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선우
이선우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선우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박수택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6일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 4994호 공포로 96년 3월 1일자로 양산군이 폐지되고 동일 자로 양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제1대 양산시의회 개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3월 1일 양산시장이 집회공고하여 제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적으로 연장의원이신 장성진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장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임시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4호로 공포되어 96년 3월 1일자로 양산군이 폐지되고 동일 자로 양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초대 양산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 의원이 첫 번째 의사봉을 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의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초대 양산시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의회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산군이 폐지되고 양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제1대 양산시의회가 새로 출범하게 됨으로써 의장단을 다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양산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연장의원이신 김진만 의원님과 최연소 의원이신 김종대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연장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실시하게 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님의 사회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현재 좌석 배열에 의거 의원석 앞좌석 하영철 의원님으로부터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님과 임시 의장님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직원석으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란에 기표하신 다음 감표위원석의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투입하시고 투표함에 투표하신 다음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투표시 유의하실 사항과 의장, 부의장 선거의 관련 규정인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임시의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김종대 이상이 없습니다.

이부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성진임시의장
예.

이부건의원
의장단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진임시의장
이부건 의원님께서 의장단 선출을 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부건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가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호명하시는 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님! 정세영 의원님! 김상걸 의원님! 장기성 의원님! 오근섭 의원님! 성신건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전덕주 의원님! 이부건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김진만 의원님! 장성진 의원님!

장성진임시의장
의원님들 중에 투표 안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열어 명패수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임시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열어 투표수 확인)
투표수 12매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임시의장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2표 중 장성진 의원 6표, 오근섭 의원 5표, 기권 1표입니다. 투표 결과 양산군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 속행할까요? (“속행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호명하시는 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의장 선거 2차 투표를 위해서 호명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님! 정세영 의원님! 김상걸 의원님! 장기성 의원님! 오근섭 의원님! 성신건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전덕주 의원님! 이부건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김진만 의원님! 장성진 의원님!

장성진임시의장
의원님들 중 투표 안하신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열어 명패수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임시의장
명패수 확인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열어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 12매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임시의장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겨로가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장성진 의원 6표, 오근섭 의원 4표, 기권 2표입니다. 2차 투표결과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3차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3차 투표는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순서대로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한 번 더 호명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님! 정세영 의원님! 김상걸 의원님! 장기성 의원님! 오근섭 의원님! 성신건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전덕주 의원님! 이부건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김진만 의원님! 장성진 의원님!

장성진임시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열어 명패수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임시의장
이번에는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열어 투표수 확인)
투표수 12매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동대 예. 맞습니다.

장성진임시의장
투표수 확인 결과 1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장성진 의원 5표, 오근섭 의원 5표, 무효 1표, 기권 1표입니다. 3차 결선투표 결과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나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장성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진의장
사람이 한 시대를 살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재선 의원이 된 것을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의장으로 뽑아 주신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산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저가 과연 이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시의회가 정말 시민을 위한 대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의장님!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장성진의장
오근섭 의원께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의장
이상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부의장 선거를 위해서 호명을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님! 정세영 의원님! 김상걸 의원님! 장기성 의원님! 오근섭 의원님! 성신건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전덕주 의원님! 이부건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김진만 의원님! 장성진 의원님!

장성진의장
투표 안하신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의장
투표수 확인결과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의장에서 건네 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2표 중 이부건 의원 4표, 장기성 의원 2표, 성신건 의원 2표, 전덕주 의원 1표, 김상걸 의원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앞서 실시한 방법과 같이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의장
사무과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부의장 선거를 위해서 한번 더 호명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님! 정세영 의원님! 김상걸 의원님! 장기성 의원님! 오근섭 의원님! 성신건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전덕주 의원님! 이부건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김진만 의원님! 장성진 의원님!

장성진의장
투표 안하신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의장
투표수 확인결과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의장에게 건네 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2표 중, 이부건 의원 6표, 장기성 의원 2표, 성신건 의원 1표, 김상걸 의원 1표, 기권 2표로서 투표결과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3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3차 투표는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해서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득점자이신 이부건 의원과 차점자이신 장기성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에서 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의장
사무과장 나와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마지막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님! 정세영 의원님! 김상걸 의원님! 장기성 의원님! 오근섭 의원님! 성신건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전덕주 의원님! 이부건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김진만 의원님! 장성진 의원님!

장성진의장
투표 안하신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 확인)
진만
김진만감표위원
, 김종대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의장
투표수 확인결과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의장에게 건네 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2표 중 이부건 의원 8표, 장기성 의원 2표, 기권 2표로써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이부건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부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건의원
오늘은 우리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한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되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양산시 승격을 17만 양산시만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대 양산군의회 오근섭 전 의장님, 김진만 전 부의장님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양산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장성진 의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부족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17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혹시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동료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다음은 전임 오근섭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근섭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2대 군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8개월여 동안의 임기를 원만하게 잘 마치게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양산시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신 장성진 의장님, 또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부건 부의장님,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지원과 선원을 보내주신 집행부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숙하고 소지한 본인은 8개월여 동안 임기를 맡으면서 활기찬 양산발전의 기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새로 선출되신 장선진 의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가일층 화합과 단합의 기틀 속에서 양산 발전의 기수 역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출발하는 양산시의회가 성숙된 시의 기틀을 다지는데 우리 동료의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층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더불어 그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우리 양산지역의 발전과 의회발전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간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의원과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장성진의장
다음은 전임 김진만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산군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양산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장성진 의원님과 이부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개원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손유섭 양산시장님을 비롯한 부신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 8개월여 동안 오근섭 의장님을 보좌해서 부의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일했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평의원으로 알고 있으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뚜렷이 합니다. 생각해보면 별로 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평소 저를 지지해 주시고 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부의장직을 역임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협력해서 우리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감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부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 상정될 안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양산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양산군조례의지방자치단체및장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등 조례안 12건과 의원 발의된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8건, 양산군의뢰뢰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6건이 되겠습니다. 2월29일자,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의건이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2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양산시 승격과 관련된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게 위하여 96년 3월 1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시장제출)
12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삼중입니다. 1996년도 양산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예산안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4호로 공포된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오늘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됨에 따라 1995년 12월 21일 양산군 의회에서 승인되어 고시된 양산군 예산을 증감 또는 과목 변경없이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양산시 예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6년도 양산시 예산안 총 규모는 1,290억 2,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31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459억 4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831억 8,400만원이며, 이중 자체 재원이 592억 9,300만원, 의존재원은 23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59억 4천만원으로 이중 자체 재원이 416억 7,9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4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자세한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번 양산시의 예산은 양산군의 총예산이 내용 변경없이 전환된 예산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95년 12월 21일 제48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시에 승인한 96년도 양산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액 변동없이 양산시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군 예산을 시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군조례의지방자치단체및장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확정에관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기이의명칭과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2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군조례의지방자치단체및장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을 일관상정 합니다. 이 건은 의원협의회를 통하여 사정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질의답변 등의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조례의지방자치단체및장등의병칭변경을위한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뢰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양산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김종대의원외11인발의)
12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양산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건도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답변 등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양산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5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의건(특위위원장제안)
12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 차량기지주변 피해주택에 관한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가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 피해 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 피해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계획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나 계획된 기간내에 조사활동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위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을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를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3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 피해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특위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활동기간을 당초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를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3월 30일까지 연장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이 정해진 순서에 의거 김종대 의원님과 장성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