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양산군웅상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의건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웅상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내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민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내무과장 김학민 올시다. 웅상면 슷격에 따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경상남도 지사의 읍 설치 승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 웅상읍을 설치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양산군 웅상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양산군청 및 읍,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양산군, 리의 명칭과 구획 획정에 관한 조례, 양산군 리장수 조정중에서 웅상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웅상읍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 의원 말씀 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입니다. 반대토론 이전에 지금 서명상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문구로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사항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들이 그 현지를 실시 답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릐들 전에는 이것이 “웅상면”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읍으로 승격되므로 인해가지고 이미 우리 의회에서 의결함에 있어서 뭔가 확실성 있게 답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대토론이 아니고 하나의 동의가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문장호 의원님께서는 웅상읍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는 동의 입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예,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문장호 의원님께서 양산군 웅상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면 동의가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웅상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양산군하수도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일동 “없습니다”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하수도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수도과장 남주현입니다. 양산군 하수도 사용료징수 조례 제장안의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수역의 오염이 크게 우려되어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 노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의 원할한 배제와 처리를 위하여 기존 세입 체계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수량이 급증하므로 운영유지비와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하수도법 제19조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하수도 시설 확충과 철저한 정비로 하수정비를 원활히 하는데 있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지역은 1차적으로 양산읍 지역을 1차적으로 징수를 하고 ekseP적으로 동면, 물금, 상북, 하북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박순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양산군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곤은 부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고 부담을 주는 중요한 조례안으로서 충분하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고 특히 양산군 조례안 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조례안의 나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하여 예고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최대한 부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양산군과 양산읍 게시판에만 게시공고로서 예고를 하였을 뿐입니다. 주민 의견 제시가 한건도 없다는 것이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 예소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뵈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양산군 조례안 예고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중에서 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주민에 사전에 충부니 이해 납득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16조 1항이 사용료 부과지역인데 16조1항과 16조 2항은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1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4조 1항중에 보면,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열거된 업종 중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체육시설에 관한 법 이런 관련 업종은 다소 표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전문위원의 보고를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들었을줄 압니다. 수도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발안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의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 한바와 같이 양산군 조례안 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이것을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저 게시판 게재로서 끝이 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도과장님의 상세한 말씀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예고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 문제는 90년 4월 2일 양산 하수정비 기본 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서 91년 4월 2일 사용료 요율 및 징수 조례안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91년 9월 11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고안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여론을 청취해야 합니다만 시간 관계로 실제상 읍하고 군에 게시공고로서 끝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규정에 의거해서 여론을 청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하수도 설치 등등”해서 그 쪽의 민간인에게 수해를 주는 것이라 누구나 달게 생각 하지만 요율문제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는 식이 아니고 수혜자와 이용자간에 합의점이 구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규정에 정가로서 그대로 채택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고요금의 50% 이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미만의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 해습니다. 그 용역은 91년 11월 작년이 되겠습니다. 안근 회계법인 대표 안봉우씨에게 양산 하수도 사용료 징수 용역을 의뢰해서 그 나온 결과 35.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2%를 받는 요율은 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전에 문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제안 설명을 통해가지고 자타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양산읍 전체 지역중에서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지역이 호계리 일부하고 어곡리 일부, 명곡리 일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부 이외의 나머지각, 리, 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하수료를 부과 해가지고 징수를 할 적에 하수구가 전부되어 있는 것인지 안되어 있는 것인지 기존 하수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안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전에 동료 문의원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요소인데 게시판에만 공고 했다고 하는 그것은 과거 구태의연한 행정의 작태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 건은 바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 및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도 한번 밝혀 주시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읍 지역중에서 호계리 일부와 어곡리 일부 명곡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수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90년 4월2일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호계리 어곡리 명곡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곡리와 명곡리 호계리는 아직까지 하수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시설을 할 수 있는 하수 박스가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로변 양쪽으로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도를 통과하는 양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차집관거가 매설이 되면 그 매설 관거까지 묻는 것은 하수 처리장 건설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산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장하려고 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이 되는 것도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서 승인을 해서 그 돈이 타 목적에 이용 되지 아니하고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도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를 재정한 목적 중에 한가지가 “하수의 원할한배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제안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세를 가지고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실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예산에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받아서 하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산읍내에 우수기가 되면 물이 차서 집에까지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습 수해 상습지구 마져도 시설을 못하는 어려운 단계에 있고, 또 그 외 여타 지구에 하수도 시설을 각추고자 해도 일반 재정으로는 충당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비의 원할한 토자를 해서사용료를 징수해야만 되지 않느냐 또 인구가 3만 5천이상 약 5만가구가 되면 반드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하수정비 기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 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 동의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의외 박순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보면 본 안건은 우리 군민의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소 본의원은 이를 본의회 심의전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김진만 의원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진만 의원으로부터 등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의원을 의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주 의원, 권성학 의원, 이정무 의원, 윤재갑 의원, 김진만 의원, 문장호 의원. 이상 여섯분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원님께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심사 결과를 회기내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건
14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남주현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양산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레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산군 공공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장하여 원할한 하수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 드리면 양산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자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과 특별회계는 독립 체산을 원칙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 4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남주현 수도과장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양산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특별회계는 예산총계수의 원칭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회계의 수가 증가 할수록 예산의 전체 사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제정의 민주적 통제는 후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별사업을 운영 할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 격리 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 사업은 여기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독립 체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도 지방체으ㅘ 군비 전입급으로 독립체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설치 될 경우에도 군비 전입금 지원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독립체산을 이루지 못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이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조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하수 처리장이 설치 될 텐데 드렇게 되면 이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바, 제3조(세출) 본문 중에 “하수처리장시설”의 내용이 삽입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시행시기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것도 조정이 되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내년(92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하려면 조례안 제안 시기가 다소 늦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전문의원의 보고 잘 들었을 줄 압니다. 남주현 과장 다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조금 전에 양산군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에 대해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의결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장안 역시도 여기에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심사하는 그 특별위원회에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동시에 같이 회부를 해서 이 특별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한 제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회보하여 심사토록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어서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기히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들께서는 동조례안 역시 타당성 여부를 철ㅈ히 심사 하셔서 이번 회기내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4. 92정수물품당초예산선심결정안의건
일동 “예 그렇습니다”
14시 29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92정수물품당초예산선심결정안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당초 섬심결정 사항을 제안 설명 드리겟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밑 부분에 보면 대체 취득에 10종, 3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종이 아니고 11종이 되어야 하는데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맨 우측 비고란에 중복품목 9개로 되어 있는 것도 역시 10개로 되어야 하는데 착오를 일으켞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전산망 확보 및 직제 증설 등으로 행정 장비의 부족에 따른 행정 사무 능률 저하와 노후화된 기계, 기구의 수리비 과다등 물픔 관리의 비 효율성을 해소하여 능동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고 전산 장비의 확보로 각종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각종 세금의 계산처리 및 조민등록전산 처리를 통하여 행정신뢰도 및 주민 편의를 도모코져 하여 농촌 지도소에 각종 교육용 기자재 보유로 농업기술 향상과 각종 농사정보의 제공, 기술습득의 기회여부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정수 책정 기중에 의거해서 물품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득하고져 입안이었습니다. 다음 근거 및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3조이 의하고 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물품 정수 책정 기준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대제 취득이 11종에 34개 품목, 56200천원, 신규취득은 15종, 103개 품목에 153600천원으로서 도합 16종, 137개 품목에 209800천원이 되겟습니다. 다음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농민 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1종에 1개 품목으로서 2000천원이 되갰습니다. 다음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 물품교체는 10종으로서 34개품목, 56200천원 병충해 방제용 기자재 구입이 2종, 2개 품목으로 5300천원 행정장비 보강을 7종, 43개 품목에 115600천원 기타가 5종에 57개 품목에 30700천원으로 도합 16종 137개 품목에 209800천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말씀 드리면 우선 모터 사이클 16대, 전자복사기 14대, 팩스밀리 8대, 차자기 6대, 녹화기 2대, 카메라 7대, 경운기 1대, 퍼스날 컴퓨터 14대, 전자 현미경 1대, 무선 장비세트 43대, 워크스테이션 컴퓨터가 14대, 앰프 2대, 기타(4종) 9대로 되어 있으며 137종에 역시 209800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규취득이 103품목에 153600천원이고 대체취득에는 34개 품목에 56200천원입니다. 내역은 뒤에서 설명 했습니다. 취득승인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개 품목에 137대로서 209800천원으로 대게 신규 취득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대체 취득에 있어서 우선 징수는 기본 정수와 사업 정수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기본 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 복사기가 기획실에 1대, 내무과에 1대, 재무과에 1대, 상북면에 1대, 출장소에 1대, 기장읍에 2대, 일광면에 2대, 철마면에 1대로 되어있고, 기획실의 것은 87년식 내무과의 것도 87년식, 자무과의 것은 86년식이 되어서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1대, 사회과에 1대, 산업과에 1대, 철마면에 1대로서 4대인데 이것은 82년식에 84년에 이르기까지 내구 연수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팩시밀 리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의 6대로서 86년식인데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이것은 읍, 면용인데 내무과에서 내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읍, 면에 배부하기 때문에 내무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응접세트는 상북면에 2대인데 82년식으로 내구 연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녹화기 인데 상북면에 1대입니다. 86년식으로서 내구연수가 5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대체하고자 하고 다음 공보실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78년식으로 내구연수가 15년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노후내지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히 교체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다음 무전기인데 출장소에 2대, 85년식입니다. 이것도 내구 연수가 10년인데 고장이 너무 많아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대체 하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대체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앰프인데 철마면에 1대입니다. 81년식인데 내구연수 9년입니다. 그래서 대체 하고자하고 다음 모터 사이클 원동면에 3대입니다. 그것은 대체 하고자하고 다음 모터 사이클은 원동면에 3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싸이카를 이야기하는데 86년식으로서 내구연수가 4년이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대체 취득이면서 사업정수가 되겟습니다. 본무기가 지도소에 3대, 83년식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노후화해서 대체를 해야하고, 다음에는 경운기인데 지도소에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2년식인데 내년이면 내구연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신규취득이 되겟습니다.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본군 총 정수는 87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49대, 보족이 38대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내무과에 2대, 재무과에 2대, 사회과에 1대, 출장소에 7대, 양산읍에 3대로 기히 정수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한 각 실과의 기준에 정수나 실수는 앞에서 말씀 드린군 전체의 정수에 대해서 몇 대가 있는데 몇 대가 모자란다 이것은 참고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팜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38대 부족중에서 이번에 내무과 1대 재무과에 1대, 사회과에 1대, 출장소에 1대, 양산읍에 2대로서 6대를 승인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자 복사기입니다. 군 전체 정수는 88대인데 현재 63대를 보유하고 25대가 이 부유 상태인데 금희 내무과 1대 출장소 1대, 양산읍이 2대로서 4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퍼스날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23인데 현재 4대가 있습니다. 19대가 모자란 중에서도 이번에 재무과 12대, 지도소가 1대, 출장소가 1대로서 14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재무과의 12대는 앞의 내무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읍면당 1대씩 배부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장비 세트입니다. 총 184대 중에서 현재 97대가 있고 51대가 모자라는데 이번에 민방위과에서 13대, 출장소에서 13대 소방서에서 15대해서 모두 41대를 사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타자기입니다. 113대 중에서 78대가 있고 35대가 미보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내무과에 한 대 지도소 한 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모타 사이클입니다. 168대 중에서 현재 102대가 있고 65대가 미확보 되어 있는데 지도소에 12대는 100cc 짜리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의 1대는 125cc 해서 13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응접세트는 99인데 67개가 있고, 28대가 미확보인데 이번에 공영개발 사업소에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총 8대인데 2대를 보유하고 6대가 보족 입니다만 이번에 폐수처리장에 1대를 취득코자 합니다.다음 피아노입니다. 3대 중에 현재 1대가 있고 2대가 보족인데 금번에 지도소에 1대를 취득코져 하비다. 다음 팩시밀리 28대 중에 22대가 있고 6대가 부족인데 출장소에1대 의회에 1대해서 2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워크스테이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62인데 37대가 있고 25대가 미보유인데 이번에 내무과에서 14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 주민등록 전산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엠프입니다. 44대중에서 27대가 있고 17대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31대 중에서 23대가 있고 8대가 미확보인데 출장소에 1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화기입니다. 31대 중에서 23대가 있고 8대가 미확보인데 출장소에 1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취득으로서 사업정수가 되겠습니다. 동력분무기입니다. 12대 중에서 9대를 보유하고 있는 3대는 미보유인데 이번에 출장소에 1대를 신규 취득하고자 합니다. 전자 현미경입니다. 2대중에 현재 1대가 있고 미보유인데 지도소에 미보유된 1대를 마져 확보하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재무과장님! 지금 지도소에 사이카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지금 지도소에는 차가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대중 한대는 지도소장 업부용이고 나머지 3대 역시 업부묭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농기계 수리 봉사용이고 나머지는 자재 수송용인데 실제 농사지도는 사륜차로 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만은 이륜차인 모터 사이클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어떤 부분은 각, 읍, 면 실과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 이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라든지 재무과에서 또 일률적으로 구입했을 때의 단점이라든지 그리고 왜 이런 방법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정수취득을 위해서 어느 부서가 이것 만큼 필요하다는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지 실제 구입은 전부 일률적으로 저릐 재무과에서 합니다. 다만 여기에 표시된 내용에 ego서는 각 분야별로 그렇게 소요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전부 구입을 한다 이 말씀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 재구과에서 12대를 구입하고 지도소에 1대, 출장소에 1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듣기에는 딴 것은 실과로 구입하고 이것 만큼은 재무과에서 구입해가지고 배등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여기서 나열 된 것은 업무소관별로, 예를 들면 세무용으로 구입하게 되면 재무과장이 구입 발의를 하고 주민등록 전상용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발의는 내무과에서 합니다. 다만 그 발의가 어디에서 되었던간 구입 게약은 계약 부서인 저희과에서 하고 이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장소에 관계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출장소 예산에 계상되면 출장소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예, 최원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먼ㄴ저 수치가 조금 착오가 안되었나 싶은데 제안 설명서 뒷장에 “내용별”보면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 물품 교체”에서 “10종” 이것은 아까 정정한 11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찍힌 정수물품 제안 설명 내용들이 양산군 판내의 각 사업소와 읍면에서 전부 취함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정수물품을 전부 낸 것입니까? 그리고 단가가 대게 나와 있는데 이 단가들은 금년도 제2차 추경안을 다루기 전에 선심 정수뭃품을 심사 한적이 있는데 그때의 단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최원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저희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심 정수물품의 단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20만원, 50만원, 70만원 등으로 각 사업 부서에서 임의 산정 했던 가격들을 가져 정보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용량에 의해서 평준화한 것만 차이가 이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입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답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농기계에 대해서는 좀 아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이미 91년도 문을 닫는 이 마당에 2ha인가 3ha인가 이런데 이것을 연중 굴려야 10년을 쓴다 이것입니다. 그런ㄷ 지도소의 경우 그 기계를 그렇게 활용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의 경우 그 기계를 그렇게 활용 했느냐 이것입니다. 가만히 놔두고 세월만 보내고 나이만 먹었다. 그래서 교체한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에 분무기가 있는데 이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 동력 분무기는 일반 소독용이고 겸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의원 여러분 이 정수물품은 본회의에서 축조심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군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안전도 축조심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조례안 및 정수물품심사 특별위원회”로 그 명칭을 수정하여 이 안전을 추가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의원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기계이므로 의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조에가 있는 의장님을 더 추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여섯분 위원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면 안되게습니까? 여섯분으로 구성해서 명칭을 바꿔서 “조례안 및 정수물품심사 특별위원회”로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신중히 심의하셔서 이번 회기내에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1년 11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 할 것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