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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59회 제7경제산업위원회2020-12-01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간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기금 규모는 총 11개 기금으로 733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31%인 226억 7천 9백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거래 267억 5천 8백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506억 8천 4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6억 원, 예치금회수 2억 4천 7백만 원, 이자수입 1천 5백만 원을 포함 총 40억 6천 2백만 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1천만 원과 중소기업 융자업체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39억 2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지방투자촉진 국도비보조금 69억 3천 5백만 원, 예치금회수 147억 8천 1백만 원, 이자수입 9천 8백만 원을 포함 총 223억 1천 4백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 보상금으로 152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투자펀드로 9천만 원을 출자하고, 국도비보조금 20억 3천만 원을 반환하고, 49억 6천 4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8천 1백만 원, 예치금회수 19억 7천 7백만 원, 이자수입 9백만 원을 포함 총 20억 6천 7백만 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5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1천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회수된 예치금 5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천 1백만 원, 도비보조금 5억 1천만 원, 예치금회수 24억 1천 2백만 원, 이자수입 1천 1백만 원을 포함 총 33억 9천 4백만 원을 조성하여 청사 내진보강 10억 2천만 원, 재해재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7천 2백만 원, 도비보조금 7천 2백만 원을 반환하고 22억 3천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기금별 기금운용관인 해당부서 과장과 함께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최간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2021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733억 6천 2백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6천 2백만 원, 투자진흥기금 223억 1천 3백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0억 6천 7백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3쪽과 4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 총 규모와 운용계획을 보면 기금의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733억 6천만 원이며, 통합기금의 내부거래 267억 6천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전년 대비 111억 2천만 원이 감소한 466억 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투자진흥기금의 예치금, 보조금 등 32억,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예치금 6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총 규모와 운용계획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204억 6천 5백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천만 원, 인력운영비 3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9억 6천만 원, 개별기금 예치금 109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185억 9천만 원,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11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 목적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기금 심사 시 착안사항으로는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가, 자금활용 극대화 방안 및 기금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관리는 되고 있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간순 기획예산실장, 해당 기금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중기재정지방재정계획안을 한 번 봤으면 쓰겠는데. 83페이지 통합기금. 경제건설, 통합을 장기간 5년 동안 기금계획안이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시죠,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그거 보면 지금 계획안이 2021년도에 우리 세외수입이 2,877억 속에 세외수입이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되요. 보면. 간단히 말씀하면 이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인데 계산해 보니까 0.5%밖에 안 돼.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자가?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자가.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 1%대에서 1.5%까지는 다 하고 있는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저희가 특별회계하고 금고는 제2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북은행 제2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 은행이든지 간에 저금리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약 0.399%밖에 사실은 약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금리로 어떤 일을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실은 지금 마이너스시대가 된 것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1.5% 이상 수익은 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봤을 때 단순하게 봤을 때 0.5%예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다. 전북은행에서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부분은 기금마다 각자 어떤 것에 따라서 이게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금을 잘 운용하고 사실은 세외수입이 이자, 어떻게 따라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정읍시는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행과 협의도 좀 해 보고.
재오

김재오위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2021년도부터는 기금을 좀, 어차피 은행에다 맡긴 돈인데 기금을 좀 활성화시키기, 0.5% 되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한 번 더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중장기 거시기를 보면 5년 동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거. 세부적인 것까지는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장기는 통합기금만 해도 화장장기금, 쓰레기매립장기금 그런 걸 다 따지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통합기금 가지고만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안전총괄과죠? 일단 내년도 것을 다루기는 하는데 올해 기금에서요. 올해 기금 집행상황을 보니까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집행하기도 했는데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 설치공사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재난안전기금에서 쓰는 게 적절한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 시설이 지난번에 시파 있는 데 승강장 거기다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재난기금에서 그걸 하려고 계획이 있었다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설치는 환경과에서 설치는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도형위원

그래도 그렇지 승강장 사업은 교통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 설치공사는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재난기금을 갖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지금 이게 50% 도비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근데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100%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시비부담 하더라도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 만드는 사업이 재난이냐고요. 물론 넓게 보면 다 재난이지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거기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이도형위원

그럼 다 해 줬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 전체적으로 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계획이, 이것도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재난안전기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기금 목적대로 했냐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관련 법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할 수가 있으면 다 이렇게 해 버리지 뭐하러 일반회계 세운다요? 미세먼지 승강장 다 거기서 만들어버리지. 재난안전기금 만든 이유가 미세먼지 승강장하고 탄소온열벤치 구입하고, 그게 재난안전입니까? 버스 승강장에 탄소발열벤치 만드는 것이 재난안전 사업이냐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시민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좀 따뜻하게.......

이도형위원

누가 그걸 몰라요? 그거 교통과에서 다 해요. 일반사업으로. 재난안전기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부서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요청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재난안전사업이라고 봐서 승인을 해 주셨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대로 관련 법에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도형위원

할 수가 있으면 그럼 다 이렇게 하십시다. 기금에서 써버리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도형위원

올해 재난안전기금 집행상황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 건 다 해 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798건 전체 다. 재난안전기금 사용할 때 절차 어떻게 이행했는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기금사업으로 그냥 아무런 저기 통제도 안 받고 써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승강장 탄소발열벤치 만드는 것이 환경과에서 할 일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승강장 탄소발열벤치는 교통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저기에서 그러면 그 재난안전기금 다 빼다가 어느 과에서는 승강장 만든다고 빼다 쓰고 어느 과에서는 벤치 만든다고 빼다 쓰고. 재난안전기금을 이런 식으로 쓰면 되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금을 맘대로 이렇게 써버려도 되는 건지. 못 쓰라는 법은 없겠죠. 못 쓰라는 법은 없는데 재난안전기금의 목적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뭘 잘못 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전액 다 도비로 해서 도비 재난관리기금으로 와서 시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배정 받았가지고 세출현황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이도형위원

전액 도비든 아니든 간에 이게 재난이냐고. 정읍시민이 지금 미세먼지로 다 고통 받고 있으니까 모든 승강장에다 그러면 그거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자, 그러면 올해 것 얘기합시다. 내년 것. 내년 것. 청사 내진보강 지원사업 같은 것도 기금 막 이렇게 쓰는데 재난안전기금으로, 내진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50% 도비가.......

이도형위원

아니, 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관리.......

이도형위원

어떤 것은 국비 없고 어떤 것은 도비 없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사용지침을 보면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도형위원

성능평가에 따른 기능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 맞죠. 재난성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보강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재난기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써버리면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려고. 재난기금 만든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예측 불가했던 진짜 큰 재난이 있을 때 응급대응 하려고 만든 것인데 이것을 목적성 사업이라고 갖다 써버리고 또 저기 뭡니까? 미세먼지, 그게 뭐 재난, 미세먼지가 기후가 변하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재난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앞으로 기금 어떻게 쓰는가 계속 관심 갖고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기금을 기금 목적대로 잘 썼을 거라고 믿고 별로 관심 없이 쳐다 안 보고 질문도 안 했는데 이제 기금까지 다 봐야 되겠네. 기금 하나하나 어떻게 썼는가 다 들여다봐야 되겠네. 원래는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님께.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비 빌려쓰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당연히 기금에서 써야죠. 그런데 장비 값은 주는데 장비가 가고 나면 뒷정리를 사람이 한다든가 또 응급하게 옮겨놨어요. 면사무소 광장에다 모래를 갖다 쌓아놨어. 근데 치워야 되요. 재난상황이 호우라든가 이 상황이 며칠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쯤에 그거 치워야 되니까 재난기금 쓰자고 하니까 못 쓴다 이거지.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곳에 제대로 좀 해 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지금 미세먼지 승강장이나 하고 이러니까 화딱지가 나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내년 본예산에 장비대만 들어가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래서 여기 장비료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한다 그 말이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인력 예산을 반영.......

이도형위원

우리가 고쳐줄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얘기해서 고쳐버려야지 무슨 추경까지 가고, 일을 두 번 세 번 하냐 이 말이에요. 수정예산으로 내든지. 일들을 왜 자기들 편할 대로 행정 편의대로 자기들 일정에 그렇게 맞추냐고. 사람들은 애통 터져 죽겠는데.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예산이란 것은 참 여기다 붙이면 이 말이 맞고 저기다 붙이면 저 말이 맞는 거예요.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이 났을 때 쓰라는 기금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칙은, 그러나 집행자가 그 사항에 따라서 아까 도에서 예산이 목적으로 지정이 왔으니까 썼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 지정이 왔다고 해도 아까 터미널에 그런 것 하는 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쓸 것은 아니다고 봐요. 물론 행정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소지가 있겠지. 어쨌든 기금은 올해도 태풍,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읍면동에서 복구예산이 없어서 복구를 못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요. 그럼 의원들한테 또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해요. 사실은. 그러면 의원들도 사실 의원이 집행한 거 10원도 없잖아요. 예산이 10원도 없잖아. 천상 과에 부탁해 가지고 예산 부탁해 가지고 혀짧은 소리 해 가면서 부탁해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기금을 그렇게 썼다고 뭐라고 하기 전에 좌우지간 그럴 때 기금이 좀 ...,이 되는 한이 있어도 빨리 안전총괄과에서 대처를 해서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하면 좋겠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있잖아요. 남보다 3분, 남보다 5분 먼저 빨리 가서 대처하는 것이 현장에 가서 민원이 나왔어요. 현장이 답입니까?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 어려운 거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선 답 아닙니까? 사무실서 앉아서 그냥 전화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읍면동에서 무슨 재난이 있을 때 폭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칠보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넘어졌는데 재난안전기금으로 좀 하자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고 어찌다고 하면서 천상 산림과에서 예산 해서 다시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나는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은 어째서 그러냐면 정읍시 안전에 대해서는 총책임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또 내진보강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원칙이죠. 재난안전기금, 물론 법규는 그렇게 돼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 이전에 상식이 먼저 통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하는데 재난기금으로 쓰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은 연초에 예산에 세워서 딱딱 쓰고 재난안전기금은 어떤 태풍이나 재난이 있을 때 그 때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우리가 예비비도 지금 우리 예산에 1% 정도 이상 놓아두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 다 써가지고 돈 7억인가 남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정말 이렇게 보면 가서 보면 장비대만 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장비대만 주니까 다른 인력을 쓰는 것은 안 주니까 예를 들어 그럼 장비대 하나 들어간 것을 둘 들어갔다고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을 집행하면서 좀 유도리 있게 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것은 그렇고요. 저는 화장장주변지원기금이요. 화장장. 화장장주민기금을 우리가 지금 돈을 100억 이상 지금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일부 보조금을 줘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땅도 사주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참 어떻게 됐든 제2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어차피 기금이니까 법규에 흩트리지 않은 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원을 해야지 그냥 소비성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관에 폐기물기금이나 지금 기금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딱 못을 박아서 하겠다는 것보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그런 사업 쪽으로 좀 사업지원 했으면 좋겠어요. 법규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법 이전에 행정이란 것은 지역주민들이 우선 편리한 대로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닌가요? 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기금 현재액이 얼마시죠? 여기 나와 있는 200, 이게 맞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20억.
승범

김승범위원

20억? 죄송합니다. 20억. 전년도에 81억을 지출했다는 건가요? 전년도 지출액이 총 얼마였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81억이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총?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61억을 올해 지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제가 그거 질의할, 61억을 지출하는데. 61억을 지출하시겠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올해.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협의체 민간자본보조로 20억이 지출이 됩니까? 20억?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 20억은 내년사업으로 지출할 예정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20억을 지출하겠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억을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주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억에 대한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 예정입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2013년부터 19년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13년부터 19년까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80억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80억 기금 조성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올해 80억을 사용 예정이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까지 80억을 기금 사용하기로 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저희가 예상은 60억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20억은 내년에 사용을 하는데 마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을별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주변마을별로? 이 20억을 가지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9개 마을에 80억이 들어가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19개 마을에 80억 들어가는데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일부 사업이 끝난 마을도 있고 안 끝난 마을이 20억을 내년에 집행하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억 집행하면 일몰, 예산이 없어져버리는 겁니까? 기금이 없어집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기금은 지금 3공구, 매립장 3공구가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협약이 끝나면 다시 기금을 조성.......
승범

김승범위원

또 조성해야 한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따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려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기금은 집행을 했고 내년에 한 20억.......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20억은 지금 조성된 기금의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억이 기금 잔액은 21년도에 집행을 하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 싹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공구에 대한 기금이.......
승범

김승범위원

2공구에 대한 예산집행은 다 끝났고. 과장님 말씀대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3공구에 대한 예산. 그러면 이 기금을 또 조성을 해서,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주민협의체하고 또 협의해서 100억이든 80억이든 60억이든 또 기금 조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1년도 기금 소멸이 되고 그러면 22년도부터는 기금이 다시 조성이 돼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원래 2공구가.......
승범

김승범위원

2공구는 끝났다고 하고. 자, 이 80억 가지고 집행 다 했어요. 올해 20억 집행할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2공구는 끝났어. 그러면 3공구가 또 조성이 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는 19개 마을에서 다시 또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지원사업을 폐기물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에 또 기금 개발 쪽에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지금 3공구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협약이 매듭이 안 돼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올해 집행할 예산 20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나와 있고 20억에 대한 집행은 올해 마무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20억에 대한 건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 죄송합니다. 내년 2021년도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기금운용계획 있으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1년도에 나머지 20억에 대한 예산집행 마무리하고 그러면 기금은 고갈됐어요. 일몰돼 버렸어. 그러면 제3공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몇 년 동안 조성됐던 기금은 2021년도에 전부 집행을 해서 끝나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화장장 지역주민. 지원대상 한 번 보세요. 화장장. 과장님! 화장장 지역주민.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위원회가 따로 없어? 여기는 통합으로 했으니까 자치행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장을 한 번 보세요. 지원대상 한 번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82페이지 말씀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62페이지. 지원대상.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정읍시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공설화장장, 납골당 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주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옹동 송월마을이 통사동마을보다 더 가깝습니다. 과장님! 아시는가요? 어쨌든 2010년도에 화장장 하면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을 않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한 번 해서 어쨌든 우리 옹동도 좀 지원대상이 되니까 지원해 달라 했는데 움직이들 안 해. 질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화장장 주변 누가 담당하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복지여성과.
재오

김재오위원

알면서도 한 번 물어봤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복지여성과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과장님이 좌우지간 복지여성과 안 오셨는가본데 잘 2021년부터 이런 것도 해서 조금만큼이라도 지원대상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 주게끔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통사마을보다 더 가깝운데, 지금. 떠들지 않고 데모 않는다고 지원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 한 번 알아보세요. 통사마을보다 송월마을이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반경 지금 1km 안에 우리 폐기물은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추가로 정우에 마을에도 두 군데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가요? 정우에 추가로 들어간 데? 과장님, 환경과!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우에는 추가로 반경 1km 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서 지원대상이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업무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 지금 기금에서 첨단산업과에서 지금 7억이 특별회계에서 7억이 넘어왔어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농공단지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우리 기금 보면 제가 기금을 쭉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보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처음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이 남아, 계속 남는 돈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만 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넘어올 건데. 제가 2018년도, 19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동안에는 그냥 기금전출금으로 32억이 두 번 나갔었어요. 30억하고 2억 해 가지고. 예전에 특구지원과, 명칭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때 이 많은 돈들을 재원을 이쪽 기금으로 넣어서 그쪽으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법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7억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 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전입금으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돼 있는 전출금 7억은 저희가 다원시스나 일반 기업체에 분양대금을 받은 세입예산이에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충분히,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남은 금액이 7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 전에는 예비비로 이체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예비비 자체를 못하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게 돼 있어서 저희가 7억을 갖다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7억을 전입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궁금한 건 예전에는 2018년도, 19년도에는 32억이라는 돈이 내부거래로 해서 됐었어요. 근데 지금 20년도하고 내년 21년도 예산, 7억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뭐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건 항상 세입부분이니까요. 세입부분에서 분양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만큼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저기로 보시면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18년도, 19년도는 분양이 많이 돼서 지금 그렇게 들어왔었다는 얘기네요? 32억이라는 돈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보통 보면 큰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예치금이 조금, 세입이 많이 잡힐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업이 많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면 상대적으로 세입이 줄을 수.......

정상철위원장

기금을 전용하는 데 있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출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내에 가로수나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이 산림과에서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도. 한 과에서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다. 여기저기 막, 가로수의 관리를 하는데 아예 기금 자체를 이렇게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으니까 넣어가지고 산림녹지과로 어떻게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죠. 여기서 전문가들도 아닌 분들이 여기다가 발주해 가지고 가로수 보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첨단산업과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쓰고 있는데 더 투명해져야 된다고 봐요. 이거 이렇게 해 놓고 투명하지 않으면 이 시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도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의혹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출자금. 내년도에 이게 9천만 원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도 9천만 원을 펀드에 출자를 했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내년까지 투자가 끝나요. 저희가 목표를.......
승범

김승범위원

몇 년 동안 투자하기로 돼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3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3년 동안.
승범

김승범위원

3억 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억 원은 일자리펀드에 출자를 하게 돼 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9천만 원이 끝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저희가 3년 동안 회수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익이 창출돼야 할 거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게 최고 165%까지 저희가 지금 수익창출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이 저희가 들어올 겁니다. 내명년부터.
승범

김승범위원

투자손실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행이고요. 내년도까지는 마무리한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다음연도부터는 투자펀드에 대한 수익이 창출이 된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원금하고 투자수입하고 같이 우리 세입으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3년 동안.
승범

김승범위원

4년 동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3년.
승범

김승범위원

3년 동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매년 이루어지나요, 이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반납도 하고 반환도 하고 그러는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반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조금 도산한.......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만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내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 건 있고만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도산한 업체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이제 회수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시 반납한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도별 기금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요. 여기에 연도별로 쭉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계속 줄어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앞으로 이 기금 자체는 조성 더 안 하시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3공구 들어서가지고요. 지금 협약 중인데요. 협약이 마무리 되면 내년 추경 때 기금조성 요구를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시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3공구로 인해서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 기금 해당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탁기관을 도내 소재 노무법인 및 노무사로 협의하였지만,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정읍관내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기관으로 원안가결 하였기에 수탁기관을 수정하고자 번안동의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번안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저번에 원안가결이 됐기에 제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던 건인데요.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장애인센터,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할 때 장애인은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인데 노동 관련 단체를 배제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만들려고 지금 동의안도 제출을 했고 진행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을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들이 도움을 줘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논의가 됐고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효율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과거 전북도 비정규직센터가 노무법인에서 했었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노동문제는 노동자단체들이 하는 게 맞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노동 관련 단체가 수탁을 하게 되었거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김은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을 번안동의의 건으로 올리신 분이 이복형 의원님이시니까 이복형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복형

이복형의원

그날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 안건이 상정됐을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보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라고 해서 다시 재차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 정읍시 내로 한정돼서는 또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님이 일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전국으로 이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 내에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로 한정을 두고 그러면 정읍에도 노무사가 있으면 정읍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래서 그 때 우리가 협의된 사안인데 위원장님께서 협의한대로 수정발의로 해서 의결을 했어야 함에도 그걸 미처 하지 못하고 해서 의결은 우리가 협의가 다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김은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참석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때 참석한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자 라는 안으로 해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번안동의하게 된 동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번안된 내용이 애초에 원안에는 관내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기관인데 번안내용은 도내 소재 노무법인 및 노무사예요. 여기서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을 뺀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복형 의원님 말씀에는 좀 더 노동에 관해서 전문적인 기관이 해야 된다고, 그것이 이걸 수정하게 된 이유라는 말씀이신 게 맞죠?
복형

이복형의원

여기에서 이미 협의를 우리 각 국과에서 협의를 해서 정읍시의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협의한 이유가 노동 관련 단체를 뺀 것을 지금 협의하셨다는데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을 왜 빼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복형

이복형의원

위원님들이 다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정읍시로만 규정을 두기는 좀, 또 못할 수가 있다.

김은주위원

아니, 정읍시가 아니라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을 왜 빼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들어야 되요. 왜냐면 궁금해 하는.......
복형

이복형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은주 위원님께서 그날 우리 회의석상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은주위원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했는데 그 때 그 협의대로 다 하자는 데 이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은주위원

원안가결이어서 저는 이의.......
복형

이복형의원

아니요. 원안가결이 아니라 그 때 보류했을 때 있었죠?

김은주위원

예.
복형

이복형의원

보류했을 때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김은주위원

예.
복형

이복형의원

맞죠?

김은주위원

예.
복형

이복형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 국과가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라는 협의했을 때 그 때 어떻게 했죠? 협의에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김은주위원

저는 반대도 찬성도 아니었고 원안가결이 돼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원안에서 수정돼 있는 거라서.......
복형

이복형의원

위원장님! 지금 그러잖아요. 원안가결 한 것은.......

김은주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복형

이복형의원

협의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의원님! 잠깐만요.
재오

김재오위원

긴급발언 있어요. 긴급발언.

정상철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논쟁이 있다 보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노무법인 및 노무사로만 한정을 해 놓게 되면요, 노동 관련 단체를 제한하고. 원천적으로 노동 관련 단체가 비정규직센터에 수탁을 하는 것을 이거는 막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가 하게 되면 노무사 1년 인건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할 때 정확하게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우리 지금 사무운영비까지 사무운영보조비까지 해서 연 예산 9천으로 잡았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9천으로 잡았습니다.

김은주위원

인건비 7천이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노무사 인건비 6,800 줬는데도 털어버린 지역 있어요. 못한다고. 그러면 비정규직센터가 노무사 한 명 앉아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이슈가 생길 때 일해요. 그 때만 일하는 거예요, 노무사는. 나머지 행정사무 모든 일들은 직원들이 하겠죠. 사무국장이나. 그러게 되면 사무국장 있어야 되고 센터니까 센터장 있어야 되는데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간다고 치고, 노무사가 하게 되면. 그래도 활동비는 있어야 될 거예요. 적어도 천만 원은 들 거예요, 센터장이. 그리고 사무국장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센터장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사무국장 혼자 다 일을 해야 되요.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연간 5천 이상은 줘야 그 일을 할 능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얼추 잡아도 예산이 지금의 배는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운영하다 모자라면 위원님들께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저희가 또 추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번안동의의 건이긴 한데 제가 그래도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도내 소재 노무법인 및 노무사, 그리고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도내가 아니라 전국으로 해도 되요, 이거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최근에 한 번 다른 시군 치 전주시 치랑 공고물을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아예 공고할 때 배제를 시켰더라고요. 저희도 그 내용을 참고를 좀 하고요.

김은주위원

전주시가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전주시 치 공고물 빼서 확인을 더 해 봤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도 노동 관련 단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은 아예 배제를 시켰더라고요. 공고할 때.

김은주위원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단체가 하겠죠.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센터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거하고 같은 논리예요, 지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복형 의원님,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동의안 번안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정읍시장을 대리하여 번안의 건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집행부에서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26개 항목에서 90억 4천 2백 1십 7만 7천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26개 항목에서 90억 4천 2백 1십 7만 7천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