 기상청 짓는 게 국장님 업무입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저희들 업무예요, 그게. 첨단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첨단산업과에 예산 있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국비가 시장님 결재 맡아서 공사 발주하고 그럽니까?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

이도형위원

아니잖아요. 기상청 업무인데. 왜 부서간에 업무영역 막 침범하는 것 같아서, 제 말씀은. 도시계획 변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만 내면 되요. 잘 하시라고. 누구한테 해도 상관 없는데 시장님이 오시면 시장님한테 하라고 하면 되는데. 시장이 알아서 업무분장을 하셨을 텐데. 경제환경 열심히 하라고 아까 환경폐기물 시설 같은 거 사서 운영 잘 하라고 그 업무 맡겨놨더니 왜 남의 업무까지 막 하시냐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과 업무임에, 업무분장 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첨단과에서 기상과학관을 업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기상과학관을 운영하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앞으로 건립에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도형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되요. 기상청 업무를 우리 정읍시장이 어떻게 뺏어서 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거 국가기관이에요. 그분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설계내고 시청에 어딘가에 보내가지고 정읍시장의 권한부분 안에 있는 도시계획 결정 변경 이렇게 해 주시오 했을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고. 그 업무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도시과에서 실은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이도형위원

발의자가 그래서 저는 이걸 경제환경국장이 제안설명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막 국까지 침범하냐고. 남의 국을.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침범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기상청 자체를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와서 설명을, 이게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꼭 해야 되냐? 기상청 뭐해요? 궁금한 거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행위 자체는 말 그대로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업무 자체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복지시설에서 뭐 해 가지고 변경해야 되면 다 와서 거기서 설명해야 되겠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관련 소관이 정확하다면, 이것은 국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읍시에서 관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도형위원

국장님 제 말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정읍시장이 하는 업무를 정읍시장이 전부 다 하는데 국별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과별로 쪼개놨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라고 분장사무를 딱 해 놨어. 오늘 제가 안 했으면 도시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안 오셨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걸 또 누군가 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제안한다고 여태까지 쭉 해 가지고요. 집행부 결재라인 어디까지가 최고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시장님입니다.

이도형위원

시장님?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유진섭 시장님한테 조례 한 번 읽어보라고 하세요. 조직을 이렇게 관리하면 되간디. 부서간에 큰 아들이 할 일, 작은 아들이 할 일 분가시켜가지고 다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 막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결재하신 양반의. 바쁘니까 그런다고 하려는가 몰라도.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청 관련 업무를 첨단산업과에서 관계하다 보니까 기상청에 관련된 과학체험관도 저희 첨단과학과에서 기상청하고 업무협의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을 도시재생과에다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에다 의뢰를 한 거죠.

이도형위원

아니, 협조 받아서 도시재생과장이 여기 와서 보고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한테 의안 제출권자가 국장님이 아니라고.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님이랑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부서간에 핑퐁 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해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면 그 부서에서 하고 이쪽 사무가 뭐지 궁금해요 라고 하면 와서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지.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오면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여기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다는 세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새로 드린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니까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거기에 기상청이 들어오는 자리에 일부가 녹지로 다시 변경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녹지였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존에 녹지였고요.

정상철위원장

기존에 녹지였는데 이것도 필야정에서 같이 쓰고 있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전에 체육시설이었어요. 체육시설.

정상철위원장

체육시설로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상청 들어오는 데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공공청사로 우리가……

정상철위원장

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녹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이……

정상철위원장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에도 보면 원래 필야정 자리가 넓었어요. 필야정 자리가 원래 몇 평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필야정……

정상철위원장

원래. 최초에.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14,649평방미터.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기상청은 몇 평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기상청은 기존에 있는 것은 한 440평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필야정으로 새로 들어오는 과학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거기는 한 590평정도.

정상철위원장

그럼 나머지는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나머지는 거기에 체험시설도 조금 만들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원래 최초에 필야정이 사용하고 있었던 총 부지에서 과학관이 들어오고 일반적인 시설 들어오고 난 뒤에 잔여용지가 또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것은 어떤 용지로 가냐, 그냥 체육시설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자연녹지로 놔두는데 나중에 용도는……

정상철위원장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녹지로 지금 놔두는 것이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맥이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위임사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위임사무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협조만 지금 해 주는 거죠. 이 부지 제공, 부지를 주는 조건에 지금 그게 유치가 된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까지 한계가 정확하게 명분이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행정력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수시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수시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이 2021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목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어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이용한 목재 문화·교육, 체험시설과 같은 목재산업 육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임산물 6차 산업단지 등 주변 체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쌍암동 54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400㎡, 약 423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목공체험실, 목재전시실 및 영상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연중 정읍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목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2020년 수시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400㎡, 사업비 52억 원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50개소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국민여가캠핑장, 어린이복합체험놀이시설, 임산물 6차 산업단지 등 우리 시 인근 관광체험 시설과 연계가 가능하여 청소년에 대한 목재문화의 체험기회 확대와 정읍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목공체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목재 가공에 따른 먼지 발생 처리시설에 대하여 대안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80%입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된 건 아니고요. 현재 도하고 계속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0월경에 내년 도에서, 이게 균특 국가이양사업입니다. 도비가 80%, 시비가 20%. 예산을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이도형위원

그런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확보한다는 가정 하에 미리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도형위원

가정 하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 심의를 요청을 하는 거고 현재 도 관련 부서나 예산부서 거의 우리 시로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도형위원

그렇게 될 희망을 갖는 건 좋고 노력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절차적으로 맞는 겁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행스러워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정이 주기가 9월중, 10월중에 도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이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면? 우리 시가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전라북도에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는 데가 장수, 무주, 그다음에 임실 있습니다.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이도형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이 된 건 아니고 공모 확정이라도 됐다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내부적으로 도에서 확정하는 기간이 10월중입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지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확정해 가지고 와도 될 것 같으면 다음 회기나 연말 예산 세우기 전에 하면 되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과정 순서는 먼저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충정과 또 가끔 옛날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먼저 해야 이거 줍니다. 이런 논법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한 적이 있어요. 새로 땅을 사야 되는 경우에.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자리는 이미 정읍시장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라도 앉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 지역에 아까 도시계획 결정 시설결정을 뭘로 했느냐 이것만 바꾼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건 행정절차적인 문제고.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공유재산 취득을 가져와야 우리 정읍시로 준다거니 어떤 명분도 없는 공유재산 취득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당연한 절차니까요. 예산을 확보했어도 의회에……

이도형위원

당연한 절차인 게 맞죠. 근데 이 사업이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서 당연한 절차라고 하면 좀 이해도 안 가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결정은 되었는데 공문만 지금 안 온 그런 상태……

이도형위원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이 들어갑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추경예산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가는데 굳이 막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는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연계성이 있으니까. 월영습지라든지 또 임산물 옆에 체험공간들하고 확장해서 참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하게 되면 향후에 운영을 될 거 아니겠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의 숫자, 그리고 매년마다 들어가는 공공 기본경비. 산출됐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확보하고 내년에 설계를 하고 2개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목공을 갖다 전문기술자가 가서 교육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하고 운영 교육 관련해서 최소 1차년도 2024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6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6명의 사람을 고용하면 비용인 거고. 또 수익이 혹시 나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수입은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3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5개반 6조로 운영을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러면 1년에 330일 잡고 만 명 정도가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한 1억 2천만 원 잡고 계약직이나 강사, 상근도 될 수 있고 비상근도 될 수 있는데요. 6명 잡고 1억 2천을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 또 필요합니다. 재료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해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1년에 한2억 1천만 원 정도 재료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이라고 하면 경영수입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성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 15,000원을 잡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6천 정도, 기타 판매수익도 있고 그러니까 1억 6천. 2024년도에는 약간 5~6천 정도 적자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한 4년 후에 분기점을 갖다가 4년 정도로 잡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 해 만 명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컨설팅을 올해 2월달에 이미 하신 모양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쪽 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모르니까. 이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조사 컨설팅에 들어가 있겠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여러 경산위 위원님들은 대략 돌아가는 판은 알고 있고 이제 착수하는구나 라는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같이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 이 자료, 방금 얘기하신 그 자료를 미리 좀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을 얼마짜리를 사고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경제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건지 또 우리는 돈 벌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만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데이터가 없이 논의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2024년에 가서 계획 짤게요.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형태로, 이 사업이 공사가 한참 가겠지만 공사 끝난 다음에 이런 비용과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구나. 우리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저희들이라도 이해를 해야 공감을 해 드린다 그 말씀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참 애매해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그게 예산이 잡혀있지도 않고 내시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유재산을 먼저 하겠다. 근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봤어요. 참 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구나. 설계 나왔나요, 혹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설계는 아직……

정상철위원장

이렇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일은 참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좋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본예산, 내년 본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10월달 하다 보니까 그 때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또 하고 뭐하고 하면 예산 잡기가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빨리 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는 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충분히 이런 것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전자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이런 질의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예산이란 것이 너무 남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목재체험장을 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지금 목재 호텔, 고택이 한 700여 개 있어요. 전국에. 근데 관리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목재 그런 부분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정읍시에서 목재체험관을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 교육생이 1년에 만 명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만 명이 될까 나는 의구스럽습니다. 정읍시민이 일부분 와서 하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내 판단이. 어째서 그러냐면 전국에 이미 이 목재 거시기가 50여 개가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름대로 운영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자기들 거시기하려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정읍이 늦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가능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 번 해 보기는 해 봐야겠죠. 근데 하는데 적극성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52억 가지고 하고 우리 시비 10억이고 도비가 40억이라고 하는데 하려면 어차피 건물을 지어도 특출나게 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내장에 어린이놀이터 해 가지고 위에가 창고처럼 됐다고 이구동성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조금 조금 뭣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요. 집중투자, 집중개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서, 지방자치에서 지금 단체장들이 어차피 7기 하면서 너도 나도 생색내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선거에 도움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니까. 정말 검토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자꾸 공공건물 지어가지고 관리 못한 부분들이 지금 공공건물 비용이 1년에 500억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500억 이상 나간다. 지금 간단히 동사무소 운영비, 면사무소 운영비, 우리 정읍시 공공건물이 530개 있어요. 530개. 근데 우리가 처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처분을 않고 있더라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잘 관리를 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어서 신태인 포도단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을 하시오 하고 줬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지금 공중에 뜬 것이 1년이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매각이 또 원칙이냐. 또 일부 신태인 지역주민들은 매각 않고 자기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뭣을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들어와요. 맞는 얘기지. 지방자치에서도 어쨌든 해 줘야 할 부분인데. 거기는 또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악취문제가 있어요. 악취문제.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양변인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과장님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과장님이 2년, 3년 있다 정년퇴직하시고 또 1년 할지 산림과장 할지 언제 할지 몰라요. 아까 국장님 말했지만 국장님도 언제까지 국장 여기서 할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로 갈지. 책임성 있는 것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읍시 지방자치 속에서 보면 공유재산 막 사들여가지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 면단위에서 막 여기저기 건물 지어가지고 원래는 지역주민들이 관리비, 위탁비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때 할 때 당시는. 교육받고 뭐 할 때는. 근데 어느 지역도 하나도 그렇게 하는 자리 없고 다 시에서 분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 나요. 우리가 어째서 그러냐면 지방세외수입 800억도 안 되요. 인건비 1,130억이에요. 올해 2020년도에. 3년 전만 해도 인건비가 850억이었어요. 왜 인건비가 그렇게 올랐냐? 기간제가 1년에 1호봉씩 올려주니까 인건비 2.8% 올려야 원칙인데 지금 12.8%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좌우지간 이런 문제는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읍은 고창과 더불어서 산림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목재가 부수적으로 생산이 되겠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나라별 목재 이동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산림조건에서 필요한 목재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 해마다 수출입이 금지돼 가는 나무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걸로 따지자면 정읍, 고창은 이 목재산업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고 또 선제적으로 나갔을 때 나중에 이 지역의 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금제테크보다 목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앞으로 목재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될 것이라는 그 전망 때문에 미리 지금 앞으로 수입이 불가할 것 같은 나무들을 사쟁여서 창고에다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정읍시가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이것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대효과예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세부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체험관광객 부분. 체험. 우리 전국 어디를 가도 체험한다는, 특히 관 주도형 체험장은 가보면 정말 너무 유치하고 다 이미 거의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색칠 좀 하는 것이고 그냥 볼트 하나 조이는 것이고 끈 하나 다는 정도의 체험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미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또 너무 많고. 효과에 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정읍 내부에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꼭 이렇게 체험장 하면 관광객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관광객은 말 그대로 왔다 그냥 잠시 스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관광지를 가봐요. 관 주도형 체험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3년 이상 제대로 운영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체험장 만든다고 시 예산으로 이렇게 52억 들어가지고 해 놓고 거기다 또 인력 투입해서 연간운영비 몇 억씩 나가고. 아까 말했듯이 목재문화 관련해서 무슨 정책을 하려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목재 전망에 대해서 내다보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정책이 이렇게 가면 뻔하잖아요? 다 위원님들 걱정하신 거.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지어놓고 또 거기 그 위치가 관광객들이 체험하러 굳이 찾아갈 위치도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 봐도 안 되는 위치잖아요, 거기가. 목재문화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목재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왜 체험장, 관광객 체험으로 포커스가 가냐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0.1%도 안 되는 것에다가 연간 운영비는 맨날 들어가고. 좀 더 넓게 시야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을 찾자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김재오 위원님이나 김은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사업 구상 때부터 하고 있고요.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만들어놓고 유지관리에 참 많은 실무부서도 그렇고 세금 가지고 예산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 많이 저도 봤고, 그런 염려가 없도록 충분히 계획을 잘, 사업 시행할 때마다 다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더 잘 하겠고. 그다음에 타겟이 그렇습니다. 타겟이.

김은주위원

이미 여기에 금후계획이나 기대효과가 벌써 그냥……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타겟이요.

김은주위원

이렇게밖에 못 세우시나 하는 거예요. 임실 같은 경우에 한옥 짓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옥 목수장이라고 그러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김은주위원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타겟이 완전히 전문가 양성과정입니다.

김은주위원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든가.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관광객들 몇 명 받고 하는데 괜히 연간 예산만 거기 유지관리비에다 인건비에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국에서 모여들잖아요. 임실에 가서 한옥 짓는 거 배우러. 우리도 목재를 가지고 뭔가 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는 자연조건이 좋으니까. 좀 더 이런 계획, 이런 기대효과 말고 정말 장기적이고 실패율 적고. 이미 다 이거 검증된 거잖아요. 이거 해 봐야 실패가 검증된 거잖아요, 이 체험관광객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내년에 1년간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 가지고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사업계획이나 기대효과들 다시 한 번 포커스를 다시 한 번 맞춰보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를 정리하면 국장님,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국장님, 과장님은 아마 이게 완공되면 공직생활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2024년에 오픈할 거니까. 미안하지만 시간은 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 자리에 와서 2024년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예산 세우고 그러시는 국과장님께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이러이런 고민들 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잘 됐니 못 됐느니 이걸 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임기 이제 이십몇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들어오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다음에 이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그 때 좋은 결정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시간도 그랬지만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대체로 취지는 좋으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운영계획도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검토해서 애당초 하지 말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스톱 아니면 하라는 얘기밖에 못해. 그래서요,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그렇고. 몇 가지 진행한다는 전제예요. 이게 지하 1층, 지상 2층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옆에 거의 완공돼 가는 차향다원도 지하가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이도형위원

그 앞에 옆에 과거 농경문화체험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도 지하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지하가 없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냇가 건너편 박물관 혹시 지하가 있나요? 없죠? 그 근처에 왜 지하가 없을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하천 관계, 여기는 지금……

이도형위원

지하를 해야 되요, 여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자재창고라든가 기계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반지하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반지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생각해 봐야되요. 그 지역 일대는 정읍천변 주변에는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 유지비용만 더 들어가는, 습기문제가 있으니까. 기술공학적으로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면적을 조정해서라도 반드시 지하가, 공법상에도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면 거기가 하천 옆이어서 조금만 파면 물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분명히 잘 검토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검토하시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지관리비용하고 관련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 하나는 사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진짜 고민 하나 해 주셔야 되는 게 천사히어로즈를 지을 때 많은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과 외부에서 워터파크 쪽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해서 그냥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저희는. 정말로 좋은 건 줄 알았어. 다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완공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정읍지역에 조그마하게 정말 영세하게 실내놀이터를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내 손님 뺏어가냐는 거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가뜩이나 아이들이 줄어가는 이 마당에 시에서 규모 있는 놀이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손님들 싹 뺏어갔다. 나 정읍 떠나야 되겠다. 우리 정읍지역에 소규모 목공공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몇 분 있는 거 같아요. 잘 하시기도 하고 실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물론 충돌한다고 안 할 거예요. 말은. 그런데 매우 민감하더라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같이, 그분의 재능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이도형위원

그렇게 흡수를 해 주든지, 아예. 아니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 말고 기초과정만 우리가 한다든지 아니면 더 고급과정을 해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조금 그분들과 상생해야지, 마치 거대공룡인 우리가 큰 규모로 하고 행정력과 홍보력, 재력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세하고 또 전문성 있게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살려고 생각했던 분들의 어떤 희망과 꿈을 꺾어버리는 그런 결정이 안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기본계획단계부터 그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꼭 이건 전문강사가 필요하니까요. 우리 지역에 그분들도 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 비상주도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같이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수시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수시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