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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270회 제1본회의2022-01-19

조상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박일 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정읍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책무 및 식품 등 기부활성화 시책수립 시행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및 식품 등 기부협조 요청을, 안 제9조는 교육 및 홍보를,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2022년 1월 10일 박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제출된 의안번호 제615호 정읍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미 우리 시에서는 푸드마켓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제공과 이용이라는 상호호혜의 원칙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혜성을 지닌 기부식품일지라도 공급자나 지원자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음식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자존감 훼손을 방지하고 다양한 음식을 지원받아 영양공급을 도우며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배분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확대로 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기부식품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 기부문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이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하고 참좋은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3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3개 제공사업장에서 우리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법적인 근거가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조례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를 할 때 사업자 내지 이용자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분. 그러면 이용자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제공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 그다음에 재가 장애인 등 그런 분들한테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매월 이용할 텐데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몇 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읍시에서?

박일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품 같은 거 기부를 하면 이용자들은, 아까 대상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무료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자라는 뜻이에요. 그분들이 식품 같은 거 부식비 같은 걸 돈 주고 사먹는 걸 그만큼 아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뜻이고 이게 있음으로써 기부하는 문화를 좀 더 확산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했고 현재 이용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제대로 잘 못 하고 있어요. 들쭉날쭉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아마 읍면동으로 해서 이용하는 수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통해서. 그러면 물품들이 농산물도 있고요, 가공품도 있고 많은 것을 기부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자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공해 주시는 사업자 발굴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업체든지 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부탁해서. 그렇지만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푸드마켓 그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박일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자라는 뜻에서…….

이남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부하고 싶어도 어디에 기부할 것인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사랑의 열매 쪽으로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연말이면. 그렇지만 참좋은푸드뱅크, 푸드마켓을 통해서 많은 기업체가 활성화돼서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현재 2∼3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죠?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예, 세 군데에서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운영비랑 저희 시에서 기능보강이랑 조례안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현재 운영비랑 기능보강,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운영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 계속 기능보강해나가고 있지만, 부족한 거야 따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최소한의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선도나 이런 것들이, 특히 여름철에 식중독과 관련해서 그런 기본적인 장비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는 설비와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보험료, 인건비, 창고 임대료,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기타 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냉동저장시설이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먹음으로써……

정상섭위원장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냉동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공급업체에서 받아서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사용자분들한테 이걸 제공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정도만큼의 냉동이나 냉장저장시설은 부족하진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현재 부족하진 않아요?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하지 않고요,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세 군데에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기능보강을 해서 적어도 받는 분들이 안전한 식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7조1항1호에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인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가 법률에 제가 보니까 법률에는 그냥 운영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된 개념인지…….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 개념입니까?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보조직원이 있습니다. 보조직원이 무임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여기 아까 3개 업체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의 지원범위도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건비가 한 3200여 만 원 책정돼 있고요.

정상섭위원장

1명분입니까, 그게?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1명분이요.

정상섭위원장

이런 범위도 복지가 늘어나면서 규모가 자꾸 확장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좀 더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사업이 확장이 되면 한 분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한 2명되면 거기 상황에 맞춰서 인건비를 너무 많이 책정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문제도 있고 또 너무 적게 책정하면 그분의 수고에 대한 보답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사업장 확장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유동성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의원

사실 이걸 하면서 제가 그때도 이거 설명하면서 위원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죠. 인건비 이 부분을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직장 같은 의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민을 해봤더니 그러면 인건비가 없으면 누군가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다른 보조단체들 인건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건 인건비를 최저수준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조례를 확실하게 해놔야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 제도를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했고 또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희위원

간단하게…….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연말이라든가 또 추석명절이라든가 그럴 때 보면 이중지원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봤을 때요. 김장이라든가 물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은 거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부문화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푸드마켓이라든가 푸드뱅크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너무 열악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어려운 분들이 와서 방문해서 물건을 하나씩 아마 점수제로 해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랬을 때 조금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장애인들이 와서 방문했을 때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편안하게 와서 가져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이중지원 받는 분은 계속 받고,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최준양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양

최준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정읍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지원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를, 안 제5조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환수조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2년 1월 10일 박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6호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은 신경계를 따라 통증이 심한 수포성 발진을 일으키는 광범위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50세에서 7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7년 이후로는 매년 70만 명을 웃도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상포진 백신접종을 지원하면 투입되는 비용보다 사회·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60세 이상 성인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만 6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는 무료고 일반인한테는 6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만 60세면 너무 적지 않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보통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폐렴예방접종도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을 해 주고 있는데 대상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 한 5살 더 확대를 해서 60세부터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질병관리청이라 하면 중앙정부차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쪽 사항에서도 지금 몇 년 전부터 대상포진도 다른 예방접종처럼, 독감예방접종처럼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하는 와중에 있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보면 60세 이상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가 되면 국가에서 잠깐 주춤했던 대상포진, 그 사항을 계속 추진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60세 이상으로 일단 고민을 해봤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상포진 맞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거 형평성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맞은 분들은?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맞은 분들은 저희가 지금 참고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연간 한 800명 정도 접종을 하셨더라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정읍시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돼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정읍시 전체적으로 한 800명 정도.

박일의원

그런데 이왕 먼저 맞으신 분들에게 소급해서 우리가 뭘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0세도, 사실 저는 진짜 50세 이상부터 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면역력 결핍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도 대상포진 걸린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대상포진인지 몰라가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대상포진접종 예방약 처치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이걸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나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윤

고경윤위원

몇 군데하고 있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군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군민 수가 적다 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시 차원에서는 조례제정한 곳이 익산시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남원시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는 가장 선제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지금 3∼4년 전부터 이거 하자고 했잖아요. 그때는 익산시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는 한 지가 오래돼요. 그래가지고 순창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그때 같이 “필요성이 있다”,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거는 고질병이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안 나아요, 한번 오래 시간이 걸리면. 그래서 원래는 한 50대 정도부터 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여성들은 그때부터 갱년기가 오다 보면 몸이 약해져서 이거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걸려도 잘 몰라가지고 고질병이 돼서 예방접종을 해야만 그걸 피해갈 수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하자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병원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다 많이 맞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거 예방접종을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병원에다 하지 말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비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개인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6만 원 받고 다 해줘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 들어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본인부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면 약값하고 해서 조금만 들어가잖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은 접종하는 기관만 보건소냐, 위탁의료기관이냐, 그 차원이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한다고 해서 본인부담이 더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없이 이렇게 해서 약간만 주고 하면……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일반인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60세 미만은 병원 가서 맞고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사람만 보건소에서 하면 자부담 안 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라도 더 맞아야지 자부담하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되지만 저희가 무슨 혜택을 주는 사항에서 보통은 저소득층인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료로 시행을 해 주고 기타 일반인들한테는 그래도 자부담이 돼야지……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이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2만 원 낼 거 보건소에서 1만 원 내고 이렇게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제 의견에. 하나도 안 내지는 않아도, 우리 독감도 보건소 가서 조금 내고 맞잖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독감 차원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박일의원

황혜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잠시 정회하고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정상섭위원장

그래요. 질문하시던 거 마저 질문하세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리고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접종을 하는 기관만 의료기관이냐, 보건소냐, 그 차원이지 본인부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만약에 시행을 하더라도 본인부담은 부담을 할 생각이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2만 원 줄 거 보건소에서 1만 원만 받고 해라, 이 말이죠, 자부담을 조금만 해가지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아니, 자부담은 저희가 지금 이게 워낙에 고가예요. 아시다시피 12만 원에서 15만 원가량 소요가 되고 더 비싼 것은 20만 원까지도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보냐면 저희 예산규모가 지원 가능한지 그리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저희가 다른 혜택을 주는 사항에서도 자부담 없이 이렇게 행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일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황위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자부담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좀 줄여보자, 이 말이죠, 하나라도 많이 맞게.

박일의원

지금 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가 플러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인건비, 그걸 좀 줄여보자라는 얘기죠.

정상섭위원장

부대비용을 줄여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부담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한 십몇 만 원씩 가잖아요, 한 번 맞는 데에. 그러면 6만 원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면 5만 원에 할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10만 원 줄 거.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정상섭위원장

충분히 이해했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사실 코로나19라는 이런 발생이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변종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지 모르고 계속 감염병과의 전쟁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행할 수 없는 감염병 관련 사항을 공공보건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접종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은 독감예방접종도 정부에서 계속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이양을 해가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감염병 관련 차원으로 해서는 저희 공공보건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접종 관련 부분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잠잠 안 해지고 계속 이 상황으로 가요. 그러면 어차피 보건소 지금 모자라잖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힘든 상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보충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거죠.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좋은 질문이시고요, 다음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대상포진이 2017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본 위원도 좀 무서워서 작년에 병원에서 17만 원인가 주고 접종을 했습니다. 17만 원 정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본 위원도 ’19년도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읽어드리기도 했는데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직결이 됩니다. 머리에도 포진이 생기고요, 가슴 밑에, 다리, 굉장히 많은 곳에, 등 쪽,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포진인지 모르고 감기증세로 해서 이게 발생이 되면서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발견해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2주 내지 한 달 넘게도 입원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굉장히 힘든 질병이구나, 그래서 독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접종이 되잖아요, 자부담해서. 그래서 우리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건의료는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60세 이상이 된 고령자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죠, 지금 정읍시에?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4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예?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4만 500명 정도.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60세 이상은 일반은 6만 원을 지원한다, 그 말이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

추계비용이 지금 2억 9000으로 나왔어요, 29억. 어떻게 보면 6만 원이라는 돈이 17만 원, 20만 원, 14만 원 주고 맞으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껴요. 그렇지만 6만 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어차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심각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우리 시에서 더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반면에 파상풍에 대해서도 민원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파상풍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파상풍 같은 경우는 지원은 없습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는요.

이남희위원

그런데 파상풍 같은 경우도 민원사항에 들어오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안 나와 있나요, 혹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안 나와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한번 검토해서 중앙 쪽으로, 질병본부 쪽으로 해서 의뢰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부적인 절차들을 조금 협의하시기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시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이용요금 내용 중 정읍시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등의 감면사항을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일반요금 대비 2000원씩 감하여 산정했던 이용요금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감면내용에 준하여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거 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이용요금표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2년 1월 10일 기시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6호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별표1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조항의 일부 내용인 이용요금을 감면대상인 정읍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천사히어로즈는 건축면적 2185.8㎡에 아트클라이밍, 암벽타기, 스크린사격, 4D 레이싱 게임 등 17종 39개의 놀이시설이 있어 연간 6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시설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감면료가 100분의 50으로 조정된다면 시 세입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나 천사히어로즈의 주 이용객이 정읍시의 미래를 선도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임을 감안할 때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에게 이용부담을 덜어준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과 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 어린이랑 청소년들이 연간 몇 명 정도 이용을 하죠, 정읍시에요?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천사히어로즈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이남희위원

예, 이용하는 연하고 월하고.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총 5만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아니요, 천사히어로즈 전체 방문객이요. 그중에 정읍시민이 한 30%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청소년하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함께?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예,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는 유아 7세 미만 어린아이인 경우에 부모님들이 같이 방문하십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7세 이하의 유아나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시설이용을 했다고 했죠?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7세 이하는 한 30% 정도 그리고 청소년들이 한 50% 정도 이렇게.

이남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한 이용료 요금에서 혹시 우리 정읍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 청소년 내지 유아에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저희 행정 입장에서 특별하게 많은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시재 의원님께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시고 해서 지금 개정조례를 내신 것 같고요, 저희 행정의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높은 편은 아니고 시민혜택을 2000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희 시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일반요금이 8000원인데 성인을 기준했을 때 감면요금은 그동안 6000원씩 지금……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예, 2000원 감면해서 6000원을 받았고요,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감면을 받아서 4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남희위원

8000원인데 50%를 해서 4000원으로요?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시세가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저희가 조례안이 개정이 됐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정읍시민이 한 30% 이용을 하고 있고 금액이 2000원 정도씩 더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 68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감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읍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유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천사히어로즈만큼 다른 시설들이 없죠?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도 관광 총괄과장께서 현지 방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천사히어로즈를 보고 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동부권, 이쪽의 시설을 보강해야 되지 않냐고 할 정도로 시설이 괜찮은 편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시세가 많이 걷혀서 우리 시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고 그렇지는 않죠, 비중이? 많이 들어와야만 크게 정읍시에 활성화가 돼야 되나요?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아무래도 정읍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이 걷혀서 지방자립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줄어들면 또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요, 그 부분을 대부분 저희가 감면받는 요금이 정읍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확실히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지금 천사히어로즈 복합시설 이용하는 연간 5만 7000명 쯤 됩니다. 그중에서 30%가 우리 정읍시민이에요. 그리고 70%는 각 시도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 정회해서라도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현재 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에 수입이 전체 얼마였어요?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지금 금년 세입은 7억 3000 정도 세입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작년에 5억 2000 정도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덜 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요금이 싸면 거기 혼잡을 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금은 코로나 상황보고 좀 풀렸을 때 어느 정도해서 그때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많으면 장소가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밖에도 아니고 안이잖아요, 실내. 그래서 그런 혼잡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 예를 들어서 50% 감면 자치단체도 있어요. 이런 거 제가 다른 데 가보면 그 금액의 50% 할인을 시민한테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지금 완주의 놀토피아 같은 경우도 40∼50% 정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데는 만들어놓고 하지만 여기는 계속 많이 쓰면 또 보강하고 계속 들어갈 거예요, 관리비가. 그런 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교체도 해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되고 고치기도 해야 되고 이럴 거고 또 사람이 많으면 사람도 더 써야 되고 계속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사람이 어느 정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 그때 상황 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줘도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의원

그런데 이용객이 개장만 하면 적정인원이 거의 다 찹니다. 그래서 그 인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안 받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가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도 문제가 있잖아요, 멀리서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은 가까우니까 갔다가 다음에 또 가도 되지만……

기시재의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언제나 코로나 전에도 지금도 겪는 일일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시간예약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약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싸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 생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상섭위원장

예, 질문 다 하셨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다 했어요.

정상섭위원장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계층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분들에게 영업을 개장했을 때 정도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방역체계를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전제하에서 그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어떤 공공시설들에 대한 것은 내가 이용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가능하면 뭐든지 공짜로 다 국가에서 해 주길 바라는 그런 의식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와 결부해서 우리가 특히 정읍 같은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재정수준을 보면 사실 교부세라든가 중앙에서 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지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행정의 경영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공행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러 선진지를 가서 보면 여수나 통영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케이블카라든지 여러 관광시설을 통해서 다양하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세외수입 확보를 통해서 그 세외수입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남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고 이런 체제로 자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시장님도 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늘 홍보하고 있고 신문에도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지단하게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늘 제가 그런 걸 지면을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 아까 전체 이용자 중에 30% 정도가 시민이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외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속에서 요금을 감면했을 때 연 6800만 원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 시민들로부터만 6800만 원이 감소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외부인까지 포함해서 전체 이용자 감소가 6800만 원인지 그게 궁금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6800만 원은 조례개정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2000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전체적인 거잖아요?
철영

김철영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러 번 가고 싶은데 애기들이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여러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 번 가고 싶은데 요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자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사실 간혹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횟수로 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매월 4회 이상을 이용한 사람은 어떤 정도의 요금을 감액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감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시재 의원님, 김철영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상정 후 안건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617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년 11월 16일 전부개정 공포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정읍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대상은 4개 부서에 총 5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8번 정읍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제출 및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시장의 책무를,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의견제출 제외대상,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의견반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및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2년 1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정읍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으로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외 5개 조례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1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8호 정읍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에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대상,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차별대우의 금지, 비밀 준수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설명도 다 드렸을 거고 질의가 없으신 거 보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규칙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권한이시잖아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부여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행이 되면서……

정상섭위원장

개정도 할 수 있고 또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원래부터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규칙을 정하도록 권한은 주어져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 이런 절차를 정해 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시민분들께서도 이러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 시장님께 규칙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기존에 규칙 내용 중에 일부가 어떤 시민의 권익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걸 또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규칙이 어떤 시민의 권리보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인정했을 때는 폐지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굉장히 좋은 조례인 거고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권리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권위가 신장해가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에 준해서 만들어졌고요, 당초에는 10조 정도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정에 맞게 추가한 것은 제2조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건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규칙을 제정할 때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또 새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을 하는데 그보다 더 기능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죠, 3조2항에 보면 시장님은 주민이 의견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권한이 강화돼 있는 건데 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상정 후 안건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619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담당자 1명, 정책지원 인력인 정책지원관 4명 등 총 5명의 정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246명에서 1251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3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6급 이하 계를 1130명에서 1135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향후 5년간 14억 5444만 5000원으로 추산이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0번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위임사무 삭제, 그리고 각 위임사무별 위임 근거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위임사항 중에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고 별표2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1로 하며 6개 부서 17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근거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2년 1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9호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정책지원관 4명과 인사담당 1명을 2022년 기준인력에 반영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3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정원 총수를 1246명에서 5명이 증가한 1251명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한 개정은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 1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0호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위임사무 삭제와 읍면동장 위임사무별 근거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논점이 될 만한 게 없어서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게 채용을 언제쯤 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제 저희 조례가 통과가 됐고 1월 13일부터 효력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일괄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채용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는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일반직 7급인데 그 부분은 이미 이번 인사에 반영이 돼서 배치가 됐고 정책지원관 4명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자체 채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의회에 정원이 5명 증원한다는 내용이 주요예요, 그렇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 때 인사담당이라도 한 명 더 보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박일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꼭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은 의회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인사하기 전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이런 사람이 정해져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의사국에 인사담당이 없잖아요. 인사담당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인사업무를 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좀 봤어야지, 그렇잖아요? 물론 의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인사담당이 있어서 거기서 절차적으로 쭉 뭔가 지휘계통을 밟아서 해야 되지.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판단을 해서 채용을 하고요, 정원 28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박일위원

인사담당도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번에는 배치가 됐고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몰라, 내가 이해가 안 되는가는 몰라도 인사담당이라고 하면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을 우리 의회에서 한 명 더 요구해서 한사람이라도 먼저 와있어서 이 일을 하면서 정책지원관 4명 더 증원하는 것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 의회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부의장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상길위원

제가 답변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의회가 과 티오가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티오 한 분을 거기에서 인사담당으로 지정해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보좌관은 6월 이후에 채용을 하는 걸로 아마 프로세스가 그렇게 짜여있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인사담당관이 정해져서 그 사람이 다른 타 시도나 또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런 걸 봐서 그 요건 하에 우리 집행부의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4명을 채용하는 방법론을 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제대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상길위원

의장단이나 의장님이 이런 인력운용계획이나 앞으로의 채용계획에 대해서 전원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오해가 없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일위원

권한은 의장한테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집행부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요구를 했나, 안 했나 내가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앞으로 바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몰라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에요.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의회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자세히 잘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가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같이 한번 들었어야 되는데 설명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입규모가 보니까 ’22년도 12월 31까지인가요, 의원정수해서 4명?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4명까지 하고 내년에는 2분의 1이니까 8명까지, 플러스 4명을 내년에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23년까지는 8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의회정책관 4명이 행정,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해서 각 1명씩 해서 4명인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직렬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한 정책전문관 직렬을 저희가 4개의 직렬로 나눠놨잖아요. 저희가 직렬을 나눠놓은 그중에서 의회에서 실정에 맞게 채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직렬이 행정 쪽에서 몇 개가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직렬은 많이 있죠. 저희는 행정직부터 해서 화공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직렬이 가장 행정하고 의회하고 많이 중복되는 업무와 처리하는 데에 조금 더 전문적인 직렬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서 7급부터 지금…….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거는 지침에 7급으로 명시를 해서 내려왔거든요, 7급에 준해서.

이남희위원

정책지원관 내지 인사담당자는 7급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좋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더 있었으면 했었던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간단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2조에 위임사항이라고 있거든요. 2조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법에 의해서 의회는 별도 독립기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위임하는 기관이 아니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이 내용을 빼는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분리가 되니까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자리에다가 읍면동장을 위임하는, 그러니까 조문만 조금 바뀌는 겁니다, 이걸 삭제하고.

정상섭위원장

기관이 분리가 돼버리니까, 2개 기관으로 만들어져버리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제 완전히 달리 되는 겁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별표1에 들어가는 총무과, 민원과, 이런 부분들 위임사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장이 어떤 영역 내에 있었느냐.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별표1에 있던 것을 별표2로 이동을 한 겁니다. 별표2에서 1로 이동을 한 겁니다. 별표만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길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 내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별표1을 삭제를 하는데요, 여기 별표1에 보면 원래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가지고 위임한 게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 이게 아니고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약정 및 근무기간 연장, 이런 내용들이 별표1에 들어있었어요. 이것이 삭제가 되고, 그러면 별표1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별표2에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1이 삭제되니까 이거를 1로 옮겨놓는 거죠.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에서 별표1에 있는 걸 삭제하고, 저희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별표1의 자리에다가 별표2에 있었던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대체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별표2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지금…….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2조 관련해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보시면 2조 중에…….

이상길위원

여기 설명 내용에 그게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검토보고서 내용에 이해하셨어요? 저만 이해를 못 하는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 내용을 드릴까요? (자료전달)

이상길위원

제가 질문을 끝내고 잠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고 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정회를 하시든.

정상섭위원장

국장님이 빠지니까 순서만 위로 올린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올린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조례가 끝난 후에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10분 이내에, 지금 11시 50분이 되어서 중식을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을 하고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따가 중식 후에 하는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시간을 우리가 2시에 보통 회의를 속개하는데 1시 30분으로 하실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1월 20일 추진예정이었으나 총무과장 국외출장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영덕입니다. 인사팀장 김재희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정성진입니다. 단체협력팀장 이미경입니다. 시민소통팀장 박선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팀장 최순찬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에 소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추진성과, 세출예산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읍 대도약을 위한 시민과의 공감 대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23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과의 공감 대화를 통해 시정 비전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으며 총 97건의 건의사항 중 57%를 이행하고 나머지 건의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도 3월부터 시민과의 공감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과의 공감대화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통장 역량강화를 통한 시정발전 기여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통장 간담회 개최 6회, 마을 앰프 수리 90개소, 이·통장 795명 단체 상해공제 가입, KF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배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이·통장 통신요금 지원, 배지 제작 배부, 선진지 견학, 연찬회 추진 등 이 통장 사기진작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적기 인력 충원을 위해 2022년도에도 97명의 신규자를 임용할 예정이며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인사고충상담 운영, 근무성적평정 결과 개인별 공개 등을 통해서 소통과 이해의 인사문화를 정착하고 청탁 없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선8기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추진입니다. 부서별 업무량을 분석하고 조직을 진단하고 현지실사 등을 통해서 민선8기 핵심 사업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복지포인트 및 직장단체보험 종합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대명콘도 등 총 24구좌의 휴양시설도 운영 중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산직원에 대한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10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월 600여 명을 대상으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수성동과 내장상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확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정읍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참여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통한 기관, 단체, 학습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방송 앰프시설 수리가 보니까 90개소를 수리했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마을 앰프시설 수리는 어느 부분에 수리가 많이 됐습니까? 소리 부분에서 입니까, 기계적인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아무래도 음향기기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선, 앰프에서 스피커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오래되고 노후된 것들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한 90개 정도 교체하고 수리하고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통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앰프를 신청했는데 확인해보니까 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즉각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통장님들 통신요금 지원도 이번 연도부터 하는 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얼마씩 지원하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월 3만 원씩입니다.

이남희위원

원래 노인회장님들도 3만 원씩 지원이 됐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있고요, 연찬회도 다 잡혀있어요.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하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미크론 때문에 현재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진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이·통장님들 규모가 795명이에요. 이장이 556명, 통장이 239명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통장님들의 역할들이 각 읍면동에서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동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야가 있냐면 지금 이·통장 임기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4년.

이남희위원

그런데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통장님들도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면 지역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하실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동안 하신 분들이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4년이면 너무 길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어요. 4년하고 연임하게 되면 벌써 8년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현재 4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아, 조례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2015년도에 조례가 4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남희위원

연임하다보니까 8년이라는 세월을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 더 신중하게 한번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실 있는 후생복지 운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몇 번 말했는데 휴양시설, 휴양시설에서 많이 애용하는 그런 시설은 괜찮지만 또 많이 이용하지 않고 위치상, 지역상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시설적인 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콘도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했을 텐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판단을 해보고 또 요즘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려야만 이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연간 160일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전 코로나가 있기 전하고는 상당히 이용실적도 저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가족단위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데, 이런 시설은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새로운 시설을 가까운 우리 인근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먼 곳, 지역도 멀고 또 콘도가 노후화되고 그런 곳은 과감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여기 상관없이 지금 국기게양대 마을에 있잖아요. 거기 돌아다니신 분이 찢어진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아예 하나도.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국기가요, 게양대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다요. 국기게양대 있는 데도 한 개도 안 걸린 데도 있고 찢어진 거 있다고 정읍시가 왜 이렇게 됐냐고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와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장님들이나……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내에 어디 쪽에도 그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걸려있다고 하는 데 있어요. 한번 해가지고 교체해서 깨끗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언제 출장가세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내일부터 출장입니다.

이상길위원

출장의 목적이 뭡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게 UN자문기구인데요 IAESTE라는 세계청소년 국제교류 인턴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있는 글로벌 기업에 인턴으로 서로, 미국에 있는 대학생은 우리나라 기업에 와서 서로 인턴하는 인턴사무 교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청년일자리 교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90개국에 약 300명의, 쉽게 얘기해서 그 회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대학생들과 상대에 있는 나라에 교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더 이런 부분이 심각하고 또 교류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이제는 우리도 정읍이 연수원도 한 3개 정도 생기고 호텔도 생기고 해서 좀 더 정읍이 국제적인 그런 부분에 선점하기 위해서 이번 총회가 1월 2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있는데요. 거기 참석해서 저희 정읍에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하러 갑니다.

이상길위원

총회 유치?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총회 유치입니다. 2023년 내지는 2024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토마스펄트너라는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영상회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컨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와 달라, 실무협의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이상길위원

저희 정읍의 어떤 여건이나 또 총회를 유치할 수 있는 MOU체결이나 이런 걸 가면 하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쪽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회장님하고 우리 IAESTE 한국대표하고 저하고 에이전트하고 6명 정도 같이 가는데요, 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떤 일로 가시는지 내용도 알고 다른 분들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고요, 하여튼 잘 가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조심히 다녀오시고 전년도 예산에 조직진단 예산이 성립됐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8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아예?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삭감이 됐는데 그 예산 8000만 원을 추경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6월 선거 전에 추경이 없다면 저희가 지금 조직관리팀에서 용역에 준하는 자료들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내년에 조직 관련해서 할 때 요즘에 축산하고 환경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폐기물 관련한 거라든지 또 여기저기 무단투기 생기지 생활쓰레기 관련한 부분, 또 축산악취 관련한 부분, 그런데 사실 축산 부서하고 환경 부서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관리, 단속, 예를 들면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중점 있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조직진단하면서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조금 더 한번 생각하셔서 다음번 조직 개편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사전에 우리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지금 파견나간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 파견이요?

이상길위원

예, 파견이 어디어디 나가 있는지 그 장소, 어디 관련 부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파견은 6명 정도 나가 있는데 도청에 국제행사에 나가 있고요, 동학재단에 공사 진행하는 부분에 그쪽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연구센터에 지금 1명 나가 있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이쪽에 한 분이 나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이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사부서에 의견을 물어봐서 보내는 겁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자원도 하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지금 세종시에 가있는 우리 국가예산담당 6급도 사실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얘기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파견을 나갔는데 그분들에게 응당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예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없어 보이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그 부분도 역시 협의를 해서 가산점도 주고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견수당도 주고 주거비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상길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거비를 지원하겠지만 첨단산업단지 파견하신 분은 그럴 것도 없고 출장비가 나가는 것도 없고 사무관이 가 계시는데 부서도 아니라서 부서운영비도 없을 것이고 또 성과평가를 했을 때 원래는 파견을 나가면 A등급을 준다라는 게 그동안의 통계 아니었나, 그런데 실제로 보면 B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길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A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는 A등급인데 확인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파견근무를 하는 것은 가족과 떨어져서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 직원들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과 우리 시 행정의 다른 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있는 거니까 특별성과금이라든지 출장을 하더라도 가면 다른 분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섭외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출장을 하다보면 경비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가서 순수한 목적달성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파견나가신 분이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이 가서 성과급을 받을 때도 소외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목적대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첨단산업단지에 파견나가신 분, 또 교체를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 파견관만 염두에 둘 일이 아니고 여섯 분이나 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부서에서 잊지 않고 챙길 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떤 게 부족한 것인지 한번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가있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한번 애써주십사라는 뜻입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출산직원 육아용품 지원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명 정도 해서요, 1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출산이 우리 직원들이 60명 정도 예상만 한 거예요, 항상 2020년도에나 ’21년도에도 이정도 됐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출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상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저희가 희망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1800만 원 정도 예산해서 그분에 대한 육아용품이라도 지원하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출산은 종합민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용품도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정읍시에서는 없었는데……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우리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남희위원

직원들 해서 올라와있습니다, 보니까. 3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60명 해서. 그래서 저출생 때문에 굉장히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한다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캠프에서 보면 15가족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었거든요.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2017년도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까지. 그때는 참여 가족 수가 14가족 정도, 13가족, 16가족 정도 해서 2019년도에는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1박 2일로 했었는데 금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4인 가족해서 15가족이에요, 보니까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60명.

이남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대로 해서 진행이 되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맡겨가지고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목적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가족단위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애기들이 있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이 있는 공무원 부모들이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요, 넘치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15가족으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상황을 봐서 확대나 축소나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하면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다 보면 조금 규모적으로 왜소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차원에서 하실 때는 그래도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은 실제 고과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파견 직원에 대한……

이상길위원

답변하실 때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통 파견 현지에서 어떻게 보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승진하는 경우가 있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첨단 그쪽은 대부분 사무관 임용한 지 6개월이든 1년 이내에, 아니면 조금 1년 지난 사람, 승진과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었죠, 그동안은. 승진에 임박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상길위원

사무관분들은 승진하셔서 국장되시려면 한 4년 지나야 되니까 그분들은 승진한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지만 다른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학기념공원에 배치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에 배치가 됐다든지 다른 협력기관에 배치가 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분들도 8급에서 7급 되고 7급에서 6급 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는 특별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매뉴얼로 해서 현재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동학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했거든요.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승진에 임박했는데 거기에 파견하고 있으면 당연히 파견에 대한 부분에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사실 현재 어느 과나 부서, 국의 주무계, 주무팀 거기에 차석이라든지 삼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과를 제대로 순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데로 파견이 나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누락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챙겨지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야 나중에라도 어찌 보면 파견을 나가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노력하신만큼의 성과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국장님 옛날에 서울에 가서 근무하실 때 해보셨으니까 그 외로움을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직의 일원이고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또 우리 정읍시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번씩이라도 챙겨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7급을 6급으로 바로 승진시켜준다, 6급을 5급으로 바로 승진시켜준다,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다만 9급이 8급, 8급이 7급,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또 가서 경험도 넓히고 다른 기관들하고도 유대감을 가져서 앞으로 시 행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앞으로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 시민과의 공감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사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우리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시민분들로부터 직접 대화를 하시면서 건의사항도 청취하시고 애로사항들 해결해나가고 계시는데 문제는 물론 사업의 성격과 어떤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내용이나 크기 면에서 크지 않은데 읍면동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밀려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시장님께 직접 건의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한테 직접 듣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배정에 있어서 적어도 한 2년 이상을 넘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특수시책이어서, 특수한 어떤 이런 거에서 수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3년, 4년도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받아들이는 건의사항들이 1년 내지 2년이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이상 넘기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일례를 들면 상교동에 복룡마을이라고 했어요. 복룡마을에 마을 입구에서 상교동에서는 상수원 가압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거기 가는 진입로인데 이게 사실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크지 않아요. 한 2억 정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몇 년을 끌고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0쪽, 이·통장에 관한 건의를 드리면 사실은 이·통장님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이유가 선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 간에 반목갈등이 많이 생겨서 임기를 많이 늘린 차원이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임을 하게 되면 8년을 하시잖아요. 소위 장기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8년 하셔도 시골마을 같은 데는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이런 상황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시내에서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이 하시길 원하시겠지만 임기가 너무 길지 않냐, 사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통장님들 임기를 개정하는 것은 집행부도 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선제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하부조직 분통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를 작년에 한번 대폭적으로 개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많은 통들이 새로 신설이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운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또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전혀 달라서 마을 호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 소위 흡수된 경우죠, 흡수병합된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도 역시 그랬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을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짓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저희가 또 금년에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또 가능하다면 그걸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마을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걸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다 마련을 해놨는데도 분통이 안 되는 바람에 지을 수가 없는 곳이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출향인사라든지 마을에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을 부지랑 다 마련을 해놨는데 정작 건축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으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직속실과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