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회 양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산시상수보호구역내피해조사및회야강상류지역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 상수 보호구역 내 피해조사 및 회야강 상류지역 실태 조사 틀별 위원회 조사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장호
문장호의원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의회결의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앞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지역은 특별한 지역관계로 그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계시겠고 또 결의안과 건의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시간이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낭독식으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산시 상수보호구역 피해 조사서 현황, 문제점, 조치방안 1페이지입니다. 다음 회야강 상류지역 실태조사서 현황, 문제점, 조치방안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부산시 상수보호구역 피해조사서 현황은 상수 보호구역 지정 일자는 1964.2.22일자 건설부 고시 제789호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 면적은 95KM², 부산과 양산대 비율은 부산지역이 30%, 양산지역이 70%가 됩니다. 지정범위는 3개면 2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가구와 인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수위에서 최장 유하거리, 여기에는 만수위하고 하면 회동 수원지의 해발을 따집니다. 해발 35.8M에서 즉, 분수장까지 지금 수원 보호구역을 설치한 산등성이 꼭대기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동면, 정관, 철마각각 15KM, 12KM, 10KM 가 되겠습니다. 그 중 개발 제한 구역과 이중으로 지정이 되어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두 번째 회동 수원지위치는 동래구 회동동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1940.5월~1967.12월이 되겠습니다. 해방 5년전부터 3차 공사로서 전체가 준고이 되었습니다. 집수면적은 옆 수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수면적, 총 저수량, 유혀 저수량은 생략하고 취수 능력은 1일 28만톤이 되겠습니다. 물금 취수장과 수원 보호구역내 즉, 양산지역은 28만톤 중 4만2천통이 양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불과 약 20%에 해단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상수보호구역내 유하거리, 상수보호구역 지정 기준은 표준거리인 4KM를 따라 내려가면 50%는 자연히 오폐수가 침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거리로부터 가감기준 평정표는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취수비율 하천, 취수량, 갈수량 등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만수위 부산시 경계,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잘 이해가 안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수영천 만수위 역시 이것도 생략하기로 하고 맨밑에 여기에 냇가가 철마천이 있고 수영천이 있는데 철마천은 면 소재지가 있는 천이고 수영천은 부산시 두구동을 비롯해서 울산 국도를 끼고 있는 냇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지정 거리를 가감하는 공식에 의하면 현 수질을 부산시에서는 회동수원지 전체물을 3급수로 기준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80대20입니다. 깨끗한 물을 전체 탁수인 낙동강물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아래 계산 방법에 계산하면 다항에 가서 3급수를 기준 할때는 유하거리 4.75KM, 다음 2급수를 기준으로 할때는 유하거리가 4.0KM 이렇게 해서 3에가서 1급수 기준으로 할 때에는 유하거리 3.25KM가 되겠습니다. 적용은 1급수 기준을 할때 3.25KM로서 그 이유인즉 부산시 상수도 본부에서는 회동수원지 현 수질 3급수라 하고 있으나 수원의 대부분은 약 80%가 낙동강 물이고 철마면, 수영천의 수질은 평상시 1급수 이상입니다. 다음 4번째 6페이지. 편입 지역의 인구변동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밑의 ㉯항에 군전체 인구변동은 매년 2.2%씩 증가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매년 0.12%씩 감소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인근 유사지역과의 지가 비교 ㉮ 기준지가 비교에서 동면, 철마, 정관이 유인물과 같이 굉장한 차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면의 그린벨트 지역과 그린벨트 및 수원보호 구역은 지가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준지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가 비교, 이것은 실거래입니다. 이것도 볼때마다 숫자들에 나타났듯이 몇십만원 차이가 상대지역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1페이지 금지 및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수도법상 금지 및 제한 행위. 금지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그 지역에 오물, 진애, 동물의 시체 투기, 가촉의 방사, 어렵, 조류의 포획, 목욕, 세탁 유영등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행위 제한은 수도법 시행령 제5조에는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죽목의 재배, 벌채, 토지의 혈질변경, 굴착, 성토등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상, 금지사항 행위에 대하여는 부산시 청경 21명이 우리 구역을 순찰하며 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제한 행위는 부산 시장의 협의를 받아 군수가 허가 할 수 있으나 부산 시장의 협의 없이는 행위 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의 불편사항, 이중규제로 인한 일산생활의 불편 감시원 21명과 잦은 마찰 91년8월 철마장전 청년들과 충돌, 경찰 문제화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시설이 없어서 부산까지 가서 목욕을 해야되며 89년도까지는 설치를 금지했으나 90년도에 설치를 허용하여서 그 지역의 7명이 희망하였으나 오폐수처리 비용 과중으로 전원 포기, 실제 설치불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인구 감소로 모든 기관이 그렇겠지만 여기에 예시로서 농협의 운영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인근 읍면의 예금고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로 교통불편 가중, 시외버스운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종전, 90년 9월까지는 1일15회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1일 1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인 부산시는 문화시설을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 운행시간만 보더라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교통비 과다, 택시이용을 할 때에는 동래까지 1만원, 반송 및 노포까지는 6천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이 바쁜 시간에 정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고 대게 대절해 옵니다. 그리고 타고 와서는 후회를 하고 이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민 재산권행사의 실질적 제한, 인근지역 지가급등, 해당지역 지가하락등으로 3개면내의 2312가구에서 주택증 개축행위는 연간 15건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증명이 되고 남습니다. 마을구조는 50년전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의 말할 필요없이 제가 살고 있는 철마면 장전마을은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 억제로 인한 소득향상, 기회상실, 기회비용 손실액은 산정이 곤란합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불만고조, 개발지역에 근접한 상대적 낙후의 절감으로 부산시는 지상천국이요, 규제되는 지역은 날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은 1인당 5천불시대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옛날로 돌아갓 1인당 3백불의 전근대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부산시측의 현재 견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개선만 관심이 있고 수원보호구역해제 내지 축소, 주민불편해소, 손실보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용역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명확한 태도가 회피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중앙기획원에 건의하여서 용역비를 8천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과학 기술처에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다음 ㉯항에 한국 과학 기술원,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수도 사업 본부와 같이 수질 개선에만 관심이 있고 구역해제축소, 주민불편해소, 손실보상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것은 지난 9.18날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했던 역사적인 날에 저희들이 대덕연구단지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문가, 박사, 수련하고 있는 대학원생들과 세미나식으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상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제점, 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과다지정과 건설부지침 “표준거리 4KM", 이것은 건설부 수원보호 관리지침만 90.5.29자에 지시가 왔습니다. 현행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마면은 10KM, 정관면은 12KM, 동면은 15KM 이렇듯 방대한 지역을 28년 동안이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항, 각종 금지제한과 규제로 주민불만 팽배, 주민불편 가중, 소득향상기회 상실, 상대적 박탈감 고조, 손실보상 청구 곤란, 이것은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성문화해서 상대에게 청구하기는 곤란합니다. 수치로서 표시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음 수도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손실 보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상액산정 곤란등으로 청구에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치방안 건의안 채택, 여기에는 열거한 바와 같이 관계요로가 되게습니다. 그리고 본군 군수에게도 손실보상청구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할 것을 요망드립니다. 건의문(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부산시 상수보호구역이 1964년2월22일 우리군내에 지정된 이후 부산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금하여 시민의 건강 향상과 문화적 생활을 누리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는 말 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이 증첩되고, 각종 금지 규제로 인한 일산생활의 불편을 비롯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인 제한, 개발억제로 인한 소득 향상기회의 상실,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고조등 주민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시장은 다음 사항을 즉시 실천해 줄 것을 건의함. 1.수도법 제3조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이 건설부 지침에는 표준거리 4KM에서 주변 여건을 가감하여 유하거리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0KM~15KM로 부산시 상수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었으므로 이를 전면 배제시설을 설치 해 주기바람. 2.부산시민은 1인당 GNP 5569불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지역 주민은 개발이 억제 되어 1인당 GNP 300불의 전근대적인 생활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에 대한 각종 금지조치를 완화하고 주민의 소득 향상 기회를 보장바람. 3.수도법 시행령 6조에는 상수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부산시 상수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개발이 억제되고 소득향상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손실을 보상해 주기바람. 4.그 동안 우리지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뜻을 여러 차례 관계 요로에 전하였으나, 지역 이기주의라고 매도 당하거나 다수의 힘에 의해 소수의 희생을 감수 할 것을 강요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힘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질곡에 찬 생활을 깊이 이해하고 하루 빨리 리들의 멍에를 벗겨주고 공동의 번영과 복지를 한께 누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다 닽이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임. 다음은 18페이지 결의문(안)입니다. 부산시 상수보호구역이 1964년2월22일 우리군내네 지정된 이우 부산시민에게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 향상과 문화생활 향유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말 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군 의회는 깊이 인식하고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조속히 실천 할 것을 촉구 하기로 결의함. 1.부산시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건의 안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2.수도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보상청구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토록 하기바람. 이상 부산시 상수도 보호구역내 피해 조사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웅상 회야강 상류지역지역 조사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역시 전과 같이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웅상면의 발전 추세는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숫자와 같습니다. 국토이용 예획도 역시 날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페이지 인구변동 상황,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는 이미 웅상면은 인구 추세, 모든 발전 상항에 있어서 읍승격에 충분한 여건이 되었으므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유인물과 같이 일일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하수발생 요인과 발생상황 여기에 보면 유인물 중간에 공장 오수 옆에 비고란에 우리 사람은 하루에 1백리터의 폐수를 발산시키고 한우의 경우응 하루에 35리터, 젖소 역시 같습니다.돼지는 12리터, 이러한 양으로 오폐수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회야 하수처리장 폐수 인입상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울산시 회야댐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건설부인가 81년10월7일, 사업인가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 저수량은 하루에 1천7백10만톤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 댐 유역면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하단의 울산군 지역과 양산군 지역은 댐 유역면적 61대66이고, 회야댐 수질은 음용2급수가 되겠습니다. 울산시 상수공급 상황은 댐별 저수량은 회야댐, 사연댐, 대안댐 각각 유인물의 숫자와 같습니다. 밑의 대안 댐은 낙동강물이 되겠습니다. 1일 생산능력은 27만톤이 되겠습니다. 역시 회야댐, 사연댐, 대안댐, 나열해 놓았습니다. 1일 상수 공급량은 21만 9천톤이 되겠습니다.㉯의 회야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일자는 1986년7월5일자, 지정면적은 25516평방키로미터 중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울산군, 양산군운 20대1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다음 24페이지 회야댐 상수보호구역 지정일자는 91년6월8일 지정 면적이 4374KM²지정범위는 울산군, 웅촌면, 청량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회야 하수 종말 처리장은 건설부 인가 87년도 12월22일자, 공사기간 87년에서 89년간 걸렸습니다. 가동일자는 89년도11월부터 가동이 되겠으며 다음 내려가서 처리방식은 활성 오니법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보면 차집관거 14.17KM가 설치 되어있으며, 사업비 전체 90억원 중에 국비, 지방비, 도비, 울산시, 울주군, 양산군해서 그 중에서 87년에서 88년까지 본군에서 그때 돈 7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회야댐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비 부담 내용은 앞에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회야댐 지역환경 보존지구 해제. ㉮항의 행정협의시 협의성립. 87.4.1에 울산시청에서 16명의 참석자로서는 도,부지사, 울산군수, 울산시장, 관련 경찰서장, 도.시군 관계자,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하수처리장 완공 후, 즉 88년도 말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약속 했습니다. 다음 행정 협의사항입니다. 87년4월1일 행정협의회 협의내용 확인, ㉯항 환경보전지역 해제 입안 신청을 90년도 9월13일자 입안내용은 아래 숫자와 같겠습니다. 회의일자는 91년9월10일, 내용도 역시 아래 숫자와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서창지구 택지개발 추진 상황, ㉮지구 지정 상황, 지정일자는 90년6월29일입니다. 위치는 웅상면 삼호리, 명곡리 일원, 면적은 83만3천KM²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1만 7천명, 사업기간 93년~96년4개년, 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업비는 아래와 같고 시행 목적은 정부 2백만호 주택건립을 위한 택지 개발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지구지정 협의 90년1월31일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7페이지 여기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①에 자연환경 보전지구 해제 약속 불이행 - 도지사 그 밑에 일자와 년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창지구 택지개발 철회요구, 울산시의회, 울산시 적극반대, 토개공은 도와 분곤의 지원이 없을 때 포기 전망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조치 사항으로서는 첫째 자연 환경 보전지구 해제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아래 관계요로, 도지사, 의회, 건설부 환경처등등 나열해 놓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이 건의문(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건의문” 자연환경 보전지구 해제 약속 이행촉구 건의 우리군 관내 웅상면 지역은 1975.12.11 자로 건설부 장관이 도시 계획구역으로 지정 하였고 그 중 공업지역은 1.2KM²로서 200여개의 중소 공장이 입주하여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1986년에 회야강 하류지역에 울산 상수도 회야댐을 설치하고 댐 상류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구를 지정하여 해당지역에 각종 규제와 개발을 억제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회야댐 하수처리장이 88년말에 완공되면 자연환경 보전지구를 해제해 주겠다는 도지사의 약속을(87.4.1 행정협의회시 약속) 믿고 당시의 어려운 군 재정형편임에도 87~88 양년 간에 7억2백만원의 회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91.6.8일자로 회야댐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4378KM²를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나머지는 자연환경보전지구를 해제해 주겠다는 2차의 약속을 믿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요구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자연보호보전 지구 해제 약속을 이를 즉시 해제하여 당초의 약속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과 공업지역이 지정되어 공장이 들어선지 10년이 훨씬 지난 후 상류지역에 많은 공장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하류에 식수원 댐을 설치 한 것 자체가 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잘못처리된 것입니다. 관계전운가들과 울산 시민도 사연댐을 식수로 전환하고 회야댐은 공업용수로 전환토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회야댐은 공업용수로 전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29페이지 결의문 -서창지구 택지개발 중단요구 철회 및 개발 촉구 최군에 울산시 의회에서 본군관내 서창지구 택지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울산시의회는 이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토기개발공사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이 지구는 90.6.29일자 건설부장관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용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곳입니다. 울산시 의회의 주장은 회야 하수처리장 상류층 약 8KM지점이므로 개발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건설부 상수보호구역 관리 지침에 의하면 수원보호구역의 지점은 오염물질이 충분히 자정 될 수 있는 표준유하 거리가 4KM라고 합니다. 해당지역은 회야댐 상수보호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상수보호구역보다 상류 약 1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류에서 그 물을 이용한다고 상류지역의 개발을 못하게 한다면 부산시민과 울산시민이 이용하는 낙동강 물의 상류인 대구, 안동, 태백, 황지까지 개발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치로 울산시 의회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의 시행으로 상대방이 손실을 보았을때는 수도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 억제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개발을 억제하고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울산시민이 맑은 물을 마시고 건강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데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도 정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물을 이용해야 할 것이고 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4374KM²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겠으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오폐수 처리문제를 거론한다면 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이 3만2천톤이고 현 처리량이 2만톤 (공장폐수 17000톤 생활하수 3000톤)으로 1만2천톤의 여유량이 있으므로 지구내에서 발생 될 7천5백톤은 인입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도 부족하다며 지구내 자체 처리장을 설치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울산시 의회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중단 요구는 즉시 촐회 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지루한 시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특별 조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유인물을 가지고 상세하게 조사한 사항을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1페이지에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인구변동 상황중에 보면 웅상에 연도별 인구수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 5318세대, 인구는 20334명 11.2%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기간 중에 가구가 3435, 인구 10483명, 증가율은 6.6%인데 지금 불명료 한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구 20334명에 현재 조사한 이 시점에서 인구 10483명을 합친 것이 현재의 웅상의 인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0817명이 현재 웅상에 조사할 당시의 인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이것은 75년도에 비해서 90년도까지 10483명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5년도의 9871명이 15년 사이에 만여명이 늘어 났다는 뜻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됐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지부용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세한 답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여기 24페이지네 보게되면 회야댐 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면적이 4374KM²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9페이지 결의문에 보게 되면 4374KM² 하는 것이 거리로 표현 된 것인지, 면적인지 그것이 좀 불분명 합니다. 제가 판단하건데는 거리인 것 같은데 회야강의 댐에서부터 4374KM 상류까지인지 아니면 4374KM²의 면적인지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4374KM² 이것은 면적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웅산면은 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빠졌다 이 말씀이네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회야댐 하류의 폐수 처리장을 만들때 저희 들이 7억원이라는 돈을 냈고 그리고 기히 다 잘아는 일이지만 도지사께서도 결국은 해제를 해주겠다고 약속한것이 용량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안하는 이유는 결국은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를 누루는 그런 형태로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곳의 정세를 잘 모릅니다. 해당 지역의 김진만 의원으로부터 답변이 계셨으면 좋겠고 부충적으로 제가 겪고 있는 지난날의 실태를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만 의원께서 특위위원으로서 보충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방금 지부용 동료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약 3만2천톤의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을 갖추어 있는 하루 처리장이 지금 현재 1일 2만톤을 처리하고 나면 1만2천톤이라는 양이 남아 돌아 갑니다. 그래서 아까 문위원장님께서 500만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7천5백톤이니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착공하고 있는 것이 인구 20만명을 기준 했을 때 7천5백톤이 유입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게 된다손 치더라도 2만7천5백톤의 오폐수 처리가 전부 처리가 돼서 회야강 댐 밖으로 처리가 되겠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 관계기관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권력전인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현재 생활 및 인구 증가로 인한 그런 오폐수가 더 불어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 개발 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취소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울산시 의회 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앞으로 약 25만2천평에 들어오는 인구 2만명을 계살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수적인 오폐수가 합산된다고 볼 때에는 증가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이 타당치 않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사업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저희들 조사 결과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장호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의원 없음) 반대 토론이 안계시면 찬성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 특별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부산시 상수 보호구역애 피해 조사 및 회야강 상류지역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건의안과 결의안을 심사보고서의 원안대로 각각채택하고 이를 관계 부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북면 주민 470명으로부터 상하북 상수도 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청원을 의장인 본 의원이 소개를 드리게 되어 지금부터 본건이 처리 될 때까지의 의사 진행은 부의장 이신 원성태 의원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부의장님께서 의장석으로 좀 나와 주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정돈)
일동 “이의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조금 전 의장님의 설명과 같이 부득이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2. 수원보호구역해제에따른청원청취의건
14시 55분
성태
원성태의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2항, 수원보호구역해제에따른청원청취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소개 의원이신 안종길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원
청원서 내용과 또 소개의견서는 의원님들의 앞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북면 출신 안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상북면 좌삼리 서춘계씨외 470명이 상북면 주민으로부터 연서로 제출한 것으로 양산 상수도 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지난 5월 상북과 하북면 주민과의 간담회시 내용을 경청하셔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양산 상수도 수원보호구역은 84년도 5월24일자로 상하북 2개면 13개리에 거쳐 500707KM²를 지정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은 물론 소득 향상기회의 상실로 많은 불편을 주고 이농현상마저 불러오고 있으며 집을 한칸 짓거나 축사를 한 번 지으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겪고 있으며 그동안 위반과 단속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불합리성을 계속 방치해 둘수는 없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수원보호구역 문제는 물을 이용하는 측면과 규제를 당하는 측면의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수원보호구역이 너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다는 덤은 분명하고, 이의 합리적인 축소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업용수로 전환을 하고 수원보호구역을 완전 해제하는 것과 손실 보상 문제등이 있습니다만 이는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청원 내용 중 수원보호구역의 축소, 조정등 합리적인 조정 의견은 청원으로 채택하여 주민의 고통을 덜어 지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무 쪼록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취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청원 내용으로 보아 이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좀 더 신중히 심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박정창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의원
박정찬 의원입니다. 방금 안종길 의원께서 소개하신 청원내용을 들어본바 이는 지역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깊이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4인 정도 구성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방금 방정찬 의원으로부터 상.하북지역 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는 성립 되었으며 이 동의의 건을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곤 청원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명을 하겠습니다. 지부용 의원, 박정찬 의원, 윤재갑 의원, 문장호 의원님들 4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응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심사 하셔서 10월12일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진행을 여기에서 마치고 다시 안종길 의원에게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0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