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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30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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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황혜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혜숙 위원입니다. 최재기 위원장님의 부재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26년 상반기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입니다. 본회의 2일, 현장방문 2일, 상임위원회 3일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상반기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문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문국입니다. 먼저, 정읍시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상반기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일정만을 작성하였습니다. 올해와 달라진 내용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여 5월 중 임시회를 생략하고 6월 중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9월로 변경한 후 임시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상반기 총회기 운영일수는 임시회만 총 5회에 걸쳐 34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하반기 기본일정은 제10대 전반기 개원 후 7월 31일한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회기별 주요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대리

손문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6년 상반기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상반기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