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응답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안 들어와서 자료 4쪽에 보면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억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을 했는데 사유시설이 시에 어떤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어서 그 사유시설을 소유하신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분들이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읍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문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로 보면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면담정도까지 절차는 진행이 되었는데 이분들 자발적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안 해주면 어쩔 수는 없는데 항간에 시중에는 원인과 결과를 놓고 따지려면 복잡하겠지만, 혜택을 보는 분들이 뭔가 지역사회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분이 자발적으로 뭔가 사용료 비슷한 형태로. 과거에 경력이 있네요.
잘 한 번 하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뭔가 그분이 지역사회 봉사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요. 처리결과는 부과가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7조에 보면 부동산 즉 자동차나 일반 토지, 건물, 부동산, 건설기계, 항공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취득할 때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태양광을 하신 사업자들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죠?
또 하나는 전답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지목변경이 잡종지로 변경이 되는 거죠? 지목변경을 사실상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상에 지목변경이 안 되었다고 해서 취득세를 미부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맞고요. 또 이분들이 토지나 전답이었을 때 세금을 낼 때 0.07퍼센트로 세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면 종합 합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0.2퍼센트로 누진세로 되어서 해서 높아지죠? 맞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정과에서 이런 업무들이 다음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향후에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안 들어와서 주문을 할까 합니다.
정읍시 관내에서 보통 큰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나 골재채취업이나 이런 데 같은 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무거운 큰 덤프트럭이라고 하죠. 이런 차들이 과중하게 짐을 싣고 달리다 보면 도로파손이 빨라지겠죠? 보통은 지금까지는 그런 파손이 행해지면 우리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다 그것을 수선하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파손의 직접적인 큰 원인을 가했던 사업주들에 대한 비용 부담은 않고 있죠? 단속 위주지 손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부담은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할 부서가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가 되었든, 아니면 세정과가 되었든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도 현재 있다고는 하네요.
조례가. 건설과에 있나요? 제정이 되어 있는데 부담사례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특정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수익 한도 내에서 사업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은 전부다 개인이 다 취해 가고 돈은 개인이 다 벌어가고 그 도로 파손 비용은 전부다 세금으로 수선한다면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니까 이 조례가 다행히 있으니까 그 조례가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계도 단속위주가 아니라 단속도 하되,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금액을 산정해서 부담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체납자 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징수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가 되어야 되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세금 아니겠어요. 그 혜택을 시민들이 누리는데 악의적, 고의적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행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지만,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잘해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쪽 공공건물 관리하시죠?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안 들어와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공유재산업무 경험자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를 많이 해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때. 왜 심의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모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보통 서면심의가 이루어집니까? 회의 내용이 이러니까 동의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찬반을 여쭤보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조례 제정이 되었잖아요.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한 가정에서도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할 때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심사숙고에 숙고를 거쳐서 취득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에 살림을 할 때 우리가 건물이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매도가 되었든, 매수가 되었든, 하게 될 때는 신중히 신중을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절차를, 사전적 절차가 바로 뭐냐면 심의위원들의 심의 절차인 거예요. 왜냐? 우리 의회에서 심의위원회 통과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격을 가지고 있고 평생 동안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결코 높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적극적인 목소리가 중요하다. 우리 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재산 취득행위가, 처분행위가 우리 시에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양심적인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집행부 그대로 합시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서면심의가 아니라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당이 더 필요하다면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잘못 심의가 되어버리면 5년 후, 10년 후에,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쉬고 있는 게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누가 손해를 봅니까? 시민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저런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집행부는 구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강하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공공건물 임대 현황에 유상임대가 있고 그다음 쪽을 보면 무상임대가 있고 그래요, 공공건물들인데요. 유상과 무상에 어떤 임대를 할 때 구분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개별조례에 특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갔는데 정읍시 이통장협의회에서 임원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행정기관에 가장 말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찌 보면 행정에 하부조직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유상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1백2십8만 원이네요.연 사용료가 1백2십8만 원인가요? 아니면 월 사용료가 1백2십8만 원인가요?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도 많잖아요. 건수로는 총 몇 건 정도나 됩니까? 2019년도에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어떤 업체에서 몇 건을 했고, 총금액은 얼마인가를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자료 요구를 했어요. 요구해서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커요. 수의계약이.
보통은 70여 건 이상이 되는, 2019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50여 건, 30여 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두 건씩 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2019년도에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가 상위랭킹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2020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랭킹에 있더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의원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저희들은 다양한 목소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규모가 적잖아요. 특히나 건설시장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더 더욱이나 이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설 회사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여기에 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특정업체가 거의 독식을 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골고루 업체들이 혜택을 봐서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뭔가 사업도 운영을 하시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발생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가장 그러니까 대상자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사항이 주로 어떤 거예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증인들한테. 그러면 특별조치법 기간에 어떻게 보면 토지의 어떤 소유관계에 불명확성을,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유관계에서 소유자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진정한 소유자 분들이 자기의 권리 관계를 회복하는데 진정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토지 소유관계가 상당히 일제 강점기 이후에 그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기초지자체지만, 이런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기간 내에 소유권 관계가 가능하면 많이 정리가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행정소송 현황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권고를 해서 처리는 되었어요?
화해를 해서. 면적이 오히려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면적대로 해서 공부를 정리해달라고 하는 민원인 가요?
공시지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는 하는데 상향요구 4건, 하향요구 13건이 있었어요. 자료 12쪽입니다. 정읍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해서 2020년 7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14건이 조정이 되는데 이의신청을 했는데 상향요구 4건, 하향요구 13건이 있어요.
하향요구는 이해가 가겠는데, 상향요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상향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요구를 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결정된 이후에 사업이 일어났을 때 보상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지, 사업이 이미 개시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인구가 현재 매년 1,700명, 1,600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2020년 9월 108,963명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나가야 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안 들어와서 제가 그 사이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기념공원이 다 조성이 된 후에는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고 그렇게 또 당연히 되어야 되기도 할 텐데, 황토현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지난번에 사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행사 장소가 국가기념일 행사장으로 한다면 규모가 대략 행사 인원이 2,500명 내지 3,00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나 봐요.
야외에서 하실 때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인문향토사 팀이잖아요.
성과가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잘 모아지고 있습니까? 조사들이. 그러니까 선양사업소에 향토사팀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 모아지고 있는지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팀을 준 취지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산재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나 그런 것으로써 가치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 마을마다 소중한 인문향토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채록도 해놓고 기록을 잘해서 그것을 보관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기록을 보존해서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줬으면 좋겠다, 데이터베이스 해서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흘러가버리면 채록하실 수 있는 어르신 분들이 다 돌아가셔버리잖아요. 흔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밑에 보면 5대장군 생가복원문제 생가복원의 차원보다도 상교동에 과교마을에 가면 손화중 장군 생가터가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작년에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이런 것도 팀장님 언뜻 말씀을 하시던데,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말로서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어도 후손들로써 예우차원에서 본다면 조그마한 이정표 하나로써 이게 생가터라고 표지판 세워 놓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홀대하는 거다.
그래서 잘 좀,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눈에 띄지 않아요. 관심 있게 가서 봐야 보이는 것이지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딱 보면 아, 저게 손화중 장군 생가터였구나, 그런 정도 크기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 같은 것도 잘 고민해서 우리글이 쓰이면서 우리의 향토적인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외래어가 표기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깨다리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신경숙 작가가 태어난 고향 마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과 고향이라고 하는 향토의식 감이되는 이정표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이런 것 하나 못해주겠어요.
고향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분의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지식은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념재단이 주관을 하고는 있지만, 향토현 기념공원이 다 만들어지면 우리 정읍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용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 자원과 우리 정읍에 있는 다른 자원과의 연계, 나아가서는 우리 지자체와 유사한 근교에 있는 유사한 시설들과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읍에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 동학농민기념공원이 황토현에 있음으로써 정읍에 도움이 되는 거지, 있는 것 자체에서만 의미를 둔다면 큰 의미는 없다.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백남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