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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259회 제4본회의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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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바로 질의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김은주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를 뒤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 본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초선이라 시정질의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서툰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모든 시민이 애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위기대응 분야 질문입니다. [질문]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선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구룡동 일대에 향기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정읍시가 공공사업 진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이도형 의원님과의 질의답변 도중에 정읍시 직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그거부터 여쭙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성이라는 그 어휘 자체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굳이 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시장님에 대한 충성인지 시민에 대한 충성인지 좀 헷갈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그리고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읍시에는 좋은 부서와 나쁜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힘든 부서는 있을 수 있죠. 일단 제 질의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청 주차장 2부제를 시작하면서 제일고등학교 뒤편에 농지 5필지 4,304제곱미터를 임차하여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죠?

지난 해부터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에 도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택 2동과 대지, 농지면적 2,501제곱미터를 추가 확장해서 6,805제곱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에스앤씨 빌라트 앞쪽 일부 주차장 2,267제곱미터 43면은 전년에 준공하여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정말 키가 제가 작은데도 대여섯 걸음 거리에 있죠. 정말 다섯 걸음 사이에 있는 현재 공사 중인 2층 규모의 4,538제곱미터 절토공사 중에 암반이 도출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사업비는 토지, 건물, 거주자 보상금. 자, 여기요. 사업비, 토지, 건물, 거주자 보상금 26억 800만 원니다.

공사용역비는 19억 4,7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 46억 7,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내느라고 일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총 사업비 46억 7,500만 원.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데요. 아마 정읍시 유사 이례 주차장 사업비가 46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도출된 암반을 발파하는 데 추가로 2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번에 또 3차 추경에 넣으셨어요. 당초 임차한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면적 4,304제곱미터를 2층 타워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이거 자주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계식하고 자주식은 좀 다른데 자주식은 추가 경비가 소요되지 않고요. 당초 임차한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면적 4,304제곱미터를 2층 타워주차장으로 조성하면 현재 규모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굳이 주택 2동과 대지, 농지면적 2,501제곱미터를 8억 8,900만 원의 비싼 보상가격을 치르고, 비탈지고 절토공사들은 높낮이가 심해요.

거기가. 절토공사 등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불리한 장소를 추가로 확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받은 서류를 기초로 해서 며칠에 걸쳐서 했으니까.

만약에 이 숫자가 잘못됐다면 서류를 잘못 작성하셨겠죠. 시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장소에 대한 것을 꼭 거기여야 했냐고.

일문일답 형식이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주세요.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조성하고 있는 도심 공영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충무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한 번 나왔죠.

거기에다 2층 타워주차장을 조성하면 예산을 절반정도 절약할 수 있고요. 충무공원 주차장에 접해있는 토지부터 대박가든 뒤쪽에 현재 조성중인 도심 공영주차장 면적보다 훨씬 넓은 시유지와 공유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위쪽에 충무공원 주차장이 연두색으로 보이시죠?

그 옆쪽으로 주황색으로 칠해있는 게 시유지, 공유지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밑에 빨간색으로 하트모양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조성중인 현재 문제의 주차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밑에 왼편에 초록색으로 돼 있는 곳이 전년도에 조성된 주차장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노란색과 빨간색 하트모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이, 저 위에 시유지, 공유지가 있고 기존에 저 노랑색으로 칠해져있는,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충무공원 2층 텅텅 비어있잖아요. 위성사진인데.

근데 저번에 방송 나가고 나서부터 제가 저 주차장을 날마다 가보는데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저기에 차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 밑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 바로 옆에 정말 세 발짝, 네 발짝 차이에 저 연두색 주차장이 전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졌어요.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저기가.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요. 저기에 자주식 타워주차장을 해도 되는 거였고.

또 위에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많은 시유지, 공유지를 놔두고 했어야 하냐. 충무공원 주차장이 접해있는 토지부터 대박가든 뒤쪽에 현재 조성중인 도심 공영주차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양지바른 곳이어서 겨울철에 얼어붙은 일도 없습니다. 이곳에 지형을 살린 계단식 주차장을 조성하면 현재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의 3분의1이면 충분하고 시청 후면 주차장에, 우리 시청 뒤편 주차장이요. 거기에 시청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 옥상정원도 만들고 이용편의성이나 도심경관, 그리고 사후관리, 사업비 절감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시청 뒷마당에다 자주식 주차타워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주차타워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민원인도 편하고 직원분들도 2층, 3층이니까 바로 거기서 근무지까지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실시했다든지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만 했는지. 그러면 전문기관에 거기에 꼭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꼭 거기여야만 했냐고 했을 때. 시장님 답변했고. 지금 제 질문은 거기에다만 해야 되는 이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직 거기에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 그러면 전문기관에 거기에 해야 되는 타당성검토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46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6억이라 치더라도 일단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으셨는지요, 안 받으셨는지요?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46억 7,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게 됐습니다. 지난 달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시가 이런 대단위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 조례나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고 급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어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를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부지 이외의 주택 2동과 대지 및 농지 4필지 2,501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게 된 경위를 물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그 때 관계공무원은 동일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여 잔여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하면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서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인용하면서 잔여지 매입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힌번 모니터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셨나요?

그 때 그 내용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동일하신가요? 관계공무원의 이 답변과 시장님의 견해도 같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 질문은 그 때 관계공무원이 했던 답변이 맞냐 아니냐.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인용을 하면서 잔여지 매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의견도 똑같으신지, 아닌지. 우리가 법률을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관계공무원이 했던 발언이 맞냐 아니냐. 시장님 의견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정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장이 그 담당직원을 비난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따져라.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건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담당직원이 잘했건 못했건 그것은 내부로 돌아가서 논할 일이고 대내외적으로는 단체장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발언은 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답변이세요.

그냥 제가 물었던 대답은 그 공무원이 했던 법률에 대한 적용이 적법하다 아니다. 단체장님의 생각이 어떠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시장님의 생각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자꾸 그렇게 피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가 추가 매입한 토지는 아까 관계공무원의 그 법령에 대해서 주장했던 법령을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시가 추가 매입한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잔여지의 판단 세부항목에 대입시켜보더라도 추가 매입한 주택2동과 대지, 그리고 금년에도 출입 경작했던 농지는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부지의 소유자만 동일할 뿐, 소유자만 동일할 뿐 잔여지로 볼 수 없는 별개의 토지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부지만으로도 2층 타워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서 추가 매입에 따른 토지 등 보상금으로 지급한 8억 8,900만 원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이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8억 8,900만 원이 이 보상금이 추가예요. 추가.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시도에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억이 넘어가니까 시도에서 해야겠죠. 동법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전용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46억 7,5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지 않은 예산이죠. 또 확보된 예산은 지난 해 집행한 10억 2,314만 원과 금년 본예산 편성액 26억 원 등 총 36억 2,314만 원으로 10억 5,186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투입된 예산규모로 보면 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인데 심사를 전라북도에서 했는지, 아니면 시 자체심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다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순서가 틀리잖아요.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받겠다는 겁니까? 하기 전에 받아야죠. 이미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40억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왜 시도의 심사를 받지 않았냐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쪼개놓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 소송을 하고 이러니 의원들이 모르니까 심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추가를 하려고 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심사받을 계획까지 함께 다 하고 시행을 하셨어야죠.

지금 제가 지적하니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미 절차를 어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서류상으로 다 판단을 했을 때는 10억 5,186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에 확보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예산전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당했는지, 예산을 전용했다면 어떠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전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9억 4,900여만 원을 예산전용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져오시라고 할 때 이 서류를 갖다주는 데 4일 걸렸습니다.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갖다준 겁니다. 9억이 넘는 돈을 예산전용을 하면서 서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10억이 넘으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보니까 그게 3차 추경에 2억 5천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3차 추경에 2억 5천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암반도출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전용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부랴부랴 4일만에 만들어 온 서류에 뭐라고 돼 있냐? 예산전용 이유를. 암반도출에 공사비 추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암반이 나옴으로 인해서 10억 이상 거기에 지금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얼마가 듭니까? 적게는 7천만 원, 8천만 원, 많이 들어야 2~3억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파도파도 고구마처럼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까지 다 훑어볼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 파다 보면 위법한 게 나오고 그래서 또 파다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46억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주차장법과 정읍시 주차장 조례 준수여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 제1항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는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1항 주차장의 설치는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한 바로는 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현재까지 실시한 일이 없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거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진 일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주변 주택가에 미칠 자동차 소음과 배출가스 발생 등 환경문제나 주차 소요대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설계했는지, 거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는지, 시가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주택가에 미칠 영향평가라든지 주차 소요대수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내가 내 집 앞에 내 차 주차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설계했는지. 조례에 근거를 했고 상위법, 하위법 모두 다 저기해서 정읍시가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했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시장님!

대내외적으로 시장님의 발언은, 정읍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책임지고 가셔야 됩니다. 직원들 핑계대지 마셔요. 지금 시장님은 여기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책임도 있으세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어떠한 수요조사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수급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인정하셨고요. 다만, 주민설명회는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주민설명회도 오늘 아침에서야 서류 받았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여섯 명이 참여했어요. 주민설명회 참여를 내가 보면서 정읍시 직원 5명, 용역사 3명, 그런데 주민은 6명.

관계공무원보다 주민수가 더 적어요. 그러면 구미마을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613명이에요.

주민설명회도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서 용역사 몇 명이 와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난 거에요. 근데 난 이 주민 6명 명단을 보고 싶어요.

혹시 이 토지를 정읍시에 매도했던 그분들은 아닌가 싶어요. 인구수가 613명인데 6명 데려다놓고 현장에서, 그것을 주민설명회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시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주차장, 이 문제는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어법이 세련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게, 저도 제 질의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서 죄송하고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논하자면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전북 지자체 중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그러면 옆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쓰고. 아까 답변에서 지역화폐의 가장 순기능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막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 동네도 자기네 돈을 유출되는 걸 막아요. 뒷동네도 해요.

다 좋아요. 자기 동네 돈 자기 동네에다 다 묶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전주나 광주는 안 할까요?

전주, 광주도 합니다. 대도시도.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자금을 자기 동네에 묶어두겠다고 하면 어느 동네가 손해일까요?

그렇죠.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왜?

우리 관광지 가면 호객행위하잖아요. 한 집에서 해 버리면 옆집 안 할 수 없어요. 맞은편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정말 딜레마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수출과 수입의 구조하고 같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막아버리면 우리 수출도 못하는 그런 구조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한 지자체가 해 버리면 다른 지자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를 한 번 보여주세요.

정읍에서 지역화폐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표는 안 보셔도 되고요.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숫자상에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저걸 봤을 때 얼른 보면 슈퍼마켓, 옷가게, 중소매장이 28%로 가장 높아요. 그런데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가 두 번째예요.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가 정읍에 몇 개나 될까요? 10개 안쪽일 거예요. 10개도 안 되요.

그러면 정읍에 슈퍼마켓이 몇 개일까요? 사 슈퍼마켓만은 따로 자료가 못 봤고요. 옷가게는 몇 개고 중소매장은 몇 개일까요?

슈퍼마켓 수만 해도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의 수십 배는 되요. 거기다 옷가게도 수십 배는 되고. 중소매장도 수십 배는 되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음식점 봐보세요. 17.8%.

음식점이 몇 개겠어요, 정읍에? 그러니까 농협하나로마트하고 대형마트가 다 쫙 빨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아픈데 정말 이것은 시장님 탓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이걸 어쩌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다 다른 지자체에서 만드는데 안할 수 도 없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비싼 세금 들여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하고 대형마트 먹여살려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거기는 가만히 놔둬도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세금까지 들여서 더 잘먹고 잘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에게 더 제가 질의할 저기는 아니고 다만,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어요.

지역화폐를 하나로마트에서는 쓰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아주 큰 소란이 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정책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향기산업 관련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특혜시비가, 이도형 의원님 질의답변 때 특혜시비는 모두 다 결론이 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도 특혜는 없다 라고 결론이 난 걸로 말씀하신 거 맞죠?

어느 기관에서 특혜시비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줬나요? 특혜시비는 이해당사자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는 주민들한테 갈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혜시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특혜시비를 판가름을 하는 것이 마을의 이해당사자들이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 저기를 제출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특혜기비가 완전히 가려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향기공화국 슬로건을 내걸고 정읍을 향기산업도시로 전환하고자 하셔요.

이 구상을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 의도를.

라벤더가 구룡동에 식재되기 전인지 이후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라벤더가 식재되기 전부터 이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향기산업 한다고 하니까 일반 자영업자들도 보라색으로 자꾸 파생된 상품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순기능이겠죠. 시장님이 하시는 향기산업에 대한.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전이냐 후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라색을 먼저 자기가 그걸로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서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과,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라벤더가 식재되기 전인지 후인지. 라벤더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지만 그 이전에 정읍을 향기공화국을 만들고 싶다 라는 구상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때 그 구상을 말씀하셨을 때 대다수 직원들이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 반대의견들이 무엇이었어요?

예. 한 개만 더 질문할게요. 라벤더 농원 사유지 안에 시 예산으로 혹시 둠벙을 조성해 주신 적이 있나요?

그게 타 둠벙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예산으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일단 사유지 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둠벙을 만들어준 건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민들에 대한 발언.......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시청 부설 주차장 용도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과 함께 중지를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예산 낭비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해야 하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교감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기산업입니다.

정읍은 전국 1위 축산밀집지역으로 축산업을 하지 않는 불특정 시민들이 악취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귀농인들도 귀농을 기피하는 축산악취도시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읍시의 지상과제라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향기산업.

좋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정읍이 향기공화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향수를 뿌리면 해결이 됩니까?

향기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냄새나는 몸에 향수를 뿌릴 것이 아니라 먼저 냄새의 원인을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꽃향기로는 가축분뇨를 덮을 수 없습니다. 향기공화국이 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목적지를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개인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주민인 시민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는 2%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10%의 돈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결국 시민의 돈으로 할인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 털어 내가 쓰는 조삼모사인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세금이 걷히지 않음으로 인해 세외수입 적자, 지역마다 발행할 경우 소도시의 불리함, 소비자의 대형마트 선호로 인한 부의 편중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지역화폐를 인정하는 것은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지역의 부가 재분배되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읍시가 지역화폐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나올 때까지 이용하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의 상가를 이용하시어 시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조합이나 대형마트의 규모를 더 키우는 데 쓰이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더 시장님과 제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