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동안만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대부료를 안 받고 유상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약을 했어요. 이 문제는 대부료를 1년간만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회계 관계자 있죠?
재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위해서 재정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확인해보시고요.
자료 8페이지 보면 11번 항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자료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이것뿐이 없어요. 보조금 심의회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요.
올라온 자료보다 더. 자료를 보면 대개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정산을 하면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하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까지 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 완료나 정산 검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2019년도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에 누락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미수립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2018년 5월에 제정 되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수립했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요. 1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위원회가 10개 있죠?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4개 위원회만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왜 이렇게 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주택 계약률이 저조해서 이월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계약률이 몇 %나 됩니까? 100% 될 때까지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을 겁니까?
다른 제안을 제시해서 내년에 행감 때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자 27명을 전원 이송 및 귀가 조치 및 시설 직원 12명 권고사직 처리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1억 7천5백만 원을 복권 기금을 받아서 신축을 했죠? 18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환금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12억 7천6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납내용을 보면 대부분 노인 분들이나 장애우 쪽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반납예산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8대 품목 외에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늘려달라고 했는데 여태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당 운영비 있죠? 대부분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연로하시잖아요. 운영비 사용 내력을 몰라요.
지도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