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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7회 제1본회의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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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연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6년 11월 19일자 제7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3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중요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양산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7회양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양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35일간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의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여기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양산시장제출)

10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양산시장제출)

11시 1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암능 상정합니다. 이 건은 조금 전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바로 여기에 회부, 심의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도시계발사업단설치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11시 2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조례안, 양산시도시계발사업단설치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민과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서 좀더 신중한 심사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는데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해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하여 심사 보고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 3분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양산시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의 일정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기회 기간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정세영 의원님과 김상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