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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2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1-06-11

문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구

최원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양산군민대상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3일 본 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내무과장 김학민입니다. 개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부연했습니다. 다음에 3조, 종전에는 4개 분야에 대상이 있었는데 효행상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효행상을 추가한 것은 양산이 급속하게 산업화, 공업화 되어감으로 해서 효라고 하는 것이 점점 묻혀가고 있으므로 효행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각 기관, 사회단체, 일반인으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행상을 대상에 하나 더 넣었습니다. 다음에 4조 조례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양산군에 거주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시행과정에서 공고일 현재 양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통산 10년 동안 양산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문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6조2항에 군민대상을 수상할 자가 시상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봐서 군민대상을 받을만한 사람은 대개 나이가 50 - 60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조문화했습니다. 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문화했습니다. 다음은 8조4항에 위원 총수 3분의1의 범위 내에서 군 산하 소속직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이 업무에만 매달리게 할 수 없으므로 실제상 임시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고 하는 절차를 취했는데 이제는 군민대상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촉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5 회 동안 해보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하루도 못 가서 누설되고 해서 군민 대상을 맡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관한 사항이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조문을 넣어 놓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0조 1항, 종전에 간사를 서무 통계 계장이 한 것을 격을 높여 가지고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계장이 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에 12조3항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조, 종전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성으로 가결한다.” 이래 놓으니까 성원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서 찬성의결한다. 그렇게 인원수를 낮춰 봤습니다. 다음에 15조, 16조 실비변상, 대상을 결정하려면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의 모임을 거쳐야 되는데 여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여비를 줘야 하겠다. 해서 조문을 신설했고 16조는 필요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개정안의 3조5항 효행상의 수정안에는 찬성하지만 선택의 범위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상자격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개정안에도 나와있지만 이게 (효라는 것이) 사회생활이 아닌 개인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마을 단위정도는 모르겠지만 군 단위에서도 이것이 과연 빛이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이런 분을 선택하겠느냐 이것이 걱정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효행을 잘하고 군민의 모범이 되어왔으나 막상 상을 받게 되면 자기의 행동반경이나 모든 것에 위축을 받게 되는, 오히려 상이 상이 아니라 굴레를 씌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들어볼 때에 오늘 이 특별위원회에서도 연구가 좀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개개인이 이것을, 물론 토론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축조 심의를 하면 간략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우선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축조심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질의, 답변에 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 동의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정무 위원 동의 발언 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지난번 위원회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아까 개정안에서 실무과장께서 말씀한 것은 위원회를 소집하니까 성원이 안되어서 유희가 되기 때문에 제안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을 심의해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제안자가 개정 요구한 효행상은 기이 사회상이 있으니 별도로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없애고 대신 사회상을 봉사부분으로 하여 수정하고 여타 규칙으로 정할 것을 조례에서 빼냄으로서 집행부서가 탄력성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면 이정무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이의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의 없으면 심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군의 문화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양산군민 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 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시상과 시기입니다. 1항, 군민대상은 연1회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 (10월 5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덕주

전덕주위원

좋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이의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제3조 시상부문 1항, 군민 대상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부문 2. 봉사부문 3. 산업부문 4. 체육부문 2항, 제1항의 부문별 시상인원은 각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3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 (수상자의 자격)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통산 20년 이상 우리 군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생활에 도덕적 흠이 없이 군민의 칭송을 받는 자로 한다.
진만

김진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통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우리 수정안을 보면 20년 이상 우리 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20년 이상 보다는 10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수정안이 3년 상 통산 2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김진만 위원께서 20년도 좋기는 하지만 강산이 두 번 변하는 그런 것이므로 10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군민대상 부문에 대해서 이 상이 남발되면 안되니까 3년 이상 통산 20년 이상 우리 양산에 거주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시 말하면 원안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원안대로 발의하자는 전 위원의 말씀에 제청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3년 이상 통산 20년, 이 정도는 돼야 군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대상으라고 하면 군민 모두가 “그분”하면 “그분”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이하면 저는 짧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한 가지는 김진만 위원께서 10년, 다음에 한 가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들 간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민대상이 그야말로 군민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면 통산 10년은 너무 짧다. 30살부터 살아도 20년이면 50 - 60이 되어서 군민대상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김진만 위원께서 늦게 오셔서 듣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결하도록 할까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으시면 찬성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예, 찬성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김진만 위원께서도 수정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5조(수상자결정) 수상대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심사위원회)1항, 군민대상수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부문별 심사를 위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은 해마다 각 분야에서 조례가 있고 덕망이 높은 군내 거주 인사를 군수가 위촉하여 위원 총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군 산하 소속직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상이 6조입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다음 제8조로 (회의)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까 개정안에서 실무과장께서 말씀한 것은 위원회를 소집하니까 성원이 안 돼서 유회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현행조례와 같이 재적 위원 3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이 결국은 전체위원의 3분의 2찬성으로 의결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참석의 경우가 다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내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까닭은 만약에 개정안에 나와 있는대로 재적위원 3분의 2를 해 가지고 과반수로 안 되는 그 범위에서 회의를 하면 너무 소홀히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현행 수정안에 있는 그대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9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조 (실비변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의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이 문제는 한번 짚어 봅시다. 아까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군에 계신 인사를 위원 총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군 산하 소속직원을 위촉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될 때는 실비를 변상하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여비를 주면 2만원 상당을 주는데 예산이 없으면 이것도 주지 못합니다.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서 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문 위원님 말씀은 금액이 어느 정도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아까 통과는 되었지만 3분의 2이상을 벗어나려면 성원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삽량문화제를 3회 했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아닙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5회 했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벌써 5회째 삽량문화제를 치뤘는데 여기에 특히 군민대상의 선발을 하는데 위원들이 나와서 보니까 글자 그대로 군민대상에 선발될 수 있는 분들이 선발이 되면 나가봐도 별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듬해에 위촉을 받았지만 그분들도 역시 군민대상에 나가봐야 별 볼일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3분의 2이상을 위원의 출석으로써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은 좋은데 심사숙고하여 안을 검토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것은 통과된 일이고 제가 보기로는 지금까지 위원에 위촉받은 사람과 앞으로 이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어 공포가 되면 회의를 하는데 4조의 수상자격이 3년 이상 통상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보다 상당히 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새 위원으로 위촉되어 오시는 분들도 마음이 전보다 가볍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실비변상에 있어서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군 직원이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제11조(준용)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규제 및 양산군포상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잇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축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무 위원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뭔가 군민대상을 망가뜨리지 않아야 되겠고 그야말로 전체 군민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관계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계층간에 다니면서 이 개정안을 내 놓으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군민대상을 받은 사람을 군민들이 추앙할 수 있도록 어떤 공식행사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이라도 보내서 그분들의 위상을 높여주면 이 군민대상이 빛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저의 출신 선거구 안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산군민대상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는 방금 심의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산군민대상조례 특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