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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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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4쪽을 보면 이통장 선거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했는데 지난 선거 때는 민원이 얼마나 야기되었습니까? 그런데 이통장 선거철만 되면 마을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명이 살고 있어요. 부모, 자식, 부인 이렇게 해서 5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의식해서 이분들이 세대분리를 해요.

이러면 이분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도 한 세대이니까 세대주 아닙니까? 시행규칙 3조를 보면 세대당 한 분씩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직계존비속은 한 세대로 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시행규칙에 넣어서. 그래야지 부모, 자식 이렇게 해서 다섯 세대 분류해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규칙은 뭐하려 만들어놓았어요. 시행규칙 3조. 3조에 보면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 세대별 1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세대를 분리하면 세대별 분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계존비속은 한 세대로 하든지 어쨌든지 맞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보니까 도청에서 하는 것하고 성장전략실에서 정책관리 팀하고 하는 것하고 틀려요. 제가 보니까 정책관리팀 역할이 별로 없고,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팀과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감사과 업무였던 정책실명제에다가 정책사업평가 협의 조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정도 정책관리팀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팀에 인원 한 명을 추가해서 다시 정책관리 업무를 하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위원회 설치와 운영 실적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했던 위원회를 설치할 때 미리 총무과와 사전협의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 소관 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근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11조 내용을 보면 법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장이 위원회 존속 여부를 매년 점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제출받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장은 총무과장에게 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고, 총무과장이 이것을 종합해서 연초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 못 찾는 건지 아니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28곳 중에서 21곳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자율방범대가 28곳 있죠? 21곳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죠? 여기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태산선비원 건립 추진율이 10%인데 태산선비 건립은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전라유학진흥원과 국도비는 어떻게 확보를 할 예정이며,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그리고 창암 이삼만 선생 기념관 조성사업도 10%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민선7기 임기 내에는 전라북도 균특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기념관 조성은 인력이나 시설 개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공약사업은 기획예산실에 요청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대 때 농악전수관 이전 안 하고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한 것이 있죠? 그런데 왜 국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룸이 먼저 지어졌습니까?

농악전수관이 먼저 지어졌습니까? 훨씬 전에 지어졌으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 이전하고 해결해주면 어떻게 우리 정읍시 살림살이를 합니까? 국도비도 좋지만 우리 시비 28억이나 들어가네요.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있죠? 민간위탁 내용이 일반적인 공개모집이 아니고 조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많은 실적이 없었을 텐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고택문화체험관 자체검사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대부분 예산이나 회계 부분만 나와 있는데 위탁 계약 시 명시되었던 수탁 업무들을 비중 있게 실시하고 있는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감사해봤어요. 감사지적사항은 무엇이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공연하는 사람들 관광객들만 숙박체험을 하고 일반인들은 숙박을 못했어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옥체험 프로그램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행정절차이행 내역에 정읍무형문화재 복합전수 교육관을 부전동 109번지 시립박물관에 한다고 했죠?

그러면 농악전수회관 야외공연 할 때 소음이 날 텐데, 현재 농악전수관도 소음 때문에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농악을 하면 연습할 때 상당히 소리가 시끄럽고 야외공연 할 때 시끄러울 텐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들어서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감사자료 6쪽 시장공약사업 중 정읍 대표 조형물 설치 공약이 5%인데 이 공약사업은 이미 올렸던 예산에서 삭감된 전례가 있죠?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하여 디자인, 위치 등 세밀한 조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성장전략실에서 추진 중인 죽림공원 일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조성사업이 문체부 국비 미확보로 중단되었죠? 4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들의 이해 및 의회와 소통이 중요할 것이며, 아무리 시장공약사업이라도 불필요한 것은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3쪽 천사히어로즈 운영하시죠? 그러면 이 시설을 5개월 정도 운영을 않고 있었는데 그동안 인건비를 지급했을 것 아니겠어요.

코로나19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뽑아서 필요한 인원만 채용해서 먼저 해야지 5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무슨 예산인거예요.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아닌가요.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때는 20종에 5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감사 자료에는 17종에 39개로 되어 있네요.

놀이기구가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치된 놀이기구 중에서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7세 이하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놀이기구 시설이 별로 없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개관한 만큼 설문조사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정읍에 와서만이 이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