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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2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1-05-22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찬

정동찬간사

조금 전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를 위한 5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에 대한 선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연장위원이신 최원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구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임시로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산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4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임자 한 분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임시위원장님이신 최원구 위원님께서 맡도록 하시지요.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정무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 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 최원구 위원이 이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인사
원구

최원구위원장

오늘 역사적인 양산군의회 제2차 본의회가 개의되었으며 저를 위시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 네 분 여러분들은 양산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회의의 선임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득하고 모든 면에 지식이 부족한 이 사람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호선해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중압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로 오늘 이 위원회에 부의된 모든 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간사 1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이정무 위원입니다. 간사는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고 하니 문장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저는 전덕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문장호 위원입니다. 전덕주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보다 젊고하니 전덕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토록 요청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여러분 방금 문장호 위원의 요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전덕주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15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민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되는 각종 소송사건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건의 처리와 법규해석을 전문가에게 고함으로써 쟁송사건의 원활한 처리와 올바른 법 집행을 도모하여 대민 신뢰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중요한 내용은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는 현재 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 가운데 군수가 두 사람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조의 고문 사항은 각종 쟁송사건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고문변호사의 불성실이라든지, 능력부족 등이 이유가 된다면 1년 이내에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해촉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6조 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예산에 배정해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하시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제정 목적이나 주민의 찬성여부, 상위 법규 저촉여부, 현행 조례안과의 관계, 재정과의 관계, 기대효과, 표현의 적정여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본문 제6조 수당부분이 있습니다. “6조2항,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 견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집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재량으로 두고 조례로서까지 필요할 게 뭐 있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부칙을 하나 더 넣어주고 이 부분을 삭제 해버리면 조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집행기관이 그때그때 조례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다만, 그 지급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하는 문맥이 들어갔을 때는 그럴만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방금 문장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본문에 한달이 지나야 지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월중에 줄 경우 이 사람이 사정을 한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변호사를 그만둔다든지 할 때는 한달 것을 전액 다 주고나면 나머지 기간동안의 것을 뒤에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봉급에도 보면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역시 공휴일일 때는 전일 지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당에 관한한 매월 말 지급한다는 것은 꼭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김진만 위원입니다. 2항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여기에서 기일은 삭제가 되어도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삭제관계를 이야기 하셨지요?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저는 그렇게 삭제가 안 되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6조 2항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예,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매월 말일 내지 그 지급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급하고 싶어도 수령할 사람이 안 오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안 있겠습니까? 조례로 못 박아 두는 것보다는 수당을 받을 사람은 언제 받아도 받으니까 지급됐다. 안됐다 그것이 중요하므로 이것을 규정화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처럼 삭제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지금 이정무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데 단, 우리가 한번 더 토의할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굳이 이것까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규칙으로도 충분한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때는 전날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관계는 아까 말했습니다만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예, 제가 반대토론 한 것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반대토론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반대토론을 하신 이정무 위원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한 조문 한 조문 축조심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반대토론하신 분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을 가지고 제가 한 조문씩 읽겠습니다.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2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예. 위촉에 대해서,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2인 이내니까 1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획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군 고문 변호사가 1인 입니까, 2인 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1인 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1인도 할 수 있고 2인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현재로서는 본군에서 각종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2인까지 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보아가면서 2인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1인이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인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때라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 법규상 의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인 이내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이 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임의대로 한 사람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하는 이 조례문이 나오게 된 발상의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분을 두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업무가 폭주할 때, 다시 말한다면 옛날에 분배농지로 인해서 양산군에 소송이 한꺼번에 100건이나 생겼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 수행을 못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2인 이내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조례안 대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준칙이 시달되면 그것을 우리군에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인 이내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어사 토지문제와 같이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터질 때, 또 양산군에 앞으로 예상되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각종 도로가 등기가 안 된 것이 자기 주장으로 소송이 생기면 한 사람으로써는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2인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인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꼭 있어야 할 때, 그때 호출을 하는 것보다는 예비적으로 한 사람 더 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예비적으로 일단 고문을 선임 해 놓았을 때 수당은 두 사람 다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선임을 하면 수당을 다 주어야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제2조에 대하여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양산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사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3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제4조(위촉기간) 1.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 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2항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만 위촉기간에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다음 고문변호사를 정할 때 양산군수가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4조의 문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하되 1년이 지나서 사람이 바뀔 때 다시 선정을 하시는 군수가 임의대로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른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6조(수당) 1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것은 조금 전에 심의되었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사건과 관계없이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면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면 가결을 하겠습니다.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으니 조금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군 또는 양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소송수행자가 청구내용의 70% 이상이 인용되어서 기각 판결이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하는 것은 행정, 민사(본안)에 있어서는 각 10만원, 행정 및 민사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2만원으로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이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로부터 표창을 받도록 해서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도내 다른 시.군의 조례나 부산시 각 구청, 부산시청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정되어서 보다 원활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액도 비교해보니까 거의 같습니다. 도내 각 시.군이나 부산시청과 각 구청, 전국 도시 등등 소액사건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체로 금액은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조례안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부터 결정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공무원은 수행자로서, 군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함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수행하였을 때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지금 저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 자체를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전덕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큰 뜻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만 공무원이 수임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있는데 어찌보면 이중적인 것 같은데 굳이 이 조례안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상호간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한 조항 한 조항을 일단 축조심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했는데 그러면 소송수행에 있어서 그 공무원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일단 소송사건이 접수가 되면 소송수행자를 지명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명을 합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지명을 해서 법원에 통지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자가 누구입니다 라는 통지이지요. 원칙은 군수가 해야 되는데 군수가 일일이 소송을 다 못하기 때문에 소송수행자를 지명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명은 어떤 사람을 지명합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대충 어떤 사람을 지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에 관한 것이 소송이 들어왔다 할 때는 관리계장이 일반적으로 지명이 되고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장, 주무계장이 지명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럼 제1조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제 2항 각호의 1)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여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가 70% 이상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만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받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그때는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니면서 고생하고 수고해도 70% 이상의 인용판결을 다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과연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좀 했다고 해서 별도수당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이 과연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같이 재판은 아무리 변호사가 법률지식에 능통해도 증거가 없으면 도저히 판결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소송수행자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할 때는 좋은 증거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좋은 증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할 것이지 왜 포상을 주느냐.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는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할 때 네가 어떻게 해서 다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조정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뜻에서 제출사항이 된 것입니다. 김진만 위원님께서 “아무리 땀을 흘려도 70%가 안 됐을 때는 못 준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해도 70%도 안됐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본 안건의 심의에 참고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공직에 몸담고 있을 때 우리 기장의 도로관계가 하나의 사건이 되어 가지고 군이 소송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각종 증빙관계를 조사하게 해야 되는데 근 40명, 50명 이것을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직원하고 계장에게 특별여비를 지원해주니까 증인을 추적해서 증손자, 고손자, 이런 사람을 인천, 부산으로 찾으러 다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소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겁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김진만 위원님의 말씀은 뭐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억울하다는 뜻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것은 재판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는, 5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 1.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1)행정소송(본안), 1인당 10만원 이내, 2)민사소송(본안), 1인당 10만원 이내, 3)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 4)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2만원 이내. 2.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10만원이면 60만원이 되고 2만원이면 12만원으로, 그래서 이것은 제3조, 5조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결국 목적을 두고 본다면 저로서는 하등의 딴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인식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여기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 민사 여기에 10만원 이내로, 그 다음 소액 2만원,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 두 분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준다는 말이죠. 안 그래요?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이면 각각 5만원씩. 2만원이면 각각 1만원씩 나누는 것이지 둘이 했다고 해서 너도나도 10만원, 이러면 안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면 4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3.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 2)파기 환송이 되었거나 제 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기정사실 아닙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것 없죠. 5조는 아까 얘기했고 동시에 6조,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 표창도 할 수 있다.” 2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로 해서 거기에 다시 더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는 표창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2조에 보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돈으로써 지급되는 경우였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이것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예를 들면, 세금부과에 있어서 군에서 약 10억쯤 세금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증거를 수집해서 승소가 되어서 군 세입에 약 40억 가량 늘어났다 할 경우에 군수는 포상금을 줄 뿐만 아니라 수고했다고 별도의 표창도 할 수 있다. 표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표창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래도 표창관계는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하나는 금전관계이고, 하나는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신상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현저한 공이 없는데, 군수가 판단했을 때는 현저한 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표창을 할 때는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심사를 해서 그 대상자가 현저한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공이 있다 해서 표창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10만원 이내라는 금액 규정이 있지만 이 대상자에게 20만원, 혹은 100만원도 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입장일 때는 그 공로가 인정되는 표창을 줄 수 있다 그런 뜻 인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견해가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견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덕주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표창은 군수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창을 할 때는 반드시 표창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표창심의위원회도 있고 실.과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군수가 어떤 식으로 하자하면 실.과장님이 따라가는 수도 있으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기준은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 중 특히 그 공로가 큰 자에게 표창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 위원 말씀은 그 공이 몇십만원인지 몇천만원인지 그 기준을 두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를 들어서 승진심사비례 같은 것이 있어서 점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면 공무원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잡음이 없을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평등하게 기준을 정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개인 다섯 분의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양산군 군민 전체의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래서 70% 이상을 인용,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두 가지 경우에 승소할 때는 포상금 지급액의 여섯 배까지 줄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직에서 소신 있게 일하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결국은 이 조례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 목적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전 위원 말씀 중에 이런 일이 없었지만 과거지사의 아무 일도 아닌 일로 해서 대소사에 붙이는 경우도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 위원 말씀에 나름대로 공감이 갑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장이 인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적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될 일입니다.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6조에 보면 특히 그 공로를 인정한다.”로 되어있고 아까 여섯 배 더 준다 했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코 표창받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의회가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편파적인 포상이 됐을 때에는 당연히 의회에서 밝혀야 되고 또 편파적인 포상이 되지도 않으리라 믿으면서 제가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섯 배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만원에 대해서 여섯 배면 12만원 밖에 안되니까 하다 못해 열 배라도 올라야 20만원이 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주무계장이나 과장, 과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몇 십억씩 군 세입을 늘렸다면 포상금을 몇백만원씩 주면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여섯 배라는 그 기준은 어떤 것을 참고로 해서 나왔습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이것은 도 조례나 다른 시 조례를 비교 해보니까 포상금 지급 조례기준은 똑같이 여섯 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섯 배를 하다 못해 열 배로 올려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포상금을 공로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이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군수나 실.과장께서 여섯 배까지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만큼 공로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공로가 크다고 해서 표창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소송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혼신의 정력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이 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표창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고, 직접 공로가 크고 양산군 재정을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올린 사람에게 표창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지금은 공개 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최고 책임자에게 건의도 할 수 있는 세월이지만, 지나간 역사에서는 일언반구도 못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왔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승인을 하고 먼 훗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고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덕주 위원께서는 하신 말씀에 공감을 느낍니다만, 지방자치가 구성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어떤 특정한 인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표창도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연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표창을 줄 때 의회에서 사전 보고가 되어 표창자 선임 관계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집행기관의 권한을 의회가 너무 제한하는 격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덕주 위원의 말씀이 그런 것도 예상하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표창이 될 때 의회가 감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면 그대로 승인을 해주도록 합시다.
정무

이정무위원

우리는 의정활동에만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여기에 와 계시니까 논란되는 이 사항에 대한 의사가 충분히 전해질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사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또 정기 감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5조 2항에 대해서 열 배까지로 하자는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5조 포상금 지금액입니다. 행정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 지급액의 여섯 배까지 범위 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무 위원께서 여섯 배를 열 배로 하자는 수정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급액의 여섯 배까지 받은 분이 지금 현재 양산군 공무원 중에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 생각에는 이정무 위원께서 열 배로 올리자고 했는데 여섯 배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정무 위원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저의 생각으로는 지방정부가 뿌리를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마다 지방공무원의 봉급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급수와 구분에 따라 받는 급료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무부가 어떤 준칙을 내게 된 것이 아니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정부가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정부의 공무원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양산군의 재정자립도가 72%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불과 십몇프로도 안됩니다. 만약 이것에서 10배를 주고, 다른 곳은 6배를 주고, 또 다른 곳은 3배를 줬다하면 공무원 상호간에 상당한 위화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6배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재정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배로 하면 60만원인데 물론 전국적으로 형평을 이루고자 한다면 도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해야 겠지만 6배보다는 7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어느 시기에 가서는 반드시 조례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면서 질문과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

15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서 군 또는 군수가 주장하는 사실이라든지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 등의 법정 출석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소송사건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에게 지급한다. 지급 범위는 당해 법원이 정하는 여비,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 이렇게 해서 2조와 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제4조에서 법원에 예납함으로 해서 지급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게 되면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법원에서 경비 납입 명령시 현재까지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가 제정해져야 지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또는 다른 상위 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조문별로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원(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들의 여비,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이 조문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3조에 실비변상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사건을 취급해 보았을 때 숙박도 필요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현재로서는 숙박비를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숙박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들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방금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축조심의 하면서 질의와 반대 내지는 찬성토론을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은 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6시 22분입니다.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예. 통과하죠”

일동 “이의 없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16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산군민대상의 시상부문을 확대해서 훌륭한 공적을 더욱 발굴하고 알림으로 해서 군민 화합을 공고히 하여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을 모색하는데 기본을 두고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상 부문의 확대입니다. 제3조 1항 (보고) 종전의 문화, 사회, 산업, 체육 4개 분과상에서 효행상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도덕 재무장 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효행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신설했고 수상자 자격보완을 위해서 제4조에서 종전의 3년 이상 계속 양산군에 거주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고일 현재 양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통상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심사위원 보강인데 현재 25인에서 3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 2항에서 30인에서 50인 이내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분과가 하나 더 늘어남으로 해서 사람이 더 필요하고 종전에 운영해본 결과 사람 한 두 사람 빠져 나가버리면 분과가 두 세 사람 밖에 안되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증원을 했습니다. 다음 분과위원회 신설입니다. 제11조, 제12조에 보면 종전에는 사실상 분과위원회 활동은 했지만 조례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둔다 하는 조례도 신설을 했습니다. 또 시행상의 문제점으로써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과장이 된다 하는 것을 군 일변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그대로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비 변상을 신설했습니다. 공적을 조사하거나 현지에 출장갈 일이 있을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상용한 실비변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상의 서식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식 제1호, 2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월요일, 어제 오후에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제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 목적이나 다른 법규에 저촉여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찬성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은 아직 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 다음, 이 조례 17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큰 종이에다 신구 조례대질표를 만들어 놨는데 17조에 현행조문에도 있고 개정 조문에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하고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검토하면서 다른 시.군의 조례와 도의 조례 등 네 군데 것이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청, 경남도 문화상 조례 창원시 울산시, 진주시 조례를 각각 대별해 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서는 규칙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우리는 전부 본 군 조례안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위임해야 될 사항도 조례안에 그대로 올라 있는 부분이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3조, 시상부문 중에서 3조1항1호 문화상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야까지는 다른 시.군에서는 다 그대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 문화, 예술분야 이런 식으로 된 부문은 전부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문까지는 조례에 나와 있고 하위 부문은 집행기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본 조에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수상자의 자격 이것도 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그래도 둬야될지, 안될지는 더 검토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 5조 2항에 보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서류를 다섯 가지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본 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6조에 보면 2항 3항이 창원, 진주에는 이 부분은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꼭 맞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7조 2항 부상부문, 이것도 도와 창원, 진주는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조 중에서 5항, 6항이 이 부분도 역시 도와 창원, 진주는 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전부 우리는 본 조례에 그대로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면 방금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시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전문위원께서 그동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런 듯에서 여러분들의 의향이 계시면 우선 말씀해 주시죠.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지도 며칠 안 되고 또 그동안 삽량문화제와 접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때마다 오고 가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의결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심의할 것도 아니고 삽량문화제는 오는 가을 시간을 두고 주위의 말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저희들도 연구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구

최원구위원장

방금 문 위원께서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는 그런 뜻에서 일단 이 회기에서는 이것을 보류시키고 다음 회기로 넘기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찬성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다음 회기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저는 거기에 반론을 일단 제기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다음 회기에 넘어가지 않아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준비과정도 있고 하니까 내일 오전 중이라도 할 수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방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단 이번 회기 동안에는 이것을 보류시키자는 말이 아닙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아니 , 우리 제2차 회기, 이것을 뜻한 바 아니고 오늘은 보류시키고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소집시키면 다음 회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 본회의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한번 상정된 것은 이 회기 내에 끝이 나야 되지만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가 계속 가동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본회의는 폐회했지만 특별위원회만은 존속해 가지고 이 문제를 더 연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 토론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내일 한번 다뤄보고 그때에도 합일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좀 시일을 두고 남의 소리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자 이건데 여기 내 놓은 것보고 그냥 읽어 넘어가 버리는 것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마찬가진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이것을 다름 회기에 상정한다고 볼 때에 실무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기획실장께서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시상은 삽량문화제 때 하지만 그동안 공고를 해서 조사하고 심사를 하는 것은 7월달부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삽량문화제가 언젭니까, 몇월달 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삽량문화제는 10월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건 내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내무과에서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차기에 제3차 임시회의가 6월은 모르겠지만 7월에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지장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3달전부터 실무적인 작업은 진행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7월달부터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임시회의가 안 열리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주무과장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출석)
원구

최원구위원장

지금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양론입니다. 한 가지는 좀더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면 이번 회기 내에 이 안을 다루기보다는 다음 임시회의에서 다루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이고 또 한 견해는 이번 회기 내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이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 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일을 두고 처리해도 실무진에 별 지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내무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내무과장 김학민입니다.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10월 5일을 군민의 날로 정해서 삽량문화제를 10월 5일 전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경우를 보면 한달 내지 한달 보름동안 공고를 해서 대상 후보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청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독려도 하고, 2-3차에 걸쳐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출장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으로는 일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가능한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서둘러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하실 말씀이 계시면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조금 전 정회 중에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 오늘은 특별위원회를 마감하고 이 시간 이후 내일, 모레까지 회기가 남아있고 또 이번 회기 내에 안 되더라도 본회의 폐회 시 특별위원회를 존치하도록 본회의에 회부하면 하루만 회의하면 이 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이 결론적으로 군민의 의견이라고 간주를 하셔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늘 마치는 것은 찬성인데 이 안건을 회기 중에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무

이정무위원

아니죠.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회기를 연장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 안에 이 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내일 본회의가 2시니까 오전 중에라도 10시쯤에 심의를 할 수 있고 모레도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일날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법상, 본회의 회기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에 한다면 지금이 5월 달이니까, 7월달초쯤 되어서 임시회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10월까지 4개월이 남았는데 저는 이 회기를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논을 하기 위해서 내무과장님을 자리에 모셨는데 어떻습니까? 요번 회기 내에 피곤하고 괴롭다 하더라도 이 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피곤하고 , 고단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밤을 세워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가 그 동안 삽량문화제를 경험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책임도 없었지만 이미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다루는 문제를 특별위원회만큼은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시일을 두고 처리하자는 뜻입니다. 앞으로 제3회 임시회의가 7월초쯤 열리는데 내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개월로는 부족하다는 그 기간만을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임시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정시켜서, 6월중에 하든지 5월말을 넘기지 말고, 특별위원회를 소집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내무과장께서 이번 회기에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면 특별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존속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바쁘다면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시간을 두고...
진만

김진만위원

다음 회기가 7월초에 열린다고 할 때 8월-10월까지 아닙니까? 3개월이 남지 않았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10월 5일이니까 10월은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아, 그렇죠,
장호

문장호위원

김 의원, 위원장님의 의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 중 세 분 위원이 생각이 같으니까 그 방향으로 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원구

최원구위원장

지금, 문 위원하고 대부분 위원들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군민대상이 왈가왈부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 이 안이 며칠 전에 위원들에게 넘어 왔지만 그 동안 충분한 검토도 못하고 또 군민의 의견 수렴도 해볼 일이 없었으니까 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존치시키고 이번 회기에서는 이 안을 보류시키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김 위원께서는 조금 고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을 종결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동 “예.”

진만

김진만위원

맞습니다. 회기를 연장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안은 깨끗하게 종결짓자는 뜻이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표결하기보다는 김진만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는 것이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좋은 관례를 남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양해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회의를 연장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이 안건을 처리하자는 게 내 안건이었고 문 위원님 안건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군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처리하자는 뜻에서 이번 제2회 본회의에서는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검토, 분석하고 군민의 의견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양해사항으로 보류합시다.” 함

일동 “이의 없습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