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산시 상수보호구역내 피해조사 및 회야강 상류지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산시상수보호구역내피해조사및회야강상류지역실태조사의건
짫은 기간동안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현지 실태 조사내용을 토대로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사 결과를 심의토록 하겠으며, 먼저 각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상 우리 전문위원님께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그 동안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 부산시 상수보호 구역내 피해조사 및 회야강 상류지역 실태 조사의 중간보고서를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상수보호 구역은 1964년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95KM, 그 중에서 부산이 30%이고 양산군이 70%입니다. 우리군 지역은 3개면 25개 마을에 총 인구 8,5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위에서 지정된 거리가 동면이 15KM, 정관이 12KM, 철마면이 10KM입니다. 그리고 편입 지역의 인구현황을 입수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73년도에 인구가 8,86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말 현재 8,496명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평균이 매년 2.2%씩 증가 해온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현황은 1940년도에 설치되어서 67년도에 확장을 마쳤고 집수면적은 95,000㎡ 총 저수량은 1천 8백 50만톤, 유효 저수량은 1천 5백 70만톤, 취수능력은 1일 28만톤입니다. 이중 물금 취수장에서 넘어온 낙동강 물이 22만톤, 다음에 수원보호구역내에서 1만톤이 나온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원보호구역별로 나누어보면 양산지역에서 나간 것이 42만톤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나온 상수보호구역지침에 의해서 유하거리를 계산해 본 결과 현재 표준거리 4km에서 가감거리가 0이 되어서 유하거리는 4km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현황을 보면 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되는 가격이 아니고 거래된다고 보고 주민들이 평가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에 문 위원과 한번 둘러본 결과 철마면 소재지인 와여마을과 같은 면 안평마을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대지가 평균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낮게 평가되어 있고 농경지는 15만원에서 60만원, 임야는 4만원에서 13만원이 낮습니다. 정관면의 같은 여건인 방곡을 일반지역과 비교해 봤습니다. 대지가 평당 110만원에서 220만원, 농경지는 5만원에서 10만원, 임야는 4만원에서 13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동면 남락마을은 상수보호구역인데 인근 사송마을 보다 대지가 10만원에서 20만원, 농경지는 7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월평마을은 모전마을 보다 대지는 10만원에서 20만원 더 평가 되었습니다. 농경지나 임야는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보호구역내 지가가 여건이 비슷한 인근마을 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요구를 해서 기준치가를 가지고 비교해 봤습니다. 기준 지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와여마을 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낮고 방곡마을과 와여를 비교해 보니까 낮습니다. 그리고 여락마을도 내송마을보다 대지가 낮고 농경지나 임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락마을도 내송마을 보다 대지가 낮고 농경지나 임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수보호구역이 인근 유사지역과 비교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의 3장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금지 및 제한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4조에 금지행위, 5조에 제한 행위입니다. 4조의 금지행위는 쓰레기 못 버려라. 그 다음 가축은 놓아 기르지 마라. 목욕을 하지마라. 세탁도 하지마라. 이것은 금지 행위입니다. 제한 행위는 부산시장에게 협의를 받기위해서, 지금 군수가 허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부산시장의 승낙을 받는 것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굴착, 이정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은 이중 규제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등 이며, 한가지 예로 목욕탕 시설이 없어서 부산까지 가서 목욕을 한다든지, 지난해 일곱 사람이 목욕탕을 지으려고 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원 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감소 되니까 농협의 운영이 부진해서 농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웅상의 경우는 220억원이 예수금인데 비해서 철마는 6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통편도 자꾸 줄어들어서 더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지난해 9월 까지만 해도 버스가 하루에 15번 다녔는데 현제는 11번 밖에 안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동래까지 1만원, 반송, 노포까지는 6천원에 타고 다닙니다. 그 다음 재산권 행사는 인근지역의 지가는 올라가는데 비해서 이 지역은 지가가 자꾸 떨어집니다. 3개면 25개 마을 2,312가구에 주택 증.개축 행위를 조사해보니까 1년에 15건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마을에 한 집도 안고쳤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락의 형태는 철마, 장전 같은 문 의원님 계시는 마을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바로 인근의 부산시는 날로 번영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보아지고, 편의시설은 철마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식당 두 군데, 다방 한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개발지역에 근접해 있으면서 부산시는 발전하고 있어서 낙후감은 더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불 시대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5,569 불인데 비해 철마 같은 경우 통합될 때 생활수준 그대로입니다. 1973년도 동래, 양산이 통합 되었는데 그대 1인당 GNP가 396불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활 수준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저쪽은 거의 6천불 시대의 생활을 하고 이쪽은 300불 시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박탈감을 안 느끼겠느냐 여기서 저희가 더 봐야 될 것이 문제점하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개선방안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서 건의하는 이런 자료들을 다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상으로써 조사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실질적인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상수보호 구역내 피해조사 및 회야강 상류지역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서 작성 문제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울산의 회야강 실태조사 문제는 관련자료를 거의 수집 하였으므로 보고서만 작성이 되면 될 줄 압니다만 부산시 상수보호구역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한국과학기술원에 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문제의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 작성시 이 문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데 여기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남 대전까지 가서 용역기관 관계자를 면담하자는 말씀입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님과 간사, 전문위원 등 세 분 정도 출장 면담하여 우리 주민의 고통을 인식 시키면서 관계자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장호
문장호위원장
방금 김진만 위원의 말씀대로 우리 특위에서 용역기관 관계자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위원 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저와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조사기간 중에 과학기술원 관계자와 연락해서 대전에 한번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보고서 작성문제는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를 더욱 신중히 연구 검토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국과학 기술원 용역관계도 충분히 조사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작성할 것을 희망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방금 정창조 위원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위원 전원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과 같이 9월 18일경 제 3차 회의를 소집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제2차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