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원구
최원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추경예산에따른정수물품심사의건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정수물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어 심사보고토록 의결한 91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정수물품 심의의 건 부터 선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전에 미리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정수물품의 내용중 일부는 지난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지사로 부터 승인된 사항이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이 사항을 조정 하도록 한다고 개의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검토보고
원구
최원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텔레비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군립도서관에 비치할 텔레비전의 규격, 즉 인치를 알수 없을까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일반적으로 25인치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과에 비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은 보통 20인치 내지 24인치이고 실제 실.과에 있는 TV는 예산으로 산 것은 하나도 없으며 외부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비품화시켜 놓았습니다. 이번에 정수물품으로 요청된 지적과와 건축과의 텔레비전은 민원용으로 설치했으면 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제안을 해놓고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 민원실은 사무실과 민원대기실이 한방으로 되어 있어서 대기실 민원대기용 청취로서는 직무에 지장이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것은 신청한 과의 욕심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설치장소가 못마땅하고 합당한 위치를 고르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실정이 그런것 같으면 설치장소를 확보 해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내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도서관에는 홍보차원에서 비치가 된다고 보고 건축, 지적과에는 민원용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장비로 판단을 했는데 사무실 여건상 불합리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영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사기가 재해대책용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가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공보실에 영사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해가 났을 때만 공보실의 영사기를 대체해서 사용하면 안되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사기가 30만원 짜리가 없는데 금액 자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실.과에 알아보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손무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같은 실.과의 일이라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여려운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수물품에 정해져 있다손치더라도 당장 군민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시에는 바로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나름대로 생각 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으려면 보름 내지 한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각 과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녹화기나 복사기 등등 이런것은 연식이라든지 상표 등을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것을 조사한 뒤에 신청을 했으면 조금 전과 같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없었을텐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오늘 정수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정수만 결정할 것인지 금액도 취득승인을 해 줄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관계를 한번 의논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취득승인은 금액까지 확정지워 줘야 합니다. 그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고 안되고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의 시세에 맞는 가격을 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이번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이중으로 된 것은 의회가 생기기 전에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품목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승인해 주고자 하는 품목은 추경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결산추경에 계상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시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값어치는 아니지만 현재의 값어치를 따져가지고 금액도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전자복사기라 해도, 물론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가격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전자복사기를 예를 드는것 같으면 어떤 과에서 신청한 금액은 한대에 500만원이고 어떤 과에서는 300만원입니다. 물론 기능은 다르겠지만 약 배에 가까운 가격의 차이가 있을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 선심결정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 관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본위원은 정수와 같이 금액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정수물품과 금액을 동시에 다루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정수물품 선심 취득요청에 대한 심사는 종류와 대수 그리고 가격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재무과장 말씀 하십시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조금 전에 유보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영사기가 3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단 위의 집계는 300만원으로 계산해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왜 영사기가 재해대책용으로 필요하냐 하면 재해 때마다 이것을 촬영을 해서 홍보용로 활용한다. 다시 말해서 재해대책차원의 중요성을 앞세우는 의미에서 영사기가 1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가 된 사항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볼 때는 재해가 해마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공보실에 비치되어 있는 영사기를 활용해서 그때마다 사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매일하는 것도 아닌데 꼭 비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연중 계속 재해를 다루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보실에 비치되어 있는 영사기를 겸용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첨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동료 전덕주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예산을 좀 더 아끼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해가 매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장시켜 놓았다고,또 노후되었다고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저로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꼭 있어야 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갖추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 계속 서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자리에 앉아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심사는 수치에 대한 것부터 하나하나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전덕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에어컨디셔너가 출장소 민원실용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소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비치가 안된 읍.면도 많습니다. 면에 일을 보시는 분이나 군에 들어오시는 분이나 다 같은 민원인데 왜 출장소에만 집행을 해놓았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산이 많고 수요가 적을 때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고루 비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쪽이 되어야 돼서 출장소에 우선 한 대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어느 읍.면이든 전부 비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실제로 날씨가 더우면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서로 짜증스러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 읍.면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부 다 반영시키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집행부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기 때문에 1시까지는 이 관계를 종결 지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시 유인물에 의해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장 전자복사기 관계부터 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손무헌 위원 말씀 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녹화기가 노후되거나 고장이 잦으면 거기에 대해 읍.면별로 수리비가 없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수리비가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복사기나 녹화기의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없어서 자체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각 읍.면에 보면 복사기를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고장시는 수리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각 읍.면의 경상비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명쾌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군도서관 비치용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300만원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사무기구표에 보면 소비자 판매가격이 34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약 3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니까 300만원으로 고칩시다.
덕주
전덕주위원
340만원인데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보수유지 계약 가격이 290만원이고 판매가격이 34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평균 300만원이면 복사기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하나씩 종결 지읍시다. 복사기는 300만원으로 균일하게 승인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동타자기 공보실 80만원, 산림과 120만원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도 일단 80만원으로 통일시킵시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80만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규취득 입니다. 전자복사기 건축과 500만원, 재무과와 공보실은 400만원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군도서관 비치용은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므로 400만원으로 하고 건축계는 300만원으로 합시다.
진만
김진만위원
사무기구표에 보면 고속복사기가 770만원, 1,000만원, 1,4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전부 300만원으로 통일하고 출장소만 도면을 위해서 큰것으로 해줍시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서관은 복사비를 받을테니까 400만원 짜리로 해줍시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각 실과나 읍.면 민원실의 복사기보다는 사용 횟수는 적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것도 3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출장소는 도면복사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900만원이므로 이것은 800만원해서 1,600만원으로 승인하고 나머지는 균일 300만원으로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에어컨디셔너 출장소 한 대 입니다. 현재 출장소 민원실이 협소하고 가건물이 되어서 덥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필요는 하지만 다른 읍.면에도 비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300만원짜리 한 대 가지고는 해결이 다 안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출장소 민원실은 협소해서 한 대 가지고도 됩니다. 지난 화요일 의원간담회에서도 기획실장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읍.면의 냉.난방 관계를 내년도에는 전향적인 방향에서 시설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내년 초에 일률적으로 다 되도록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출장소 민원용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좋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면사무소 같은 곳은 기증을 받아서 에어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라 하면 동부 전역에서 민원을 보러 가시는 분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하나쯤은 넣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합시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출장소 에어콘 300만원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녹화기 입니다. 재무과는 군립도서관 비치용이고 건설과는 재해대책용 입니다.
일동 “재해대책용은 불승인 합시다.”
덕주
전덕주위원
군립도서관 비치용은 보류해 놓고 다시 관계 과장을 불러 필요성을 들어봅시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김진만 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건설과 재해대책용은 불승인해야 되겠고 재무과는 군립도서관 비치용인데 군립도서관에 90만원짜리 녹화기가 필요 합니까? 군립도서관이 되면 그때 해 주든지 하고 여기서는 불승인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영사기입니다 건설과 1대 단가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타자기로써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입니다. 가격은 50만원, 100만원, 50만원인데 지역경제과는 도지사의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승인 해줍시다. 다음은 텔레비전입니다. 재무과, 지적과, 건축과 입니다.
일동 “불승인 합시다.”
일동 “불승인 합시다.”
일동 “지역경제과는 불승인하고 가정복지과 건축과는 50만원으로 승인합시다.”
무헌
손무헌위원
행정을 보면서 업무적으로 TV를 비치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불승인 합시다.
덕주
전덕주위원
군립도서관에는 TV가 있어야 안 됩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군립도서관이 개원되면 누군가가 기증할 것이므로 필요없다고 생각 합니다만 50만원으로 승인해 줍시다. 지적과, 건축과는 불승인하고 군립도서관은 50만원으로 승인해 줍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워드프로세서 재무과, 산림과에서 요청했습니다. 군립도서관에는 300만원이고 산림과는 120만원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군립도서관에 이것이 필요합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워드프로세서는 문서작성기로 컴퓨터 타자기입니다. 산림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120만원 짜리로도 제대로 문서작성 기능이 안된다고 봅니다. 사줄려면 이삼백만원짜리를 승인해 줘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도 불승인합시다. 그러나 군립도서관에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산림과도 자체적으로 자료를 입력시킬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과에도 다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제외시킵시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면 산림과는 불승인하고 재무과의 도서관 비치용은 300만원으로 승인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내무, 새마을, 지적, 환경, 건설, 건축, 도시, 출장소, 의회 등인데 걸설과는 도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내무 50만원, 새마을, 30만원, 지적과 60만원 가격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환경이 제일 중요한데 왜 20만원 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환경과는 국비 10만원, 지방비 1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카메라의 가격이 다양합니다만 업무용으로 쓸수 있는 카메라는 30 - 50만원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내무과, 지적과에 카메라가 필요 합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내무과에는 지금 한 대도 없으니까 해줍시다.
무헌
손무헌위원
환경과 같은 곳은 승인을 해줄것 같으면 성능이 좋은 것을 사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세밀히 다룰 수 있도록 합시다.
원구
최원구위원
내무과 30만원, 새마을과 30만원, 지적과 30만원, 환경과 50만원, 건축과는 1대로 해서 50만원, 건설과는 도에서 승인했으니까 불승인 하고 도시과는 1대 50만원, 출장소에도 50만원씩 2대 해서 100만원, 의회 50만원 승인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퍼스날 컴퓨터 입니다.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에서 요청했습니다. 전부 500만원씩 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민원처리용 퍼스날컴퓨터가 도시과에 필요합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산처리를 위해 재무과에는 두 대를 해주고 건설과 도시과는 불승인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는 대당 500만원씩 두 대 1,000만원 해서 승인하고 건설과 도시과는 불승인 합니다.
일동 “찬성 입니다.”
다음 투영기 입니다. 불승인입니까? (“불승인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군립도서관 앰프 입니다. 원안대로 승인 합시다. 다음 발전기 입니다 순수한 도비 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300만원으로 동면, 물금 승인되었습니다. 타자기 역시 80만원으로 공보실, 산림과, 전자복사기 신설은 전부 300만원으로 하고 단 출장소는 대당 800만원으로 두 대 입니다.
일동 “승인 합시다.”
일동 “승인 합시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역경제과의 전자복사기는 승인된 것이니 불승인해야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음 에어컨디셔너 출장소에 한 대 300만원으로 승인, 녹화기는 재무과, 건설과 전부 불승인, 영사기는 건설과 불승인 타자기 지역경제과는 불승인 가정복지과 승인, 건축과 승인입니다. 응접세트는 불승인 입니다. 텔레비전 도서관은 50만원으로 승인입니다. 워드프로세서 재무과 군립도서관 비치용은 300만원으로 승인하고 산림과는 불승인입니다. 다음 카메라는 내무과 30만원, 새마을과 30만원, 지적과 30만원, 환경과 50만원, 건축과는 50만원 해서 2대를 1대로 도시과 50만원 1대, 출장소 50만원 2대, 의회 50만원 1대 건설과는 기 승인이므로 불승인입니다. 다음 퍼스날컴퓨터 도시과, 건설과는 불승인 재무과 2대는 대당 500만원으로 승인입니다. 투영기는 건설과 불승인, 앰프 재무과 군립도서관 승인입니다. 발전기 665,000원 승인입니다. 본건에 대해 반대토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91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정수물품 심사의 건을 방금 심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3차 회의는 10월 10일 오후 2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일동 “없습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