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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8회 제1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심사특별위원회199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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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찬

정동찬간사

저금전 개회된 제8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입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동 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위원이신 최원구위원님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최원구위원님 나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회의에서 군의회이해와 관련되는 이런 무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또한 처리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번 회기중에 3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연장자라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위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 중에서 위원자을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분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직무대행

예 지부용 위원 말씀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원성태 위원을 선출 했으면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지부용위원으로부터 원성태 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에는 원성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성태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장

여태까지 몇 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원로이신 최원구위원님께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원구 위원님의 노고를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뜻에서 했다고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게서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사항은 상당히 민원이 발생해서 잡음이 많이 들리는 사항이므로 위원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원만히 타결되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역시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해서 간사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적임자 한분을 지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최원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간사에는 동료 정창조위원을 간사로 지명하는데 동의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위원님께서 간사에 정창조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세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정창조위원을 선임 하겠습니다. 3. 특별위원회심사일정결정의건

일동 “없습니다”

15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심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 심사일정 결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계시면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위원장 원성태 예. 장성진위원 말씀 하십시오
도시계획에 의한 하루 종말 처리장이나 쓰레기 오물이나 모든 것은 실무진의 해당 과장님이오셔서 질의토론을 내일 토요일 10시에 회의르 소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방금 장성진위원께서 도시과장 및 수도과장을 내일 불러서 전체를 들어봤으면 좋겠다고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일동 “좋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부용의원 말씀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이런중요한 사업을 의결하는데는 현장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오후 현장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 의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을때는 불가피성이 있을것이므로 내일을 현장을 보는 것 보다는 질의로 끝내고 현장은 19일 20일 양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위원께서는 내일 강행하자고 하는데...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위원 어떻습니까? 저도 18일 본회의를 마치고 양산쪽 두군데를 보고 그다음날 현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현지에 가서 확인할수 있도록 결정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들어보고 하수종말 처리장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16일 10시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켜 답변을 듣고 18일.19일날 현장확인을 하고 20일날 심의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번 이 일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행을 해서 명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하실말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1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