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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2본회의2020-10-16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청 건과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섭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불법 이륜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 보호해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및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시민들이 불법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받고, 굉음이 만든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개념, 이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 배상관계의 현 실태와 처벌규정,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한계 문제를 살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5항은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이륜자동차는 일반형, 특수형, 기타형 3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19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이륜자동차 중에서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별도로 나눠 놓았습니다. 이들의 구분 이유는 양 운전자의 형사처분의 부과 경중, 보험회사에 고지 및 통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험금지급 유무 등 권리침해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약관들은 대법원 판시에 따라 최근 많이 운행되고 있는 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같은 비교적 소형인 ‘개인형 이동수단’까지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관 내용을 보면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인 운전으로 사용할 때는 배상받을 수 없으나, 단 1회적인 사용은 배상이 가능하다’는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약’ 조항을 둠으로써 위와 같은 교통수단들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사고 당사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때에는 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전혀 못 받거나 충분한 배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제대로 가입조차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도 많습니다. 만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사상시키는 사고를 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무면허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자전거인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시행계획으로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고, 50㏄ 미만 이륜자동차부터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무등록 이륜자동차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에서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에 대해 과태료를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 법률적 제재가 잘 갖춰졌음에도 단속할 인력 부족으로 무등록, 무보험,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가 달리는 흉기가 되어 시내를 활개침으로써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의 이륜자동차는 총 7,896대입니다. 정읍시에서 불법 이륜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유형은 처음부터 취득ㆍ이전 등록 신고를 안 하고 운행, 등록 폐지신고 뒤 재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 무보험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다양합니다. 시청 교통과에 직원 혼자서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업무를 병행하며 민원실에 상주해야 해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이 있어도 현장에 나가 단속할 수 없고 수사권도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경찰서에 불법 이륜자동차의 단속 업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단속자 명단이 시청으로 넘어오면 확인 뒤 과태료를 부과만 하는 실정입니다. 단속 인원을 충원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문제를 풀고 시청과 경찰서에서 각각 또는 합동단속이 수시로 이뤄지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불법 이륜자동차의 위험한 운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행정책무를 완수하고 굉음으로 인한 소음공해 불편을 없애 시민의 교통환경의 질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보천교에 대한 역사인식 재고하자.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가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읍 보천교에 많은 빚을 졌다’ 1945년 상해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은 귀국하자마자 다른 곳이 아닌 정읍을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1946년 이승만 대통령이 전북 정읍을 방문하여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정읍이었을까요? 당시 정읍에는 보천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동학운동 접주 자치구의 아들인 월곡 차경석이 600만 신도를 거느리며 위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보천교는 일제강점기에도 광화문을 그대로 본떠 본거지인 정읍 대흥리에 도시를 계획했습니다. 자급자족을 위해 상공업에 힘쓰는 등 나라 잃은 민족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엄청난 교세를 통해 모은 금전으로 차경석은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보천교는 비폭력주의를 내세웠고 이로 인해 친일집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천교가 극도의 보안 속에 임시정부에 돈을 전달한 탓에 기록 대신 증언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일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일제가 보천교에 행한 행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교세가 커지는 보천교를 경계·탄압하기 위해 ‘보천교 신법’을 만들어 보천교인들을 검거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벌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차경석은 별세하고 일제는 교단 해산령을 내려 보천교 본부 건물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보천교가 항일운동의 핵심적 자금원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독립지사 김홍규는 보천교 재정간부였는데 1930년대 이후 신사참배 압력에 굴복한 기성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보천교 간부 중에는 변절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대한 보천교 본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파괴됐다는 사실은 곧 일제와 보천교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천교는 친일종교가 아니며, 오히려 일제의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의 피해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정읍을 근거지로 삼았던 보천교에 대해 역사 인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이에 상해임정이 해방될 때까지 26년 4개월간 외교활동과 일제 암살·파괴활동, 광복군 조직 등 국내외 항일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음지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민족종교인 보천교와 관련한 홍보관 건립을 주장하며, 또한 독립운동을 한 보천교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책 강구와 일제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보천교인들에 대한 위령비를 세우는 등 우리 지역에서부터라도 보천교를 다시 재조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유공자인 보천교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는지요. 이상 일제에 저항하다 사라져간 보천교인의 순국선열들에 대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친일작가 작품이라는 충렬사 이순신 장군 영정과 황토현의 전봉준 장군 동상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경청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언론에서 거론된 바 있는 친일작가 작품인 충렬사 이순신 장군 영정과 황토현 전봉준 장군 동상의 잔재 청산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유서 깊은 충무공원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로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햄릿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는 서로 연관이 있으며, 과거는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는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청 옆 충무공원 내 충렬사에는 초대 현감이었던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정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작가 장우성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동일 작가의 작품인 아산 현충사의 충무공 영정은 국회의 문제 제기로 표준영정 해제가 논의 중이며, 천안의 유관순 열사 영정은 작가의 친일논란 이후 2007년 고증을 거쳐 다시 제작되었습니다. 황토현전적지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인 전봉준 장군의 동상과 그 뒤로는 농민군 봉기 장면을 조각한 부조 조각이 있습니다. 1987년 10월에 제작된 이 동상과 조각은 학계에서 이미 친일작가로 알려진 김경승의 작품입니다. 작가의 친일활동으로 퇴색된 상징성과 머리 부분은 압송 당시를, 몸체는 백산에서 격문을 낭독하는 모습이어서 고증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종로에는 2018년 전봉준 장군 순국 123주년을 맞아 성금 모금과 서울시의 노력으로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동상이 제작되어 종로의 상징물로 자리하였습니다. 또 동학 관련 상징물이 없던 고창에서는 올 7월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다가오는 2022년 전봉준 장군 탄신일을 맞아 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읍시도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로 지난 2019년 2월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정읍시 산하 동학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동학에 관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지금이 동학의 발상지로써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친일작가의 작품을 과감히 철거하고 황토현전적지에 동학을 이끈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장군 등 주역들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시대적 작품성을 갖춘 새로운 기념물 제작을 건의드립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읍을 넘어 우리나라의 구국 활동을 위해 노력한 두 영웅의 모습이 친일작가의 작품이고 과거에 많은 지적에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화폐 속 인물들 모두가 친일작가가 그린 영정 작품이듯이 우리부터라도 지역의 친일 잔재를 전수조사하여 청산해 나가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덧붙여서 충무공원은 충렬사와 충혼탑 등 많은 현충시설물이 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접근성도 좋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공원 내 대표적인 조형물인 ‘정읍시 위대한 인물 흉상과 이순신 장군 흉상은 가려져서 보기가 어렵고 선양루에서 충렬사로 오르는 돌계단과 데크길은 재정비를 통해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나 우리는 근대 동학농민혁명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뭉쳐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힘은 과거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노력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친일작가의 작품에 대한 청산과 역사 깊은 공원의 관리를 잘 해 시민들한테 정읍의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안건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기시재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체력100 정읍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체력100 정읍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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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표결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복형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께서 김중희 의원님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이복형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박일 의원님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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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