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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5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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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항상 우리 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유는, 먼저, 지난 5월 정읍시는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재원의 비축과 활용을 통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을 조정하여 정읍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적립 운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을 개정하여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와 기금간 상호간에 예수·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 후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전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정읍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명칭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조성은 통합계정은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즉 예수금을 재원으로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수·예탁으로 활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첫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둘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셋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넷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다섯째,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금은 한 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60%를 초과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기능은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되면 부칙으로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조례와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기금법 제16조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별 특별회계 조례의 해당사항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전에 방송실에서 녹화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녹화불량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장치를 컸다 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가 삭제되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 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정읍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기금의 목적 및 계정구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를, 안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회계공무원, 시행규칙, 존속기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회계년도 지방교부세가 감액(△154억)됨에 따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 재정운영으로는 연도 중 발생된 세입 재원의 결손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급격한 재정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 편성된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 우리가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두 조례가 있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통합한다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목적이 어떠한 것인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회계연도 간에 탄력적으로 그동안에 재정수입에 불균형 이런 것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저희가 2018년 5월 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 재정했던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 운영조례를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해라 하는 표준안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현재 궁극적인 목표는 시에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양쪽 기금에 있는 것을 통합시켜서 원활하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신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안정화기금은 조례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는 현재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안정화기금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특별한 잉여금이 있는 것은 아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기금별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시에서 재정에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비비 같은 것도 거기에 넣어놓았다가 쓸 수 있을 텐데, 시에서 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재정 운영에 대한 이익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지금 두 개 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통합준칙을 내려서 한 이유는 워낙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직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시면 4조에 보시면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 보시면 이런 1항에서 3항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을 넓혀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기금 그동안에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는데요, 통합관리기금 빼고 10개가 있는데 10개가 기금에서 운용을 하고 나머지 운용하지 못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기금별로 했던 것을 통합에다 안정화기금에 다 놓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하고 이월된 이월액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넣었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장사시설 주변마을 기금이라든지 또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그쪽에서 발생하는 여유 금이라고 할까요? 보유하고 있는 보유금을 넣었다가 시에서 필요할 때는 이자를 주고 쓰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3항 2호, 3호에 보면 재정안정화 개정을 다음 각 호에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그다음에 지역경제 상황에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호에도 역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규모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느 정도를 대규모라고 하는 것인지 개념 규정이 조금 모호성이 있어서 이것을 정량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계량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났던 각종 현재 태풍이 2개가 올라오고 또 하나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지난번 장마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저는 대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게 대규모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지역도 역시 똑같은 범주에서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이거에 대한 절차는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넓게 확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재난 재해의 개념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준해서 더군다나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 기금을 쓸 수가 있는데 대규모 사업이라는 개념이 우리 시에 어떤 재정여건상 어느 정도에 범위 예를 들어서 50억이냐, 100억이냐 딱히 정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규모라는 사업이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는 1억도 대규모가 될 수도 있고, 1천억 이상이 되어야 대규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에. 50억 이상을 대규모로 봐야지 1억 갖고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표준화된 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공통적인 표준안인데 이것은 추후에 정량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연구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이자 조항인데요. 저는 문구에서 축조심사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드리고 추후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될 때 이걸 집행부에서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3조 3항에 보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에 보면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해야 하고, 하여야 다 똑같은 개념인데 요즘에는 축소된 개념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논리적 일관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추후에 만들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동안 감소한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2020년도에 어떻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약 366억 이것을 계산하는 게 그렇습니다. 200%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20% 이상을 이쪽에 정립을 하는데 그게 2017년도에 551억, 2018년도에 862억이었습니다. 이것을 3으로 나눠서 그다음에 가장 최근 연도가 작년이 되겠죠. 그것을 작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약 1천6억이었습니다. 그것을 따져 보니까 158억 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 2항이나 1항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1항이나 2항으로 적용해서 적립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그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희가 이런 경우 예산에 예를 들어 순세계 잉여금이 꼭 20% 이상 금액이 200%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립을 해놓는 이 기금에다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어떤 재난이나 재해 발생 예비비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기금에 넣어놓으면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2항이나 1항을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3개년 분석해보니까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잉여 예산이 남으면 남을수록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세상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3항에 적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여기에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필요할 때 아까 말씀했던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이 있다면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현재는 통합안정화기금은 현재 운용 안 되고 있고요. 5월 8일 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10개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법에서 하는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한 10개 정도 기금이 각 기금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금에서 꼭 필수적으로 쓸 비용이 아닌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금액으로는 약 126억 정도 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 기금에 예치만 되고 사용을 안 한 경우가 지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5억 정도 되는데요. 최소 필수 필요한 정도에 1천만 원 정도 기금만 예치를 해놓고 나머지 통합관리기금에서 했다가 거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통한옥 숙박체험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은 산외면 김명관 고택 오른편에 위치한 시설로 안채, 사랑·행랑채, 별채 등 전통한옥 3동으로 조성, 2015년 1월 준공되어 같은 해 6월부터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사업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금년 실시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또한 금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신태인읍에 위치한 구. 도정공장 창고로 등록문화재 제175호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2017년 7월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완료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며,역시, 금년 실시한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해 건립된 정읍선비문화관을 전통 예절 및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유림단체가 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여, 선비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유림에게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은 정읍향교 인근에 위치한 지상 2층 건물로 2008년 유교문화 보급을 위해서 건립된 시설입니다. 2011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정읍향교 유림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성인 대상의 풍수, 명륜대학 등을 진행하고 청소년 대상의 한문 강독, 서예 프로그램과 시설물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택문화체험관이 2020년 12월 31일로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택문화체험관을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택문화체험관은 부지 3,217㎡, 건물 342.9㎡로 2015년에 개관하여 한옥마을사람들에게 대부분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탁업무로는 전통한옥 숙박체험 및 전통문화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자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78.1점을 획득하여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사업계획의 양적 지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며, 둘째, 예산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확보, 셋째,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과 한옥숙박 체험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 할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추후,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지적사항 등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또한, 고택문화체험관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가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2.7점을 획득하여 우수등급을 받았고, 생활문화센터는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통문화교육,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다만, 종합성과평가 중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사업계획의 양적·질적 지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에 이바지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선비문화관이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비문화관을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1.9점을 획득하여 우수등급을 받았고, 선비문화관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교육 및 체험 문화시설로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다만, 종합성과평가 중 미흡한 부분인 관리인원의 급여기준 및 보수체계의 보완과 선비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설 홍보를 실시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이것도 한옥마을 사람들밖에 안 하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데 또 있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여기에 합당한 업체가 응할 수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때도 없어서 여기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그때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한 개 업체에서 입찰에 적격심사 결과가 최저가 입찰해서 낙점이 되었기 때문에 탈락된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전에 했을 때는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여기 많이 안 가보셨잖아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못가보고 행사 자체를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니까 저희도 접근하기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에 할 때 올해는 운영을 별로 안 했으니까 그러는데 작년에 공연할 때 그때도 일요일, 토요일 쉰다고 청소도 안 해서 모 의원님 가서 일요일 날 화장실 청소한다고 신문에 나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가 몇 분이 왔었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쓸 수가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해서 아무리 쉬는 날이라도 화장실 청소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주에 가서 의원님이 청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관리를 해가지고 쉬는 날이라도 그 원장님이라도 예를 들어서 청소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관리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통문화체험한 것 있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내역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기간을 보니까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위탁을 했네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에서 4개월 직영한 이유가 뭐예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관광과에서 하다가 문화예술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잠깐 시에서 직영을 했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354명이고, 2019년도에는 147명인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다고 해도 21명이네요. 고택문화체험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시에서 의도한 그런 방향에서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시 협약서에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경윤

고경윤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원가산정 보고서 3개를 봤거든요. 생활문화센터 선비문화권은 권고안이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권고안이 나왔고, 고택문화체험관은 예산을 올려주라고 권고안이 나왔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지금까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산정을 그때 당시에는 조금 주유수당이나 휴일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게 책정이 되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완을 해서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민간위탁이 잘하면 그나마 나은데 세 군데 민간위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운영 실태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시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저도 보통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위탁, 수탁업체에서 잘 수행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이 물론 고택문화체험관이나 이런 부분 시간이 위탁기간이 좀 되었지만, 다른 데는 위탁기관이 초창기이고 해서 아마 어떠한.

김중희위원

저는 그렇거든요.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7~8억 정도 세 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정읍시에 그런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민간위탁을,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갖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구가 신태인이니까 신태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 당시에 경매로 나와서 개인이 소유했다가 근대문화유산등록해서 이게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았었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북부노인센터에 나이 드신 65세 이상자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조금 나이만 틀리지 거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중첩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서로 교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어 있는 연령대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정읍에 생활문화동호회 아십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 단체 회원만 알기로도 거의 1천 여 명 됩니다. 생활문화동호회가 어디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사무실은 각 동호회에서.

김중희위원

동호회 활동을 하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김중희위원

주 사무실은 없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공간플러스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거기에 하나 있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운영체계를 가지고 가는데 같은 예산을 수입함에 있어서 극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감사보고인가 그것을 받아봤는데 운영비 차원에서 너무 과다 산정이 되어가지고 지적된 보고서를 어디에서 하나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및 사무용품비가 특히 사무용품비가 우리 각 실과보다도 더 많이 상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지적을 받았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2월에 끝나나요?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잘 진행을 하겠지만, 저는 기왕이면 같은 예산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물론 읍민들도 애용을 하지만, 접근성이 용이하게 아예 생활문화동호회 큰 틀에서 했으면 한 1,000여 명이 관리하고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정읍시에서 읍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위탁 관계를 맺기 전에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취약한 부분은 보완해서.

김중희위원

대회의실 하나, 미술전시관 하나, 소그룹 한두 개가 있잖아요. 용이하지가 못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김중희위원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일제 수탈 그 부분을 근대문화유산등재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수탈을 당했는데 그것이 근대문화유산이다, 근대문화유산자체를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개인이 땅을 사줘가지고 그것을 민간위탁 준다, 저는 그것도 어불성설 같습니다. 사실은 근대문화유산을 신태인에서 하려고 했으면 정미소를 살려놓았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 수탈 도정을 해서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다 그런 테마를 엮을 수가 있었는데 하오에 가면 가마모토 그 집도 다 부서 진지 아시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 옆에 용서마을 레지던트사업 뭐 또 했잖아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김중희위원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해야 하지만,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카페테리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누가 가서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권고안이 나왔는데 너무 인건비 고정비가 너무 과다 산정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할 부분인데 기왕이면 같은 예산이면 좀 더 컬리티 있게 다수의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안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왕이면 같은 예산이면 다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선진행정에 있어서 더 한발 더 앞서가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계속 꽃에 꿀 따먹듯이 이렇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위탁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인건비 인플레 상승률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 계약할 때 잘하셔서 다수의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고택문화체험관 운영평가 및 원가산정 보고서에 보면 53쪽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이 뭡니까? 위탁업무 가요. 위탁업무를 주었을 때 고택문화체험관에서.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주요 내용은 전통한옥 숙박체험하고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관련 프로그램운영 고택문화체험관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사무 시너지효과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유치,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남희위원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지적사항은 주로 운영 면에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큰 주 내용은 일반 체험하고 숙박하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숙박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체험을 하고 난 사람만 숙박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숙박을 못하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적사항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자체검사에서 보면 회계문서에 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많은 양은 아니고요. 한두 건이 누락되거나 미비하게 처리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하라고 권고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액급식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정액급식비 부적정.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채권 채무관계는 채권자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단체에 일괄적으로 주었다, 이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과에서 단체로 밥을 먹었으면 그것을 먹었어도 각 개인한테 나가야 되거든요. 채주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다시 식당에 내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이남희위원

위탁받은 지 두 번째예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세 번째입니다.

이남희위원

세 번째이면 어느 정도 서류 관리가 잘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미비하게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누가 하든 간에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철저하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도 화장실은 또 그 고택문화체험관 얼굴일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나 운영실태가 좋을지라도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면 굉장히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고택문화체험관뿐만 아니라 선비문화관이나 생활문화관 전반에 걸쳐서 그런 부분은 다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직원 임명사항 통보가 소홀한 쪽으로 지적된다 했어요. 어떤 사유로 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직원들 채용하고 저희들한테는 3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직원을 관광객이나 체험 숫자가 늘어나면 임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해줘야 되는데 않고, 그냥 한 것 그런 부분입니다. 며칠 쓰는 그런 인부 관계죠.

이남희위원

행정에서 권고사항으로 항상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이남희위원

고택문화체험관에 보면 전력비가 얼마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야간공연 같은 것을 하면 전력 소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남희위원

지금 2020년도 상반기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원가 분석 실시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야간 공연이 실시되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019년도 것입니다. 올해도 일부 조금 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공연 같은 것 그다음에 숙박체험 이런 것 안 한 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다 돈을 반납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남희위원

계약 용량에 따라서 또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누진세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기세 아깝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이남희위원

만약에 야간 또 공연이 있을 시에는 감안해서 기본요금에 조금 적정한 선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야간공연을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여름밤을 이용해서 추위나 날씨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여름밤에 잠시 2∼3개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그래도 과장님 검토해보십시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다시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야간에 공연도 있어서 되겠지만, 다른 또 기관보다 더 월등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절약 부분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께서 전력비 과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야간공연을 하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다른 위탁기관들보다도 수탁기관들보다도 많은 것은 감안이 되는데 전력비 고지서를 보면 한전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계약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택문화체험관이 실질적으로는 한 5킬로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는데 계약전력이 예를 들어서 10킬로나 15킬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높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실제 쓰지 않는 양보다 더 많은 기본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공요금 산정에 있어서 예산낭비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읍시에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997년도 IF 이후에 행정기관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크게 보면 민간위탁 실시가 되면서 상당히 기간들이 경과를 했습니다. 특히 고택문화체험관도 보면 아시다시피 계속 한 업체에서 공모가 되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위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즉 독점체제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황혜숙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공공기관에서 화장실 청소 문제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는 운영 프로그램이나 세부과정을 보면 그것도 역시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수탁을 관행처럼 해주고 있는 건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산출근거 직접 인건비가 1억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원장1, 사무국장 시설관리 1명 이렇게 3명의 인건비가 직접인건비입니다. 이것이 7백만 원 되는데 이쯤 되었으면 우리가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직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건비이면 충분히 팀장님이 총 관리가 되는 거고, 시설관리라든지 사무관리하시는 분 두 분 정도 하면 이것 못하겠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할 수는 있겠지만요. 위탁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사무를 민간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인데, 단한한 수치 논리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기로 하면 물론 큰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사항이 있으면 항상 대부분 처음에는 직영을 했다가 나중에 직영을 토대로 해서 민간위탁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민간에 전문성을 활용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 민간위탁을 주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공채에서 들어오시는 직원 분들 해당 직렬별로 얼마나 다 훌륭하신 인재들입니까? 민간에 전문성을 활용한다고 하는 실적을 보면 이미 중첩되는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2019년도에 보면 147명이 이용했고, 4백만 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인정을 합시다.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 운영 못하겠습니까? 이쯤 하고요.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옥마을사람 분들이 3차에 걸쳐서 위탁을 한 것이나 다름없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18년도에 약 2천1백만 원 정도에 대관 수입료가 있었고, 19년도에 4백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산이 불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숫자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전문기술을 갖거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일들을 어느 타 기관에 수탁을 하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하는 주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상실

이상실위원

목적에 수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저입찰제로 해서 어떤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최저 입찰제를 한다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최저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직접 인건비가 1억 이상이고 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충분한 운영 주에 약간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최저 낙찰제로 하는 것은 80.745 최저가 낙찰인데 무조건 인건비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처음으로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런 분야에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분이 응찰을 하게 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전에 현재 18년부터 20년도에 계약 당시에도 두 개 업체인데 두 개 업체가 또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직접 운영에 관련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에 걸쳐서 이 분들한테 위탁을 맡기게 된 결과인데 이것이 6년이라는 기간일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15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이상길위원

한 5년이면 지역에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내용 만큼에 고택체험관을 만들어 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적극성을 띠고 각종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또 여기에서 숙박체험도 하지만, 고택지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통들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타 지역에서도 거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하면서 지역에 어느 특별한 공간이 있다 라고 인식을 줄만도 한데, 그렇지 못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정회를 해서 의견들도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보면 고정비 내용에 10% 이윤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지방계약법상에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그분들이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리후생적인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소요예산이 2억 2천만 원인데 직접 인건비에다가 이것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윤까지 하면.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해가지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인건비에 거기 종사하신 분들이 또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내력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위탁을 맡아서 개인의 이익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도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내보고 난 뒤에 다음에 또 수탁자를 찾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고택문화체험관 주변을 보면 김명관 고택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이것도 스님들이 체험객들이 안 오는 이유는 아마 악취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더 그런 주변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축산과에서 돈사매입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60억 채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변에 정말로 시가 김명관 고택과 고택체험문화관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변 환경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변 환경도 정리가 이루어져야 이 고택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체험을 하고자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쾌적한 환경, 또 축산 악취가 없는 관광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적으로도 충분하게 멀리 비전을 5년, 10년 내다 보고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 오래전부터 전통이 있는 김명관 고택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을 대안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큰 장기적으로 문제꺼리다. 이 부분도 위탁동의안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 여건도 정확하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악취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축산과하고 저감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축산 제일 도시라고 해서 어디를 가나 축산문제가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읍 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보면 고택에서도 나왔지만, 급여기준, 보수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수년 동안 운영했는데 보수체제가 왜 이렇게 안 되었는지?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정확한 보수체계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일수당, 주유수당,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가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급여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분명히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주유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재 수당이 반영이 필요함 그랬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팀원들하고 논의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선비문화관 시내에 유치해 있어서 그분들이 낮에 토요일 같은 때 일요일 때 이럴 때는 마땅히 갈 때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로 잠시 와서 쉬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나오신 분들한테 주유수당이나 토요일 휴일수당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깊게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 경비에서 활성화 사업비가 세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활성화사업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경비.

이남희위원

체험비?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래서 1억 원 정도.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선비문화관에 보면 프로그램이 몇 가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는 12명 정도 해서 프로그램 10개 한문 3개, 10개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도에는 이용자 수가 705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778명입니다. 2020년 7월 말 기준에 370명 굉장히 높은 다른 수탁기관보다 굉장히 이용자 수가 많아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인기도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평가에서도 잘 나왔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만큼 매우만족,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를 보니까 73%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선호하고 많이 애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면입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지만 운영관리 또 사무 민간위탁 시 개선할 부분들은 뭔가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관리 인원에 급여가 제일 중요하고 또 보수체제 보완도 필요하고 그 대신 모집인원이라든가 또 접수율에서는 조금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강구를 갖고 계십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실효성 있게 운영 잘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주어야죠.

이남희위원

홍보할 때 입소문으로 해서 많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다양한 매체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말씀 잘하셨습니다. 세 가지 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활용도 홍보 또 사후 홍보 이런 부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남희위원

선비문화관 전통혼례를 통해 전통혼례를 실지로 몇 가정이나 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징적으로 한두 건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꼭 일반 예식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누가 한번 전통혼례 맥을 잇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통혼례 체험을 할 수 있는 혼례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전통혼례라는 것을 많은 시민 분들께 보여주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실제로 전통혼례 부부 가정이 아니고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실지로 하기는 하는데 주로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맥을 잇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소리죠.

이남희위원

과장님 아직은 정확하게 인지를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 것 4같은데요. 이 전통혼례라는 게 현대식에서는 굉장히 우리 기존 세대는 알지만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은 막연하게 전통혼례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전통혼례에 대해서 굉장히 혼례에 하나하나 식이 굉장히 정교하고 아, 저게 한국의 전통혼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혼례 본위원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해요. 전통혼례에 이런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의회뿐만 아니라 이통장 회의 또 홈페이지라든가 올렸을 때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은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혼례를 올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체험이니까 그것도 잊어져가는 고유 풍습을 재연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행정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물론 아까 일괄 세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을 했는데 제안설명까지 다 끝났는데 의결을 또 건별로 해야 되어서 지금 이미 선비문화관까지 질의가 나와 버렸는데 답변까지 또 있었고 했는데, 이 세 건에 대해서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세 건 질의를 마치고 의결만 건별로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이번에 원가산정 보고서를 보면 55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을 생활문화센터에서 수탁자 계획을 수립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지표설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량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 부분들 이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저희가 어느 기관이 수탁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도 감독 때 그런 부분들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꼭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선비문화관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이용자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늘려보고 싶은 늘려서 제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등록만 해놓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의욕은 앞서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사정도 많이 있고 여기도 페널티를 주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대책을 한 번 더 강구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저기 저기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다도, 서해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이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것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께서 이것을 직영으로 해야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정회를 요청 하시겠습니까?

이상길위원

예.

정상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현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세정과 소관「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인용되는 관련 조문 규정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6조, 제14조가 주로 개정되었는데 제2조에서는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추가하고 해당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기록표 및 등록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에 일몰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도록 반영하고 제14조에서는 별장 및 골프장 등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의 범위 관련 인용 법령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맞춤법과 띄어쓰기 그리고 어감에 맞도록 다수의 조문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내용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의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2019.12.31. 일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20.1.15. 이관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14조는 별장 및 골프장 등의 범위 관련 인용 법령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타당하고,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오래간 만입니다. 주요내용에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에, 가족이 지금까지는 어떤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어느 범위였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장애인 본인 직계 존비속하고 형제자매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확대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이상길위원

장애를 가지신 분 본인 외에 직계와 형제자매까지만 가능했는데 배우자까지도.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보조용 자동차 보철용이라고 하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보철용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공동명의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보철용이나 생업용.

이상길위원

이렇게 공동명의로 하는 거의 다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쓰시고 계시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전에는 어떤 범위 내에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방세 감면 규정이 2019년도 12월 31일 일몰 되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방세 특례 제안법으로 개정에 맞게 조례를 반영했는데 조세 특례 제안법하고 지방세 특례 제안법하고는 뭔가 특별한 규정이 틀립니까? 이관 되는 겁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례 특례 제안법으로 감면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이 지방세 특례 제안법으로 입안 되어서 그대로 계속 실시가 됩니다.

이남희위원

규정이 틀려지고 그러지는 않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명칭만 바꿔졌을 뿐. 법만 바꿔지고 다른 것 시행규칙이 더 추가가 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골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별장 및 골프장 범위 관련된 법령이 지방세법에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특례제안법으로.

이남희위원

변경되었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모든 규칙과 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더 이상 추가가 되었다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남희위원

추가가 된 부분은 장애인 자동차에서 등록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제2조 1항에 보면 좋은 눈의 시력 해서 (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측정이라는 말이 쉽게 잘 이해가 안 와서 전문용어인 것 같은데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쉽게 말하면 시력검사죠.

정상섭위원장

시력검사한 것을 측정이라고 의학용어로 측정이라고 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보통 저희는 시력검사라고 하죠.

정상섭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서 한자로 쓰면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의학용어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반적으로 조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오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안은 어찌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만 우연히 만날 수 없었는지 모르는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서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읽어보기는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용어들도 많고 또 조문 비교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또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왜 바뀌려고 하고 개정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 바쁘기는 하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또 태풍 밖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전보다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회의 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같이 업무연찬도 하다 보면 서로 이해도 빠르고 이런 데에서도 이해도 하면서 또 심도 있게 질의도 하고 할 텐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조례 제정이나 할 때 서로 사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간들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앞으로 사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행부에서 제출하면 저희가 보고 이걸 해석하고 이 조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몫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용어도 많고 난해한 부분도 많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아까 측정 그 용어를 이야기를 했듯이 의원님들한테 다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주 뵈었으면 좋겠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또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하고 의원 분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조례관련, 업무관련, 예산관련 부분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야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 업무적인 이해 이러다 보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해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많은 업무연찬도 하고 연수도 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못 잡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면 또 그때그때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다양한 경험이나 생각을 해서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또 집행부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반드시 전달해서 과장님들 못 가면 팀장님들이라도 가서 반드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시 51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불필요한 내용인‘허가’규정을 ‘신고’사항으로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사용허가 등) 및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개정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및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도 감사원 대행감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조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안 제10조의 조례 내용 중 ‘사용허가’ 및 ‘허가’ 규정을 ‘사용신고’ 및 ‘신고’ 안 제5조의 조례 내용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매장 등의 신고)에 따르면 매장을 하려는 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본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또한 안 제5조의 제출대상 서류를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인감증명서의 불필요한 제출을 제한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에서 ‘신분증 사본’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시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2항 1호, 2호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삭제를 하게 되었는데, 삭제가 되면 이분들의 사용료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생략한 부분인데 8조1항 1호에 보면 생략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국가유공자라든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생략된 부분에 다시 한번 중복되어서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6조를 보시겠습니다. 위탁에 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에 취소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는데 시장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4조, 15조, 16조가 수탁자에 관한 지도 감독 부분인데 저희가 수탁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이미 아까 14, 15, 16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에 들어가야 하느냐.

정상섭위원장

중복성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건재

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 문구가 틀린 것은 아닌데 기왕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향후에 보면 어떤 데는 하여야 하고, 또 어떤 데는 해야 하는데 해야로 많이 고치셨더라고요. 또 하여야로 남겨놓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아예 하여야로 일관되게 하든지 하여야로 안 쓰고 해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취약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원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야도 물론 틀리지는 않는데 해야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로 고쳐야 된다면 전체 문장 조문들을 다 검토를 하셔서 해야로 다 고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일부는 고치고 일부는 또 그래도 남겨놓고 일관성 면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유의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들어왔으므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분증 사본으로 간편하게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을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부로부터 인감증명서가 거의 없어지고 요즘에는 신분증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즉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허가가 아닌 신고로 하도록 그동안에 허가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조례상에 허가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상위법에도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허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남희위원

상위법에는 원래 신고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허가로, 왜 허가로 했었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 묘지법 보면 신고 허가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지면서 그 상위법 개정이 되면서 우리도 바뀌었어야 하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남희위원

서남권 추모공원에 운영실적이 화장장하고 봉안당이 1일 평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봉안당은 하루에 2건 반 정도 평균 완치가 되고 있고요. 자연장은 2건 정도 해서 봉안당은 한 75% 정도 완치가 되었고요. 자연장도 거의 75% 정도.

이남희위원

화장은 대부분 평균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화장률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화장을 5기를 운영하는데 당초 계획은 4개를 초창기 15년도 할 때는 4기를 먼저 운영해보고 추후에 1개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처음부터 화장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거의 요즘은 12기 정도 평균 10기가 넘습니다.

이남희위원

추세가 예전에는 매장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1일 평균 건수가 더 많아졌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화장을 많이 선호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더 늘려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다시 계획이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화장을요?

이남희위원

봉안이나 장연장지나 화장이나.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봉안당 1차 한 것이 5,700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 차서 내년 말이면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내년 말이면 거의 100% 봉안당이 될 것 같아요. 2단계 사업으로 올 10월이나 11월 달에 2단계 사업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봉안당을 다시 10,000기 정도 배로 늘릴 계획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자연장지도 75%라고 하셨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도 배 이상. 2015년도 당시 저희가 추모공원 개관했지만 2015년도에 화장률하고 봉안당 사용한 것하고 작년 19년도 1년 동안 자연장지하고 봉안당을 이용한 사용료를 보면 50% 증가가 되었습니다. 15년도에 봉안당과 자연장지 와서 매화장하고 안치한 건수 대비 5년간, 4년간 추이를 보니까 50% 이상 증가해서 급격하게 화장률이 높아지고 생매장이 아니고 납골로 가는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15조하고 16조가 다 삭제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반복된 부분이 있어서 삭제가 된 것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면 더 이상 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요. 철저하게 이번에 다 준비되었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장사법에 화장장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많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지금 장사가 매장 쪽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장문화가 거의 없어지고 봉안, 납골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남희위원

규제나 개선, 권고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우리 조례도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안건은 일부개정안이니까 별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남권추모공원 총 사업비가 원래 얼마였죠? 부안, 고창, 정읍 할 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처음 사업비입니까?

김중희위원

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김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읍고창이 그때 6억씩인가 내고, 정읍이 제일 많이 냈다고 알고 있는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장이 75% 되고 있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만장이 75% 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이면 만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김제시에서 엄청나게 대모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형평성에서 돈도 어느 정도 나중에 늦게 내고 들어왔는데 꿀은 김제시가 다 따먹고 있어요. 지금 2단계 사업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토지보상이 몇 % 끝났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75% 정도.

김중희위원

올해 안에 토지 매수가 다 되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토지관리 계획 인가가 되면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상가가 낮다는 부분 때문에 두 건이 있고 하나는 대체농지를 농지원부가 있어야 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대체농지 구입이 안 되어가지고 한 건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한 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건이 대체 농지를 구입하면 보상협의를 하겠다.

김중희위원

그분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본인이 농지원부 만드는 데까지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도시관리계획 인가가 끝나면 토지 협의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김중희위원

전에 계셨을 때 과장님하고 그때 계셨을 때도 토지수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 있었습니다. 대체 토지 구입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구적으로 넣어서 우리 시 사업을 만장이 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정리를 해서 내년에 만장된다고 하는데 미리 사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오자마자 그 분들하고 한번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들 의양도 들어보고 해서.

김중희위원

어쨌든 서남권 추모공원이 3개 시군이 통합하여서 이런 추진한 부분에서 모범 사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할 때 김제시가 늦게 들어와서 꿀을 따먹는 행위를 할 때는 조금은 과감 없이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 소송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차 변론이 끝나고 아직 선고일은.

김중희위원

1심에서 정읍시가 승소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승소하고 항소를 해가지고 2심 변론이 끝나고 선고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중희위원

선고는 올해 연말 안에 될 것 같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자꾸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된다고 하는데 법원에 사항이라.

김중희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5기 화장기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화장하는 율이 20분 정도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윤달이 끼어서 올해 엄청, 작년 대비 벌써 50%가 넘어버렸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이 부족할 정도로.

김중희위원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거기 우리 지금 일반 현업, 일반 종사원, 특수 현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국에서 국·직원들인데 왜 그거를 지금도 일반 현업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게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혐오스럽잖아요. 내가 그전에 모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본인이 가서 과장님이 화장 한번 해보시라고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권분류 그 부분까지만, 정확한 데이터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해서 제 직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직원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직원들의 근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현실에 맞는 급여체계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더 해줘야 한다고 봐요. 민간위탁 동의나 건물 짓는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뭐가 피로감을 더 주고 있는가, 그것을 접근을 자꾸 하셔야 하는데 청취나 동의안 이런 부분들 조례할 때 보면 왜 그 이야기를 저도 계속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직원들인데 본인들이 근로 여건을 맞춰주시면 좋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달부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근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고 차이가 있어서 또 타 시·군은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개선될 수 있도록.

김중희위원

제가 18년도 겨울에 처음 미팅을 했었어요. 가서 보니까 저도 화장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등 꼴이 오싹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처음 미팅을 한 번 했는데 그전에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분인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분들이 좋아서 어쩌서 그것이 아니라 그 여건에 맞는 역할을 해주라는 것이죠. 양복입고 공차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섬세하게 챙겨주셨을 때 멋진 과장님이 되고, 멋진 국장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리더 자들은 그런 덕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그 내용은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근무여건은 다른 타 직종보다 훨씬 열악하기는 열악하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도 해봤고, 이야기도 간담회도 했는데 특수현업에 대한 기정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근무 여건도 중요하지만, 격려도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노조도 협의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전달해서 그분들의 근무 여건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직 급여체계를 3단계로 하지 말고, 2단계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다 돌려야죠. 왜 특수직은 특수직만 다 따먹고 있습니까? 집행부는 다 특수직이던데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공무직이라는 것은 행정직도 로테이션으로 다 돌아가서 종이 한 장으로 다 인사발령 나는데 공무직도 그렇게 해서 특수직으로 어떤 사람도 특수직 먹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일반 종사원으로 먹을 때도 있어야지 왜 그 사람들만 꿀만 따 먹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사복지에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런 자격증을 땄을 때 어떠한 것을 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계속 물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무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주요 부서에서 정말로 장사복지면 장사복지에 맞는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 수당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접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너는 시채 태우는 직업이니까 시채만 계속 태우라고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위해서 정읍시를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선진적으로.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이런 것은 있어요. 여러 가지 들어온 여건이나 조건 우리 화장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음부터 뽑을 때의 여건 조건은 처음에 공무직으로 해주겠다, 들어오면서부터 공무직으로 뽑아줬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열악하다고 해서 바로 특수현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하여튼 개선하도록.

김중희위원

과장님, 자연장지가 얼마죠? 과장님! 자, 화장을 했어요. 자연장지하면 얼마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틀립니다.

김중희위원

왜 틀려요, 납골당하고 자연장지하고 틀리겠죠? 자연장지는 똑같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지역 사람은 50만 원.

김중희위원

객지 사람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80만 원이고요. 관이 100만 원입니다.

김중희위원

더 깊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례안 이것은 명칭 별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섬세하게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조례니까 조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김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수현업직?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직렬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직렬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거기는 특수현업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뽑을 때 그렇게 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공무직으로 뽑았는데 특수현업은 보수나 수당 차이가 있거든요.

박일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특수현업이 아니고 공무직으로 되어 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처음 뽑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정읍시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 이보다 더 대우를 잘해주는 데가 있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해주면 어때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들이 어떤 근거도 있어야 하고.

박일위원

남을 따라가지 마시고 모든 행정이나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대답이 어떻게 오느냐, 알겠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하기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번 보시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안 하니까 우리가 못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저도 거기 가봤어요. 일부러 안에 들어가 봤어요. 열악하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도 이해가 가요. 공무직만 해주면, 기능직만 해주면 감사하겠다. 당신들 처음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시기상조 다른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잘 따라와라, 그 말씀도 맞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여기 생각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이 장사시설 우리가 정읍시에서 처음 하는 거고 그 사람들 처음 뽑았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뽑을 때는 그렇게 안 뽑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다들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더 열심히 잘 할 것이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잘하면 좋죠. 아무래도 내가 현재 대우받고 있는 게 좋다 하면 더 잘 할 것이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안 하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가 되더라도 한번 해줄 수 있으면 해주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다른 시군 그것을 따진 게 아니라 아까 특수현업 그런 것은 중앙부처에 특수현업에 분류를 해놓은 항목들이 있어요. 교통지도,

박일위원

교통지도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을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공무직 계약직 분류표에 보면 복지관리, 실무관리 그 부분에 들어 있고, 현재 공무직 분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못된 거죠? 전주시 같이 똑같이 화장장인데 어떤 분류에 으해서 현업에 들어가 있을까? 그것을 찾는 중입니다.

박일위원

아니면 행자부로 우리가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질의해서 회신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면 되죠. 보건복지부 쪽으로 질의를 해야 되나?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자, 이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교통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지침이 다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요. 자, 행정직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세무직은 세무만 합니까? 인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특수현업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자, 교통을 이야기했으니까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장사복지팀에 있는 사람이 교통에 와서 근무 못합니까? 아니죠? 교통하는 사람 자격증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교통지도를 한다는 자격증이 있냐는 이야기죠, 없죠? 제가 왜 시스템을 로테이션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냐면 다 꿀만 따먹으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바꿔줘야죠. 공무직들도 부서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조직관리 팀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로테이션으로 돌리죠. 정직하게 해야 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팩트를 던지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정읍시에서 인사를 다 하잖아요. 조직관리 팀에서 공무직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렸어야죠. 제가 전에 5분 발언하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시장 부속실, 부시장 부속실에서 커피 타는 사람은 일반 현업이었고, 왜? 의장 부속실이나, 우리 의원 연구실에 있는 비서는 왜 일반 종사원이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개정이 되었어요. 의장 부속실에 있는 직원만, 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못 하냐 이 말입니다. 같은 돈이면 같은 값어치 있게 예우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요. 특수현업이라는 것은 진짜로 특수한 업무를 띠는 것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전문직종 그게 특수직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 하는 사람이 특수인데 화장터에 가서 일반 현업으로 내려쳐서 화장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사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조례 일부 개정안인데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특수현업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전에 인사업무를 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은 장사업무를 보기 위해서 공무직으로만 채용해준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채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 또 고생하는 부분에 만큼은 조금 우리가 그때에 조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예우를 해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하고 연관 짓지는 마시고, 업무적으로 요령이라고 할까요? 융통성 있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월요일 날 서남추모공원 2단계 사업 현장방문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도 충분히 여쭤볼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장사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사시설 단지 내에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아까 말해서 카페테리아라든지 또 거기에 부대시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부대시설은 1층은 화장로 사무실이 있고요. 2층에는 식당과 카페테리아, 매점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다 운영 주체들이 틀린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식당하고 카페테리아.

이상길위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변마을에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나 또 다른 개인사업체가 운영을 하거나 그러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 주체는 정읍시인가요? 어디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건물주는 정읍시이기 때문에 정읍시가 관리를 합니다.

이상길위원

보니까 수탁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수탁 관련한 부분은 카페테리아 이런 일반 부대시설 내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수탁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계약을.....

이상길위원

제13조, 14조, 15조 다 위탁에 관련한 내용이 아닌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때 그 관련된 사무라는 이야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걸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것이니까 전체시설 일부를 수탁을 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어떤 복지파트 업무를 보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이해를 빨리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여기에서 오래 자치행정위원회에 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와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 또 한 가지 사용기간에 대해서 봉안당 사용기간이라든지 또 이것을 봉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15년씩 몇 번을 연장할 수 있어요. 2회에 걸쳐서 연장하고 봉안당 사용기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5년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더 신청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상골이나 수목장이라든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상길위원

봉안당을 15년씩 2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해놓고 그다음에는 어떤 의사표명을 안 하면 한 1년 후에 상골처리를 하거나 자연장치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1년 이라는 기간을 어디 상위법에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시간이 1년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몇 월 며칠 끝나고 처리하는 것이.

이상길위원

앞으로 이번에 만기 이전에 있었던 게 몇 기죠? 1단계 사업이 몇 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봉안당이 5,700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5년씩 2회에 걸쳐서 30년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딱 되었을 때 1년을 기다려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4년째 되던 해에 앞으로 연장을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고 미리 물어봐서 연장 의사가 없으면 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한 기에 1년씩 따져놓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을 15년씩 두 번이나 연장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모님이나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 안치를 해놓으신 분들은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기억이 희미하고 1년을 앞당기나 1년을 늦추나 큰 관계는 없을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냉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은 1년 동안 기다린다, 이게 아니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1년 전, 2년 전에 예를 들면 어떤 앞으로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1년 전에 6개월 전에 보내서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최소 어느 기간을 당겨서 정리를 하는 것이 1년씩 해서 5천기가 예를 들어 1년이라고 한다면 얼마 하겠어요. 우리가 다른 2단계, 3단계 조성 안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수요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했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합당한 의견이고요. 관리차원이나 의견차원에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저희는 느껴지고요. 만기 전에 끝나기 전에 사전에 의견 물어봐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료가 되면 시효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대게 만료 전에 해서 미리 물어봐서 끝나면서 동시에 하는 것과 일정기간을 두어서 하는 것이 거의 통념상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깊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현실 여건을 판단해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료가 된 뒤에 1년 후에 예를 들면 또 확인해서 상골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너무 시간이 길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의견을 드린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서 아,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되면 한 번 또 생각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조에 3항을 보면 큰 틀에서 의미는 맞습니다.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면 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의회 업무 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가능한 한 완벽을 기해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 시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능동적인 문장을 쓰고, 사물이 하는 경우에는 수동적인 문장으로 해서 귀속된다, 이렇게 문맥이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맥들도 법무 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것들도 잘 전체적인 문맥을 맞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하여야 도 일부는 해라고 수정을 해놓았는데 쭉 보면 하여야 한다고 이번 기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0조(설립 기준 등) 작은도서관 설립 시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석 마련과 전 연령을 고려한 장서를 구비하도록 된 현행 규정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2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1항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된 현행 규정을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ㅣ.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도 감사원 대행감사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는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석 마련 및 전연령 대상 장서구비 조항 삭제, 안 제28조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특성상 좁은 공간 및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열람석 마련 및 장서구비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공립작은도서관(14곳)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설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2곳/신태인, 영무예다음)의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14개가 있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이용률은 어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김중희위원

저조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예를 들어서 북면 종합복지관에 있는 것, 이용객이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별로 없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올해는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지금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그래서 9월 9일 날 개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 제가 알기로 삭감을 시켰던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이월시켰습니다.

김중희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마무리되어서 9월 9일 날 개관합니다. 개관하는데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휴관 중이거든요. 그래서......

김중희위원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 예산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농촌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것을 성원아파트로 옮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SOC 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김중희위원

국비 보조가 나오면 다 써야 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국비가 80% 정도 나와서 시비 포함해서.

김중희위원

관장님, 국비가 다 나오면 다 써야 되냐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자, 효율성 가치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면 종합복지관에 있는 도서관이 성원아파트에서 거리적으로 1킬로가 넘습니다. 그렇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거기서 아이들이 걸어서 책을 빌리려 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거기 가면 복도방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책이라는 것을 대여를 우리가 공립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가 80% 나와서 사업신청을 했으니 그것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은 농촌중심지 사업 일환으로 그게 성원아파트 그쪽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근거리 있는 데에서 그것을 더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최근에 안 가봤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할 텐데, 저희 지역구만 이야기할게요. 감골 있잖아요. 거기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 어린이급식관리 보건소 오셨으니까 뒤에 계시니까 부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거의 없어요. 의료체계 시스템이 책도 빌리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태인 같은 경우는 걸어서 할 수도 있지만, 신태인도 거의 차 타고 움직여서 도서를 대여해갑니다. 동지역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읍면단위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보건소도 전에 뭔 이야기를 했냐면 그럴 바에는 그 인건비이고 그 관리비이면 각 지역에 앰뷸런스 하나씩 놓아도 그게 콜로 해도 더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1,000권의 책을 6석 이상 구비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게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처음에 성원아파트 쪽으로 그렇게 옮겨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김중희위원

소장님이나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소양의 교육을 쌓으면 아주 성정하는데 도움도 많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아이들이 늘 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미리 해줬어야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리모델링 돈이 제가 알기로는 꽤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의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행정에서 급급하니까 아, 여기에 하면 되겠네? 전체를 안 본 거예요. 어느 한 테마 만 본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실은 여기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몸소 느끼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선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읍면단위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초등학교 앞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끝나면 물론 PC방도 가지만 아, 여기 도서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네 책이라도 엄마가 아빠라도 이렇게 해서 항상 책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소양을 쌓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직접 개별적으로 책 빌리러 오는 경우는 힘들겠지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따온다거나.

김중희위원

요즘 농촌지역은 교실이 많이 비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하든 뭘 해서 학교 내 일부에서라도 작은도서관을 그쪽에 유치를 하면 아이들이 늘 책하고 공유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꿨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지금 사립도 있고, 직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기존 조례에는 모든 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것을 완화시켜가지고 공립 작은도서관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식으로 굳이는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작은도서관을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모가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도 위에서 공문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세대 수도 많고 해서 하고 싶은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언제 하는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설로 된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사설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두 곳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사립 작은도서관요?

이남희위원

예.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전에 이런 작은도서관이 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사립 문고라고 해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런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도 교회에 두세 군데 남아 있나?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는 별도입니다.

이남희위원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고 싶으면 사설로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사설로 하면.

이남희위원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위원회도 먼저 다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도 두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규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4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규제를 풀자는 의미죠.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두 달에 한 번이면 수당이 전혀 없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수당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운영위원회가 별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두 달에 한 번 아니어도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라도 적은 수당이라도 지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냥 자원봉사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식으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사실 저희가 직영하는데 한 군데 말고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저희가 근거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에 대한 아무 수당뿐만 아니라 워크숍이라든가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런 것은 하고,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1년에 두 번 정도 문학기행도 가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실 분들은 다 오셔서 그렇게 몇 번 갔었는데 올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남희위원

운영위원들 워크숍 내지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그렇게 하셔서 분기별로 해도 수당은 없을지라도 만약에 하면 서로 위로하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조례에서 보면 4조나 5조에 보면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는 사람으로 명칭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서 개정으로 했을 때. 10조에도 나와 있어요. 열람자로써 나와 있습니다. 10조 2항도 그렇고, 1항도 그렇고요. 중간, 중간에 보면 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4조에도 마찬가지로요. 정읍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여기 부분은 사람으로 쓰여 있기는 하네요. 똑같이 다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아닌 상황이 있어서 빠졌는데 더 완벽하게 검토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6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그랬습니까? 개최가 맞습니까? 개회가 맞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개최가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개회 부분도 있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리고 의원님! 알기 쉬운 법령 그 차원에서 개최가 맞는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선 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한 번 제정을 하게 되면 개정사유가 흔치 않거든요. 개정을 할 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게끔 알기 쉬운 용어로 한글화하고 쉽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전통적 방식에 의해서 일본어라든지 한자들이 어려운 한자들이 이런 것을 관례처럼 많이 써 왔던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한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남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놈 자 자로 쓰지 않고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고쳐서 쓰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게 맞습니다. 추후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깔끔하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다른 지자체에 조례를 쭉 출력을 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잘 정비되어 있는 기초지자체가 있고, 그냥 타지자체에 준해서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초지자체에 수준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자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정읍시에 시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이것을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법무 팀이라든지 전문위원님들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인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미숙입니다. 금번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이유는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현황을 보시면 정읍시 정읍사로 498-1에 위치하고 있으며 1, 2층 279.2㎡의 규모로 관내 어린이 급식시설 123개소 중 100개소 2,943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 총 7명으로 영양사, 위생사 자격을 갖춘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간 총사업비 9억 1천 4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현황은 식단 및 레시피를 1,126건 개발, 10,341건 제공하였으며,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을 1,579회 7,14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순회방문 1,510회를 통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에 대하여 현장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동의가 끝나면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접수받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근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겠으며, 협약체결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에 의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관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급식시설은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영양사 등의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리사 등이 비체계적 급식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해 어린이에게 불량급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결과 96.5점으로 민간위탁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제4조 3항에 보면 위탁 동의안은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항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2015년도에 처음 한 번 했습니다. 3년씩인데 2020년도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가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5년부터 3년 두 차례 하고요. 내년부터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남희위원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정부의 큰 뜻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하는데요. 왜냐면 계속 연임을 하시잖아요. 맡은 곳에서 맡고 하는데 너무 3년이 짧지 않나 해서 2년으로 더 늘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남희위원

그간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만 계속하게 되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혹시 공모할 때 몇 군데에서 공모를 했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수탁할 수 있는 데가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과학대 밖에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시설 규모에 대해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신청기관에 자격은 내용이 많이 큰 타이틀로 네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조건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 조건을 갖추어서 전북과학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지만, 우리 정읍시에서는 과학대 하다 보니까 식품영양학과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영양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위탁기간이 5년으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공개모집을 하지만, 공개모집 대상에서 한 군데밖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정읍시 관내는 그분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이남희위원

민간위탁사업 종합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제일 높게 나온 90점 이상이 매우 우수해요. 그런데 점수가 96.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지만 평가 총평에서 보니까 다른 시와 차별되는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만의 특화된 식단이나 사업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이 되겠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읍시 하면 대표음식을 비유를 하자보면 대표음식 특별화된 음식을 개발을 하듯이 식단은 거기가 조금 통상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화를 한다고 하면 영양식 우리 정읍시에서만 나는 음식을 넣는다거나 영양소를 넣는다거나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다 이 말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식단을 개발할 때 정읍시에서 주로 나오는 제일 대표할 수 있는 식단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식단이 될 것 같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귀리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귀리하고, 앞으로는 향기 라벤더 해서 만일에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까지는 너무 광범위할 것 같은데요.

이남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잖아요. 어린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갔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읍시에 맞는 특별한 도농복합도시인만큼 농촌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 만에 그런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로 특산품을 사용해서 하는데 일주일 내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렇게 한 요일이라도 그런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더 열심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위생적이고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식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철저하게 검토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관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각 시군에도 있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조그마한 일반 군들도 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자하는 의도는 군 같은 데는 일반 대학이 없는데 자격요건을 가진 지원센터가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이 자격조건이 수탁기관에 자격 조건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없어요. 군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오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수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시·단위만 수탁기관 자격요건에 예를 들면 전문대학이라든지 식품영양학과가 있다든지 하는 데만 수탁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군도.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일반 군도 가능한 게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에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신 내용 중에 네 가지 자격요건에 준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읍시도 비영리단체 법인이지만,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과학대만이 아니고 다른 비영리단체 법인단체도 할 수 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공고를 저희가 할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15년도와 18년도에 했을 때 의뢰하신 분들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올해 또 공고했을 때 만약에 다른 데에서 하면 정정하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방송을 보고 다른 분들도 판단할 때 전문대학에 식품영양학과만 있는 데만 수탁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절하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기관들도 수탁을 할 수 있으나, 또 여기에 응모치 않아서 못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가이드라인 지침에 5년으로 하라고 했는데 3년 해도 지장 없는 것 아니에요. 꼭 5년으로 해야 된다고 몫이 박아져 있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몫이 박아져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뒤에서 계시는 주무관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정확하니 5년 해야 됩니까?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저희는 그래요. 이게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든지 오히려 3년도 다른 의원님들은 길다고 해서 2년만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하는 것을 잘 판단하시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급식 관련한 부분 식단을 짜서 어린이들한테 고른 영양식을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위생적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새롭게 뭔가 시도해본 것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정말 지역에 특산물이 되었든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 어린이들 초등학교라든지 다 여기에 영양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분들한테 어떤 음식이 요즘 학생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설문조사했다 것도 저는 아직 여기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높은 점수로 평가는 받았는데 앞에서 이남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정읍시 특산품을 활용해서 식단 개발하는 것을 아마 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수행업무 보면 급식소를 컨설팅한다든지 영양관리에 맞는 식단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데 제 이야기는 실제 수용자 그러니까 어린학생들은 요즘 트렌트가 어떤 파트에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것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업무 영역 속에서 1년에 한 번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음식 위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우리 시에서는 고른 영양소 공급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정말 비만을 방지한다든지 또 요즘에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음식을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영양식단을 만들어서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주는, 학교에서 공급하는 어떤 식단은 집에서 일부러 부모님들이 만들어 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요건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제가 너무나 꿈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에서 이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점이 너무 높아요.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평가 결과표가 A, B 두 분이 하셨는데, 두 분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것으로 그랬거든요. 평가지표는 제가 보니까 20가지가 된 것 같아요. 평가지표는 20개 항목이에요 그러면 20개 항목 중에 제일 적게 채점이 되어서 나온 항목이 있습니까? 두 분이 다 골고루.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인력관리.

이상길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배점의 총점만 주고 평균치만 줄 게 아니고 이 평가항목 20개 중에 어떤 것이 몇 점, 몇 점 맞는지 이것을 붙어줘야 저희가 위탁을 향후에 더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고 저희가 질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평가지표가 나와야지 뒤에 두 사람이 거의 만점 가깝게 준 것만 주어가지고는 저희가 이것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나.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기간 문제는 위원장님이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시고 다른 의원님들 상의하시되, 저는 그래요, 공고를 좀 일찍 내서 다른 비영리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더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짜서 준다거나 한다면 다른 데도 못할 것은 없다. 단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공정하고 문화가 열린 상태에서 공정한 입찰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조금 더 뭔가 어린학생들한테 좋은 영양식단, 친환경적이고 또 건강에 좋은 이런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기간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보고, 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민간위탁이 앞서서도 몇 기관이 되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기간으로 5년으로 하게 되면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겠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기간이 장기화로 인한 독점의 폐해 즉 5년이라는 기간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수탁자가 거기에 잘 따르지 않는 경향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래서 기간 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중에 시는 반드시 이런 대학기관 같은 곳에만 수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정상섭위원장

예.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수탁기관 대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간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력 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그렇게 네 군데가.

정상섭위원장

상당히 문은 넓게 개방이 되어 있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위원장님!.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전문대학 그것만 지금 말씀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데......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과학대학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이남희위원

해당이 되는데 그밖에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첨부서류도 같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또 위탁이 벌써 3년에서 5년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그게 조금 너무 길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과 첨부서류를 넣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과 위탁기관에 선정 범위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사이 약간의 의견에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부위원장

이남희 의원입니다.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6번 위탁기관 선정계획에서 위탁기간 5년 2021. 1. 1 ∼2025. 12. 31을 위탁기간 3년 2021. 1. 1 ∼ 2023. 12. 31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정읍시장을 대리하여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동의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남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