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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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8회 제2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심사특별위원회1991-11-16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금부터 양산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1. 양산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의건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건 심사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 출석해 계십니다. 우선 양산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최원구의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도시계획 시설 쓰레기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설명 자료에 의하면 이 예산은 90년도 예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예산이 91년도 까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원인중의 하나가 위치를 변경 했다는데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와 그저께 지방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불기피성과 애당초 후보지를 예상 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위치를 변경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빨리 받지 못하면 연내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합니다. 위치가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1후보지가 가산이고 제후보지가 금산 제3후보지가 호포입니다. 이중 1후보지와 3후보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2후보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제1후보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제1후보지에 하게 되면 국유지를 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또 실제 농살를 짓지 않고 있으며 부락과도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또학교 정화 구역도 멀기 때문에 제1후보지가 적정지라고 설명했으나 건설부 개발제한구역 당담계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도시의 확산방지와 무질서한 구조물 구축 방지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나므로 일체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납득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9월 19일자 양산 하수처리장 건립 위치 선정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회신이 왔습니다. 녹지 30340 - 27296 10월 1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문의하신 수도 30340 - 440에 대해 문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건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계획 위치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우치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다시 2후보지를 선정해야 하겠다고 해서 검토한 결과 금산부락의 농사도 잘안되고 수해때 물도 많이 드는곳을 선저에일 하류에다 위치를 잡았습니다만 이것도 군수가 마음대로 위치를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2일자로 양산하수처리장 건설위치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처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시설31811-17376번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수도30340-469호로 건의한 양산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관계ㅣ관과 협의한 결과 현행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조기 변경할 경우 처리장 위치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첨부와 같이 회신 되었고 현지 여건 및 사업추진 계획상 처리장 위치 변경이 불가피할것으로 판단되어 귀군의 건의사항대로 추진함이 가함을 알려드리니 소요절차를 조속히 g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상 사간 1후보지에서 금산 2후보지로 옮기게된 경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24억5천1백만원의 국고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그중에서 용역비 1억6천2백80만원을 사용하고 22억8천8백2십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90년도 예산이 1억8천8백2십만원 91년도 예산이 4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8천8백2십만원 91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과목은 토지 매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4억8천만원을 현재 시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91년도 4어48천만원은 92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용하지 아니할때는 국고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18억원을 자재를 구입하는데 활용하기로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문제는 있지만. 토지 매입비를 시설비로 쓴다고 해서 큰 염려는 없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과 상의 돈은 일단 자재를 사는데 쓰도록 처리중에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최원구의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는 가산에 지정이 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말미암아 금산으로 옮겼다 이말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게 금산에 계시는 분들이 본회 의장앞으로 보낸 공개 질의서의 내용을 보면 금산에 하고자 하는 이곳이 절대농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다음 가산쪽에 하는 것 같으면 국 공유재산 내지는 하천부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은 개발제한 구역에 국가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개발제한구역 본연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되니까 설치 할수 없다. 그래서 만부득불 금산으로 바꾼 것이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이 많은 가산족에 하는 것 같으면 국고 낭비가 안되는데 왜 하필이면 절대농지에 하느냐, 절대농지에 그런시설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하는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개발제한 구역내에 할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안된다는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아도 잘 않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절대농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절대농지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에 하는 것보다는 용이 하겠다고 생각해서 금산으로 옮기게 되었고 가산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면적으로 130,411M중에서 국유지가 20,339M서 15.6% 입니다. 사유지는 84.4%입니다. 금산지역은 면적이 줄어듭니다. 126,600M중에서 국유지가 25,713M로서 20.3%이고 사유지는 100,887M로서 79.7%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산지역이 사유지가 적고 국유지가 더 많습니다. 그 차이가 5.2%로서 금산지역이 국유지가ㅓ 더 많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집행기관 담당과에서는 당시에 1, 2, 3후보지중 가산이 개발제한구역만 아니면 공유지가 있고 못쓰는 땅도 있으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1후보지로 책정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한 할수 없다는 건설부 지침 때문에 만부득이 사유지가 들어 있고 농경지가 훼손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농지인 금산리에 옮겼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주민들은 이것을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금산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가산에 국,공유지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은 절대농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이슈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설득력있는 설명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시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측과 반대를 하는측의 의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납득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가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황무지입니다. 그렇지만 토지대장 등본을 떼어보면 전체의 84.3%가 사유지 입니다. 그리고 지모도 전,답 또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대장 등본상으로는 가산이나 금신아나 여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지역과 동삼국민학교와는 270M의 거리입니다. 학교 보건법상 학교에서 2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1후보지를 정할때는 90년도 초가 아닙니까? 그러면 91년도 7월달까지 1차 후보지에 결정적으로 시설한다고 못을 박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군수님께서 면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1차 후보지를 틀림없이 설치 한다는 말을 했으면 행정부서에서는 안심하고 앉아 있을것이 아니라 건설부 소관이라 해서 믿지만 말고 그 앞의 상당한 기간동안 잘 안되었으면 차질이 안생기겠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노력을 했다면 군수가 주민들에게 7월달에 그런말을 하지는 않았을텐데 2 - 3달이 지나 계획변경이 되니까 장소를 2지구로 옮긴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공신력이 실추 되겠습니까? 말썽의 소지가 없으면 다행인데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사뢰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많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빨리 변경을 못했는지 또 변경할 필요성을 빨리 알지 못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장위원 말씀은 주민 대홍보와 설득에 대한 대목이었습니다.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90년초에 입안해서 확정을 91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9월달에 건설부에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못쓰는 땅에 시설물을 설치 함으로써 토지 이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싶어서 가산을 선정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거의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루종말처리장의 모든 기본계획은 건설부가 수립했고 우리군은 실시 설계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례히 건설부 각 부선간에 협의가 다 되어서 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생각해서 건설부를 믿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이러한 뜻을 대주민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양산천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청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진

장정진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의 계장 한사람이 장소변경을 안하면 안된다 했다면 건설부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째서 계획을 변경하고 위치변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까?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실제예산만 금년도에 사용할수 있다면 끝까지 추진할 사항이었는데 18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90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91년 연말이 가까운 이때 상정을 시켜서 급하게 하려는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의 농토를 뺏길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황무지가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고자 하니까 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군수가 가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금산에 지정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후보지에 대한 자료에 보면 82필지중 지방민이 갖고 있는 것이 15필지 국유지가 19필지 나머지는 부산 사람 소유 입니다. 전부 개인땅 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도 행정에서 밀면 땅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시,군단위 지역중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되어있는 곳이나 계획중인 곳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군으로서는 우리가 3번째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경기도와 서울시 인접지 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양산읍에 지정이 되었을때 행정에서 녹지공원과장이 현지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기지창 때문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왔다가 그 부지도 보고 갔습니까?
금산부지는 그때 봤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안보고 컨테이너 기지창은 보고 갔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수백억의 예산이 드는 중요한 사업을 행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보인 것이 아니냐 환경처에서 건설부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여기서는 실시 설계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적극성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산에서 금산으로 위치를 변경함으로 해서 억원이라는 국고의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손실은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22억원이 지원 되었는데 18억원이 남았으니까 4억원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신문에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진정서에도 4억여원의 손실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산에서 금산으로 옮김에 따라서 발생된 손실, 그 손실 관계를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손실이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가산을 후보지로 정해서 MRFID하고 설계를 하고 한돈은 손실이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돈은 회사에서 갑수를 하고 지질조사외에는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질조사비 입니다. 그것은 부득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주겠다 해서 부담하게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가산에서 금산으로 옮기려다 손실을 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쓰여진 돈이다 그말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나 밖에 서볼때는 22억을 지원 받아 18억원이 남았으니까 4억원의 국고를 낭비 했다는 것입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설계환경 영향평가를 해야하고 실시설계를 해야하고 용역비가 7억원이 들었습니다. 용역비는 7억원중 선수금 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갔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면 금산에 못하게 되면 손실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손실은 없죠
부용

지부용위원

어디를 선정하든지 설계도면은 똑같다. 그러나 주민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해놓은 것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위치를 옮긴다고 했을때 지질이 연약지반이냐 좋은 지반이냐에 따라 성토가 틀립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지 그 외에 설계를 버린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금산에 긴급하게 시설을 하려 했더 주된 이유가 예산이 반납될까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1차부지도 난점이 있어서 옮겼고 그것도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그대로 되어진다면 1차 부지에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하시고 장위원님 말씀처럼 종이조각 하나를 내려 보냈다고 해서 변경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한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타 시,군의 예를 들어 인천에서도 개바제한구역에서 못했고 또 하려면 국무회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사람만 반대해도 안되는 국무회의 심의를 어떻게 받느냐 고 하는데 그 이상어떻게 하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사업지가 국고에 귀속된다고 해서 가산에서 금산으로 옮겼는데 국고에 귀속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풀든가 행위허가를 받아서 다시 1후보지인 가산으로 복귀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그리고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다시 가산에 한다고 했을때 그때 가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민의 대응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 회계법상 맞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을 각오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면 일단 자재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일단 자재를 구입하면 물가 상승요인도 잇으니 국비를 아끼는 차원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여기 서류를 보면 의회의결을 완료했다. 도시계획 12조로 결정을 했다는 추진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장소변경을 안하려고 주무과장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헌이 있는 것은 대단이 섭섭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게서 18억원의 돈을 중앙부서에다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재비로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1후보지로 정했던 장소를 계속 밀고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양산군 지방의회 의결로 완료 했다 하는 것은 건설부에 올라가서 협의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실시 공고를 완료하고 협의도 완료 하였습니다. 단, 양산군의회 의결을 보았고 도에 올려주게 까지 되어 있다고 가산의 선정 필요성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치가 변경된 점과 문헌 문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가산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한것이나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가산에 옮길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제 입장으로서는 자꾸 옮기고 옮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산에 하는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회의시작한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릐를 시작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금산리에 1,2차로 수립했습니다. 처리장이 2,300평으로 잔디를 심어서 공원화 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금산리 쪽에는 상수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어 정수장의 맑은 물을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산리 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들어 옴으로써 생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도시화가 되는 기반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처리장 가동시 그곳에 40 - 50명은 근무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공시 그곳 청년을 우선해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민 취업도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유지와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를들어 금산리에 시설경정이 되어서 설치가 되는 단계가 되었다고 가정할 셩우 그런뜻을 군수가 문서로라도 남겨서 확약을 하고 이행을 하겠다는 것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위원여러붅들의 질의와 과장 답변 , 정말 진지하게 잘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되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지역, 우리 주민들의 편에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산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의 집ㄹ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산 도시계획 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도로 입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지역이 양산전문대학이 있는 그곳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어느곳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부락 유산공업단지 입니다. 진흥공단에 의해서 8M도로로 들어가고 하나는 6M 도로로 2개를 하고 여기에서 이것이 소로가 되겠습니다. 이지역이 이번에 도시계쇡 쓰레기장으로 시설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곡 부락이 약 800M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유산리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을 시설하고자 할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때 주민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테식

이테식도시과장

일부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유산리 서상근외 65명 대동부락 이두소외 10명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양산천 오염으로 농사 피해가 예상되고 유해가스 발생으로 고애가 우려되고 쓰레기 매입시 공해가 예상된다 이런 사항으로서 제출이 된 것이있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양산에는 명곡쓰레기장이 하나 있고 동부지역에는 쓰레기장이 난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은 어느 지역이든지 쓰레기장 시설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지만 꼭 양산읍 중심지에 해야 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고 양산천과 인접해 있어서 천이 오염된다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설되는 쓰레기장은 명곡쓰레기장과 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쓰레기장의 규모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동부에는 고정된 쓰레기장이 없고 서부에는 명곡에 유일하게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유산쓰레기장은 명곡쓰레기장과 가은 것이 되지 않게 위생처리를 진출수 처리를 할수 있는 시설을 곁들어 하게 될 것 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소요예산은 어느정도 입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양 70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것이 약 1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주민의견 제출 내용이 양산천 오염으로 농산물에 피해가 있다. 특정 유해가스 발생으로 공해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 매립지 예상 부지에 주민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공람기간중 주민들의 의견이 공식 접수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 했기 때문에 뒤에 민원이 많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연소와 불연소를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산에도 그런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당초 계획은 소각, 압축, 감용화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에서 소각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소각시설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이 아니면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매립장으로만 사용하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매립장만 가능합닉다.
원구

최원구위원

쓰레기와 오물의 개념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상 일반 선업폐기물, 산업폐기물, 특정 산업폐기물로 나우어져 있습니다. 오물과 쓰레기의 개념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매립장이 되면 동부에 있는 쓰레기도 다 올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까지 검토는 안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반대 의견에 양산언을 오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설치하면 양산천이 전혀 오염되지 않고 완벽하게 시설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산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관주도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민,관 합동으로 할 것 입니까? 민을 가지고 할 것 입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관 주도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특정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집에서는 분리 수거를 하더라도 매립장이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 목적이 상실 됩니다. 그러므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전환할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한번더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 쓰레기를 매립을 하지 않고 양산이 앞으로 인구가 10만명, 20만명이 될 때에는 불과 5 - 6년이면 포화상태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각할수 있는 것은 재처리될수 있는 방법을 연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첨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원자력 관계 때문에 선견지를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만 보고 올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 시설도 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타부서와 협조해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원자력과 함께 쓰레기 처리 시설도 보고 올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박정창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

지금 현재 유산 쓰레기 관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산천의 오염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격렬한 반대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기간에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오염이고 양산천이 오염되었을대 인근에 있는 농작물도 오염될 것이다 하는 가상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은 오염이 될것이다. 저희들은 안될 것이다. 하는 입장이라 이 문제가 앞으로 부닥칠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물론 침출수 설치를 하겠지만 완벽하지 않을때는 오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쓰레기 처리장과 폐수처리장사이에 1KM정도 되는 파이프라인을 묻어서 폐수처리장과 연결하면 양산천오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쓰레기 처리장 부지는 몇평입니까? 그리고 그 부지를 매립후에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235,000M로 약 7만평입니다. 사유지가 34,000평, 국유지가 34,000평입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은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 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이쓰레기 처리장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위에 흙을 덮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스레기 소각장 허가를 신청해서 이것을 소각하는 것은 소가개서 처리용량을 넓히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 문제는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소각이 안되고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금까지 군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한 분들에게 느끼는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 보다 군민들에 피해가 많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에서 직영을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다라라는 것이 모든 군민과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군이 주도해서 시설을 할대와 민간이 참여해서 설치를 할대는 금액이 어느정도 입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설치를 하거나 민간이 참여해서 하거나 독같이 추정되는 금액은 조성 금액이 70억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7만여평이 전부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아니고 그안에 도로개설등 기반 시설을 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앞으로 여러방면으로 계획이 검토되고 보완되는 과정을 겪어야 될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 주도로 할 것도 신중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역시 예산문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70억원이 조성비로써 투입이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양산군의 형편을 보아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민자유치라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은연중에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민자를 유치하면 민자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반대 급부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 하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인한 구상과 계획을 한번 개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가 검토가 되면 차후에 그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여기서는 도시계획 결정입안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손무헌위원 질의 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지금 현재 오물 수거비가 1년에 약 얼마정도 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양산이 시로 승격된다고 하면 인구비례로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것은 아님니다만 3억원 - 4억원정도 됩니다. 수거비의 40%정도 밖에 못받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시설 결정 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입안 질의는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입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기존 도로 25M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12.5M시공이 G,B경계쪽에 반족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G.B구역내 25M폭이 다들어가 있는것인지 다름 일부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ㅓ 변경사유에 “일부 수정 변경”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기정변경금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노선 67번, 폭8M 소방도로인 것 같은데 변경사유 서명을 해주시고 “연장5차증원”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두군데 위치를 만들어 났는데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장에 가로망은 새로 신설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족만 시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반쪽은 기존 도로가 되어 있다는 얘기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반쪽은 일부 대변에 들어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계획상 25M도로가 대변으로 가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반쪽은 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 규정안에 나머지 반쪽25M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니까, 12.5M를 한다 이말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7M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25M인데 12.5M폭하고 일부 조금 남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일부 시공은 무엇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지금 기장읍 입구 삼거리에 있는 도로가 3류도로로 되어 있으며 국도는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당초 기장 도사계획상 도로는 선형변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대로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선을 조금 바꾼다는 곳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신설되 도로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상 되어 있지 않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새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로 신설시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시를 하더라도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구획정리를 하는데 토지의 편입에 대해서는 80%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구획정리의 경우는 다 받았겠지만 신설도로는...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신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전부 도로에 묶이도록 환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성태

원성태위원장

신설도로가 난다는 말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기존도로를 없애는 것도 있고 새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언제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72년 8월 23일 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구획정리를 잘못하게 되면 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거나 체비지가 안팔릴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감보율은 몇 %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감보율은 48% -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어린이 공원 부분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이라 해가지고 지시사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근긴공원을 어린이 공원으로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구획정리지역내 어린이 공원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연면적 몇%라는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모든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장의 상,하수도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지금 상수도 관계 때문에 울산공업용수를 기장까지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지하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성진위원

현재로서는 지하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기장읍의 경우 과거에는 약50M 정도만 내랴가면 되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더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점차 지하수가 고감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기장지역에서는 20% 정도의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집들은 전부 고층건물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엄청나기 때문에 기장 상수도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물론 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지하수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과의 사업분야가 아니고 상수도 종합계획은 수도과에서 세웁니다. 수도고와 절충을 해서 계획을 세워두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산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구는 대지로서의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안끼치는지를 답변 해주시고 대지로서의 효율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고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주가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 지구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가 안되었다고 할대는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과장의 소신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를 하므로해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등의 확보가 군으로 보아서는 잘됩니다. 그리고 주민들고 토지구획정리가 되어야 그 지역이 빨지 발전이 되고 균형적으로 집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가촌이나 석산 지구는 도시계획을 하면 하수처리를 할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닏.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지구도 역시 부지화곱가 안되어 있습니다. 죽성천이 오염되어서 어민드릐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종말처리장을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앞으로 석산이나 가촌지역에는 양산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해 처리를 하므로해서 비용절감이 됩니다. 죽성천 대책으로는 사실상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인 수도과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하면 검토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를 둘러보면 산업기반 시설, 주거시설, 기타 근린시설 등이 산적해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군비는 주거지역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군 세금은 그곳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하고 집만 많이 지을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이나 모든 기반시설이 함께 육성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과 19일 양일간은 현장확인을 하고 20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제3차 회의 개의 시간은 별도로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