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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7회 제5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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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항목별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끝내고 기이 작성,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토대로 하여 예산시를 최종 정리하고 본위원회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사된 내용을 유인물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1년 9월 30일 양산군수이며 ,회부일자는 1991년 10월 7일 ,상정일자는 제7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2안으로 상정이 되었고, 91년 10월 7일자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 요지에 따른 예산 과목별 세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이 146,633,985천원이고 추가경정예산이 88,399,402천원으로써 예산총액이 35,033,387천원 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이 54,911,50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80,121,886천원 입니다. 그에 따른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의 일반.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어려운 재정 형편임에도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거나 일부 예산과목 에서 경상적 경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 조정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힘쓰도록 하였음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에서 9,842,257천원중 지방세가 2,149,000천원(22%)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가 1,756,000천원(18%), 국도비보조금이 3,402,584천원(3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2,534,673천원(26%)로써 추경재원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세원발굴에 힘씀은 물론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징수에 따른 각별한 대책이 요망되는것 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시의적절히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지역개발 및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분야에 더욱 힘쓰며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한 세출 예산의 소요원인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로써는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뒷부분에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조서 1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조서는 회계별(총괄)편을 참조해 주십시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이 9,842,257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이 45,069,244천원으로 추가예산액이 확정된 것이 54,911,501천원이 세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외 추가경정의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요구액은 9,842,257천원으로 301,071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301,071천원을 산정시켜 추가결정된 산정액은 9,842,257천원 입니다. 당초와 수정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본위원회의 금년도 세출 추가예산액은 54,911,501천원으로 심사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이 78,557,14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1,564,741천원과 합친 특별회계 세입 추가예산안 총액은 180,121,886천원 입니다. 과목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01,564,741천원과 산정된 금액이 78,557,145천원으로 추가예산액이 180,121,886천원 입니다.

그중에서 5,900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5,900천원을 산정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추가예산액을 180,121,886천원으로 세출 확정을 했습니다. 삭감액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일동 “이의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