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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4회 제1본회의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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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연주입니다. 제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1일자 김상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는 ’96년 6월 18일부터 ’96년 6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양산시장으로부터 집회 공고일인 6월 12일까지 양산시지방고용직공부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6년 6월 15일, 김상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제4회 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산,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으로 하여서 ’96년 6월 18일부터 ’96년 6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 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부「클럽」양산시 지부장 이·취임식 관계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계속 회의에 참석지못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신중히 심사하셔서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14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조금 전에 구성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조례안을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상걸의원외2인발의)

14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개선해야 할 사항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관계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산시장을 비롯하여 기획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등 9명을 ’96년 6월 27일 오후 2시와 6월 28일 오후 2시에 각각 의회에 출석시켜 시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김상걸 의원, 수고하겼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느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시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양산시장, 그리고 각 업무분야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 등 9인을 6월 27일 오후 2시와 6월 28일 오후 2시에 각각 의회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에는 전덕주 의원님과 박종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특위에 회부되는 안건들은 26일까지 심사를 종결하셔서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 제4차 본회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질문 요지는 6월 21일 금요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