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사무국장
제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제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10월 4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간 하자는 제의가 있엇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장님으로부터 10월 1일자 ’96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24일자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8월 19일자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과 일본본장시와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의건 등 9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6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임시회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14시 13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신중히 심사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한품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3.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4시 23분
그러면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양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들 중에는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또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금전에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여 여기에 회부, 심사 보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양산시장제출)
14시 24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 회기는 하영철 의원님과 성신건 의원님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