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연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7일 양산시장으로부터 제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짜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만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96년 3월 1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과 96년 3월 7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오늘 날짜로 김종대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낙동강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건의서안 발의가 있어 본회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양산시 승격과 관련된 조례안과 낙동강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건의서안 처리를 위해 집회된 것으로 3월 12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양산시체육진흥협희회조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양산시장제출)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새로 신설되는 조례인 관계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삼중입니다.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파주시등5개도 ・ 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에 의거 96년 3월 1일자로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됨에 따라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5건에 대하여 시체계에 알맞은 조례로 개・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 체계에 맞는 관직 변경과 일부 내용 수정 등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폐지 등이 되겠으며 건 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을 “총부국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각 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담당관 및 각 국의 주무과장, 해당 과・소장으로 지정하고, 제3조 결정사항 중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과 “농지개혁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조 중 부위원장에 “기획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위원 중 “관계실・과장을 ”관계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간사인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양산시체육기금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금 관리관인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인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9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며, 제10조 간사인 “지역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부위원장인 “기획실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단 문화발전과 관련되는 과장급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4조 관리자인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양산시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제9조 포상절차중 포상을 요 하는 자가 있을때는 군의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개정하며, 양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비용부담 중 비용은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 관한규칙”으로 하던 것을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란 중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전산실 운영 중 “각 실・과”를 “각 국, 담당관, 과”로 하고자 합니다.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9조의 2 제1호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700㎡이하의 토지”에서 “300㎡이하의 토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증지의 종류에 400원권을 추가로 제작하고, 증지의 규격과 증지의 모양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양산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불광산군립공원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양산시건축조례에 규정한 건폐율과 건축물 높이제한 등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1항 중 “국민주택건설사업은 정부의 대부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으로 “세입”을 추가로 삽입하고, 제12조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방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산시도시계획위워노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3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입안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7명으로 공무원 3명(시장, 부시장, 건설도시국장), 시의회 의원 2명(의장 추천), 그리고 관계 전문가 12명(토목, 건축, 환경, 도로, 문화재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심의사항으로서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사항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사니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들은 심의위워노히, 협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시 승격에 따른 직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으로 인한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과 일부 운용상 불합리한 규정들을 시 체제에 맞도록 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와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들은 시 승격 관련 직제조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을 개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전산실 관련 조례와 정보공개조례는 직제와 제증명등수수료규정에 맞도록 각각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련 조례는 수의계약 가능한 토지의 규모를 현행 700㎡에서 300㎡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고, 군립공원 관련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이것을 폐지하고, 수입증지 및 주택사업관련 조례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 법규 및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정한 한시적 임시조치법 중 건축관련 법규 적용의 특례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건축법과 건축 관련 조례의 개정내용을 삽입 또는 변경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 운용코자 하는 본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이 조례 제정의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으로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세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총 17명으로 시장, 부시장, 관련 국장, 의회 의원 2명외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는 관련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위원회의 회의, 자료 제출 요구, 소위원회 등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토론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낙동강오염방지대책에관한건의서안(김종대의원외10인발의)
14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종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낙동강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낙동강에 흐르는 수백만「톤」의 물을 약품처리 등으로 정수를 계속하기 보다는 낙동강 수계에 오・폐수 전용관로를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재정적 검토를 요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이 건은 우리 의원 전원의 발의로 부의하게 된 것으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낙동강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건의서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하영철 의원님과 김상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신평에서 여기까지 오신 시장님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