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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진만 의원 발언

7회 제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1-10-10

김진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구

최원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양산군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항목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김진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심의상 필요한 1차 추경된 예산안과 당초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지요?
원구

최원구위원장

집행부에서 정보비, 관서운영 판공비, 특별판공비, 국내여비 등에 대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사무국에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료를 카피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하는 동안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일동 “좋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십시오. 기획실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살펴보니 특별판공비, 기관운영판공비 등이 어떤과에서는 너무 적게 산정해 놨는데 증액은 안되는 것이죠?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이나 과목증설은 할 수 없도록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안되죠?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특별판공비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개적으로 쓰는 비목으로 세출과 목상 여기에도 저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판공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별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다음 정보비, 특별판공비, 국내여비 이런 것을 산정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등이 본청과 동부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정액급식비가 5만원씩 있는데 또 별도로 직원 1인당 2,250원씩 해서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각 읍.면 별도로 별도의 관서당경비로서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액급식비외에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에 급량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첫째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이 실.과별로 형평 유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편성 실무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설명하겠습니다. 정보비는 군수, 부군수, 동부출장소장 외에는 얹어라, 얹지마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지적과 동부출장소는 건설과, 보건지소 3개과 정도가 정보비가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칙론은 요구하지 않은 것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가 동부와 서부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서당경비에서 군청직원은 35,000원, 읍.면은 50,000원, 농촌지도소는 45,000원의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국내여비는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과에 따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계상해서 계산하고 심의에서 통과되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형평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동.서부 문제에 있어서는 연말이 가까와져서 한 계당 평균 200만원 내외는 소요될 걸이라고 보고 추경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부는 서부보다 비교적 “계”가 적고 사람 수도 적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가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서당 경비에 추가로 이천몇백원씩 올린 것은 어떤 원인이며, 읍.면에도 이와 같은 것이 계상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액급식비 5만원은 공무원 월급을 인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기 진작책으로 주는 것이며, 관서당경비에 급식비가 올라가는 것은 별도로 급식행위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올라갑니다. 읍.면 계상여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으므로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나채성예산계장

읍.면에서 정액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관서당경비에는 그러한 목이 없고 표준경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읍.면에는 정액급식비가 5만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점심을 사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채성

나채성예산계장

정액급식비는 복지후생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이고 관서당경비는 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급식비가 소요되는 경우 (예 : 산림과, 건축과)를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급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표준경비라 해서 읍.면의 인구에 그에 따른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경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경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소요하는 범위 내에서 맞추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된 일을 하지만 모든 업무가 발과 같은 음.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읍.면직원들에게도 관서당 일반경비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실장님께서 실제로 빠진 실.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신청 승인을 하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군수의 사전동의 없이는 증액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의 정보비를 올려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법에 없는 것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삭감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 해서, 정보비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좀 올려주시오.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어느 과에서는 안 올라와 있으니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장의 답변을 본인 나름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여기에서 손질을 하게 되면 결국 돈에 감(마이너스)이 생기기 마련일 것이다. “=” 되거나 “-” 되거나 하지 “-” 에서 “+” 되는 경우는 없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비가 다른 과에서, 다른 보조기관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편중되지 아니한 요청을 했다. 안했다 할 것 없이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민생과 관련되어서 정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한 사항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지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사무과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자료를 보고 제일 신랄하게 다루어진 것이 이 문제 입니다. 어느 과에서는 이 정도선까지고 또 어느 과는 아무 것도 없다 하는 점, 물론 그 중에서는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적과에서는 정보비가 많이 안드니까 그렇다지만 동부출장소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안되어서 정보망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과의 주무계장이 그 당시 교육을 가 버리고 없었어요. 실장의 말씀을 빌린다면 동부출장소에도 예산요구안을 본청에 냈습니다. 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도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책임 문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1차적으로 예산을 군수선에 가기 전에 실과장 회의를 합니다. 동부출장소에서도 물론 옵니다. 그 회의에서 조정을 해서 빼는데 단 초과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안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군수안이 결정 되어서 그 안을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각 과장들에게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애당초 이것을 물은 이유는 이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 기획실장께서도 답변 하셨으니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뒤에 보면 보상금이 실.과별로 나와 있는데 대개 보상금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조례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공고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 장학금,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 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에게 급여하는 실비 보상적경비, 장려금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아닙니다. 입영 장병 및 기타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교육기관에서의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도급관세의 업무수행중 제반 사고로 인한 사용기구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일용인부의 퇴직금,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사례가 보상금이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민간이 권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써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경상적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이 계셨는데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적용범위는, 어떤 사회단체에 할 수 있는지?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14조의 규정에도 나와있는 민간단체,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그런것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9월 16일자 경남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도비 경찰등 변칙 지원” 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경상적 보조금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저도 그것을 오려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삭감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상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단체는 91년도 지방자치경비위임조례에 의하면 새마을지부,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한국노총, 한국 자유총연맹, 한국 노인회, 지방문화원, 소비자보호단체, 군체육회, 시.도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난 후 본회의에서 질의가 있을지도 모르니 미리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실제로 군에서 지출되는 돈이죠?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손무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사회과 소관 19페이지 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라고 해놨는데 지금 양산군 관내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과 운영비가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상북면 벧엘정신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의료 보호대상자도 이 금액을 사용합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현재 군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출되는 것은 시설비와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요금을 받고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음 16페이지 수도관계 입니다. 기능직 인건비가 318,000원 까지 한 사람이 한 달분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원경찰 급여가 367,500만원 세 사람이 11달분의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수도장

기능직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15호봉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20호봉입니다. 그것을 맞추려니 한 사람 분이 모자라서 이런 계산이 나온겁니다. 11월분 이것을 2월달에 청경 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시 말해서 기정예산에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줬고 이것만 있으면 전체 청경을 다 줄 수 있다 이말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45페이지 예산요구서 세출안입니다. 회의용 집기류(80,000 * 100 = 8,000,000)인데 100개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저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니 농촌지도소장께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촌지도소장

탁자와 의자가 전부 오래되어서 교체를 요구했는데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질의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사이신 김진만 위원께서 질의 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세무관리 급여분이 12개월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당초 예산편성이 현원에 관계없이 정원으로 15호봉을 계상해서 인건비를 계산 합니다. 군 사정에 의해 내무과의 정원이 25명이면 실제는 23명 내지 28명이 됩니다. 실제 사람은 내무과에 근무하면서 기획실에서 한 사람, 건설과에서 한 사람, 지적과에서 한 사람 빼갔다고 가정할 때 봉급이 이쪽에는 계산되고 여기는 계산이 안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윤종진 울산부 군수님이 양산군에서 3월까지 봉급을 타갔고, 정은조 하북 면장이 의회 관계로 내무과에 대기발령을 받아 봉급을 타갔고, 안종술 씨가 대기발령으로 내무과에 근무하고 있었고, 안정우 씨가 의회관계로 정식 발령 되기전까지 내무과에 근무하면서 봉급을 타갔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보니까 11,232,000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금액으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 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것이 전 부서의 관행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100% 다 질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전부 세밀하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 관계는 나중에 조목별 심의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 군수님의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런 것이 이번 추경까지 다루어서 1년 전체로 과연 얼마겠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본군 군수와 부군수, 동부출장소장의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것이 도 전체의 시장군수와 비교하면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군수의 정해진 특별판공비는 1년에 2,125만원 정보비가 1,320만원 출장소장의 특별판공비는 1,490만원 정보비는 800만원입니다. 부군수의 특판비는 540만원 정보비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중에서는 “가” 급에 속합니다. 그러나 기준 보다 몇배가 더 들어갑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정보비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판공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정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과 이번 추경을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이나 또 업무적인 여러가지 상황을 보아서는 도내 29개 시.군 중에서 “가”급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것은 제가 임의대로 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무부에서 분류가 되어 내려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여러 차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개괄적인 질문을 한 것은 간담회 석상이나 들리는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취합해서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35페이지 예산 세출항에 보면 응접세트 구입비에서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이번에 소방서가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응접세트가 1조당 60만원씩 3조에 180만원인데 680만원으로 잘못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계에서도 5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15시 50분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끝내고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