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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58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0-10-14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내용을 미반영했던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조례 사용 용어의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의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이도형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설명은 이도형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된 내용 중 조례에 미반영 사항 등을 반영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원계획 수립은 필요하며 또한, 추진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명을 지금 바꾸시자는 생각이시죠, 이도형 의원님?

이도형의원

예, 크게……
승범

김승범위원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이도형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괜찮겠어요? 이렇게 바꿔도? 우리가 바꾸는 건데 그래도 의견 들어보시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 상관없다? 주된 이유는 지금 이도형 의원님이 의회에 보고하고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등등 그런 내용이시죠? 내용 자체는.

이도형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는 있는데요. 상위법령이 개정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이번에 발견돼서 조정도 하고 특히나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계획을 세워서 현장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럴 때 의회가 관심을 갖게 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에 그 결과를 평가결과를 미리 사전에 주면 예산 반영에도 훨씬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원래 우리가 모든 예산을 시설을 하든 관리를 하면 의회에다 다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여기 조례를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보고를 또 다시 이중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모든 정읍시의회의 예산을 다른 데는 의회에다 무조건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이도형 의원님! 이 부분을 의회에다 또 보고해야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만들어 지는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이도형의원

예산 집행결과는 결산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예산 심사 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상 의원 개별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데 전체 의회에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전체 얻어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해요. 정읍시의 예산을 우리가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예산은 편성권한 집행부가 있지만. 우리가 승인하는 권한은 의회가 있다고요.

이도형의원

이것은 예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도형의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가 집행부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평가결과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집행부 내부적으로 의회에 제출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의원들도 역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에서도 다른 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령이 있어서 다 했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중으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딘가 미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회에서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잘 못 만들어가지고 행정재판 하는 부분도 있고.

이도형의원

근데 이것은 민간인의 내용들은 아니고요. 집행부가 의회에……
재오

김재오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큰 거시기는 아닌데.

이도형의원

예, 맞습니다. 이 법은 조례의 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내용은 아닌데 법령을 바꾸고 뭐하는 것은 아닌데 의회에다가 다시 또 보고해야 한다면 이게 이중으로 조례가 역할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의회에다가 당연히 예산을 쓰고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해요. 근데 의원들이 그것을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요.

이도형의원

그렇죠.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일일이 예산 쓴 부분도 중간 중간 우리가 볼 때 감시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이 의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도형의원

이 부분은 돈 쓰는 것만이 아니고 돈이 안 들어가는 점검내용들이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형평성 있고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도형의원

예. 그러면 형평성이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도형의원

김재오 위원님께서 질의의 내용 중에 이 8조의1을 신설하는 것이 타 조례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문장으로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여기서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아니라면 그렇게 통과되는 것이고 저는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도형의원

예, 고맙습니다. 일단 질의에 대한……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문장으로 답변서를 줄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도형 의원님과 저와 대화 속에서……

이도형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것이 형평성에 위반이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지 않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8조2항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지원계획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이걸 서면제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서면제출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읍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시장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고라는 단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한 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 이도형 의원님!

이도형의원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보고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불편하게 상하관계처럼 느껴진다면 서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제출한다 해도 크게 무방한 내용……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하면 수정. 서면제출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한 재삼 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결산이나 다 받아서 보고는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다시 여기다 삽입을 해 가지고 한다면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정말 심도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 말이 틀렸는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다들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의2 중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를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물가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과태료 관련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이도형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시설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역할의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현행 조례는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하지만 개정안에서 지원대상을 공용부분으로 확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외부 공용부분이 아닌 공동주택 내부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단독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계획이 되어 있죠, 과장님?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동주택 지원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예산은 앞에서 언급된 대로 3천만 원, 2천만 원. 변경이 되면 5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추가로 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 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2007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범위라든가 금액이 상향된 건 없었는데 타 시군도 지금 상향이라든가 심지어는 지원주기도 앞당겨서 현실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했지만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요구되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로 개인주택은 도시보다는 농촌 위주로 해서 주거정책이 주택개량이든가 빈집정비라든가 희망하우스,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농촌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을 때 사용이 됐을 때 2021년도 약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금 추진은 2022년부터 계획하는 걸 잡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21년이 아니고 22년부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러겠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매년 인상률이 평균 5년치 저희가 산출해 봤는데 한 68%, 2억 정도 인상되는 걸로.
승범

김승범위원

22년도는 당초보다 한 2억 정도 더 증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2억?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평균.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는 10세대로 했는데 지금 조례안이 보니까 6세대로 하향이 되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지금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하고, 그동안 우리가 10세대 이상으로만……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해줬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다세대주택도 노후되고 그런 실정이라.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6세대에서 10세대. 기존에 10세대. 이 조례안은 6세대. 6세대에서 10세대 사이에 주택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시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총 우리가 다세대주택 현황은 한 50세대 정도 되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어차피 준공 10년이 넘어야 되니까 이번에 추가되는 건 10세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세대 이상으로 조례 개정이 됐을 때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10세대가 추가됩니다.

이도형위원

세대가 아니라 단지 아니에요? 단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10단지. 예.
승범

김승범위원

6세대 이상, 몇 단지가 늘어난다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10단지.
승범

김승범위원

10단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0단지가 늘어난다 그 말, 6세대로 지원해 줬을 때는 10단지가 늘어난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22년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고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공동주택 향후 5년 보조해 줬을 때는 5년 후에는 안 했는데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2년에서 3년마다 해 준 자리가 많이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시는 그대로 5년 주기로 하는데 도에서 중간 중간에 지원이 있어서 중복된 사항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다세대주택에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정읍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까지 개인 다세대 아파트까지 어떤 규정이 없이 막 지원하다 보면 농촌 개인은 희망하우스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일단 개인적으로 농촌은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정읍시에서 없고 국가에서 농어촌 개선사업으로 해서 6천만 원, 7천만 원 지원한 거 거치 상환 지원한 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융자사업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임대사업. 그게 임대사업이지. 아파트도 임대사업으로 다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개인이 누가 돈을 내서 짓습니까? 국가에서 다 해서 하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똑같은 입장이고. 이것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방만하게,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 같이 하면 나중에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이도형 의원님! 미안합니다만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많이 해 드려야지.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정확히 만들었을 때 좀 우리가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된다는 것을 명시화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일반 개인주택한테는 정읍시에서 단 한 푼도 보조하는 거 없습니다. 있어요? 없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에 농촌주거환경 하면서 보조사업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재오

김재오위원

영세민이나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이렇게 풀다 보면 다세대주택 아파트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다 나중에 지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것은 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토록 돼 있어서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문제 있는 자료는 하나도 안 올라온 것이 있어요. 문제 있는 자료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디어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회의이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분명히 영향 있는 어떤 단체들이 그쪽에서 영향 있어가지고 시에서 받아가고 도에서 받아가고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세대주택은 또 그렇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은 한 번 받아갔을 때는 향후 5년을 못을 딱 박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이도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형의원

그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도형의원

그 부분 변경이 없습니다. 5년 변경이 없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없는지 아는데 그걸 여기서 명시화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이도형의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이 없어요. 5년 그대로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에서도 지금 도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도는 3년 주기로 주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아마 운영할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만 피하면 다음에는 행정이 아, 가가 틀립니다.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생각하면 근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근거 아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행정이란 것이 못이 딱 박아서 원리원칙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동안 도 지원하고 시 지원하고 충돌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도하고 절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도 차라리 3년만에 하든가 그것을 못을 박든가. 차라리 그럴 부분이 있어요. 조례는 5년간 해 놓고 이중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원칙에 좀 어긋났다고 해서 100%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조례를 우리가 다세대주택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조례가 해 가지고 해 줘야 한다. 다세대주택도 어떤 막말로 말해서 큰 아파트, 영향력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원해서 안 해야 할 부분이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최근에도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받은 검토대상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상수도요금, 건축과가 아닙니다. 상수도 요금도 어떤 아파트 지금 최고 아파트에서 7천만 원 지금 못 받고 그냥 무효되고 어떤 아파트 3천만 원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거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니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읍시에서 아파트 현재 짓는 자리 최고 잘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7천만 원 정읍시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추진했을 때는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부과를 했어야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도비 지원관계에서는 충돌되는 부분 없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과장님 생각 충분히 압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조례에 못을 딱 박아놔야지 과장님도 언제까지 건축과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잘 나오면서 충돌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 갈등이 된 거예요. 어디 아파트는 두 번 받아갔는데 우리 아파트는 한 번도 못 받아간다.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사실 이런 부분도 정읍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런 실정이라 도에 지금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충돌되지 않는 자리 몇 년 전에 건축과장님 할 때하고 저하고도 몇 번 얘기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못을 딱 박았으면 하겠어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100조를 상위법인 102조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형의원

제26조 말씀하시는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거기에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이도형의원

예, 맞다고. 검토과정에서 좀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102조로 개정하는 걸로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꾸려고 하는 100세대 이상은 30%, 100세대 미만은 15% 이상, 그리고 다만 세대수가 1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10%로 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자부담 비율이요?

정상철위원장

예. 이것을 제5조 2항. 이게 그냥 세대수가 아니고 분양 세대수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양. 예를 들어 원룸 같은 경우가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원룸이 10가구, 14가구 이렇게 있어요. 원룸은 소유주가 한 분이고 임대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원룸은 사실은 공동주택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거든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룸은.

정상철위원장

원룸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만약에 원룸을, 투룸이나 원룸을 분양을 했을 때. 개인한테 다 줬을 때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원범위가 공동주택이거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은 아니거든요.

정상철위원장

그건 단독으로 봅니까, 원룸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세대수는 여러 가지 있어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도 혹시 여기에 저는 분양을 한 세대수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양. 주인이 원룸이라도 빌라라도 한 사람이 그 빌라를 전체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로 임대 줄 수 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장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임대주택은 사실 공동체에서도 임대주택은 지원에서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걸 명시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6조 중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00조”를 “법 제102조”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 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기시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있는 복지택시 운행 대상마을 기준을 버스 승강장 1km에서 300m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복지택시 운행구간 단서조항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정상철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정상철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택시 운행대상 마을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현재 정읍시 복지택시는 15개 읍면동 166개 마을 총 21대의 택시가 시내버스 승강장 500m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농촌지역 시내버스 이용자는 고령자와 어린 학생이 대부분으로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마을은 시내 또는 면사무소에서 볼일을 마친 뒤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과 500m를 힘들게 이동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복지택지 운행 대상 마을 확대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상철 의원님,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5개 읍면동 166지역에 21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22대가.
승범

김승범위원

22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1km에 300m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km에서 300m 거리를 갖다가 완화를……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되면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요. 한 78개 마을 정도가……
승범

김승범위원

78개 마을이 추가로 늘어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78개 마을이 늘어났을 때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텐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운행하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택시를 많이 늘리지 않고도 저희가 현재 운행기록을 보게 되면, 현재대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크게 예산상 문제는 없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다만 현재 안 들어가 있는 면이 덕천면인데요. 덕천면은 추가로 1대 정도는 투입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투입을 해야 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시범 복지택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범 복지택시는 아니고요. 현재 지간선제 운영하는 데가 고부면하고 영원면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범이 아니고 지간선제 운영?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시범. 복지택시는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게요. 제가 알기로는 15개 읍면동 다 대상인데 덕천만 빠졌다가 이번에 덕천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300m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투입해야 할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간선제? 고부하고 영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거기는 버스 지간선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버스 지간선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복지택시를 운행하는 주체는 개인택시인가요, 법인택시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개인택시, 법인택시 돌아가면서. 저희가 여기서 지정을 않고요. 법인택시 대표하고 개인택시 대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비용을 정읍시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거기 택시 운행하는 주체는 민간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별다른 갈등 없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서로 나눠서 이걸 운행한다는 건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역별로 면별로 나눠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냥 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들이 협의에 의해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자율적으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운행하는 기사분은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마 거기에서 법인택시하고 거기 협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걸로.

김은주위원

그 지정방식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없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급여제예요, 아니면 수당제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급여제가 아니고요. 임차비용이라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루에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근무한 만큼 본인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김은주위원

그게 처음에 금액이 낮았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주장을 해서 급여가 올라갔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죠.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거는 항상 노동법에 근거해서 노동에 대한 급여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요. 저는 거기에 종사하는, 왜냐하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 요즘 워낙 승객이 적어서 이용자에 비해서 지금 택시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올리시는 기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복지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여에 충족할 만한 대가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복지택시를. 근데 이것이 공정하게 복지택시 운행을 할 수 있게 모든 기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게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택시기사 배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직 민원 제기한 바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하루에 10만 원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벌지 않는 분들,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 경제적으로 조금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고요. 특히 돈을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참여를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김은주위원

일단 복지택시 운행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제가 그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례를 보면 처음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1km만 해서 복지택시를 넣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민원이 많이 나서 보니까 그 조례를 무시해 버리고 지금 500m까지 해 주잖아요?

정상철의원

무시한 것은 아니고 형평성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제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5,839회 횟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복지택시 횟수를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하루에 3번, 4번 운행 안 한 자리도 많이 있어요. 일주일 다 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주일 다 쓰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역에 복지택시가 배정돼 가지고 하루에 3번, 4번 움직이는 지역도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 않지만 10번, 20번 다니는 자리도 있고. 분명히 복지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300m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면 300m 안에 지금 다 해 주고 있어. 거의 다 해 주고 있는데 회사에서 좌우지간 우리가 정읍시에다 회사에다 돈을 입금시키는 것 아닙니까? 택시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단체로.
재오

김재오위원

단체로 줘가지고 단체에서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8만 원, 10만 원 받는데 지금 10만 원이면 그런대로 택시가 괜찮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택시가 회사에서 수익금 4만 원 입금시키고 자기 기름 넣고 자기 개인택시같이 24시간 이용한 기사들이 있어요. 아시는가요, 혹시? 회사에다 4만 원만 입금시키고. 그대신 기름 이런 거 운영비 이런 것은 자기가 대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일급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원인분석을 해서 정말 복지택시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마을 공동버스를 이용해서 정읍시에 왔다 갔다 원인행위를 해야지 지간선제 택시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 노인양반들 잘 압니다. 지금 환승률이 2.6명밖에 안 되요. 이 복지택시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21대 이용하는데 10만 원씩이면 210만 원이에요. 1년에 지금 한 달에 6,300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1년이면 7억 2천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택시 한 대당 지원하는 전체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7만 원 지원하고. 맞죠? 7만 원 정도 지원하죠, 올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6억 조금 더 서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택시 회사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버스가 들어간 자리도 복지택시가 들어간 자리도 있고 그래요.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아까 그런 부분은 하루에 편도 4회라는 것은 일부 마을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들어가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데 마을은 너무나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교통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교통편의를 봐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300m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고. 지금 1km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도 무시하고 임의대로 한 거예요. 지금 교통과장님이 정확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회에다 보고하고 같이, 사실은 임의대로 해야 하는데 민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임의대로 500m 해 줘버리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집행, 시장님이. 이 부분도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민원이 우선이다 보니까 의회도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00m 해야 하는데 일지를 쓸 때 정확히 쓰게끔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용 안 한 자리는 좀 그렇잖아요. 일률적으로 돈 10만 원을 딱 일률적으로 줘버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약간 어떤 편차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권철현 교통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의원

기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장님과 함께 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님! 늘 애써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정읍시 북면에서 복합매장 형태로 운영 중인 정읍고모네장터의 운영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복합매장 정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시설물 변경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정읍 외 특산품 판매에 대한 기준 및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정읍시 북면에서 복합매장 형태로 운영 중인 정읍고모네장터의 운영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은 1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에 착공하여 2017년부터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 지원사항은 2017년도 3,046만 8천 원, 2018년도 4,346만 8천 원, 2019년도 1억 35만 원, 2020년도 9,546만 1천 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운영비 지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합매장이라고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시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비도 지원해 줘요, 공공운영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줘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18년도 지원해 주는 건 뭐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고모네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판촉행사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판촉행사나 등등 행사를 했을 때만 지원해 준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 거하고 거기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준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18년도에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용역, 햅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원해 줬지 전체적인 운영비는 이게 안 들어간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년도 예산하고 18년도 예산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어요? 시에서, 거기에다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고모네장터가 출범한 지가 지금 한 4~5년 되는데요. 과거에 침체된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특별히 4천만 원 시비를 들여가지고 판매하는 종사원 인건비.
승범

김승범위원

인건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인건비 일부하고 여러 가지 판촉행사 할 수 있는 활성화 자금만……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만 보게요. 시설장비 유지비,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 용역은 이건 그러면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공공운영비 아닌가요, 그러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공공운영비 성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야겠고만요. 그렇잖아요? 18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까지는 지원해 줬는데 19년도에 가서는 전기요금은 왜 빠졌죠, 19년도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조례에 시설위탁운영자가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그 조례에 위반이 돼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전기료를 뺐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직영은 혹시 생각 한 번 해보신 일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직영 생각은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과장님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예산이 어떤 것이 더 들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냥 말씀하세요. 지금 위탁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그 법인이 안 했을 때 고모네장터를 운영 안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폐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조례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비교분석 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나중에라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없으면 비교분석해서 한 번 내주시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보니까 과장님! 다른 것은 크게 문구가 수정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게 운영비 부분 같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충분히 고모네장터가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라는 소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미로 지금 이걸 하시는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핵심이 그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나요, 연에? 30% 지원이라든지. 전액 지원입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제가 타 시군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운영비를 언급한 조례는 없고요. 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타 시군 완주, 군산, 익산 이런 데는 사용료를 1000분의 10이상 부과하고 있고요. 정읍시는 현재 사용료는 무상으로……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저걸 그대로 방치하면 고모네장터가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은 서시는 거예요? 운영비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쪽은 아니고요. 운영비 지원 안 한다고 해서 고모네장터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철위원장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급료도 포함돼 있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핵심은 전기요금인데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초창기에 1년인가 2년인가 전기요금을 준 적이 있어요. 조례에 위반이 되요. 반드시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예산을 깎았고요. CCTV 이런 것들은 공공적인 것이니까 시 건물이니까 반드시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운영비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포괄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어느 조례에도 운영비를 주는 조례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무시하면서 지원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기시재 의원님!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모든 공공건물이 정읍시 것이지만 일부 1000분의 50을 세금을 내는 분도 1000분의 10를 내는 자리도 있고 그래요. 농산물만 했을 때는 조금 싸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호에 우리가 잘 아는 그것도 위탁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에 우리가 많이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몇 년 전에는 어떤 단체에서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무료로 다 썼어요. 무료로 다 쓰고 그랬는데 지금도 무료로 쓰는 자리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려는 어떤 역할이 있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 행사 어떤 비용에서 써서 그렇게 하게끔 활성화를 만들어야지 직접 운영비를 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의회가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놨을 때는 또 우리가 조례를 위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운영비만큼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가 못이 딱 박혀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위반하면서 우리가 단체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직영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농산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기들이 고모네장터에 옛날에 잘되다 보니까 회원을 만들어 가지고 로컬푸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서 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잘 아는데 의회에다 보고도 받지 않고 위탁을 줬어요. 그 때 당시 문제제기를 좀 했더만 자기들은 모른 체 하더라고. 절대, 나중에, 한 번 준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의회에 동의도 않고 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조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아까 전기세? 다 위탁받은 사람들이 다 관리 냅니다. 근데 여기만 딱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정 어려우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찾아서 아까 행사비용으로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이게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정말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태어나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태어나버린 거예요, 지금. 고모네장터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만들기 전에 항상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미 태어났습니다. 지금 거기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종사자 인건비는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한 명을 80%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활성화자금으로 해서 4천만 원을 주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명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종사자는 그러면 몇 명이나 되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다섯 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섯 분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 않겠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총 그러면 5명의 노동자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고모네장터 운영상태를 보면 365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일과시간에만 하는 걸로 해서 한 2~3명……

김은주위원

그러면 또 운영수익이 줄어들겠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특산물 특성상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어차피 직영은 불가능해요. 아까 다선의원님들 의견은 이게 직영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걸 직영을 하게 되면 또 시민 세금으로 또 한 번 과도한 예산을 쓰게 되는 건데 이미 태어났고 직영은 우리 시 입장에서 손해고 그러면 결국은 계속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운영수익이 많이 나지 않음에도 이걸 떠안고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떻게든 운영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안이 없잖아요. 이제 지금 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조례에 위반된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은 어쨌건 우리가 시 예산 아껴보자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하되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아이는 태어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이미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그러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결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직영 떠안아가지고 또 세금 다 퍼부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돌아가게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일반운영비를 지원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까지는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김은주 위원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제출하신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 주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의원발의라고 해서 대립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고모네장터를 정말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안 할 거면 깔끔하게 다른 데 팔아버리고 안 그러면 직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시재 의원님이 지금 발의한 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비를 우리 공공기관 또는 시청 직원들이 운영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로 돈 먹는 하마만 되지. 그런데 이 농산물 매장의 특성상 저녁에 오는 손님들도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속성에 맞게끔 지원계획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하자.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가 의지를 갖고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차기에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 생각 같아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고모네장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런 말을 넣고 싶어요. 오히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시재 의원님 발의한 대로 이번에는 운영비를 조항을 넣어서 법에 충돌되지 않게 하되 계속해서 돈만 타가게 되면 안 되니까 부서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향후 5년 안에 자립계획을 세워본다든지,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 혹시, 제가 뭘 잘못 알고 질문한 건 아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모든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데 다른 시설물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은 위탁자가 임대료를 내고 또 위탁자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다 내는데 고모네장터에 한해서만 전기요금이라든가 모든 운영비를 주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다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유독 고모네장터만 시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홍보관 같은 경우도 위탁자가 다 전기요금 이런 걸 부담하는 거지 유독 고모네장터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형평이 좀 안 맞다라는 의견을……

이도형위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그래서 이 고모네장터의 성격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정읍시가 만들었을 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읍시가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게 오히려 부탁하는 거다. 저는 민간위탁사무촉진 조례에 따라서 이걸 넘겼어야 되는데 왜 이 조례에는 그게 없을까 라는 게 궁금했어요. 자, 복지관이 정읍시가 지었습니다. 정읍시가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 늘려야 되죠, 또 서비스 질은 높다 낮다 판가름 할 수 없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 질문할 때처럼 다 공공비용으로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관 위탁을 할 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라고 볼 때 수수료 같은 것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고모네장터의 성격상 수수료를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난망하다. 그러면 우리의 사무일 뿐이에요. 사무를 처리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 비용을 민간에게 전가시켰더니 좀 덜 들어가더라. 오히려 행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는 높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고모네장터의 성격을 지금 현재 조례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 성격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창구기능을 하는 사무로 보는 개념에서 저는 기시재 의원이 발의한 운영비 지원은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히려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견제시였는데 질의로 이해하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고민이 많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당연히 고모네장터에서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그런 분야에서 허점이 많아요. 다 지원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사실은 저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시에서, 물론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단체에서 원인행위를 했고. 우리가 복지하고는 틀립니다. 복지는 정읍시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서 우리가 공공요금이나 다 얘기했지만 여기는 사업부서예요. 어쨌든 사업부서인데 이런 문제가 표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꼭 지원해야 하는데 그래서 운영비로 다른 방법으로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그냥 운영비로 이렇게 못을 박고 지원한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면 스스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조례는 그 부분은 빼고 아까 다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운영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행사비용으로써. 아까 행정은 아, 가 하면 틀리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하면 됩니다. 사실은 고모네장터 하지만 로컬푸드가 북면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 정읍시 인구 11만인데 전주는 60만이라도 70만이라도, 완주 로컬푸드가 그래서 잘 됩니다. 로컬푸드 매장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농산물 무농약 이렇게 먹고 사는 양반은 우리 인구의 10%밖에 안 됩니다. 가격이 비싸도 좋은 것 먹고 사시는 양반들은. 그러면 11만이면 만 명밖에 안 되요. 만 명에서 우리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하지 산림조합에서 하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런 태동이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운영비 주면 로컬푸드 하니까 하나로마트나 그런 데도 다 지원해야겠죠. 우리가 수입 받은 아까 용산호에 그런 곳. 예를 들어서. 지금 신태인 포도단지 임대해 가지고 매각하라고 작년에 우리 경제건설에서 매각하라고 주문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어떤 보고를 안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 1년에 500여 개 이상이 지금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단체장들이 공공건물 막 짓다 보니까 관리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운영비만큼은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경제적이지 않더라도 공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우리가 운영을 해야죠. 로컬푸드 매장이 공익이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만든 시에서 만든 로컬푸드 매장은 공익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로컬푸드 매장은 도농복합도시에서 분명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수익성에 있어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문제는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자. 그런데 또 이게 있는 거예요. 다른 민간위탁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2021년 2월달까지. 내년 2월달까지.

김은주위원

내년 2월에 그러면 재위탁이 들어가는 겁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공고해서.

김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볼게요. 내년 위탁 들어가기 전에 재위탁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때 운영계획에 따른 이것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어떤 대안을 그쪽에서도 제시하게 하는 조건으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상황은요.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 사람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모네장터 영농조합법인이 태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모네장터 운영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된 상태는 되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공고 했을 때 운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들어올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기시재의원

제가 잠시 말씀하신 중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2,500만 원의 개인의 사비를 들였고 또 다음에는 2천만 원 개인의 사비를 들였고 올해는 자본금이 소진돼서 사실은 올해부터는 두 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전에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도 시급제로 계셨는데 이분들의 월급을 못 줄 상태라 올해 1,500만에 사비를 하시는 누군가가 넣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흑자라고 표현하기는 참 애매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한 것은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한 상태에서 다른 사례와 비추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 그 말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열의도 강하게 있고 강하게 있는 열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만 지원해주면 자력갱생 할 수 있겠다. 이런 강력한 단체의 얘기가 있어서 한시적으로라도 2~3년이라도 이렇게 해보고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년 재위탁 공고가 났을 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도 우선권이 있고 참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이죠? 한 번 위탁 받으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2년 더 해보고도 경제성과 공익성에 대한 역할을 또 심사를 해야겠죠. 경제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큰 역할을 못했다면 스스로 그다음 위탁은 신청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년 위탁을 재공고 할 때는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내년 위탁할 때 그 조건을 걸고 위탁을 참여를 하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시재의원

자유로운 입찰 참여자격에서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모르는데요. 대신에 이 조례 부분에 운영비 부분이 2년 후에는 집행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김은주위원

아까 제 발언이……

정상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논의가 집중력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정회를 해서 협의를, 대안을 제시를 하시고 조건을 제시하려면 정회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3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의원

애쓰십니다. 정상철 위원장님과 함께 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 여러분! 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 하천, 저수지 주변에 설치된 가축분뇨액비저장조 시설에서 악취 및 폐수 등이 발생되어 인근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기존 가축분뇨액비저장조 시설에 대하여 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신축·증축·개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4에 도로, 하천, 저수지 이격거리 내 기존 시설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을 허용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하천, 저수지 이격거리 내에 위치한 가축분뇨액비저장조 시설을 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신축·증축·개축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에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 신설조문 내용에 신축·증축·개축 시 용량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규정 적용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허가 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기시재 의원님, 개정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과장님 이전에 이 건은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는데 이 내용도 빠져 있는데 이번에 삽입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정비된 경지정리지구에 농업시설은 건축할 수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대부분 허용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이것도 하나의 저는 규제라고 보거든요. 즉 무슨 내용이냐면 기존에 이 모든 것은 기존 시설을 우리가 규제를 없애자라고 현재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 같은데 기존에 경지정리지구에 기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이 규제를 둬버린다면 거기는 계속 악조건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있는 시설은 다 면제를 하고 신설을 못하도록 해야지 기존 시설을 제약을 걸어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할 수 있을……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또 이 시설이란 것은 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열악해서 재정적 열악도 하고 방법도 발전되지 않아서, 지금은 현대화라고 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건상 정읍시 조례로 묶여있다고 한다면 규제가 강하다면 또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겠다고 정읍시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못한다 라고 한다면 큰 발목 잡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기존 시설은 면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괜찮으십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부분을 수정해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시재 의원님! 조례에 찬성합니다.

기시재의원

예,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은 누구도 그 허가권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평이 허가 났으면 10평 안에서는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과장님,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 대한민국에서도 법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지금 저수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격거리 200m 안에 제한을 걸었어요. 일부 푼다고 하니까. 물론 풀면서 또 환경을 못 지키는 부분이 일부분 있겠죠. 지역에서 보면 저수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200m 안에 어떤 시설을 못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것을 못 정해서 한다 하는데 또 법이란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정해놓아도 문제가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는. 저는 이대로 통과해도 크게 문제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법으로 신축, 기축을 몇 평까지 못하냐 하냐 하다 보면 물론 그런 규정도 있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또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데 이게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별표 도로, 하천, 저수지 예정부지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 200m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 협의를 충분히 했었는데 왜 신축이 또 여기에 계속 들어가 있죠? 저는 신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시설이잖아요. 기존에 거기에 가축분뇨 저장고나 탱크가 예를 들어서 500톤짜리가 있어요. 500톤짜리가. 근데 여기다 신축이라고 넣으면 그 이상의 것도 지을 수가 있어요, 또. 같은 번지 내가 번지가 진짜 큰 번지 안에서 만약에 신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축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증축은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에서 기존 건물의 몇%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은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신축이라 하면 기존의 건물보다도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의 개념이 기존 농장에서 액비저장조가 없는, 이미 지금 농장 있잖아요. 액비저장조가 없는 그런 농장에 하는 걸 의미를 했던 것이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액비저장조인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정상철위원장

기존에 농장에 증축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걸. 그걸 신축으로 봐야 됩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기존 농장에 액비저장조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없는 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지 기존에 있는 거기는 증축으로 보면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액비저장조가 있다고 보면 그건 증축으로 보면 되는 것 같고 신축은 아까 기존 농장이 있는데 현대화된 시설도 없고 말 그대로 너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죠.

정상철위원장

이게 과장님! 여기에 환경과장님이 오시거나 환경과에서 오셨으면 더 좋을 텐데 저희 지역구에 이런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농장인데 이 악취 저감의 목적이 아닌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와 창고 형식으로 허가가 났는데 이걸 지금 돼지를 거기다 갖다 넣었어요.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환경과하고도 다툼이 심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변수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신축이라는 부분을 그럼 어느 선까지 볼 것이냐. 이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 없이 신축이라고 하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좋은 마음으로 그래요, 액비저장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분들도 액비저장조로만 신축할 것이다, 이거 예상은 아니에요. 다른 걸로 우리를 또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행정을.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일단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아요. 어떻게 해제를 하다 보면 신축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일일이 어느 개인의 하나까지 다 제도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동화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공동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정읍시가 축사도 1km 만들어 놨는데 돼지가 1km고 소는 1km 항시적으로 5년간 만들었습니다. 2022년도까지인가 지금 1km예요. 그 때 다시 조례를 또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앙에 법적으로 500m, 300m 그런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에서 나름대로 규제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20년 전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정읍시 제1도시 축산도시 만든다고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그 뒤에 20년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환경이 문제여가지고 환경이 여러 가지에서 문제여서 저도 환경 쪽에 많이 동조하고 있지만. 또 어쨌든 개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개발과 같이 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기시재 의원님이 딱 보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대찬성합니다. 약간의 어떤 생각 차이지. 물론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법을 만들든간에 피해가려면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법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가려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각 차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 아닌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저 역시 환경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너무 조례를 딱 막아서 해 놓은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축사나 이런 것은 1km 내에 있는 우리 정읍시에 1km 내에 신축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거의 조례의 제한을 다 받아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정읍에 축산업이 한 때 굉장히 권장되어지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소득 우선이라는 논리 아래 축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불특정시민들이 떠안아왔습니다. 그동안. 전혀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닭 한 마리 키우지 않는 불특정 시민들이 축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라든가 오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현재도. 이 조례의 개정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스스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증축, 개축, 신축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제한사항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악취 저감을 하려는 공사를 막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축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악취 저감을 하는데 신축은 역이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증축, 개축도 여기에 세부적인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증축을 하고 싶고 개축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쉽게 증축, 개축을 하는 방법이 생겨버리잖아요, 이러면. 악취 저감 때문이 아니라. 악취 저감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축사를 증축하고 개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허가를 받는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악취가 나게 운영을 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증축, 개축, 신축은 이건 안 되는 말이고 증축, 개축에 있어서 조항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역이용할 수 있는 방제장치를 방제를 넣어야 되지 않나. 방제조건을. 정회를 통해서 이건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 신청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질의 마지막으로 한 번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아까 질의하는 와중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농장과 유사시설을, 그리고 악취 저감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에 한한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축사 또는 신규 가축분뇨저장시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질의하는 중에 까딱 오해하면 제한구역 안에 기존 축사랄지 새로운 악취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분뇨저장시설을 새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오해돼 버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걸 좀 바로 잡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 방금 김은주 위원님이나 정상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축에 관한 문제는 그러면 기존의 것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회해서 한 번 개념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제가 원래 답변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장

정회가 아니니까, 잠깐만요. 정회 중이 아니니까 이도형 위원님의 답변 과장님 하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금방 제가 답변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도형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해 주셨어요. 축사를 농장에 새로 신축이나 개축이 아니고 액비저장조에 한해서 이게 조건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그렇게 신축에 대해서도 기존 농장에 대해서 그렇게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가 있어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 더 해 주셔야겠지만 그런 의미였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답변 일단 되신 거죠?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해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복형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복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24 하단 단서 중 “5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의 기존 농장 및 유사시설의 경우 악취 저감의 목적으로 신축, 증축, 개축”을 “5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망ㄹ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한 기존 농장 및 유사시설의 경우 악취 저감 목적의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신설, 증설 등”으로, “도로, 하천, 저수지(예정지역 포함)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의 기존 농장 및 유사시설의 경우 악취 저감의 목적으로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하여 이격거리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도로, 하천, 저수지.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문화재 등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의 기존 농장 및 유사시설의 경우 악취 저감 목적의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신설, 증설 등은 이격거리 및 허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이복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복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복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1년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자금이 필요한 우리 시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본 조례를 제정 후 201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례보증 기준 완화 및 특례보증한도액과 이차보전지원금액을 확대하였고 2012년 1억 원, 2013년 7천만 원을 포함, 2020년 현재까지 총 8억 2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2021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낮은 신용등급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불황에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500, 2018년 4,000, 2019년 4,800만 원으로 2021년 출연금 1억 원이 적정한지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매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으신 소상공인 영세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증을 서주는 거나 같은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보증을 서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한 부분은 몇%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8억 2천을 출연을 해 가지고 대출은 68억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438명에. 보증사고가 좀 났는데 80건에 8억 3,900이 대외변제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4억 3,900?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8억 2천을 출연해 가지고 이것을 못 갚는 그런 여러 가지 불용사고가 나가지고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 가지고 80건에 8억 3,900의 변제가 이미, 저희가 통계를 받아 보니까.

정상철위원장

지금 이게 연도별로 데이터는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시작했을 때는 어느 정도 환급률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출연을 해 가지고 9억 700을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게 바로 환급이 되는 게 아니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고 5년간 상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

그럼 2012년도에 나간 것은 2016년도에 끝나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장

그랬을 때 대출 나갔는데 거기에서 얼마가 손실이 났고.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로 얘기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비율로요? 지금 2012년도에는 사고율이 없었고요. 변제율도 없었고요. 2013년도에는 사고율이 13% 정도, 변제는 6.79% 됐고요. 2014년도에는 사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45.97% 사고가 나가지고 변제가 40% 정도 이루어졌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다 얘기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정상철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매년 이것을 지금 하시겠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때만 높았고요. 2016년도에는 사고율이 2% 정도였습니다.

정상철위원장

2%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2017년도에는 5.95%, 2018년도에는 11.7%, 2019년도에는 12.8%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신용등급이 몇에서 몇까지입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처음에는 지원조례가 6등급으로 돼 있던 것을 2015년도에 4등급으로 낮췄고 융자금도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이자보전율도 3%에서 2%로.

정상철위원장

이걸 4등급에서 6등급으로 낮춘 것은 몇 년도라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2015년도입니다.

정상철위원장

15년도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데이터가 2015년도 것은 사실은 여기 참고자료에는 없어요. 2015년도 것은 없었는데. 지금 2012년도에서 15년도까지는 6등급이었어요, 그러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장

사고율이 높았어요. 14년도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14년도에는 높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등급이 아주 낮아가지고 도저히 회생하기가 힘든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6등급이면. 그렇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6등급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분이죠.

정상철위원장

소액으로 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손실을 감내하고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때 당시 추진했을 때. 제가 느끼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손실을 감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겠다. 시설개선이든 뭘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지금 앞으로도 이걸 하려고 하는, 등급을 상향조정을 해서 4등급까지 했는데도 3천만 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맞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정상철위원장

근데 3천만 원으로 해도 최대한 사고율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고율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한 분의 소상공인이라도 영세업자라도 골목상권에서라도 충분히 이득을 내고 경영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인데 이게 사고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봐요. 끊임없이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냥 이것으로 지원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줘서 이 자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서 그것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고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이지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를 모니터링을 해서 외부 전문가든 해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 대출과 비교해서 일반 은행권에서 대출 회수율을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비교하나마나 굉장히 많은 차이죠. 사고율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많이 난다고 봐야죠. 영세하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아실 것 같은데, 일반은행 대출권의 회수율.

정상철위원장

저 은행원 아니에요.

김은주위원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비교할 대상도 아니죠? 회수율이. 일반은행 대출권에 비해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영세하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게 시작한 지 1~2년 된 지원사업도 아니고 지금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돼 왔고 실효성이 없잖아요. 정말로 이게, 그렇게 해서 이걸로 소상공인 회생했다는 그 데이터도 없잖아요. 이렇게 사고율이 많은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고 거기다 또 확대까지 하려고 한다면 사고가 생기지 않게 사고율이 생기지 않게 하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개선방안을 가지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대책이 없고 끊임없이 사고율이 높은 이것을 갖다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사고율이 지금 조례가 개정해서 신용등급도 하향조정하고 융자금액도 높여주고 하니까 사고율은 많이 낮아졌고요. 이분들이 영세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김은주위원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을 돌려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문제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지금 영세소상공인들 정말 벼랑 끝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 영세소상공인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정읍시나 의회의 입장인 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냐는 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오늘도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오전에도 이 특례보증금 지원받기 위해서 몇 분이 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김은주위원

누구든지 지금 정말 나락에 떨어지기 일보직전인 영세소상인들한테 이건 굉장히 어떻게든 받고 싶은 지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영세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고율이 많이 있는 예산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한 다음에는 사고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김은주위원

개선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좋아질 어떤 그런 걸 내놓고 이 예산을 하셔야지 계속 문제를 떠안고 있는 이 예산, 그리고 하여튼 영세소상공인이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떤 실효가 있었다는 것을 데이터를 실증적인 자료를 가져와보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이거 딱 던져주면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의회 입장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의회의 입장일 거에요 어떻게든 영세소상공인들 정말 나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 많은 지원예산을 계속 이렇게 대책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이 예산으로 영세소상공인이 정말로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져오시라는 거죠. 이런 것을 내놓으실 때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은 과장님, 국장님!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맥은 제가 처음에 질의하신 얘기하고 좀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정책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책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된 정책이냐 아니냐는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데이터도 필요하고. 데이터가 그 결과가 정말 양질의 데이터가 나오려면 중간에 과정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냥 단순하게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자료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최종적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국, 1개 직속기관, 23개 읍면동에 대해 총 199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