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문응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왜냐면 우리 실내 위원회만 보시는 게 아니고 중계가 되어서 밖에서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가 다른 기계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질의응답 하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조금 덜 할 수가 있거든요.
뒤에서 보조하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즉각 즉각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문신청이 안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과 관련된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감사를 지적받은 사항이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샘골집강소라고 하는 데에서 보조금 예산편성을 잘못했어요. 그 사항 알고 계시나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32조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에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사례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 운영비로 지급된 사례잖아요. 금년도에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운영비에 인건비에, 인건비도 회수가 되나요? 운영비만 회수가 되나요? 내용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에 맞게 해야지 이해 관련에 따라서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급하고 나서 다시 또 회수하고 상급기관에 지적받고 잘못된 거잖아요. 법에 분명히 지방보조금은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로 교부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한 사례를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말씀입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사무 감사가 되었든, 또는 업무보고가 되었든, 예산심의가 되었든 저희 의원 분들은 17분의 의원 분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집행부에 그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고 그 연이 수용이 되어서 그것이 또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정책들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 관련이 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 많은 또 기관들 그리고 또 주민들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발언들이 꼭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라기 보다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공중파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러 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분들 이해 관련 있는 분들은 의원님들께 직간접적으로 많은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제삼자를 통해서라든지 건의를 많이 해줍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소신껏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장애요소가 되고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중희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잘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6쪽과 관련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공무직 채용관계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내용이죠? 여기 지적사항에 5명이 응시를 했는데 5명이 다 부적합자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5명이 원래 부적합자인데 그분 중에서 재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한 경우잖아요.
재공고를 해서 물론 그분들이 재공고에 응모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분들이 제삼자 분들이 또 응모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5명에 한해서 재공고 없이. 면접하신 분이 5명이네요. 이 3명으로 국한으로 해서 채용을 한 경우잖아요.
잘못된 경우죠. 이런 어떠한 인사채용이 외부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 모집 절차가 요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고를 해서 이분들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삼자 분들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라면 상급기관에 지적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런 외부에 어떠한 의혹의 오해의 눈초리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우나 업무 내용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공무직이라고 해서 크게 차별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채용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수련관 2층인가, 3층인가 거기에 있는 기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영 주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방문해서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 성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있죠? 청소년수련관에 작년도에 보면 자체감사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많이 시정되었습니까? 내용을 보면 중대한 것은 아닌데, 간단하게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증빙서류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 이런 경우들인데요.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처리 미숙인 것인지, 아니면 주요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그러면 연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왜냐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지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수영장, 수영장이 몇 년 정도 되었죠? 최근에 보면 수영장들이 지하에 있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고장이 나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으로 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불을 받고 하더라고요.
수영장에 오셨다가. 기계에 잠깐 고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수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기계가 고장 나니까 이용을 못하니까 환불해주고 그런 소동들이 있더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시설들을 지을 때 그동안에 운영과정 상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짓고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자체감사를 하잖아요.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감사를 하려면 나름대로 감사에 기법들을 공부를 한 후에 지식을 습득한 후에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자체감사가 실시됩니까? 감사과에 감사팀들도 인력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기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순환 형태에 감사가 행해진다거나 이렇게 행해지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특정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금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금년도에 똑같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할 때 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해서 배점표가 있죠? 마지막에 가서 평가할 때.
평가가 다음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도 감독을 했을 때 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는 안 하더라고요. 배점 기준표에, 전년도에 자체감사를 했던 아니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던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시행 여부, 시정여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배점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페널티가 없이 계속 재위탁이 되고, 재위탁이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는 했는데 24쪽에 보면 맞춤형지역인재육성사업이 있어요. 지역 으뜸인재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어서 교육서비스 및 교육행정분야에 보면 창의혁신교육특구사업이 있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과정운영 창희혁신교육특구사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만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안 되는 건가요?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고 교육청에서 심의 여부에 대한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다 감독을 하는 건가요? 예산지원만 하고 교육청에서 주간 하에 하는 것이고요. 학력신장 및 특성화프로그램에서 코딩지원이 있죠?
각 학교별로 제가 알기로는 10~13개 학교가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교육을 중점적으로 강사 분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이 코딩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말고 정읍시에서도 코딩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코딩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들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30쪽에 나옵니다. 내장초등학교가 우리 정읍시에서 1천5백만 원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내장초등학교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이중으로 행해지는...... 내장초등학교라고 하더라도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B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될 수도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정읍시에서 지원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는데 혹여나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죠?
교육이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거기라면 중복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데도 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내장초등학교 라고 하면 내장초등학교에서도 중복적으로 그것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조사해서 사무감사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문제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과 동시에 또 주문을 많이 하는데 9쪽에 보면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각 단체를 보면 구성원들도 많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금까지 지급해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단체나 개인이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발전을 시켜보겠다 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부분 행사비나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이 많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 맞죠?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원래는 보조금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쪽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잖아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단계를 줄여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필수적 운영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구성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하는데 원래 보조금 성격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회단체에 자생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원래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아직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경윤 위원님께서 빅데이터에 관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장님께 드리는 반복적인 질문이고 그런 사항이기는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4쪽 빅데이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는 것인데 유동인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흘러들어오는가, 그다음에 소비의 패턴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먹을 것을 예를 들자면 식당은 예를 들어서 한우집을 많이 찾는다든지 아니면 산채비빔밥집을 많이 찾는다든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외부인들이 정읍에 오면 주로 산채비빔밥을 많이 찾더라, 아니면 한우먹거리타운을 많이 찾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먹거리 산업은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인가, 그 먹거리 산업에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교통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전략적으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과학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 입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가 정책을 세울 때 세분화된 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잘 참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쌍화탕을 찾는데 커피숍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그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6쪽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격차가 민간과 행정이 클 때에는 민간이 수준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관행적으로 수년간 해왔다고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잡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방향 설정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국가의 예산에 효율화라든지 또 주민 분들의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방향 쪽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정보망을 갖추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해주셔서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편의를 봤는데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데가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계속 안 들어와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북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에 했죠? 얼마 전에 성원아파트 앞에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문화센터 비슷한 것이 거기에 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성원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면 중복된 기능을 막기 위해서 향후에는 다른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의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부대시설 신축 시 복합건물 추진 사업추진 불가로 전라북도에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도에 가서 의사 타진할 때 도서관으로 한 게 아니고 문화시설로 타진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했던 주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기가 테니스코트가 우리 시 소유지잖습니까? 제대로 된 공유지를 취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절차와 시간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코트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쪽으로 옮기는데 그러면 좋은 공유지가 하나 만들어져서 거기에 단순하게 주차장으로 주된 용도가 주차장인데 1~2층으로 해서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더라. 전망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해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정읍에 어떤, 어떤 문화시설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문화시설이 저는 문학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겸해서 들어온다면 토지 취득비 없이 건축만 했을 때 도서관과 문학관이 연계가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현재 도서관에서 정읍에 역사인물이라고 하는 향토자료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전문화시킬 수가 있고, 현재 상주 작가 분들이 이런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이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문화시킨다면 훨씬 더 문화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를 보면 김제 아리랑문학관, 고창도 있죠. 다 있거든요.
정읍에 다른 것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래서 좋은 공유지가 있을 때 공공용지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잘 응모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