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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윤재갑 의원 발언

7회 제2지역상수보호구역해제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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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갑

윤재갑위원장

지금 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원보호구역해제에따른청원심사의건

14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수원보호구역해제에따른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0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청원소개 의원의 의견 진술 및 관계 과장님과의 질의 답변, 현장조사 등을 끝내고 현재까지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오늘은 당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집약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문장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본위원은 본 건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초안으로 해서 작성한 의견서대로 작성하여 1항을 채택하고 2,3항은 불 채택으로 결정해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문장호 위원의 말씀과 같이 당위원회 심사의견을 1. 수원보후구역 해제요구 1984년 5월 24일 양산군 상수도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8.707평방킬로미터의 내용을 현지 조사, 검토, 심사해 본 결과 수질보존상 유하거리에 해당되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건설부 지침상 유하거리가 훨씬 상류 부분으로 지정되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처리토록함이 타당 하겠습니다. 2. “공업용수로의 전환과 손실보상구” 이 주장은 예산문제나 사업기간 또는 손실보상 내용의 산출곤란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주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겠다. 위 내용을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청원에 대하여는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