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25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10-14

기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시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과 함께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늘 애써주신 데 대하여 고마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방과 후 이용 아동에 대한 안전과 부모의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기시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총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0조는 온종일 돌봄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에서 제19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5조는 지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돌봄시설인 초등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등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합하고,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돌봄 협의체 구성,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등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의원님,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련된 조문인데요. 1항에 보면 시장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장관까지 이 범위를 넣게 되면 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시간을 뺏어간 상태에서 아이돌봄에 시간이 적어지는 것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가 되기 참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했으면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빼는 방향 쪽으로 조문을 조항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기시재의원

예.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제10조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및 정읍시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흔히 우리가 법을 지칭할 때 기호를 기억 자 표시를 법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표시를 하는데 사회복지 사업법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정읍시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밑에 부분에 빠져 있어요.

기시재의원

예.

정상섭위원장

그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시재의원

예.

정상섭위원장

어차피 수정을 하니까 문구에 흔히 8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각호를 제8조에 보면 비용징수 조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아동학부모 동의를 받아 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각호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물론 명사와 명사이니까 붙여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조문을 통상적으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기시재의원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조항인데요. 1항에 보면 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고 차례만이 붙여져 있어요. 여기에도 한이 관형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도 띄어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시재의원

예.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좋은 조례안을 준비해서 오신 우리 기시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방과 후 돌봄 어떤 형태로 실행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지원 근거 조례가 없어서 현재 만들어지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 현재 돌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고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초등돌봄 우리 해당과는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 세 가지 돌봄 형태가 있고요.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저희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내년도에 저희도 사업신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돌봄에 관한 네 가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원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중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역아동 관련해서 아동지역센터 이런 지원 근거는 이쪽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건가요. 그 조례도 존재하고 이 조례도 존재하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조례도 존재하고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를 준비 중인데요. 지원 근거도 마련이 되고 통합형태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정부 24에 들어가면 온종일 돌봄으로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서비스 신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이 제16조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나 할 계획이신지요. 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비용추계는 어떻게 나오는지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사업신청은 내년도에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내시가 온 상태이고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랑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시간이 그 부분까지 자세하니 듣는 것은 나중에 들어도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돌봄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최소한에 보조 자료 정도는 같이 의원들한테 나눠 주었어야 한다. 왜? 조례를 통과하면 그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도는 알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충서류로 건너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또 그 조례에 준해서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인력이 또 어느 정도 쓰여지는지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에 보조 자료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어떤 조례안이 올라오더라도 조례 내용에 있는 내용, 내용에 준하는 설치 해야 될 기관, 센터, 협의체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설명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바로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제5조에 보면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보면 돌봄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시재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맡길 공간 또 돌봄에 필요한 대상이 초등돌봄, 방과 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이 취지는 어찌 보면 차등 선택적인 돌봄 대상이었던 분들이 다함께돌봄은 어느 아동 중에서 12세까지는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있고, 없고 차이가 없이 그런 것이 이 조례에 대한 취지이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취지 자체가 8시, 9시, 10시까지 우리 돌봄대상에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을 빼앗아 갖기 때문에 국가에 그런 정도에 토대는 마련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고요. 이 통합돌봄센터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이 시청에 있다. 시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 곳이 이 시간대에 어디인가를 정부24라는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주소치고 나면 가장 가까운 곳과 시간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부모님이 찾아갈 수 있게 만든 서비스를 구축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6항에 보면 돌봄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력을 양성과정을 어떻게 지원하면서 돌봄사업이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 식으로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할 수 있고, 그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 인력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과학대에서도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동복지학과나 사회복지학과 출신들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온종일 돌봄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근무에 일자리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부 수정동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 중 시장은 초등학생을 시장은 으로 각호를 각 띠어서 호로 한다로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각 띠어서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띠어서 호로 한다로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을 법인으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시재 의원님,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광 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이 조례를 만든 목적과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달력의 규격 및 종류와 시로고와 관광홍보등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시 관내 음식점·터미널등 무료 배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 산업이 위축되었고 관광의 형태, 수요자의 여행 형태가 변화고 있는 시대에 정읍의 아름다운 여행지, 정읍 시정 홍보등을 게재한 달력의 배부를 통해 위축된 정읍시의 관광 산업의 회복과 정읍을 알리기 위해 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1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예술 행사 등의 홍보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홍보달력을 제작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는 게재 사항과 배부대상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시 관광홍보 달력의 제작주체와 배부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위반 여지를 없애는 한편, 향기공화국 등 우리시 중요시책 추진 홍보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의원님, 최준양 관광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3천9백45만 일률적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반응이 없거나 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꼭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할 것이 아니라.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추계인데요. 달력이라는 것은 달력 제작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매 연말에 제작을 해서 다음 익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제작하잖아요. 올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배부를 하려면 올해 결산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예산을 시범적으로 벽걸이가 되었든 아니면 탁상용이 되었든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반응 여부에 따라서 더 제작을 하면 아마 금액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응이 떨어지면 제작 부수를 줄여서 해야 되고 하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계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제작 수령이 4,500부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조례상에 배부 대상 보면 중앙부터, 지방자치, 언론사, 철도공사, 관광공사, 여러 배부 대상이 있는데요. 일단 배부 대상으로 봤을 때는 4,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최소한에 4,500부 정도 잡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는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벽걸이 제적을 해서 부서별로 나눠줘도 되고 유관기관에 또 전국에 있는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고속도로 휴게소 배부를 해서 반응 여부에 따라 더 추가로 제작하게 되면 부수도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좀 더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남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시 내용 안에 들어 있는 게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들어있지만, 공직선거법 관련한 부분은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인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혹시라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조례 근거 없이 법령에 근거 없이 일은 무료로 시민들이나 정읍 시민들에게 배부하게 되면 자칫 공직선거법에 저촉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법령에 담아서 시행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 저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서에 3천9백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크기나 만들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추계이니까요. 정확하게 제작을 하게 되면 책상용 달력도 크게 하면 금액이 늘어날 부분도 있고, 달력도 어떤 달력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의도는 좋았는데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을 때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조잡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 어떤 홍보성인 달력이 함량 비달로 평가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런 홍보를 하는 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된 바가 없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읍 문화원에서는 문화예술과에 보조지원을 받아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제작한 것은......

이상길위원

여쭈고자 하는 답의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무성서원에서도 책상용 달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정읍 문화원에서도 만들어지고, 다른 선비문화체험관 이런 곳에서도 제가 몇 군데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별도 우리 시하고 별도의 제작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 이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생각해보셨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무성서원 같은 경우는 연중 무성서원에 관련된 달력을 제작하고 있고요. 정읍시에서 우리 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겨울이니까 겨울 설경을 해야 될 달력도 필요할 것이고, 여름철에는 라벤더 향이 들어가는 달력도 제작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월 별로 어떤 것을 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테마 별로 무성서원은 무성서원, 선비문화체험관은 체험관대로 거기에 어떤 주제별로 별도의 달력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시에서는 또 정읍 전체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업무적으로 상호 보완을 하셔서 이왕이면 중첩되지 않고 더 효율성 있게 써질 수 있는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도 다른 지자체와 대동소이한 이런 달력이 아니고 이왕에 뭔가 차별 있게 정말 잘 만들었구나, 달력이 여러 개가 오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달력을 벽걸이로 할 때에는 마음에 드는 달력을 걸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작품성이라고 생각하고 작품 하나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만들어가지고 정읍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기획물이 되기를 기대할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달력을 벽걸이로 하던 탁상용으로 하던 차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왕에 만들 것이라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품위 있고 누가 봐도 달력 잘 만들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 주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달력은 12월 중에 제작이 들어가서 12월 중순경이나 후반기에 나와서 유관기관에 연말 안에 보내야 새로운......

이상길위원

예산 성립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뜻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달력 제작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달력에 어떤 그림을 넣을 것이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봄에는 벚꽃도 있을 것이고 내장산 절경도 있을 것이고 무성서원에 나와 있는 전통 한옥 그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올 겨울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탁상용이 되었든 벽걸이가 되었든 시범적으로 운영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에 제작 수립을 해서 위탁을 해서 맡겨야 되고 하게 되면 결산추경에 얼마가 되었든 간에 다소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연말에 달력을 제작하게 되면 결산추경에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결산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오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길위원

배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요. 이 예산 가지고 알차고 홍보하는 그런 작품성 있는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하기에는 너무 예산규모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올해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외각에 중앙부처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대형급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 내에는 다른 달력들도 많이 수급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제에 계획을 하고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차피 이 달력이 홍보를 위한 홍보적 성격이 강한 달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연설명도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력 밑에 부연 설명도 상세하게 들어가서 달력을 한 달 내내 볼 때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정읍을 이해할 수 있고, 정읍에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런 달력이면 더 좋겠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달력이 예를 들면 3월 달에 벚꽃이 나오게 되면 보통 요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문구를 너무 작게 글씨를 많이 넣으면 사실 달력만 보지 글씨는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팩트 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것이 무엇이라는 작품 설명을 해서 부연 설명 내용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정읍시에 축제기간 정읍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정읍시 축제가 어떤 축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축제만 별도로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3종 색깔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정읍시 축제기간만 별도로 여는 특색 있는 색깔로 해서 그 기간을 기입해서 주면 어디 보는 사람이 아, 정읍이 어떤 축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간단한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차피 홍보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해주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의원

4조에 보면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또 3항에 보면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에 나와 있죠? 4항이나 5항도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읍에 9경 있지 않습니까? 내장산부터해서 백정기의사 기념관까지 라벤더 축제까지 해서 하면 유익한 달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계의

이남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섭의원입니다. 정읍시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정읍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임시예방접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수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부위원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정상섭, 이남희, 박일, 최낙삼, 고경윤, 황혜숙, 이상길, 김중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동시 유행에 따른 합병증 발생, 입원자 증가로 인한 의료인, 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임시예방접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수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의료기관의 위탁한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가을 및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고되는 시점에서 인풀루엔자 질병의 확산 시점이 겹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 2021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및 대상자 확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희부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의원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만드셔서 직접 또 조례안도 내주셨는데요. 과장님 승진하시고 오늘 첫 의회오신 것 같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기존에 보던 업무하고 색다르겠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안 관련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필수예방접종 보통 16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임시예방접종하고 어떤 차이점은 제가 개념이 잘 서지 않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으로 해서 17종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 국민들이 꼭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한 사항이고요. 임시예방접종은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판단해봤을 때 독감이 유행할 것 같다 독감은 지속적인 예방접종이 되지만, 독감이외에도 기타 예를 들어서 A형 간염이 이 시기에는 전염이 될 감염이 될 우려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사전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권장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깊이 있는 보건의료 지식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을 국가에 지정 감염병 관련한 부분들은 필수예방접종으로 미리 예방하고 또 임시는 그때 그 시기에 대유행을 할 수 있는 감염병에 관한 예방차원에서 전국민의 상대로 하던, 일부 저소득층으로 상대로 하던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현재 그동안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었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이제야.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놓친 사항인데요.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무료접종 대상이 있어요. 국가에서 시행해주는 무료접종 대상 이외에 지자체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독감이 아닌 폐렴구균을 무료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해줄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사항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원 대상 및 수가 이 내용 중에 3조에 3항 그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방역관리자들이라든지 의료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확대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임시예방접종에 종류가 인플루엔자 하나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이라고 했는데 거기 예방접종 내용은 몇 가지나 있나요? 혹시나 예상하고 있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현재 임시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될 것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추후에도 어떤 감염병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비용추계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 유아나 어린이들이 대상포진 관련해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은 현재.

이상길위원

자기 부담으로 해서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종류 임시예방접종에.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부분은 비용이 수가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 사항보다는 확인을 해봤는데 대상포진관련해서 이것도 국가적으로 임시예방접종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을 할지 그 여부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병원 쪽에 알아보면 15만 원 정도 수가.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단가가 높습니다.

이상길위원

많은 대량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을 구입했을 때에는 20%에서 30% 다운도 되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도 예방접종 종류는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정상섭 의원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부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의원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계의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 남발을 방지하고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심의 시 충분한 판단 자료의 제공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8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자료 제공 명시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서면심의 남발을 방지하고 공유재산 취득·처분심의 시 충분한 판단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조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서면심의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안 제11조에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판단자료의 제공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 12월 기준 공유재산 건물수량은 613건, 재산가액은 2,88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물당 적게는 1명, 많게는 수십여 명의 종사자가 필요하며, 건물 유지관리비 또한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코로나19 및 경제침체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면심의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 시 공유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운영 및 유지비용 추계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우리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의원님, 이석 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시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많지는 않았는데 서면심사를 외에 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동안 쭉 보면 매년 6번 정도 심사를 개최하는데 60% 대면심의를 하고 40% 서면심의를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40퍼센트 정도 서면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서면심의를 많이 하게 되면 충분한 심의가 될까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서면심의도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시고 서명을 하시겠지만요.

정상섭위원장

통상적으로 개별적으로 심사를 드리고 거기에 동의 여부를 여쭤보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리고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서 서면심의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서면심의를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공유재산심의 위원회가 대부분 전문가 분들도 구성이 되시잖아요. 각 분야에서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의회에서 사전에 큰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는 남아 있지만, 사전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신적 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공부를 해서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해당 분야에서는 심의위원님들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정말 소신 것 심의를 해주셔야 만이 정읍시가 공유재산을 제대로 취득하고 제대로 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서면심의 남발의 문제가 지난 여러 번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것 이번 계기로 해서 개정 조례를 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인 것 같고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정읍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정읍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의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시 전전년도(2019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고려하여 배정된 6,321천원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며,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이끌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바, 우리시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출연기관 현황 및 출연사업계획서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에 보면 그동안에 청사를 새로 신축했습니까? 여기 지방세연구원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최근에......

정상섭위원장

보통 예산을 거기에 다 썼더라고요. 청사 이전 2017년도로 되어 있군요. 매년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출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2019년도에 우리 세정과 직원 18명이 교육을 가서 받았고,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22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방세 감면 특례제도 사례 상담 등 자주 질의를 해서 지방세 실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교육을 주로 받게 되는 거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직접 받거나 아니면 금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결국에는 직원 분들에 대한 업무능력과 자질을 높이겠다는 기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쉽게 말하면 이견이 있잖아요. 지방세 해설 부분에서도 그것을 균일화시키고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우리 지방세제 문제가 거시적으로 보면 앞으로 7 대 3 정도 비율이 됩니까? 국세 지방세 비율이 8 대 2.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8 대 2 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8 대 2 정도 되는 그것을 7 대 3 정도로 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여가자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출연금 지원이 되면 우리 시에서 다른 기초지자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볼 것이며, 또 우리 세정과에 직원 분들이 교육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지방세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깊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보통세가 결산을 했을 때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줄어들죠. 그런데 21년에는 10,000분의 1.3 22년에는 10,000분의 1.2 이렇게 해서 출연 비율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금액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지방세 규모가 커지면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부담률은 떨어지는데 부담액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걷어 들이면 그런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세가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로 환원할 수 있는 대상 세 항목이 먼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대표적인 것이 금년도부터 지방소비세라고 그것이 121억 정도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우리 시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차피 전체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만큼 출연해서 그것을 지방 세무행정이나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 직원 분들이 업무 역량도 높이고 하시는 대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구원하고 활용하느냐, 이 차이가 어느 부담을 한 만큼에 효능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연구기관으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교육기관으로 이용률이 어느 정도 평가표를 보면 우리 지역이 많습니까? 교육을 가서 사이버교육을 받거나 현장교육을 받거나 받은 인원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중상 정도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나 사례 과제 발표를 해서 우리 시가 직원 한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려운 세정업무여서 저희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물어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똑같은 세무 규모에 맞게 출연을 하지만, 이용은 극대화시켜서 우리 직원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중위권이라고 하시는데 상위권 그룹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서장님들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기회를 많이 갖다 보면 그래도 직원 분들의 업무 역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정읍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 고품질 세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의 목적, 마을세무사 역할과 위촉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1조에서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이용대상과 상담 방법에 관한 내용은 제4조에서 제5조에 규정하였고, 상담실적 관리 및 수당, 표창, 개인정보수집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9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 시행(2016.6.)되고 있는 마을세무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도의 목적, 마을세무사의 역할과 위촉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용대상과 상담 방법에 관한 내용,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상담실적 관리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6. 6. 1부터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영세사업자, 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현재 우리시의 경우 2020년 현재 23개 읍면동에 4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마을세무사 2명, 상담건수 26건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국세, 지방세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다수의 시민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에 임하고, 세무사들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는 마을세무사가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4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민원은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2019년도에 26건 상담이 있었고요. 2020 현재 9월 기준 10건에 상담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 분들이 상담하는 내용은 양도소득세 대지나 전답이나 이렇게 전답 팔잖아요. 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거기 내는 10%를 지방소득세로 해서 우리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담이 많았고, 그다음에 시세에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이런 상담이 많았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할 계산이기 때문에 도중에 이전하거나 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냐, 이런 것이 많고 재산세 같은 경우 1가구 2주택 토지분하고 주택분이 있는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담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을세무사 4명을 위촉해놓고 별로 읍면에 홍보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면동 이통장 회보에 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제안이유가 취약계층 제4조에 보면 이용대상이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 등 했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계층에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영세사업자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국세라 많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세무사에서 대가를 받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감면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저희가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영세 사업자 하면 소득기준이 있을 텐데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딱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요. 사업등록증이 있는 간이사업자 보통 4천8백만 원 이런 연 소득.

이남희위원

간이사업자 4천8백.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4천8백만 원 이하를 간이사업자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대상지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취약계층은 어느 범위까지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시골에 있는 노인 분들이나 수급자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분들이나.

이남희위원

전통시장 상인 같은 경우 전통시장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많은데 지방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양도소득세 맞아가지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우리 지방소득 같이 감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있어서 가끔 문의가 오고 상담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제7조 수당에서 보면 세무 상담사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떤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화나 메일로 세무사한테 상담을 하는데 팩스로도 하는데 직접 마을에 예를 들어서 산내나 산외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럴 때는 현지 교통비라도 쓰라고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세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러니까 마을 경로당 같은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 이상 계시면 그렇게 앞으로 찾아가서 상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께서 제4조에 보면 이용대상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범위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이용대상 범위가 늘어날 수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는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어떻게 보면 거의 전시민이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고액 세액을 납부할 분들은 다 세무사를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섭위원장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범위를 규정을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에 보면 마을세무사님들이 상담을 해도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정 범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장 개소지를 정읍시에 두고 있는 세무사님에 국한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할 범위를 벗어나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마을세무사는 정읍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읍시 관내에 1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명을 선정해서.

정상섭위원장

그런 것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추상적이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020.6.4.)됨에 따라 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제5항에서 규정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안 제5조 재난현장에서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되어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현장에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지자체 요청에 따라 관할구역 내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 등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는 한시적 기구로서,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활동관리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조정·배분함으로써 단체간 활동 분야 및 지역 중복 등을 해소하고 재난피해자에게 공평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즉각적인 설치 및 가동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책무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읍시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보호와 쭉 시작을 해서 민간협력 기본정신 바탕으로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했을 때 장소적 범위가 정읍시에 국한하는 거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문구가 국민으로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시민으로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애매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포괄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재난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이라고 하면 한계적인 폭이 좁아질 것 같아요. 재난에서 외부시민도 그런 것이 와서 포괄적인 범위로 봐서 그렇게 문구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고 장소적 범위나 우리 시에 국한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썼다는 말씀이시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자연봉사활동지원 조례가 있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있음에도 그것을 좀 더 통합자원봉사단 발촉을 시켜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우면에 양지마을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맞는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지원 조례하고는 다른 것이 이것은 우리 시군구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이것이 간략적으로 자원봉사가 들어 있어요.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이것을 별도 두자 그렇게 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우리 과 차원에서요.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산하에 있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그 조례에 의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속을 시키는 것이죠.

정상섭위원장

일괄적을 기초지자체마다 다 개정을 하는 거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전국적인 통일 사항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상태에서 적절한 조례가 아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여쭤보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협업기능관이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예를 들면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기존에 업무는 보고 있었는데 봉사지원단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상시에 응급시에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분야별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요원별로 형태별로 이렇게 분장을 해서 상시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또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조례안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상시에 교육도 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지원단으로 구성했을 때 거기에 보면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 있어야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교육계획이 있는지.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상길위원

활동관리팀이라든지 활동지원팀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담당업무나 사무 내용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적정하게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상시에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에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상위법에서 행자부 재난안전 관련 부서에서 각 지자체별로 다 일괄하게 되는 조례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읍시가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센터 협조에 의해서 통합센터가 생기는 건데 제가 볼 때에는 관리 차원에서도 열심히 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면 개념이 이해가 덜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물어보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총괄 대책본부가 있는데 또 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재난지원 본부에 하나의 축으로만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 부분을 하면 여기에도 있지만, 어떤 상황 설명이나 실질적인 일을 할 때 단장이 거기서 참여를 해서 의결권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거기 상황 판단 회의 참석을 해서 의견도 내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좀 더 강화된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례를 보다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도 지명을 해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달리 조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길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재난현장 통합지원 봉사단 설치 내용 중에 모집등록이라든지 배치운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실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설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에도 잘 유지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나 교육 이렇게 해서 실제 재난현장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투입되면 잘 활동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29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모집 배치 팀에 조례상에 모집 배치 팀 교육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근거를 두고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개선, 인권교육 등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돌봄요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돌봄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무환경개선,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돌봄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역량강화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의 처우에 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돌봄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4조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돌봄요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사업 실시, 안 제7조는 돌봄요원의 신분보장, 안 제8조는 돌봄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해 1분기 기준 27.2%, 장애인 인구는 9.26%으로 노인인구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장애인 인구의비율도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 및 건강과 관련하여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돌봄요원에 대한 인식은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로 인식하는 등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근로조건과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며 근무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복지재단 2019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평균 연령 60세로 고령이고 이들은 업무 중 아프거나 다친 경험이 약 18%, 아파도 일한 경험의 경우도 25%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돌봄요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 지원센터 이것 하면 할 것이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바로 시행할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부터 경기도 권에 센터가 설치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도 향후에 요양보호사, 돌봄요원들에 수요라든가 그것을 봐서 향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할 것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에 요양보호사 분이 1300여 분 계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거기에 맞춤돌봄 생활지원사업 분들이 한 200여 분,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160여 분 이 분들은 그러면 이 지원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신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자격증이 있어야 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 교육을 일정기간 수료를 해서 취득을 한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처후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여기 보면 요양보호사는 평균 연령 60세라고 한다면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요양보호사를 할 수가 있으신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연령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제한은 없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건강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향후 우리 정읍시가 계속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처지에 있어서 또 이분들 활동량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절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열악한 주위에 있는 분들 지위향상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읍시민장학재단의 기금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1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추진중인 우수인재 장학금지급 사업에 1억 5천만원, 신입생장학금 지원에 10억원, 정읍장학숙 운영비 4억 6천만원으로 총 16억 1천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우수인재 장학생선발과 신입생 장학금 지급을 통해 우리지역 인재들의 실력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정읍장학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지역 우수 인재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꿈과 희망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연금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정읍시민 장학재단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389명, 29억4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학 신입생 장학금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지급 하는 것으로 2020년에 11억7천3백만 원을 1,173명에게 지급하였고 2021년에 1,100명에게 1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읍장학숙 운영에 따른 총 소요경비 6억7천여만 원에서 입사비 등 세입액 2억7백여만 원을 제외한 4억6천여만 원을 정읍장학숙 운영비로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읍시민 장학재단은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목적에 부합하여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에 16억 1천만 원인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얼마였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15억 5천5백만 원입니다.

이상길위원

증가되는 사유가.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6천만 원 정도 증가.

이상길위원

사유는 어디에 있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장학숙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장학금 지급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학생들 지급하다 보면 금액이 약간 상승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1억 정도가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바뀌게 되는 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기도 하고 장학금을 지급을 중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의문시되는 부분은 사실 장학금이 꼭 학비지원만이 장학금이 아니고 사실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부다 장학금을 지급 안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선별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생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은 사회복지파트라든가 사회관련 여러 가지 저희 말고도 지원해주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이상길위원

법에 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학생들 케어 할 때 보면 사실 지원하는 부분은 공식적인 일이고 또 가외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비용도 있었는데 수정안으로 올라왔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내년도에 원래 도비하고 매칭 하는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취소가 되어서 저희가 그쪽에 출연하는 거는 내년도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20년도 처음으로 그때 1백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년도에는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어떻게 내서 올해 1백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나요? 절차가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장학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올해도 미리 동의를 얻어서 내년에.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쪽에 돈을 전출시켜서......

이상길위원

2019년도에 어떻게 해서 재원 마련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시비 예산 세워서 출연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한 거죠.

이상길위원

그때도 이런 동의 절차가 분명히 진행이 되었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경제산업에 있다가 이쪽에 오면서 예산 책정하고 하는 부분을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생 신입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보면 지원 조건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또는 부모가 조례별 기준 정읍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대학생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준하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정읍시에 주소를 둔 경우도 들어가던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검정고시도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가능하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교육부에서 미 인가된 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다솜학교하고 남일고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해당이 다 됩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분들은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지급액 1인당 1백만 원씩 지급을 하면 현실적으로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금으로만 지금 지급이 되잖아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시민들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일부라도 우리 시에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이 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반사적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교를 대부분 저희 정읍에는 전북과학대 외에는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타지로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타지로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상품권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이런 비용은 당초 사업 목적도 상품권 지급이 아니고 현금지급을 해서 학생들이 생활할 때 월세라든가 학비 자기 계발비용 등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을 해야 어떻게 보면 이 취지나 실효성에 맞지 않을까 해서 현금 지급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주로 학생이 주 학비에 보탬이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학업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수단을 산다든지 이런 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현금 지급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씀이신데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체력 100 정읍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국민체력100 정읍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억 5천만 원의 예산과 13종의 측정 장비 일체를 지원받아 지난 8월, 샘골보건지소 3층에 개관하였습니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모든 국민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만11세 이상 누구나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저(低) 체력자를 대상으로 체력 증진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체력100 사업에 따른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 정산에 이르기까지 체력인증센터의 전반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체육분야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무라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국민체력 100 정읍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체력인증센터가 2020. 8. 10 개관함에 따라 본 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체력인증센터는 2020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규모 308㎡, 보유 장비 13종, 직원 4명이며, 2020년에는 사업비 1억5천여만 원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며 2021년부터는 8:2 매칭 비율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6천5백만 원, 시비 5천5백만 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체력인증센터의 주요업무는 체력측정, 체력인증서 발급, 운동처방 및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 민간 체육 분야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분야로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 시 체력인증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체력인증센터 언제 개관을 했죠? 몇 개 월 되었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8월 10일 날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까지 시민들께서 홍보 부족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비대면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인증센터에 다녀간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인증센터 내에서만 체력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전화 예약을 받아서 하지만, 저희가 출장을 나갑니다. 학교에 가서 하는데 현재까지 센터 내에서 와서 체력측정을 받으신 분들이 41명 정도 되고요. 학교에 나가서 한 것이 56명 해가지고 현재까지 97명 정도가 체력측정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보니까 매칭으로 해서 8 대 2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속적으로 기금에서 지원을 계속하신다는 이야기......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1년이면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 운영비를 놓고 봤을 때 두 달 것은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10개월분은 국민체육국민공단에 기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인증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한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금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기금으로 운영되는 체력인증센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기관이겠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기존에는 보면 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아니면 어디 회사를 들어가고 했을 때 체력측정 체력장이 있었고 그런 부분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이런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을 하고 거기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회사 입사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체력인증을 여기에 발급받은 인증서 대처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상길위원

오래전에 체력장을 해보신 분들은 자체에서 검증기관에서 와서 체력검증을 해주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실행을 안 하고 인증센터를 통해서 학생들도 모든 체력 검증을 해서 대학입시나 이런 곳에 쓰고 또 일반 사회인들도 직장을 들어갈 때도 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위탁기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탁기관들이 수탁을 하려고 하시는지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지?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읍시를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정읍시 내에 있는 단체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할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북과학대 하고 체육회, 스포츠클럽 3개 정도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체력인증센터하면 스포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탁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홍보나 관리 차원에서도, 보통 그렇게 세 군데라고 딱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런 정도에서 수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곳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 이 정도 3개 정도 기관 단체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이상길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업무 영역이 넓어졌다. 더 채용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더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신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왜냐면 이것은 운영 자체가 만약에 수탁을 받은 기관이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줄 때 국민체력 100 사업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내에서만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뭔가를 추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지원비용은 8 대 2로 해서 거의 8은 기금에서 하되, 시에서 더 출연하는 비용은 거의 없고 고정화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부 내에서 더 이상 어떠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들어왔는데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유 장비가 체성분 분석기 12종류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장해서 검증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비들은 다 이동이 가능한 장비들인가요. 고정식이 아니고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실내에서 측정을 하는 장비도 있고 출장을 가서 체력측정을 하는 장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 장비 중에 일부는 실내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와서 13종이 있으면 이 13종에 대한 종류가 13가지이니까 이 13가지는 기본적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측정을 받는다고 하면.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13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정상섭위원장

측정하기 위해서 13가지 종류를 두었을 것 아니겠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출장해서 측정하신다고 해서 이 13가지 보유 장비를 출장할 때 이동을 시켜서 하냐는 이야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출장을 갈 때는 원래 고정해가지고 비치해놓은 그 장비하고 또 출장을 가서 측정하는 장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장에 가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장비가 있고 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여기 보면 체력인증서 발급 하지만 여기에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분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하라 라고 하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잖아요. 이것도 체력측정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어떠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몸에 체력 당신은 이러이러한 운동이 적합하다. 그런 부분을 진단 내려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처방을 내려주는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기왕에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까 시민들 사실 저희들도 이해를 못해서 생소하기는 한데 시민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체력 100 정읍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19개 실, 과, 소에 대한 총 185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