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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5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0-11-20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행정용어를 일상의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되고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 목적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상품권의 종류, 기재사항, 유통지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6조에는 가맹점 지정을 가맹점 등록으로 개정하고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를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로 개정하고 등록 취소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3조에는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의 환전한도 예외규정을 추가 신설합니다. 안 제15조에는 개인별 카드형 또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간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황에 따라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상품권의 재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고유식별 정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한 상품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지원 한도 1인 월 100원 이내에 따라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월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다른 개정사항 등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 변경안에서 6조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6조에 보면 새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종, 사행성 업종인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사행성 업종이죠. 유흥주점이라든지.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적시를 해 줘야죠. 일부를. 이렇게 해서 시장만 인정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조례를 봤을 때 시장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규칙에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규칙에는 나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도 여기에 맞춰서 정비하려고.......

정상철위원장

규칙도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례를 할 때 여기에 제3항에도 해 놓고 그 해당 업종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라고 하든가 그렇게 여기서 적시를 해 줘야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렇게만 써놓으면 실질적으로 모르잖아요. 시장이 판단해서 무조건 해 주고 안 해 주고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월 구매한도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적정한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00만 원으로 발행할 규모를 늘릴 때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협의를 해서 늘려도 좋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최대한도로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한도로 금액은 늘려놓을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행안부 권장 한도액이 100만 원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1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원래부터 그랬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원래 70만 원이었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발행 목표액, 이게 좀 늘어나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4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억 더 상향해서.

이도형위원

내년에? 2021년?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2021년도에.

이도형위원

400억.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좀 많이 하나요? 지금도 많이 발행하나요, 군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군산하고 익산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군산이 과거에 한 900억인가 한다는, 군산 얼마정도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시군 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돈이 안 나가고 어쨌든 현금 갖고 있으면 어디서 사용되는지 모르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쓰면 지역에서 그 돈만큼은 돌았다는 걸 증명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발행량이 많아지고 그러게 되면 수수료, 환전수수료, 할인수수료, 할인비용, 발행과 관련된 비용들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늘어나죠.

이도형위원

불가피한데 그 돈이 그렇다고 해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돈은 아니고 수수료나 뭔가 하더라도 결국 조폐공사로 가는 돈은 우리 지역 밖으로 나가지만 환전업체라든가 이런 건 또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다시 그 돈이 가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파이를 키우는 것은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 내년 목표액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얼마라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400억 규모로 증액을 하려고.......

이도형위원

400억?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재정규모에서 400억.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조선시대 같고 이러면 공무원들 봉급도 잘라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지역화폐로 딱 띠어가지고 절반 지역화폐 써라, 나머지는 현금으로 알아서 써라.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다른 위원님하고 저녁시간에 산업도로, 퇴근하자마자 막 전주로 달려가는 차량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읍에서 일하고 정읍에서 벌어서 결국은 전주에서 쓰는 것보다는 가는 길에 기름이라도 정읍에서 넣고 가야지. 이렇게 하려면 결국 지역화폐를, 뭐라고 할까? 봉급생활자, 특히 정부 재정에 의해서 봉급으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50% 정도는 지역화폐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작용 얘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깡을 하더라도 그게 여기서 돌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알아들었어요. 70만에서 100만으로 상향한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발행 목표액은 400억대로 하겠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도형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좀 생각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게 정책이다 보니까 생각 어쩔 수 없이 내놔야 할 부분인데 물론 지역상품권이 지역에 돌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일부 공무원들한테 배당량이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있다가 폐지됐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쓰게끔 하셔야지 어떤 법규를 만들어서 어떤 제한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무원들이 지금 전주에 가서 아까 이도형 위원님 같이 안 쓰고 이렇게 가서 우리 정읍시에다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스스로 자유스럽게 우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쓰게끔 노력을 교육을 하고 역할을 해야지 어떤 제약을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월급의 50%,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요. 그 양반들이 생각이 있는 양반들은 50%도 쓸 수 있고 70%도 쓸 수 있을 것이고 할 판인데 그것을 지방자치 속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것을 제한을 해서는 안 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70만에서 100만 원 늘린다는 것도 상품권도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랑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속담이 있어요. 구럭지고 장에 간다고 우리도 똑같이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가는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정읍은 인구 11만인데 농촌인구가 지금 정확히 23,000명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어쨌든 한쪽 문제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 이 조례를 반대하고 뭣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틀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치우쳐서는 안 된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조항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20조의3.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과태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시장은 법2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돼 있습니다. 법20조가 어떤 법의 20조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데요.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대통령령에 있으면, 무슨 법이냐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요.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2차, 3차 할 때 얼마 얼마 이렇게 금액이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우리 조례를 보면,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희 조례에 정의에 보면 대부분이 조례 정의에 어떤 것은 어떤 법 무엇에 한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법이 무슨 법 무슨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없어요. 오직 전자금융거래법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신설하면서 법20조 하면 무슨 법이냐는 얘기죠. 전자금융거래법 20조를 해 보니까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하려면 면밀하게 보셔야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거 하나는 저희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거 조례를 수정하려면 지금 개정을 하든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방자치법, 우리 조례를 제대로 세밀하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등 다양한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지식이나 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위탁사무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비정규직 교육사업,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여성.장애인 노동자 지원사업,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2021년 위탁사업비는 9천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관내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전문기관입니다. 모집 및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6조에 따라 공개 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중 부족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비정규직 처우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인권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별대우, 폭언·폭행, 인권모독, 갑질 등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인권향상 도모를 위한 센터의 설치는 필요하다 사료되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잘 알고 관련 법령에도 능통한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전체 맥락으로는 동의에 크게 반대는 안 하는데요. 자료 4쪽에 보면 소요예산 비교를 하셨는데 일단 인건비를 직영할 경우에 센터장을 6급으로 하라는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센터장 정도 되면 이런 대우는 해 줘야지 않냐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을, 꼭 굳이 센터장이 6급이어야 된다는 저기는 없죠? 법률 쪽.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준례가 될 거예요. 앞으로 복지 쪽, 노인장애인과 쪽에도 장기요양이라든가 각종 돌봄사업 종사자들을 위한 상담 뭘 한다. 그럼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좋습니다. 6급 상당을 팀장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건 좋은데 팀장급이 1년이면 6천만 원을 뭐라고 할까? 고용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임기제로 채용했을 경우에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공무원 중에 6급이면 한 6천만 원 정도 고용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인건비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기 사회보험이라든가 등등을 포함해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포함되는 금액이죠.

이도형위원

그런데요. 민간인은 3,500만 원 주라는 법 있어요? 저 이거 이렇게 하면 인정 못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공무원은 매우 우월적인 존재가 돼 버려요.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줄 때부터 많은 임금을 책정했을 경우에, 향후에 올려줘야 되는데.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비교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셔온다고 해 놓고. 우리 공무원 중에 이쪽 분야 전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조직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 전문 조직을 공무원은 센터장 6천만 원 받아야 마땅하고 민간인은 3,500만 원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비교는 해 줄 수가 없어요. 저 인정 못합니다. 주려면 6천만 원 줘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문가인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금액을 3,500이란 금액을 책정할 때는 그동안 위탁을 줘서.......

이도형위원

아니, 공무원도 처음에 8급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을 8급으로 해 가지고 오든지 9급으로 해 가지고 와도 상관없잖아요. 센터라고 하는, 센터장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센터를 운영하라고 그랬지 누가 센터장을 두라고 했냐고. 상담센터를 두라 이 말이에요. 코너 하나 만들고. 그러라고 했지 누가 장 자를, 물론 장 자 붙여주면 좋죠. 이런 비교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무슨 민간조직에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아, 공무원. 그러니까 기를 쓰고 공무원 들어가려고 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분야에 노동상담 자격증 따고 노동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 표를 보고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냐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위탁을 줄 때.......

이도형위원

직영을 할 때. 직영을 할 때 왜 6급이냐고. 제가 그러니까 민간 쪽을 올려라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전주를 보니까 전주가 6명 고용해서, 전라북도죠. 전주는 4명 고용에 1억 9,300이면 평균 임금이 있을 거고 조직관리 비용이 있을 거고 사무실 유지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요. 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이 할 때는 돈이 적게 들어가고 직영으로 하니까 많아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을 위탁을 주니까 싸게 준다. 그 민간인이어서 싸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법인에서 노력을 해서 재원을 충당하니까 우리 시가 절감하는 거지. 민간위탁사무를 이렇게 보면 안 되요. 국장님! 환경시설 직영이 될지 민간위탁이 될지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직영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자꾸 해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라는 것 아닙니다.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는 행정비용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비용을 주더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자, 박물관과 미술관을 보십시다. 우리 공무원들이 있어요. 옛날에 박물관 팀장, 미술관 팀장 다 6급이었어요. 제가 조직개편 할 때 강하게 밀어붙여서 전시시설로 통합했어요. 아무 문제없죠, 돌아가는 데? 그런데 내용이 부실해요. 민간 전문가 모셔가지고 미술관장님이든 명예관장 말고 정말 미술 전문가, 박사급 이런 경험이 있는 분 모셔와가지고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대우가 어떠냐? 공무원보다 항상 낮아야 돼. 왜 공무원보다 낮아야 되냐고. 저는 여기에는 참 고민해야 될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질문이니까. 자료가 문제가 있다. 오해되니까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든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하나는 조례에는 8조 제2항에 이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위탁할 경우에, 아마 위탁인 것 같은데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했거든요. 조례에는. 5년 이내로 한다 했으면 3년도 괜찮은데 5년으로 한다 해 버렸어.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게 5년으로 하고. 근데 운영 중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건 괜찮아요. 조례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3년으로 넣을 때 고민을 한 부분이 정읍시 민간위탁사무가 총 15개 부서에 39개 사무가 있는데 2년으로 위탁하는 게 7개, 3년으로 하는 게 20개, 5년으로 하는 게 12개가 있는데 12개 사무는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이런 시설들이고 또 저희가 10월 27일날 우리 자체 정읍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자체심사를 했는데요. 5년은 너무 길다.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서 3년으로 해 보고 나중에 또 재위탁을 할 때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심의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 권고사항으로? 그런데 그 권고를 하신 분들이 이 조례를 못 봤다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조례도 보셨어요.

이도형위원

보셨는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조례에 5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너무 처음부터 출발할 때 과하지 않느냐. 3년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를 하셨죠.

이도형위원

그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요. 아까 몇 개는 5년이고 몇 개는 3년이고 2년이고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해서 5년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5년 이내로. 옛날에 과거에 2년짜리를 3년으로 연장했다가 지금 노인복지관 수탁을 위수탁을 5년으로 다 변경했어요. 왜? 상위법령에서 뭐냐면 투자도 해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복지시설은 이용자의 특성도 알아야 되는데 3년만에 한 번씩 막 갈아재끼면 알았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장되고 또 모 법인이 되는 데서는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투자적 개념에서 좀 주저하는 측면도 있어요. 안정된 운영기관을 보장해 주자 해서 일부러 5년으로 다 끌어올린 거거든요. 여기는 전문가를 우리가 준 채용적 개념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임금에 대한 문제, 조례하고 충돌되는 문제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이게 위탁이나 이게 지역에 보면 말썽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전문가, 여기다 전문가라고 했는데 과연 전문가가 누군가 직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정읍시내 엊그제 재위탁을 전자입찰을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입찰 붙인 일부분이 있어요. 엊그저께 하나 올라와가지고 전자입찰, 전자입찰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어. 뭐가 염려가 되냐면요. 지금 제8조 보면 정읍시는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힘 있는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직영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 사람 써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재오

김재오위원

요건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봐서는 없어요. 아니,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해 보잔 말이에요. 직영을 받았어. 내가 위탁, 김재오란 사람이 받았는데 내가 직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례에다만 오면. 그러면 돈을 거기에서 월급이나 뭐나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에서. 그냥 받은 사람이 다 100%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나는 이 글귀를 빼야 한다고 나 개인적으로 생각 갖고 있어요. 어째냐 그러냐면 이중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접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단체에서 능력 있는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직영해서 누구 뭐 써가지고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용역회사 사업 써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정읍시가 풀어줘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8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사실은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노정업무가 상당히 비중있는 업무인데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문제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을 부정을 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나는 정읍만 한정지었으면 쓸 것 같아요. 전국에 풀어놓으면 영향력이 있는 데, 전라북도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직영하면 누구 용역 줘가지고 사업 써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대로만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나는 다른 것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받은 사람이 직접 해야지 어떻게 위탁해서 해. 그러면 모든 영향력 있는 회사들이 몽땅 받아가지고 다 위탁해서 하게? 좌우지간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우리 노동 부분은 정말로 일사천리하게 뭐가 간단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전문가들이 해야 하고 전문가들이 또 들어와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제가 봤는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말고는 지금 설치된 자치단체가 없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도청하고 전주하고 익산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번째로 저희가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인건비가 만약에 위탁이 되든 직영이 되든 인건비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줘야 합니까, 국도비나 이런 게 매칭이 됩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는데요. 7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위탁금이 9천만 원인데 7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내에 사무소를 둔 노동관리 및 비영리기업 전문기구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노동조합이 지금 몇 군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은 한노총, 민노총, 개별 노조 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한노총, 민노총, 개별 노조가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인건비를 위탁할 경우에 3,500만 원으로 책정은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있을 텐데, 책정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영했을 때는 6급 상당으로 대우를 해 줘서 6천만 원, 위탁을 할 경우에는 3,500만 원으로 지금 안을 내놓으셨는데 3,500만 원으로 결정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이건 센터장하고 상담원하고 임금 차이가 나면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우선 같은 금액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직영을 했을 때는 6급 상당 임기제로 했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 보면 위탁할 경우에는 3,500만 원으로 나름대로 책정을 했어. 그리고 안을 내주셨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3,500만 원으로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책정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전주나 익산이나 도청.......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 준했다 그 말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판단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3,500만 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안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채용하고 예산이 3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3,100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는 꼭 둘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도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 같은 경우도 우리 정읍시보다는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배 이상 많을 텐데 여기는 한 명만 채용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만 채용했을 텐데 우리는 두 명.......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익산 같은 경우는 늘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요. 저희가 익산도 알아보니까 한 명 가지고 부족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익산에서는, 익산이 우리 정읍시보다는 시세가 크잖아요. 노동조합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업체도 많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보다는 크죠.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한 명 해서 3,100만 원이야. 그러면 우리는 미리 두 명을 채용하겠다. 위탁이나 직영을 했을 때 똑같은 6급이든 7급이든 두 명을 채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익산 같은 경우도 한 명 채용했는데 우리는 두 명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사유가 있냐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자.......
승범

김승범위원

시세나 이런 것이 익산보다는 우리가 약한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저희 추정치로 판단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은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또 저희 나름대로 이주노동자도 한 만 명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이 한 명 채용해서 인건비 3,10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두 명을 채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하는 것은 익산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 정읍시가 구태여 두 명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없잖아요,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사무실을 만들어놓으면 혼자 근무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익산시는 그걸 감안 않고 지금 이분들하고 협의하고 계약했다는가요, 그러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익산도 한 명 가지고 부족해서 앞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은 언제 재정비 했어요, 조례가? 동의안이 언제? 익산은 언제, 혹시 알아요? 자료 있어요? 없으면 놔두시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읍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상담이나 현장출장 이런 부분들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실질적으로 해 보자는 조금 보완해서 가자는 그런 쪽이고요. 6급으로, 공무원들 6급으로 비교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6급, 7급 상당, 위탁이 되든 직영이 되든 임기제로 채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채용을 않고요.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직영하면 저희가 채용을 해야죠. 노무사를 채용하든.
승범

김승범위원

이 안 자체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 아닙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6급이나 7급 상당 이분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로 채용이 되요, 그냥 노동조합 조합원이면 아무나 6급이나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여기서 근무할 수가 있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노무사나 상담사.
승범

김승범위원

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노무사나 상담사 이런 자격 있는 분들 모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무사나 상담사?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상담사보다는 노무사 자격을, 뭔가 좀 있어야지 아무나 6급 상당, 7급 상당 대우 해 주면서 조합원들한테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한테 위탁기관한테 맡겼을 때 자기들이 임의로 6급 상당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나 할 수가 있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협약사항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위탁을 줬을 때 6급 상당으로 대우를 해 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사가 됐든 노무사가 됐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를 해 줘야지 위탁기관에다 위탁 줘버리면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다 6급, 7급 자기들이 다 선정해 가지고 임용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거 아니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협약서에 그 내용을 자세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4페이지에 소요예산 비교표를 말씀들을 하시네요. 이 소요예산 비교표에서 보여지는 것만 해도 왜 비정규직센터가 있어야 하는지 증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은 일반 직업군보다 뭔가 더 높게 평가되어야 되고 그 가치가 더 일하는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이 대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 면에서.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비정규직센터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왕이면 이걸 하실 때 전라북도 설치현황에서 각 기관별 예산액을 집계를 하셨을 때 이걸 운영비, 인건비, 사무비 정도는 나눠서 좀 조사해서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전북 지자체 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센터는 세 군데인데 익산시,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한 평가를 여기서 하기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가 뭔가 손을 봐야 될 상황이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규모로 봐야죠.

김은주위원

그게 운영비 때문이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대대적으로 이번에 예산 들어갈 때 손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익산은 애초에 예산액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조례상에도 5년인데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따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이랑.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정해지면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 과장님께서 얼마 전까지 했었던 공동체 활성화센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우리 시에서요. 그것도 아니고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민간이면 민간신분답게 해 주라,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법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자체로. 자체는 아니지. 바깥에서 법인 만들어서 그분들을 고용승계를 한 측면이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센터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모해서 채용한 걸로 알아요. 그 센터장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도, 공동체. 농촌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대하고 해 가지고 마을의 특성 파악하고 화합하고 비전 만들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센터장 270만 원, 상근직으로 일하는 팀장급.......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240만 원 정도.

이도형위원

220~230만 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그분들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옛날에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비교 한 번 해 보시죠. 나 여기를 낮추자는 얘기 아니에요. 올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센터를 운영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정읍시장이 지역경제과 소관 내에 어느 팀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만 별도로 하라는 팀을 만들든지 센터를, 센터라는 게 중심 아닙니까? 그냥 중국말로 하면. 센터니까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야. 그 일. 그 일의 내용이 뭐냐? 지원센터의 업무 해 가지고 쭉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지역경제가 됐든 첨단산업과가 됐든 어떤 팀에서도 비정규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이 없었어요. 이제는 정읍시장이 해라. 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 하는 업무인데 시장이 혼자 못하니까 과장한테 주고 과장이 혼자 못하니까 팀장,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민간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별도예요. 민간에서 하면 우리가 보조금 주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요. 민간에서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양대 노총이 있으니까. 양대 노총에서도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조합원들 권익신장을 먼저 하겠지만 같은 노동자 연대성에 입각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우리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투쟁하고 하겠다 했을 때 비용을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도 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법인이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위탁법인은 5년이라고 하는 한시적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 문제를 잘 하려면 노무사 자격증 있으면 더 좋겠죠. 노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다른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대로 연간 3,50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시에서 올려주지 않거나 그러면,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정한 저기인 거예요. 비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저는 그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조직에게 한다고 했을 때도 고민이 참 많은 부분이다. 노동자 당사자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양대 노총이 뛰어들었어요. 심사해서 어느 쪽 하나가 승패를 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용어 자체도 문제죠. 사실은 비정규직 지원센터.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딱 만들어준 것 맞기는 한데 노동자 안에서 갈림을 우리 스스로가 조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약자니까 더 상대적 약자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적인 관심과 거기에 따른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이다. 그런 인식적 바탕 속에서 고민을 해 오셨으리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부분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해내는 측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고민스러운데 저희가 행감 하느라고 이 부분을 많이 못 살폈어요. 죄송합니다. 와서 딱 몇 개가 너무 눈에 거슬려서 질문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도형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질의시간이니까 이 정도 하고 또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머리를 맞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무언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다 나은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전문기관에게 위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우리 노동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같이 일을 똑같이 간다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느 한쪽에 노총에 관련된 분들이 이걸 하시겠다 라고 했을 때 또 상대적으로 이런 다툼도 있을 수 있다.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 노무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분은 중립적이어서 오직 노동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인데 차라리 그런 방법이 여기에 적시되는 게 가장 좋다. 민간위탁보다도. 왜 그러냐면 검색을 해도 노무사에 대한 연봉 자체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기업에 있어도 3년차 이상 돼야 4천, 5천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제정이유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품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임산물 특화제품 개발 및 임산물 생산농가 소득증대,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물 체험단지의 관리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 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4조 관리 운영에 따라 최초 2년간은 임산물 체험단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관리 운영 이후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체험단지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임산물 체험단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어 2021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 이용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정하는 것은 체험단지 이용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족욕카페와 먹거리 판매시설을 야간까지 운영하는 것이 이용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줬는가요, 직영을 하려고 하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직영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영 계획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셔야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보면 겨울철은 5시까지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겠지만 여름철에는 5시까지 한다는 것은, 8시까지 해가 동동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서, 그 부분.......
재오

김재오위원

지적 아닌 지적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꼭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가 주최하는 주관 행사는 전면 면제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가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료 1000분의50이에요. 감액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여기 수수료를 또 받는 것이 있어. 밑에 임산물 체험단지 사용료. 10조. 세미나실 1회 2시간 내 3만 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중앙홀 1회 5만 원? 하우스인데 5만 원인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설 사용료에 15%라면 거기에 건물에 대한 15%인가요? 전체 건물인 거예요, 그 사용료 건물에 대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사용료에 대한 15%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추진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용료 3만 원.......
재오

김재오위원

애매하게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지. 딱 못을 박아서 얼마 해야지. 그러면 고시가격 해 가지고 공시가격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원래 우리 공유재산 특별법이 있어요. 1000분의50으로 공유재산 다 대출 받게끔 되어 있어요. 농산물은 예외라는 게 있어. 1000분의10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방대하게 해 놓으면 안 되요. 어떻게, 그럼 전체 면적을 시설 면적, 그럼 쓴 면적만 갖고 계산해야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면적이 아니고요. 시설별로.......
재오

김재오위원

시설별로 하면 시설 안에 내가 여기 A라는 동은 시설 썼는데 거기에 대한 15% 내라는 것인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냉난방기 사용 시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물값은 거시기가 아니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건물 전체는 아니고 그 시설 하는 면적에 대한, 구역에 대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라고. 우리 공유재산 법을 보면 어떤 사람이 1000분의50를 받게끔 돼 있어요. 대부계약 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직영할 때는 그것을 안 받고 공무원들이 안 받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연료비는 15%만 받는다면 만약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사용료는 별도로 받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10만 원 들어가면 15,000원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사용료는 대실료 같이 사용료는 받고요. 거기에 대한 냉난방비를 갖다가 사용료의 15%를 추가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애매하게 만들면 나중에 소지가 있어요. 이것도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카페 1시간 당 만 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족욕기가 18대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지적했던 거 최소한도 12시간이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시간은.......
재오

김재오위원

7시까지 하든가 6시까지는 해야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뒤에.......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만 특별히 5시까지 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짧게. 제4조 관리운영에 임산물단지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이 관리운영한다 라는 얘기는 직영한다는 개념하고 똑같은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를 할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국장님! 제4조 관리운영에 따라 최초 2년간은 임산물 체험단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관리운영 이후에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이건 좀 안 맞는다는 얘기. 왜 그러냐? 지금 임산물단지가 우리 시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 줄 수도 있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설명으로는 2년간 하고 무조건 위탁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2년간 이용 활성화 직접 운영하고 이후에는 비영리단체에다 위탁을 한다. 위탁을 전제로 지금 2년간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이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관리운영 제4조만 보면 계속 직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법인이 운영 잘할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면 위탁할 수도 있다 라는 전제 아니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지금 처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한 2년간.......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해 보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직영을 해서 운영해 보면서 보완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해 보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제 얘기는 2년간 운영을 했어. 운영을 잘 하고 또 참여자도 많고 나름대로 수익이 발생하고. 관리를 하면 운영을 하면. 그랬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지. 직영이 꼭 필요없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 내용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같이 협의하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연지아트홀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미술관 언급한 얘기하면서. 노동자 상담센터는 처음부터 위탁방향, 바로 우리가 못하니까 한다고 해 놓고 이거는 우리가 해 보고. 왜 금방 왔다 갔다 하냐고. 성격에 따라서 해야지,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만만합니까? 공무원이 운영할 만하니까 만만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어느 정도.......

이도형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금방 손바닥이, 금방 얘기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시간 몇분 됐다고. 안 된다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노무자를 직접 채용해서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임산물 체험단지는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을 했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먼저 위탁을 맡기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가면서.......

이도형위원

시설은 민간이 하더라도 문제가 하자보수 문제가 있어요. 고쳐야 되겠어요. 그러면 수탁자가 의견 주면 검토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서 고치는 것이 맞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러면 모순이 뭐냐면 우리가 직영을 했어요. 그러면 팀장급 한 명도 나갈지 7급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 시도 막말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거 아니겠어요? 기간제 근로자로?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또는 공무직으로?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민간위탁 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직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민간에 떠안게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서 고용 계속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옛날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만 해도 관련 법령이 무기근로자인가? 이런 제도가 없을 때만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노동관계법이 복잡해지면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책임지고 하는데 공무원을 통해서 하느냐, 전문기관이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 제3자로 하여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게 더 좋은가를 판단해서 직영이면 직영이라고 딱 그렇게 말해야지. 한 2년 갔다가 오겠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냐면 공무원보다 민간으로 하면 돈이 싸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라고 돈을 더 받아야 되는 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없어요. 예.

이도형위원

저는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금방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니 그러면 이런 임산물단지는 내용이 보니까 차향문화원, 다원, 향기온실 이렇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많이 가는데 어디 삼림욕장도 가기도 하고 동굴체험도 하고 그래요. 민간에서 투자한 데들을 가서 보면 누구를 가리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자부심을 갖고 족욕 하나 하더라도 그렇더라 이 말이죠. 서비스 정신으로. 자, 우리 공무원이 했어요. 손님 오거나 말거나. 공무원이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만 공무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런 거죠. 공무원이 그런 거예요. 공무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만 하면 땡인 거예요. 손님 한 명도 안 와도 땡인 거예요. 왜? 시장이 봉급 주니까. 시민이 봉급 주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한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보려고 하고, 부족한 건 우리 시가 지원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성격을 고택문화체험관을 예를 듭시다. 고택문화체험관이 고택문화를 체험하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원래는 성격이 체험장으로 숙박기능을 했어요. 그럼 수탁자가 우리 시한테 돈을 내든 공짜로 받아가서 하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손님 맞아서 수익이 생기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다 달라고 할 텐데 이걸 문화교육기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위탁 사무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운영비를 매달 한 2천만 원씩 주는 겁니다. 복지관과 똑같은 기능이 된 거예요. 이거 성격을 뭘로 볼 거냐?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 뭐냐면 행정재산적 기능으로 봐서 수익사업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익사업적 기능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예산은 판매수익금을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 뒤에 가서 보면 수익금 가지고는 운영 안 되죠? 절반도 안 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목표치는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절반 안 된다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비용추계에.......

이도형위원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에는 2,4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세외수입, 즉 그쪽 판매수입 이용수입 그건 5,300이고 지방세 1억 9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비율로 가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냉정한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걸 성격을 아예, 뭡니까? 우리가 공공서비스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기본으로 놓고 본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민간위탁사무비로 채워주고. 대신 수입은 시에다가 제출하고. 그랬을 때 좀 더 이걸 능동적으로 사업장 마인드로 가는 것이 민간이 좋을지. 아니고 그냥 공공 서비스야. 손님 한 명 안 와서 괜찮아.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직영으로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2년 동안 지켜봐서 건물이 고쳐질지 모르고 운영해 봐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시설 운영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그 자리가 농경문화체험관을 운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가지고, 어느 딱 시간을 정한 건 아닙니다. 2년이니 3년이니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운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책임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러나저러나 이 조례는 그 운영을 건물이 만들어졌으니까 세부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운영을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를 미리 상상을 하건데 직영을 전제로 간다면 쭉 간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한 2년 하다가 어쩌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절대 그 마인드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바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성격이 일정한 수익적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하더라도 최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역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세요. 공무원은 무조건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 공무원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관광과에서 만들었던 캠핑촌 수익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적자였다 하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는 또 그래서 수익이 나면 사실은 민간이 우리한테 돈 주고 우리 시 수입 받고 민간이 정말 더 잘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잘해서 이게 가끔 가다가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써먹거나 또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써먹거나 아니면 좀 귀찮은 일이니까 민간에다 찍 던져버리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 사업의 성격 보고 판단만 하자. 부족하면 예산 채워주는 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 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안에 내용물 중에 그런 거, 아까 시설물이 있고 좀 더 우리 지역사회 내에 임산물이나 산을 자원으로 하는 그런 쪽에 뭐 하려면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소통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산림조합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임산물 관련된 조합 구성원들하고도 얘기할 거고 또 주변마을에 동참과 관심이 매우 필요하겠죠. 특히 월령이나 인근에 있는 솔티숲, 또 주변 관광지하고 연결 네트워크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성과 있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같이 그분들하고 교류하고 아니면 또 어렵게 사업이 진행이 됐으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용역했던 내용과는 좀 달라진 걸로 제가 알아요. 외관이나 공간적 배치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변경된 사항 알 수 있도록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광장 주변에 나무도 막 이렇게 심고 그러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나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숲 같은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은 좀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매주 월요일날 휴관을 하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서 몇 분이 근무를 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직원까지 해서 4명, 최소 4명 정도는.
익규

이익규위원

네 분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청소라든가 하는 분들 기간제 두 번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하고 네 분 정도는 같이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이 몇 분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두 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두 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교대로 근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뭐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나머지 두 분은, 이게 이용객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겠지만 두 분은 청소하고, 시설 관리하시는 분 두 분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분 두 분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행정사무를 보고 판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판매는 개인이 와서 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역량강화, 우리 시에 임산물 생산농가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로컬푸드 같이 위탁판매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판매까지도 우리 직원이 하냐 그 말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기간제로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로컬푸드 형식이라면 그 분은 물건만 갖다 놓고 그런 것인데? 직접 판매를 안 하고. 그러면 누군가 판매를 해 줘야 될 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을 우리가 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누구 같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직접판매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시 직원이, 직영했을 경우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직접판매다 그 말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체험단지 사용료가 문화관이나 이런 것은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치가 지금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데요. 여길 누가 이용을 하냐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체험활동 하시는 분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누가? 단체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단체도 될 수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학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학교도 될 수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학교 측에서 단체로 했을 때 이 돈을 받는다 그 뜻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족욕카페는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족욕카페는 새로 신축한 건물 안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여기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개인이 될 수.......
익규

이익규위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개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시간 당 만 원이라는 것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개인입니다. 1인당.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차 한 잔 주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다른 시도 족욕카페 운영 이용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요금은 비슷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뭐죠? 발마사지 하는 형식으로 개인적인 물을 주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족욕기에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마기능까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물 교체를 바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교체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물 교체를 바로 바로 해 준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전주나 마이산 같은데 지금 족욕카페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비슷한 요금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차 한 잔에 만 원이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커피도 제공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좀 너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1시간 사용료가 만 원입니다. 1시간.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임산물 체험단지 옛날 구 명칭이 농경문화체험관이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그 바로 옆에 부지에다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예산, 목재체험관이 지금 건축 중에 있죠? 다 됐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관은 그 때 위원회에서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확보가 됐고요. 52억 확보가 내년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기 실시설계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3년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오른쪽 편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것도 민간위탁,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하면 운영하면 민간위탁 또 하실 생각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조례를 만들어야죠, 그것도.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목재체험관하고 임산물체험하고 붙어있습니다, 거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옆에.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따로 따로 나중에, 그 때 가봐서 알겠지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조례안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같이 병합해서 할 것인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이 사용료 부분에서 실습실, 세미나실, 다도체험실에 음료도 마시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시간 사용하는 데 3만 원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중앙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시, 판매 목적으로.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하루 1일 사용하는 데 5만 원인데 딱 2시간 사용하는 데 3만 원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재료비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체험. 체험.

정상철위원장

체험을 하니까 그런다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 시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일을, 이거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1일 사용하는 데 5만 원과 2시간, 적어도 4시간 정도에 3만 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족욕카페 임산물차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만 원이면 찜질방 수준의 비용입니다. 이 정도의 돈을 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든 개인이든 와서 체험하겠다고 하는데 부담이 많이 가는 비용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료 쌍화차 제공하나요, 이 차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국산, 우리 임산물 이용하는 차를.......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비용산출을 할 때도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1시간에 만 원이에요. 우리가 찜질방 가는 데 얼마인데요. 거기 가면 500원 넣고 다 마사지기도 사용을 합니다만 이것은 조금은 비용산출을 할 때 조금은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산물단지 이용시간이 오전 10시, 이 부분 시간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물단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누가? 시장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지금은 관광안내소가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과거에 역 안내소, 그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때 10시였어요. 그러다가 9시. 이게 관광철에도 그 시간 지킨다고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언제 온다? 6시부터 옵니다. 열지를 않아버리니까 어디 가서 문의도 못하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적어놓은 것 같은데 2항을 넣은 것 같은데 근무시간도 평상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하고 출근기준에 어느 정도는 부합해서 조정을 해 줬어야 맞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금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문과 답변 속에서 상상이 되는 건 뭐냐면 공간을 거기까지 올라가지고 프로그램 하겠다 하는 분들이 1년에 몇 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상시적으로 그렇게 돈 내면서까지 많이 있으리라고는 상상 안 되고. 왜냐면 우리 지역 내에 이러저러한 공간이 좀 있어요. 특히 사용료를 받고도 쓰는 데가 공감플러스센터 3층 같은 경우는 세미나 한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거기는 돈을 내고 하는데 또 무료로 쓸 수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2층 무료로 다 쓰거든요. 문화원 무료로 쓰고. 돈에 여유가 있고 재정적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꼭 공간 사용료를 내는 세미나나 토론회는 아마 이런 데 이용할 것 같고요. 좋아요. 그건 큰 수익을 저는 기대를 안 하고 다만 주된 수입이 개인별로 내는 만 원 이용하는 그 부분일 텐데 이것이 경쟁력이 좀 있으려면 다른 데를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에 들어갔어요. 거기 강진 같은 경우도 소금방도 있고 그러면서 이용해 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강하고. 또 와인동굴 같은 데 있잖아요. 와인 따라가지고 족욕을 하거나 또 요즘 라벤더 시끄러운데 광양에 사라실마을도 가보면 족욕을 해요. 2층에 올라가면 통별로 하는데 그 개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아주 그 공간을 방문하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왔으니까 해야지 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임산물 체험장은 사실은 인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는 강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된 수입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그래도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하고 이런 어떤 카페테리아 이런 데가 저는 큰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요. 오히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족욕카페 옆에 바로 구비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돈이 되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구비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우려대로 유도적 차원에서 거기에는 물통 갈아줘야 되고 요령 알려줘야 되고, 그거 시간제로 할지 개인별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비용을 좀 더 조절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만 원이다 딱 못 박아버리면 예를 들어 이걸 또 운영해 보니까 영 턱없어서 안 되겠다. 7천 원, 5천 원 내려야 되겠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굳이 별표, 조례에 따른 별표로 넣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조례에도 왕왕 이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 별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탄력성을 둬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한 잔 3,500원 할지 5,000원 할지 그것도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건 세부규정.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빼주자. 제 말은. 여기 조례에다 넣어놓고 만 원 해 놓고 나중에 고치려니까 갑갑하게 하느니 공간 사용료 중심으로 하고 개인 프로그램 이용자는 거기 내부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훨씬 더 운영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시면 고민을 해서 정정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걸 질의하고 싶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건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1항 중 ‘임산물단지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를 ‘임산물단지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로 별표 임산물 체험단지 사용료 중 차향다원 족욕카페 요금은 삭제하고 안 제15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양해를 조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처리해야 될 안건이 너무 많으니까 공유재산 부분은 회의진행에 편리성을 가지고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검토보고. 공유재산 심의만. 나머지는 제대로 보고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배경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먹는샘물 등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별도 배출하도록 배출요령을 정비하고 이사, 집수리, 일련의 공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롤온박스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이 분리배출 없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어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18조의3을 신설하여 그동안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티커 발급 후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제13조와 관련 별표1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의 품목 변경 및 롤온박스 제도를 삭제하고 다양한 생활 변화에 맞춰 돌침대, 안마의자, 캣타워 등 대형폐기물 수거 품목을 39개에서 53개로 추가 세분화하였으며, 제13조와 관련 별표2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투명페트병은 플라스틱과 별도로 구분 배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롤온박스 제도 중지로 조금은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나, 요즘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들은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행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재활용품과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게 유도하고 정읍의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준수 환경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등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롤온박스 항목 삭제에 따른 조례 시행 초기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크게 롤온박스라고 하는 차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놓을 사람들은 민간 쓰레기 대행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 운영하는 롤온박스를 이용해라.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 얘기도 포함이 돼 있고요. 쓰레기 마대나 대형폐기물 버릴 때 스티커 붙여가지고 내놓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 부분이 상위 지침?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환경부 지침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건데요. 어쨌든 저는 사전에 얘기는 좀 됐지만 많은 시민들이 롤온박스에 버리는 것이 편리하기는 했어요. 며칠간 나온 것을 모아놨다가 개별 마대에 담거나 하기가 불편하니까 큰 차에다 막 던져서. 그런데 이게 우리, 뭐라고 그럴까? 매립장으로 오게 되면 거기서 분리해야 되고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다 이거죠? 또 버리는 과정 안에서 좀 더 세분해서 분리배출 해 주면 자원재활용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냥 막 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롤온박스가 그래도 이용자는 좀 편했는데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이 방송 보시는 시민들 좀 아시라고 우리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민간대행 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방법이나 그런 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롤온박스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이용해서 배출하면 되고요. 개인 사업, 양이 많거나 분리수거가 불가능할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 수거업체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그 개인 수거업체가, 우리 시민들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일단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읍면동에 저 롤온박스 좀 놔주세요. 이렇게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들 많았는데 신속하게 그분들이 민간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민간업체를 저희가 홍보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들을 충분하게 우리 홈페이지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독점적이진 않죠, 민간업체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정읍시에는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한 개 업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개 업체가 있고 민간대행업체는 김제도 있고 익산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만 이용하라 할 수는 없는데 정보는 제공해야 되지 않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과거에 롤온박스를 이용해 본 분들은 또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데 한 번에 딱 정리할 때 특히나 수목 전지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쪽 구석에 모아놨다가 롤온박스로 딱 실어서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서는 우리 시를 이용하다가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니까 안내를 충분히 잘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이건 전문위원이나 의회 법무팀에서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앞 시간에도 그랬는데 별지, 별표 이런 것들이 조례에 반드시 꼭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부 지침이 변경돼서 반영되는 사항들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환경부도 역시 지침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을 텐데 그 규칙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규칙 밑에 어떤 행정적, 지침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조금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 조례를 고쳐야 되는 문제, 그것은 우리 집행부 내부규칙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현 조례에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이런 내용들 있어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는 경우는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별지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례에 별지로 넣어야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행규칙을 좀 만드세요. 대부분 조례에 시행규칙 만들 수 있다 해 놓고 안 만들어버리더라고. 집행부한테 준 재량적 행위 안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행정 효율성 면에서 좋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롤온박스는 정부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여기 적시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읍시만 운영을 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라북도는 군산하고 저희 시하고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상철위원장

지금 현재는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현재 두 군데.

정상철위원장

군산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군산하고 저희 정읍하고.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군산시가 지금 이것은 정부 시책, 우리하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거기도 이걸 없애려고 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은 파악.......

정상철위원장

오래 전부터 다른 시군은 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했던 이유는 그래도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민의 편리성 그런 것 때문에 해 드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리배출이 안 되고 너무나 방만하게 이것이 되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시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가는데 현실하고 이해가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편리성을 위해서, 롤온박스 지금 사준 지가 2년밖에 안 되요. 추가로. 2년 전에 많이 샀어요. 필요하다고. 정부 시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부 시책을 떠나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자치니까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정부 시책은 시책이고. 그런데 좌우지간 이런 문제는 일단 딱 정리가 돼 버리면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어떤 폐기물 처리했을 때 그래도 롤온박스 하나 갖다 놓고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저도 압니다. 지역주민보다 건설업자, 폐기물 하는 양반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니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일사천리하게 엊그저께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롤온박스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주고 막 그랬는데 또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 가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어떤 정책을 했을 때 하루아침에 못을 딱 박아서 좀 없앤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저는 계도기간을 몇 개월 줘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조례는 조례고 규칙으로 계도기간을, 조례는 통과를 하되 계도기간을 해 가지고 규칙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홍보기간을 줘가지고 쭉 했으면 하지 느닷없이 조례가 바꿔졌다고 내일 당장 다음 달에 당장 하면 지역주민이 반발이 많고 또 지역주민 역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주문합니다. 한 5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주고 홍보기간을 줘서 그 때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어째요, 국장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조례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내년 1일 해도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지금 조례가 다 원리원칙 100% 합니까? 정읍시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 지원한다는 것도 90% 지원하고 있는데. 말 안 하려니까 그렇지. 조례 1월 1일날부터 하되,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계도기간을 줘가지고 좀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개월이라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지금 1월 1일 시행하는 것은 그런 기간을 두기 위해서 1월 1일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 기간은 조금 조정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필요하여, 이것을 부칙을 고쳐야 되니까요. 부칙을.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정기분 정읍스포츠타운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은 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정읍스포츠타운(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현재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계획 중인 정읍스포츠타운 조성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정읍스포츠타운 조성은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체육 인프라 집중화를 통한 읍면동별 체육시설 설치 민원을 해소하고 전국대회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6면,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정읍시 상평동 267번지 외 11필지로, 총 면적은 44,42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익사업 취득에 따른 총 25필지 35,375㎡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및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2022년까지 예산 42억 원을 투입하여 국유지 3필지 3,780㎡, 사유지 9필지 40,645㎡, 총 12필지 44,425㎡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 중 국유재산 및 개인 사유지는 적극으로 토지매수 협의하여 대부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종중토지는 토지수용 등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2년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정읍스포츠타운(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석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대규모 스포츠타운, 대규모라고 표현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 공약사업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대형 스포츠타운이네요. 대형 스포츠타운에 대한 시설물 배치계획 같은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물 대체계획이라면 어떤 걸.......

이도형위원

배치계획.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배치계획은 1단계부터 기본계획은 구성은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1단계에서 윗부분 있잖아요, 여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도 어린이 무슨 시설 같은 거 막 집어넣는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빠지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처음에는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단계로 확정을 기본구상은 마쳤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설관리사업소가 과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또 저도 관심을 가졌다가 어떻게 중간에 그 때 그 때마다 변경이 돼 가지고 저는 이쪽 위원회가 아니었다 보니까 지난 6월달 안에 배치계획 같은 것들이 의회에서 봐줬거나 의회에 보고가 됐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계획들이 수시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구상을 해 본 시기였어요. 그 때는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역을 해 보니까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그 어린이 시설이 들어있는 부분하고 이 지금 경계하고는 산 능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민가도 있고. 아까 거기 있는 부분은. 그쪽은 지대가 좀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놈 매입해서 사용하기에는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궁도장이라고 써져있는데 그쪽에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계로 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2, 3단계 용역으로 뺐단 말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시설들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일단 어린이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배치를 않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이기는 하지만 2, 3단계에도 어린이 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야구장.......

이도형위원

안 들어갔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야구장하고 체육관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기억에 자세하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이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탈 수 있는 공간도 여기 좀 들어가는 걸로, 처음에 봤을 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내부적으로 행정, 용역을 주지 않고 초기 이 구상을 할 때 그런 시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터널을 들어오면 삼거리 쪽에 그쪽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확정을 지금 용역을 줘서 구상이 마쳐졌는데 그 구상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서.

이도형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로 전환 부분에 대한 배치계획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냐 그 말이죠. 용역한 결과물.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겠죠? 그거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안 봤는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준비는 그거까지는 오늘 서류는 가져왔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용역 결과물은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위원님께.......

이도형위원

집행부 내부적 절차는 이행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의회 소통부분은 좀 약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이야 큰 틀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안에 또 실제 시행계획 가서는 또 막 변경될 수 있는데 제가 이쪽 부서에 주문했던 건 뭐냐면 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대형 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고 한 공약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에는 큰 틀을 정하고 2019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하고 2020년도에는 그래도 뭐라도 사업 하나라도 뜨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 그거 저거 변경하고 막 하다 보니까 용역 끝나고나다 보니까 2020년이죠, 올해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막상 내년에 땅 사고 어쩌고. 시장 임기 끝날 때쯤에야 그 때 뭐 하려고, 여기 그거 아니네? 아닌게벼 해 버리면 한 게 없는 시장이 된다니까요. 물론 다른 일을 했어요.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에 리모델링과 거기에 또 체육 트레이닝센터 해 가지고 수영장도 짓고 하는 거, 그거 또 장소 막 빨리 협의 안 되고 처음에 설계 약간 어리버리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고 그랬어요. 진짜 삽 뜨고 그러려면 이용하려고 하면 몇 년 후에 이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시설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되지만 행정절차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고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면 그 때 공모를 해서 사업을 국가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시설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더 계획성 있게 했었으면 지금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도형위원

더욱이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에 윗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8대 임기를 시작할 때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래서 뭘 넣으면 좋겠다. 의견도 막 개진하고 특별히 청소년들과 어린이 관련한 시설물도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땅 사려고 보니까 그게 싹 버렸네. 어디로 갔어 그랬더니 용역 한 결과 어린이 관련한 체육시설들은 반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 결정을 도시계획 체육시설 결정을 용역을 하는 시기가 2019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2019년도 말에 용역을 해서 지금 결과물이 1년에 걸쳐서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데 도시계획에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사업들이 안 된다 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도형위원

신속성도 문제지만 저는 어쨌든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체육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알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싹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참, 많은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청소년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저도 공약을 좀 했어요. 어디로 갔다고. 다 한다고 했던 거 시장님도 그 부분에 처음에는 반영을 하는 것처럼 됐는데 이제 결정 날 때쯤 되니까 몇 년 지나가지고 가져온 내용에는 어린이, 청소년 부분은 싹 빼버리면 그 허탈함을 어떻게 채워주냐 이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 시설을 누락시키고 싶어서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토지를 평면상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도형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뭐냐면 처음에 계획에는 2단계가 없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2단계 지금 해당하는 지역까지 더 넓게 잡아라. 옹삭하게 하지 말고. 저는 막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2단계까지 잡는다고 해 놓고 보세요. 1단계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 체육 클럽하우스 짓고 2단계, 3단계에서 야구장과 실내연습장, 실내체육관, 그라운드골프장. 우리 아이들의 체육공간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장소는 더 넓어졌어요. 면적은.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러면 피드백이 좀 있어줘야 반영도 해 달라고 하고 여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청소년 부분 어떡할 거냐. 뭐 알아듣기도 하고 그럴 텐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1, 2단계로 잡아진 것에 대한 가 배치계획도라도 줘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거라도 보면 이해가 되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설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고요. 과장님! 공유재산 담당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정읍시 타운을 땅을 많이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지금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 우리 지금 인구가 벌써 11만 무너졌어요. 1년에 해마다 천 명 줍니다. 청소년 청소년 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학생이 1,500명인데 작년에 500명도 호적신고를 안 했어요. 518명인가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타운 해 가지고 축구장 두 면, 야구장 하면사 다 좋겠죠. 우리 정읍시 항상 하는 얘기가 세외수입이 75%도 안 되는 세외수입 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남발성이 있는 행사를 해서 쓰겠어요? 이거 자료 내놓은 자체부터 저는 1차, 2차 벌써 두 번째 하는 것인데 저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어차피 하는 부분, 이도형 위원님 같이 골고루 넣어서 전체 시민이 쓸 수 사업성을 만들어야지. 봐요. 어차피 우리 지금 203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1년마다 그냥 자연감소 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 지금 현주소예요. 다른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신도시나 도시, 서울, 경기도 인근만 빼놓고는 다 지방자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다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왜 그렇게 앞을 쳐다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네. 스포츠타운 좋죠. 공약사업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지. 돈 쓰고 해서. 어차피 예산이란 것은 꼭 쓸 자리만 쓰는 것이야. 어떤 ...,예산도 필요하고 별 예산이 다 필요해요. 다 하면 좋죠. 지방자치제에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지. 스포츠 좋죠. 우리 이대로 가다 보면 젊은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에, 지금. 이건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까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할 수 있는 역할, 축구장 2면. 지금 축구장 있잖아요. 태인축구장도 있고 신태인축구장도 있고. 만들어서 주면 되요. 야구? 야구장 3면 길 만들어서 한다고, 좋죠. 만들어놓으면 나쁠 것은 없겠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시설비는 다 누가 담당할 수 있겠어요? 한 번 생각을 하고 해봐요. 여기 무슨 문제점 지적도 있는데 인구가 연로하시니까 다 체육시설 더 하셔야 한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야죠. 근데 정읍시 여건에 맞게끔 체육시설 만들어야지. 서울 근교, 다른 데 전주시 훨씬 낫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산시만 해도 인구가 30만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조례 만드는데 우리는 인구가 11만이에요. 지금 현재 11만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현실에 맞게 가지고 왔으면 쓰겠어요.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회사들은 이렇게 용역을 하시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지 뭣을 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스포츠타운 꼭 있어야 하는데 여러 사람 쓸 수 있고 여러 사람 있고 우리가 너무 지금 정읍시 인구 11만도 안 되는데 너무 크게 ...,잡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 또 혹시나 어떤 부분이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이 다 그래요. 지방자치 속에서 인구밀도를 보면 다 줄 수밖에 없어. 20년 후에 우리 정읍시 있으려나 없으려나도 몰라요, 지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서 위원님! 단계별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단계별로 하는데 단계별도 안 맞아요. 국장님! 거기 계신 국장님이 3년 후에면 나가실 거고 과장님 다 마찬가지, 우리는 2년 후에 나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무리 따따부따해도 계약직 4년이에요.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시험만 합격하면 60년 평생 지금 2025년부터 65까지 연차별로 한다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계약직이지만 장기간 정읍시를 봐왔고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내가 해가지고 내 현실에 지금 해버리고 나중에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어쨌든 너무 시간상 내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좌우지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면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땅을 사가지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야.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각 읍면동에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읍면동별로 시설을 해주라고 지금 여러 군데 북면도 지금 올라와 있고 입암면도 지금 올라와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시에서는 기본 플랜으로 구성하고 있는 게 분산적으로 이런 시설을 지어주다 보면 정읍시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 체육시설을 집중화를 하자. 이런 기본 플랜을 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올 7월달까지는 공원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이 7월달에 해제가 되었고 공원구역이 해제가 되면 일반인 토지가 되어서 저희가 나중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걸 예측을 하고 저희는 여기다 체육시설, 시설결정을 지금 10월달에 고시를 해놨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원지역 해제가 당신네들이 하고 싶어서 해준 것 아니잖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20년 6월까지 법적으로 딱 해주게끔 돼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하면 해제를 하든, 관치를 하려면 가지고 있고. 딱 당신네들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남의 재산권을 20년, 40년 행위를 못하게 갖고 있었어. 지방자치에서나 국가에서. 법원에서 보니까 이것이 민원을 많이 내다보니까 법에서 헌법재판소 당신네들 이거 안 돼, 2020년도까지 6월까지 땅을 사주든가 해제를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일부 정읍시도 지금 공유재산 해제한 것도 있고 사준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아셔야 할 부분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부지를.......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여기서 논쟁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부지를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자, 이 부분 논쟁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데 자, 좋아요. 시장님 뜻 참 좋네요. 집중화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집중화 다 해야 하는데 우리 복지 한 번 볼까요? 우리 복지타운, 동부권복지, 신태인복지, 영원복지, 농기계센터 동부권 옹동 생기니까 또 영원 생겨야 해요. 신태인 있어. 소성 있어. 정말 집중화해서, 말씀 잘 했는데 그 집중화해서 정말 서비스, 그 예산 가지고 서비스 하셔야 해요. 과연 지역에서 면단위에서 5년, 10년 하면 축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지금 현실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자꾸 이유 달지 맙시다.

정상철위원장

너무나 많은 비용에 큰 부지를 산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전자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 다시 재검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실시설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야지, 제가 봐도 이거 성인 일반 생활스포츠만 여기다가 담아있지 이 학생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그렇게 썩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1차 이런 게 나와있지만 디테일하게 그런 걸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이거 조감도를 처음 보는데 사실은 의지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배치 사업기간, 아까 김재오 말씀대로 35년도까지인데 2단계, 3단계 배치한다는 그 야구장 3면 들어가는 거. 이거는 그냥 대충 시간 되면 다 바뀔만한 계획들. 과거에도 이 위에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바뀌어. 나는 이쪽 부서가 지금 여기 1단계 부지에 축구장 들어간다는 자리가 애당초는 이른바 실내체육관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위에 활터를 필야정 한다고 했고. 필야정 옮기는 거까지 양해했단 말이에요. 양해가 아니라 이해했어요. 다 사라져버려. 몇 개월만 지나면 이 계획이 다 무용지물 될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쪽 부서에는.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겠어. 땅을 사자는 거에 대한 저 반대 아니에요. 어차피 사야되는 거니까 땅 산다고. 나는 이쪽 부서가 왜 이렇게 중심이 없이 이거했다 저거했다. 이 조감도가 몇 번째 바뀐 줄 아십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올려도 될까요?

이도형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바뀐 사례는 없고요. 그거는 1안, 2안, 3안 검토 중에 그 내용이 나간 것 같고요. 작년 2019년 8월달 발령 받아가지고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1안, 2안, 3안 검토과정에서 이것이 확정이 안 된 자료가 제출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본 거는 그냥 비공개 자료를 본 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검토과정에 1안, 2안, 3안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토지계획을.......

이도형위원

도시계획 과거에 받은 거 있죠? 몇 차례 있을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오늘 내가 이거 의결하는데 소장님! 이 말에 대해서 도시계획 과거에 받았던 거 비교해가지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용역 한 것은 이거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용역 했던 거 다 가지고 오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시설사업소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소장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무자들이 저한테 보여주고 제가 자치행정위원장 할 때 초선시절 때부터 쭉 있었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변경된 내용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하니까 확정안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확정안입니까, 그러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왜 이런 말씀.......

이도형위원

이게 확정안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왜 그런 말씀.......

이도형위원

이게 확정안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도 안이에요, 그냥.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용역을 제가 완료된 내용을 말씀, 그전에는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용역을 않고 이번에 용역을 한 결과물이 그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용역결과 최종본이 그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제 기억으로 이거는 녹지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요. 공원계획하고 연결이 돼서 필야정 부지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처음에 19억인가 얼마로 필야정 부지만 사려고 했다가 제가 막 초선 때 항의를 했어요. 옮겨간다고 해서 좋아요. 그 때 그래서 예산도 세워드렸어요. 근데 계획을 했더니 암반도 나오고 단차가 나고 해 가지고 이 밑에 체육관 지으려고 하는 것하고 연동해 가지고 변경 그림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변경을 했어요. 이쪽으로 필야정 빼고. 그리고 체육관 없어졌죠. 좋아죠. 그리고나서 이 뒤에다 그림 다 그렸어요. 우리가 8대 들어서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2016년도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런 내용이었던가봐요. 근데.......

이도형위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제가 들어가서 확인했다니까요. 변경하는 것까지 다 해드렸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필야정 땅을 사는데 부족해가지고 옮겨가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땅 일부를 샀는데 다 못 샀어요. 그랬는데 공원팀 예산으로도 뭐 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해서.......

이도형위원

어쨌든 여태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이것도 근데 결국 안이에요, 안.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기본 플랜입니다.

이도형위원

계속 이렇게 바뀌냐 이 말이야. 아니, 바뀌는 거 좋은데 바뀌었다고 알려주고 상의도 좀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상의하라는 거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 하셔야죠. 이거는 주천삼거리 있는 그 땅하고는 다르잖아요. 주천삼거리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나중에 정읍, 고창, 부안 대통합을 앞둔 행정타운으로 목적으로도 될 수 있고 또 모르겠다. 다른 기업이라도 유치할지 모르니까 군부대 하나 사놓고 체육시설 한다고 예산은 세우자. 이런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시장 공약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제발 실무자들이 시장을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고 물 먹이려면 확실하게 물 먹이라고.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행정적이고 잘 모르는 선출직이라고 해서 그 때 그 때마다 막 손바닥 뒤집듯이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면 지난 얘기지만 종합운동장 바꾸는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말할 때 앞면은 수영장이고 뒷면은 본부석이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결국 아닌 걸로 갔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냥 눈앞에, 시장 그거 몰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싸인해가지고 올리면 그래요, 그런가봐요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가가지고 임기 끝날 때쯤 됐는데 왜 한 게 없어. 다 이러저런 이유 다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내가 말한 건.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회계과장님!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문제 가지고 의회와 지금 현재 유권해석까지 받아봤는데 이건 확실히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근거를 보면 10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10조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크게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10조를 낭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10조 1항을 크게 한 번 낭독해 보세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복형

이복형위원

됐습니다. 이해가셨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해가셨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아닌데 여러 과에서 이것을 좀 편리성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죠? 의회에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야 하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걸 자기네들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판례 한 번 나온 거 읽어보세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대법원 판례조항은 아직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판례는 이렇게 됐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 이거거든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약간 편리성 있게 융통해서 하는 이런 내용, 이 사항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조항을 과장님께서 낭독한 대로 우리 정읍시는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의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충돌이 나고 의회에서는 그 절차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더라고요. 원래 예산을 공유재산 관리.취득 심의를 받아야 예산을 세워주잖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의회가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산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과장님?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거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을 대법원 판례도 존중하고 의회도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야지.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회의가 엄청 길어져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이번 교통과 주차장 문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이미 예산도 다 승인해줬잖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못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의회하고 자꾸 의견충돌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 사례도 보고 우리 법규도 보고 지금 현재 유권해석도 보고 다 해봤지만 받아야 맞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저도 교통과 얘기를 듣고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여기 지금 규정대로 천 제곱미터 시군은 이상은 받도록 돼 있는 대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법은 충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부 법 다르고 또 보건복지부 다르고 또 농림부 법 다르고. 법이 충돌되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복형

이복형위원

법 충돌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간간이 있죠.
복형

이복형위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상위법이지만 또 농림부 법에는 농민은 상위법에는 어떤 시설 할 수 없어요. 근데 농림부 법에는 또 이러이런 시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충돌되지만 그 충돌되면 상위법과 특별법 한다면 특별법이 또 농민들한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것을 꼭 빼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투명성 있게, 우리 시민의 대표가 시의회 의원들에게 살림살이를 검사를 맡아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무조건 이 조항에 걸린 사항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대법원 판례도 존중해 주시고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것을 이것을 아까 제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고 말씀했었는데 어떤 것을 따지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다 승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과장님 전에 과장님, 소장님 전에 자료가 저도 지금 기본안이 세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안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바뀌었고 오늘 본 것도 제가 보니까 바뀌어있어요. 많이 바뀌어있어요. 그럴 수 있다. 좀 더 시민들한테 다양한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건데 중간중간 안에 상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시간을, 저번에도 두 번 정도 찾아오시긴 했어요. 그러긴 했지만 그 사이에 결정된 내용인 줄 알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트레이닝센터가 오늘 다루는 건 아니지만 체육트레이닝센터 운동장 면적만큼 법면하고 해 가지고 똑같잖아요. 거의 70m. 그 공간을 피크닉 공간으로 하면서 미처 못 챙긴 부분도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기시재위원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논의가 너무 뜨거운데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해서 최종....... (장내소란) 일단 그래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정기분 정읍스포츠타운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정기분 정읍스포츠타운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 공공실버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층부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2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된 복합건축물로 독거노인 등에게 주거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주거복지 향상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자주택 조성사업으로 연지동 258-1번지 일원에 연면적 7,821㎡,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노인복지관 및 88세대 영구임대주택 조성사업을 2019년 5월 착수하여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총 사업비가 30%를 초과 증가하여 심의요청 드린 사안입니다. 당초 사업비 국비 100억, 시비 25억 총 125억을 투입하여 복지관 및 주택 80호, 연면적 6,700㎡ 규모의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인복지관과 지하 공용주차장 확장 및 주택호수 8호 증가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였으며, 사업추진 중 폐기물 발생처리 및 기초파일 변경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한 차례 하였으며 장기공사로 인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관련 법령에 적합토록 시공사항의 변경, 고령자 편의·안전을 고려한 냉방기 시설 보강 등 시설개선 사항과 설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후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공공실버주택의 시공품질 향상과 최적의 고령자주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이석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선6기에 공모사업 해서 된 것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저번에 다 받았는데 다시, 30% 이상 증액되다 보니까 다시 받아야 할, 오늘 조례안 공유재산 심의 건이 올라온 것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우리 정읍시 꼭 한다면 정읍시는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만큼 늘리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도 건축과 했을 때 나는 우리 보험률이 115%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103%라고 했어요. 통계. 2018년도에. 사실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줌사 좋지만 어떻게 됐든간 우리 주택 보면 거의 다 노인양반들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특히 농어촌 도시다 보니까 도시 같이 아파트단지에 노인양반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좌우지간 증액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 갖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이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과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수성동, 시기동, 장명동 일원으로 떡, 차, 면, 술 특화산업에 대한 거점시설 조성 등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당초 취득 대상은 토지가 27필지에 5,604㎡, 건물은 15동을 매입하여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진행 중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변경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주요 변경 세부사업은 쌍화차 커뮤니티라운지 조성사업과 패브릭아트갤러리 조성사업으로 토지가 27필지에 5,753㎡로 약 149㎡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13동 매입 계획으로 2동이 감소하였으나 연면적은 46㎡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리모델링으로 계획되었던 쌍화차 커뮤니티라운지 조성사업이 위치변경에 따라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패브릭아트갤러리의 경우 위치변경과 사업부지 축소에 따라 증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이석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은 뉴딜사업에 접근을 할 기회가 없어서. 혹시 중심시가지형이나 주거지지원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이것만 변경을 했나요, 그전에도 변경안 있었나요?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처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변경사유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왜 변경된 사유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요. 맨 처음에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협의를 했지만 그 때 당시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만 했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나중에 마음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할 것 같이 했었는데 막상 또.......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한다고 하면 배당금이 너무 적다, 또 다른 사유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늘어났죠, 전체 사업비는? 사업비는 그냥 그대로예요? 당초하고 똑같나요? 이 사업이? 중심시가지형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변경돼서 증액이 됐고만. 증액이 되는고만요. 아니에요? 쌍화차 커뮤니티는 원래는 리모델링인데 신축으로 방향이 바뀌어진 겁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쌍화차 커뮤니티라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원래 의용소방대 근무를.......
승범

김승범위원

그 소방대 삼거리?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걸 원래 매입해 가지고 도 거였는데 그걸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이 안 돼서 평화상사 그쪽으로 지금 옮겼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안 된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매수를 않겠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수자가 안 팔겠다 그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처음에 그쪽 의용소방대 자리에다 했다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평화상사 부지를 거기를 헐고 거기에 지금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신축이 아무래도 증액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은 원래 처음에 얼마 계획 세우셨어요? 그래요. 그건 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아트갤러리는 처음 계획이 뭐였어요? 증축으로 돼 있길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쪽도 바로 옆에 인접한 바로 땅인데요.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돼서 지금 그 옆에 땅을 바로 지금 저희가 변경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 계획은 신축이었냐고요, 증축이었냐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했습니다, 처음에.
승범

김승범위원

리모델링인데 이것도, 리모델링만 하려고 했더니 증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좀 적어서 연면적이 적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증축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는데요. 가능하면 공유재산계획 변경이 앞에서 들으셨잖아요,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취득하려고 하는 대지가 정읍시 시기동 275-39번지. 1번, 딱 1번입니다. 수시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샘고을떡어울림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4쪽. 4쪽에 정읍시 시기동 275-39.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샘고을시장 안에 그 건물인데요. 바로 들어가는 입구 건물인데요.

정상철위원장

솜공장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솜공장 맞은편.

정상철위원장

맞은편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현재는 거기 어떤 건물로 돼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전부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거의 지금 사업 끝났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사업이 끝났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솜털고장이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는 지금 굉장히 환경적으로 정읍시 우리 시장 안에서 먼지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보존의 가치는 있어요. 보존의 가치는 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근데 그런 곳 바로 그 근방에다가 이걸 하겠다? 나는 이 생각이 조금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솜털공장이 영업 자체를 않고 비어있고 그래서 거길 계획을 처음에.......

정상철위원장

영업 안 해요? 가끔 한 번씩 문 여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않는 걸로 파악하는데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 문 열어요, 거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의 않고 아마 어쩌다 한 번씩.......

정상철위원장

지금은 솜이불 같은 걸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분이 안 하시는데 어제부터, 자주 안 했어요. 일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보존의 가치는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것도 떡어울림플랫폼이라고 해서 저는 우려가 돼서. 바로 거기 인근에 먼지나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여기를 왜 선정을 했을까,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모든 지번을 거의 어제 새벽까지 다 봤습니다. 위치 이런 걸 다 지도를 봤어요. 다 100% 만족은 안 하지만 그래도 담당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 많은 토지, 대지 협의하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금방 그전에 처음에 시행할 때 만나서 얘기할 때는 금방 팔 것처럼 해놓고 막상 계약서 들고 가니까 못 팔겠다고 해버리고 이래서 지금 변경이, 또 위치가 조정되고 하는거 충분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중에 몇 군데는 타당성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도 천변 바로 우회도로변에다가 일대 한 블록을 사시더라고. 그러면 천변 안에 있는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나중에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견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그 넓은 면적에 천변주차장 마을주차장이라는 명목으로 조금 더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여요. 지도 상으로도. 그런데 너무 우회도로변에 딱 붙어가지고 한 블록을 사더라. 그게 마을 주차장입니까? 천변주차장이지. 누가 봐도. 벚꽃행사나 이런 데 주차장으로도 쓰기 위해서 일석이조로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라는 것이 의도가 보인다 이거죠. 정말이지 도시재생에 의미를 가지려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낙후되어 있는 골목에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무언가 그렇게 해야죠.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더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정읍시 이 지도를 싹 검색을 해봤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주십시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부사업 계획서에 보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기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11페이지. 자료, 우리한테 주신 거 한 번 보세요. 지역특화산업 거점조성.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기 보면 세부사업 계획이 31개 사업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31개예요, 이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중에 10개 사업이 파란 색깔로 표시돼 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10개 사업.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 매입. 토지 매입하고 또 시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파란 글씨로 말씀드린 10개 외에 나머지는 전부 사업이 끝난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대부분 역량강화사업이나 또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토지매입이 필요없는 것들 그런 사업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빈 점포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직 거기 시행을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행은 안 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시행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전부 저희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할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은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특화산업 고도화는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추진 중에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추진 중에 있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우암로 정비나 이것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지금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022년까지이기 때문에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시니어센터나 건강충전소, 도곡천 들풀마당, 안씨골목 조성은 지금 추진 중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시니어센터 같은 건 끝났고요. 건강충전소 아직 하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하고 있고요. 밑에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나머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밑에 시민경제 거점조성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추진 중이에요, 이것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역량강화사업이나 기록화, 성과지표 기록 같은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LH공사에서 지금 투자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지금 얼마만큼 어떤 것까지 추진돼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공기업제안형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LH공사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시기어울림플랫폼 행복주택 그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오

김재오위원

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냐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재 한 35%. 착공해서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35% 정도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 시작해 가지고 사업 하고 있는,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참 문제점이 많겠지만 연지시장 정말로 우리 정읍시는 장옥을 이용해서 재생사업을 좀 했어야 해요. 아까 여기저기 땅 못 사고 반발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연지시장 장옥 106동이 다 우리 건데 그것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땜식으로, 결국에는 도시재생사업 해봐야 땜식밖에 안 되요. 땜식. 자꾸 더 따지지 않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이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과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시기동, 연지동 일원으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13개 마중물사업을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심의요청 드리는 사안입니다. 당초 취득 대상은 토지가 30필지에 5,695㎡, 건물은 16동을 매입하여 3개소 신축건물과 공원 및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진행 중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변경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주요 변경 세부사업은 마을사랑채, 마을정원, 마을주차장 위치 변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가 31필지에 5,540㎡로 1필지 토지가 증가하였으나 면적은 155㎡가 감소하였습니다. 건물은 17동 매입 계획으로 1동이 증가하였으며, 연면적은 63㎡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3개소 건물과 마을정원, 마을주차장 신규조성 기준가액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포함 작성했던 부분을 금번 변경안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제외한 순수 조성비를 기준가액을 산정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이석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 저희가 번지를 보니까 주로 지금 우체국이 새로 들어오는 곳 맞은편에 대화장 골목 하나를 두고 서초등학교 쪽으로 그쪽 일원을 쭉 지금 여기에 있어요. 맞쵸?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낙후되고 오래된 건물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이렇게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마트짱 뒷부분에 미용실이 있고 방앗간이 있고 그 뒤에 조금 더 나오면 두둥실인가 그런 거 있는데 그 사이에 딱 이빨 빠지듯이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거기는 어떻게 된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기를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사람이 매입을 거부해 가지고.......

정상철위원장

처음에는 협의를 했었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협의 중에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쭉 전체적으로 토지매입 대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부 살펴보니까 하나 블록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걸 대부분 리모델링이고 하는 거죠? 새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청춘활력소 사회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수내과 옆인데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거기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협의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장

협의는 끝났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주하시는 분들 있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분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했고,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 집이 이빨 빠진 것 같이 남아있고요. 바로 옆에 마을정원 계획이 저희가 있어가지고 그건 철거를 할 거고요. 그 옆에 마을사랑채 부분은 신축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신축도 너무 현대식 건물로 자꾸 하는 것은 조금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여기에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 몇 분이서 비교견학을 다녀오면서 대전에 관사촌도 다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분의 투자로 인해서 지금도 그 골목을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뭐 이런 곳에. 그래서 저희가 해설사, 퇴직 공직자분인데 굉장히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한 분이에요. 대전시청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말씀이, 그분도 놀라요. 해설을 하시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해요. 왜 젊은이들이 여기를 와서 저 비싼 커피를 왜 마시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 이거예요. 설명 그대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낡고 이 골목 걸어가기도 참 그런데도 중간중간 요소요소에 그 허물어져 가는 건물에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무언가 거기서 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가 그래서 저도 아는 지식은 없지만 그 해설사님한테 그랬어요. 연세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이 젊은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건 조금 어쩔지 몰라도 자기의 감성에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그게 이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거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유인 거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래요. 젊은이들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고. 우리가 여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맥락에, 천편일률적으로 어디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또 해야 되냐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저기 말로만 기억저장소, 청춘활력소 이런 것만 쓸려고 하지 말고 정말이지 거기에 맞는 트랜드로 건축물도 최대한 보존도 하고 새로 신축할 때는 잘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지동에 여성문화회관 뒤편에 마을공원 하나 조성해놨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거 잘했다고 자체평가 하십니까? 그 골목에 그게 있어야 되냐고요. 저 민원 빗발치게 받았습니다. 그 번지 연지동 252-86번지 맞잖아요? 마을정원 조성.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체평가 했을 때 굉장히 잘한 일입니까, 그게? 최대한 열심히 하셨는데 평가는 엇갈릴 수 있어요. 잘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를 찾아가는, 그 마을공원에는 누가 들어간다? 딱 그 골목에 몇 가구만. 여성문화회관 쪽에 그 큰 대로변이나 거기 못 찾아갑니다.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거기 살아도 잘 몰랐더라고. 그런 곳에다가 공원 하나 마을공원이라고 조성 딱 해놓으면 누가 봐도 그건 그 토지를 사주기 위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말이지 심도 있게 더 고생들 좀 해 주시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준가액보다 추정가격이 더 낮은 곳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오타예요,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6쪽에 12번을 보면요. 기준가액은 28,900원인데 추정가액이 2,100원이에요. 이게 뭐죠? 15번은 36,800원인데 21,475원. 이게 맞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틀리나요? 어떻게 된 거죠? 6쪽에 보면 12번. 28,900원인데 2,100원으로 돼 있어요, 추정가액이. 기준가액의 몇 배입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오타 같은데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14번과 15번도 기준가액보다 추정가격이 밑입니다. 어떤 데는 2배도 비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것도 오타입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28,000원짜리가 어떻게 2,100원으로 돼 있어서 저도 오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이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상정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의안번호 357번 축산과 소관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인 정읍의 축산자원을 테마로 체험관광 중심 산업화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축산체험 및 휴양기회를 제공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써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읍시 부전동 1,017번지 일원 58,776㎡에 2016년에서 20년까지 국비 45억 원, 시비 68억 원 총사업비 113억 원을 투자하여 로컬푸드테마관, 동물복합체험센터, 동물실내체험장, 다목적공연장, 소동물 야외체험장, 조류 야외체험장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5월 27일 사업추진 재검토를 통해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7월 20일 전라북도로부터 사업포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의안번호 제250호로 의결 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자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취소안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정읍시 부전동 1,017번지 등 토지 12필지 24,858㎡, 건물 및 시설물 4건 2,840㎡, 기타 기반시설 등 9건에 57,706㎡입니다. 이상으로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 이석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1차 추경예산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승인됐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때 날짜가 4월 몇일입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1회 추경 했던 시기라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위원님 말씀대로 4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5월달에 취소를 시켰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왜 4월달에 예산, 시의회에다 예산 승인해 달라고 정말로 여러 문제 있어도 의회에서는 그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갖고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집행자는 예산 승인해주면 임의대로 다 취소하고 역할합니까? 법규에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축산과는 특히 이놈만 하지 않고 또 축사매입 건도 30억 반납해버렸어. 향기나는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똥냄새 나는 데서 어떻게 향기나는 도시를 만듭니까? 정말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향기나는 도시를 만들어요? 악취를 제거를 먼저 한 다음에 향기나는 도시를 만들든가 해야지.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성인 것은 100%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자리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겨서라도 합시다 하고 얘기가 돼서 4월달에 사업비 승인,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그랬는데 5월달에 취소하겠다는 것은 무슨, 어째서 그랬는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4월달에도 여러 가지 1회 추경 하면서 의회 내에서도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히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또 현장방문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에 다른 용도로, 그냥 일반적인 공원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더 좋은 용도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사숙고해서 일단 이 사업은 정리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 45억 반납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반납 했냐고 안 했냐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직 안 했고요. 내년에.......
재오

김재오위원

왜 안 해요? 사업취소가 되고 했으니까 올 연말에 해야지. 연말 안에. 목적이 틀리니까 쓸 수가 없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반납을 하기는 하는데요. 예산 편성하고 맞춰서 반납하게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집행부에서 국비 따왔다고 자랑하고 여러 가지 몇 번 했습니다. 2016년도에 심의할 때도 충분히 그 공모사업에 당첨돼 가지고 이러이런 사업이라고 홍보도 만들고 여러 했어요. 그때 당시 공유재산 할 때 동조도 했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어떤 것을 할지를 몰라요. 뭣을 할지 안 할지하고 이게 취소안이면 임의대로 취소해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공단에 LH 온다고 난리났는데 그게 오면 뭐 얼마나, 정읍시가 특별나게 변해집니까? 참 안타까워. 어쨌든 축산테마파크를 하든 뭣을 하든 동물복지를 하든 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와야 정읍시 와서 구경하고 가서 와서 식사도 하고 소비도 할 것 아닙니까? 정말 문화만 팔아가지고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 가지고 팔아가지고 밥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외부에서 손님이 와야 돈을 쓰고 가지 외부에서 손님이 안 오면 돈을 쓰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체제가 됐든 간에. 이건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반대, 취소 못하겠어요. 의회에서 과반수 의결을 얻어가지고 하면 하겠지만 이거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의회에서 사업 하라고 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취소해버리고 국비도 45억 반납해버리고? 이거 정말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나올 일이에요. 앞으로 국비 따와가지고 그 사업비 하다가 뭐 안 되면 또 반납하게요? 축산과, 환경 참 똥냄새 제거한다고 축사매입금 60억 있는데 그것도 하다가 30억 반납하고 30억 가지고 사업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당최 축산과는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대체 뭐예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고 시간만 가면 됩니까? 예산이 뭐 얼마나 지금 반납을 해요? 2020년 예산.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먼저 이 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축사 매입 건은요, 저희가 농장하고 협의과정에서 농장주가 판매 의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30억을 축소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라는데 어디까지 내가 지정,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라는 사업비도 있었죠? 사업도 본인이 하겠다는, 있었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또 2차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의지가 없어요. 그때가 몇 달이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테마파크.......
재오

김재오위원

이 양반이 지금 시장 싸인 받아가지고 다 반납하겠다고 싸인 받아가지고 있는 놈이 있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 서류 줘볼까? 공문 줘봐? 말 같은 소리하고 있어. 공문 저기 위에다 한 번 띄워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여기서 언성 높여야 할 일은 아닌데 저는 이거 보류, 부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짧게 질의할게요. 기본계획 하고 실시설계 했죠? 이거 하기 위해서, 사업.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시설계.
승범

김승범위원

발주는 했을 거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발주는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축산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그동안 얼마나 투입됐어요? 아까 실시용역 등등 해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약 21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21억?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6억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16억은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5억이 순수한 시비로 기본계획이나 실시용역 등등 집행이 됐다 그 얘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5억 6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억 6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하, 참.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실제 저희가 계약금액이 5억 6천인데요. 정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돈만 주는 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5억 2,200정도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5억 2천은 순수한 시비만, 속된 말로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축산테마파크가 취소가 되면서 예산 낭비만 시켜버리네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김재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사실 있어. 하기 위해서 해놓고 그동안 국비 배정 반환이 안 되고 우리 시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 2천 집행을 했는데. 5억 2천은 순수한 시비로 집행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예산이 얼마가 나갔었는지. 사업이 취소가 됐으니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일단 본전 5억 6천을 까먹었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렇게 계산하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땅을 구입한 건 땅값이 또 지가가 상승했으면 거기에 보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김은주위원

아니, 분위기가 너무 지루하고 이 질의와 답변에 너무 다들 힘들어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편한 표현들을 써보는 겁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주위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가자고요. 일단 우리 지금 정읍시 돈, 사업이 취소됐으면 까먹은 거죠.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땅으로 남으니까. 그래서 21억 들어갔으면 땅값 빼고 나머지는 날린 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일단.......

김은주위원

가슴 아픈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시에서 사업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취소까지 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가장 큰 원인은 말하자면.......

김은주위원

짧고 명료하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사람들의 인식이죠. 시민들의 인식이 좀 변화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그걸 캐치하지를, 늦게 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몇 년 전과 지금 매우 시민들에 대한,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도 변해야죠.

김은주위원

예. 조금만 더 행정이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했다면 사업이 이렇게 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시민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이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버린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취소하면 안 된다, 끝까지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시민사회에 동물복지라는 앞서나가는 권리에 대한 인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민사회에 알려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민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과장님도 훨씬 더 나은 시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계시잖아요. 시민을 대하는 생각이.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은 5억 얼마 날리고 우리 서로 서로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어쩌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잠시만요.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사회와 우리 행정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이 소중한 국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옳다 그르다를 이제는 떠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행정도 시민사회도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성숙한 길로 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읍시는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했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소장님!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과별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과별로 허브원 사업 우리 향기산업 아마 거기에 정책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우리 이 향기산업을 통해서 또 한 번 시민사회와 정읍시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기회로 우리가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읍시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소안을 해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또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안 물었잖아요. 시민사회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절차가요, 의회 승인 오늘 만약에 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정식으로 승인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되고 나면 저희가 또 회계과 쪽에 용도폐지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 내부절차가 끝나면 그때 시민사회 소통의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시민의 대표로써 감사드리고요. 꼭 그 과정을 거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시민의 대표는 의회입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시민의 대표는 의회인데 의회 대표해서 의회에서,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고. 다음에 절차를 따르면 시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의회 의결 후에.......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가 팽팽했을 때. 각자 의견이 다 틀릴 수, 왜 의회를 시민의 대표로 뽑아놨어요? 가서 당신네들이 이러이런 거 하시오 하고 대표로 뽑았지 공짜로 온 것 아닙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의회 의결이 다 끝나고 의회 승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 그 말씀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 이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에 심의할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님의 사정으로 의사일정에서 보류하고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