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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2본회의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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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 사임계 제출 및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 의원과 이복형 의원님께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 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김승범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계를 제출하셨고, 김은주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일 기시재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남희 의원님 선출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접수현황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정읍시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황혜숙 위원장님, 김중희 부위원장님의 선출결과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김승범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승범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무성서원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석지 채용신의 칠광도 국가문화재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세계문화유산 정읍 무성서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구한말 어진화가 석지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를 보물로 등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2019년 7월 유진섭 시장님과 서원 관계자와 함께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읍 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선포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날의 감격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성서원은 최치원을 대표하는 역사성으로 우리나라 유학의 정통성 확립, 대원군의 서원 철폐에 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로 이후 전라도 서원의 도원 역할을 수행, 1906년 최익현 등의 병오창의로 대표되는 구국의 성지, 우리나라 최초의 태인 고현동 향약으로 대표되는 지역민과 호흡했다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읍시민의 자랑이자 세계인의 유산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세워 서원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0년 등재 1주년으로 각 서원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7월 10일에는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로 “KBS 국악한마당”을 실시했고, 전북연구원에서는 7월 8일에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국립전주박물관은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전시 등 여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격이 달라진 것을 여기저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9년 기준으로 서원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소수서원이 34만 3,445명, 병산서원이 32만 2,342명, 도산서원이 31만 5,841명에 비해 무성서원 2만 7,051명으로 10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방문객이 많은 경북의 서원들 중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도산서원은 퇴계이황과 천원 지폐의 배경, 병산서원은 수려한 풍경이라는 장점이 있어 다른 6개 서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관광객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무성서원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구한말 어진화사 석지 채용신이 1910년에 그린 칠광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광도는 1910년에 전북 정읍군 칠보면에 거주하는 김직술이 집에서 머물면서 무성서원 일대에 남겨진 칠광의 고사를 그린 그림으로써 비단 위에 채색하였으며 크기는 83.4cm, 세로 127cm로 “칠광”이란 1613년에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위에 반발하여 무성서원이 있는 현재의 정읍시 칠보면 일대에 은거한 7명(김대립, 김응윤, 김감, 송치중, 송민고, 이상형, 이탁)을 의미하며, 칠광 중 한 명인 송민고가 그린 그림을 토대로 채용신이 1910년에 다시 그린 그림입니다. 전문가들은 칠광도가 당대의 무성서원의 일대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어 현재 남아있는 무성서원과 주변 역사문화자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이미지화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가운데 4개 서원만 그림 자료가 있으며, 그중 필암서원과 남계서원은 서원지에 건물의 배치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외되면 산수화 형태로는 도산서원과 무성서원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칠광도는 충분히 국가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채용신이 그린 영조어진은 보물 930호, 황현초상 보물 1494호, 최익현 초상 보물 1510호로 지정되어 있어 칠광도도 보물로 등재하는 데 작품성은 이미 인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칠광도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무성서원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고,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의 유입 요소 중 하나로 삼아 대표 자원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칠광도를 통한 무성서원 일대 답사 프로그램 개발, 당대의 원형 보전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칠광도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지도 및 문화상품 개발, 세계문화유산 등재 2주년, 3주년에 맞추어 도지정문화재와 보물 지정 추진, 칠광도와 관련된 칠광과 십현,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 마련, 연구 및 후속 자료의 문화재 추진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연일 방역과 보건 현장 그리고 경제활동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보건직 공직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온 국민의 일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농업 등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 많은 부문 제한받고 정신적 후유증 또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 반복되는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석학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된 첨단과학의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진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9월 13일 0시 현재 전 세계에서 2,861만 9,99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91만 7,7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적극적인 거리 두기 협조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방역으로 칭송받는 K-방역 덕분에 2만 2,176명의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는 358명 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확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와 주변 시·군은 감염병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치나 치료를 응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상과 전문의료인 그리고 병상을 보유한 시설이 없어 감염병 확진 시 군산, 남원, 임실에 있는 공공병원에 가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이념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에 1978년 개원하여 299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준 종합병원인 정읍 아산병원 있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감염병 치료 및 격리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 전담병원 69개소 중 57개소가 공공병원이고 그중에 35개소가 지방의료원입니다. 이렇듯 공공 의료기관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써 기능과 책임을 다하며 감염병 진료체계에서 경증 환자를 보호하고 관리·격리 등 1차 진료와 치료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본 의원은 유진섭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단위로 발생했던 바이러스 감염병은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약 5~6년 주기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현실에 호남·서남권을 아우르면서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추가 감염 확산을 막고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전문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있는 정읍 아산병원과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체류형 장기격리 및 부속시설과 감염병 치료 전담병동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읍 아산병원과 협의가 어렵다면 전담병동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정읍, 고창, 부안, 김제까지 포함하여 치료할 수 있는 국·도립 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이 무모하고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에서는 시장의 경제성 원리보다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성은 단순치료 정도로 인식되고 중증치료 이상은 민간 등 시장원리에 떠넘기는 듯한 의료시스템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당장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미래의 위기에 대응력을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염병 진료 시설은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공공의료 강화는 시정정책에서 중요한 목표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 육성 정책과 집권여당의 정책공약에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서남권을 묶는 국가 지정 공공 감염병 전문치료 시설이나 국·도립 시설을 꼭 해내야 합니다. 오늘의 투자가 미래의 손실을 줄이는 일입니다. 발 빠른 행정과 혜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뉴-노멀(new-nomal)을 준비하는 슬기로움을 갖추어서 새로운 서해안 전북 서남권에서 그 첫 번째 공공 의료의 새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본 의원과 이복형 의원님을 사임하고 이남희 의원님을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승범 의원님을 사임하고 경제산업위원회 김은주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과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상섭 위원장님과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수시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조 670억 7,252만 9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