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균입니다. 총무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공원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 1평당 분양가와 그 한도액은 13만원이며, 1년간 관리비 4천원을 포함하여 13만 4천원입니다. 실제 분양가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5년간의 관리비 6만원과 부가세 6천원을 선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 13만원을 포함하여 19만 6천원으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법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으나, 묘지 분양가가 높다는 여론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와 매립측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석물 구입비 등 부대물품비가 포함된 것이 생각됩니다. 석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묘지를 분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신고를 통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석물 등 부대물품 강매행위를 정기 또는 수시 단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공원묘지에 있는 묘지 중 이장한 것이 73기인데 이장 이후에 생긴 땅을 다시 분양하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묘지 주인의 표기가 없고서는 재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분양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 분양 기수와 잔여 기수는 매 분기별로 공원묘지측의 보고에 따라 파악하고 있으며, 허가면적 외에 불법전용은 당초 허가시 경계구역의 나무, 돌 등에 페인트를 한다든지 붉은 깃발을 세워 방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용하였는지 측량이나 실태파악을 한 적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앞으로 실시하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가 및 이장묘지 재분양 문제, 묘지 불법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업주측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계 법에 의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영업시는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시승격과 관련한 공인조각 및 표지판 설치등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승격시 공인 387개 제작에 1,120만원, 인쇄물797만원, 공부정리용 고문인 614개에 320만원, 표지판 476개 정비에 1,561만원등 총 3,7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1건당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업자 보호차원에서 4건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건당 2천마원 이하는 한 사람의 견적가격으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당시 두 사람 이상의 견적서를 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산출 근거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인쇄물은 정부 인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공인은 전국 인판업연합회의 사업자 표준 가격표를 기준으로 산축하였으며, 표지판은 물가자료정보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자를 정해 놓고 견적서를 받지는 않았는지 하고 물으셨는데, 시에서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최저 가격 견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조치방안과 발생 방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6월만 현재 체납액은 50억 5천만원(도세33억원, 시세17억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체납은 양산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체납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재산의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금년 들어 압류 재산을 공매하여 징수한 세금은 4건 2,300만원이며, 공매진행 중인 것이 3건 6,100만원입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6월말까지 징수한 체납세는 6억 4,400만원으로 도세 3억 2,500만원, 시세 3억 1,900만원입니다.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허 사업취소 등 과감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주소가 불명확한 자에 대하여는 주민 전산망을 활용하여 추적, 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함으로써 징수비용이라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방지대책으로는 기업체의 경우, 재무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납기 전에 징수한다든지 재산압류를 조기에 실시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하여는 각종 허가, 인가, 면허등록 신청할 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으면 어떠한 허가도 받을 수 없도록 납세확인경유제를 강력히 실시해 나감으로써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바꾼바있고, 시청 광장에는 공무원들의 주차를 강력히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 계장급 이상 전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들이 필요로 할 경우, 민원서류의 처리를 직접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공무원 각자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짐은 물론,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답당자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민원서류에 실무자는 물론, 계장, 과장의 성명을 명기하는 민원처리자실무제를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는 모든 민원처리 공무원의 명함을 제작하여 민원인들에게 주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실의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등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버스」를 이용한 민원인 순환수송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청사의 주차난 해소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취지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청「버스」가 타 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많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중 상당수가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 자기 차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청「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 소재지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청「버스」를 보다 필요로 하는 타지역 민원인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시내「버스」 및「택시」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며, 시간을 정하여「버스」를 순회운행할 경우에 각자 편리한 시간에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정에 대해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