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8회 제1정수물품심사특별위원회1991-11-19

전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문장호위원장 직무대행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특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및92정수물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11분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임자 한분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문장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직무대행

권성학위원으로 부터 불초 제가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연장자이기 때문에 저를 선출하여 주신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장에는 본인 문장호가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는데 위원중에서 간사 한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이정무위원을 호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원동면 출신 이정무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산군하수도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일동 “ 이정무위원을 호선 합니다.”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하수도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께서는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 양산군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수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이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갰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산군은 공장이 늘어나므로 해서 날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생활오수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공장 폐수보다는 생활오수가 더 양산군 일대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오염을 장지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면 군비나 일반세입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않고는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곤란 하기 때문에 제정 하려고 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도시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도내에서 징수를 하는 군은 없고 각 시, 즉 진주시, 울산시, 마산시, 창원시, 밀양시는 받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군에서는 양산군이 세 번째이고 경상남도내에서는 처음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도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하수도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는 군민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난 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라고 했는데 첫재, 둘째군은 어디고 그 군에서도 하수도징수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전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군조례에 예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 3조에 보면 예고기간은 적어도 20일 이상으로 하여 게시판에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다. 이 예고 과목은 조례의 취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신문에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조례에 상정되어야 한다. 공고문은 별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보완,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주요 내용이 입법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그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군수는 조례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 또는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에게는 예고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주민 의견제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저희들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입법예고는 91. 10. 1 - 10. 30일까지 20일간 군을 비롯한 동부출장소, 전 읍면 게시판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특히 양산읍 지역에 대해서는 리, 동, 장 회의시 공지사항으로써 2회에 걸쳐 다루었고 주민 홍보에 따른 문서 이외의 방법으로서는 앰프사용 등 주민홍보를 위한 적절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홍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아까 3개군을 이야기 했는데 그 군은 모두 재정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한 곳이 3대소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 하지 않고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 공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조례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고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폐수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단에는 어떤 홍보를 취하셨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공단은 별도로 양산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장을 제외한 생활 오수이기 때문에 마을 창고라든지 리, 동장 회의시에 홍보를 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양산군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이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제안 설명에서 기존 세입 체계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취지에 “하수의 원활한 배제와 처리를 위하여 기존 체계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운영 유지비와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운영편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타 시, 도의 몇몇 곳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꼭 제정해야 하는 실정은 알겠으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주민들의 부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문제는 못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일반 세입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서 바로 운영 함 으로써 주민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관계 없지만 설치를 한다면 누가 물어도 이 돈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운영이 되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저는 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산군민 전체가 납득 되겠금 설문조사 들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됐을때 조례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고는 예고조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장회의시 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이장들이 접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건의 이의도 없었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장회의, 게시판, 앰프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다시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 배포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하수처리장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93년도 말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인해가지고 생활 오수가 처리되는 지역이 상, 하북지역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양산읍입니다. 앞으로 대상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운영비는 얼마정도 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2억원 정도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저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주장 합니다. 이 하수도 사용료 조례는 좀 더 연구 검토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있다가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하수처리장은 국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도 재원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안은 꼭 되어야 되겠고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울산,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원주, 제주도, 청주, 정주, 안광, 퐁항, 밀양 등이 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의 경우 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았어도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금은 수도 사용료의 50%내를 받고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32.5%이며 전국 평균은 41.5%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갰금 홍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게 한 후에 조례를 제정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설문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반대를 한다고 했을대 이것을 안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과장님의 제안설명이라든지 취지는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해 되겠금 설득하는 방법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이유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대해서 협조를 안한다는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수지 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을 둘러볼때 조례제정 여건이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니까 그때까지 보류시켰으면 좋갰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350억원이 투자된다고 할대 군비가 10%로써 35억원을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안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35억원을 다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사용료를 2억7천만원정도 거둔다고 했는데 앞으로 3년동안 사전준비를 한다고 했을대 수지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인건비는 대충 5명정도에 7천만원 - 8천만원이 들고 2억7천만원 중에서 2억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 35억원 중에서 92,93년 징수가 되면 4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재갑

윤재갑위원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하는 다른 시, 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후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도 있었을테고 처리장이 완공되기 전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군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다른 타시,군에서는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면 처리장이 완공된 후에 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처리장이 완공되기 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이라도 홍보를 더 하고 그 후에 제정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만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수를 배출하는 하수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산읍의 옥곡같은 곳에는 구획정리 사업을 했는데 하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주민 홍보에 미흡함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사업이 2년이나 3년 유보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또 주민 홍보면에서 미흡하므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록 과장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기로 하고 5분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먼저 토론하고 조문 심의는 그 후에 축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 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 위원장 ”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수도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주민홍보 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어느시기까지 보류를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이해와 남듭을 했을때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위원 의견 없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저는 사용자부담원칙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아직 주민홍보가 미흡하니 충분한 홍보활동을 펴서 92년도 상반기 까지는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아까 과장께서 앰프, 게시판,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양산읍 출신인 저도 하수도 정수에 대한 조례안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홍보는 미흡했다고 생각하니 홍보를 다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을대 하수도 징수 조례안이 시행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위원여러분들 충분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공무원들이 과거의 권위주의 행태, 관치 행정의 습관 때문에 어떤일을 추진할 때 눈가림식으로 일단 일을 벌여놓고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무산되어 버리는 타성에 젖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철마편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일들을 다 완료해 놓고 반송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발생했는데 자치시대인 현재는 하수처리비 이것도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가 도달 했을 때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아까 홍보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 결과 과연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닌 집행부에서 성실히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만이 주민들도 우리를 믿고 생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제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들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을 주위에서 허다히 보아 왔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지금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지금 까지의 답변을 들어보면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토록 시급한 문제를 추진하려면 행정적으로도 주민들에게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없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고 또 이 홍보를 공무원들에게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양산군에서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는 말들을 자꾸 하셔서 행정을 돕는 차원에서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입장에서도 홍보를 한다면 이 안건은 약 3개월 후라도 다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적극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하겠습니다. 양산군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이번에는 양산군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전원이 반대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산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건

기립위원 없음

전원기립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 역시 어제 본회의에서 양산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있어서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직접 연계되는 것으로 이 안 역시 상정 이전에 부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 되었기 때문에 양산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도 부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렇게 합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의가 없습니까? 양산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역시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손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예”

11시 2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5. 92정수물품당초예산선심결정입안의건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92정수물품당초예산선심결정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 역시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2년도 선심결정 입안에서 물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91년도 추가 경정예산에서 구입한 물품이 13종에서 48가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서 동부출장소에 전자 복사기를 두 대 구입한다고는 하는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물품에서 다시 전자복사기를 2대 더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시피 양산군 전자복사기의 정수가 100대라고 했을때 현재 70대를 가지고 있고 30대가 부족한데 이번에 몇 대를 산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동부출장소에 4대의 과가 증설 되다 보니까 91년도에 2대를 사도 복사기가 없는 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족분을 추가로 보완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무전기는 출장소라고 해서 8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안되는데 이것을 사용상의 문제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아직 멀었는데도 대체 취득코자 제안한 이유는 그것을 수리해서 쓰는것 보다는 좀 더 보태서 새로 사는것이 낫고 또 많은 돈을 들여 고쳐도 정밀기계여서 보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주로 산림용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산을 다니다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므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와서 대체승인이 좋겠다고 하게된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내무과에 전자복사기 취득사유가 특별단속반 때문이라고 했는데 무슨 특별단속반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해서 5명이 부군수 직속으로 새로 증원이 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거기에 전자복사기가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내무과에 2대 더 모지라는 것을 한 대 더 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의 복사기를 가지고 단속반에서 이용한다고 하는것은 단속반업무의 특징상 어려우므로 특별단속반에서 이용을 하다가 다시 내무과의 업무에 사용해도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양산읍은 몇 개과와 계가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3개과가 있으며 계는 10개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2개계에 하나씩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양산읍은 주민등록 업무만해도 한 대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허락만 한다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무선장비세트가 출장소 13개로 되어 있는데 산불 진압용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무전기는 그것도 모자랍니다. 본부에 한 대 나머지는 현장 직원들이 산꼭대기와 꼭대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조별로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는 산불 감시원들이 산불 발견시 통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산불 감시원 몇명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부락단위로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감시요원 2명에 한 대꼴이 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1개면 약 2개꼴입니다. 적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관내에서는 본군까지 연결이 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타자기 100만원” 이것은 어떤 타자기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전동타자기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주 업무가 복사하는 것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복사가 주업무이긴 하지만 기안은 모두 타자로 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모터사이클 60만원 짜리는 몇 CC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60만원 자리는 100CC 이고 백만원 짜리는 125CC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배기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뜻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정무

이정무위원

워크스테이션은 주민등록 전산처리용으로 나와 있는데 14대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읍, 면당 1대씩 인데 양산과 기장은 2대씩 해서 14대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2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하지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물품정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치를 결정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정원과 기구, 군세를 가름하는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정수규칙이 있습니다. 정수규칙도 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도에서 정수 선심을 받아서 규칙을 공포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정수 규칙을 공포를 하고 그 정수 규칙을 범주 내에서 취득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의 물품대장, 비품대장이 얇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에게 참고 자료로 한부씩 내줬으면 정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수 있을텐데 그런것을 제시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의 생각으로는 정수를 정하는 것 까지는 집행부를 믿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비품대장을 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은 폐기 처분 합니까? 폐기 처분할때는 여러 가지 각종 기자재를 모아서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런 기자재들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것을 새것으로 바꾸자는 생각에서 요청을 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실제 그 물건이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욱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연수에 따라서 구입 하는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내구연수는 어제 본회의에서 위원장 말씀대로 사용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나둬도 나이를 먹는 경우에 내구연수가 지났으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경우와 열심히 사용을 하다가 내구년수가 아직 안되었는데도 대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를 보고 받을때에는 대체는 대체대로 내용별로 엄밀히 검터를 합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 실제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구년수가 어떤지,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정말 고장이 나서 못쓰는지 등 이런 상태는 확인을 해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무조건 정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정수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예산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대체할 것은 대체해 주고 신규는 신규대로 공급을 해서 행정 수요에 절대적인 대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정수 요청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상북면에 녹화기를 노후해서 교체한다 했는데 녹화기는 어떤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것은 비디오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것 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 녹화기도 공보실에 다 있을 텐데 각 읍면에서도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정수를 보면 실제로 비디오도 12대 읍면에 공통적으로 1대씩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북면에는 있는데 양산읍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때 상북면에 수해가 났을때 그 현장을 녹화해서 현장을 확인할려고 해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어서 이럴때는 비디오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구입이 되어서 뒤에 정수를 받고 사용하고 있다가 그것이 현제 고장이 난 상태니까 교체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수해가 났을때는 필요성이 있고 구입하는데 타당성이 있지만 타 읍면에는 다 비치되어 있지도 않은데 상북면에만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북면에만 비치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상북면에 필요성이 있었던것 같으면 타 각읍면에서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해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북면 한 곳만 사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을 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지금 우리 양산군내 각 읍면에 응접세트를 구입해준 곳이 몇군대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과거에는 잘 모르겠는데 신규 청사를 짓는곳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원동에 해 줬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해주지 않고 찬조를 받아 한곳도 있는데 전혀 찬조가 없는곳은 부득이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청탁배격으로 일체 찬조를 없애고 우리가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상북에 응접세트 2대는 어디에 놓습니까? 민원실용이고 면장실용 입니까? 청사를 새로 짓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철마도 같이 청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요청이 안와서 상정이 안되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도소 농민 교육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필요한 것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지도소가 농사만 지도 하는 것으로 인식해 놨는데요즘은 다양하게 식생활 개선까지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다시피 집행부서의 실과장 정도 되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아실 텐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신청에 대해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취득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제가 예산 확보를 하는데 어렵다 하는 얘기는 재원을 연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고 예산을 따기가 어렵지 편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 137개 품목이 다 요구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는 예산 편성이 되는것은 사실상 11월 초부터 작업에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정수 승인이 안 나면 사실상 예산 편성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늦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 작업은 거의다 끝나고 있잖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산편성 작업이 끝난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까지도 사용가용 재원, 즉 경상경비, 법정 경비 부담금을 분류해서 가용재원을 연출하는 상태까지만 마무리 되어 있지 예산편성 작업이 다 끝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회기에 승인이 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어려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본 예산 편성 1개월 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것이 승인이 안나면 예산이 운영되지 않고 승인이되서 이것이 기획실로 넘어가면 승인한 분주내에서 예산이 따라주면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이것이 늦었다하는 얘기는 금년처럼 추경에서 10월달에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는 단계가 없었더라면 10월경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10월달에 91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 취득 승인을 받고 이어서 92년도 정수승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달전쯤 제출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예산 편성에 임박해서 받느냐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그런것을 보면 집행부서의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본청과 출장소가 구분되어 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만 하더라도 실제 저희들은 이 회기전 까지 정수물품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까지 독촉을 해도 출장소 분이 제출되지 않아서 늦게 그것을 합산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이런 감각을 알고 시기에 맞추어서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출장소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또 출장소측에서는 본청이 권위의식 때문에 독촉을 하는것이다라는 느낌도 받는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 답변은 점심시간 후에 하기로 하고 정회 하도록 합시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녹화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23대 이며 현재 상북면에서 이것을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필름은 도에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되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과 자체적으로도 확보가 가능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민방위 교육기간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금은 투자해서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일반적으로 민방위과에 교육용으로 수상기와 녹화기가 세트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정사진을 재무과 세무 조사용으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세무조사에 필요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세원 포착시 증거 보존용으로 필요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동력 분무기가 출장소 병충해 방제용으로 구입한다 했는데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동부 출장소도 군과 같은 형의 행정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것을 마을의 것을 동원하기도 어려우니까 자체 장비를 가지고 시험도 하고 급할때는 긴급 방제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물품 구입후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동력분무기 이것도 정비를 잘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내구연수를 적은 이유가 내구연수 이전에 대체를 하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득이한 경우 실수로 고장을 냈다고 하는 경우는 도리가 없지만 내구년수 이전에 관리가 부실해서 그렇다고 하면 관리자가 물어야 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대체취득에서 농촌지도소에 경운기 1대를 구입한다고 햇는데 지도소에서 경작하고 있는 경작 면적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경운기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800평 규모입니다. 경운기는 매년 농촌학교 교육은 물론 전문 기술자가있어서 농촌 기계 하수 봉사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출장소 보고 취합이 늦어져서 승인 요청을 늦게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 업무를 집행하면서 장비 보강이 되지 않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 집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만 내년 본예산 편성시 구입해야 할 물품과 내년 추경 예산 편성시 구입해도 될 사항이 분류가 되겠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나름대로 다 급한 문제이므로 어느것이 더 급하고 어느것이 덜 급하다는 것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딴 질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여기에 많은 물품이 있는데 대체취득물품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요청한 것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해서 요청을 하니까 무조건 통과 시켜줄 것이 아니라 양산군민의 세수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물품을 점검해야 되지 안겠나 생각 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내구연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만약 구입이 되면 이 제품은 공개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경매할 때 일괄적으로 전자복사기는 1대 얼마라고 하는것보다 연도별로 해서 연수가 오래된 것은 값을 작게 받고 연수가 작게된 것은 값을 많이 받는식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보태면 똑같지 않나 생각 합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복사기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보통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7년이면 금년도로써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실제 기장같은 경우는 한번 지났다고 하는 것을 사용을 못하고 그동안 고치다 고치다 못해 수리비를 낭비하는것 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한은 아직 안되었지만 복사의 매수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의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계은 수명은 끝났는데 내구 연수가 안됐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정수는 잡혀있는데 지금 1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이 안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넘온 것은 어느정도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우리가 여기 있는 물품들을 승인해줘야 할 사항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연식에 차이가 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용량에 따라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구안에 수명이 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점을 위원들께서 참고해 주셔가지고 웬만하면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추경때도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지만 이 단가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결정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재갑

윤재갑위원

행정사무를 보다보면 여러 가지 사무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난후 물품을 구입할 때 어느회사 제품인지, 모델번호는 무엇인지 추후 서면 보고를 요청하게 되면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도 신중하게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호

무장호위원장

실제로 이 물품을 승인을 안해주면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많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내구연한도 5년, 8년, 10년, 15년.. 이것은 행정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쓰는 양을 평균해서 수명을 판단해서 내구연한을 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승인을 해주고 난 후에 회사명 이라든지 모델 넘버 등을 적은 홍보 책자를 제출 하게 합시다.
진만

김진만위원

가격 문제나 단가 문제에 있어가지고 승인 자료를 제출 해달라고 합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종결 지을까요?
정무

이정무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꼭 해줄 필요는 없지만 업무 집행부처에서 필요한 장비는 해주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승인 해줍시다. 단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서류를 재출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조목별로 해봅시다. 전자 복사기 기획실 대체 하나 내무과, 재무과, 상북, 출장소, 기장, 일광, 철마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타자기 기획실 하나, 사회과, 산업과, 철마로 타자기로 노후불량으로 수무능률 저하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팩시밀리 내무과 6대 읍, 면 제출용입니다. 다음 응접세트입니다. 용도는 면장실 및 민원실용입니다. 녹화기 상북 1개입니다. 카메라 공보실 1대입니다. 다음 무전기 출장소 2대로 교체분입니다. 철마 앰프 1대입니다. b 모터사이클 원동 1대입니다. 대체 취득에 분무기 지도소 3대입니다.

일동 “그대로 해줍시다”

일동“예”

일동 "좋습니다.“

일동 “예”

일동 “됐습니다.”

일동 “넘어갑시다.”

일동 “넘어갑시다.”

일동 “넘어가죠.”

성학

권성학위원

8백평 경작하는데 분무기가 3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경운기는 승인해주고 분무기는 한 대만 해줍시다.

일동 “그렇게 합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신규로 넘어 갑시다.
재갑

윤재갑위원

녹화기는 상북은 50만원이고 출장소는 60만원입니다. 1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녹화기는 50만원으로 정정해서 금액을 10만원 깎읍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동력 분무기는 출장소에 한 대 병충해 방제용 이것은 해줍시다 전자현미경 지도소 1대입니다.

일동 “예”

일동“필요성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체취득 2대 120만원 신규취득 41개 2,180만원이 불승인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오후 2시 50분까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일동 “없습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