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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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5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1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원

백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지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승범

김승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입니다. 방금 백지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에 앞서 위원장 선출 협의 등에 관한 논의하고자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시재위원

기시재 위원입니다. 이복형 위원 추천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황혜숙 위원님도 한 번 해 보시죠.
승범

김승범위원장직무대행

이상길 위원께서는 황혜숙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두 분 중에서 한 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황혜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혜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혜숙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혜숙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읍시의 금번 추경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김중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방금 이상길 위원께서 김중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중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중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중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중희위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자리 정돈 및 예산 심사방법 등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의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재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 2건에 대하여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에서 삭감된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전남, 광주, 전북, 제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로트가요제를 우리 정읍에서 개최하여 연말 본선대회를 진출자를 선발하는 예선대회입니다. 청소년들이 용기를 갖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 정읍을 알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 감리비 등 삭감된 예산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3억 2,500만 원의 국비매칭사업으로 정읍시 부전동에 위치한 정읍농협 양곡창고 330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의 유휴시설인 양곡창고를 지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전시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거점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말씀 드리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문화예술과 사업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인 제목이 조금 문화예술과하고는 좀 안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이름을,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당초에……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사업에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사업이……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문체부 치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치 해서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농촌이 들어갔구나?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 공모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관련이 있길래, 원래는 공동체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우리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공모는 공동체과?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원래 그쪽 파트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그쪽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확보……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공모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사업은 농업정책과?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전체 우리 과에서 다 한다니까요. 원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빈 창고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어떤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유휴시설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제목이……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에 공모를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이만큼 포함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암문화예술협동조합이 우리 관내에 있나요, 관외에 있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관내에 지금 있습니다. 열한 분들이 창작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승범

김승범위원

회원은 열한 분이에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회원들은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관이랑 다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복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이걸 좀 더 저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더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예총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거기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주최를 해서 전국적으로 6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전라도권, 인천권, 강원권 해 가지고 6개 해서 예선을 거쳐서 세 팀이 본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6개 해서 18팀이 본선에서 겨루게 됩니다. 경기도 광주시 지회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정읍에서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를 들어서 광주 사람도 여기 와서 예선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 제주특별시 4개 광역시에서. 호남지역.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와서, 다른 데는 못 오고 충청도는 못 오고 그 지역 사람들만 여기 와서 예선 할 수 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다른 데 한 사례들 있으면 많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거 없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천상 지역 홍보 차원이죠. 하면서.
복형

이복형위원

보통 다른 데 한 사례는 몇 명 정도나 출전하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아직 올해 안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다른 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처음 하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 전에도 계속 했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예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통 몇 팀이나 참여를 하는가.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팀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걸 하시면 정읍을 홍보하고 도움이, 이게 전국방송 나가는가요? 방송 송출이 있고만요. 녹화방송 중계하는고만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전국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 지역방송인가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전국으로 나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국으로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의 홍보 효과는 좀 있겠네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이 다른 4개 광역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정읍에서 하겠다고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협회에서 3,500 지원해 주고 정읍시비를 3,500을 매칭을 시켜주면 정읍에서 하겠다고 현재, 이건 어디 이쪽에 협회 지부장님이 정읍시에다 요청을 하셨는가보고만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저는 이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잘 했는데. 문제는 상임위 삭감해 가지고 의결위에 심사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거잖아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는 이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방금 이복형 위원님께서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은 하셨는데 백데이터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제가 금방 검색을 해 보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12회째입니다.

이도형위원

12회. 그렇죠. 연속적인 사업인데 지역을 좀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지역예선을 우리 지역에서 어렵게 유치를 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진다든가 하면 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쉽게 이해를 하지. 위원들이 다 연구해야 되네.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오히려 당초 예산 설명서보다도 더 요약됐어. 누가 여기 들어가는 산출내역서 이게 여기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조정했겠습니까? 취지. 이것의 효과. 이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지.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서 이 뒷부분도 거의 유사해요. 뒷부분도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여기다 없는 건 아니에요. 시암문화예술협동조합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의원들이 너무 바쁜 사람들이니까 두세 줄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뜻은 알겠는데 이게 한 번 예비심사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다면 이거를 이해시켜주셔야지. 새암이 어떤 단체고 그동안에 작품 전시는 어떻게 했고 거기서 창작물은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이걸 기능보강을 하면 어떤 것이 좋아지고. 이렇게 딱 문서 하나 보면 한 페이지 더 만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 하나만 여기 뉴스에 나왔던 것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한 건만 딱 봐버리면 다 이해해요.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열풍 타고 트로트가 요즘 뜨고 있다. 누가 이걸 모릅니까? 저는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성실하게 작성을 하는 또는 독자가 알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주도록 지도 좀 해 주세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이복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여기서 예결위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혹여 승인이 되신다면 전국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이거 심각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잠잠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일단 세우고 추후 파악해서 꼭 섰다고 해서 집행하지 마시고 잘 협의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운기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삭감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정읍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특교세 8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읍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도시개발 및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현재 우리 시 관리시설물의 수지 및 손익 등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전략을 모색하고 예산절감 등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용역을 통해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우리 시의 보다 나은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이 8천만 원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단위 지방공사가 설립된 곳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9개소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9개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도에서도 지방공사 무용론이 나올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게 꼭 필요한가요, 지방공사 설립이? 얘기 한 번 해 주실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검토용역 한 지방공사를 일단 설립하는 걸 검토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공사가 어렵다면 시설관리공단을 검토를 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 작은 도시에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공사까지 설립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검토를 하다 보면 우리 시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공단 검토까지는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사업 추진부서가 저는 온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도시공사라고 했으니까 도시과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이도형위원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다른 것도 검토해 보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산 성립도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되요. 이게 지금 용역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로 하는, 재원은 특별교부세인 거 맞아요. 근데 특별교부세 꼬리표가 붙어있으면 용역심의를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걸로 요청했습니까? 특별교부세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안 했잖아요. 다른 데 쓰라고 받은 돈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단을 해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조직진단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공사화 시키거나 공단화 시키거나 사업소를 어디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돈을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기여하지 않은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가져온 돈으로 의회의 논의나 용역심의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물론 과장님께서 용역심의를 안 거치려고 일부러 이 돈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했다. 저는 이렇게는 안 봅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예산 편성부서 자체가 자기들이 검토 필터링 한 번 더 해야 될 걸 안 하고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야, 이거 특별교부세니까 용역심의 안 거쳐도 돼. 그리고 나서 사용내용도 의회 심의과정에서 바뀌어버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각종 공사, 공단 이게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 행정조직 말고 공기업 형태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중에 상하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소장님이 우리 공무원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 시에 환경공사가 필요할지 뭐가 필요할지 몰라요. 모른다가 아니라 검토를 다방면으로 해 봐야 되는데 도시공사로 가져오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걸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와 유사한 지역에서 도시공사가 있는지 검토를 하는 거고. 없는 거예요. 다 수도권이라든가 개발이 팍팍 나가는 데 경영수입이 그런 데로 50% 이상은 수입이 나는 데. 정읍에서 도시공사 해 가지고 50% 나겠습니까? 하려면 하겠죠. 아파트도 막 지어요. 각종 발주하는 사업 다 주면 되겠죠. 도로 내는 거 공사에다 다 주면 되죠.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환경사업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문화사업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일 안 하셔도 돼. 예산만 세워주시고 검토만 하시면 되요. 그걸 왜 중앙정부는 못하게 할까? 비효율도 생각하고 도덕성과 윤리적인 측면, 공공기관이 해야 될 고유 목적성 이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공사 쉽게 못 없앱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막 만들어 놓고 또 검토해 가지고 온당하지 않으면 접는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8천만 원만 날아가는 것이고. 두세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문제제기는 알아들었어요. 검토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이것을 좀 숙성시켜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예산에 그 과정을 의회나 한 번 간을 본 다음에 조직부서에서 하는 게 더 올바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 인구나 시세 규모로 봐서 이게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실 것 같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그걸 올렸었는데요. 신청을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올렸는데 저쪽 예산부서에서 특별교부세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생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생략하기 위한 방법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을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시작부터 조금은 잘못된 출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시기가 늦었다. 지방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때가. 왜 그러냐면 도시가 많이 개발이 되고 확장성이 있을 때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운영을 하고자 또 그것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수익 발생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을 경상경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정읍에 어떤 일을 해서 50%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용역의 시간이 2020년 9월부터 12월이에요. 4개월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싹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또 연관돼 있는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보조적으로 따라있는 일자리 관련해서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려면 최소한 1년,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시간을 더 두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4개월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또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논리적인 접근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처음 검토단계부터 바로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싹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TF팀이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인력이 어디든지 결원이 2명, 3명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신규자가 100여 명이 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신규자들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트레이닝이 안 된 직원들이에요. 인력 수급도 제대로 안 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 재난상황인 상황에서도 어려운데 또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원을 또 빼낸다 하면 조직관리,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차원에서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업무이관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읍시가 그나마라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정읍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수위탁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하는데 그런 위탁을 맡길 수 있는 수탁기관이 많지는 않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도시공사에다 다 맡기고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긴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연관된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아무튼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다 라고 아쉬움을 갖기 이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서류를 내서 통과를 하시고 난 후에 다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성급하게 하는 것은 어떤 미스될 수 있는 요인이 많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합니다. 또 제가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경기도 같이 계속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공공기관을 지어서 예를 들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정읍은 지금 거의 복지로 해서 거의 다 주민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입장의 수혜자들이 많을 뿐이지 그분들이 나와서 5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게끔 도시공사가 운영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들 것이 있고 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집행부에서 논의하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노고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2020년 8월 20일에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과 일부 사업에 대해 추가 반영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9,920억 원, 특별회계 7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8백만 원과 자체재원 삭감분 59억 2천 8백만 원을 포함한 총 59억 3천 6백만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 총 40개 사업에 9백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예방사업 4천 5백만 원과 서남권 추모공원 접수 및 화장로 관리 인부임 1천 3백만 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으로 예비비에 58억 8천 7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최간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을 했던 기획예산실장께 질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도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장님 말씀은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국도비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들어오고 세입부분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진 세출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자주재원에서의 변동은 없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예산 편성해 놓고 추경예산 편성해 놓고 그 사이에 국가나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러면 그 내용을 세입총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비교증감이 있단 말이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보조금 부분에서만 증감이 있어요. 보조금의 총액은 840만 6천 원이 증액되는데 감액되는 부분도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금이 감액되는 것은 1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시도 보조금이 도비 보조죠, 우리한테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1억 정도.

이도형위원

1억 정도가 또 늘어요. 거기서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국도보조금에 대한 감액은요. 국고보조금에서는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증감이 좀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정이 된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2회 추경 한 다음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한 다음에. 예. 추가로 내려온 것 중에서 변경된 사업들 증감이 된 부분들에 국고보조가 약 9,700만 원 정도. 내역은 별도로 제가.

이도형위원

그거를 한 번 주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이 안에 감액처리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어떤 부분에서 가는지. 근데 사업적 내용입니까, 아니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사업적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사업이 조정돼 가지고 우리 시에 할당된 국고보조금을 줄이겠다 라고 통보가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반납하는 겁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다 통보하죠. 공문으로도 오고.

이도형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부처별로 전부 해서……

이도형위원

도비는 주로 앞에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데 사업들에 도비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 재원이 아니고 도 보조금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매우 환영하고 좋은 일인데 이 사업의 성격들이 코로나 시국에서 세워질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도에서는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지역에서 막 하라고 도지사님이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축제, 다 좋은데 문화예술과 전시나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할만 하고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 코로나로 저기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위로한다고 공연을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을 수 있는데 모든 행사성 사업은 2.5단계, 3단계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편성해서 내려보내준다는 것은 도의회가 이런 심의를 했을 텐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게 8월 15일날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그 때까지만 해도 그 집회가 있기 전에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소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하다가 다시 8.15 그 때 당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이도형위원

예산 편성이 도 예산 편성이 언제 됐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도 예산 편성이요?

이도형위원

저번 주?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게 8.15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후죠.

이도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를……

이도형위원

물론 계획은 연초에 세워질 수도 있고 요구는 중간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의결시점 당시에 이미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우려를 안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막 시군에 내려보내서 예산 편성해서 하라고 그러면 결국 집행을 못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맥락은요. 우리가 내년을 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우리 시 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개발을 위한 어떤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또 우리 지역구 의원 아니고도 정읍을 연고로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부탁하러 간단 말입니다. 장차관도 만나고. 이른바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노력을 하는데. 주요 로비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설명의 대상, 협조를 구하는 대상이 국회의원들일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총리라든가 기획예산파트의 기재부 장관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업이니까 꼭 해 달라, 이렇게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국회의원님도 무슨 예산 특별 그런 거 해 가지고 몇억 땄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런 답니다. 도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도의원님들도 아마 이런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비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지방의원들, 우리 기초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기초의원도 하셔야죠.

이도형위원

기초의원들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놓아달라, 포장 좀 해 달라, 또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 한 번 하는데 의상비 다 내 돈 내고 공짜 공연하는데 의상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거 한 번만 해 놓으면 몇 년 쓰는데. 그리고 신규사업을 해 보는데 지역에 무슨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시드머니를 조금만 줬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현재 제도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1차적으로는 우선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완충을 한다고 보고요.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분명히 8.15 전에 확산되기 전에만 해도 이런 공연을 통해서 소비를 하라고 했다가 확산이 되면서 또 못하고. 이게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을 저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함목적적으로……

이도형위원

어떤 거예요? 코로나 관련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도형위원

후자 얘기했던 거. 기초의원들도 우리 같은 시의원들도 지역에 많은 민원 받고 또 의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 보고 싶은, 시에 안착시키고 싶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나 복지나 이런 거, 기존에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해 봐라. 근데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되옵니다만 하잖아요. 돈이 없습니다 또는 절차가 안 맞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너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의원들은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서 따낸 것은 국회의원이 쪽지예산을 따는 건 아주 잘한 일로 박수치고 기초의원들이 쪽지예산이 아니라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막 얘기한 것이 예산 반영돼도 우리는 홍보도 못하지만, 치적으로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열정을 갖고 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해야만 조금 반영되거나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른바 시중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건 절대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의원이 맘대로 이걸 쓰라 마라 사업주를 정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산서에만 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데 그걸 의원재량사업이라고 해서 이른바 그렇게 표현되다가 그것이 한동안 문제가 됐어요. 거기에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우리 시의원들이 받은 게 아니고 도의원 중에 일부가 그랬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결과 미쳐진 영향이 결국은 시의원들이 예산 반영에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박탈됐다.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뭔가 다시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 주민들 민원 전달 다 해요. 그건 마땅히 집행부가 할 일인 거고. 지금 도비 받아진 거 솔직히 한 번 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쿼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든지 해 달라는 대로 다 했어요. 우리 의원들, 기초의원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내년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말 오해는 마세요. 과거처럼 재량사업비 할당을 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의원들이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충분하게 열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 주고받고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도 협조도 할 것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만들어주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연구하겠습니다. 바로 수정예산 정리하고 한 번 논의도 해 보고 소통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희들이 겪는 고통을 얘기한 겁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2회 추경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셨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수정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보조금 1억? 조금 더 되네요. 2회 추경 편성 전에 도비 배정이 된 것을 누락시켰다가 수정예산 편성한 건 아니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똑같이 도비가 이렇게 올 수가 있냐고. 도비 배정을 할 때 사업에 따라서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저희가 2회 추경예산 후에 배정될 수도 있는데 어찌 도비는 1억을 어떻게 똑같이 추경예산 편성 후 수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면 누락시켰다가 수정예산에 편성한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도에서 도 추경에 편성이 되고 해야……
승범

김승범위원

도 추경을 언제 하셨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지난 주.
승범

김승범위원

지난 주에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도비 배정을 해서 지금 수정예산에 편성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 목적도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동안 도비 배정해 놓은 걸 누락시켰다가 2회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해야지 왜 수정예산에 반영했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줄였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할 대상이 없는가요, 이게?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주니까 도비 매칭도 같이 줄겠고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줄었는가 설명 한 번 하시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러세요.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이것이 반납이 8월 28일날 내려왔는데요. 전라북도 시군별로 내려준 금액에서 어떤 데는 좀 모자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데는 남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같은 경우에 좀 남고.
승범

김승범위원

남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삼각을 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감을 했어도 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돈이 남아있으면 다 삭감을 해 버리든지, 돈을 남겨놓고 삭감을 하냐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도에서 조정하는 상태라니까요. 지금 그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다른 의도는 아니에요. 이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하고 여성가족과 이쪽 사업이 줄어들었을 때 예산 삭감을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그게 저는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안인데.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 검토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건 순수 국비라.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1억 정도 삭감됐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8.5%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돈 집행을 해서 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도 남는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히 여력은 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기획예산실장 계시니까 얘기를 할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내년도,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그 예산 작업이 진행 중이고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그렇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움직이면서 어렵고 아쉬운 부분에다 즉시 즉시 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에 제가 좀 한말씀 드리면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재해나 다른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적게 50만 원, 100만 원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또 200만 원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동에서 돈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서를 예산조서를 꾸며서 예산부서에다 넘겨서 다음연도에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3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가 돼서 편성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제가 그동안에 쭉 보면. 근데 즉시 즉시 필요한 예산은 실제 200만 원 가지면 해결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다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그것이 다 집행하지 않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효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에다가 2천만 원씩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응급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 5천만 원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별로 어느 여건을 만들든지 항목을 만들어서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 일반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의원님들은 피부에 와닿게 많은 분들을 대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넓은 도의 160만 되는 도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세혈관처럼 아주 주민들하고 같이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다 일부 의원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은 매일과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또 심적인 부담도 느끼고 지내는데 어느 경우엔가 잘못된 부분이 좀 일각에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로베이트를 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부서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집행부하고 상의하시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내년부터는 즉각 즉각 의원님들도 반응할 수 있고 집행부도 반응할 수 있는 예산의 투입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장님한테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자주 뵈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서 아까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특히 올해 잘 아시겠지만 벌써 장마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론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피해가 작았지만 재해라든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전국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재정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교부세도 한 148억이 줄어있고, 저희 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황이 급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할까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좀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거기에다가 절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효율을 따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동이나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1억 5천 정도……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는 한 2억 정도 되고요.

이상길위원

또. 별도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별도로 해 가지고는……

이상길위원

1억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1억 6천.

이상길위원

근데 그 돈에서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 그 돈을 줄이고 편성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왜?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운용할 수 있는 돈을 줄여놓고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즉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예비비로 쓴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특히 시내동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래도 용배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범 위원님처럼 지역구가 34% 되는 우리 정읍시 땅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더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중으로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수해 같은 경우 또 폭우 같은 경우로 농로나 도로가 유실됐는데 임시방면으로 장비나 대고 약간의 톤마대나 대서 임시로 복구를 했는데 그것을 또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완전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이상길위원

이게 결론은 두 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응급복구 해 놓고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다 다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조금의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할 때 몇 군데라도 완벽하게 보수해서 주민들도 편의하고 예산 중첩으로 예를 들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정말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실장님!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1년간 풀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없어요.

김중희위원

아예 없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김중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서 공감된 얘기인데. 사실은 지역에 가면 지역구 의원들은 가면 주민참여예산 부분들은 선정결과 참여도 자체를 못합니다. 이장협의회나 각 사회 조직 위원장들이 거의 참여를 하거든요. 저는 의회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쁜 짓들은 다 의회에서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구 의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실과에다 얘기를 하면 다 컨펌을 받고 이게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논의를 하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올해 없으면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 하고. 추경은 근데 거의 사업 자체를 거의 본청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구에 활동하는 의원님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거냐면 그만큼 시달리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전에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근데 검토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전반기 저희 예결위 할 때도 그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어요. 다음에는 지역구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얼마를 해 주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3년째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 경로당 저희 같은 경우 170~180군데 되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구연수가 거의 엇비슷하게 다들 일어나가지고 여름에는 냉장고가 고장나서 다 녹고 김치가 쉬어 고부라졌다느니 어르신들이 엄청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행정은 또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은 음식물 걱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 어떻게 통칭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용이하게 쓰고 긴급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의 예우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기술적인 면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열일곱 분이니까 17억을 하네 얼마를 하네 그러다가도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그 때 뿐만인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자료 요구해서 물어보겠지만 왜 시장님 풀비가 얼마냐, 제가 멍때리는 발언을 했냐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라는 거예요. 세세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다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밖에 외부에다 그렇게 누가 삭감조서를 냈느니 어쨌느니 그런 얘기들을 왜 전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위원장님! 방송을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대의 필요악에 의원들이 대안제시를 해 주고 비전제시를 해 주면 그걸 어느 정도 긍정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해 주는데 그거를 가서 일러요. 그럼 그 의원은 나쁜 의원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의원, 자기하고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시켰으니까. 그럼 여기서 누가 어느 사람이 편중적으로 어떠한 예산에 의해서 갑을논박을 따지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벙어리처럼 있다가 망치만 두드리고 가야죠. 그럼 형평성이 없죠. 의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할 권리도 있지만 최소한, 어제도 누구한테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공격적으로. 발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기획예산실에서 좀 기술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에 하실 때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님이 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도에 가셔야 되나봐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부터 끝나고 예산실장님한테 하시는 게 어떤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 가세요. 그냥. 예산실장한테 할 테니까. 가시고, 예산실장한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그냥 문화예술과장님 가셔도 되겠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동의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가시라고 하고. 수정예산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실장님이 다 내용 알고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도에서 예산 1억 정도 도비가 왔죠? 고맙기는 한데. 어떻게, 코로나 사태 때 이 사업을 하라고 도비 배정을 해 주신 겁니까, 지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시니어 연합 연주회, 젊은 예인전,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효 문화축제, 고현향약. 이거 지금 사업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 할 수 있냐고요.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 주시든지 일반 시설사업으로 요구를, 배정을 해 주시든지 그러지 전부 행사성 예산을 배정해 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업? 만약에 이 사업 못하면 어떻게, 도비 반환해야 되는가요? 아니, 이 사업 못했을 때 도비 반환하냐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반환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하, 참. 생색만 내고 있어. 속된 말로 도의원 사업으로 보내주신 겁니까,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하신 겁니까? 이 사업을 도에다가 우리 시에서 요구했다는 것은 이게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거예요. 있는 사업도 못해 가지고 전부 감액처리하고 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 사람 동원해 가지고 공인이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 요구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 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우리 정읍시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시기의 문제였는데 중간에 8.15 이게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사실은 8.15 전부터 기획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8.15라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거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 또 사회적 거리가 끝나면 또 다시 소비를 하려면 정부에서도 또 해야 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2.5 정도라고 사회적 거리, 코로나 때문에 문제 제기돼 가지고 수도권 쪽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시는 비교적 그래도 발생은 안 해서 다행인데 지금 여기 사업을 못하겠다 라고 사업비 반환한 사업이 상당히 우리 시도 많아요. 체육대회도 못하고 면민의날 행사도 못하고 다 못해. 그렇게 전부 못하게 해 놓고 또 도비는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삭감해 줘야 맞죠, 이거? 도비 반환하세요. 다 삭감하게. 못해, 사업.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충질문이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의원님들이 노력하신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그러면 도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도도 있죠.

이도형위원

그럼 다 통과돼서 왔다는 거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딜레마네요. 우리가 도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 것이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매우 안타까운 게 지금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소규모 행사로 되는 게 아니고 다중집합적 행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산을 세워줘도 문제고 세워주려고 노력했던 의원님도 잘못하면 코로나 이 시국에서 덤탱이 쓸 것 같아. 잘못하면. 상의해 가지고 도에다 빨리 물어봐가지고요. 이건 다음에 다시 세워주시라고 한다든가. 이 정도 돈은 세이브 시켰다가 도에서 내년도에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 이 2배를 준다든가 해야지. 이거 정말 감수성 없는 사람들이 돼 버린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세워진 거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방망이 때려주는 것도 시민들한테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국가정책에 우리가 뻔히 알면서 요식행위로 너무나 요식행위로 하는 것은 아니다. 빨리 도에다 질의해 가지고 이건 과감하게 부득이하게 세웠지만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스스로 정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편제 해본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예산을 세워주신 도의원님들한테도 누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제가……

이도형위원

빨리 알아보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건 제가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담당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왔는가까지는 제가 사실……

이도형위원

그냥 내려왔다 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보시라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중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실장님!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과 치도 사업을 보니까 도의원님들 풀비 같아요. 거의. 근데 우리 정읍시 삭감조서 보면 트로트가요제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것도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왜 삭감을 했냐면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좀 그렇다. 물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사실은 올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치 도비 부분들을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좀 그런,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고도 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성립이 돼서 왔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청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김중희위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전자에 얘기한 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작년에 도의원님들 사업비로 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것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도에다가 체크를 해 가지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경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수정예산이요?

이도형위원

예.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코로나 이후에 관광 여행업계가 많이 힘들고 그래서 도에서 관광상품, 여행업계,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이런 시설업들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수정예산이 도비 40%, 시비 60% 해서 올라왔고요. 또 한 건은 전액 국비입니다만 주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사업이 올라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시점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7819호,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6700의 문서 통보 받은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점이 표시가 안 돼서. 공문서 시점이 언제냐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공문은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에 최근에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데 같으면 날짜가 문화예술과 쪽은 문화예술과 1139호인데 2020년 9월 2일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거는 우리 예산서 2회 추경 예산서 유인 이후에 들어온 거라 부득이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인지 아는데 표기가 안 되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날짜가 예를 들어 관광총괄과인데 어느 것 하나는 6700이고 하나는 7819라.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 때 올라왔다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을 했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습니다만 추경이 온 후에 예산 편성을……

이도형위원

몇 일 날짜인지 표기를 해 줬으면 되는데. 6700은 몇 일자예요? 6700. 먼저 온 거.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문서를 차라리 출력을 해 가지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다 표시를 했으면 이해는 하는데 표시가 없으니까 물어보는데 문서가 한 과에서 발생하는 양이 있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7800번대고 어느 것 하나는 6700번대니까 상당히 갭이 있잖아요. 좀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코로나로 어려운, 정말 관광업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 더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은 좀 하시고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도형위원

도비, 국비 말고 우리 시가 별도로 조금 하신 거 있던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물론 이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봄에 홍보 마케팅 사업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차피 도비도 지원되고 시에도, 시에서 별도로 한 것보다 어차피 도비에 더해서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완전한 시비로만 한 것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있으면 완전한 시비로만 했던 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자치단체별로 다 하는 거 말고 정읍시만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으면 그거 하나 자료로 주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건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리라고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잖아요. 저도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이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서 원만하니 원래대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쉽고. 저희 부서에도 제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정읍시에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만 여행업계가 그래도 저희 부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타격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시비가 됐든, 굳이 도비까지 아니더라도 시비로 우리 관광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는 차원에서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산업 중에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 관광업계의 현황. 이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관광업체로 돼 있는 데가 55개소고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관광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 정읍 전체가 55개만 관광과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등록상. 등록이 돼 있는 데가.

이도형위원

등록업체만 하는 것 같은데 관광업이라는 게 여행사만이 아니고 여행사, 해외나 국내여행 막 하고 그런 알선업체만 아니고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도 있고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 뽑아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해서 매칭해 가지고 다수나마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은 데가 있을 수 있고 또 사각지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을 한 번쯤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해당 자료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 1차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관광업계, 포괄적 개념에서의 관광업계 유형과 현황, 그리고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지원이 국가적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했던 거. 쭉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니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 지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지금 등록 관광업소 55개소고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처음 주는 게 아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광상품 개발은 이번에 처음이고요.

이상길위원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주는 돈인데 결론은 개소별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려운 환경 내에서 목시는 이렇게 했는데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봄에 한 번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봄에 1억 4천만 원을 53개 업소에다가 200~400만 원 한도에 줬어요. 근데 이게 또 2차로 지원을 하는 중복지원을 하는 것인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봄에 상반기에 들었던 것은 코로나 발생하고 갑자기 여행업이 완전 다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봄철에 지원했던 부분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 때는 홍보 마케팅으로 쉽게 말해서 했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관광상품 개발로 해서 국외를 갈 수 없으니 국내로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정읍하고 가까운 데를 상품을 개발, 코스를 개발해라.

이상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봄에 준 것은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위로격려차 준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번에는 외국여행, 해외여행을 못하니까 국내 관광을 독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상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시라는 얘기겠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결과적으로는 중복지원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니,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중복지원 아니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돈이 약 한 300억 가까이가 되고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보낸 돈이 약 한 270~280억, 3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른 어찌 보면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 운수종사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특수 근로자들, 프리랜서들 이분들은 다시 또 지급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관광업계만 우리 정읍시민이냐 이거죠. 이해를, 시민들이 이해를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화물자동차는 아마 교통과 소관부서일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야가 관광만 힘든 게 아니라 교통, 환경, 어디 분야나 다 일자리 분야 다 힘듭니다. 기재부에서 문화관광체육부만 지원해 주고 한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지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분야, 지역경제 분야는 제가 거기까지 알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정읍시가 한 300억 가까이 지원을 했어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요금 감면해서 약 40억 가까이 지원하고 일반 프리랜서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우리가 재난지원금 해 가지고 10만 원씩 드린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아직 어떤 경우도 2차로 지원된 것은 없다. 그런데 여기는 유사한 걸로 해서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 양 될 수 있다.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특히나 도비는 5천만 원밖에 안 주고 시비를 7,400만 원을 예를 들면 편성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삭감예산 수정예산서에 보면 돈 8,000원도 써있고, 집행잔액. 어떤 것은 14,000원도 써있고 이렇게 해서 깎은 돈이 7,400만 원이 되려면 부서원들은 정말로 여러 시간을 내서 그 돈을 서류화시켜서 예산부서에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 특정한 데만 이중으로 지급한다 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시비를 7,5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까 중복지원 말씀했는데 절대 중복지원,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요. 담당부서장으로서 중복지원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시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면 자영업자들한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또 예를 들면 곧 명절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어떤 시행이 되겠죠. 그 때 또 우리 시비를 보태서 줘야 되는데 그 때 주고 이것 주고 또 계속 그렇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이분들도 다 대상자일 건데. 그래서 저는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왜 이걸 달라고 했냐면 과장님, 일단은 도에서 두 개의 공문이 와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통보는 이게 국비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8월달에, 그러면 여기를 잘못 쓰셨어. 추경사유는 확정내시 한 것을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15쪽 얘기예요, 15쪽. 15쪽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전액 국비사업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을 도 관광총괄과 6700호 문서로 8월 3일날 우리 시에 도에서 공문이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에 대한 확정통보는 언제 오냐면 9월 3일날 오는 거예요. 7942호 문서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야지 신청한 것을, 조사하라고 한 것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수정예산을 왜 올렸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최종 확정이 9월 3일날 왔다고 해야 수정예산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6700이 아니고 원래는 ...,돼야 맞는데. 그 말씀이잖아요.

이도형위원

7942호지.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앞에 것은 7819호란 말이에요. 7819호 그만큼의 문서가 생산될 때까지 6700~7000호까지 약 1,000건의 문서가 생산되려면 한 달 정도 이전일 거라고 추측을 해 보는 거죠. 그럼 이미 확정통보가 왔는데 게으름 피워서 놔뒀다가 못하고 또는 실수로 못했다가 이번 수정예산으로 끼워두는 거, 그건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건데 여기다 문서를 그렇게 쓰니까 합리적 어떤 추론을 해 보는 거 아닙니까. 계속 또 그 문서만 갖다줘. 당황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일은 항상 순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 아무튼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다. 왜냐? 우리 수정예산이 이미 유인된 다음에 확정통보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작은 실수로 보고 앞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때 괜한 추가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라 그 말이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 내시가 언제 됐어요, 이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7월 20일자로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월 20일자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건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왜 추경 수정예산에다 요구하셨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이게 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포상금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포상금?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저희가 우수시군으로 해서 1,7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700만 원?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체납고지서 구입하고 체납자 모바일 통지서비스 구축하고 체납세 징수 출장여비 해서 1,700 세웠는데 도 포상금 ...,까지 세우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부담이 있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시비 부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만, 증감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600, 700, 400.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600, 700, 40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건. 놓치지 마시라고, 앞으로는. 원래는 놓치셨는데 우리가 수정예산에, 2회 추경이 없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7월 20일이면 2회 추경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사업들이었는데 놓치셨다고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안 놓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이 도비가 총 얼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1,700만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1,700만 원을 2022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상사업비입니다.

기시재위원

상사업비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순수하게 시비는 잡혀있던 거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시비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기존에.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에다 플러스……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고요. 애써주셔서, 징수팀 회식이라도 한 번 시켜줘야겠고만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회식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과장님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면 되죠. 애쓰셨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재조사사업 지적기준점 설치. 이게 그러면 기존에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새로 보조금이 통보가 돼서 온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좌표라고 해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일부 변환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상길위원

이 기준점으로 해서 나중에 지적불부합이나 이런 것을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점을.

이상길위원

이게 어느 쪽에 주로, 구역적인 섹터가 정해져 있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시 전체적으로.

이상길위원

시 전체적인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전체적인 물량을 다는 못하고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200점 정도 가능할 걸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정읍은 기준점을 총 몇 개로 보고 계시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전체가 5,707점이고만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적기준점이 선정이 된 데는 또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전체 선정된 5,700점이고 거기에서 추가로 더 200점을 설치를 더 하는 거예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량으로 보면 5,700점이 다 돼 있는데 거기서 200점을 더 추가로 한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세밀하게 할 수 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200점 더 추가로 하면?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필요도는 5,700점인데 5,900개가 되는고만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더 국비가 내려온다면 더 할 수 있겠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예.

이상길위원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많이 할수록 측량을 세밀하게 할 수가 있죠.

이상길위원

지적의 어떤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나 내려오는 겁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매년 하는 사업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우리가 어떤 업무를 더 잘해서 포상의 개념으로 내려온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주기적으로 아마 한 번씩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 한 번 들으려고 했으니까요. 5,700지점이 있다. 기준점이. 그리고 200개를 더 한다.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노인장애인과요.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말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망 운영. 어떤 걸로 해 주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이 정읍노인복지관과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 2개소 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에서 몸이 불편하든가 개인의 건강상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사람 150세대 2개소에 300명 정도를 가정 내 감지기라든가 아니면 가스누출감지기가 되면 바로 복지관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호가 울립니다. 거기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상황인가 보고 화재라든가 화재 시에는 바로 119에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시재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기시재위원

사업기간이 올해 것이라 올해만 써놓은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전에 했으면 그 전에 한 것도 표시를 해 주셨어야. 총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금 올해부터 온종일 돌봄 체계로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기시재위원

여성과장님은 교육가셨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대응체계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데 힘든 부분도 출산율에 크게 차지하는 영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림을 그리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그렇게 써지게끔 될 수도 있어요. 거점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은 감액처리를 해서 올라왔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이 감액을 하게 된 요인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여쭤보는데.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당초 보육교직원을 저희가 19년도 보육교사 수준으로 한 605명 정도 예산에 세웠는데 어린이집 교직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570명 정도로. 그래서……

이상길위원

올해 570명 수준으로 줄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줄어들었어요. 거기서. 정산해서 감액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 차액부분 만큼은 삭감을 하게 됐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 얘기인데 간단하게 한말씀 여쭤봐도 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장애인 단체에 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 원장님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어쨌든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온 적도 있으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서,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과장님 별도로 따로 만나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서 한 번 여쭤보는데 대답 한 번 해 주실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엊그제 방송에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입소자와 보호자와 시설장과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에 대부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생계비, 장애수당,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시설장한테 위임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위임을 한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리를 시설장한테. 그리고 또 개인급여를 통해서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통장관리인을 또 지정을 합니다. 본인이.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달장애 쪽으로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정부지원금이 시설에 있는 사람한테는 네 종류 정도 나가있거든요. 그런 조항들은 올해 정부에서 처음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의 사항에서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시설 같이 본인의 의사, 무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에 본인이 이걸 구매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 언론에 보도된 허위 상담내용이 있다든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런대로 사용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었고, 개선을 하라고 사후지도를 하게끔 통보를 했으며 최근에 언론보도 된 신태인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 화, 수 3일간 특별감사 통보를 했고. 거기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할 계획이고. 어차피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태인에 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을 임의로 교체를 해 버리고 매도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중으로 고발검토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부적인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현재 위에 표현상으로 나타난 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고발 건이 된다면 고발조치를 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설장한테 관리나 통장관리까지도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규정 안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 행정을 그동안에 보면 동물보호, 유기견보호센터나 여러 가지를 보면 요즘에 계속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니 시민들한테 어떤 좋은 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얘기를 들려주게 하니 좀 아쉬움이 있다. 제 얘기는 이게 완전히 사후약방문이다.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사실확인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 이번에 제가 간부회의 자료를 보니까 시설 아마 일제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기 전에 평상시에 관리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하여튼 얘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자꾸 지원하는 부분은 많아지고 또 법은 어떤 상황이 못 따라가고 하다 보면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어느 개개인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다는 아니겠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장애시설을 운영하고 또 시설 운영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나다 보면 다른 데까지도 의기소침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번 기회에 담당자분들도 오시고 국장님들도 오시고 연관부서장들이 다 한꺼번에 오셨으니까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감사과도 그렇고 연관해서 정말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얘기 꺼낸 겁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건 사후정산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 사후정산과정에서 정산서류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나타난 부분인데 언론에 먼저 내부적인 고발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온 부분에서……

이상길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예전에는 동향을 주로 봤어요. 전체적인 읍면동의 동향. 시설에 대한 동향도 아마 들어볼 기회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동향에서 보면 하여튼 시설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원장님이라든지 종사자들 간에 어떤 사전에 뭔가 서로 교감이 안 좋아서 문제성이 있어서 자꾸 말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꼭 그런 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고발을 한다든지 또 예전에는 서로 묵인 하에 지나가던 것들이 나중에 그것이 말이 돼서 바깥으로 붉어져가지고 문제성을 사회문제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시 점검을 하실 때 전체적인 법인에 시설에 운영상태도 한 번 눈여겨서 보고 듣고 하셔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좋은 말씀이시고 지적해 주셨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죄송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김건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정읍시노인복지관하고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300세대에 대해서 독거노인 가정에 대해서 응급환자 센서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떠한 센서를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센서라는 게 감지기입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감지, 화재가 열이 났을 때는 화재감지, 움직임이 없을 때 독거노인이 전혀 움직이는 동향이 없으면 그게 또 시간대별로 움직임이 없으면 그게 또 감지가 됩니다.

김중희위원

정읍소방서가 안총에서 관리를 하죠? 안전총괄과에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김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 소방대 관련돼 가지고 가스 다, 화재경보기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신태인에서 중증장애인이 돌아가셨어요. 집에 혼자 계시다가. 그래서 사체가 부패가 돼 가지고 그 옆집에서 냄새가 심각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가보니까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고독사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망에서는 그거를 적극행정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경보도 해 줘야 하겠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고독사라는 건 뭡니까? 집에 혼자 계시다 돌아가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각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될 수 있는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활동을 하시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력이 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각 이장, 통장님들이 다 관여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는 뭘 해 줘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집에 활동감지센서라는 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택 내에서 활동반경이 없으면 시스템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활동을 안 하면 거의 고독사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정읍시가 선제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저도 처음 위원님 말씀 듣고, 독거노인 쪽으로만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는데 장애인 쪽은 대부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활동보조인들이 거의 서비스를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저는 웃긴 게 뭐냐면 아침에도 도비에 관련된 전에 앞에서 문화행정국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서 뒤에 복지교육국 와서 사업비가 도비가 매칭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말로만 고독사를 예방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매칭이 사실은 되어 줘야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도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도가 돼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어느 정도 도하고 업무협의를 하든 할 때 우리가 좀 전라북도 선제적으로 다른 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인터넷에서 충분히 이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서비스망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본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노인장애인과에서 연구를 해서 내년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피해 없이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제출한 예산, 2회 추경에 제출했다가 금액조정 도비 조정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또 올린 거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질의내용이 없었고요. 도비가 9%로 부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6%로 부담이 돼서 금액이 도비가 적어져가지고 시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도에서도 공문을 7월 28일날 보내놓고 불과 또 보름만에 도비를 축소해서 우리 시비부담을 좀 높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정은 아닌데.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도비부담에 대한, 이 사업이……

이도형위원

아니면 도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이도형위원

파악 좀 해서 알려주세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도형위원

불과 며칠 전에 자치위원회에서는 5억 5,594만 1천 원으로 의결해서 올렸어요. 어저께 한 결정을 또 뒤집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실무자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알아보는데요. 실무자가 도비부담률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간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도에서?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도에서.

이도형위원

우리는 아니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우리는 아니고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이도형위원

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줄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예산 세울 때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 수정예산 낼 때 몇 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605명 정도.

이도형위원

605명?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19년도에 보육교사가 605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이 몇 개가 폐쇄가 되고 폐지가 되면서 좀 줄어들어가지고 현재 한 570명 됩니다.

이도형위원

570명?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도형위원

570명인데 이 예산은 그 570명에 대한 전체예산은 아니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렇죠. 개략 이렇게 계산했는데 570명분에 대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도형위원

570명 전체가 아니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250여 명이에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605명 중에서의 지원대상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 사이에 정부지원……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정부지원시설이 40개소에 한 280명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250명이네요, 예산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 하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일 거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중에 폐원한 데가 있습니까? 요즘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서 아이들 숫자가 주니까 어린이집이 주는 건 내가 이해해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이 문 닫았다는 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들어서.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한 군데.

이도형위원

한 군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조치된 데?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 몇 명이나 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4명.

이도형위원

4명. 그런데 이렇게 많은 12억이라는 돈을 축소할 만큼의 인원이 감소했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야간연장교사가 한 30명 있다고.

이도형위원

야간연장교사는 이것의 지원을 안 받아요? 다른 말, 돌려서 얘기 안 하겠고 감액돼야 되는 대상의 수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도형위원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국도비를 받을 때 지원대상의 현황과 지금의 축소된 12억에 해당되는 인원이 어디로 빠져나갔을까. 12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서 어린이집이 몇 개가 문 닫아야 될 정도의 돈이 줄어들게 되거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이도형위원

담당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요. 예산 설명자료만 읽어도 대충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규모가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50여 명이요. 이게 당초에 300명으로 잡았었는데 250명으로 줄었다든가 해 줘야 얘기가 되는데 250명이라고 해 놓고 산출기초만 이렇게 잡아놓는 식으로 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산출기초에서 궁금해지는 게 원장은 80% 지원해 주고 영아반 보육교사는 80%, 유아반 보육교사는 30% 지원해 주고 취사부, 치료사는 100% 지원한대. 이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지죠. 어린이집 결국은 운영하는 데 지원한다면 각 어린이집에서 노력해서 충당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지원해서 할 텐데. 결국 인건비 지원인데 원장은 80% 지원 받고 유아반 보육교사는 30% 지원 받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봉급은 똑같이 나가겠지만 정부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매우 문제로 느껴진다.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곳들은 건축물에 대한 지원도 안 해 주지, 다른 걸로는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류만 많아져. 분기만 늘어나지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들으셨죠? 익산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자료를 보셨냐? 아직 못 봤다. 상황 설명해 주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 라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시장님 방문해서 제발 어떻게라도 숨 좀 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고 시장께서도 검토해 보겠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냐?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단 한 푼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익산시는 돈이 펑펑 남아서 막 줍니까? 약속을 아예 하지 말든가. 아니, 당신이 어린이집 운영해 봤잖아요. 꼬마대통령인가 하는 어린이집 해 봤잖아요. 그게 법인시설입니까? 개인 어린이집이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본인은 어린이집 안 한다고 해서 엊그제까지 같이 고충을 받았던 그 어린이집의 상황을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모습밖에,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기회를 드렸어요. 같이 방문해서 어떻게든지 쥐어짜서라도 한 번, 조금이라도. 다른 데서 하는 만큼 똑같이는 안 주더라도 조금이라도 시늉이라도 해 보자고.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잊어먹죠. 얼마 전까지 어린이집을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보육환경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많은 시민들, 많은 어린이집 종사자와 원장님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문을 닫고 폐업하는 어린이집. 그러면서도 아이 많이 낳으라고 강요하는 정읍시. 뭘 믿고 어린이집에 보낼 아이를 낳고. 아동복지가 잘 된다는 도시가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단 한 푼도 세우지 않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그렇게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눈물바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정읍시 보육정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달하십시오. 가서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약속은 아니에요.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검토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 이사규 사회복지과장,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 소재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급하게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코로나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가을이나 겨울철 때 발열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독감환자인지 코로나 환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 전담클리닉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보도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천여 개까지 늘리겠다 라는 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금년에 500개 하기로 정부에서……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 500개. 앞으로 1,000개까지 늘려서 일종의 초기 어떤 게이트……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발열환자에 대해서 독감환자인지 코로나 환자인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하도록.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하도록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의사회에서는 전담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이도형위원

의사협회에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보건소에 일단 설치하고 보건소 인력으로 하고 있다가 의사회에서 의사분들이 당번제로 순번제로 와서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간은 우리 시 보건소가 만들고 거기에 근무하실 원장님들은 의사선생님들은 순환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면 이게 병원급이라고 하면 우리 아산병원은 불가능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현재 지침상에는 종합병원급은 안 돼 있도록 돼 있어서.

이도형위원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병원급과 의원급이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타 병원도 저희들이 타진했었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현재 의료기관들이 발열환자에 대해서 병원에 진료체계가 다 선별진료소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부러 코로나일지 모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만드는 와중에 병원이나 의원급에 세팅하라고 해 버리면 그 병원과 의원은 위험해서 누가 가겠냐 이거지.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 전담클리닉은요……

이도형위원

애당초 이게 설계가 복지부로부터 내려올 때 처음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 조금 잘못 아닌가.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아니, 근데 취지는 지금 개인의료기관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지금 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아닌 발열독감환자들은 그쪽으로 가서 진료를 하려고 하는 체제가 이 체제입니다. 근데 현재 관내 의사회에서 그래도 운영하기가 인력도 필요하고 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대신 사례비 정도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수당 정도.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의료체계 안에서 정읍의 의사 수라든가 이런 것 안에서 보건소에 공간을 만들고 순환근무처럼 하는 것은 기능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한데 현재 의사회에서는 전담이 어려우면 일단 현재 보건소 인력 가지고 공보의 운영하고 있다고 의사회하고 순번제로 되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호흡기 전담이니까 호흡기 관련 의사선생님들의 수는 몇 분이나 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지금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볼 수는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읍에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랑병원이나 아산병원은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수가 몇 분이나 되냐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아산병원에 한 분, 사랑병원에 한 분 이렇게 있는……

이도형위원

두 분?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관내에는. 근데 의사는 내과의사나 일반내과의사나 가정의학과나 그런 의사선생님들은 모두가 진료는 가능하니까요.

이도형위원

호흡기전문의는 두 분인데 이곳에 와서 근무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총 몇 분이나 되냐고. 내과, 가정의학과 다 포함해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의사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의사선생님별로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형외과선생님이 와서 근무는 못하는 거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내과 지금 87개소가 있는데요. 내과하고 가정의학과 합치면 한 20여 분 되지 않을까.

이도형위원

총 80개소의 병.의원에 의사가 계시는데 그중에 컨네이너 설치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해 줄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스물몇 분 된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자기 병원을 비워야 되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발열환자가 전화로 상담해서 몇 시까지 와라, 그렇게 운영을 할 건데. 상시 8시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복지부에서부터 이렇게 설계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오늘……

이도형위원

탁상적 행정일 것 같아. 의사선생님이 수요도 충분하지 않지, 자기 병원 비우고 와서 근무할 리도 만무하고. 그런데 시간 정해서 환자한테 당신은 몇 시, 오전에 1시간 봐주겠다고, 그거 밀려가지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당초 취지가 처음에 대한의사협회하고 협의가 된 사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게 되었는데 현재 현 시국이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처음 기획은 관내 개인의료기관들이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도형위원

운영을 할 때 도와주는 방법으로 호흡기 관련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가 외로 얼마를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현장에서 자기 일을 종사하면서도 환자도 충분히 보고 코로나 때문에 좀 수입 감소한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컨테이너를 하나 세팅하는 거예요. 장소를 만든다는 거지. 거기에 근데 근무할 인력은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 충당시켜야 돼. 그리고 의사가 와야만 정확한 검사와 처방을 해 줘. 아주 비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의사협회하고 현재 의사회하고 협조만 잘 되면 개인의료기관이 거기 의원이 설치가 되어지면 그런 환자를 그 의료기관에 보내서 그렇게 진료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현재 의사회하고 정부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이도형위원

어쨌든 그럼 우리 인력은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우리 인력은 보건소 인력으로. 공보의선생님으로 대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보의선생님들 처방전 쓸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약국 가서 저기는 다 할 수 있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엊그저께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에 관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난하게 통과가 됐던 건데 또 올라오게 된 것은 통계목이 변경돼서 올라온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민간위탁금으로 서있다고요. 개인의료기관들이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의료기관에 가서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했는데 현재 개인의료기관 의사회에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로 편성해서.

이상길위원

그 때 제가 그 날 얘기를 들을 때도 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공보의선생님들이 수고를 로테이션으로 한다는 그런 방안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현재 의사회에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공보의로 운영하다가 의사선생님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상길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를 어떻게 보면 치료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클리닉 설치비가 9천만 원이 잡혀있고,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기초적으로 진료하고 베드도 마련할 것이고 거기에 의료장비들이 세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1차 의료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1차 의료 수행은 예를 들면 진찰하고 진단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1차 진료를 어느 선까지 보시는 건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호흡기 질환자, 발열 환자가 오면 일단 엑스레이 찍는 것을 이동형은 선별진료소에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호흡기 질환자가 오면 감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압시설을 각 실마다 다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설도 하고요. 냉난방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9천만 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음압병상도 결론은 전담클리닉 설치비에 들어가 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병상은 아니고요. 진료공간. 음압이 되는 진료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음압병상도 몇 개, 엑스레이 기계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런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엑스레이 기계는 선별진료소에 지금 이동……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어떤 내용과 지금 현재 전담클리닉 설치하고자 하는 이 컨테이너 안에 설치비에 들어가 있는 시설과 내용 차이가 뭐가 있으신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선별진료소는 현재 텐트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 엑스레이도 컨테이너를 하나 사서 거기다 해서 설치돼 있고요. 지금 선별진료소하고 전담클리닉의 차이점은 뭐냐면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전담하는 것이고 발열환자가 왔는데 역학적으로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전담클리닉으로 가서 처방하고 혹시나 독감이면 독감테스트 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렇게 구분되게 발열환자에 대해서 코로나냐 코로나가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되게 진료를 하려고 하는……

이상길위원

일단은 증상이 나타나서 의구심을 갖고 선별진료소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코로나19에 음성으로 나왔다, 음성이다 라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역학적 관계가 혹시……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역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가서 진료를 하고 일반처방을 받아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발열환자가 생기면 우리 시 내에 환자가 생기면 전화가 옵니다. 내가 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겠냐 오면 저희들이 미리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조사를 하면 관계가 있다면 선별진료소, 관계가 없다면 전담클리닉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상길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1억 원이라는 설치비가 왔는데 자산취득비가 또 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총 합으로는 1억 원인데 예를 들면 병원에 원장님들이 로테이션으로 자기의 어떤 시간에 와서 진료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소정의 수고료를 드려야 되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이상길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디에……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국민보험공단에서 그것은……

이상길위원

별도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국민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인건비, 예를 들면 일종의 소정의……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와서 순번제 수당으로 드리고 이 시설이 클리닉이 의료기관에 있으면 의료기관의 처방, 수가 그걸로.

이상길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수당으로 줍니다. 만약에 보건소에 와서 하게 되면 수당으로.

이상길위원

수당을 누가 주냐는 얘기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국민보험공단.

이상길위원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나중에 별도로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인건비, 예를 들면 수고료를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거기에서 또 원장님이 오셔서 처방을 낸다고 하면 그 원장님 병원으로 어떤 진료기록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마무리하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2~3일 전에 이걸 했던 것 같은데 그 때 통계목 변경을 해서 바로 거기서 하시지 이렇게 또 여러 얘기를 듣게끔 이틀밖에 안 됐는데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바꿔서 올리시니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온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때 당시에 바로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그 때 예산 추경 편성을 하거나 감액 편성을 할 때,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수정예산서 안 올리고. 근데 그 때 안 해 놓으니까 또 올라오니까 새롭게 예결위원님들이 오신 분들은 이게 다시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그 때 예산 편성과정 중이든 예를 들면 추경조서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변동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초 가장 모범적인 것은 개인의료기관에서 전담클리닉을 운영을 해야 좋아서 마지막까지 의사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과 안 돼서 예산부기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전담클리닉에 대해서도 이해도 하고 알게 돼서 저희도 누가 물어보면 또 거기 그렇게 가서 진료하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설명 고마웠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 허성욱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마쳐버렸어요? 방망이 때렸어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아니, 방망이는 안 때렸어.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축사매입 건의 상황을 예산을 어차피 못 쓸 거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데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일부.

이도형위원

일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일부는 집행이 됐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집행은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중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 있어가지고 감정평가가 좀 늦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못하는 축사도 나오고 그래서 한 반절 정도는 저희가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반절 정도는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그건 코로나 쪽의 예산으로……

이도형위원

그래서 몇 개소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한 3개소 정도.

이도형위원

10억씩 3개소는 할 것 같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 정도.

이도형위원

당초 목표는 몇 개였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초는 한 5개 정도.

이도형위원

5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쨌든 15억짜리 3개소, 반드시 1개소 당 10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평균값이 10억인데 30억 가지면 3개소 확보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철거비나 이런 것까지 계산했었는데 일단 매입까지는 무난할 것 같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철거는 좀 다음에 하더라도.

이도형위원

내년에 한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0월 예정으로 잡아놨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특정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특정되면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도형위원

그런 단 얘기는 뭐냐면 당초에는 공유재산 취득 받을 때는 60억 규모의 축사 매입한 거, 우리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60억의 자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철거를 해 버리고 나면 축사로써의 기능이 아니라 토지로써의 기능만 되지만 어찌됐든 취득하는 데 6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를 조정을 해 가지고 또 10월달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받겠다고 한다면 축사 매입의 정책은 포기하겠다 또는 방향전환을 하겠다. 그렇게 읽어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을 결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와도 축주가 감정가에 대해서 나는 그 가격 가지고는 안 팔겠다 라고 해 버리면 또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가 돼야, 확실히 특정이 되고 그래서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도형위원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다는 것은 당초 60억에서 변경해서 30억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축사매입 정책으로 가지 않겠다.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60억을 받아놨으니까 올해는 30억까지 하지만 내년에도 매입해야 될 곳이 나오고 그러면 60억까지는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 거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이번에 10월달에 이번 30억 줄이는 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낸다 라고 한다면 30억으로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매입정책은 안 하겠다는 방향이다 이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당초 매입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양돈농장 위주로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양돈농장의 가격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갭이 많이 나서 농장주들이 그렇게 양돈농장들이 희망을 또 안 합니다. 매입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그러죠. 그러겠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액수가 줄어들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이도형위원

이번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10월달에 공유재산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매입에 의한 방식은 안 하겠다 라는 걸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양돈농가들이 희망을 하는 숫자를 저희가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다시 또 추진을 할 사항이라면 저희가 제대로 조사를 다시 다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내년도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절차를 먼저 밟고 그러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축산테마파크는 사업을 아예 종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도 반납하고 등등 예산조치를, 이제 그 사업은 안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백몇십억짜리의 축산테마파크는 없어지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을 받아서 정리를 해 버리는 거고. 근데 앞으로 이 축사매입 정책에 대해서는 결정을 봐가지고 해도 된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이도형위원

그러면 10월달에 굳이, 지난번에 왜 예산 변경하는데 공유재산 취득 안 받았냐 라는 거 때문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10월달에 하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결정된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된 것. 매입절차 마지막적으로 농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특정이 완전히 되잖아요. 지금은 특정이 됐다 하더라도 감정가가 나오면 농가가 거부해 버리면……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안 하고 예산이 성립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문제가 있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래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승인을 받고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게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섰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특정되면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그렇게 특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하겠다.

이도형위원

알아들었어요. 과거에 매우 잘못하셨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도형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용역 해 가지고 감정가에 해당되는 금액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가 일정정도 협의가 되고 특정을 했어. 그러면 그 때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해서 예산, 실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완전히 특정하고 그 물건까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어야……

이도형위원

그렇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리고 예산 편성을……

이도형위원

올해의 예산은 그냥 감정평가 정도 예산,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경비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60억이라는 돈을 엉뚱하게 갖고 있었네. 여태까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많이 죄송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60억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계획해 놓고 지금 예를 들어 공유재산을 10월달에 해요. 예산은 내년 본예산 들 거 아닙니까? 이거 30억도 잘라야 되겠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

잠깐만, 잠깐만. 지금 기획예산실장님 오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매우 위중한 사항, 본예산에 성립해도 될 거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이도형위원

10월에 공유재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도형위원

일단 다 반납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내년에 이 정도 30억을 못 세우지는 않아요. 한 번 논의해 보시게요. 기획예산실 오라고 해 가지고. 이거 10월달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때 받고 예산 성립하기로 하면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지금 10월, 11월, 12월 동안에 이 30억을 잡아놓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따지고 보면. 잘 생각해 보시게요. 여기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축산과에서 연말까지 30억 잡아놔봤자 큰 의미는 없다. 1월달에 돈 집행해도 별 문제가 아니라면, 돈은 좀 더 줄 수 있으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건 그렇게 돼도 큰 거시기는 없는데 문제는 감정평가라는 것이 기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건 상관이 없어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확인만 그렇게 했어요. 확인만 했고 질의를 통해서 상황에 대한 것만 일단 확인했으니까 저는 이따가……
혜숙

황혜숙위원장

정회해 가지고 하게요.

이도형위원

필요하다면 의견 나누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이해를 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김백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물어보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복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 예년에 없던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정읍에도 크고 작게 많은 피해가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현재 복구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수해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한 것은 거의 응급복구는 100% 끝났고 항구복구하는 것을 전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따 9월말 정도 되면 전부 다 발주해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 11월달 안에 수해복구 사업은 다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접수돼 있는 상태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읍면동에서 수해피해로 올라온 지구에 대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혹여 과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엄두를 못 내고 못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너무 큰 것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다 조사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올해만 이렇게 비가 오고 후년에는 안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뭘로 막을 거 뭘로 나중에 막으면 예산만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쪽 위원회 일이 경험이 많지 않아서 개념을 잡으려고 물어볼게요. 위험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그 계통에 도에 직제개편이 자연재난과에서 우리는 안전총괄과하고 연관돼 가지고 예산편성 상 자연재난까지, 사업 추진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수지.

이도형위원

저수지가 그러니까 그렇고요. 위험저수지도 저수지일 텐데 이것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사업 자체도 건설과에서 해야……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직제가 도 자연재난과가 저희 과 상대죠. 도 자연재난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으로 7월 27일날 와가지고 이번 2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도비 지원 자체가 20%에서 15%로 5% 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도형위원

알겠는데, 그것은 그런데. 그럼 여기 담당과장님 설재근 과장님이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사업 추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가 일로 배정되는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저희 부서에 반영이 되고요. 사업 자체는 저수지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안전총괄과 과장님 예산을 건설과장님이 쓴다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상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가능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산이 저수지에 사업……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편성과목이 그렇게.

이도형위원

이거 시설비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설비 예산을 건설과에 못 세우지는 않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에서 예산 주는 도비 주는 부서가 도 직제가 안전총괄과를 관장하는 재난과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분야에 서고.

이도형위원

아니, 도에서 건설과로 내려주면 되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게 안 되고.

이도형위원

안 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재해위험 정비지구로 해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부서에다 반영을 하고 사업은 저수지 관리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나중에 따로, 예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도……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과장님이 안전총괄과 과장님 주머니에 있는 거 막 아무렇게나 빼다 써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재해나 재난기금은 그런 사업이 종종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사업은 앞에 위험저수지든지 수리시설 개보수든지 실제로는 건설과에서 한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설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용역 사전심의를 10월달에 할 예정으로 기록을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용역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입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관할 해당 개별법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은 또 이것이 용역 사전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전혀 아닐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이거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하더라도 설계용역일 것 같은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설계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관한 법률이 있으면 대상이 아닌 걸로.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비에서 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심사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해서 공문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느 용역심의위원회를 엊그저께 도시과장님 특별교부세로 도시재생과 도시공단 사업을 용역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았다고 막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사업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업이 대상이 아닙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설계업체에 맡겨가지고 하시면 되요. 이런 일까지, 특히나 재난적 성격도 있고 재난예방적 성격도 있는 사업까지 막 절차 거쳐가지고 까다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 타당성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런 것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니까 검토하세요. 제가 못 본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검토하십시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를 지금 현재까지 집계해서 나타난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건설과 소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건설파트에서는 한 6억 5천 정도 피해금액이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복구가 응급복구입니까, 항구적으로 복구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응급복구 자체로만 끝난 것도 있고 또 도로 같이 붕괴된 것은 항구복구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응급복구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다음번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항구적으로 공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항구복구 대상을 현재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해 가지고 항구복구 대상을 금년 11월말 정도까지는 다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응급복구를 해 놓고 항구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하천 같은 데는 우선 톤백마대로 흙으로 담아서 쌓아놓은 자체로 응급복구 해 놓고 그것을 설계해서……

이상길위원

이번 비에 하천 같은 데는 또 급하게 급류가 흐를 경우에 손실이 가니까 우선 막는다고 하지만 혹여라도 그렇지 않고 일반 농로라든지 산비탈 이런 데는 연속적으로 그게 무너진다든지 손실이 생기는 구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데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그런 데가 흙하고 자갈 정도만 깔아져 있어요. 그것을 다시 포장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기획실장님 계실 때도 드린 얘기지만 응급복구를 하는 과정도 나중에 손 안 대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어떤 복구과정에도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복구를 할 때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나 이용자들은 한 번 공사해 놓고 또 공사하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시간이 급하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산이 중복투입 안 되도록……

이상길위원

예. 일주일, 열흘 안에 그분들이 불편을 느껴서 농사를 못 짓는다든지 이런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비가 ...,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된다고 한다면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열 군데를 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 20%라도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예산 집행이 되지 않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번에 둠벙이나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가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은 좀 있었는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둠벙은 호우대비용은 아니고 가뭄대비용……

이상길위원

농업용수 확보차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농업용수 확보차원하고, 호우대비용은 아니라고……

이상길위원

건설과에서 또 안전총괄과에서 이번 코로나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호우피해도 그렇고 밤새워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배수로. 쉽게 말해서 농수로 관련한 부분에 관리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풀 제거작업이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피해를 더 입었다 라고 하시는 농민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황파악을 어느 정도나 하고 계셨는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그 구역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하고 정읍시 구역하고 관리구역은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농어촌관리구역에서 준설을 하고 우리 정읍시 관리구역은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준설비를 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농민들이 만족스러울 정도까지는 다 안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풀이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1년 중에 분기별로 한 번씩 수풀 제거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이렇게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 시기에 앞서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예상할 때는 내년에도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분명하게 생길 것이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이상길위원

예. 우기가 오기 전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 둑이라는 것이 계속 오면 물을 먹어가지고는 조금만 밀리면 넘어가버린단 말이죠. 물이 제대로만 흘러주면 스며들,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짧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금 공사철 이전에 준설작업을 봄에 항상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풀이 금방 한 달에서, 그런 취지로 하는데 토사 수로가 많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상길위원

예산 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풀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기에 하셔서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반 관로가 막혀서 지금 현재 펌핑하거나 또 고압으로 뚫는 시설장비가 있으시죠? 지금 정읍에는 없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시 보유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시에는 없으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준설차가 있는데요. 거기는 하수구……

이상길위원

조그마한 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조그마한 것 정도 뚫지 600관이나 800관 이상 되면 힘이 약해서 저희가 준설흡입차량을 임차해서……

이상길위원

1회 임차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한 200……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한 200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시설 구입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요, 그 차량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시설장비는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있으면 운영하는 인력이 또 따라야 하고 해서.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에 시장, 재래시장 같은 데도 그렇고 연지시장 같은 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아주 고압으로 뿜거나 흡입을 하거나 이런 차량이 한다 하더라도 한 달, 두 달이면 또 막힙니다. 이것을 어느 예약된 시간에 그 시설차량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또 보내고 이렇게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시내 전 구간이 오바이트 하는 오수관이나 이런 데가 오바이트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상시 인력비치를 해서 저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시설장비 구입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또 피해를 보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는 거에 비하면 이건 조족지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히. 제가 볼 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구입해 가지고 어디든지 시시때때로 민원이 생기면 즉각 즉각 출동을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사전에 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재래시장 같은 데 시내에 어디 많은 음식물단지라든지 생선을 많이 취급한다든지 이런 공간은 좀 사전에 자주 오수나 우수가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경제산업을 떠나다 보니까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 김승범 전의장님!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상길위원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번에 예산 좀 한 번 세워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하수도에 준설차가 있는데 너무 규모가 소량이고 하니까 구입한다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올해 새 차 하나 샀어요. 샀는데 직원 4명 했는데 직원들이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는 우리가 직접 하고 대구경으로 있는 것은 전문용역사 맡겨서 현재와 같이 해서 그 예산만 더 많이 세워주면 그 때 그 때 필요한 적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게요.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저희가 용역에 이왕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민들 불편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는 방안까지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구입을 하시든 임대를 하시든 그거야 큰 사정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예.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으로 한말씀.
혜숙

황혜숙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요.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사실은 하수도 관리조례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 관로 다 청소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마 1년에 한 번일 겁니다. 모든 관로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막히는 구간이 있으면 그건 언제라도 가서 수시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우리가 어디가 막혔다. 이거를 기다려서는 안 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수조사를 하고 계획계에 의해서 하시면 되요. 계획에 의한 순서대로 쫙쫙쫙.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장마철 이전에……

이도형위원

원래 장마철 이전에 하도록 돼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점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 한 실적과, 계획과 실적을 주세요. 그러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청소하면서 뚜껑 있잖아요. 뚜껑을 들고 맨홀뚜껑을 들었다 놨다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빡빡하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차가 지나가면서 계속 덜커덕 거립니다. 상수도 수전반이 됐든 우수관이든 오수관이든 뚜껑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고무파킹 하나라도 끼워서 놔두면 덜컥하는 소리를 안 해요. 덜컥하는 소리가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조용한 주택가에 과속방지턱만 넘어가더라도 그 시민들은 잠을 깨기도 한답니다. 근데 맨홀뚜껑이나 그런 거에서 딸깍 그래요. 운전자도 불편해요. 매우 심히 불편해요. 우리 정읍시내에 계속 얘기하면 어디가 그러냐고 그래요. 다 그런다니까요. 안 그러더라도 한 번 더 봐가지고 파킹을 끼워야 되는데 어디냐고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되요. 그렇게 해서 청소한 이후에도, 그 때 파킹 끼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때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청소도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건 오수관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계획을 한 번 줘보시면, 왜냐면 저희 지역도 파달라고 하는데 조금 파고 가버린대요. 금방 또 막히는 구간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상동 회전교차로 새로 만드는 데 무슨 어패럴인가 있잖아요. 그 뒤에가 꽉 막혔어요. 어르신이 막 파더라고요. 꽉 막힌 구간은 물 넣어가지고 쭉 빨아들이고 상태가 안 좋으면 관로 재시공하셔야 될 텐데. 거기는 말씀드립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무슨 어패럴 뒷골목. 학산로로 들어가는. 그 구간이에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맹용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