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2회 제3본회의1991-05-24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간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8일자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 그리고 91년 5월 18일자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의 제출에 대해 91년 5월22일 동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14시 01분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원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원구입니다. 먼저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일자는 1991년 5월 22일, 최초 상정일자는 1991년 5월 22일 동일자입니다. 소요한 개회 회수 및 일자 역시 5월 22일 1회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제안설명자 성명입니다. 제안설명자는 양산군의 기획실장인 최용택 실장입니다. 제안설명자의 요지가 제안이유는 대민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되는 각종 소송사건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건의 처리와 제 법규해석을 전문가에게 구함으로써 쟁송사건의 원활한 처리와 올바른 법 집행을 도모하여 대민 신뢰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촉기준은 2인 이내의 개업중인 변호사입니다. 이것이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고문사항은 각종 쟁송사건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인데 제3보에 있습니다. 위촉기간이 1년이고 군수판단에 의해서 변경 및 해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4조에 있습니다. 다음 수당지급은 법률해석 등 자문사항에 대한 수당을 월 10만원, 이것이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제정목적, 주민의 찬성여부, 상위법규 저촉여부, 현행 조례와의 관계, 재정과의 관계, 기대효과, 표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적정하다고 판명되었으며, 다만 구체적으로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 제2항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도록 함이 좋겠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박순천 전문의원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 답변요지 및 성명입니다. 첫 질의자 김진만 의원으로부터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최용택 기획실장의 답변으로는 “갑자기 업무가 폭주, 1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2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다음 문장호 의원의 질의는 "제6조 제2항 수당지급일자를 말실로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최용택 실장의 답변은 “다소 구체적 사항이기는 하지만 의무 규정을 두지 않으면 집행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질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정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대토론으로 이정무 의원이 “제1조 제2항 수당지급일자 의무규정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구체적 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조례로 정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하는 이정무 의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장호 의원께서 찬성토론이 있었는데 만약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고문변호사가 얼마 안 되는 돈을 일일이 독촉도 못할 것이고 하니 예우를 해주는 측면에서도 의무규정을 두는데 찬성한다.“ 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여 이정무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철회하시고 위원장은 제6조 제2항의 존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해서 전원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원안과 같아서 수정안의 제안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여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방금 최원구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4시 09분

다음은 의사결정제2항, 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원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군소송수행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산군소송수행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로는 제안 일자가 1991년 5월 8일입니다. 제안일자는 5월 22일이며 최초 상정일자가 1991년 5월 22일입니다. 소요한 개회 회수 및 일자가 91년 5월 22일 1회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제안설명자 성명은 제안설명자가 기획실장 최용택,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양산군 또는 양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사건을 보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어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소송사건의 판결에 의거 소송수행자의 공로를 판단코자 함인데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기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코자 한다."를 제5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상 특전 부여 규정을 명시한 것이 표창 수여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성명으로는 검토보고 요지는 제정 목적, 상위법규의 저촉여부, 현행조례와의 관계, 재정과의 관계, 기대효과, 표현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적정하다는 박순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답변 요지와 성명으로 김진만 위원의 질의는 “조례의 필요성을 한번 더 설명을 바란다” 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용택 기획실장의 답변이 “소송수행자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꼭 필요해서 제안했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진만 위원의 다음 질의는 “소송수행자는 누구가 되겠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최용택 기획실장의 답변은 “군수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 되면 항상 해당 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 계장이 지명됩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진만 위원의 다음 질의는 “제2조 제1항 지급 기준에 70% 이상 인용 또는 기각되었을 경우라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한 공로는 인정되나 기대 이하 판결일 때는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의가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용택 기획실장의 답변은 “소송의 승소여부는 유리한 증거를 많이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담당공무원이 유리한 증거를 많이 제시하지 못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증거를 수집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면 좋은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70% 이상이 되어야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 포상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라는 포상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호 위원의 질의는 “제3조 동일 사건 2인 공동 수행시 한사람이 한 건으로 보고 1인당 10만원을 둘이서 균등하게 5만원씩 나누어준다는 내용입니까?”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용택 기획실장께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의 요지입니다. 전덕주 위원의 반대 토론은 “공무원은 당연히 소송수행의 의무가 있는데 포상금까지 지급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라는 반대 의견에 최원구 위원의 찬성 토론으로는 “반대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건을 맡은 사람이 좀 더 연구도 하고 검토하고 책도 좀 사보고 공부를 해서 군이 승소하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 제정을 찬성합니다. 제가 공직에 재직시 소송사건을 맡았는데 당사자에게 특별여비를 지원해 주었더니 서울, 인천까지 가서 증인을 찾아와 승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찬성합니다.“ 하는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축조심의로 반대토론을 하신 전덕주 위원께서는 ”포상금을 주고 또 현저한 공로가 있을 경우 표창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으므로 기준을 정해야 좋겠습니다.“ 했고여기에 대하여 이정무 위원의 찬송토론은 ” 군에서 표창을 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군에 덕을 보인 사람에게는 1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6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한 경우, 100만원도 주고 싶은 이런 입장일 때는 별도로 표창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찬성합니다.“ 하는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덕주 위원의 반대토론은 기준자체가 군에서 만든 기준이므로 정실이 게재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장호 위원의 찬성토론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소신 있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은 두되 전덕주 위원이 걱정하는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다고 할 수 없으니 공감은 갑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단체를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정무 위원의 반대토론은 “제5조 제2항, 6배까지 특별포상금은 군에 특별한 득을 보인 사람에게는 너무 적다고 보니 10배로 늘릴 것을 제의합니다.” 문장호 위원은 “6배보다는 7배를 제의합니다.” 여기에 대해 최원구 의원의 천성토론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자치단체마다 직원 봉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초기단계이고 어떤 단체는 자립도가 10면% 밖에 안 되는 단체도 있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이나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도 원안에 찬성합니다.“ 하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안일자는 1991년5월 22일 제안자 이정무 위원, 문장호 위원이었습니다. 수정이유는 특별포상금 지급범위가 너무 적음, 수정 주요골자는 제6조제2항, 특별포상금 지급 범위를 현행 6배로 하자. 또 수정안은 첫째는 10배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배로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공무원이 당연히 수행을 해야될 의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소수의견이 있었고 제6조 표창기준 제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실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포상금 지급 기준 인상도 현행 6배에서 10배 내지는 7배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특별위원회 최원구 위원장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양양산군소송수행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구 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 제안 일자는 1991년 5월 8일입니다. 제안자는 양산군수, 회부일자가 1991년 5월 22일 소요한 개회 회수 및 일자는 1991년 5월 22일 1회로서 갈음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설명 요지 및 제안설명자 성명, 제안설명자는 최용택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제안이유가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화는 각종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서 군 또는 군수가 주장하는 사실 및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 등의 법정출석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소송사건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급대상은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 등입니다. 이것이 제1조입니다. 지급 범위는 당해 법원이 정하는 여비, 교통비식비, 숙박료 등이 제2조와 제3조에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법원에 예납하도록 제4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성명입니다. 검토토록 요지는 제정목적, 상위법규의 저촉여부, 현행조례와의 관계, 재정과의 관계, 기대효과, 표현의 적정여부 등을 박순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 답변 요지와 성명은 김진만 위원의 질의는 “숙박료도 필요로 합니까?” 여기에 대한 최용택 기획실장의 답변은 “현재까지는 지급 사례가 없으나 필요할 때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토론 요지는 축조심의, 반대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음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우리 최원구 위원장님의 보고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원구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가 1991년 5월 18일 제안자는 양산군수입니다. 회부일자가 1991년 5월 22일, 최초 상정일자가 1991년 5월 22일입니다. 소요한 개회일수 및 일자가 1991년 5월 22일 1회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제안설명자 성명은 기획실장 최용택, 제안설명의요지로서 제안이유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산군민대상의 시상부분을 확대하여 훌륭한 공작을 더욱 발굴, 알림으로써 군민화합을 공고히 하며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제안 이유가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시상부문의 확대로서 효행상이 신설이 되는 것이 제3조 제1항 5호에 있습니다. 수상자의 자격보완이 거주기간이 제4조, 현행 3년 이상이 통상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보강은 의원을 증원한 것이 제8조 제2항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신설이 부문별로 심사하도록, 이것이 제11조 제12조에 있습니다. 시행상 미비점 보완에 실비변상 및 준용규정신설이 제15조와 16조에 있습니다. 시행상의 서식마련이 별지 제1, 2호 서식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성명은 검토보고 요지가 주민의 찬성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수립 과정이 없었다는 말이고, 다음은 다른 자치단체와 내용을 비교했을 때 경상남도와 창원시, 울산시, 진주시에서는 규칙에 정한 사항을 개정안에, 다시 말하면 조례에다가 바로 포함시킨 것이 여러 조항에 있으므로 검토 수정을 요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박순천 전문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요지 및 성명은 최원구 의원의 질의는 조례 개정안의 시기적 긴급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김학민 내무과장의 답변이 "예년의 경우 삽량문화제 행사시 시상하려고 하면 대상자 추천 공고 기간 1-2개월 등 모두 4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종전의 3개월로는 매우 바쁘고 임박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이정무 의원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의사수렴 과정이나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는 심의연기 제의가 있었습니다. 김진만 의원께서는 “ 본회의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 제의가 있었습니다. 문장호 의원께서는 "군민대상에대해서는 평소 군민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고 군민의 의견도 더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견을 거쳐 임시회 폐회중이라도 특별위원회를 존속시켜 심사활동을 계속해서 차기 임시회의 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하는 의사진행 연기에 찬성하는 의견 수정안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존속시키되 그 동안 군민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내용 검토심사 후에 차기 임시회의 때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여 차기 임시회의까지 폐회 중에 계속 심의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 조례안 심사보고에 의하면 본 건은 그 내용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깊이 있게 이 조례안을 다루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켜 이번 제2회 임시회의 회기를 폐회한 후에도 계속 활동하여 다음 회기 때 심사보고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켜 폐회 중에도 계속 활동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특별위원회를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여 다음 회기 때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이정무 의원님 동의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지난번 여러 의원들께서 원동면을 방문했을 때 이천지역 주민들로부터 밀양댐 건설에 따른 이천리 3개 부락의 수원보호구역 설정 반대 건의를 들으신 바 있을 겁니다. 오늘 제2회 임시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관계부처인 건설부에 대해서 주민의사에 찬동하는 내용의 밀양댐건설에따른수원보호대체시설설치건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이를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이정무 의원으로부터 밀양댐건설에따른수원보호대체시설설치건의안의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안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를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일정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립된 이 동의는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밀양댐건설에따른수원보호대체시설설치건의안채택의건

14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밀양댐건설에따른수원보호대체시설설치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존경하는 안종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역사이래 처음 개원된 의회에서 가장 먼저 지역주민의 여망을 소개하고 건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주민의 여망은 밀양댐 건설에 따른 원동면 이천 삼리 주민들의 수원보호구역 지정 반대와 대체시설 설치 건의안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 5월3일 원동면 주민과의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어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 자리에 배포된 건의서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서의 내용과 같이 주민의 주장은 댐 건설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것이 상류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아래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아픔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특히 관내 철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원수 자체가 전량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선진 외국의 경우 원수 사용료를 상류지역에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서울지역에 수원을 공급하는데 따른 수자원세를 받으려고 도의회가 개원되기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입장을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최상철, 김안재 교수 등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장이 원수나 사용료나 수자원세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 이 안건은 우리 군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주무부처에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의서안, 양산군의회는 본군원동면 이천지역 3개 마을 주민의 밀양댐건설에따른수원보호대체시설설치건의안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찬동하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합니다. 1991년 5월 양산군의회의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밀양댐건설에따른수원보호대체시설설치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양산군수로부터 웅상면의 읍 승격을 건의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왔는데 현재 웅상면의 인구는 2만을 넘어섰고 산업구조도 도시화되어 있고 읍으로서 면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면의 직책으로서는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 여러분께 읍 승격에 찬성하는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어 봅니다. 찬성,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의견 안 계십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반대한다기 보다 군수님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얼마며, 여러 가지 구비 요건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김진만 의원님께서 천성 동의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우리 웅상면 인구는 지금 경제 기획원 조사 통계 자료에 보면 지금 약 2만 34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구는 지금 현재 약 2만 3,000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유동 인구를 포함하면 약 3만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거주를 하면서 학군 문제로 주민등록을 부산 쪽으로 떼어 옮겨 놓은 분이 약 3,500여명 가까운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상주인구를 본다면 2만 4,7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웅상면의 읍 승격에 대한 인구 분포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여러 선배, 후배 동료의원들께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 동의안에 가결해 주시면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2항 본문의 규정에 읍으로 승격하는 조항입니다.“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인구가 2만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3,000이 되니까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웅상면을 읍으로 승격시킴에 타당하다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3일간에 걸친 이번 회기 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미흡하나마 군정에 대한 의문점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아직도 여러 분야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통하여 상세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원만한 군정 수행이 되게끔 수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힘입어 제2회 양산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