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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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7회 제1지역상수보호구역해제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1-10-10

안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찬

정동찬간사

반갑습니다. 간사 정동찬 입니다. 1991년 10월 8일 제7회 양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북면, 하북면 지역 상수도 수원보호구역해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 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문장호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직무대행

어제도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의 모습을 대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특위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임자 한 분을 지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북 출신 윤재갑 위원을 추천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직무대행

박정창 위원께서 윤재갑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재갑 위원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갑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상.하북 수원보호구역 청원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멋지게 일을 마무리 할지 제 자신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여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해 간사 한 분을 선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양산읍 출신인 지부용 위원님을 이번 특위의 간사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문장호 위원께서 지부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부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원심사의건

일동 “이의 없습니다.”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취지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청원을 소개하신 안종길 의원의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검토보고
재갑

윤재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도과장님을 본위원회에 출석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출석하실때 까지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수도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본군내 상.하북지역을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동안 잠잠한 가운데에서도 잠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바 있는지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의뢰한 바 있습니다. 91년 1월에 착공해서 2월 28일 준공이 됐습니다. 용역회사는 양산에 있는 삼화화학기술공단 입니다. 양산 상수도보호구역 취수장은 감결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지정구역은 상.하북지역에 지정면적이 50,707㎢로 ㎞로 따지면 10㎞가 되겠습니다. 지정일자는 1984년 5월 24일 입니다. 취수장 시설용량은 1일 1만 5천톤 입니다. 갈수기에는 7천톤, 평상시에는 1만 5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묶여 있고 당초의 감결취수장은 양산지방공단 조성시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도록 건설부 승인을 받고 그 당시 양산읍 상수도 용량이 부족해서 상수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수도보호구역이 ☆☆☆☆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해도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지침 표준거리로 부터 가감기준 평정표에 의하면 상수도 기준표는 4가지(현수질, 취수량, 취수비율, 개발단계)4가지를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가지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용량이 1일 1만 5천톤, 취수비율은 0.1 - 0.5%를 적용시키고 개발제한지역은 보통으로 보았을 때 기준치 4에다가 온수 2급수(상수도 2급수임)의 경우 3점으로 해서 4가지 기준을 나누게 되면 0.75가 됩니다. 거기에 4를 더해주면 4.75㎢까지만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수질오염에는 지장이 없다고 용역결과 보고서가 들어와있습니다. 용역결과,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문장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수질과 제반요인을 검사한 결과 나온 수치가 4.75KM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4.75㎞이며 면적은 8.44㎢가 됩니다. 하북은 전체가 해제가 되고 상북은 일부가 해제가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 지역은 현재까지 분수령을 기준으로 설정 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4.75㎞이며 면적은 8.44㎢가 됩니다. 하북은 전체가 해제가 되고 상북은 일부만 해제가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 지역은 현재까지 분수령을 기준으로 설정 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연도는 언제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84년 5월 24일 지정되었으면 전체 50.707㎞ 입니다. 당시 취락지역과 주거지역 일부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빼버리고 임야와 경작지만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취락지역과 도시지역은 빠져 사실상 오염되는 곳은 하나도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건설규정에 의해서 하면 4.75㎞가 되나 분수령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다 빠진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 해주셔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도 과장님 말씀대로 취수장 가까운 곳의 취락마을 두 곳이 빠지고 상수도 오염의 주범인 공장은 제재가 없으며, 농토 및 산야 같은 곳만 묶어 놓았습니다. 특히 양산은 부산 근교로 지금까지 손해가 막대합니다. 벌써 7~8년 되었습니다. 주민의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것 때문에 90년 행정소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청은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약 9년이 지난 이후의 행정소청이라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심끝에 전문가의 판단을 받기 위해 91년 1월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정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주무과장인 저의 소신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청원을 소개하신 상북 출신 안종길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안종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의원

철마, 동면, 정관 등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10㎞면 10㎞ 다 묶어 줬어야 주민들의 불평이 적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취수장 가까운 곳에는 취락지구라 해서 아파트가 수백동 들어서고 또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주어도 이곳을 거치고 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농민들의 농토만 묶어놓은 꼴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축산을 한다든지 땅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않아 고소와 고발로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건축허가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같은 수원보호구역 안에서도 취락지역은 집도 짓고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는 못 하느냐 이것은 법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은 이 지역은 공업용수로 돌려주고 낙동강 물을 읍.면민들에게 먹여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게 되지 않으면 최소화라도 시켜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단 1m라도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소개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소개의원에게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10㎞ 반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4㎞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제외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서 안 풀릴 지역 사람들의 여론은 들어본 바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원

10년을 기다렸으니까 2~3년 정도는 기다려 달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안종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양산읍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금취수장은 5만톤 규모로 당초 시설을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2만 5천톤의 처리능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마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만 5천톤, 감결취수장이 1만 5천톤 해서 4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수율이 20~30%로 평균 20%인데 우리군은 12%로 하루 3만톤 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결취수장을 끊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확장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밀양댐이 완공되고 상북 좌삼에 정수장이 설치되면 상.하북 양산읍 전체가 이 물을 먹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5만톤은 공업용수로 대체해서 맑은 물을 먹은 양산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면설명) 당초에 이 생갈 표시가 안된 지역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고 뭐고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나면 파란선 부분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8.8㎢, 약 240만평 정도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색칠이 안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 파란색 부위만 가지고 수원보호구역을 지정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양산읍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색칠이 안된 부분의 마을에서 들어가는 생활용수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는데 여기에 대해 별도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93년도가 되면 차집관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곳은 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물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지정은 안되어 있으나 이쪽의 여러 방대한 지역을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좋은 물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의 탁한 물과 희석 되었을 때 지금 상태로는 읍민이 그 물 이 식수가 안되었으면 하는데 현재 이 상태로 놔두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색칠이 안된 부분도 모두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물을 밖으로 빼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 공사를 금년에 착공한다 이 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수원보호구역 수질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93년이 되면 처리장 ☆☆☆☆ 1차 처리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차집관거가 27.7㎞로 2차 공사 때 하북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1차에는 차집관거가 상북에서 금산, 물금 일대가 될 것 같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같이 불합리한 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관계로 여러 사람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문장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양산읍 사람으로써 과연 위의 부분이 해제가 되어도 수질이 좋겠느냐, 수질에 이상이 없겠느냐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질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 주변이 전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묶어 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4㎞ 이상 지정되어 있는 수원보호 구역은 즉시 해제해 주어야 한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4㎞ 이상 지정되어 있는 수원보호구역은 즉시 해제 해주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연거리 4.4㎞가 되면 해제해 줘도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질은 걱정이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만약에 수질오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양산읍 하수종말처리장을 곧 착수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행정부서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수원보호구역 해제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산군이 시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고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질오염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2~3년 동안에 양산군이 첫 선례로 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해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정이라는 말을 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없어지면 해제가 맞지만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제 대신에 조정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고 이것이 조정 되었을 경우에 전국에서 첫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양산군과 많은 타 기관과 타 지역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스럽지 그 외에는 사실상 염려할 것이 없다고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회가 개원되고 부산시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철마, 동면 일부, 정관 일부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었고 그에 대한 공문도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4㎞를 지정하고 있으니 우리 양산이라도 시범케이스로 4㎞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해제를 시키면 앞으로 부산과의 투쟁과정에도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인당 1일 물소모량이 20ℓ라고 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아닙니다. 1인당 물사용량은 문화인 일수록 많이 씁니다. 선진국가에서는 400ℓ 까지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50ℓ~350ℓ로 보고 있습니다. 톤으로 따지면 먹고 목욕하고 빨래하는 것을 포함해서 0.3톤정도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인구 20만을 기준하는 것은 몇년 계획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광역개발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종합개발계획에는 2010년에 인구 10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 종합개발 계획과 광역도시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광역도시를 상.하북, 양산, 물금, 동면 일대로 했을 때 2030년에 인구 20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도상에 나와있는 거리중에 하천표류수”라 해서 유하거리를 4㎞ 표준거리로 한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 이것으 로 봐서 4㎞이상 지점을 꼭 지정해 줘야 할 목적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현수질, 취수량, 취수비율, 개발잠재력) 등급에 의해 2급으로 보았을때 현수질은 0.0이 됩니다. 취수량은 1만 5천톤이니까 1만톤 이상으로 봅니다. 이것이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3, 그 다음에 취수비율은 0.1~0.5로 보았을대 이것 역시 0이 됩니다. 그래서 0+3+0, 다음 개발잠재력을 보통으로 보았을 때 0이 됩니다. 그러면 0+3+0+0을 분자로 해서 3/4면 0.75가 나옵니다. 그것에 앞의 4를 더하면 4.75가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 이상의 축소조정이나 검토대상이 안된다는 뜻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 이하는 안되고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개발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3점을 가산하면 5.5㎞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5.5㎞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2030년지 인구 20만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상대에 대해 피해를 자꾸 주어서는 안되고 개발되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고 보는데 주위에 피해가 가지않고 좋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얼마가지 않아 이 수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전국에서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과감히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산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이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4.75㎞라고 하는 수치는 전문가 측에서 잘 판단하고 얻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무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혁신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보호구역 축소 조정 내지는 해재 문제에 관한 부분은 그러한 방향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원요지에 보면 감결취수장 물은 공업용수로 돌려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채택하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감결취수장 물을 주로 쓰는 곳이 양산공단, 북정공단, 산막공단 입니다. 거기에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업용수로 전환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현재 한 배수관을 가지고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로 전환 시켰을 때 생활용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북정, 산막, 양산공단 배관에 약 20억원이 소요가 되며 전체적으로 약 40억원의 돈이 드는데 그 조금을 보고 40억원을 들이느냐, 앞으로 2~3년만 있으면 밀양댐이 건설되면 전체가 다 해결되는데 없는 돈으로 안할수 없느냐,
장호

문장호위원

공업용수로 돌리느 것은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산도 없는 마당에 40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큰일 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하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관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청원요지를 보면 84년도에 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함에 따라 손실 요구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물론 재산상의 손실은 많았습니다만 땅의 이용도에 대해서 손실이 있었다고 보지 그외의 손실은 없었다고 봅니다. 땅의 이용도를 높여 얼마만큼 재산상의 손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재산상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직접적으로 땅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규제가 되어있다 보니까 행위제한을 받고, 목적행위를 못하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도 컸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런것은 돈으로 계산하기 아주 어려운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과감한 개발 등을 하면 되지 구태여 현금을 달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수원보호구역만 조정해 주면 보상이라든지 딴 일체의 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채택이 되면 해제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는 지정절차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공고 및 열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2일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기해서 일반주민과 대담을 갖고 나서 결론을 짓는 것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제를 시킨다든지 조정하는 방안이 섰을 때 공청회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 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저는 4.75㎞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나머지는 과장님 보고대로 앞으로 3~4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 4.75㎞만 채택합시다.
부용

지부용위원

밀양댐은 수천억원의 예산과 엄청난 기간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착공되지도 않은 것을 보고 기대할 수는 없으니 그걸 부의로 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청원심사결과 1항 4.75㎞ 해제를 채택하면 2항, 3항은 자동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니까 내일 오후 3시에 한번 더 처리하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좋습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