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양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에관한건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군 행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방향은 어떠한 지를 군정 질문을 통하여 좀 더 상세히 알고 우리 의정 활동에 더욱 충실을 기하고자 군 본청 및 동부 출장소 간부 공무원인 해당 실과장들을 출석시켜 군정다시 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실.과장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자기 해당 분야에 대한 사항을 성의 있고 소상한 답변이 되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질문을 모두 마친 뒤에 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권성학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으며, 다음으로 김진만 의원, 문장호 의원, 윤재갑 의원, 이정무 의원, 박정창 의원, 손무헌 의원, 원성태 의원, 윤재갑 의원, 이정무 의원, 장성진 의원, 전덕주 의원, 정창조 의원, 지부용 의원 그리고 최원구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답변 순서로는 양산군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출신 의원 권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기장 출신 권성학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지역 지역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말과 그 실천이 잘 맞지 않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군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5월에 각 읍.면 간담회에서 동부지역 주민들은 양산군과 과거의 73년도에 동래군이 양산군에 합병 된 후 예산 편성,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동부출장소 관내는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면에서 88년도에 총예산 229억원 중에서 159억 동부출장소 관내 34억원, 89년도에 346억원 중에서 양산이 293억원 동부가 43억원입니다. 또 90년도에 417억원 중에서 양산이 353억원이며 동부가 64억입니다. 매년 양산지역보다도 동부지역이 15%로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데 이로 인해서 동부 출장소 지역은 너무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91년도 예산 규모면에서 맨 처음 상견례 보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서 약 958억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군정 때 보니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서 1,460억원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차액의 이유는 무엇이며 군수님이 이렇게 보고하고 저렇게 보고하고 아무렇게 보고하여도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또 군의회의 의원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상기와 같은 보고를 하는지 만약에 추경에 포함되어서 1,460억원이 되었다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양산군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승인을 득하였는지 군수님의 양심 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사 문제면에서 양산구청 본청에는 직원의 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의 결원은 약 50명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직원들도 결원이 많은데 그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많은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각 읍.면의 공무원은 민원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조장행정관청의 공무원인데 왜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경험만 쌓으면 출장소 또는 군청이든지 발령을 내어 근무시키는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 되RP끔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로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양산 서부지역의 분뇨처리비용은 군비로서 1일 50톤을 책정하여 톤당 17,400원 연간 약 3억이 예상됩니다. 이 돈을 양산구청 소재지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주시면서 동부지역은 하나도 혜택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 이상과 같은 것이 편중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소상히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웅상면 출신 김진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김진만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웅상면 출신 김진만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면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현황은 1975년 12월 11일 자로 공고되었습니다만 5년마다 재정비를 하여야 하나 16년이 경과 되도록 방치함에 있어 산업화에 따른 공장 입주 증가로 인구가 급증하며 지역사회 발전이 불규칙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웅상면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당초예산액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놓고 1차 추경이 마무리 되도록 금년 내로 재정비 계획을 결정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상면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덕계.평산지구를 도시계획구역 안에 삽입시켜 공업지역으로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이용관리법을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할 것인지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충의 말씀은 울산시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의하여 웅상면 용당지역 1.5㎡를 삽시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웅상 매곡지역을 위락시설 지구로 변경시키면서도 주민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가내 공업 단지인 덕계지구는 아직까지 행정이 용도를 지구를 그대로 두고 있는 사항은 행정의 무사 안일에 국한되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답변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망 지구내 가건물 설치 허가의 말씀은, 도시계획법상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가로망 계획을 정비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개인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법상 가건축물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 폐수 처리, 오수 관리 공사 및 각종 공사와 주민들의 무지 등으로 회야천이 불규칙한 하상으로 형성되어 웅덩이 및 잡풀이 소생하며, 유로가 없는 하천으로 되어 있어 주위에서도 보기가 흉하고 행정적으로도 통제가 곤란한 실정이며 무방비 상태입니다. 또한 70만 울산시민이 7호 국도를 지나면서 매일 회야천을 보고 지나고 있으며 매스컴의 여론을 중시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현 상태로 보수치 않고 속수무책인 바, 웅상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회야천을 전수 조사하여 언양 석남사 하천과 같이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철마면 문장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님께서 소개한 바와 같이 철마 출신 문장호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 또는 건의코자 하는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실 경로승차권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로승차권은 하나의 경로우대증과 같은데 이 액수가 부산 시내요금에 기준하여서 되었으므로 이것을 비단 부산시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만 버스를 타라는 법이 아니라 전국을 망라하여 우대증을 발부 하였는데 하물며 실제에 있어서는 경남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부산 시내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님은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노인분께서는 속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모순으로서 이면이 보이지 않게끔 접어서 넣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겠고 또한 시내버스 요금이 각 거리마다 다르겠지만 170원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요금에 상당하는 매수를 내 놓습니다. 2~3장만 내면 되는데 버스회사에는 1인 1매 고수하며 불응합니다. 그러니까 늙기도 서러운데 하물며 정부에서 우대한다는 승차권 발부가 마음을 더 상하게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럴 바에는 취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승차권을 통용과 아울러 액수에 해당하는 매수만큼 받아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도 안 될 시에는 현금화시켜 달라, 현금화해도 돈도 안 될 줄로 압니다. 본래 노인복지로서 이 문제가 대두 될 때는 전국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투기 형식으로 그 달에 적게 타면 손해가 나고, 이런 하나의 우매한 짓은 아닐 줄 압니다. 반드시 계획아래서 된 관계로 승차권보다는 본의원은 현금화시켜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대접을 해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범대 야간급식비 계속 지급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작년도를 시점으로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된 줄 압니다. 요즘 시국 상 경찰의 힘으로서는 각 지역 치안이 어려운 관계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각 지역마다 가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야간급식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이것이 한번 지급되었다고 말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본의원은, 각 지역마다 청년께서 아주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요소에 산재되어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벨트구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에 그 정신과 헌신은 너무나 극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지역주민은 악법 중에도 가장 악법이라고 하나에서 백 명까지 아우성치지 않는 주민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그러한 지역입니다. 벌써 30년 동안,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도시와 시골에 변화, 발전에 큰 차이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도 이 그린벨트가 설치되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다고 생각했고 또한 72년도 당시에는 어느 분이 말씀 하시기를 “당신네 곳은 참 축복받은 곳입니다. 앞으로 참 좋은 곳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엔 과연 그런가 했는데 진정 오늘날까지 흘러온 주민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몇 가지 본군과 건설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취락지역주위 100m 외곽까지 취락을 형성할 수 있는 법이 허용되어야 될 줄 합니다. 다음 기존 택지 내 건폐율을 확대해서 고층 건물 내에 용도 변경은 가옥 주, 건물주의 신고로서 가능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묶어두면 많은 문제가 발생 할 줄 압니다. 현재 우리 전 국민이 겪었고, 보시다시피 도시 집중화, 도시의 집 값 상승요인은 하나의 적은 것 같지만 여기에도 많은 기인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상태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부산시에 서로 합의해서 성사되게끔 간절히 요망하여 관계 과장님과 상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보호구역 해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그린벨트 못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요구 사항은 수원보호구역 내에 공장을 제외한 수질청정제반시설비는 수혜자인 부산시에서 부담원칙으로 할 것과, 다음 부산시상수원보호지역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수영하수처리장까지 수로 통관을 매설하여 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할 것을 건의하며, 부수적으로 부산시수원보호구역 축소에 있어서는 반경 1㎞만 하더라 해도 충분한 수질 청정은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본군 또는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동면 출신 박정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반갑습니다. 동명 출신 박정창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할 내용은 우회도로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동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질문을 방청한다고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영천앞 7호국도 우회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B 제6차, 그러니까 부산~웅산 간 7호 국도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중에 영천부락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구간인 부산 경남 경계 지점에서 영천 국민학교 앞까지를 우회도로 개설토록 수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진정.건의한 바 있고, 주민 대다수가 우회도로 개설을 원하고 있는 중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 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35호 국도 노선 변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하북간 35호 국도 확장 공사에 따라 상.하북지역에서는 대다수의 주민이 노선 변경을 요망하고 있는데 지역 개발을 계획을 위하여 행정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장안읍 출신 손무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손무헌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불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존 면적과 대부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85년도부터 읍.면별로 대부 및 불하해 준 면적과 내용을 알고자 하며, 대부조건별 관리 상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정주권사업 추진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농어촌정주권사업 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 및 읍.면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일광면 출신 원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님께서 소개하신 원성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내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사 및 전보에 관한 건입니다. 본군은 인구의 증가 및 발전에 따른 기구 확장은 비대해 지고 있으나 읍.면에서 군민들에게 직접 봉사할 직원은 한정되어 있어 읍.면 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직원 증원 계획과 보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직원 결원에 대한 직원 채용 시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 등을 특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청 및 출장소 읍.면의 농업직과 행정직이 구분 없이 순환 보직할 것과 계장직 승진 발령 또한 직급 구분 없이 순위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유지 보존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군유지 현황과 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군유지 장기 임대차에 대한 불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군유지 보존관리를 위한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하북면 출신 윤재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의원
윤재갑 의원입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수질 오염 대책에 대하여 건축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북면 소재지에 건립된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의 아파트 건축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농지 전용 허가권, 전답의 잠식면적 즉 일반적인 도시계획 지역을 알고 싶으며, 아파트 건립에 따른 생활 오수에 대한 수질오염과 그 대책 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북 상수도 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수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천에서 지류권 내의 상수원보호구역 유역면적과 지정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위 지역별 수도사용 가구 및 인구현황을 겸해 말씀해 주시고 양산 시가지권의 발전을 위하여 수원보호구역 해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재 양산천 식수원은 2급수로 알고 있는데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식수원을 낙동강 물로 대체하고 수원보호구역 해제전망은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원동면 출신 이정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원동면 출신 이정무 의원입니다. 본의원 출신 지역인 원동면에는 수자원 개발 공사, 울산 공업용수 자체 취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금에 와서 들리는 이야기로 울산시에서 공업용수와 식수가 부족하여 현재 설치된 취수장 옆에 증설 확장 공사를 하여 하루 77만톤을 취수하여 그 중 일부는 본 군 지역에도 식수로서 공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일부 구간별 공사가 시행 중에 있다는데 수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 사실 여부와 현재까지 질문의 핵심요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 공사가 완공되어 정상 가동 될 시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여부에 대하여는 군 행정 당국에서는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방안 내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 질문과 관련되고 중복이 됩니다만, 본 공사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군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물금면 출신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물금면의 장성진이올시다 오늘 일생일대의 처음으로서 그 동안에 느낀 바를 말할 기회가 주어진데 대해서 양산군민과 더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과 물금간 7㎞ 도로는 3년전 교통 차량 조사를 할 때 보다 많은 변화가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범어지구에 1,500세대가 증가하고 또 차량 통행 대수가 앞으로 범어지구 공영개발과 신기.가촌지구의 택지 개발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므로 1,2차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상에서 자주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차량통행 대수가 너무 많은 관계이므로 하루 속히 4차선 도로로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3년전 도로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 확장되는지 건설 과장께서 말씀하십시오. 양산~팔송간 사이의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 출근 할 때의 버스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아침 버스는 콩나물 버스라 할 정도로 말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일 하고 4월 4일날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범어국민학교 앞에서 배차시간, 택시 이용승객 또 버스는 얼마나 비좁은지 타지 못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 다양하게 조사를 하였던 바 약 2시간 사이에는 비좁아서 그냥 통과하는 버스도 있고 바빠서 택시를 타는 사람, 두 시간 동안 12회 통과 버스가 전부 콩나물 버스라고 아니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실정을 지역 경제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있다면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지 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관계 회사가 증차를 받지 하지 않으면 관계 상부의 기관과 협의해서 독점 노선을 복수 노선으로 허가를 해 달라고 건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부산 시내버스를 양산읍이 종점이 되도록 유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에서 두 시간 동안 조사를 한 사실은 제가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해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화가 되어 감에 따라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쓰레기 오염이 전부다 너무 심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근본 생각에 너무나 동떨어진 일이 발생되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수질이 오염되었으면 양산천 고기를 잡다보면 상처투성이고 냄새를 맡으면 기름냄새,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용수 쪽에 비료를 하지 않아도 넘어지는 현상, 특히 올해 봄에 수박 모종을 옮겨 심고 나서 그 물을 주었더니 말라죽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도 단속한 자료를 보았는데도 물론 오염이 더 심해져 가는 형편이니 단속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 신문에 “단속하는 공무원의 마음이 깨끗하면 수질이 깨끗해 질 것이다.”라는 기사가 생각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끗하게 가꾸어 놓은 우리 양산을 우리 후손들과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 현상을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겨줄 것입니까? 혹시 상부기관이나 높은 사람의 압력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폐수오염, 공기오염, 업체가 건설 신청을 하면 그때마다 직위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시를 거부해서 죽어가는 양산을 만들지 말아야 할 텐데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옛날 어릴 때의 그 깨끗한 물이 흘러 나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좀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오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의 세원회사, 소토의 고려제강, 다방의 희성제지, 산막의 모피혁 공장 여기에는 지도 단속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촌 신기와 석산지구의 택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전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농지 외곽지역으로 돌리기 위하여 둑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구거의 면적은 가촌, 신기지구는 17,026평방미터 가운데 가촌 지역은 13,977평방미터, 신기1지역은 3,049평방미터, 석산지구는 4,121평방미터이므로 이 땅의 행방하고 그 재상처리 및 구획 정리 승인과정을 알아봅시다. 한 직원의 말을 빌리면 그 구거의 땅은 도로와 공원 부지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촌 2지구의 구거의 면적은 13,977평방미터로 약 16.9%로 가장 많고 가촌 1지구와 구거의 면적을 1,258평방미터로 3.7%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보율을 제외한 개인전체 환지 면적은 가촌 1지역은 61%이고 가촌 2지구는 구거의 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환지하는 땅 면적은 51.5%입니다. 오히려 가촌 2지구의 개인 전체 환지면적이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기 1지구는 구거 면적이 3,049평방미터 7.1%입니다. 개인 환지면적이 반대로 가촌 2지구보다 많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석산지구의 구거 면적이 4,121평방미터인데 이는 88.7%가 해당됩니다. 개인 전체 환지면적은 49.8%로 4개 지구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 납득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여 주십시오. 또 구거 농수산부의 소관이라면 당연히 관리하는 농지개량 조합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할 텐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각 지역별로 즉, 가촌 2지구, 신기 1지구, 석산지구 그 당시 승인을 한 조합장은 누구인지요? 당해 조합장은 승인하기 전에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해야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석산지구도 승수로가 농수산부 소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승수로 15층 아파트 공공용지로 승인될 수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본인이 알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획정리 4개 지구 중에 3개 지구가 둑이 있는 곳만 골라서 사업을 한 이유는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까? 가촌 2지구 1,632평방미터 약 500평 되겠습니다만 이 사장 부지는 누구에게 환지를 했습니까? 지금 시가로 친다면 약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둑이 없는 가촌지구는 채비지가 비율이 16.8%인데 비해서 둑이 있는 곳은 가촌 2지구의 27.5% 신기 1지구가 25.6% 석산이 27.5%입니다. 둑이 없는 곳보다 둑이 있는 곳의 택지지구가 채비지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석산지구는 과거 구거 및 도로 위에 15층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구거, 폐도로는 건설부장관과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역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농어촌 농촌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 농지개량조합 관내 3구, 3지구 144정보 4지구 580정보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공장폐수로 인해서 해마다 다르게 크게 오염되어 옛날에는 물 빼는 쪽의 벼가 쓰러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박모종이 말라죽을 정도로 오염되어가고 있어 얼마가지 않아서 전 지역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농어촌 개발 공사에서 6,7월경에 현지 조사할 당시에 절대로 전 지역을 비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역시 양산읍 1지구와 석금 산 앞의 2지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다음 농지개량조합 구조물에 대해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양산농지개량조합 관내 조합에서 89년도에 수해 복구비로 14백만원을 들여서 교리 취업보에서 100m 떨어진 승수로 제방이 무너진 곳에 110m의 옹벽공사를 하였던 것이 작년 여름에 전부 넘어져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즉시 복구하라고 관계기관에 말씀 드렸으나 현재까지 복구도 하지 않고 방치 해놓고 있습니다. 이 승수로 둑이 무너지면 물금 소재지 증산 일부, 남평 일부, 중부지역이 전부 물바다가 되어서 작년 경기도 고양군의 물난리와 마찬가지가 될 텐데 관계기관이나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복구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체 구조물은 반영구성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정 9년 지금으로부터 약 72년전 개량조합 설립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설계 시공한 구조물은 지금까지 금이 가지도 않고 넘어져 그대로 있는데 해방이후 지금까지 공사한 구조물은 넘어져서 다시 보수 공사 후 금이 생기는 곳, 물이 새는 곳, 삽으로 눌러 밟으면 삽이 쑥 들어가는 곳 등 부실 공사가 많아서 우리가 낸 세금이 많이 낭비되고 있고 개량 조합 돈은 본 사람이 임자라하는 이러한 유행어가 있을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건설 과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양산읍 전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전덕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지문 내용은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하여 환경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회 문제가 되고 또 골치 아픈 것이 쓰레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월 22일부로 동면 쓰레기매립장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양산이 당면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조사한 결과로는 쓰레기 수거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제때 수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독 주택일 경우 6개월에 약 2,000원 정도의 수거료를 부담하고 있고 아파트라든지 상가에서는 위생공사와 직접 계약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세대당 월 4,500원선까지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쓰레기가 제때 수거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근 대도시 부산의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비가 한 달에 한 세대당 2,500원, 3,000원선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2배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강력한 대응책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또 위생공사와 본 군간의 어떤 계약관계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위생공사에 쓰레기 수거 위탁을 주었다면 위생공사에서만 독점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복수 위탁업체를 두어 서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산읍 인구가 통계자료에 의하면 34,380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현재 약 4만명이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산읍에서는 인구증가와 비례한 쓰레기매립장의 향후 선정 계획과 비례한 쓰레기매립장의 세부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쓰레기, 수거 운반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쓰레기수거료는 양산군 조례에서 누락되어 있어 위생공사와 공동주택조합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연합체에서 경상남도 질의서 발송회신에서는 1991년 4월 4일 폐기물관리법 제1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되었음을 확인하였던 바,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료의 경과 조치가 없으므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위생공사와 공동주택간 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수거 업무에 대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료는 공공요금으로서 개인서비스 요금이 아니므로 군수는 즉각 경과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 군의 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약 미체결을 거부할 때 본 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별 소리를 듣지 않도록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무료탁아소 문제를 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무료탁아소가 설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읍에는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탁아소를 설립함으로 해서 맞벌이 부부를 최대한 유휴 노동력으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바쁜 현대 생활에 등한시하기 쉬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부유층이야 유아원이나 기타 교육기관이 많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럴만한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인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유아시절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자라나는 새싹의 장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 스위스, 스웨덴 기타 여러 선진국에서도 무료탁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또 노인들의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탁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무료탁아소가 꼭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읍, 우리 양산의 상주 인구 중 맞벌이 부부들의 80% 이상이 무주택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는 양산읍 88년도 주택 보급률 통계에 의하면 총 가구수 8,738가구이고 주택 수는 4,200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91년도니까 가구 수는 엄청나게 증가되었다고 보며, 주택보급률은 더더욱 낮아 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맞벌이 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소득증대에 더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며 협조해 주는 것이 무료탁아소 설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산읍에 거주하고 있는 타지역의 전입자들의 대부분이 공단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사글세방에서 살면서 유아원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의 교육의 기회도 빈부의 차이를 떠나서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나 우리들의 도리가 아닐까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양산읍 지역의 공단, 공업단지에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며 또 노인들의 유휴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노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모든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무료탁아소 설치는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닌가 보아집니다. 행정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제도를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인 만큼 첫째사업으로 꼭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니 서민들을 위해서 무료 탁아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양산군 복지과장님께서는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정관면 출신 정창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의원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정창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북, 하북, 웅상권은 도시계획결정 도시가 되어 있으나 인구증가로 인한 재정비 계획이 필요한데 그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정관면의 일부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고 나머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 받고 있어 공장이나 일반 주택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지적고시가 시급한 실정에 도달해 있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및 도로 정비 등으로 인한 용도 폐쇄 제한으로서의 접도구역해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양산읍 지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양산읍 지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간 7호국도의 확장공사 완공과 더불어 인접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웅상면은 91년 3월 현재 상주인구는 2만이 초과했으며, 현재 170여 중소기업체가 가동 중이며 수천 세대의 아파트 건립 및 건립 예정 중에 있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이 따라 읍으로서의 승격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며 읍으로 승격 될 경우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양산읍을 중심으로 한 서부 7개 읍.면을 묶어 광역시로서의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어지구의 대단위 택지 개발로 인하여 증가할 인구와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양산~범어간 도로 확장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방리에 새로 개설되는 인터체인지에서 범어택지개발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개설과 연계하여 보상가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토지수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북정리, 중부리, 택지개발지역 및 예정지역이 고속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진입로가 협소한 관계로 개발 이후에 증가할 인구, 교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 진입도로 개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양산종합운동장 부지가 86년도에 지정 될 때 양산읍 북부리 474-2번지의 80여 필지로 15만 9,700평방미터 중 6만 938평방미터를 당시 86년도 2월까지 평방미터당 8,000여원의 단가로 4억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용하였는데 나머지 98,842평방미터는 운동장 부지로만 지정되어있고 아직 수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양산지역의 지가 상승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운동장 부지가 수용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운동장 부지로서의 적부 관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 인터체인지에 처음 들어서면서 제일 바로 보이는 유산 공단의 (주)삼원이라는 산업 쓰레기를 소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산업쓰레기를 소각함으로 해서 환경 공해방지에 일조를 하는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밤에는 검은 연기를 내뿜고, 낮에는 뭉게 구름과 같은 뿌연 매연을 한껏 내놓고 있어 양산을 찾는 외지인들의 첫인상에 양산이 공해에 찌든 도시로 인상이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60년도에나 생산했던 품목으로 알려진 황하나트륨이라는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산막 공단의 한국 삼협 화성공업은 부천시 소사동에서 공해업체로 지정받아 79년도 당시 양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라 할 수 있는 산막공단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산막공단이 공업지역으로 조성되어 지금 현재는 공단 중심부에 이 공장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중심부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을 한 1㎞쯤 떨어져 있는 고속도로에서도 그 냄새를 차안에서조차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계획과 양산천 정비는 그야말로 우리 양산인들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역사로 봐집니다만 양산천 정비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의원인 정성진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현재 양산 서부, 양산읍을 중심으로 한 서부 읍.면의 5~6개 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양산쓰레기처리장이 동면에서 진입도로가 막혀 지금 진입을 하지 못하여 쓰레기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야영업시간 제한이 무질서한 사회기강에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당초 지향한 목적은 요즘 룸살롱, 비어홀, 카바레, 디스코 등, 호화 퇴폐 유흥업소를 근거로 한 음란퇴폐 탈선 행위 등의 범죄 온상을 제공치 않을 목적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소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대중음식점, 간이주점 등에도 전면적인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유흥업소가 밀집한 도심지의 행정지시 내용과 유흥업소가 밀집한 거의 없는 그야말로 양산 같으면 원동, 철마 지역에도 똑같은 내용의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서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행정지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어려운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하는 국민학생이 20여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이 38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 중점적인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내에 생활보호대상자 1,497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별 지원 내역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난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시 전국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500여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발표 후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마지막으로 기장읍 최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기장읍 출신 최원구 의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다소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이야기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참고한 자료는 군수님께서 이번 간담회에 주신 이 책자와 그 이후 개원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군수님이 주신 군정보고의 주요군정보고에 대한 이 책자를 중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91년도에 중요개발사업이 있고 그 이후 제가 참고 자료를 징구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참고자료 제출요구를 받았는데 이것 역시도 군으로부터 제출요구를 받았는데 이것 역시도 군으로부터 제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세 가지로 내놓은 이유는 뭐냐하면 뭔가 통계가 맞지 아니하는 석연치 아니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으므로 인해서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도 수치상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관계 과장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종을 해서는 약 6가지 이것을 세부적으로인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한 열 아홉 가지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계과장에게 질문합니다. 90년도 당초예산이 347억 2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203%가 증가해서 90년도 1,051억 9,700만원으로 최종 결산된 것을 특별회계 중에서 공영개발 비가 475억 9,000만원, 주택사업비가 93억 8,600만원이 주종을 이루었다고는 합니다만 일반회계 분야에서도 270억 3,700만원에서 54%가 증가된 417억 4,400만원으로 최종 결산보고 된 것은 무계획한 예산 편성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적이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추경해서 안일하게 처리를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년도 예산도 당초 958억 6,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92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65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제1차 추경을 하면서 53%가 증가한 1,466억 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증가률이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가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이것을 관계 과장께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차 추경에서 증가해있는 내용을 보니 일반회계가 15% 특별회계가 벌써 1/4분기에 80%가 증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 예산편성이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관계자료를 통해 가지고 봤습니다. 즉, 1991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총 356건으로 금액으로는 232억 7,000만원 중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부 양산지역은 사업건수는 37%에 해당하는 134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에서 보는 것 같으면 불과 17%에 해당하는 40억 9,100만원이라는 것은 과연 군수가 부르짖고 있는 지역의 균형개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관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건설비를 참고자료를 통해 가지고 본의원이 볼 때는 지난번 양산군수로부터 1991년 4월 29일자 기획 10200-613호에 의하면 분 군의 금년도 총 건설비가 331건에 999억 6,256만 2,000원 중에 기장읍을 위시해 가지고 동부지역 5개 읍.면의 건설비는 장안읍과 일광면의 고리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 8,049만 2,000원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 건수로는 147건으로 44%에 해당이 되고 사업비는 불과 59%에 해당하는 59억 3,659만 2,000원이 양산읍에 볼 때는 정말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것인지 동부양산을 소외시키는,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이 맞는 것인지 편중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입분야에 있어서 매년 토지등급은 상향조정을 하고 있고 건축물의 과표도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보통세 중에서 재산세가 90년도 최종결산보다는 5%, 즉 4,600만원이 종합토지세는 12%인 3,720만원이 감소된 것은 군민의 부담을 군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결산 때 세금을 더 징수해서 적당히 추경 세원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금년도 예산이 복지 사업비가 13%가 감소 책정된 것은 군수의 군정 방향 제3항 복지증진시책에 맞는 시책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와 교통비를 경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내버스의 연장운행 관계인 것입니다. 조금 전 장성진 의원께서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본군에, 특히 동부양산지구에 있는 기장읍을 위시한 5개 읍.면에서는 부산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하여서 지난 1975년부터 관계당국에 또는 관계회사에 여러 차례 건의 내지는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회신 내지는 답변은 뭐냐? 운송업체의 보호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업체가 중요한 것인지 군민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제 나름대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왜 시내버스가 유치가 되어야 되겠느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동부양산지역에는 동부여객이라는 1개 회사가 독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녁이 되면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예 버스가 없습니다. 요즘 날씨에는 10시, 11시가 되더라 해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장, 일광, 장안 이런 것에서는 해운대에서 고가의 운임비를 주면서 택시를 대절해서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당국에 군으로는 건의를 하든지 행정협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부산시내버스가 연장운행이 되어서 군민의 고통을 들어주고, 즉 교통난의 해소와 교통비의 경감 내지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견해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동부여객버스가 직행과 완행이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여객은 부산시 동래 소재 동부시외버스주차장 및 해운대 또는 울산과 월내에서 시발해서 직행은 약 20분 타임으로 완행은 약 40분 타임으로 운항하고 있으나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직행은 시발점에서 기장읍 청강리 정차장에만 정차하고 완행은 기장읍에서 송정동까지 일곱 곳에 정차를 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행버스가 본 기장읍의 원남지구에 정차가 되지 아니하고 완행만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완행을 이용함에 있어서 기장읍의 원남지구는 부산시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내지는 경계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해야 될 이런 분들은 벌써 위에서 내려올 때 만원이 되어 콩나물 모양으로 되어서 오니깐 정차가 아니하고 그냥 확 가 버립니다. 차 한 대 놓치고 나면 한시간도 좋고 한시간 반도 좋습니다. 그래서 완행은 자주 다니지만 이분들에게는 그림의 떡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은 시발점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20㎞ 이상도 되니 이것은 군에서 조금만 운수업체가 다가 얘기된다 하는 것 같으면 출.퇴근시간 내지는 항상 기장읍의 삼양식품 정문 앞에 정차가 될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장읍 죽성천 오.폐수 대책에 대해서 관계 과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기장읍의 청강리 관광농원이라고 있는데 관광농원에서 남쪽으로는 내리천을 통해서 송정바다에 전부 물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북쪽에는 약 11개 부락이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은 전부 죽성천을 통해서 죽성바다에 유입이 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의장 “최원구 의원님, 시간 5분 남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죽성천의 오폐수 관게로 인해서 죽성어민의 생활터전인 어장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죽성천의 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완성된 소규모건설사업의 잔여분 공사 마무리 관계입니다. 이것은 군내 각 읍.면마다 공히 다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장읍에는 기장 중심에 흐르고 있는 대라천의 복개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수년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남은 구간이 약 100m정도인데 본의원이 추정하기로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정됩니다. 그에 대한 대변 죽성간 도로포장 관계입니다. 이것도 2.3㎞의 도로인데 불과 600m 포장해 놓고 나머지 1.8㎞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한 마무리 공사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기장 청강리 덕발 기존 주택가에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50㎜의 비만 와도 물바다를 이루어서 현재도 민사 소송을 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40m 정도는 남아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마무리 계획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피해보상과 규제완화 어떠하신지?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피해보상과 규제완화 관계입니다. 본의원의 출신인 기장읍을 위시해서 일광면, 장안읍, 정관면, 철마면은 1971년 12월 29일자 건설부고시 제128호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서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상 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 및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며 자식 장가들여도 집 한 칸 지어줄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부산시민은 쾌적한 주변환경 보존으로 건강하고 정서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다면 부산시내의 대부분 산은 정상만 남겨둔 채 모조리 훼손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도시 집중화의 인구 분산책이 아니라 도리어 농어촌에서 도시로 유입하는 그러한 현상, 많은 사회 문제, 즉 교육, 교통, 주택, 치안, 이런 등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묻고 싶은 것은 군수께서는 부산시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강구해 가지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 고통받고 있는 피해민들에게 보상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규제구역의 토지 및 임야 중에서 부동산 투기가 아닌 농가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과 같은 세목에서 면제하는 세제상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묘안을 관계당국에 요청하여 피해 주민의 이중 고통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요? 그리고 본의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 90년 12월경에 본 건에 의하여 관계당국에 건의서를 본인이 제출한 바, 세제 개편시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는데 1991년 5월 14일자 한국일보 23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 및 농지를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온적인 인색한 그런 조치로 생각되는데 비과세 대상으로 시행 할 시행령을 개정 할 그런 내용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요? 다음은 기장 상수원 확보와 급수 대책 관계입니다. 현재 기장 상수원은 지하수 2공으로 500톤과 농업용수인 기장 용수로 저수지에서 약 500톤으로 급수전 807전에 2,866세대 1만 200명에 이르는 인구에 비하여 일일 절대량이 부족한 물을 급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택가에도 급수전 신청을 처리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신규로 약 40만평에 가까운 토지 구획정리 작업으로 택지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상수원 확보를 위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내 여러 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군민은 각종 관리비를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어서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군민에 비해 값비싼 물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민으로서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군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보편성인 그러한 원칙을 벗어나서 차별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관리비 일부를 군비에서 보조해서 군민의 차등 대우를 다소나마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현재 시간이 3시34분입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 3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과의 답변을 듣기 전에 부군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앞서 말한 순서에 따라서 듣도록 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보충질의를 대신해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나 다음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용택입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가운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정성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순서는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절문순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님께서는 90년도 예산 결산에 있어서 당초예산 340억 7,200만원이(203%) 증가한 1,051억 9,700만원으로 최종 결산된 것으로 보고 됐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었인가하고 질문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합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이 270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76억 6,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47억 3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일반회계가 53억 3,900만원 특별회계가 658억 1,300만원해서 71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일반회계가 71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 3,900만원해서 86억 5,8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회 추경 때는 일반회계에서 22억 4,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15억 6,5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93억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액이 1,051억 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에는 53억 3,900만원은 이월금 36억 2,000만원과 보조금 1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가 42억 7,000만원, 종토세가 16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억 5,000만원, 보조금이 29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711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주민세가 8,000만원, 담배세가 3억 6,000만원 징수교부금이 6억 6,000만원, 교부세가 6억 5,000만원, 보조금이 3억 2,000만원 이래해서 22억 4,900만원의 추가 재원이 생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6억 6,600만원에서 1회 추경 때에 658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억 4,100만원으로 잡고 다음에 지방채를 499억 3,5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15억 3,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역시 사업 수익, 다시 말하면 땅을 팔아서 13억 900만원, 사업의 수입이 2억 2,600만원 해서 15억 3,900만원을 계상했고, 3회 추경 때는 땅을 팔지 못했기 때문에 100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29조에 의하면 세입이 생길 때는 세입 세출을 계상하라고하는 법조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1년도 예산을 90년도와 비교할 때에 연말까지 추경 증가율을 얼마로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계하기로는 일반회계에서 11억 6,100만원, 특별회계에서 400억 이래서 총 411억 6,1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400억이 뭐냐하면 어곡 공단을 조성할 때에 선급금 받는 것을 400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 편성되어 군내 전 지역의 균형개발예산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금년도 총 투자액을 1001억 5,422만 4,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사업, 다시 말하면 공통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군민의 회관을 짓는다든지 소방서를 짓는다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투자 사업을 빼고 또 국.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라고 미리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순수한 일반 투자사업을 90억 6,9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양산, 동면, 물금, 원동, 상북, 하북, 웅상등 서부를 소개해보면 40억 9,217만원으로서 전체의 45.1%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는 49억 7,759만 2,000원으로서 54.9% 비율이 되겠습니다. 공통사업은 86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양산이 518억 물금이 343억 9,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47억 6,600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서부지역이 40억 2,466만 2,000원이고 동부지역이 7억 4,200만원입니다. 공통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북정공단 포장 사업지 1억원이 들었습니다. 왜 북정 공단 포장사업 1억원이 공통사업이냐 하는 것은 79년도에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했는데 그 돈이 1억이 부족해서 양산군이 쓴 일이 있습니다. 그 1억은 양산군 전체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1억은 공통 사업으로 뺐습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에 3,500만원 군립도서관 건립에 7억 5,500만원, 소방서 신축 공사에 1억 7,000만원,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2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 용수로 복개에 2,000만원, 봉황각 신축 및 조성에 4,500만원,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에 5,0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수도시설에 2,500만원, 중부지구택지조성사업에 500억, 이와 같이 해서 이것은 공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수께서는 여러 차례 지역균형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73년 동래군이 양산군에 합병된 이래 예산과 인사 문제 등 모든 면에서 동부지역은 소외당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고 연도별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88년도에 229억 중에서 양산이 159억,원, 동부가 34억원, 89년도 346억원 가운데 양산 293억원, 동부가 43억원, 91년도 417억원 가운데 양산이 353억원, 동부가 64억원 이렇게 볼 때 예산은 서부에 비하면 15%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균형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견해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본청 예산이 공통경비에 많이 투입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8년도 229억 가운데 본청이 173억 9,600억원입니다. 서부가33억 7,200만원 이래서 비율로 합치면 본청이 76% 서부가 9% 동부가 15%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 322억 9,400만원 가운데 본청 예산이 257억 1,200만원입니다. 전체 비율은 79% 서부가 26억 3,700만원으로써 8% 동부는 39억 4,500만원으로써 13%가 되겠습니다. 90년도 417억 4,400만원 가운데 본청 예산이 316억 5,800만원으로서 75% 소방서에서 6억 2,600만원으로서 2%, 서부가 32억 6,900만원으로서 8%, 동부가 61억 6,900만원으로서 15%입니다. 91년도에 450억 6,900만원 가운데 사업소 포함해서 본군 소관이 290억 8,200만원으로서 64% 소방서가 1억 200만원으로서 3%, 서부가 37억 6,500만원으로서 8%, 동부가 112억 2,200만원으로서 25%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과연 본청이 765, 79%, 75%, 64% 차지한 그 사업비가 동.서부간 어떠한 곳에 투자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예산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거의 다 공동 경비를 빼고 나면 91년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내무과장 김학민올시다. 먼저 권성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결원이 11명이고 동부 출장소가 32명, 읍.면이 39명, 해서 82명이 군 전체 공무원의 결원이 되겠습니다. 결원을 계속 보충해 오는데 이렇게 결원이 많은 이유는 작년 7월달에 읍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원이 3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동부출장소 기능보강을 위해서 정원은 70명이지만 40명이 순수히 늘어나고 군에서 16명, 읍.면에 14명 정원이 감축되면서 동부출장소 기능이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해서 작년 7월달에 수고과, 작년 9월에 지적과, 작년 11월 달에 지역 경제과, 금년 1월달에 건축과, 금년 4월달에 가정복지과, 금년 3월달에 의회계 기구 10명해서 무려 5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또 내무과에 통신 전산계, 환경과에 청소계, 동부출장소 수산과에 어업지도계, 택지개발계, 이렇게 하여 작년 7월부터 4월까지 약 47명이라고 하는 정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원을 해왔는데도 지금 현재 결원이 전체 8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읍기능 강화와 동부출장소 기능보강, 군 기능 보강, 이래서 119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더 팽창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충원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개 채용시험과 특별채용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합니다. 기능직은 군에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4월달에 시행한 일반공개채용 시험은 양산군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일단 응시를 하되 합격자는 양산군 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는 도내 전체에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군에 행정, 농업직 결원이 47명이 있는데 84명이 응시, 그 중에 20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합격통지가 와 있는데 47명이라고 하는 농업.행정직이 모두 합격됐으면 동시에 충원이 다 가능한데 20명밖에 합격이 안되어서 20명밖에 충원이 안됩니다. 그런 관계로 보충하는 것이 제때제때 안되고 자꾸 늦어져가니까 보충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일진 모르지만 계속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 당국에서 하반기에 공개 채용시험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채용되어 처음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약 한 달간 일정한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오면 일선 읍.면 등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차.상급기관으로 발탁해서 동부출장소 혹은 군청 결원을 충원하게 됩니다. 다음엔 문장호 의원님의 방범대 야간급식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3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가 혼란하고 범죄 단속을 철저히 해야될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급식비를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더구나 방범대원의 사기도 있고 해서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파출소 근무자 인원이 수시로 병동이 있겠지만 5월 20일 현재 약 55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식비로 1인당 1,000원정도해서 읍.면장에게 전도해서 계속 급식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민생안정보호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이 물심 양면으로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방법대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은 전 군민이 방범에 참여한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인사전보인데 읍.면 직원의 증원과 계획과 보충입니다. 현재 획일적인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웅상이 곧 읍으로 승격이 되면 그 정원이 약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외에 지금 인구가 급진적으로 불어나는 면과 현재 인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은 인력을 진단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채용하는 문제 이것은 4H회원, 농어민후계자 해서 금년에 2명을 채용 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 농림 순환보직 이것은 지방공무원정원규칙상 직렬이 다르면 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하는 것도 동일 직렬에 결원이 생긴다든지 혹은 승진할 사유가 생기면 같은 직렬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렬이 다르면 순환보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상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것은 작년말 인구센서스에 의해서 인구가 2만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고 의회의 의견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5월말까지 도에 전달하여 도에서 종합해서 내무부에 전달해 가지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읍으로 승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지부용 의원께서 양산을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시기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인구가 5만 이상일 것, 당 지역 시가를 구성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60% 이상일 것,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60% 이상일 것 이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산읍, 물금 일부, 동면, 상.하북 일부 이렇게 떼어서 시로 승격 시킬 수 없고 전체 7개 읍.면을 가지고 승격시킨다고 할 때 시가지 거주 인구가 현재 35% 내외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현재 구 동래군 복군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로 승격할런지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서에 나와있는 동래 복군 문제는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전달이 되어서 당정 협의가 수차 있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법률상으로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답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사회과장 박경원입니다. 먼저 지부용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신 것 중에서 먼저 유흥업소 야간 영업시간 지도 단속을 함에 있어서 읍.면별로 실정이 다른데 단속에 대한 일괄적인 지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의 식품위생 접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 말까지 2,325개의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 내용별로는 유흥접객업소가 145개, 그 다음에는 다방이 149개, 대중음식점이 1,265개, 전자 유기장이 33개, 이용 업소가 118개, 기타는 615개로서 숙박 시설하고, 식육점, 목욕탕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91년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 말까지의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위반 업소를 81군데 적발해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가 46개소 허가취소가 3개소, 시정 또는 경고 4개소, 무허가 고발을 28개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90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것은 273개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서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단속지시가 내려오고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 단속지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용인원 1/2또는 전 인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2개 읍.면에 담당 실.과별로 단속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가 많은 양산읍, 기장, 웅상, 장안 등지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 방향으로서는 완화나 실질위주 보다는 무슨 방법이라도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물리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전 직원이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기동반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할 것이며 그리고 경찰서 보안과에 협조를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하게끔 홍보를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만 간혹 보면 문을 닫아 놓고 밀실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단속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 업주가 영업을 하는 곳에는 술을 마시러 오는 분들이 그런 약점을 잡아서 나가려고 그래도 잘 안 나가고 실랑이를 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단속의 당초 목적은 범죄예방 또는 노동 인력을 생산인력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 서민의 생계를 위한 포장마차도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 관내에 포장마차가 25군데 있습니다. 양산읍에 12개, 기장읍에 4개, 장안읍에 8개, 웅상면에 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법으로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업체와 동일하게 취급을 안 할 도리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일정한 곳으로 유도를 해서 장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타 직업으로 유도 또는 직업을 알선 해주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포장마차에서도 냉장고라든가 녹음기, 이런 것을 비치해두고 일반 허가를 받은 업소와 동일하게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로부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포장마차가 증가되면 기존 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원성을 들을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취급을 안 할 도리가 없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에는 2,323가구에 6,94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1,991가구에 5,655세대를 책정하였고 내용별로는 거택보호대상자가 817가구에 1,497명, 자활보호대상자가 817가구에 2,992명, 의료부조자가 314가구에 1,16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보하고 있는 인원은 332가구에 1,285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말까지 수시로 책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개인 소득이 거택보호자인 경우에는 5만 5,000원,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한 달 수입이 6만 5,000원 그리고 의료부조는 8만 5,000원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비 지원이 한 가구당 7만 17원으로 두 사람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은 중학생은 전액이 지원되고 고등학생은 실업고등학교에 한해서 전액 지원되고 의료비 지원은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녀 학비 지원은 거택보호자와 동일하게 지원 됩니다. 의료비지원은 1차 의료비는 무료가 되고, 2차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부조자의 자녀 학비는 앞과 동일하게 보조가 되며 의료비 지원은 70%가 보조됩니다. 추진 방법으로서는 거택보호비는 매월 지원을 하고 자녀 학비는 매분기마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급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거택 보호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지원액이 7만 17원으로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므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지침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보조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확보를 위해 융자금을 확대하도록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학자금도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취업알선, 자금지원 등으로 탈 영세민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 최원구 의원님께서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부락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관리비 일부를 군비에서 보조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상수도에 비하면 매우 값비싼 물을 먹고 있다는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군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71년도부터 90년도까지 지하수 개발 80개, 자연 유하수를 12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지하수 개발 33개와 보수 29개, 모두 62개를 6억 1,800만원을 들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이 96개 요금을 받지 않는 이유로서는 자연 유하수이고 이장들이 직접 관리, 무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곳이 96개소입니다. 그리고 월평균 요금 징수를 말씀드리면 5인 기준으로 해서 간이급수시설 요금은 1,500원인데 비해서 상수도 요금은 3,500원이 되겠습니다. 3,500원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께서 비싸다고 한 말씀은 기장의 경우 대변과 두호에는 유지관리비와 적립금 그리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한 가구에 4,500원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수도 요금보다도 간이 상수도 요금이 2,000원이 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리비 보조는 보사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6조 2항에 의해서 유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설 관리하는 데는 지원이 되지만 관리비는 보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옥자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승차권의 현금화 내지 전국 통용 가능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승차권제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 도지사가 1매 170원하는 승차권을 제작하여 군 읍.면을 통해 노인 한 분당 한 달에 15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은 9,470명입니다. 1년간 소요되는 승차권을 돈으로 환산하면 1억 4,800만원이며 이 중 우리 군비 부담이 30%로서 4,440만원이고 1억 300만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승차권은 우리 도내 일원은 다 통용되고 인근 도시인 부산시에도 통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버스운수조합에서 승차권을 가지고 도에 청구하면 도에서는 요금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비 부담금을 도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구내 시외버스 기본 요금이 210원이므로 170원권 승차권에서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과 운전기사가 서로 귀찮게 여기고 있고 또 직행버스나 고속버스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산시 같은 타 시.도에서는 승차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은 우대하기 위한 승차권제도가 오히려 이를 이용함으로써 노인이 천대받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도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우리도의 승차권이 부산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금화 및 전국 통용 가능 대책은 저희 군에서는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이런 내용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료탁아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어린이집, 유아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상북면 석계에 올해 한 곳이 설치 되어서 현재 62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아원시설은 관내 8개소에 720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단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에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와 맞벌이 부부 자녀가 먼저 입소되기 때문에 현재 양주 어린이집에는 영세 자녀가 15명, 그 다음 맞벌이 부부 자녀가 32명, 모자세대 자녀가 15명 등으로 현재 62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부는 보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책인 보육사업 탁아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보사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되므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회관 내 시설 일부를 어린이 집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단 밀집 지역 및 맞벌이 부부가 많은 기업체 내에서도 기업주가 부담하여 어린이 집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해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위한 직장 어린이 집을 설치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식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처우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결식아동은 21명으로 전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로서 현재는 교육청에서 정부 보조로 한 끼 1,000원씩 180일간 기준으로 해당 학교장에게 지급하여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교육청과 협의 해 가지고 군 관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하여금 매일 도시락 보내기 운동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36세대 현재 61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세대당 평균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생계비로 지원되는 것은 매월 1인당 생계비가 4만 7,946원입니다. 학비 전액과 의료비 전액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로 국민학생은 연간 1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만 2,000원이 지급되고 피복비가 연간 1인당 4만 6,04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영양 급식비가 5만 4,600원 교통비 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장 또는 기업체가 독지가 등과 소년소녀 가장 세대들과 자매결연을 시켜서 매달 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합해서 계산해 보면 학비,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한 세대당 18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주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 빈곤을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공식적인 지급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내 사회 봉사단체나 독지가들이 온정을 베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4명의 취업을 주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 위한 간담회를 5월 25일날 군청에서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문화유적지 견학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에서는 이들의 생계비를 개선해서 올려줄 계획은 없습니다만 많은 독지가들의 협조를 받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여 의원님 여러분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 해주신 내용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맞추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순현입니다. 환경분야 보고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지 못하고 조금 변화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거대책에 따른 쓰레기 처리의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생활 쓰레기는 특별청소고시지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원동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108개 동에 대해서 연간 쓰레기가 나오는 양을 보면 6만 5,370여 톤이 됩니다. 한 사람당 1.45㎏으로 하루에 17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6%인 약 155톤을 수거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부에서 나오는 것이 51톤, 서부에서 12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쓰레기수거처리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7억 5,132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부가 2억 9,652만원 그리고 서부의 수거비가 4억 5,48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에 대한 단기계획으로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명곡 쓰레기장에 5,000여평의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80%가 남아 있어 이것을 활용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면적 2만 2,000평 중에서 2차로 조성 할 면적 8,000여평을 형질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곡쓰레기 진입로 사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두의 인사 말씀에서 부군수님께서 보고드렷다시피 어제부로 동면 내송 주민들의 진입로 통행 차단으로 인해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내송 주민들과 또 그에 관련된 분들에게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으나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명곡쓰레기장 진입로 입구에 정숙희라는 여자분의 소유 땅이 약 500여평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숙희라는 여자분께서 진입로 사용 또는 토지 대가를 가지고 양산 위생공사와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현재 시가로는 평당 약 만원 정도 가는 것을 30만원 씩 1억 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해서 작년 말부터 협의를 한 결과 우리는 “2,000만원 주겠으니 협의를 해달라“ 이러니까 땅 지주가 ”애들 과자 값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한마디로 일축하여 1억 5,000만원이 안되면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시비가 벌어져 지난 1월 2일부터 진입로 입구에다 차를 막아 놓고 쓰레기차가 못 올라가도록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면 내송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겨우 1월 5일날 협의를 보고 나니까 1월 5일부터는 땅 지주에 의해서 또 쓰레기차 진입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추후 약 2개월 동안 차단이 됐는데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통행방해가처분신청을 양산위생공사에서 울산지원에 제출하고 저쪽에서는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정숙희 씨가 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에 의해서 지난 한 후 2개월 동안 가다가 내송 주민들에게 의해서 또 5월 21일까지만 올라가고 5월 22일부터 못 가도록 해서 저희들이 못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곁들여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땅 지주가 KBS 중앙방송국 보도본부 24시에다가 주민을 업고 진정을 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지난 20일 저녁 12시에 KBS 보도본부 24시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서로 간에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근거 없는 사실을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동면 내송 주민들이 반대해서 명곡 쪽에 도로를 1.1㎞를 내는데 그것은 그린벨트 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형질 변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어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시설 결정을 받아 놓고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6월 3일이면 공고가 되며 공사비는 약 3억 소요됩니다. 이 도로의 개설은 6개월이 걸리며 30m 교량까지 놓아야 되므로 그 기간 동안 기존 내송 부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활용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잘 승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마을을 지나 농로를 개설해서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승인을 해주면 좋겠다, 처음엔 협의가 되어 금년 말까지만 된다면 승낙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면 출신 박 의원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 의원님께서도 동면의 내송 부락과 인연이 있는 분이 계시면 좀 설득을 해서 이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서는 유산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산리 120번지 일원에 약 7만 1,000평을 예상해서 그 중에 시유지가 약 3만 4,000평 군유지가 3만 4,000평 해 가지고 약 7만 1,000평이 됩니다. 약 70억원을 투입해서 군 직영으로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1단계로서는 4만 3,000평에 일반 쓰레기를 매립 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는 하루에 저희들 관내 157톤 나오는 것을 전부 매립하면 우리 양산군 전체는 쓰레기 매립을 하다보면 땅이 모두 메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각시설을 하고 고형화 시설을 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춰 가지고 쓰레기 분량을 줄이고 국토 잠식을 줄이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매립장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우선 실.과장님의 조정심의 위원회에 회부할 단계를 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 의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려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쓰례기는 자기 가정에서 밖으로 내보내려고는 하는데 자기 주변에 오는 것은 모두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산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현재 반대의 여론이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는 관내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쓰레기처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 관내의 쓰레기 처리문제, 그리고 서부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유산매립장이 되면 향후 약 15년 동안은 저희 관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 설득에 동참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고촌쓰레기 매립장만 조성이 되었다면 그대로 추진이 됐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이 향후 약 10년 동안은 쓰레기가 무난히 처리 될 수 있었는데 철마 고촌 지역의 약 5만 2,000평에 대해서 투자비 47억원을 투입해서 약 80~90%가 공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지난 90년 7월 17일부터 25일 사이에 반송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양산 군수, 서장, 부산시, 안기부 등 여러 가지 대책협의회를 했으나 결국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 10월 6일자로 해서 환경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와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새환경 쪽에서도 소송을 제기를 했으나 환경청과 협의해서 취하를 하고 금년도 1월 18일자로 폐기물 처리, 쓰레기매립장으로서는 매립장을 변경해서 폐토나 탄재를 처리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군의 동.서부를 막론하고 또 삼원, 이수재 사장도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모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공사의 쓰레기 수거 계약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쓰레기수거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부는 삼원의 조태근 씨가 하고 있고 서부는 양산위생공사 박필용 씨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쓰레기처리비용은 7억 5,000여만원이 1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거계약은 폐기물관리법 10조 및 양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10조에 의거해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한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산출된 비용에 의해서 서부지역은 양산위생공사가 처리하고, 동부 지역은 삼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이 91년 9월 이후가 되면 특별청소 고시지역이 전 읍.면으로 해당이 됩니다. 저의 관내 전 12개 읍.면을 전부다 특별청소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이 쓰레기를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생량도 무척 많아 질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군비 소요량도 무척 늘어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의 발생량을 감량을 해야 되겠다 감량하는 방법을 분리수거를 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로 분리를 하고 시범적으로 양산읍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재활용 쓰레기만이라도 감량을 함으로서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1회용품 사용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회용 사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덕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단독 주택과 아파트의 수거비 조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폐기물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요금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요율표의 일반 가정에 있어서는 재산세부과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상주 인구 1인당 60원으로 해서 합산을 해서 일반 가정에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건물과 각종 업소 등에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 아파트는 현행 조례나 폐기물 관리법상에 1일 쓰레기의 배출량 300㎏ 이상의 배출 업소로 간주해서 이것은 처리 업체와 단독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아파트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비용, 각 가정에 부담하는 것을 군에서 수익을 잡고 군비에서 나가 부담을 하는데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기들 돈을 내어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상에 의하면 아파트는 300㎏ 이상의 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도에서 질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도내에서는 현재 그 기준에 의해서 1일 배출량 300㎏ 이상 업소로 간주를 하여 거기에 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이제 3월 8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오면 군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에 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쓰레기 문제로 아파트 측과 수차 협의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아파트 측에는 1개월에 5,000원을 내겠다. 양산위생공사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혐오시설을 만지기 때문에 도저히 돈을 더 안주면 인부가 없다. 이런 뜻에서 5,700원까지 안 받으면 안 되겠다 하여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협상을 붙였으나 도저히 양보가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양산위생공사에서 개별적으로 단독 아파트를 계약해서 개별적 계약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총 아파트가 38동 중에서 18동은 계약이 되어 수거가 되고 있고 동부지역에는 한 세대당 5,000원에서 6,000원까지의 계약을 해 가지고 동부지역은 완전히 계약이 되어 수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부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향후 선정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처리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단, 저희들 유산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유산은 현재 위치가 공단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주민과의 거리가 한 1~2㎞ 거리에 있습니다. 산 능선을 통해 있기 때문에 하등의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이 지구는 매립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로 판단되므로 군에서 주관을 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기술적인 면에는 민간 유치를 해서라고 이 쓰레기매립장은 꼭 조성을 해야 항구적인 양산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해가 잘 안되시면 의원님들께서 좀 설득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대책에 대해서 서부지역에는 준비를 안 하는 이유에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분뇨발생량을 보면 인구가 15만 6,000명 정도됩니다. 한 사람의 배설량이 하루에 1ℓ로 156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가 처리, 즉 농가에서 쓰는 게 약 22% 해서 34톤, 수세화하고 자연 감량에 의해서 약 33% 해서 52톤, 실지로 수거되는 양이 우리 관내 약 70톤을 수거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수거해야 될 물량이 약 25톤, 서부지역에는 약 45톤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운반업체는 2개 업체가 있는데 동부는 동부위생사 김창수 씨가 맡고 있고, 서부지역에는 양산 위생정화사 심조숙 씨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부지역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공장이 증설되면서 폐수발생율이 증가됐고, 과거에는 초지라든지 과수원이 많이 있어 그곳에 투입했는데 과수원이 감소됨으로써 부숙탱크 활용이 잘 안되어서 작년 연말에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서부지역에 한해서 해양투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투기는 톤당에 1만 7,300원으로 지금 부산위생에서 분뇨를 수거하여 마산 부두까지 가서 지정해역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주민에게 받는 분뇨는 18ℓ당 143원만 받고 있습니다. 동부에 대한 금후 계획으로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해양 투기가 되 수도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해양투기를 동.서부를 다 포함해서 하려면 금년도에 남은 것을 다 포함해서 예산이 3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 확보한 게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 4,2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동부도 같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원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장 죽성천 오.폐수 정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성천에 유입되는 오폐수 배출 현황을 보면 4,500여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생활오수가 4,200톤, 공장폐수는 320톤 됩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생활오수가 93% 공장폐수는 7%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염원인은 보면 생활 인구가 2만 1,000명이 있고 공장은 9개 업소가 있는데 4개 업소는 조업 중단 상태이며 5개 업소가 조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5개 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량은 320톤입니다. 오폐수 처리방법은 생활오수는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 또는 간이정화조로 해서 지금 정화시설을 하고 있고 공장폐수는 자가방지시설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가정 간이정화조 설치와 각종 세제의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금지구 수질은 언제쯤 좋은 수질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양산천에 유입되는 오.폐수 배출 현황을 보면 하루에 4만 4,400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오수가 1만 5,900톤, 공장 폐수가 2만 6,400톤, 축산 폐수가 1,100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상 물량 별로 보면 유역 인구가 7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폐수공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90개소가 있고, 축산으로서는 소.돼지 포함해서 약 63농가에서 2만 7,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으로서는 생활오수는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 간이침전조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는 폐수 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이 63개소에 대해서 1만 8,000톤이 유입되고 나머지 8,400톤은 자가처리시설을 해서 27개 업소가 그냥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39개소에서 가동을 하고 간이정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가에서 가축을 몇 마리씩 먹이는 것은 농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므로 해서 생활오수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양산천 현재 수질 상태로 보면 상류 지역인 감결취수장 근처에는 환경기준치인 1급수로서 양호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양산읍의 전지역을 통과해서 양산읍 지역의 주변의 생활오수와 공단폐수가 유입되므로 인해 다수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산천 정화를 위하여 현재 91년도의 사업비 5억 4,200만원 들여서 교리취입보에서 백천보까지의 하상에서 퇴적된 퇴적물을 전량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공단 폐수처리장 처리 용량이 증설됩니다. 1일 약 2,000톤 규모를 증설합니다. 어제 5월 22일자로 착공해서 9월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어 유산 공단에서 유입되는 폐수, 북정 공단에서 오는 것 해서 약 2만톤이 처리되면 양산의 수질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1년도 양산천 준설을 하게 되면 고수부지를 정화하지 않으면 역시 퇴적이 되기 때문에 양산천 고수부지 조성을 위해서 환경처에 4억 8,000만원의 국비를 요구 해 놓고 있고 총 공사비는 6억 9,0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에 지금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동면 금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천정화사업이 완료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면 94년 이후에는 2급수 유지가 되어서 농업용수라든지 또는 공업용수로 활용하는데 충분하고 양산천 자정능력에 의해서 하천기능이 회복되고 수질 개선이 완전히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다음 지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막공단 내 한국 삼협화성의 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업종은 무기화학약품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서는 유화소다, 수유화 소다가 있는데 종전에는 하루에 유화소다는 600 내지 700톤을 생산을 하다가 현재는 원료 구입난으로 인해서 약 2/3이 감소되어서 하루에 200톤 내지 250톤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종전에는 재래식 가마로 증발 방식으로 해서 악취가 분출되고 원료 공급이나 이송시에 새어 나와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정탑 가스집진시설이 미흡해서 악취가 새어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공관, 진공증발기로 대체를 해 가지고 악취를 차단하고 원료 공급 및 이송시에 고정 배관을 설치해서 증발수 순환탱크 밀폐 및 세정 정밀 노즐을 교체해서 악취량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업종을 타 업종으로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유산공단에 있는 삼원의 매연으로 인한 양산시내의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원의 업종은 산업 폐기물 소각처리입니다. 소각처리능력은 하루에 6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1일 40톤 처리하고 있는데 대기오염물질 처리방법은 산업폐기물 폐합성 수지입니다. 소각 시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매연 분진 등이 나오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멀티 사이크론(1차)을 거쳐 세정집긴시설(2차)에서 최종처리가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의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종사자 부주의로 인하여 소각물질 과다 투입으로 연기가 나고, 공단 내 사업장의 문제점으로는 공단 내에 있는 환경업소들은 환경처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군에서는 허가도 내줄 상황도 지도 단속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런 것을 없애도록 함과 동시에 방지 시설 노후화에 대해 91년 6월 8일까지 약 6,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이후에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매연이 감소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으로서는 유산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면 어차피 쓰레기소각시설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경 오염과 쓰레기 수거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원호
김원호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원호입니다. 먼저 손무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현황과 앞으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날로 낙후되고 있고 상대적 빈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촌을 전원 도시형의 농촌으로 만들어서 안심하고 농어민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의 개선을 가져온다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도로 건설, 주택개량, 집단마을 정비 등 생활개선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및 도서관 건립 어린이놀이터 설치 등 주민편익 복지시설과 마을창고 건립 등 공용이용시설, 유통 가공 시설 등 산업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이며 사업대상 면으로 선정이 되면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70억 내지 80억이 투입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대상 면은 총 12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읍지역은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리고 원동면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오지개발 대상 면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읍.면을 제외하고 나면 추진할 면은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 8개 면에서 연도별로 면별 우선 순위를 정한 바는 없고 당해 연도에 사업 추진 대상 면은 면장님이 신청해서 군 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추천하면 농림수산부에서 최종 심의해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추진 대상면은 일광면입니다. 금년에 총 투입하는 금액은 9억 3,000만원 이중에서 국비보조 4억인데, 4억의 내용은 국비 2억 보조, 도비와 군비는 각 1억 해서 4억과 융자금 5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 18일날 일광면 사무소에서 본 사업에 대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락별 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 설계를 6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군에 제출되면 그 지역 주민과 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 적합성 여부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사업이므로 대상 면의 선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필지별로 절대 상대로 지정해서 관리하던 개념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역단위로 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92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기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지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 법 제17조에 의한 4개 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서 앞으로 기계화가 가능하고 영농에 꼭 필요한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의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환경보호와 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농업생산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집단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집단화되어야 하느냐 평야지는 10㏊ 규모입니다. 그 다음 다소 중간지는 7㏊, 산간지는 3㏊, 규모로 해서 수계에 따라서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관내 도면에 농업진흥지역 예비도를 작성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우리 군 관내도에 다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 세부안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성이 되면 군 행정과 그 다음 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등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그 안이 과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확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필지별로 조서를 작성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주민의 열람을 통해서 내년 92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진흥지역이 지정되면(진흥구역 안쪽 또는 진흥구역 바깥쪽이 되고에 따라) 상당히 농민의 이해가 관계가 잇따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 풀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진흥지역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쌀 생산이 긴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에 돌아가시거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답변 순서에 의하면 지역경제과 건설과의 순서입니다만 답변 순서를 잠깐 변경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주현
남주현도시과장
도시과장 남주현입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부산 간 교통량 급증으로 7호국도 2차선은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대통령 공약으로 웅상면 소재지 일대를 우선 88년부터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해오던 중 동면 여락리 영천마을 주민이 기존 도로 확장.포장시 넓은 도로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고 기존 건축물 제거로 공사비가 가중되고 교통사고 다발이 예상되므로 본 도로를 하천 쪽으로 우회해 달라는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88년 2월 25일과 89년 2월 7일 2회에 걸쳐 건의가 있었습니다. 89년 3월 7일 7호선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도시계획결정 입안 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지역 주민 반대 의견에 의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4월 4일 본 건으로 인해서 부군수와 도시과장이 참석한 영천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4월 26일 국토 7호선 변경 결정을 입안코자 주민의견 청취한 바 많은 이해 관계 안에 반대의견이 다수 접수되어 도시계획변경 입안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 1일 우회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반대 주민의견을 수렴한 7호 국토변경안을 입안하여 같은 해 6월 29일 양산도시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을 본 도에 하였습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구조령 불합리로 협의가 되지 않아 같은 해 8월 26일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22일 도시계획도로변경입안 사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요청 하였으나 우회도로 변경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강한 반발 우려와 ABD차관공사 추진계획상 도시계획시설변경 공사 시행 시는 본 공사 준공에 차질이 있으므로 10월 23일 불가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30일 또 90년 4월 23일 2회에 걸쳐 도시계획도로를 변경코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재협의 하였던 바 90년 5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미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경산남도에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91년 3월 6일 경상남도로부터 양산도시계획 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인가에 따른 본 군에 협의요청이 있어 4월 6일 현재 영천 주민 다수인들은 우회도로 개설을 원하고 있음을 제시, 의견을 제출 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5월 8일 기존 도시계획대로 양산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인가가 본군에 통보되어 현재 본군 동면에서는 관계 서류를 비치 일반인에게 공람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본군 건설과에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91년 5월 9일 현재 5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소유자 34명 중 8명이 수령하고 보상금 9억 8,000만원 중에서 3억4,000만원을 수령 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설치 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 기존 도로대로공사를 추진함에 현재 원할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민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군의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도로가 확장되고 교통량이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국토관리청에 횡단보도와 육교를 설치 요구해서 주민에게 불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상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 해야하나 16년이 경과 되도록 방치해 놓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도시재정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 구역이 10.2㎢입니다. 이는 소구역으로서 재정비 긴요성과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은 주진, 평산, 덕계 지구가 도시 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야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89년까지 인구증가 등 도시지역 확장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류가 되었고 90년도에 들어서 여건이 갖추어져 재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용당지구 1.5㎢ 자연환경보존 지구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수립이 입안을 못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하고도 용역을 발주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당지구는 용당지구 자연환경보존지구 해제 조치 및 도시계획 확장에 따른 경상남도와 사전 협의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자로 64.5㎢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 17.2㎢를 제외한 47.3㎢ 전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입안하게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중에 도시계획구역을 입안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지역재정비에 따른 울산시와 협의 관계가 상당히 난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원구 의원님과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피해보상 지급 및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인구 집중화 및 도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71년도부터 도시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될 사항으로 사료되며,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또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중앙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정을 관계 당국에 완화, 요청하여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고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은 현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이 90년 10월 30일로 개정이 되어서 버섯재배사는 1가구당 100㎡에서 300㎡까지 종묘배양장은 1가구당 100㎡ 이하를 신설할 수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거주에 대해서는 100㎡를 117㎡까지 건립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는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좀 미흡하므로 많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대지 내 건축 면적 및 고층 건축물 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00㎡, 지상 100㎡를 건축 할 수 있으나 G.B지역 이전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117㎡까지, 다시 말해서 약 35평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을 할 수 있는 범위는 117㎡ 범위 내에서는 2층이라든지 3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평으로 35평이기 때문에 2층을 짓는다 했을 때 하층이 20평, 2층은 15평에서 35평까지 2층까지는 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117㎡, 35평 범위 내에서 2층, 3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내 용도 변경 허용에 대한 신구에 대해서는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한하여 기존 공장, 주택,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속사, 퇴비사, 축사 등의 신축은 근린생활보호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하고 90년도에 내무부, 건설부 등 상급 기관에 기존 축사만이라도 용도 변경을 해주도록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락 형성 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재토록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 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형성 지구 해제는 현행 법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상부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촌, 신기의 1,2차 구획정리지구의 제방면적 1만 8,284㎡와 석산지구 4,121㎡의 행방과 그 재산 처리 및 구획정리 승인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성진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물금면 가촌리 신기 일대 택지 조성 사업을 구획정리 1개소, 일단의 주택 정리 사업 2개소, 전체 면적은 16만 5,931㎡ 5만 196평을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이곳 3개소 지구 내에 농수산부 재산인 구거가 24필지에 1만 8,284㎡가 있었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에 해당하는 국유기관만큼 공공시설로서 환지재산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토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 공원 용지에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의 구거는 국유지 4,124㎡는 농지개량 조합소유 4,188㎡와 합쳐서 8,309㎡가 되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환지 재산에서 제외가 되었고 농지개량조합 토지는 감보율을 빼고 농지개량조합에 환지 처분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을 건축 할 시 하수처리 등 도시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건축물 건립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기이 그 지구에 주거 지역으로 지정 된바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했고 또 구거 위에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이 되고 택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승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승인 과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결정 및 지적 승인이 된 구역 지구에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2/3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창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북, 정관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북은 도시계획재정비가 90년 이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인구증가 추세와 병행하여 여건이 변동이 없었고, 신평도시는 88년 1월 18일 최종 재정비하여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각각 4,000만원을 확보하고 6월중에 도시계획재정비 입안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현재 인구가 6,186명으로 1㎞당 인구 1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입안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차 산업에 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갖게 되면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역시 6월중으로 소요 사업비 5,000만원을 투여를 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상북이나 하북이나 또 정관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지역 입안시 행정에 관한 민원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가 주거 지역이 될 때 도로가 다시 가로망이 설정 됐을 때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주민들은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접도구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비도시지역 내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 한하여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종류별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장래에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시행 관리하기 때문에 접도구역 해제는 불가한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북정 토지개발공사 시행 택지개발지역 및 양산읍 중부택지 개지역의 진입로 확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정 지구는 기존 하신기 부락 지하통로 확장 개설을 175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리 진입 도로에도 역시 구획정리지구까지 303m, 8m 폭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지구는 일반 고속버스 정류소 부근에 고속 도로 바이패스를 16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따른 폭은 20m입니다. 그리고 희성제지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연장 400m로서 폭 2m를 개설하고 명곡 진입도로 역시 연장 100m, 폭 2m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물금간 도시계획 도로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석산과 범어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연장이 2.5㎞, 폭은 12m, 교량 1개소, 2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비는 약 45억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범어지구 개발 사업이 92년도에 완료가 되고 93년도부터는 건축물을 건립하고 인구가 증가 될 시점에 맞추어서 개설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간현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간현조입니다. 먼저 오늘 정성진 의원님과 최원구 의원님께서 버스의 각종 증차문제 내지는 주차문제로 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포괄성 있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 최원구 의원님께서 부산시내 버스 연장 건에 대해서 부산 송정 및 반송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 자동차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군은 1991년도 5월 22일 현재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만 3,922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별해 본다면 자가용이 1만 1,740대 영업용이 약 2,070대 그 다음에 나머지 관용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관내 직행버스가 219회가 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행버스가 335회 이렇게 해서 전체 554회의 차량이 우리 관내에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가 개인택시는 111대 회사택시가 161대 이렇게 해서 272대가 지금 관내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현재 도에서 28대의 택시가 시달이 되어서 곧 배차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랜트카가 2개 회사에 30대, 그 다음에 한정 면허 소위 말하는 새마을 버스가 11대 이렇게 대중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송정 및 반송까지 운행 중인 부산 시내 버스 연장 건에 대해서는 비단 이 지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관내 82년도부터 해서 무려 13군대의 부산시내버스 노선 연장이라든지 관내 버스구간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누차에 건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동부간 운행버스의 현 실태를 지금 대충 말씀드리면 현재 기장지역과 연계되는 버스로서는 시외버스가 동래, 해운대, 송정, 기장 이러한 노선이 일일 195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행이 92회 완행 버스가 103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송정에서 기장읍까지의 연장거리는 약 6.5㎞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장과 인접한 부산 시내버스는 구서동-동래-해운대-송정의 100번, 141번 버스, 121번, 129번, 129-1번, 305번 이렇게 해서 기장 주위에는 불과 6㎞를 전후해서 부산시내버스 선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자간의 협의가 안되어 안타깝게도 연장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건의 사항을 받아 들여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및 부산시에 건의를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다가 양산군이 군수 의견서를 3회에 걸쳐서 제출했습니다. 90년도 3월 달에는 군수님의 특별 지휘보고를 도지사에게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협의회도 무려 누차에 거쳐서 이것 역시 전부 부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 원인을 본다면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사항은 도내 시외버스 업체의 운영난으로 인해서 부산시내 운행 불가 시는 불법이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경남도내 버스가 부산시내에서 운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부산시내버스도 경남도내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송정 주민들의 상권이 일부 상실된다. 배차 간격 연장 및 운행 횟수 감소로 기존 이용 주민의 불편이 있다. 또 시내버스간 경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경남도와 부산시간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이면에는 각 운수 업체들간의 이권 다툼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 당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언젠가는 절충이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부산시내버스외 연장운행을 계속해서 경남도에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부산시의 운수업체라든지 부산시 행정당국과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기존 시외버스를 군내 버스로 전환해 보겠다하는 이러한 것도 90년도에 군 자체에서 회사측에서 건의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추진상 문제로 인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원에서 89년도 2월 7일 날 기존 시외버스를 군내 버스로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나왔고 또 주식회사 동부여객에서도 90년도 2월달에 역시 이러한 안이 나와서 90년도 3월 20일자로 협의회를 개최 및 부산시와 경남도에 건의했으나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는 부산시내버스만을 경상남도에 진출하여 영업하겠다하고 경상남도는 울산버스를 노포전철역까지 연장 운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간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영세업자 보호측면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군내 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업자들하고 협의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것이 군민의 생활의 편익에 부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외 직행버스 정류소 지정에 대해서 역시 기장의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산-기장간 버스 운행은 직행이 92회 완행이 103회입니다. 부산, 해운대-기장간 거리는 14㎞입니다. 기존 정류소와 삼양식품 앞하고는 거리가 약 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동부여객하고 수차에 거쳐서 절충을 했는데 원래 현행법상 직행버스는 50㎞ 초과 노선에 있어서 중간 정류소를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무시를 하고 동부여객에게 여러 가지 절충을 구했고, 그것이 현재 법상에는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동부여객에서는 학생을 통학시간인 아침 7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는 정식으로 정류장이 허가가 안되더라도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이런 편익을 제공하겠다 하여 누차에 거쳐서 협의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타결하는 측면에서 동부여객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정착이 되면 다소나마 교통난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회사와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일단 하차장이라도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물금면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물금-구포 노선버스의 증차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양산-물금-구포 간 운행 횟수가 95회입니다. 그리고 양산-물금간 운행시각 간격이 7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촌 90년도 2월 이전에는 30분 간격으로 차가 운행되던 것을 그 이후 급격한 차가 운행되던 것을 그 이후 급격한 물금 지구의 인구증가와 도시화 추세에 물금지구의 인구증가와 도시화 추세에 비춰가지고 회사측하고 누차에 걸쳐 절충한 결과 7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협의를 봐 가지고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해당업체와 협의를 계속해서 이것을 5분 정도라도 당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고 협조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부산시내버스 연장 문제라든지 양산버스 정류장 이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요구사항 등은 제가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의원님들은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산의 도시화로 번창해 나가고 또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양산의 자동차가 연간 3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욕구,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 불편사항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날로 주차난은 심각해지고 도시화는 가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13군데의 건의서가 나와 있고 군수님 특별지휘보고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실정을 잘 아시고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전 행정력을 경주로 해서 군민들의 기대를 최대한으로 부응이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건설 과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희입니다. 웅상의 김진만 의원께서 하천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회야천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야천이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시점은 양산 웅상면 평산리에서 종점은 울주군 온양면 해안선이 되겠으며 연장 11.2㎞입니다. 추진개요에 가서 하천관리규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순찰감시제를 운영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불규칙한 하천을 원상복구 지도토록 우리가 수시로 감독.계도하고 있으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를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추경에 하천정비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하천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수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하천의 연장이 좀 길어서 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개량시설 부실공사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 가촌 승수로 수해공사 위치는 물금면 가촌리가 되겠고 사업 물량은 110m, 사업시행자는 양산군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으며 추진개요는 착공이 89년 11월 13일 하였으며, 사업 준공은 89년도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발생요인은 90년도 4월 25일날 집중호우로 옹벽이 80m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금후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완벽한 복구조치를 하여 농번기를 피해서 10월경에 복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청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어 행정지도력이 조금 결여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산~물금간 도로 확.포장 및 양산~팔송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추진개요로서는 지방도로공사 분부에 확.포장사업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 12월 4일 군정보고시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는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산~물금간 현재 폭이 8m에서 18.5m 되겠고 사업비가 지금 추정예산으로서 6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팔송간 도로 폭이 지금 현재 8m인데 18.5m로 확장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추진 예산은 4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보도에서는 현재 비포장 지방도의 포장 사업이 이것은 대통령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력추진 중에 있으며 비포장 지방도의 포장사업이 완료되는 92년도 이후에 4차선 확.포장사업을 착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과다한 사업비 소요로 사업 착수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5호 국도노선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양산읍 북정에서 하북 초산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 13.8㎞사업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노선변경 협의 요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했습니다. 그 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의 편입 지주 반발 및 행정 불신의 사유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의 노선 변경건의의견서 제출을 90년 9년 28일자로 도에 한바 있으며, 그 다음 또 9월 7일자로 군청조정위원회 개최 및 상.하북 의견 수령을 해서 경산남도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반대진정서가 주민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동년 9월 19일날 용연지구 144명 용연, 상삼, 삼감지구에서 58명, 9월 28일 백록지구에서 48명, 3월 4일자 상.하북지구 98명 이렇게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이 90년 9월 27일입니다. 장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참석자는 관리청 국도과장과 경상남도 도로과장, 양산군 건설과장의 3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개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 기존 원안대로 사업 시행을 하라,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진정이 없을 시에는 변경 가능토록 해 보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연장이 13.8㎞ 폭이 8m에서 18.5m로 확장되는데 사업비는 460억이 드는데 91년도 예산 확보가 관리청에서 15억원이 되었습니다. 입찰 예정 일자가 5월 23일 예정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국토 7호선 정관면 임곡부락 지하통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위치는 정관면 임곡리가 되겠고 지하통로의 설치, 추진 개요서는 89년도부터 시행청에 부산지방관리청에 수차 건의를 한 결과 설계 및 부지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이해 관계인 누구냐면 박영모 씨의 반대로 시공 착공 불가능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집 경운기가 진입이 곤란하다, 박스를 설치함으로서 위에 올라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여건상, 그래서 자기 집 경운기가 진입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면장님하고 주민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장읍 대라천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의 말씀은 위치는 기장 대라리 소하천 위치 내 사업 물량이 250m 되겠고 폭이 8m-10m가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89년도부터 90년에 사업 추진이 길이 83m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1억 700만원이며 91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하천 복개가 50m 사업비는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현 공정은 현재 20%되어 있는데 8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액 개요로는 잔여물량 117m에 대해서 사업비는 약 2억 6,4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읍 대변~죽성간 도로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되어서 90년도까지 670m를 했습니다. 전체 2.5㎞인데 90년까지 670m를 하고 금후 계획은 잔여 1.83㎞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억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청강리 덕발 주택가의 우수기 침수지 예방을 위한 하수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물량은 전부 8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현재 90년도까지 추진 한 것이 U형 측구가 80m이고 흄관 57m로 총 사업비가 2,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91년도 6월 착공해서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비물량은 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이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추진 잔여 정비 물량은 약 600m 남았습니다. 사업비가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이것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
김연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연제입니다. 먼저 김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 사업 예정지 내의 가건물 허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 계획사업예정지 내에 대해서 연차별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할 시장, 군수는 가설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연차별 도시계획사업 진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내에는 가설 건축물의 행위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연차별 도시계획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여도 본군 관내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가 약 370개 노선, 198㎞에 달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000억원인데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윤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북 아파트 건립 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순서는 아파트 건립현황과 금후 아파트 건축계획, 농지 전용현황, 수질 오염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상.하북면에 아파트 허가가 되어서 건립되고 있거나 건립된 총 세대수가 1,837세대입니다. 여기서 상북면은 1,346세대, 하북면은 491세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86년에서 89년까지 상북면이 303세대, 하북면이 258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90년에는 상북면이 323세대, 하북면이 173세대, 91년에는 상북면이 720세대, 하북면이 60세대가 되겠습니다. 금후 아파트 건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아파트 계획에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 아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건립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민간 아파트 건립계획은 현재 신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농지 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 전용된 현황은 총 3만 5,800㎡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2만 3,997㎡, 그 이외 지역이 1만 1,890㎡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시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아파트 내 오수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수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연구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태식입니다. 먼저 윤재갑 의원님께서 양산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중에서 양산천에서 지류권내의 상수도보호구역 유역 면적과 지정한 법적 근거였습니다. 현황으로는 취수장은 감결취수장입니다. 설치 연도는 79년도에서 8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시설 용량은 1일 1만 5,000톤, 현재 1일 취수량은 갈수기에 7,000톤, 평상시에는 1만 1,000톤은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유역면적은 5만 707㎢에서 상북이 3만 9,607㎢, 하북이 1만 1,100㎢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수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의 의해서 84년 5월 24일 경상남도사무위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군 공고 제1호로 양산군수가 지정했습니다. 위 지역별 상수도 사용가구 및 인구현황은 급수가구가 9,070가구 중에서 공업용수가 174전, 생활용수가 8,896가구입니다. 급수 인구는 3만 6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결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수정하고 낙동강 물로 대체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전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상북, 하북 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사유재산 등이 제한되고 있어 본 군에서는 이를 해소코자 유산 공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공급량과 범어정수장 수질 등 종합적으로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와 지역 여건을 감안, 타 지역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양댐 건설이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1,000억원을 투입해서 91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96년 말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댐이 준공되고 또 96년 하반기에는 본 상수도보호구역은 완전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원구 의원님께서 기장 상수원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기장읍 상수도 현황은 시설 용량이 1일 2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소정수장에서 1일 1,000톤, 동부정수장에서 1일 1,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급수구역 내 인구는 1만 183명에서 급수인구는 5,972명입니다. 급수전은 807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수량은 1일 1,200톤 중에서 용소저수지에서 1일 500톤, 동부정수장에서 1일 700톤이 되겠습니다. 동부에서는 지하수 2공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확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91년도에 1,200톤에서 2,200톤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수 1공을 개발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1일 500톤 급으로 지하수 개발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는 개발이 완공되었습니다. 용소저수지 확대 취수입니다. 현재 500톤에서 확대 취수는 1일 1,000톤이 되겠습니다. 이 흙탕물을 정화시키는 침전지 1일 1,500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기간은 지난 90년 12월에서 91년 2월 27일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92년도에는 2,200톤에서 2,700톤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역시 지하수 공을 개발을 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1일 500톤짜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은 울산공업용수, 용수 할애 급수입니다. 1일 2만 5,000톤을 동부지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기장읍에 1일 1만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3년도에서 95년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현재 기장에는 복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수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부산상수도수원보호구역 관련법규 규제 완화에 대한 수질 청정 제반시설 수혜자 부산시부담원칙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폐수를 회동수원지 밖으로 방류할 수 있는 차집관거를 매설하여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고 상류지역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해제 건의고, 또 하나는 부산시 수원보호구역 축소 조정, 수원지에서 1㎞까지만 지정 질문관계입니다. 지정은 64년 2월 20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65.7㎢입니다. 동면이 18, 정관이 6, 철마가 41.7㎢입니다. 본 건은 부산시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부산시상수도 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추후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은 현재 부산시에서 수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타당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0년 12월에서 9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용역처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공업용수 취수장 증설공사의 추진 실태 중에서 수자원공사 울산공업용수 취수장이 화제에 설치되어 있는데 울산시의 공업용수와 식수가 부족하여 현재 설치된 취수장 옆에 중설공사를 하여 77만톤을 취수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일부 구간별 공사가 시행 중에 있다는데 공사완공 시 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본 공사에 따른 지역 주민의 동향 분석, 군의 종합적 행정대책 질문이었습니다. 위치는 원동면 화제리 시점이 되어서 울산군 온산면 용암리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5㎞에 양산 지역이 25.8㎞, 취수설비는 시설 용량이 77만톤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양산군이 4만톤 할애를 받을 계획입니다. 4만톤 중에서 웅상이 1만 5,000톤, 동부지역에 2만 5,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21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은 33만 1,904㎡ 중에서 양산이 26만 5,777㎡가 되겠습니다. 원동면 시행 구간은 취수장 부지가 4만 4,343㎡, 관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편입토 보상은 양산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보상 협의는 91년 2월에서 5월 20일 상북 및 웅상지구에 15억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차 보상은 91년 하반기 보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지역은 원동면과 물금면이 되겠습니다. 공사완공 시 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 방안은 울산상수도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재산상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가 됩니다. 원동 면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키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계획은 없습니다. 지난 5월 8일 수자원 울산사무소에서 원동면 이 의원님과 원동 주민 대표 등 기타 수자원 관계자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지역주민의 동향 분석은 당초에는 본 공사의 시행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의 종합적 대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은 없으며 송수관로 선상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5월 8일날 울산 수자원관리사무소 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의 요구 사항이 있을 시 수자원 측과 협의하여 최대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요지와 답변과의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만 의원 그대로 앉아서 발언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견해로는 보충 질문보다는 서면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보충 질문 대신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군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또한 군 본청을 비롯한 동부출장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