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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3회 제1본회의199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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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건의장직무대행

오늘 장성진 의장께서 사천시에서 개최되는 경남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로 인하셔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양산시의회 입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연주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김종대 의원 외 4인의 발의에 의하여 96년 5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를 96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지는 제의가 있었으며, 이번 회기에 상정될 안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6년 영농대비 가뭄극복 암반관정개발 지방채발행계획안, 양산도시계획 범어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상세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6건과 신기해강아파트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반대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의 특위심사를 마치고 5월 21일자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원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임시회시 채택된 낙동강오염방지대책에 관한 건의문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전국 합동민원실, 환경부장관, 국회환경노동위원장으로부터 각각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5월 28일부터 96년 5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도시계획범어상세계획구역지정및상세계획안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 범어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상세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에 대하여 김종삼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도시과 소관 양산도시계획 범어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상세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안의 규정에 의해서 양산도시계획 범어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상세계획안 입안을 같은 법 제12조 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의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서, 첫째 입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발완료한 범어 택지개발지구사업을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상세계획안을 결정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계회코자합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 내용은 범어 지구 상세계획구역 지정으로 위치는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원으로 면적은 62만 1,462㎡, 약 18만 7천평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안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결정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신문공고는 경남신문과 경남메일에 5월 2일 했습니다. 이 게시결과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안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번 상세계획의 주 목적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조금 변동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부건의장직무대행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부건의장직무대행

이번에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건에 대하여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 범어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상세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기해강아파트내도시계획도로개설반대에관한청원의건(양산시장제출)

14시 16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신기 해강아파트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심사특위 위원장이신 박종국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동료의원님 그리고 손유섭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거 해강아파트 청원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신기해강아파트내 도시계획도로개설 반대의 건에 관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 제출일자는 95년 10월 19일이며, 제출자는 정진표 외 해강아파트 103동, 105동 주민입니다.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덕주 의원님과 본 의원이 소개하였습니다. 이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구획정리사업조합, 시공회사, 청원 제출자 등이 출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본 청원을 채택하고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민 불편사항은 조합측이 제시한 내용대로 시행하여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제시내용은 주차부지 100평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부건의장직무대행

위원장의 심사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신기 해강아파트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 처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산시장제출)

14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좀더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여기서는 담당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총무국 소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례중 개정조례안과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동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료보호기금 출납 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 3월 1일 양산군이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사회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직제 개편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호기금 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젇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열람 및 발급은 읍면동장만이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편리를 증진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청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읍면동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송부받아 열람시키고 시장 명의로 발급도 할 수 있도록 관계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건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정두석입니다. 오늘 농촌지도소에서 제출한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촌진흥법 법률 1039호와 영농기술훈련규정 대통령령 7266호에 의거 진흥청 및 도 농촌진흥원의 기준안을 참고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표준시설 및 장비확보기준은 조례안의 별표1과 시설의 운영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주요 시설장비 확보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와 같으며, 타시군보다도 저희 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아무쪼록 지방화시대를 맞아 앞서가는 우리 시의 농업인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양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주차장 및 교통관련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입 재원은 유료주차장 위탁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및 타회계 전입금,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특별회계 추진사업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과 주차장시설 확충사업, 기타 교통관련사업 및 각종 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으로서는 징수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분임징수관은 교통관광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교통지도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에서는 이 안건들을 신중히 심사하셔서 5월 31일 본회의에 심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6영농대비가뭄극복암반관정개발지방채발행계획안(양산시장제출)

14시 30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96년 영농대비 가뭄극복 암반관정개발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안일수입니다. 96년도 영농대비 가뭄극복 암반관정개발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발우심지구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난 3월 2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3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어 이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되겠고, 사업량은 10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해서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시중은행자금 3억원을 1년거치 일시상환, 연리9%가 되겠습니다. 조건으로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 상환자금은97년도 국비예산으로 전액 대체 상환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의장직무대행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는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96년 영농대비 가뭄극복 암반관정개발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이번 회기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김진망 의원님과 정세영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신기해강아파트내 도시계획도로개설반대에 관한 청원심사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장기가에 걸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채택된 결과가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