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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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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응답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상길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년말로 여기가 민간위탁이 기간이 만료되는 거죠?

최초에 어린이급식관련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실시할 당시에 우리 전북과학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가 있었는가요? 식품영양학과가 호텔조리학과로 개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호텔조리학 하고 식품영양학 하고 학문상, 학문과 학문 사이에 전혀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보면 위탁사무 협약서 제2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읍시 관내에 소지한 어린이급식소 지원업무, 2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지원, 그다음에 3호에는 위생관리지침 및 위생교육자료 개발 위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호에는 집단급식소 급식운영지원 및 저오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탁 사무 업무에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영양학으로 봤을 때는 이 업무가 정확하게 맞는데, 호텔조리학, 조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리 쪽에 음식을 만드는 쪽에 중점이 둔 학과 아닌가요? 영양관련 학과에는 아까 호텔조리학과도 역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수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최초에 과학대학교에서 민간위탁을 맡길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영양학과가 있어서 각 어린이집에 영양에 대한 레시피라든지 이런 지도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능력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은 되는 것도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간위탁기간에서 어린이급식소를 방문해서 이런 지도를 할 때 과연 그게 그분들이 잘 따르느냐, 지도 감독에 잘 응하느냐,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 감독을 할 때 어린이급식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더 그 지시에 잘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조리학인데 큰 범주에서 본다면 포함은 되나, 이 전문성을 갖추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과연 이 분들이 식품조리학을 전공한 분들이 민간위탁 조례 취지에 맞게 그런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는 차라리 직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시민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것들도 우리가 진중하게 앞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연말에 지도 점검을 해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지적받은 사항을 그다음에 지적을 받고 시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절차로써 평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평가심사표를 보면 전년도에 지도 감독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는 안 해요. 평가 항목에 안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앞서서 사무 감사 한 모든 과에 제가 주문을 다 했어요. 그래서 평가표에 지도 감독한 지적받은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항목을 배점표에 넣어서.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재위탁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비단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통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하고 있는 기관에서 재위탁, 재위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탁기관에서 이게 마치 자기들의 사유시설인 양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어떤 전문성을 활용해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서비스가 더 후퇴하고 오히려 수탁비용이 더 증가하는 이런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철저히 행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쪽에 관련되어서 건강증진과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있죠? 내용은 우리 정읍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금연과 관련된 조례 제8조에 보면 금연지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장은 금연 환경 조성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금연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금연 지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할 때 자격요건이 있어요.

왜 자격요건을 잘 안 지켰죠? 잘해주시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해촉 할 때도 끝났을 때는 금연 지도원증을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미비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면지역에서 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면에 지나지 않는데 행정구역상 동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들이 있는지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농약안전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찌 보면 불미스러운 것과 연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관함들이 잘 마련이 되어서 시 단위 동지역까지 확대가 되어서 보관함 사업 자체에도 적합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나아가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막는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사회에 상당히 뜨거운 문제이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촉구 성명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무감사 장이기는 하지만 사무 감사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의료에 현안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간호간병 병실이 있죠? 간호간병을 할 수 있는 병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핵가족화가 되면서 출산 아이 수가 적잖아요. 한두 명 낳다 보니까 부모가 아팠을 때에는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사회구조잖아요. 그래서 간호간병을 서비스받을 수 있는 병실을 문재인 정부에서 1십만 개 목표를 해서 포함이 되었는데 의료비 부족 때문에 늘려가지 목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공의대 설립도 좋지만,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간호간병 병실 늘려달라고 하는 촉구 건의안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닥쳐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물론 의료비용만 충분하다면 금방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는 했는데 개인 병원들이나 약국 같은 데에서 부당한 의료급여 청구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누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연과 관련해서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