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오승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6년 새해 첫 자치위원회 진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시민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 전략, 추진, 계획, 평가 체계 등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기본 개념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이행·시행계획 등 세부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역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과 사후 관리 체계 마련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 및 제20조에서 위임한 지방 기본전략 수립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 계획 수립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중장기 전략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전반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2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서 연임 규정만 있고 횟수 제한이 없어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제16조에서는 정기 회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칫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소지가 있어 정기 회의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이렇게 좀 보완할 부분은 우리가 협의해서 보완을 해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이 정회를 좀 잠시 하자고 해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고성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고성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고성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고성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