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4회 제3본회의1996-06-28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양산시으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상걸의원외2인발의)

14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오늘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수에 제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질문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듣는 순서는 시장께서 먼저 답변하신 다음,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공보담당관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유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무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장성진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1일 매립량이 500「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부은 1일 매립량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한답변서에는 1일 쓰레기매립량이 300「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헷갈려가지고 시장님한테 다시 보충질문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산쓰레기장에 1일 매립되는 전체 양이 얼마냐고 서면질문을 했을 때는 300「톤」이라는 답변서가 왔는데 시장님께서는 1일 500「톤」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보내면서 “유산쓰레기매립장 1일 매립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달라.”고 하니까 “300「톤」”이라는 답변이 왔는데 시장님께서는 “500「톤」”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유산쓰레기매립장에 가보기도 하고, 무게도 재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답변을 내놓는지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일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는 시험가동 결과 화학적 방류기준치에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시험가동중 입니까?
우리 양산시 쓰레기가 외부로 나간다면 어느 지역 쓰레기장에 가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지요?
그런데 시장님, 이것은 시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이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쓰레기는 당연히 우리 지역 쓰레기장에 묻어야 되겠지만 유산쓰레기장은 시장님도 앞전에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전무한 민·관합동출자형식입니다. 전국에서 전무한 민·관출자형식으로 쓰레기장이 되었다면 우리 양산지역의 쓰레기장에는 그래도 별 문제 없는 쓰레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유산쓰레기장에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건축폐자재입니다. 건축폐자재는 부피가 크고 기계로 분쇄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도 갖다 묻게 되면 금만 만장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돈 되는 쓰레기들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218「톤」이 매립되었는데,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건축폐자재를 여기에 매립하면 그것은 시장님이나 본의원이나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폐자재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쓰레기장이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민간 부분이 빨리 만장이 되어 또다시 어딘가 다른 장소를 구해야 된다면 행정적인 소모와 시민들간의 갈등이 엄청날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유산쓰레기장의 10년 연장 사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연장부분에 가서도 민·관 합동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영철의원

“의장”

김종대의원

예,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마이크」관계로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양산시 농산물 축제 행사 계획을 이미 5월에 관계부서에 지시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 본의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며 이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망드립니다. 농산물물류「센터」와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과 협의 추진 중이라고 하는 진척결과는 상세한 언급이 미비하고, 신도시 지구내 조성한다고 하는 500평의 부지는 협소하다고 보므로, 1차로는 이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면서 2차로 향후 10개년 계획을 세워 10년후 현재 인구의 약 10배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시 및 국·공유지 등을 물색하여 적어도 5천평 내지 1만여평정도의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김상걸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김상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걸의원

시장님, 장시간에 걸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통도사 I.C 5거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 문제로 국토관리청을 방문해가지고 청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방금 시장님 답변처럼 ‘구간이 45m로 짧고 이런 이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기술상 도저히 거기에는 입체로를 할 수 없는 곳’이라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중 “신평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양산시 발전ㅇ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통도사 입구는 양산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청장님께서 대안으로 「인터체인지」이전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오래 끌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35호 국도에 교량을 2개까지 놓아 가면서 우회를 시키는 식의 도로를 설계했느냐? 눈감고 봉사가 한 것이냐? 고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녀서 책임을 양산군으로 떠 넘겼습니다. “’94년도 양산군 도시계획이 그렇게 났고, 그때는 법상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도로를 놓아야 되었기 때문에 굽어진 도로를 놓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장

김상걸 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의원

예!

장성진의장

예. 오근섭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의원

오근섭 의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설치 건에 대해서 5,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만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서류가 내무부에 진달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에서 내무부와 절충 중에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시장님께서 추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문제를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했으면 같이 해결방법을 찾을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를 흡수하여 종합건설사업소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속”의 시기는 대충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금년 연말이면 조속히라는 시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의원 거수) 이부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의원

시장님, 이부건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담관실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답변자료를 올렸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변명을 하자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설적으로 우리 양산시 발전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각 부서에서 올린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은 좀 섭섭한 생각을 가집니다. 가뭄극복 암반과정개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은 5월말에 팠는데, 모내기가 다 끝나고 7월에 접어든 시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나머지 6개 관정은 무엇이 안되어서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동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기공급이 안되어서 용수로를 못 뽑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에 다른 방법을 찾도록 촉구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1개소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내에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추수하고 난 뒤에 이 관정의 물을 퍼올리겠다는 답변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뭄극복 암반과정 개발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담당부서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장성진의장

이부건 의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부건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장성진의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성진의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성진의장

김진만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만 공영개발사업소장의 퇴임식이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남 전체 시장, 군수와 도지사의 간담회 때문에 시장님께서 자료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는 것을 야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총무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공원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 1평당 분양가와 그 한도액은 13만원이며, 1년간 관리비 4천원을 포함하여 13만 4천원입니다. 실제 분양가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5년간의 관리비 6만원과 부가세 6천원을 선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 13만원을 포함하여 19만 6천원으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법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으나, 묘지 분양가가 높다는 여론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와 매립측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석물 구입비 등 부대물품비가 포함된 것이 생각됩니다. 석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묘지를 분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신고를 통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석물 등 부대물품 강매행위를 정기 또는 수시 단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공원묘지에 있는 묘지 중 이장한 것이 73기인데 이장 이후에 생긴 땅을 다시 분양하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묘지 주인의 표기가 없고서는 재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분양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 분양 기수와 잔여 기수는 매 분기별로 공원묘지측의 보고에 따라 파악하고 있으며, 허가면적 외에 불법전용은 당초 허가시 경계구역의 나무, 돌 등에 페인트를 한다든지 붉은 깃발을 세워 방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용하였는지 측량이나 실태파악을 한 적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앞으로 실시하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가 및 이장묘지 재분양 문제, 묘지 불법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업주측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계 법에 의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영업시는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시승격과 관련한 공인조각 및 표지판 설치등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승격시 공인 387개 제작에 1,120만원, 인쇄물797만원, 공부정리용 고문인 614개에 320만원, 표지판 476개 정비에 1,561만원등 총 3,7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1건당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업자 보호차원에서 4건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건당 2천마원 이하는 한 사람의 견적가격으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당시 두 사람 이상의 견적서를 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산출 근거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인쇄물은 정부 인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공인은 전국 인판업연합회의 사업자 표준 가격표를 기준으로 산축하였으며, 표지판은 물가자료정보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자를 정해 놓고 견적서를 받지는 않았는지 하고 물으셨는데, 시에서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최저 가격 견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조치방안과 발생 방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6월만 현재 체납액은 50억 5천만원(도세33억원, 시세17억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체납은 양산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체납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재산의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금년 들어 압류 재산을 공매하여 징수한 세금은 4건 2,300만원이며, 공매진행 중인 것이 3건 6,100만원입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6월말까지 징수한 체납세는 6억 4,400만원으로 도세 3억 2,500만원, 시세 3억 1,900만원입니다.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허 사업취소 등 과감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주소가 불명확한 자에 대하여는 주민 전산망을 활용하여 추적, 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함으로써 징수비용이라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방지대책으로는 기업체의 경우, 재무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납기 전에 징수한다든지 재산압류를 조기에 실시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하여는 각종 허가, 인가, 면허등록 신청할 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으면 어떠한 허가도 받을 수 없도록 납세확인경유제를 강력히 실시해 나감으로써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바꾼바있고, 시청 광장에는 공무원들의 주차를 강력히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 계장급 이상 전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들이 필요로 할 경우, 민원서류의 처리를 직접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공무원 각자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짐은 물론,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답당자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민원서류에 실무자는 물론, 계장, 과장의 성명을 명기하는 민원처리자실무제를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는 모든 민원처리 공무원의 명함을 제작하여 민원인들에게 주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실의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등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버스」를 이용한 민원인 순환수송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청사의 주차난 해소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취지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청「버스」가 타 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많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중 상당수가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 자기 차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청「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 소재지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청「버스」를 보다 필요로 하는 타지역 민원인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시내「버스」 및「택시」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며, 시간을 정하여「버스」를 순회운행할 경우에 각자 편리한 시간에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정에 대해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성진의장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예, 김종대 의원입니다.

장성진의장

김종대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원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내용대로 평당 법정 가격 196,000원으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석물은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묘지 1기 쓰는데 3평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가가 156만원입니다. 본의원이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분양가를 알아보니까 평당분양가는 196,000원이 맞는데 여기에 석물을 포함해 가지고 1기(3평)를 쓰면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410만원 달라 합니다. 석물을 외부에서 반출하려고 하면 “딴데 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95년도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정세영 의원님도 부친과 모친 묘지를 쓸 때 “그런 예가 있었다.”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사례를 파악한 실태나 단속 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원묘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내용에 보면 “경상남도공원묘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규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석물설치는 비석 1개, 상석 1개, 기타 석물 1개 또는 1쌍 외는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시는 공원묘지 관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라고 해놓고,“공원묘지 관리자 측에서 석물을 권유할 수는 있다고 보나 석물을 사지 않으면 묘지를 분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이므로 사용자가 단호히 석물구입을 거부하고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답변입니다. 법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공원묘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 이상으로 설치해놓은 묘지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빠져나가려는 식의 답변밖에 더 됩니까? 현지에 가보지 못했으면 ‘현지에 못가봤다.’라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법적 한도내로 한다면 비석 1개 9만원, 상석 1개 14만원, 좌판 1개에 9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 다 합쳐도 3평을 기준해 봐야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사람을 보내어 4평으로 2기를 쓰려고 하니까 금액이 조금 「다운」되어 약 4백만원으로, 석물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됩니다. 양산시 과나내 공원묘지에서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실적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정도로 안일하고, 시민이 돈을 많이 주고 묘지를 쓰든 어떻게 하든 업자만 두둔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분양가 196,00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받는다고 사용하는 측에서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할 것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고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서류를 보면 분명히 그 가격대로 영수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신고를 해주면 고발을 하든지 언제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양산시민들도 공원묘지를 이용합니다만 부산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발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9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셔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사가지고 묘지를 조성해서 이 정도로 받는 것 같으면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업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금액을 무시하고 석물을 업자나 친인척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분명히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들어오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실태 파악을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실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분명히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영수증에 그 가격대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제가 견적서를 내일이나 모레 갖다 그릴게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공원묘지 이장기수는 73기이며, 이장 묘지에 대하여는 묘지별로 시각상 혐오부분은 평탄작업후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재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평탄작업 후 별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용자가 포기를 하면 재분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3년만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5년 동안 관리비를 안내면 그 묘지에 대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재분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중분양을 한 셈인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세금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김종대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신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집행금액에 대한 견적은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최저가격 견적업자와 계약하였습니다. 참고로 1건당 2천만원 이하 금액은 1인의 견적 가격으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식의 말씀인데, 제가 서면질문한 자료를 보면 전부 2천만원 이하고 세 사람 내지는 두 사람 이상으로 입찰경쟁을 붙인 것처럼 해놓았고, 영수증도 발주받은 사람이 나머지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처럼 보입니다. 서면답변 온 것중 공인신조 부분에 보면 정천권, 황경례, 김중국 세 사람의 견적서가 붙어 있는데 2개 견적서를 글씨체가 똑같고 하나는 틀리는데 황경례씨는 김중국시는 견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까? 이 답변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공문서 위조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견적서에는 분명히 업자의 도장이, 그것도 보통 말하는 말뚝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고 큰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도장이 확실한 것같습니다. 그 안에 기재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은 미처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종의 회계질서상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도전적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몇조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되었고’,이런 것은 엄연히 잘못되었지 않았습니까, 잘못은 잘못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지 ‘몇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자꾸 설득시키고 잘되었다는 취지로 답변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부담 요구가 어떤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시가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심지어 견적서에 날짜가 빠져 있고, 상호명이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엉망으로 했으면,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견적서에 찍힌 도장은 것은 본인 도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못하시는데, 국장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지 모르겠지만 견적낸 업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양산에 이런 시장이 많지 않아 하나 하나 돌아가면서 준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공무원이 자기 좋은 사람 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 견적서를 보면 경쟁입찰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견적서도 붙어 있단 말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제가 듣기로는 인장업장 상호간에 일종의 합의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낼 때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관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의원

그것은 업자들끼리의 관례죠.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되죠. 이것은 누가 봐도 경쟁입찰을 붙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짜 견적서를 넣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견적서 냈느냐?”고 물으니까,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례로 됐다면 다음에 자기들도 하나 받기 위해서 자기가 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준 것입니다. 발주를 받은 사람외 두 사람은 저에게 “견적서를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아무도 제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저가 금액으로 발주를 했다.’는 국장님 답변이 맞다면 각각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발주받은 사람이 다른 견적서를 구해가지고 그견적서의 금액은 높이고 자기의 것은 좀 적게 써넣어 가지고 온 이 거짓말같은 견적서를 가지고 발주를 했다고 하는지, 그것니 타당성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회계질서를 앞으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국장님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장성진의장

김종대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김종대의원

예.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분?

하영철의원

“하영철입니다.”

장성진의장

예,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지방세 체납에 대한 답변 내용중 의문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6억 4,400만원의 징수실적은 5월말 현재 체납액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은 6월 중에 징수한 액수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6억 4,400만원은 1월부터 6월까지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하의원님 말씀하신 57억원 관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실무자가 잘모르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혹시 57억원이 ...

하영철의원

57억원은 경상남도보 6월호에 게재된 도내 시·군별 징수실적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기준 시점이 5월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의 체납액이 58억원이었습니다.

하영철의원

5월말 현재 체납액이 시·군별로 경남도보 6월호에 나와 있습니다, 6월 중에 지우한 액수를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집계가 틀리든지 양산시 집계가 틀리든지 어디 한군데는 틀렸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5월말 현재 57억원이라는 집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께서는 금년말까지의 체납세 예상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세무과 직원들뿐만 아니고 읍·면·동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납세확인경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시행 효과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납세확인경유제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했는데 시행을 하는 과정에 9,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하영철의원

4월 25일 이후에 9,200만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하영철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문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 저에영 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전덕주 의원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으 하시도록 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계시면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세영의원

정세영입니다. 순환수송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청 「버스」가 타 업무에 동원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느 곳에 동원되는지?
정균

이정균총무구장

지금 시청「버스」가 2대 있는데 2대 다 시청공무원보다 우리 시민들이 훨씬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창원에 간다든지 관광적인 성격을 가진 여행을 한다든지 할 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빌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당 회수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의원

기나는 1명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버스」기사 1명입니다.

정세영의원

이 답변서를 보면 순환수송제를 실시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기나나 노선「버스」기사 측에서 반발이 심할것이며, 여타 양산 3개동외 지역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시도 해보지 않고, 또 그런 요구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시행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등록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난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차량등록 민원인도 많습니다만 읍면에서 그냥 들어오는 차량도 본의원은 많이 봤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순환수송제를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을 떠나서 일단 실시하게 되면 귀찮다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대의 여론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많은 민원인의 편에 서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어 조그마한 민원이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아예 검토도 안하고 포기를 하겠다, 실시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기사가 1명인데 1명을 더 추가해서 소형「버스」라도 순회를 일단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실시를 재검토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덕주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
덕주

전덕주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분 안 계십니까?

장성진의장

총무국장님에게 시정질문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은 끝났습니다. 전덕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공원묘지에 A급지, B급지가 있고, 가격이 다 다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관내에 4개의 공원묘지가 있는데 그 중의 1개가 천주교 공원묘지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묘지 3개를 비교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묘지 10평을 쓰려고 하면 석물을 포함해서 3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면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위법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묘지 1기당 분양가는 평당 19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금액을 초과해서 분양했다면 당연히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물관례는 사람과 사람간의 일종의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행정기관이 완전히 빠져버리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계약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를 하면 우리가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묘지 분양에서 불법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적발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과연 우리 양산시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도감독은 월 몇회, 연 몇회 정도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무성의한 답변서를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사례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만약 환불조치를 요구하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전덕주 의원님,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예. 마쳤습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걸 의원 거수) 예. 김상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걸의원

하영철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부도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 및 재산압류를 조기에 실시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상걸의원

그러면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법 규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체납 기업체에 15일간의 기한을 주어서 그 기한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일찍 조치하지 않으면 국세 같은 것에 물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에 있어서는 15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보다 앞당겨 받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의원

현 상태에는 체납이 안되어 있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걸의원

여기에 보면, “기업체 체납세 발생방지를 위해 해당 기업체의 재무구조를 분석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기전에 지우 및 재산압류를 조기에 실시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현재 체납이 안된 회사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체납된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걸의원

정세영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읍면 건축물대장이 7월 1일부터 본청으로 이관시에 여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는데 어떻게 7월 1일부터 한다고 답변해 놓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례도 통과 안되었는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처음에 답변서를 낼 때 우리 실무자가 그렇게 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빼고 발언했습니다.

김상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부건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혼선이 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빼고 답변했습니다.

김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제가 보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답답합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공인조각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를 보고 견적서에 날짜가 없고, 글씨가 같다 하는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보충질문 하실게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서류를 제가 직접 가져와서 보고, 다음에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의없는 답변으로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영철 의원님께서 체납세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 있다고 양산시도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성의없는 답변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명을 하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장성진의장

앞으로 그러한 답변은 발언대에 서서 절대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진의장

총무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야 할 순서입니다. 그런데 15분 후에는 김용만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퇴임식이 있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장성진의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할 때 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일정관계로 양해를 득해서 갔습니다만 현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다 참석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진의장

출석 요구한 실무국장님과 사업소장님 가운데 환경위생사업소장님이 안계시고 공보담당관이 안소셨는데,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서는 질문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로 가신 것같고 공보담당관은 회의진행 중에 오실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속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설자 자기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쳤다 손치더라도 산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종진

윤종진부시장

저의 추측입니다만 환경위생사업소장은 환경위생사업소의 직원이 오늘 정년퇴임을 해서 사진 찍는다고 늦는 것 같고, 총무국장은 주무국장이다 보니까 시장님 가시는 것 보고 곧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이 안오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의장

김진만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발언을 의장에게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알뜰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발언을 하실 때는 사전 승인을 받고 발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협조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진

윤종진부시장

예, 미안합니다.

장성진의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일수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중 먼저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암반관정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한 관정의 총 공수는 농업용수 37공, 생활용수 53공 해서 총 90공이며, 폐공은 5공이 있습니다. 이 5공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완벽하게 폐공처리를 하였습니다. 94년 이후 일반인 관정개발 신고 건은 769공이며, 그중 폐공처리가 38공으로써 현재 미 폐공처리에 따른 현장조사와 행위자를 조사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행위자 불명의 방치된 폐공은 돈이 들고 때문에 시비 예산을 확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공처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을 개발하는데 관에서 개발하는 것과 일반인이 개발하는 것에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는데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인이 개발할 경우 간접공사비와 제경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착정규모도 관에서 개발하는 용량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자재도 PVC「파이프」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에서 사용하는 자재보다 질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시공하는 관정사업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제경비와 부가세를 계상해주고 있고, 관정용량도 1일 250「톤」이상으로 상당히 대형입니다. 자재 또한 「스텐레스」관을 사용하며 특히, 대형관정은 동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동력이 없고 단상일 경우에는 회전위상변압기라는 승압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2,5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천차만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관정의 착정심도에 따른 우물배관 자재와 깊이에 따른 수중「모터펌프」의 용량에 차이가 나고 송수관로의 길이, 전기인입 비용 등 현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위치마다 공사비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상걸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전수거제도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골목집 앞의 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러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3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주민들의 보다 편리하고 선진화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쓰레기문전수골ㄹ 전면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타종식 수거방법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로 새벽시간대 배출을 하여야 하고 또한 수거차량이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 직접 실어주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내포하는 수거방식이었습니다. 이에 쓰레기의 배출단계부터 주민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문전수거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전수거제도는 상가라든지 맞벌이부부, 직장인들과 같이 배출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 대다수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값외의 비용으로 사수거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박에 없었던 이중부담을 들어줌과 동시에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심리적, 시간적 부담도 해소시켜 줌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행정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제1단계의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한지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문전수거의 근본 취지인 쓰레기배출에 대한 시민의 불편과 심리적 부담을 들어주었다는 문전수거의 큰 흐름은 이미 정착단계에 있으나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취약지역의 불법투기 문제와 비규격봉투 배출 잔존사례, 지정수거의 경우에는 배출장소 지정의 어려움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목집의 경우 집앞에 쓰레기를 내어놓다고 잘 수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밀집된 지역의 문전수거 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과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모아두면 ㅜ거해 가게 되어 있는 자연마을에는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쓰레기를 내어놓지 않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장소로 지정된 인근 주민은 장소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마을별로 장소가 지정된 곳에 중간 보관용기를 비치해서 불결한 그런 것이 없도록 개선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가 얇다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계속 건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재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의 개선과 쓰레기 수거 회수도 주5회에서 6회로 증회하는 등 계속 개선, 보완시켜 나가면 금년 말까지는 문전수거제도가 상당히 정착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높아짐에 따라 문전수거제도의 조기시행은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문제는 우리시와 시민 전체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문전수거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김종대입니다.

장성진의장

김종대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종대의원

국장님, 우리시 관정개발공사가 90공이라고 했는데 농업용수, 생활용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공한 관정수 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94년 이후입니다.

김종대의원

94년부터 현재까지 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의원

5공 폐공한 곳은 어디인지 지역을 혹이 아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김종대의원

어디 어디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의원

그리고 폐공처리 비용이 본예산에 배당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스빈다. 파다가 물이 안나와 딴 곳으로 옮기면 100m나 200m 내려갔던 그 폐공은 누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양질의 물이 나와버리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공사들이 한 두 군데, 세 군데는 파더라고요. 그럴 경우 앞에 팠던 폐공은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총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폐공처리는 어디에서 책임져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시공자가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1차 추경예산에 폐공을 위해서 약 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엇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산군 7개 읍면에 농사용이든 식수용이든 파다가 미폐공된 부분은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공사한 업자들이 페공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기이 시공한 관정에 250「톤」이상의 물이 나오지 않으면, 한달도 채 사용하지 않았는데 물이 안나오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사용하다가,

김종대의원

예, 뚫어가지고 사용하다가 기간이 얼마 안되었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건데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하자보수기간내에는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채수시험을 며칠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만 농진공에서 시공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시에 이관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 시공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식수용 관정에 있어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보냈는데 만약에 식수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전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불합격되면 그 공은 안됩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 업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는 준공검사에 합격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이 안되면 안됩니다.

김종대의원

본의원출신 지역구에도 식수를 파다가 중간데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한 번 해보고 하자.”고 하니까 업자들이 사전에 관을 연결해가지고 다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업자들은 그냥 설치 해버립니다. 그리고 식수로서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료만 가지고 가고, 또 가지고 가고 하는데 만에 하나 이 시료가 처음이나 두 번째에 불합격 되면 업자들이 다른 곳에 시료를 가지고 가서 합격 판정을 받아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가서 식수로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차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걸의원

“예.”

장성진의장

김상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걸의원

산업경제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하지 않은 시민의 불편사항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까지 지적하면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쓰레기 지정수거 지역이 아니고 문전수거지역인데 도시계획도로가 나지 않아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집앞에 내놓으면 안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 큰 도로변에 쌓아놓는 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몰래 갖다 놓는 경우가 생기다보니까 이 쓰레기가 안치워져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고,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집 쓰레기도 아닌데 못살겠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저희들에게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보관용기를 잘 제작을 해가지고 냄새라든지 거리 미관상 불결한 것이 없도록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좋은 시행을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하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쓰레기보관용기를 제작해가지고 구석진 곳의 골목집에 잇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장성진의장

김상걸 의원님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김상걸의원

예.

장성진의장

부시장님께서는 손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자리를 잠깐 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신 분 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계시면 해주십시오.
신건

성신건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성신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김종대 의원 외 보충질문을 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90공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들쭉날쭉하고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1일 250「톤」이상의 채수량시험에 합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1일 250「톤」이상 채수량 시험을 한 성과표를 부착시켜 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붙여놨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90공에 대한 채수량시험성과표가 전부 부착되어 있습니?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신건

성신건의원

의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90공에 대한 채수량 시험성과표 자료 제출을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신건

성신건의원

예.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정세영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정세영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정세영의원

정세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폐공 처리된 것이 38공으로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를 한 것이 38공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의원

원상복구된 것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의원

그러면 미 폐공처리된 것은 대충 몇공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숫자가 파악이 안되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해봐야,

정세영의원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인이 개발할 경우에는 간접공사비와 재경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다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재경비를 포함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단가는 정부가 정한 품셈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의원

예, 그것을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품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가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석에서 시장님께서 “꼭 품셈을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식으로 담당국장님에게 말씀을 하니까 담당국장님께서도 “품셈을 적용 안해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최초 설계를 할 때 품셈을 적용하지 마시고 간접공사비와 재경비를 더 책정된 그 금액에, 시중의 일반인 공사비에 포함만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PVC「파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싸다고 하시면서, 관에서 하는 것은 「스탠레스」관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스탠레스」관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스탠레스」착정한 심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백관이라고 합니다. 백관을 묻어가지고 그 안에 PVC관을 묻고 이렇게 하는데,

정세영의원

제가 관정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암반 나올 때까지 「케이싱」을 박는데 일반 사람들도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게 암반까지 박는 것은 백관을 박습니다. 백관을 박는데 PVC는 박을 수가 없습니다. 암반하고「조인」을 해서 지표수가 안들어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PVC가 두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PVC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답변입니다. 과전을 파면 250「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관정「케이싱」을 벽에 깔아 지표수를 넣어 「톤」수를 놓이기 때문에 이것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쓰고 겸용으로 쓰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텐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이런 것은 식수와 농업용수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관정 용량이 250「톤」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상북의 경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실 250「톤」이라고 하지만 물이 고여 있을 때는 250「톤」이 하루 이틀간 나옵니다. 그러나 계속 1달 동안 사용한다든지 20일 동안 사용하다 보면「톤」수가 줄어듭니다. 우리 상북에도 말썽이 생겨 재시공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용량을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루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빨아들이면「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물을 퍼낸 다음 5일 쯤 지난 후에 측정을 해야 정확한 측정이 되지 바로 했을 때는 측정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차후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주민들도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국장님, 폐공처리를 잘못 해 놓으면 우리 시대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영철 의원님, 김진만 의원님, 정세영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5호선 원동~영포 구간을 교행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확·포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동~영포 사이의 기존「콘크리트」확장 구간은 지방양여금지원지침상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켰고, 비포장 부분부터 우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간을 전액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조기에 확·포장 사업을 하려면 1백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의 우리시 재정형편상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나마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 설치된 교행로 7개소 외에 현재 7천만원의 예산으로 교행로와 굴곡개량을 부분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방 양여금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군도에서 국가지원 지장도로 승격되면 도로관리청이 경남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원동~영포간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상읍 소재 동부산「컨트리 클럽」대중「골프」장 설치를 위한 국도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반려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6월 21일 회원제「골프」장으로 인가 받은 웅상읍 매곡리 일원의 동부산「골프」장의 인가조건에 대해서 대중「골프」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93년 2월 25일 도에서 사업계획변경 인가시에 대중「골프」장 조성이 어려우면 「홀」당 5억원을 체육기금으로 납부토록 변경 인가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인가조건 이행을 위하여 조속히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경과할 때 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토목공사가 약 90% 진행된 상태에서 대중「골프」장 설치를 위한 국도이용계획변경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내용을 검토한 바, 현재 시 승격에 따른 시 전역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도시지역으로 변경코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대중「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며, 또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임목이 아주 양호하고 절토량이 많으며, 자연훼손이 과다하여 「골프」장으로서 입자가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서를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후 재정이 결정시에 종합적으로 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상읍 지역 건축허가시에 울산시와 협의해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인입조건으로 설치비는 민원인 부담이고, 관로시설의 기부체납, 신규민원인의 기존관로 연결시 기존관로 설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요청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민원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웅상지역은 회야댐 상류지역으로 하수도관리청이 울산시장이므로 각종 건설관련 인·허가시 하수처리에 관래서는 울산시와 협의를 득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찻집관로에 유입시키는 배수시설을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원인이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도 시설 자체는 설치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연결하여 시설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서 기존 설치자의 사전동의와 설치비용을 신규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존시설에 연결시에는 동의나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위 사항은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어 울산시와 운영개선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현행대로 울산시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관련해서 양산시건축조례 개정을 위한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양산시건축조례는 ’82년도에 양산시 건축조례가 제정되어, ’95년 9월 28일 6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습니다. ’96년 3월 1일, 시승격과 더불어 양산시건축조례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녹지 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범위는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건폐율의 경우는 100분의 20이하를 100분의 40이하로, 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350㎡ 이상을 2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31개 조문, 61개 항목을 개정코자 ’96년 6월 20일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7월주 의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김진만 의원, 질문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본의원이 동부산「컨트리 클럽」국도이용계획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질문서를 낸 것은 우리 양산시의 세수와 지역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수립 중인 시급 도시기본계획후 재정비 결정시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통도「골프」장의 연간 지방세수입이 제산세, 사업소세를 포함해서 10억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등을 당초대로 계상한다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엄청나다고 사료됩니다. 「홀」당 5억원이면 9「홀」이면 45억원인데, 왜 체육기금으로 내야 되는지? 10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당초의 조건부 허가대로 지역민을 위한, 그야말로 체육진흥을 위한 일반「골프」장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1억 2천, 1억 5천만원하는「골프」회원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9「홀」의 일반「골프」장에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도지사님이나 여러분이 권장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회야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설치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장에게 내는 협의각서 내용을 보면 “하수차집관로 연결에 관한 협의”해서 “이것을 만들려면 반드시 소관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사유지는 사전동의 승인을 득하고 지장물등 기타 공사 시행시의 장애요인의 제거, 협의 복원 및 발생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항에 보면 “본 시설공사에 하수관중 ... 배수설비공사에 관한 부분은 하수도법 제8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비용부담 공사시행을 강행하여 기부체납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허가해 줄 때 찻집관로를 연결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오라고 울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가서 사전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당초 설치할 때 1억원이 들어갔으며, 자기가 할 때 1억원이 들어갔으니까 당신이 여기에 하려면 5천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면서 많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그 금애어디로 들어 가는지는 몰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울산시ㅘ 충분한 협의를 해주십사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정세영의원

예. 정세영 의원입니다.

장성진의장

정세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세영의원

건축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2일,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5월 하순쯤 건축조례를 왜 개정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담당부서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항의를 받아서 6월 22일에 입법예고 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6월 22일로 날짜를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나서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정세영의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문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수렴 한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면 주민 의사표시를 전달받아야 되는데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공고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표기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 공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시청 건축과로 연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장님, 보충질문하실 분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성 의원 거수) 예. 장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장기성 의원입니다. 동부산「컨트리 클럽」조성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초 매곡리 일원 동부산 대중「골프」장 인가 조건시 규정에 의해서 대중「골프」장 9「홀」을 설치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체육기금으로「홀」당 5억원씩 45억원을 납부하고 이용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 도의 인가 조건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토록 했는데, 도의 인가변경조건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데 「홀」당 5억원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대중「골프」장 설치허가 변경신청이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기간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현공정 90%상태에서 검토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기본계획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결정되면 차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대중「골프」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이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현재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봉우리를 하나 들어내야 하는 무리한 계획을 세워 접수를 했다는데 그 의도가 사실상 조성할 생각은 없고 5억원씩을 계산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므로 양산시에서 잘지도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원권 1차 분양이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도시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행정의 낙맥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되었는데도 공고나 홍보를 하고, 양산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법이 하달되면 조속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6개월이 훨씬 넘도록 놔두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95년 12월 31일부로 하달되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지연되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얘기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이런 질문을 하신 의원들은 잘못된 것을 시인할줄 알고 개선하겠는 깨끗한 대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김진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본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답식으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진의장

예, 좋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감사원 공개감사시에 지적된 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농어촌계몽지 보급대상자 명단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언론을 어느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주민에게 주라는 계몽지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삼키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농·어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죽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내놓고 보충질문을 하니 먼저 감정이 앞서지만 차제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996년 5월 5일자에 자료 요청을 한바 있는데 회시가 온 내용에 보면 “감사원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유보해온 것이 현재까지의 관행 ... ”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육법전서나 상위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관행이라는 법 조문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관행이라는 것이 어떤 법 조문이 있는지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관행’. ‘관행’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공부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인하여 그 자료를 주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조문 해설을 보게 되면, “다만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측면에서 서류제출 요구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 간단한 자료 협조 등에 응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위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는 비회기 중에 위원회의 의결도 그치지 않고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원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제출을 의장 명의로 요구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회기 중이지만 의원협의회에서 의장을 경유, 관계 부서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관행에 의해 그 자료를 주지 안했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지금은 임시회의 석상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공보담당관

의회에서 계몽지보급대상자 명단 제출요구가 있었으나 계몽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감사자료를 누출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번의 양산시 감사는 공개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도 공개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탁상공론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 점을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공보담당관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 공보담당관을 거쳐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넘겨주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3개과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공보담당관

농·어촌계몽지에 대한 감사처리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계몽지를 보고 있는데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신문도 배달되지 않는데 대해서 차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잇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의원

“의장‘

장성진의장

성신건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의원

계몽지보금 대상 신문사가 유인물에 10개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제일 마지막에 보면 95년도까지는 서울신문자에 계몽지 보금을 제일 많이 했는데 95년 3월부터 서울신문사는 끊겼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신문사에서 포기를 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산시에서 중단을 시켰다는 것인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공보담당관

농·어촌계몽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무료로 공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넫 지금은 「텔리비젼」,「라디오」등 「매스컴」의 발달로 계몽지가 신문이 아닌 구문이 되어서 보지도 않고 화장실로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간담회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약 사유가 발행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해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감사원 조치 결과에 따라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의 내용은 서울신문은 96년 2월까지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신문은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배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주출을 해가지고 실재 보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4월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유인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서울신문사를 제외한 전 신문사에는 12월달까지 계획이 나와있는데 서울신문사만 3월부터 지급계획이 안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사에서 ‘3월부터는 우리도 계몽지를 안 넣겠다.’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산시에서 ‘서울신문사는 못 넣어주겠다.’고 하는 뜻인지, 그것을 물었스니다.
주홍

김주홍공보담당관

이것은 ’95년도 월별 지급내역으로 서울신문은 ’96년도 1월 2월달에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담당관님, ’96년도 현황에 보면 3월부터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주홍

김주홍공보담당관

앞으로 다가올 것은 지금은 안했기 때문에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그러면 서울신문 밑의 부산일보부터는 ’95년도분입니까?
그런데 유인물은 ’9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공보담당관

예, 미안합니다.

장성진의장

성신건 의원님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신건

성신건의원

예, 마쳤습니다.

장성진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공보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성진의장

예.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본의원이 관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서면답변 요구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장성진의장

서면답변 요구사항들은 전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답변에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3시간여를 훨씬 넘게까지 답변을 하고 보충 질문도 했습니다. 오늘 답변된 사항 중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집행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촉구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