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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창 의원 발언

5회 제3조사및회야강상류지역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1-10-04

박정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문장호위원장

지금보터 부산시 상수보호구역 피해조사 및 회야강 상류지역 실태조사 특별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시상수보호구역내피해조사보고서제출의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 상수보호구역내 피해조사 보고서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지 실태조사와 서면 조사를 토대로 부산시장에게는 피해보상 강경청구 조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하는데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유인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위에서 활동한 보고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상수보호구역 현황, 회동수원지 현황, 상수보호구역내, 유하거리, 편입지역의 인구변동사항, 지가 비교 등 이런 내용으로 문제점,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상수보호구역 현황은 1964년 2월에 지정되었고 지정면적은 95km로써 양산이 70%, 우리군 지역은 3개면 25개 마을에 2,2312호, 8,34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장 유하거리는 동면이 약 15km, 정관 12km, 철마 km이고 회동수원지가 설치된 곳은 1940년 5월부터 해 가지고 집수면적이 95,000km, 만수면적은 2,171,000km, 총저수량은 1천 8백50만톤, 유효저수량은 1천5백70만톤, 여기서 취수능력이 28만톤이 되는데 물금취수장에서 22만톤, 우리 구역에서 6만톤, 이중에서 양산지역에서 하루에 4만 2천톤(70%)이 나가는 것으로 봐집니다. 상수보호구역내 유하거리는 상수보호구역 지정기준과 비교해 봤을대 건설부 지침에는 표준거리가 4km로 되어 있고 가감기준 평정표가 수질과 취수량, 취수비율, 개발 잠재력에 의해가지고 상수원수 1급수 이상 일 때는 -3점, 2급수 일 때는 0점, 상수원수 3급수 일 때는 +3점, 이래가지고 점수를 4개를 합산해 가지고 다시 나누어 가지고 나눈 숫자를 4km에 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상수원수 1급일때는 3점이 마이너스 되어가지고 더 줄어지고 상수원수 3급일때는 +3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28일 문위원과 같이 회동수원지의 유하거리를 측정한 결과 철마천의 경우 만수위가 부산시 경계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장전제일교까지 3km, 장전마을 입구까지가 3.4km, 철마면사무소 앞까지가 4km가 됩니다. 그리고 수영천 만수위가 신천다리, 그 밑이 만수위입니다. 거기서 두구교 까지가 2.5, 시 경계까지가 3.4km, 송정사거리까지가 3.6km, 아리랑 농원 앞 하류, 국도로 치면 범천 약방끝, 그까지가 4km입니다. 그다음 가감거리 산출평가인자는 현 수질, 회동수원지가 3급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나가는 것은 1급수 내지 2급수로 봐집니다. 취수량은 28만톤이기 때문에 +3점입니다. 취수비율은 0.0178로써 0입니다. 그다음 개발 잠재력은 우리가 볼때는 -3점입니다. 평가 인자는 수질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유하거리가 달라진다고 봐서 수질을 기준으로 해서 3급수로 기준으로 하니까 유하거리가 4.75km가 됩니다. 철마천의 경우에는 보림교 하류에서 철마중학교 남쪽지점, 그 까지가 되고 수영천의 경우에는 임기마을의 임기천하고 입석교의 중간지점이 4.75km입니다. 2급수기준이면 유하거리가 4km해서 철마천의 경우 대곡잠수교 하류, 면사무소하고 직선쪽입니다. 그다음 수영천은 입석교 하류 아리랑 농원앞, 그 다음 1급수 기준 일 때는 유하거리가 3.25km, 철마천은 장전 제일교와 장전마을 중간지점, 그러니까 장정마을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수영천의 경계, 송정천 합수지점 시 경계, 그래서 보고서에는 1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부산시 상수도 본부에서는 회동수원지 수질을 현재 3급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낙동강 물이기 때문에 우리 물은 1급수이니까 이것은 계획안인데 과연 우리 주장이 채택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편입지역의 인구 변동사항은 지난번 보고와 같이 연평균 1.2% 감소하고 있습니다. 7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래하고 통합될 때 기준으로 매년 0.12%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근지역 유사지역과의 지가 비교는 전반적으로 기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 호가가격도 인근 마을 보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은 지난번에 한 내용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측의 견해에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지난번에 가서 직접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수질개선보다는 자기들 용역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명확한 피해보상 같은 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9월 18일 과학기술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역시 손실보상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집관거를 설치하면 비용이 덜 들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수원보호구역이 과잉 지정되어 있다. 그 다음 금지, 재한. 손실보상관계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상액 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이것을 협의해서 용역비를 계산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건의안을 부산시장, 건설부장관, 과학기술원에 수원보호구역 해제.축소.규제완화, 소득향상 기회보장, 손실보상청구 등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 그 다음 결의안에 손실보상 청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에 따라 의논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의문 1항. “수도법 제3조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이 건설부 지침에는 표준거리 4km에서 주변여건을 가감하여 유하거리를 정하고 그 범위내로 상수보호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0-15km로 부산시상수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었으므로 이를 전면 해제 할 것.“ 그런데 지침서, 여기 보니까 의원님들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취수높이별 지정기준 ②에 보면 (“....상수도 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톤 이상에 주요 수원,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수지정기준대신 땜의 만수위를 기준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수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수위가 아니라 취수장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공문도 없고 오.폐수처리장을 갖다가 시설을 해서, 그러면 수집근거를 통해가지고....
정창

박정창위원

우리는 지침규정대로 할 수도 있고 (..만수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장호

문장호위원장

만수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해야 한다고 했으면 “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되고 이 말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가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가변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지침은 무시해 버리고 법만 가지고 하자는 얘기 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시설기준에서 법으로 규정된 4km까지만 하자는 얘기죠! 역시 회야댐도 마찬가지 인데 자동적으로 정화되어 나가는 거리가 4k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폭은 얼마나 봐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유입되는 물의 수량만 되면 되는 것이지 폭까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낙동강 물이 약 80%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부득이”, 이것도 지워도 되겠습니다. 3.25km를 전제로 해서 ‘부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워도 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그렇죠! 아예 “과다하게 지정되었으니 이를 전면 해제한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뜯어내 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강력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수도법 제6조에는 “상대에 대한 피해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지금까지 28년 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창조

정창조위원

수도법 시행령 6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문위원 말씀대로 28년간 그 동안의 주민의 고통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수도법 6조를 보면 제5조에 의한 제한을 상수보호구역 행위 제한으로 “손실을 받았다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5조는 상수보호구역 행위 제한이고 6조는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과학적인 계산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 이전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구체적으로 나열하라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많이 있죠! 가, 나, 다 하듯이 개좌골 - 회동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시내버스를 운영해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목욕탕...
창조

정창조위원

그것은 하나의 보상책 아닙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보상책입니다. 28년동안의 보상책. 그리고 해제가 안될 때는 차집관거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만

김지만위원

제6조의 내용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보상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 6조에 표기된 문맥을 간략하게 표시를 해줍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어떻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넣어 버립시다.
진만

김진만위원

“안” 3개는 뺍시다.
정창

박정창위원

원 목적이 폐지 또는 완화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관철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해제만 되면 목욕탕 이런것도 다 되는 거니까 빼는게 낫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수도법 제6조는 기입을 합시다. 4항 “그동안 우리지역 주민들은 이와같은 뜻을 여러 차례 관계요로에 전하였으나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당하거나 다수의 힘에 의해 소수의 희생을 감수할 것을 강요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힘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질곡에 찬 생활을 깊이 이해하고 하루 빨이 이들의 멍에를 벗겨주고 공동의 번영과 복지를 함께 누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다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이건 좋을 말 아닙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 “결의문”
정창

박정창위원

“결의문”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부산시로 보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냅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건의문은 바로 보내고 군에서는 조치 보고서를 첨부하고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처리되도록 노력하라.
정창

박정창위원

결의문을 채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2항에 “손실보상 청구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토록 할 것”이라 할때 6자를 건의문에 삽입을 했으니까 결의를 해가지고...
창조

정창조위원

건의는 부산시장에게?
진만

김진만위원

부산시장. 건설부, 수자원개발공사 등 여러 군데 보내야 됩니다. 도지사에게도 보내야 되고,
창조

정창조위원

군수에게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결의문을...
장호

문장호위원장

공문을 보냅니까 의회사무실에서?
진만

김진만위원

부산시에 제출한 내용의 건의안이 관철되도록 부산시에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청...
장호

문장호위원장

부산시 상수보호구역이 64년 2월 22일 우리 군내에 지정된 이후 부산시민에게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 향상과 문화생활 향유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말 할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음을 우리 군 의회는 깊이 인식하고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조속히 실 철 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함.
정창

박정창위원

“결의문” 이것은 건의문 채택하고 나서 의논을 한번 해보죠?
진만

김진만위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다 되어야죠.
창조

정창조위원

결의문은 우리 자체에서 뭘 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그게 아니고 군수에게 뭘 촉구하겠다는 뜻인데 무슨 적당한 말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무슨 좋은 말 없습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건의안이나 결의안 공문을 붙여서...
장호

문장호위원장

“촉구하기 건의함”
정창

박정창위원

“결의함” 보다는 “촉구하기로 결의함”
진만

김진만위원

건의안은 양산군수에게만 보낼겁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그렇지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그 다음 1항에 보면 아까 부산시에 건의하는것 다 들었고 2항에 보면 “수도법 6조” 되어 있고 손실보상에 적절한 방법하면...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군수가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도록 의회에서 요구를 해라. 이 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다하다 안되면 극한에 가서는 법적문제가 대두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법조항에 건설부 지침이라는 게 있으니까 법에서는 이 지침에 의해서 판결이 나와도 나오는 것이지 일방적을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소송문제가 나면?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회신을 바랍니다.”라고 해 놓을 것이니까 건설부 장관, 부산시장, 지침내용을 보고 제 2차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창조

정창조위원

건의문 1번 위에 “부산시장은 다음 사항을 즉시 실천할 것을 건의함.” 이렇게 해놓고...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부산시장” 그 부분은 뺄까요? 그러면 보내는 곳 마다 이름을 바꿔 놓죠.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되지요.
정창

박정창위원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 장관, 부산시장은 부산시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그렇게 합시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그러면 부산시장을 당사자로 하고 나머지는 이런 건의안이 갔으니까 참고로 하라고...
진만

김진만위원

보낼 때 참고하라 하면 안되죠.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처에도 전부 줘야 됩니다. 환경처에서 협의해서 건설부에 주는데, 보낼 곳이 여러 군데 있네요. 환경처, 건설부장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 전부 다 보내야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보내기는 보내는데 아까 “부산시장” 여기에는 해당되는 곳 마다 넣어주면 안됩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보상할 것” 이러면 됩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안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람”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회야강 실태조사...
진만

김진만위원

현황은 하지 말고 여기 대책에 보면 건의문 “안”이 있고 결의문 “ 안 ”있거든요. “결의안”이 아니고... 뒤의 것만 합시다. 현황관계는 참고로 하고,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자연환경 보전지구 해제 약속 불이행.. 87년도 행정 협의회 때도 해제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뒤에..
정창

박정창위원

“회야댐” 이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수월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관계되는 것이니까 단순하고..
순천

박순천전무위원

하수처리장이 88년도에 되면 해제해 주겠다고 했고 공문도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차일피일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서창지구 택지개발을 중단하라 하는 울산시의회에서 토지개발공사 앞으로 공문이 와서 토지 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밀어주면 사업을 포기할 이런 것을 보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조치방안으로써 도지사 앞으로 건의안을...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됐으니까 2항에 택지개발 철회요구 됐죠. 이것이 나중에 나오죠?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결의문에도 나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건의안을 한번 읽어보고 수정을 하고...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이것은 도지사에게 보낼 건의문“안”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도지사에게만 보내는게 아니고 다 보내야 합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주가 도지사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 약속 이행 촉구 우리군 관내 웅산면지역은 1975년 12월 11일자로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중 공업지역은 1.2km로서 200여개의 중소공장이 입주하여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1986년에 회야강 하류지역에 울산상수도 회야댐을 설치하고 댐 상류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구를 지정하여 해당지역에 각종규제와 개발을 억제하며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과 공업지역이 지정되어 공장이 들어선지 10년이 훨씬 지난 후 상류지역에 많은 공장이 있는줄 뻔히 알면서 하류에 식수원 댐을 설치한 것 자체가 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회야댐 하수처리장이 88년 말에 환공되면 자연환경 보전지구를 해제해주겠다는 도지사의 약속을(87. 4.1·행정협의회시 약속) 믿고 당시의 어려운 군 재정형편임에도 87 - 88 양년간 702백만원의 회야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91년 6월 8일 자료 회야댐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4.37km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요구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음을 매우 부당하며 환경처에서도 도지사가 적의 조치하라고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즉시 해제하여 당초의 약속을 지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울산시의회와 울산시 토지개발공사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서창지구택지개발 중단 요구 부당, 근자에 울산시의회에서 본군 관내 서창지구 택지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울산시의회는 이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 지구는 90년 6월 29일자 건설부장관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용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곳입니다. 울산시의회 주장은 회야하수처리장 상류측 약 8km 지점이므로 개발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에 의하면 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오염물질이 충분히 자정될 수 있는 표준 유하 거리가 4km라고 합니다. 해당지역은 회야댐 상수 보호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4.374km의 상수보호구역보다 상류 약 20여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류에서 그 물을 이용한다고 상류지역의 개발을 못하게 한다면 부산시민과 울산시민이 이용하는 낙동강 물의 상류인 대구, 안동, 태백, 황지까지 개발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치로 울산시의회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수도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의 시행으로 상대방이 손실을 보았을때는 수도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억제로 인하여 온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한푼도 생각이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개발을 억제하고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울산시민이 맑은물을 마시고 정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물을 이용해야 할 것이고 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4.37km 범위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오. 폐수 처리문제를 거론 한다면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32천톤이고 현 처리량이 2만톤으로 12천톤의 여유량이 있으므로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75백톤은 인입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도 부족하다면 지구 내 자체처리장을 설치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울산시의회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중단요구는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울산에서 봤을때 “결의문”해서 양산군의회로...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우리군 의회로 왔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군수에게, 울산시의회 의장이... “택지개발” 이것은 제가보는 견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건의문”여기 환경보존지구 해제약속 이것이 택지문제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 환경보존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택지개발은 자동적으로 이게 해결되니까 이것을 좀 땜질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앞의 현황에 사연댐의 취수량과 회야댐의 취수량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수십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으니까 사연댐은 지금 현재 공 업용수가 아닌 식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회야댐을 공업용수로 돌리는 것이 이치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류에 식수원댐을 설치한 것 자체가 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잘못처리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진만

김진만위원

여기에 넣으면 좋겠네요.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사연댐을 식수로 돌리고...
진만

김진만위원

전문직 교수, 시민, 시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관계 전문가들도 사연댐을 식수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연댐을 전환하고 회야댐은 공업용수로 돌리는 것이...
진만

김진만위원

공업용수로 돌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이것은 마지막에 넣어야지...
진만

김진만위원

마지막 “회야댐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4.37km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요구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는데...”했거든요 4.374km를 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으면 나머지 지역은 풀어주겠다는 서면약속이 없었으면 구두약손은 있었거든... 하면 나머지는 자연환경보전지구를 풀어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에 스스로 주민들이 묶고 희생하고 나머지는 자연환경보전지구를 풀어주겠다고 2차 약속이거든요. 1차는 종말처리장 되면 풀어주겠다. 1차 약속했는데 2차 약속을 했음에도 지금 까지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것으로 마치는것이 “당초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즉시 해제하여 당초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다음 위에 “도시계획구역과 공장이 들어선지 10년이 훨씬 지난 후”...
진만

김진만위원

끝맺음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이게 중간에 들어 간 게 잘못되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규제와 개발을 억제하여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건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사연댐을 넣어서 장차 이것을 공업용수로 쓰고 사연댐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염원이다.”하는 것을 덤으로...
진만

김진만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사연댐의 본 수질이 회야댐보다 정수릴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개발 때문에 주민을 괴롭힌다.”고 했는데 괴롭힌다는 말을 빼고....
창조

정창조위원

규제와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건의문안은 길면 길수록 좋은게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건의문은 어디에다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건설부장관, 환경처장관, 그 다음 도지사, 도의원 (도의원이 일을 하도록), 울산시, 울산시의회, 울산시장, 산림청, 농수산부, 수자원개발공사....
창조

정창조위원

울산시의회, 울산시장, 도지사, 도의회, 건설부, 환경처, 농수산부, 수자원개발공사, 이렇습니까? 결의문도?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죠! 같이 보내줘야 될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같이 보내면 되겠네요.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울산군에는 이렇게 보냈다고 알고 있으라는 말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죠! 통보하는 것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결의문은 건설부, 환경처, 토지개발공사, 도지사, 도의회,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울산군수, 군의회
장호

문장호위원장

수자원개발공사는 필요 없습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수자원개발공사는 필요없지요.
진만

김진만위원

산림청에는 안 보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는 협의회가 끝났거든요. 해주어도 좋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건설부 장관이 이 제는 환경처하고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 올려라 했거든요. 울산시도 이젠 건설부에 올리려 안한다고, 울산시는 아예 안되니까 농수산부도 이제 끝이 났거든요.
순천

박순천전무위원

1차 건의안 내는 것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 도지사로부터...
장호

문장호위원장

정리가 됐습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결의문을 한번 봅시다. 중간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류에서 그 물을 이용한다고 상류지역의 개발을 못하게 한다면 부산시민과 울산시민이 이용하는 낙동강 물의 상류인 대구, 안동, 태백,황지까지 개발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치로 울산시의회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식에 어긋난 처사“라는 표현과 그 다음 “개발억제로 인하여 온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한푼도”에서 “한푼도”의 표현...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이 잘못됐네요.
창조

정창조위원

“무조건 개발을 억제하고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할 때 “물론”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그다음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이것도, 왜냐하면 의회라는 단체가 있을 때는... 말을 조금 바꾸었으면... 이것은 상대를 상당히 자극시키는 말입니다. 울산시의회를 모독하는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너무 과격적인 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푼도”는 빼버리고 “전혀 줄 생각이 없으면서”는 “보상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이 없으면서, 젼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창조

정창조위원

“물론” 하는 것도 빼 버리죠.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기회비용’은 자기네가 이익보는 만큼 손해보는데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장호

문장호위원장

“정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물을 이용해야 할 것이고 수원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4.37km 범위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는 필요 없는 말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필요 없는 것으로 합시다.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오.폐수 문제를 거론한다면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3만 2천톤이고 현 처리량이 2만톤으로 1만2천톤의...” 사실 지금 2만톤도 안되잖아요. 1만7천톤. 조사대로 1만 7천톤으로 합시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공장폐수가 1만 7천톤이고 생활오수 3천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처리는 2만톤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처리량에 광호열고 해서 1만7천톤, 3천톤 괄호 닫죠.
진만

김진만위원

“공장폐수 1만7천톤, 생활오수 3천톤” 해서 “2만톤으로 1만 2천톤의 여유량이 있으므로 가능할 것이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지구내 자체처리장을 설치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울산시의회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중단요구는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건설부, 도지사, 도의회, 부산시, 부산시의회, 수자원개발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환경처,. 이것도 8군데 네요. 그러면 수정할 것은 다 되었죠?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시 상수보호구역내 피해조사 및 회야강 상류지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전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