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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59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0-11-24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승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절약에 노력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절수설비 등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절수 설비 등 설치 이행책임, 검사 및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정읍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김승범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승범 의원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도법」에서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 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승범 의원님,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집행부에서 나오신 국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면 3조에 목표와 추진계획을 포함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조례에 이렇게 하면 바로 숙지해서 이번 만들어지는 조례부터 이런 조항들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단단히 주시하셔가지고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법에 보니까 절수설비, 절수기구를 공중화장실이나 체육시설, 목욕장업 이런 것들 자치단체장이 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혹시 우리 정읍시에 있는 목욕업이든 숙박업이든 이런 데 어떤 데이터가 좀 있나요? 이 설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고 자율적으로 한 것 외에는 체계적으로 하고 또 설치 안 한 데 과태료 물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 시에 그런 목욕업이든 숙박업이든 물을 많이 쓰는 곳, 공중화장실, 터미널, 정읍역 이런 데 절수설비를.......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 시비를 들여서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원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정읍시에 절수설비 업체가 있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현재 지정된 것은 없고요. 수도 대행을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선정됐는데 따로 절수기기 이런 관련해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제가 못 알아먹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행업체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있고 절수기기 같은 것은 수도용품 파는 데서 사다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수도 전문업체는 지정된 업체는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절수기기를 특정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만 구입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읍에서 절수기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에게 고루 구입을 하게 되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게 지금 건축법이나 공중위생법, 수도기기 판매하는 곳에서 자기 자율적으로 관공서에서 사서 내주는 게 아니라 주로 건축법 같은 건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사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어디다 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런 경우에는 골고루 해야겠죠. 아직은.......

김은주위원

예방과정에서 돈 들여서 절수기기를 사서 하는 경우가....... 보통 이거는 관공서라든가 큰 시설에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때 지정된 업체가 들어가게 되는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관공서도 해당되고.......

김은주위원

지정된 업체가 이 절수기기를 납품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다 그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정된 업체에서 납품하는 거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님,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체계 정비와 다른 조문의 내용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문안 및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는 조문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제2장, 제3장, 제5장 및 장명을 삭제하였으며 제11조와 중복된 내용이 있고 신청기한 명시로 사업추진 제약이 있는 제9조와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15조에서는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이익규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익규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내용 및 사업추진 제약 조문 삭제 등 조례 전반에 대해 정비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체계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제1장, 제2장, 제3장, 제5장을 삭제하고 제7조(지원범위) 2호 삭제는 1호의 「시장이 경관농업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 지정품목」에 포함되어 삭제하고 있으며 제9조(사업의 신청 등)에서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신청규정은 본예산 기준으로만 사업신청 제한이 있어 추경 등에 의한 신규사업 진입에 제약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삭제는 제11조에서 13조에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익규 의원님,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를 꼭, 지금 9조를 삭제를 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양재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했지만 예산을 앞두고 이 조항이 9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 예산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다는 검토보고 들으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의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래 이 조례가 구절초 할 때 실은 사문화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부 쪽에 가면 두승산 메밀축제 이렇게 하는 데는 면적이 국가에서 하는 것은 2헥타 이상 큰 데만 두다 보니까 적게 있는 데는 상당히 민원도 있었고 저희가 못 찾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현재 거기에 맞게 하고 또 9월달에 하다 보니까 기간을 신청하는 거 안 맞고 해서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맞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에 지금 11조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실은 이 조례가 있었는데요. 위원회도 그간 구성도 안 돼 있었고 조금 됐는데 이번에 정리해서 제대로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는 지금 이게 검토를 했을 때 9조를 삭제를 하고 11조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여기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교부금을 주겠다, 보조금을. 그럼 이거 심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신청은 언제까지 받아서 어떻게 규정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자세한 것은 정리해서.

정상철위원장

규칙으로 정리를 하겠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삭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더 면밀한 검토도 더 한 번 필요가 있지 않았었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번 합니다.

이도형위원

추경에 앞서서 보조금 할 수도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합쳐서 민간에서 들어온 보조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상정하는데 예산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 이렇게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어느 때라도 타당한 사업일 경우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좋다.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에 따라 신규사업에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의견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익규 의원님,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귀농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재오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안녕하세요?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입안 취지에 맞게 조례명, 상위법을 수정하고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과 귀농인들 집 조성·운영에 대하여 규정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규정된 상위법령을 변경하고 조례명을 수정하여 귀농·귀촌인 활성화에 관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호 중 귀농인의 정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8조~23조까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 조성·운영에 관하여 사항을 신설·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귀농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김재오 의원님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오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귀농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이번에 구룡동에 완성, 이미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건물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여섯 채.

이도형위원

여섯 동?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우선.

이도형위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김재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5장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사용료라는 조항이 있는데 1000분의20이면 실제로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계산해 보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는 아닌데 돌려보니까 한 25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연간입니까, 월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월.

이도형위원

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월 25만 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공유재산법에, 전라북도도 전체로 또 이 돈이 조금 클 것도 같고.......

이도형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좀 어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엇비슷하게.

이도형위원

엇비슷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지역에서 보면 적정한 겁니까, 25만 원이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하면.

이도형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괜찮은 건지, 시세를 잘 몰라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또 이게 부담돼 가지고 좀 더 내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적다고 생각돼서 그래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25만 원이면 적당하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정도면 적당으로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연 한 300만 원인가요? 연간 한 300만 원?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것은 규칙을 두도록 돼 있으니까요. 규칙 두도록 돼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없나요, 규칙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원래 있었죠, 규칙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있었고요. 계약서도 그렇고 세부적인 것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담아서.

이도형위원

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신청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보완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단순히 지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나 이거에 관련돼서 무언가 급하게 더 넣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청년귀농정책도 있습니다. 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에 대한 귀농귀촌 활성화 여기에 대한 지원, 지침도 다 내려오고 해요. 이런 것도 여기다 담았으면 참 좋겠다, 아쉬움이. 차후에 더 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현실적으로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정읍지역에 귀농귀촌이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좀 늦었지만 저희는 사람을 무작정 많이 오는 것보다도 방점을 늦었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역귀농 방지 쪽에 반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돈을 많이 주다 보고 또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귀농귀촌협회하고 굉장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난립되고 잘되는 데도 다 두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나서 우리 시는 굉장히 그부분에 방점을 두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는 역귀농 방지 쪽으로 두고 양질의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조례안이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청년귀농인들이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귀농을 하겠다 라고 내려옵니다. 얼마죠, 비용이? 국고보조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보조는 거의 없고 보통 보니까 3억을 땅 사는 데 융자를 해줘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3억 가지고 정읍시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작이든 뭘 하겠다고 논을 사려고 하면 3억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필지 논 같은 경우 보통 1억 갑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게요. 3억 받아서 농사를 짓겠다고 두 필지를 샀어요. 2억 주고 샀어요. 1억 가지고 살아야 될 집도 필요하고 종자값도 필요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것은요, 우리 시가 그런 게 아니라 정책 자체가 잘못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청년들 신불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조례에 정말이지 의식 있고 정읍에 우리 시에 와서 농사도 짓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 귀농정책을 폈을 때는 청년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조례에도 심사숙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잘 하셔서 담아야 된다. 그 사람들 야반도주하기 딱 맞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여기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청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정책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고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실은 땅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올해 저희가 심의해서 주다 보니까 한 55억 정도 했는데 23억 정도 대출하고 돈이 남아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청년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귀농교육을 이리 받으러 와요. 그러면 저희가 부서가 이쪽저쪽에 있기 때문에 39세 이하는 청년농을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키워서 용돈까지 줍니다. 거기에 확실한 사람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2년차에는 80만 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교육 받고, 그 사람들은 별도로 이거는 후계자 쪽에, 청년 이쪽은 지금 저희가 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고니 이것은 실습농장 쪽인데요. 보통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40세에서 50세 사이가 뭔 보전장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민단체로 해가지고 도에서 또 임대료도 주고 그래요. 40세에서 45세까지는 조금 젊은 층들, 전라북도 이자감면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정책이 있어서 젊은 층들은 저희가 귀농으로 오면 저희가 와서 컨설팅 해가지고 저희가 5개 부서가 거기 있는데 맞춰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귀농정책에 허와 실이 있는 걸 잘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인데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뒤에 팀장님들 이 업무를 보시는데 감히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젊은 청년들 귀농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왔는데 제발 그런 사람들 다시 신용불량자 돼서 떠나지 않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도 거의 7대3 정도, 8대2인가요? 국가에서 강사비하고 자부담 30%인가 20%인가 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부분도 선별적 혜택일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잘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같은 거 임대도 해주고 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조례에 넣어서. 보증. 그 친구가 이 논을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증을 서서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쉽게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라. 귀농보다도 귀촌정책이 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큼은 잘좀 판단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21조 4항에 가장 끝 무렵에 이미 낸 사용료 중 사용기간이 남은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반환한다. 이건 당연하게 줘야 될 것인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환한다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보세요, 과장님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건은요, 그 말씀도 좋으신데 저희가 한 번에 받은 것은 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반환한다 그러면 못 줄 부분도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시장은 천재지변, 시설보수, 부득이한 사유로. 이건 우리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4항은. 이건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볼 때 이 4항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게 쭉 저기서 연결해서 오면 여러 가지 다른 시군하고 맞출 때, 그래서 좀 열어놨습니다. 딱 못박는 것보다.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았어요.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조례 다시 한 번 검토 면밀하게, 이번 아니라 다음에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러 가지 정책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오 의원님,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귀농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귀농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의원

애쓰십니다.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 8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읍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양봉산업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시재 의원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양봉산업은 꿀, 프로폴리스 생산 외에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써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잦은 강우와 저온 현상으로 벌꿀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김백환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봉산업에 대해서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과장님! 여기에 제5조 양봉산업 지원에 보면 5조에 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쪽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로 요즘 우리 경산위에 가장 뜨거운 단어입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도시양봉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보셨죠? 내년 사업에 도시양봉, 거기에 체험농가. 예를 들어서 이 양봉사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에 학생들이든 이런 것을 실습을 통해서 현장을 또 보고 하는 도시양봉 체험학습 하는 데 1인당 몇만 원씩 이렇게 해주고 하는 있어요. 보셨나요? 지침서 못 보셨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말만.......

정상철위원장

한 번 보세요.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딱 이렇게 비용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비용으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정도로 이렇게 적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또는 전부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1%에서부터 99%, 아니면 100%까지입니다. 그러면 선에, 기준이 어디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꼭 필요하니까 지원을 하겠지만. 이 부분 가지고 여기 양봉업자한테는 왜 80% 지원을 했고 여기 양봉업자는 60% 했냐? 금액으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만, 다른 건 뭐 그래도 양봉산업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말산업, 양봉산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말산업도 육성하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양봉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비용산출이 몇%, 50%면 50%.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답변드릴.......

정상철위원장

예.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양봉산업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개 사업을 하는데 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 세 가지고 하나만 시비 자체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칭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개 50% 자부담을 줘서 하고 있고요. 시비 사업에서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저희가 어차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지원금액의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200만 원 미만일 때는 50%까지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넣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축산과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규칙을 제정하면서 넣어가지고 혼선이 오지 않도록.......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시행규칙에 따른다라고 해주든가 고치든가 해야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조례에는 이렇게 넣고 전부 또는 일부, 어차피 또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상철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부와 일부. 이 말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 부분이 나중에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 라는 게 아니라.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게 일부고 어떤 게 전부냐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일부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는 일부, 저희 과에서는 지금 국도비에서.......

정상철위원장

그럼 전부를 빼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교통과에 보면 우리 조례가 일부를 지원한다고 지금 예산의 90%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라는 것은 사실은 30% 미만이거든. 어떻게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려나, 일부는 30% 이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을 기준으로 할 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전부 다 하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를 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지원한다. 시장이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한다. 그렇게 방방하게 만들어놨어요. 대개 보면. 우리 조례에 거의 보면. 저는 그래요. 전부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어째서 그러냐면 이게 농촌문제가 지원문제가 딱 못이 박혀진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국비 100% 해가지고 100% 보조사업이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촌에도 ...,사업 정도 하는 것은 100% 보조가 있어서 10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8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보조금에 대해서 좀 규정을 지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한 것 같이 그 부분이 저는 그래요. 전부가 좀 걸린다. 전부면 전체예산에 대해서 전부 예산을 다 지원해야 하는데 여기만 양봉만 그렇게 내놓으면 다른 데도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교통과에 그 문제 가지고 강하게 지금 감사 요청도 그 부분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참 이런 부분이 좀, 여기만 전부 한다고 하면 저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차라리 일부를 한다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조금만, 1분만. 법을 만들면 어떤 법을 만들어놓든 간에 거기에 피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다 있어요. 근데 딱 못 박아버려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조례를 봤을 때 시장이 방방하게 해서 일부 지원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상입니다.

기시재의원

이런 내용,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이 교육하기도 하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규칙에 하는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전액 이 내용을 빼버리면.......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시재의원

예. 빼게 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건 정회해서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요즘 보조금 관련해서 일부, 전부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른 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고는 있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상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크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보조금에서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100% 다 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 자부담 시키는 경우 있고 30%, 50%, 또 거꾸로 자부담 비율이 70%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보조금 조례를 다루는 보조금 쿼터를 다루는 쪽에서 매년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의원들은 민간영역에서 문화활동 하는 단체에 복지나 문화활동 하는 단체에 왜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시키느냐 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농업보조금의 경우 생산기반이 되는 것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비율을 좀 낮추고. 그래서 퇴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자부담 비율이 좀 낮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는 이렇게 놔두고 사실은 매년 보조금의 상황에 따라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일관된 기준을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분야에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확장하면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지원하는 조례를 전부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입법의 취지가 입법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상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은 위에 있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여기에서 다뤄주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내용을 보면 보조금의 성격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서 하는 워크샵이랄지 이런 건 또 50%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건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교육생들 교육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조금의 지급, 어떤 비율을 이렇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괜찮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질의시간인데 의견을 말한 꼴이 돼 버렸는데 결국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별로는 그 분야의 특성이 있어요. 농민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농민 안에서도 보면 축산과, 지금 축산과니까 축산과 안에서도 정말 경쟁력 있고 자본이 큰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아주, 뭐라고 할까? 아직 영세하거나 또는 시가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지원해야 될 영역도 존재하는 거예요. 같은 부서 안에서도. 그런데 이 기준을 잡을 때 누구라도 합리적인,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 라는 기준을 잡는 게 좋고. 저는 일반적 원칙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한 50% 하고 유통이나 또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쪽으로 하는 쪽은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주고 자부담을 낮추는 그런 방법이 옳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다루는 기획예산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있어서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얘기를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이도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의원

애쓰십니다.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 제외 및 기업활동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구매촉진.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시재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3조에서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제외.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구매촉진.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16개의 장애인기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애인을 단순 지원대상이 아닌 지역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기업활동?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한정된 겁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의원

아닙니다. 구성원이.......

정상철위원장

여기 조례를 살펴보면 구성원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저는 대표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왕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기시재 의원님이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하셨지만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자라고 여기에도 보면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물품구매나 직접생산업체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우선권이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물품구매도 하고 하는 것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부터 노동으로부터의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취업도 안 되고 기업에서 일단 채용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조례도 적어도 이 기업이 장애인을 몇 명, 전체 종업원 수의 몇 명 이상의 고용을 했다든가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원래 중소기업 기본법에 회사 경영실적이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해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기 때문에 대표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게 법령에 있는 대로만 그냥 하겠다? 우리 조례에서 조금 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법령에 몇%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보다도 상향조정해서 어차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를.......

기시재의원

법령에는 100분의30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비율을 법령에 기초한 걸로만 한시 줄 것이냐. 우리 정읍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요. 장애인들이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이번에는 처음 조례를 만드는 거지만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후에 규칙도 만들고 할 때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시재의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전에 어떤 부서에도, 물 절약 관련한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있어요. 여기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간혹 임의규정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안 하는 게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법이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하라는 쪽이거든. 그렇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 행감에서 확인된 대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례나 법령에 따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조례 역시 강행규정이 아닌 것처럼 해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6개 기업이 장애인기업으로 파악됐다고 하는 의미 있는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목표 잡고 홍보 좀 해 주고 애로사항 청취도 좀 하고 이런 것들 중심이니까 꼭 16개 기업을 한 자리에 모이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간다든지 해서 해당된 조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바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행이 되면 내년 연말에 가서 행감 할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분명히 봅니다. 특히 제가 아니더라도 기시재 의원님은 발의하신 분으로서 이런 부분 챙길 겁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페이퍼로만 남겨놓지 마시고 꼭 페이퍼 작성하시고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률 폐지에 따른 인용법률 삭제 및 운전자금 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인용법률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융자 재신청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이복형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형 의원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 폐지에 따른 인용법률 삭제 및 운전자금 지원신청 기준 완화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관련법률 폐지에 따른 인용법률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금지원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융자 재신청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지역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 재신청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 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 행감 때 이미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조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제 기억에 있었다고 했는지. 의원발의로 돼 있어가지고 이미 상정돼 있으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상정돼 있어서.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위법령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이번 계기로 조례 연찬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융자던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융자.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조사해서 점수 먹여가지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저희가 금융기관에.......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때 서면회의 많이 했다는 그 건인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거의 다 서면회의 했던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거는 빨리 빨리 지원해 주려고 서면회의를.......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런 취지가 있었으니까. 그때 다루면서 뭐였죠? 점수표 상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 건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40점 넘으면 대상이 되고. 그런데 또 가점 포함해서 40점 돼 버리는 그런 부분은 좀,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데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개정 취지가 말 그대로 요즘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자기 맥시멈으로 융자받지 못한 분이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최대 3억까지던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3억.

이도형위원

1억 받아가신 분이 좀 어려우니까 아직 남은 융자 한도액 안에서 좀 더 신청을 해보고. 그런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6개월을 뒀었어요. 기간이 너무.......

이도형위원

그거는 3개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3개월로.

이도형위원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전문위원이 제기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깊이 생각 안 했는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근데 이거는 실은 도에서도 도 조례 개정하면서 이걸 삽입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조금 포괄적으로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돼서 오히려 규제의 완화규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기준에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유연하게 넣었는지,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도에도 똑같이 이 조례를 지금 신설조항으로 넣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미 7조 각 호가 1, 2, 3, 4가 있는데 중소기업체, 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관광민예품 업체, 기타 라고 하면 그밖에 라고 하면 장소성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건지 관광민예품이 아닌 것을 말하는지 그 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외. 그 외 산업이라는 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중소기업이라고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2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근데 이거를 포괄적 규정으로 해서 이건 유연한 규제의 완화방식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가점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도형위원

규제 완화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포괄적으로 규제를 유연하게 조례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유연성을 두자 해 가지고 도 조례에서도 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기업이나 법인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뒀어요. 신설규정을.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좋은 사례다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이 규제 완화인지, 이건 융자를 하는 거니까 규제를 한 건 아니고 대상이 이미 있는데. 제 말은 관내 중소기업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대기업 말고. 1인기업 빼고. 예를 들어 1인기업도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안에 관내 중소기업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관내라고 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도 해당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되고 비단지 내 기타 입주. 들어와 있어도 다 된단 말이에요. 2호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2호 하나로 끝나버리는데, 중소기업 자금이니까 이게. 이게 저는 나머지도 다 필요없다. 어떻게 보면 제7조 1, 2, 3, 4호가 있는데 관내 중소기업체면 다 끝나는 얘기인데 뭐하려고 이렇게 2개, 3개를 막 나눠놨을까? 이거 가점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였으니까 관내 중소기업체면 모두 다 신청대상이고 다만 선정기준과 지원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 바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다. 저는 오히려 7조에 각 호를 다 해체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근데 간혹 가다 그런 사례가 지금 있어요.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데도 지원대상은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조금 포괄성을 열어놓으면.......

이도형위원

공장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사업체는 있어야 되요. 사업자 등록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소기업이에요. 관내. 정읍시 관내. 그럼 다 끝난 얘기다 이 말이지.
복형

이복형의원

혹시 누락되거나 아까 좀 미비했던 이런 부분. 여기 아닌 다른 사례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이런 놓고 보면 전결한도도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면 은행의 전결, 지점장의 전결한도, 지부장의 전결한도, 과장의 전결한도 있듯이 그밖에 라는 것은 어차피 예산은 또 심의할 때는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도형위원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융자 자격이니까 자격 결정해 주는 건데 이게 중복성이 있어요. 1호하고 2호는 특히나 중복되요. 융자를 받은 관내의 중소기업체라고 돼 있고 2호는 말 그대로 관내 중소기업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호, 2호는 완전히 중복되고 다만 3호는 의미가 있어요. 관내 산업단지로 오는 업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개별입주해서.......

이도형위원

너무 감사하죠. 개별입주든 아니든 간에 다른 지역에서 정읍으로 오는 업체. 너무 감사해, 융자 해 주려고 하고. 또 관광민예품 업체는 중소기업적 성격이 아니고 개인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충돌되지 않는다. 중첩되지 않는다. 근데 1호하고 2호는 2호에서 이미 그걸 커버해 버려요. 뭐라고 할까? 부분집합, 합집합 그런 개념 있잖아요. 전체. 덩치가 더 큰 것이 2호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해결되는 문제인데 다만 여기서 5번을 또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장님께서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규제 완화고 좋은 입법사례라고 본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지금 1에서 4항을 생략을 했는데요. 한 번 위원님이 잘 보셔서 혹여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정상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침체된 구도심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지원사업.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이복형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형 의원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구도심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부터 제9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특화거리 미지정 소상인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른바 막걸리산업 관련한 거, 그리고 기 조성된 쌍화차거리에 대한 지원근거가 좀 명확해지는 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화거리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동일 상품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 미소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미소거리는 특화거리, 이 조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나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집적이라고 하던가요? 집중. 집중과 집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몽땅 몰려있는, 집중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것으로 볼 건지 아니면 여기 있거든요. 특정 상품과 관련된 10개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동일 업종.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동일 업종이 10개가 한곳에 모이기는 지금 쌍화차거리 말고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 경제규모, 우리 지역의 환경 속에서는 옷가게 10개 모여있는 데는 있어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10개가 쌍화차거리 말고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할 때 특화거리에 대한 시군별 조례를 12개 시군 치를 검토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특정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집적돼 있는 것을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다만 시장이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분포업종 수와 관계없이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전제는 10개 이상의 동일 업종이어야 되거든요. 동일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옷가게, 이른바 아울렛거리들 있잖아요. 지금 시내에 보면 옷가게들은 10개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도 지원할 수 있고. 또 동일한 업종이 아닌 것과 관계없이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소거리. 그런 데도 특화거리로 볼 수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다만 이 규정 가지고 검토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미소거리는 이미 공동체 사업에서 거기 조형물도 만들고 바닥도 예쁘게 하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공동체과 담당하실 때 많이 애써주셨어요. 그런 거리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실은. 특정 어떤 업체만 특정 어떤 물품과 서비스만 막 모아서, 그것이 모아짐으로써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으면 모아서 자연발생적으로 할 것이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거리를 지정하고 그 네이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책을 만들기 위한 근거법령을 만드는 거니까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조례의 취지대로 넓은 마음으로 열린 시각으로.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필요시 수립한다. 이 계획 같은 것도 말은 필요시 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해가지고 나 안 했다. 이런 말 나오지 말고 가능하면 특화거리에 대해서 아까 특정 업종을 너무 염두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필요시 라는 말을 빼고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질문입니다. 위원장님! 뭐, 답변하시겠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기간을 검토를 할 때 기간이 정해놓지 않는 여러 시군도 있고 또 3년이나 4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된 시군도 있는데 기간을 명시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를 많이 받아보더라고요. 다른 조례나 규정을 보더라도. 꼭 3년 단위 수립을 해야 한다, 4년 단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할 때, 사업 시작할 때 기본계획 수립은 해야겠죠.

이도형위원

이 말은 필요시 수립한다는 얘기는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리가 있을 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그러지 않고 필요시 라는 말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거리를 세우는데 예를 들어 방향을 어떻게 한다.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 업종으로 한 번 만들어 보는 방향을 하나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거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임의성을 두지 말고 기본계획은 잡아놓을 수 있는 거죠. 기본계획이 5년짜리 계획이니 그거 말고 기본계획은 잡을 수 있다. 해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6조에 필요시 라는 말을 빼도 어떨까? 이런 걸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빼도 충분히 의미는 있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이 부분은 7조에 10개 이상의 집단화가 된 점포. 이건 저도 이도형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과연 10개 이상이, 그럼 골목은 또 어디를 골목으로 볼 것이냐. 기준을. 시내버스 공공버스나 이런 다니는 길 이외의 것을 골목으로 볼 것이냐, 거기 또한 골목으로 볼 것이냐. 우리 정읍시 현실로 봐서. 거기에 어떤 특화된 업종들이 쭉 나열돼 있으면 거기도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정한다. 이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말하자면 그렇다 라는 거죠. 골목상권을 골목을 어디까지 기준으로 보고 골목으로 볼 것인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또 심의도 하겠지만, 위원회 구성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10명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으로.......

정상철위원장

한 분으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한 분으로 적시를 안 했으면 두 분 가도 되는 겁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필요시 수립하여야 한다.”를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쉬운 법령과 전라북도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맞춰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1건의 점용료 금액이 5,000원 미만인 때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징수의 위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이복형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형 의원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맞춰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1건의 점용료 금액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징수의 위임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전라북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별표2 4에서는 상위법령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명이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싹 살펴봤더니 부과 및 징수라고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부과. 여기 징수 앞에 부과라는 말이 있더라고. 우리는 왜 그게 없죠? 부과. 징수와 부과는 틀리죠.
복형

이복형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장

부과 조례 있어요, 그러면?
복형

이복형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부과기준은 있죠.

정상철위원장

기준이 아니라 여기가 부과기준도 되잖아요. 몇분의몇, 몇분의몇 이렇게 하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부과는 자연스럽게 부과하고.......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허허허.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부과.징수 조례로 돼 있어요. 몇 군데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리고 별표에 공작물 설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 공작물이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공작물 누가 설치한 공작물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시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시도 되고 개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개인이 어떻게 공작물을 설치하죠? 공작물을 설치하면 지상권의 문제가 있는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특별한 거시기는 아니고 소수력발전 같은 데 부득이하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소수력발전.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을 점용료를 산정을 하는 별표지만 일반인이 점용을 했을 때 거기에 공작물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상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상권은 일반인은 그렇게 특별히 하지는 않고 소수력발전들은 전기사업발전법에.......

정상철위원장

소수의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소수의 한 명이라도. 11만 명 중에서. 법이잖아요, 법. 자치법. 아니, 저는 이것을 공작물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 공작물이 공공의 목적에 설치돼 있는 해당 토지에 설치돼 있는 인근 토지를 같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겠지만 일반인이 자기가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공공에서 설치하는 ...,이나 낙차공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례에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소하천 점용을 한다는 것이 6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 개정안 6조 제2호를 보면 소하천 점용이라는 것이 토석, 모래, 자갈을 재취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건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도형위원

점용을 했는데, 그러면 점용허가만 내면 그걸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니죠. 토석채취 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건 별건인데 왜 여기다 이 조항을 넣어야 되죠? 이해가 갈 듯 말 듯 해서. 점용허가는 받아놓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골재 채취.......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일정 소하천을 점용을 해요. 거기에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내가 토석채취를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퍼간 만큼 그거는 또, 그건 그것대로 돈을 또 납부를 하거나 그래야 되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하고 점용허가하고 양을 못 캐갔으니까 점용료를 돌려주라. 약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골재채취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평이나 하고 90평에서는 골재도 없고 안 나오고 했을 때는 취수가 되면 그것은 반환해 줄 수 있다. 반환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점용허가를 내는 것도 많지 않고 토석채취를 하려는 우리 시의 엄격한 어떤 제재 또는 허가 사항을 하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우리 시에서는 하천골재에서는 내준 적이 없고.......

이도형위원

민간인한테는 없죠? 우리 시가 필요해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공동으로 할 때는.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태인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또 문구가, 제가 왜 살펴보게 됐냐면 관리청의 잘못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조건 없이 조건이 뭔지. 관리청이 잘못해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했다. 관리청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없진 않겠지만 그건 또 부당, 우리 말 자체가 행정의 모순, 행정이 뭔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들려지는 억구가 좀 이상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문구는 빼도 상관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목적하는 바 토석채취량이 안 나와서 나는 점용허가 기간을 줄였어. 당연히 돌려주는 거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그것을 관리청에 무슨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본인은 무슨 잘못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문구를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의 내용은 끝났는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에서. 그 얘기를 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이 조례는 지금 현재 큰 목적은 5천 원 미만은 폐지를 하자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즉, 우편료도 안 나오고. 지금 현재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정읍시에서. 매번 이 사용료를 우리가 또 청구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우편료도 안 나오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삭제를 하고 가자 라고 해서 그런 취지가 제일 컸으니까. 지금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했던 걱정했던 이런 내용들은 현재는 없었던 내용인데 지금 행정에서 일처리하다 보면 지금 우편료가 얼마인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우편료도 안 나오는 이런 요금을 우리는 계속 발송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제2조에서 이 건의 점용료를 금액 5천 원 미만일 때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이 내용의 취지는 제일 큰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걱정한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소하천에 우리 행정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한 예가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동진천. 소하천이 아니죠? 동진천은 무슨 천이라고 봐야 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방하천.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하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하천. 지방하천에 공작물 설치는 어떻게 되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점용허가 받아야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지방하천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지방하천에다 공작물 설치한다고 허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허가청이 지방하천이면 국토관리청 소관, 전라북도인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전라북도입니다. 지방하천은 전라북도.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다가 점용허가를 지금 요청을 해 가지고 공작물을 설치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니, 지방하천은 점용허가권은 정읍시장.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점용허가권을 그러면 거기다 공작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읍시장께서 허가를 해 주셨다 그 얘기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런 것들은 하천에다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번에 한 번 말씀해 주셨던.......
승범

김승범위원

소하천이 되든 대형하천이 되든 지방하천이 되든 국가하천이 되든 하천에다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허가해줬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 아니냐. 이것하고 좀 별개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염두에 잘 두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가 보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내년 예산에 또 무슨 다른 시설들이 또 올라온 것 같아. 하천에다 하겠다고.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천에다 공작물 설치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1항2호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로 개정조례안 하단 “별표1과 별표2를 붙임과 같이 한다.”를 “별표1을 붙임과 같이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으로는 12시가 넘었습니다만 2건이 남아 있어요.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 건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단 이 부분에 얘기를,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식사하고요? (장내소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밥먹고 하게요」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11월 20일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 많은 시간을 논의했는데 위원님들에게 이해 구할 수 있도록 설명 다 드렸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공모를 해서 노무사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지인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탁기관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정읍시로 제한을 안 하고 전라북도나, 1차로 일단 전라북도 내로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해보고 거기도 없을 때는 전라남도까지 공개해서 노무법인이나 노무전문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저는 능력이 특출나다고 해서 보고는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을 승인해 주면 잡음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야 의회도 명분이 있고 하지, 그거 승인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잡음 나면 절대 안 됩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말 같이 두 수레바퀴라고 자꾸 얘기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몰라서 불이익 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이 지금 굉장히 열성도 많이 있는데 또 시대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억울함 없이 많은 도움이, 우리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업무담당 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 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회의 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