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동찬
정동찬간사
조금 전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4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 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최원구 위원님께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원구 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직무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선임을 받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불초 이 사람이 연장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진행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다루는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의 한 가지인 군정을 감시하는 것, 그 중에서도 중요 기반이 되는 것이 예산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과 제가 맡게된 것은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로서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여러분들께서 군민의 편에 서서, 또한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 두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일을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도우셔서 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6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임자 한 분을 지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손무헌 위원입니다. 경륜이 많으신 최원구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직무대행
손무헌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인 본위원을 추천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만 제가 요즘 건강이 좋지 못하므로 다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김진만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듣건데 건강상의 이유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 하겠습니다만 최 위원님께서는 최고 연장자이며 또 행정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손무헌 위원께서 추천 하신데 대해서 재청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직무대행
제가 신상발언을 했습니다만 동료 김진만 위원께서 재차 본위원을 위원장에 추천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은 최원구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일동 “없습니다.”
16시 14분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음은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해서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김진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덕주 위원으로부터 간사에 김진만위원을 추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전덕주 위원이 특별위원회의 간사로써 활동을 잘하셨습니다. 나는 전덕주 위원이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추천을 받으신 김진만 위원께서 본인은 사양하고 전덕주 위원께서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김진만 위원님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도 해보셨고 하니까 간사에는 김진만 위원님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본위원도 찬성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덕주 위원께서 김진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데 대해서 손무헌 위원께서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김진만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일동 “이의 없습니다.”
16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물품정수 선심결정에 대한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여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김진만 위원으로 부터 10월 8일 오전 10시에 물품선심 결정의 건을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관계과장을 출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10월 10일, 10월 11일은 오전이든 오후든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0월 10일과 10월 11일은 휴회중 이니까 오전보다는 오후 2시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오후 2시에 하면 다른 일과를 전혀 볼 수가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식사가 끝난 오후 1시에 하든지 아니면 오전 10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산심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므로 오후 2시부터 하면 늦게까지 심의할 수도 있고, 다른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적으로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진만 위원과 전덕주 위원 의견이 불과 1시간 차이입니다. 본위원은 오후 2시가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활동은 휴회기간인 10월 10일 부터 10월 11일 양일간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선포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