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금일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 위원이신 이익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4분 개의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윤
고경윤위원
황혜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고경윤 위원님께서 황혜숙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최다선이고 선임이신 이익규 위원님이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추천하려고 눌렀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정상철 위원께서 추천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재 황혜숙 위원과 본인과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황혜숙 위원님께서 이익규 위원에게 위원장을 양보하는 관계로 단독 위원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익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익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규
이익규위원장
방금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익규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입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 심사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객관적, 이성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위원장님 추천받았는데 본인이 양보했으니까 부위원장님 추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추천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고요, 황혜숙 위원님을.
익규
이익규위원장
황혜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신다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방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황혜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황혜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혜숙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혜숙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